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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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1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9명 발의)

개의에 앞서서 어제가 서이초 교사의 49재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선생님의 떠난 자리에는 추억과 감사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분이 꿈꾸던 신나게 가르치는 교실 그리고 즐겁게 배우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교육위원회 의원님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간부입니다.
김여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48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교육정보 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발생 시 각급 학교 누리집 등에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 및 회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디지털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 발생하는 디지털재난과 장애에 대한 대비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수요자가 사용하는 교육정보 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재난 대비 합동 훈련,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스템 침입이나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토대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2.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5번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행예방 교육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준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교사의 연수지원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 등 일탈행위는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의 준법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박성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61명 발의)

4.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61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2번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사 습관은 신체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추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나 균형 있는 영양 관리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모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발판 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 재학 중인 전라남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552번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소통 및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참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자단과 서포터스의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기존 조례의 폐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 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전남 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SNS 홍보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움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반대의견서가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내부적으로 반대의견 같은 건…….
특별히 반대의견 같은 것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또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5.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0번 전라남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이자수익을 점검하고자 하여도 의원에게 정기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 중인 전라남도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자금 운용상황과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금고 운영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및 금융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민들은 금고의 이자수익 적정성과 금고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금고 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고 운영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조례로써 명문화하여 더욱 발전된 금고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금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요. 금고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대한 변화의 시작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공간의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 환경을 구축 및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원격교육환경에서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하면서 체육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출현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7.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 례안(박경미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54번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을 돕는 등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별 지역적·교육적 여건 등을 고려한 협력수업 선도학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수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 난 뒤에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예고기간 동안에 특정 교원단체 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반대 의견의 요지가 예를 들면 한 교실에 2명의 복수교사가 있는데 협력강사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그분의 문제 발생했을 때의 책무성의 문제와 비전문성의 문제를 근거로 대면서 기왕에 협력수업으로 가려면 정규교원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남의 상황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네 가지 파트에서 협력강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존교실이라든가 기초학력 선도학교 등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남의 여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협력강사가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표 발의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반영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앞서 모두에 말씀 주신 의견에 갈음하기로 하고요.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경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55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도 예고된 뒤에 반대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분께서 학교복합시설, 늘봄학교 운영을 특정해서 반대하신다고 의견 제출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복합시설이 기본적으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분들이 설치됨에 따라 교직원분들의 부담이 증대되지 않냐 이렇게 제출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복합시설은 늘봄학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을 펼쳐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늘봄학교 자체도 저희들이 뒷부분하고 중복되지만 교직원의 부담을 절대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늘봄학교 자체도 저희들이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반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주신 교직원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련법을 보시면 지자체 무상에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그리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부감님,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복합시설은 시범사업으로 벌써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중앙정부가 3년 전부터 복합시설 사업을 해 왔고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아마 자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들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면 시설운영비나 인건비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중앙정부가 파악을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합니다. 하는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죠. 중앙정부라는 곳이 일정 지원해주겠다 해놓고 열어놓고 그다음부터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안을 주신 데 대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 거예요. 첫째,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악 못 하시고 계시죠?
교직원분들 부담 증가가 제일 크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직원들 늘봄 운영은 지금 하고 계세요. 방과후학습 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학습 하고 계시잖아요?
방과후학습 지금 학교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원들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지역아동센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면별로 거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로 아동지원센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행하려고 보면 늘봄학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유보통합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요 교사가 아니고 복지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늘봄학교를 권역별로 만들되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와 중첩되지 않은 특활활동 위주로 늘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도 어려운 농촌환경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를 복지부에서 만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교육부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중첩되는 일들이 자꾸 도로 가고 도로 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이 복합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혹시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다 전자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어서 출입이 얼마든지 체크가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기 체크를 하는 순간에 학생이 체크를 하는 순간에 학부모한테 통보가 갑니다, 자동으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이라는데 이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충돌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비단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주신 의견 귀중하게 담아두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협력기관입니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이 그런 겁니다.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요. 그 홍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요, 상생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철학과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고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뜻입니다. 발의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9.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56번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암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검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송형곤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53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사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1급, 2급 관사 운영비 부담 개선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취득·처분 기준은 재산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2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의 경우 6000㎡, 처분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이어야 하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일정면적 및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폐지 사유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1급, 2급 관사 운영비 중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통합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4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산 및 토지의 취득, 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또한 1, 2급 관사 운영비 중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행정국장님, 관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난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사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일부 좀 반영된 점이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사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현재 1급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1급은 현재 없습니다.
1급은 없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폐쇄된 겁니까, 그러면요?
