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1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한결 시원함이 느껴지는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 추진에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내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 및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발굴·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도·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안전지킴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조례의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2항에서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위촉 자격, 기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현대인의 삶이 편하고 풍요로워진 점은 인정되나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라는 위험요소 또한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410명에 달하며 우리 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사고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위해요소를 찾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산업재해하고 노동안전보건하고요 근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따로, 노동안전보건은 보건대로 따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안전 같은 것은 우리가 근골격이나 이런 걸 안전을 교육시키는 데고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사고 났을 때고 차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좀 명확하게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될, 세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립을, 센터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현행 조례의 제10조3항에, 10조제3호네요, 3호.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이 있는데 혹시 설립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상태였습니까?
지금 설립이 안 된 상태이고 국가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센터 설립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 다시 설치로 바뀌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 조례가 처음에 언제, 설립 조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조례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는 게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센터 설립하지 않았는지, 설립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조례 시행일은 제가 조례안을 봐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임지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지락 의원 퇴장)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11시 11분)

2.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관광객 니즈와 이를 지역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 관심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을 통해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가 0.7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835명의 취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전라남도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매력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에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9호와 제10호에서는 체류형관광과 야간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류형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제2항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의4 제목을 “관광활성화”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시행규칙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관계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마련 등 개정 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런던과 암스테르담, 시드니, 뉴욕 등 전 세계 선진 도시들은 도시마다 소비 지출의 60%가 야간에 발생하고 현대인의 취침시간이 늦춰지는 추세에 주목하여 야간시장제 도입, 야간 교통수단 확충, 야간관광 및 축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지역별 야간관광 100선에 전남의 여수 해상케이블카, 목포의 갓바위 해상보행교, 신안의 천사대교 등 13개가 포함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야간 볼거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전남도 새로운 여행 모델의 육성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이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요 회복과 관광객 체류일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활력 회복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1시 16분)

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 기반의 붕괴가 더욱 심각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전남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전남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청년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시 제정지원 이외에도 행정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역 감소 지역에 도내 16개 군이 포함될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수도권에 비해 적은 일자리,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 감소 폭이 타 시도에 비해 커,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4.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표기 및 장애유형별 시설 설치 근거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등의 접근과 관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의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이 접근하고 관람하기 쉬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의4에서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최적관람석 대신 일반석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시행규칙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관람석 표기를 위한 근거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내 최적관람석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장애 유형에 따른 관람석 설치 및 동행자의 좌석선택권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도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5.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9번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단기 고용이나 자유계약자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코로나19 당시 문화예술공연 취소 및 축소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행사의 연기 및 취소 발생 시 예술인들에게 초래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지원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재난으로 발생한 공연 연기·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제공·배포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형태 조사 결과 수입이 불규칙한 자유계약 예술인의 비율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불안정한 소득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문화예술인의 비율도 69.7%에 달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창작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삶의 바탕하에 이루어진 문화예술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예측 가능한 예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전남의 문화예술 융성과 도내 2200여 명 예술인의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선순환이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본청의 기업도시담당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과 사업소인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그리고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광재단,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F1조직위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지락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관광체육국>
국장 김기홍
관광과장 조대정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미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