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항구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43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3만 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부독재정권은 전교조를 불온시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했습니다.
107명의 교원이 구속되었고 1527명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강제 해직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들어 1500여 명의 해직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섰지만 해직기간의 임금은 보전 받지 못했습니다.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채용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1990년 1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에 재직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 특별 채용된 교원도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교원들은 2000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것에 대해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 임금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연금과 호봉 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이 140여 명의 교원이 세상을 떠났고 당시 3·40대 교원은 70대 안팎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사회 민주화에 공헌하신 교원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17일, 1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30여 년 간 외면했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는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사기업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직기간 중의 호봉이나 임금을 보장하는 데 사회의 근간인 교육 현장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참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교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 평생 차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탄식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이 해직기간 등에 대해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아 호봉과 보수, 연금 상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