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3.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
20.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12명 발의)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1명 발의)
9.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46명 발의)
1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희동 의원 등 40명 발의)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6명 발의)
12.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39명 발의)
13.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태수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권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19.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전경선 의원 등 15명 발의)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명희 의원)
(10시 33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옥님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옥 님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7호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COP28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위해 구성되었으나 오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현장활동으로 COP28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COP28 개최지 결정이 지연되고 현장 중심의 특위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자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48호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구성되었으나 오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라남도 청년정책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특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6개월이라는 단기적인 활동으로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내 종합적인 청년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위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9번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개선‧권고함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12명 발의)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현 주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1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를 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2번, 보성 출신 임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3번, 장흥 출신 김복실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94번,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024번,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등을 통해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9.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46명 발의)

1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희동 의원 등 4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용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또 내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5번 문행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발전기금의 일몰로 인한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3번 진도 출신 김희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0분)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6명 발의)

12.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39명 발의)

13.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태수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진권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종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종 원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9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997번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된 조업 환경에 시달리는 잠수 어업인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09번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용어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14번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출신 박진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15번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종자 연구, 보존, 생산,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5분)

16.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영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게 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감액해 도민 안전강화 및 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한 예산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민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조 76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51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1건, 27억 54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등 총 2건, 2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방채상환기금은 도 전입금 증액분에 맞춰 2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4억 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께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방청석에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교육민주화동지회 최규종 외 3분이 최선국 의원이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1시 00분)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항구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43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3만 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부독재정권은 전교조를 불온시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했습니다.
107명의 교원이 구속되었고 1527명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강제 해직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들어 1500여 명의 해직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섰지만 해직기간의 임금은 보전 받지 못했습니다.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별채용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1990년 1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에 재직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 특별 채용된 교원도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교원들은 2000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것에 대해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 임금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연금과 호봉 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이 140여 명의 교원이 세상을 떠났고 당시 3·40대 교원은 70대 안팎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사회 민주화에 공헌하신 교원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17일, 1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30여 년 간 외면했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는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사기업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직기간 중의 호봉이나 임금을 보장하는 데 사회의 근간인 교육 현장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참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교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 평생 차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탄식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이 해직기간 등에 대해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아 호봉과 보수, 연금 상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전경선 의원 등 1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의 도시, 낭만 항구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045번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그리고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특히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으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가운데 66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시 가운데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의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 목포·영암 주민의 뜻을 담아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재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 촉구로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 도시의 희망의 싹이 되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9분)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o 5분 자유발언(윤명희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교육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협력 예산을 확보하여 다문화 학생 학습 환경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4.8%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치 2.5% 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다문화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의 환경은 대부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70∼80%에 이르고 절반은 월수입이 200만 원도 채 못 미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은 집에서 화면으로 교사가 준비한 학습 분량을 수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보다 이해도가 훨씬 낮을뿐더러 돌봄과 지도의 역할을 해줄 보호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지금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업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습을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습공간, 공부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좁은 공간에서 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는 물론 책상, 의자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다문화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 유아부터 다문화 학생에 이르기까지 현황 파악을 명확히 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미흡한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맞춤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시정보와 강연들이 있지만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해 도움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라남도교육청 내 다문화교육 담당인력과 교육지원청 인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1만 명이 넘고 국적은 11개국이 넘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을 고작 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전문인력 없이 다문화업무를 담당해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사업기획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각 시군마다 다문화 공부방을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다문화학생들과 공유되어 함께할 때 진정한 전남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동분서주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이 당초 우리의 요구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법 시행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장석
2.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3.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정광호
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명수
5.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6.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7.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현창
8.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9.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선국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2.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3.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4.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혜자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5.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6. 전라남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사순문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8.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경자 김정희
19.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접기
O 청가의원(2명)
김기태, 김희동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안병옥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지영배
공무원교육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정책기획관 소영호
대변인 이건섭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기업도시담당관 최형열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정창모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