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2번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사 습관은 신체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추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나 균형 있는 영양 관리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모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발판 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 재학 중인 전라남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552번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소통 및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참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자단과 서포터스의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기존 조례의 폐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 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전남 교육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SNS 홍보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