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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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7.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
8.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14.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
15.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17.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9. 전세버스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임간부 소개(도청)
1.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38명 발의)
7.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26명 발의)
10.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6명 발의)
11.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31명 발의)
12.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35명 발의)
1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39명 발의)
14.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57명 발의)
15.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12명 발의)
16.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문행주 의원 등 36명 발의)
17.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무경 의원 등 36명 발의)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길용 의원 등 36명 발의)
19. 전세버스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29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임종기·강정희·최명수 의원)
(10시 04분 개의)

o 신임간부 소개(도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11일 행정안전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장성 출신으로 우리 도 일자리창출과장, 장흥 부군수,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면서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 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옥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옥 님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규칙 개정안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번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1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2번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3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4번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사항과 개정된 법령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00번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도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누락돼왔던 교육청을 추가하였으며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번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에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에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04번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배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구의 정정과 이의신청 기한을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다섯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38명 발의)

7.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26명 발의)

10.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6번 순천 출신 한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조례안에 반영된 여순사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조문이 일부 수정되어 올해 1월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3번 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이 감면안은 도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진료 및 방역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4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5번 영암 출신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92번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다섯 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1분)

11.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31명 발의)

12.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3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현 주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6번 장흥 출신 김복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참가자도 줄어들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7번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두 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1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8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5분)

14.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57명 발의)

15.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185만 전남 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14번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념하고 안전사회 조성과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91번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50탄소중립목표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보호 중요성을 함양시키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두 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방청석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박성숙 님이 강정희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0시 29분)

16.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문행주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5번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는 사라지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 노인만 남은 마을엔 주인 떠난 빈집만 덩그러니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모여드는 청년들의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경쟁에서 탈락하는 청년이 생기면서 실업난과 주거난, 비혼·만혼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청년들이 떠난 노인만 남은 농어촌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농사 규모 2.0ha 미만의 농가에선 생산한 농산물로 얻은 농업소득이 1년 생활 가계비의 절반도 충당되지 못하고 있어 실로 참담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은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단순히 먹을거리 생산만이 아닌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물론 국민정서함양, 휴양공간의 제공, 전통역사·문화의 계승과 지역경제·사회의 유지 및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은 건강한 토양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적이고 농촌 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농업 활동과 농어촌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얻는 공익적 가치는 최대 166조 원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관세의 철폐를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까지 가입을 앞두고 있어 국내 농업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해 내고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적 측면의 농어촌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지역 주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개발사업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로서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도권을 비롯해 도시의 인구과밀화 문제를 해소시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비수도권과 도시가 함께 살아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고 전국민기본 소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17.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무경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6번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형 폭발과 화재로 사망하고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19년 7건, 2020년 8건, 지난해 24건 등 최근 10년간 총 118건에 달합니다. 이 기간 노동자 32명이 목숨을 잃고 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때마다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는 참사와 사상자 숫자가 말하듯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안전사고는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최저가 입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산단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본의 끝이 없는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현장의 참사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산단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안전사고,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산단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길용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으뜸도시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입니다.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전라남도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7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우범지역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사전 예방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4225개의 조직과 10만 44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전남에서도 347개의 조직과 7687의 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재 자율방범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 경비는 대원들이 갹출한 자체회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받아 초소운영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액은 그 재정사정에 따라 다르고 금액도 적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에서는 시·도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으로 관할구역 내의 자율방범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그에 관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하여 경찰과는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서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차례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 경찰, 자율방범대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왔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안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관련 법률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 통과되어 자율방범대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5분)

19. 전세버스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2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현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는 학생 및 근로자들의 통근‧통학, 국제행사 전담 수송 및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 등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며 버스운송 업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 이후 전세버스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하였으며 폐‧휴업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업계의 침체, 국내‧외 관광객 감소, 통근량 감소, 비대면 수업 증가 등에 의한 전세버스 이용 수요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버스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부의 지원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히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노선버스‧택시 등과 달리 그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의 2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유세 인상 등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에는 외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잠깐 회복의 기미를 보였던 전세버스 업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깊은 침체에 직면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송 버스 서비스의 질 하락과 더불어 향후 산업 전반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월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5만원 수준이고 평균 이직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등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전세버스 사업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수업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리고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9분)

o 5분 자유발언(임종기·강정희·최명수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종기 의원과 강정희 의원, 최명수 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의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을 변경해 주십시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의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의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경자청, 순천시 각각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룡면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룡 면민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도 아니고 그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 오하근 의원이 그 자리를 자치해 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해룡 면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를 해 버립니다.
임종기가 원고적격이 없답니다. 임종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답니다. 임종기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주민이고 그 주민이 뽑은 대표인데도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조합규약을 개정하려고 해도 대표 발의를 할 수 없답니다. 의원 발의사항이 아니랍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조합규약을 바꿔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 때 조합규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4명으로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양 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 4명으로 개정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이 규약에 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경자청 행정개발본부장이었던 김동현입니다.
그는 지금 순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이 잘못된 규약에 따라 조합의장이 된 사람이 오하근 도의원입니다. 그도 역시 순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더하여 한근석 의원은 오하근 의원 편을들었습니다. 그 한근석 의원이 해룡면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근석 의원이 도의원이 되었을 때 순천시 다른 도의원이 조합의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한근석 의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런 것 바로 잡으라고 전라남도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의장 자리가 더 이상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합 규약을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본 의원이 희망하는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전라남도 아닐까요? 지사님, 조합 규약 변경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의장 자리가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도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영록 지사님께 경도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고 반드시 지역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두 차례 5분 발언에서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 동, 1184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경관과 조망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은 총 세대 수를 13실 줄이는 수준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했고 경자청은 현재까지 신축 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13일 여수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1184실에서 63실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흉내만 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전남도는 여수시의회의 경도 진입도로 관련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둔 4일, 전광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을 통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문에서 “생활숙박시설 건립은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래에셋의 투자 철회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2월 15일, 경도 진입도로 관련 추경예산 71억 여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경도 연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미래에셋이 경도에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반대하며 연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륙교 예산은 경도 개발과 별개가 아니라 경도 개발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셋이 더 이상 지역사회와 지방의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작년 10월 여수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도 해양관광단지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관은 공공재’라고 했습니다.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고 의결했던 것처럼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계획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에셋이 현재 계획대로 경도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셋은 다도해의 보석인 경도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고집할 게 아니라 경관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에 걸맞은 관광테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경자청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의결을 따르지 않은 현행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계획을 불허해야 마땅합니다.
미래에셋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도 반려도 하지 않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전남도도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여수시의회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사회 의견을 존중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 중 20만 톤만을 우선 매입 결정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었습니다.
쌀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수급안정제도는 전년대비 국민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대비 5% 이상을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가격 하락이 급등락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 될 경우 신속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늦장 처리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어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진행되는 역경매 방식은 터무니없는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 사태를 만들어 시장격리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농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반농업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고 지체 없는 시장 격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오하근
3.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5.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6.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7.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전라남도 도세 감면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8.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9.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1.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2.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나광국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4.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정희 김한종
나광국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5.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나광국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6.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희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한종 나광국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17.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희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태균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문성 강정희 김길용 김성일
김태균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9.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희 김경자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접기
O 청가의원(11명)
김문수, 김복실, 한춘옥, 김희동
문행주, 김기성, 곽태수, 조광영
이 철, 이혜자, 윤명희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도민안전실장 김종갑
소방본부장 김조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정책기획관 김종기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신현곤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김천홍
정책국장 조정자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임춘모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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