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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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04월 28일(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10.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
13.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4.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18.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0.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3.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24.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26.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2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
3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32.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 등 12명 발의)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47명 발의)
3.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4.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1명 발의)
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1명 발의)
7.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40명 발의)
8.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 의원 등 42명 발의)
9.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42명 발의)
10.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45명 발의)
1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9명 발의)
12.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2명 발의)
13.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취무경 의원 등 40명 발의)
14.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우승희 위원 등 41명 발의)
15.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1명 발의)
16.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정희 위원 등 10명 발의)
19.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5명 발의)
20.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 의원 등 42명 발의)
21.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6명 발의)
22.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24.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43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10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등 48명 발의)
30.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9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8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32.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 등 12명 발의)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등 47명 발의)

3.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4.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1명 발의)

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나주에서 개최되는 한전공대 이사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문 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규약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2번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방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정교부금 분배 시 일시적 인구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3번 여수 출신 민병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과 같이 특정지역의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704번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즉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및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집행 규정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에 신설함으로써 부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5번 도지사가 제출한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직제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및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집행규정을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에 신설함으로써 부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2번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재육성사업이 장학금 지원에서 벗어나 역량강화 과정 운영,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남인재육성재단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21번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재단의 통합 및 법인화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4분)

7.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40명 발의)

8.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 의원 등 42명 발의)

9.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42명 발의)

10.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45명 발의)

1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9명 발의)

12.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하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하근 의원입니다.
정말 평소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를 표합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6번,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장애아동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데 있어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7번,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로 신설한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규정은 불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8번,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재가노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길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9번,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 부터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등 상위법 입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3번,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공동체 회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한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4번,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야기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0분)

13.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취무경 의원 등 40명 발의)

14.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우승희 위원 등 41명 발의)

15.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1명 발의)

16.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정희 위원 등 10명 발의)

19.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옥 현
낭만 항구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10번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하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시행’의 필수적 시행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11번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12번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영상산업의 부흥으로 유·무형의 파생자원이 부각됨에 따라 전남이 지니고 있는 천혜자원과 공간·시설물의 홍보 및 활용 등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기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5번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6번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7번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37번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9분)

20.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 의원 등 42명 발의)

21.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6명 발의)

22.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 국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번 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변경 행위를 제한하여 시군 업무추진 시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9번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0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 및 대응·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38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6년 12월 버스 요금 인상 후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 수요 감소로 버스업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이에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인상을 추진 중으로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 효과를 고려하면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심사한 결과 시내버스 좌석버스요금 인상액 500원이 과다하니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4분)

24.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43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10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등 48명 발의)

30.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9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현 주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714번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15번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16번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장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교육 실시와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28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29번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함평 출신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30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의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과 학부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학교체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현행조례의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31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733번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관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44분)

o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국민성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 입니다.
지구촌은 192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 행정과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며 부러워했던 나라들마저도 방역물자와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K-방역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에 취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적인 방역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부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서 농민들은 애써 가꾼 농산물을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붕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의 구호 요청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에서 세계 최단기간에 IMF을 극복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전국 광케이블 통신망 구축사업은 오늘날 정보강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도민들의 헌신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전라남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 전남도와 온라인 개학에 선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위해 총 83억 원을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깃든 매우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후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연수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선제적 대응 조치라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남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와 가공산업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T/F팀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농업인과 유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유통구조에 맞는 체계로 변화하도록 선도적으로 전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남 농수산물이 생산 및 유통체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전남에 있는 문화·예술·관광 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남의 역사와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의 문화예술과 역사유적, 호남의 넉넉한 인심과 맛 멋을 전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할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3월 1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도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에서 1초도 안 틀리고 마쳤네요.
(11시 49분)

32.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재정 지원 확약내용이 공개될 경우, 경쟁 지자체 등에 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회의로 안건을 처리하자는 제안이 이민준 의원 등 3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참고로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누르실 경우, 비공개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비공개회의가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53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처리한 비공개회의 회의 내용은 비밀성이 계속되는 한 누구라도 개회·폐회 중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회의내용이 누설돼서는 안 되며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회의 내용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이 최종 완료되면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전남의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힘을 싣고자 관련 재정지원 확약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뜻을 깊이 헤아려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1.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1인)
김희동
기권의원(1인)
김한종
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3인)
찬성의원 (53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4. 호남권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이혜자
5.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7.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민병대
8.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9.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최병용
11.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2.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3.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2인)
김희동 박문옥
14.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김희동
15.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6.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이민준
17.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2인)
이장석 이혜자
18.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이장석
19.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김용호
20.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1.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4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2.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4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1인)
김용호
23. 전라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 (55인)  
찬성의원 (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4.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49인)
찬성의원 (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5.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49인)
찬성의원 (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6.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0인)
찬성의원 (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0인)  
찬성의원 (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8.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0인)
찬성의원 (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2인)
이민준 이혜자
2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0인)
찬성의원 (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0.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48인)  
찬성의원 (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1.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50인)
찬성의원 (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 (1인)
이혜자
32.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비공개동의) - 가결
재석의원 (48인)
찬성의원 (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 (2인)
이보라미 이혜자
32.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 (49인)  
찬성의원 (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무경 최선국
한근석
접기
O 청가의원(1명)
박금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지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김영신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기업도시담당관 김선호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이용덕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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