현재 저희가 있었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물 규정을 할 때는 안전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열로 지금 1급, 2급, 3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썩 좋지 않은 분류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어요, 이 부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요즘 시대에 그런 직급에 따라서 관사도 구분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그전에는 관사운영비 중에서 보일러,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을 1, 2급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이게 관사운영비 부담 개선하는 게 2020년도에 국정감사 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현재 통합공과금은 사용자들이 쓴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현재 개선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작년부터 즉, 2021년부터 사용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1, 2급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운영비 여기 요금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급은 조례로는 지원이 되고 3급은 사용자 부담이고 이런 것 또한 차별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삭제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삭제되지 않는 것은 일부가 6호가 삭제가 안 됐죠, 응접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비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비품 구입비를 연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2, 3급 공히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은 3급 관사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3급만 하고 2급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요?
2급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응접실이라든지 기타 비품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해 주고 3급 관사는 3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라든지 비품 구입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오히려 잘 챙겨서 생활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관사 운영 관련해서는 더더욱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혹시 관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관사 배정은 지역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관사 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입주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 보면 비품구입비도 30만 원 연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수요가 별도로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관사 배치 기준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관사가 수요는 많은데 현재는 보유량이 작은 데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잘 저희가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관사의 어려운 면들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공급이 미처 부족하면 당연히 불만도 생기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방금 관사 배정을 지역별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관사에 10년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관사 입주 지역별로 연립관사의 경우 그 입주 기준이 있거든요. 10년간 연속해서 아마 근무는, 10년간은 근무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10년간이요.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인을 위해서 관사를, 지금 수요자가 많다고 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관사를 오랫동안 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11.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교육장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시범 운영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을 위한 교육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을 갖고 돌봄에서 진로·진학에 이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 및 미래교육 모델 구현을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인 영암교육지원청의 영암 지역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곤 위원입니다.
부감님, 본 위원이 10년 전 교육청 모습과 현재의 교육청 조직의 어떤 흐름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조금씩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에 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 조직이 체계성 있고 장악력이 있으려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의 명령성 조직이 가장 수직적 조직으로 잘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평적 조직은 자율성은 보장되는데 명령체계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을 바라보면서 약간은 수평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직적, 명령체계라기에는 그렇고요. 전달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제대로 시행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임 교육장 시절에 문제시됐던 여러 가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카르텔 해쌓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성에 맡겼고 하부조직으로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들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 만약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까? 그분들로 봐서는 특히 행정실이 대부분 소규모 학교들은 6급들입니다. 그렇죠? 6급을 가지신 행정실장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창창히 남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적당하거나 징계를 먹게 되면 본인의 출세가도에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일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영원히 계신다며 떠밀려서라도 하겠지만 잘하면 3년 버티면 가는데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우리 조직 내부에. 제가 느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장악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듣기 전에 그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직급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다시 교육장으로 가시고 교육장님이 다시 일선 교장으로 가시고 이런 체계잖아요, 우리 교육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조직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는 차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율성은 주어지되 어떤 그런 조직의 전달체계나 분명히 우리 도교육청은 상명이 있는 체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상명하복이 있는 체계잖아요. 공무원 체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아니고 전라남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일선 학교에서나 지원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가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감님 생각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학교 현장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있는 중요한 또 흐름을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작은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영암교육청 자율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관산학 협력이나 자율적인 모두 전환, 전체적인 모두 전환 교육 대전환 차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학교장님의 국외여행 그러니까 선생님분들이지요. 허가권을 넘기는 부분은 전 시도 차원에서 보면 선생님분들의 요청사항이 많았던 오래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덜어준다는 부분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명령체계를 갖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요. 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본청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학교 단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자율성의 문제라고 이전의 있던 부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직진단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국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일정 부분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은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송형곤 의원님께서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발의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급식종사자들만이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급식종사자에게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도 급식실에서 나오는 유해 먼지나 가스들로 인해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조리실에서 발생된 조리흄 미세먼지 정화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가요, 정화장치에 대한 것을?
정화장치도 있고요.
잠시만요. 방금 질의는 조례안 심사를 끝내고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어서 제가 잠시 제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장은영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 비근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석면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라돈 물질 검출. 그때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작업환경위험도 조사 그리고 교육환경 위해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조리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특정적일 텐데 작업위험도 조사는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줘서 계속 각 학교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급식종사자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검진을 통해서 특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학생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저희들이 기본 일반적인 절차에 보시면 매년 또는 격년 이렇게 해서 학생 보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사항의 기본적인 사항에 폐 부분이 있는지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특정 또 급식종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는,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리실 배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날씨가 궂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바닥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머물고 있기도 하고 그게 다시 역으로 다시 바람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나 조리실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폐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기장치를 할 때 공기정화장치를 반드시 같이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한번 할 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1분)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추진하시어, 반영하시어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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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기준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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