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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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식품위생법」개정 촉구 건의안
7.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11.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13.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
14.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6.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8.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20명 발의)
4.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4명 발의)
5.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4명 발의)
6.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식품위생법」개정 촉구 건의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7.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26명 발의)
8.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5명 발의)
9.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사순문 의원 등 13명 발의)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18명 발의)
11.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44명 발의)
12.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최현주 의원 등 22명 발의)
13.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11명 발의)
16.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9.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5명 발의)
20.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박진권 의원 등 37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 (윤명희·유성수 의원)
(10시 34분 개의)

1.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옥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옥 님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옥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9번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한빛원전의 잦은 사고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1일 구성되었으며 오는 30일 그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은 최근까지도 화재 및 공극발견, 정비, 가동의 원자로 전기 등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위한 연구전문가 토론, 감시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대안과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그 활동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7분)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2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문 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33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297번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기능군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조례의 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출신 민병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1번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메신저를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메신저 인원을 현재 1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행정참여도를 높이며 해촉 범위 구체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미활동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활발한 메신저 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4.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4명 발의)

5.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4명 발의)

6.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식품위생법」개정 촉구 건의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7.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26명 발의)

8.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문 성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문성 의원입니다.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4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하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0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1번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와 나무심기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3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
본 건의안은 정부의 GMO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의 기준을 모두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시 시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근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4번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5번,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다 진전된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9분)

9.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사순문 의원 등 13명 발의)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18명 발의)

11.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44명 발의)

12.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최현주 의원 등 22명 발의)

13.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 창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33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출신 사순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9번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의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출신 김길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2번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천출신 김기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8번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출신 최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0번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 간 갈등해소와 협력방안을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322번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한전공대에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도비 100억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처리를 위해 두 차례의 사전설명회, 마스터플랜 초안 열람, 현장 확인 등을 거쳤으며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한정공대 설립은 2017년 4월 대통령 공약사업과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서 에너지 신산업 우수인력 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14.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1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 국
전남 1번지 무안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고 재난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골든타임 내 치료와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므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비용의 구상청구에 대해 임의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에 맞게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임의 규정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번 차영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되는 교통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0분)

16.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광 영
안녕하십니까? 해남출신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6번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중에서 위기사항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계획과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7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 고압기기 장비 등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4분)

18.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 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목포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내린 단비가 산하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리는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의 마음에도 꿈과 희망의 싹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93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75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TV 등 영상매체 활용 이미지CF 홍보사업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의 36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건의 19억 2239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도지사께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8분)

19.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출신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0번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악화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주요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월 15일 시행되었고 또 미세먼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법은 어린이, 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야외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은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지 않고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발표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관련 내용을 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외에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피해예방과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농어업 분야에 있어 생산활동의 위축,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 저해와 가축의 호흡기 질환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농어업의 특성 상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량 저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과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농수축산업 피해와 농어업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량 저감이나 비상저감 조치 시 대응 매뉴얼에만 머물러선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미세먼지법에 농어업인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지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농어업 분야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업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3분)

20.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박진권 의원 등 3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스마트 팜 혁신 밸리 고흥출신 농수산위원회 박진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번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 직접지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WTO 협정 이행에 따라 만들어진 쌀고정 변동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 직불금의 81%가 쌀직불금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농가 중 3㏊ 이상의 쌀 생산농가 7%가 전체 직불금의 38%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 농가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도 전체 농가의 74%였던 쌀 농가가 2017년도 56%로 감소되면서 농가 소득보전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농업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농민 의견을 보다 면밀히 수렴하고 직불제도 개선에 앞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보장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자 미래 국가발전의 전제가 되는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의견수렴과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해 농정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것,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소득안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안정 등 근본적인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하후(하후)상유지(상유지)로서 제도의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주장하는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산물 가격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농촌 환경보전, 농가소득 증대, 농가 경영안정 등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마련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6분)

o 5분 자유발언 (윤명희·유성수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흥출신 윤명희 의원과 장성출신 유성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9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99.6%로 전년 동월 대비 101.3%에 비해 1.7%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경기회복의 전망이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제로 인하여 우리 지역 산단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광양·여수산단 등 소규모 영세업체의 가동률까지 떨어져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상황을 보면 인건비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하향곡선을 긋고 지역 전체 생산력을 나타내는 산업동향도 끝을 모르고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공사 및 용역발주 시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7억 원, 용역·물품구매는 3억 2000만 원 미만을 지역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공사·용역·물품 등의 발주규모는 1995건에 492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업체 낙찰 실적은 6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전기공사 낙찰의 경우 도내 업체는 56%이고, 특정물품은 전남지역 생산제품이 12%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특히 전남 도내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유지시켜야 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하도급 계약 시 전남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약심사 시 설계에서 반영된 타 지역 제품을 도내 업체 생산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과 물품구매 시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올리고, 도와 시군구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설계에서부터 반영돼 제품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이미 190만 명이 무너졌고, 호남권 대졸자의 40%는 타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새로 생긴 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을 떠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생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이
(마이크 켜짐)
전남의 인구감소의 가속화를 막고, 30년 후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되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남의 인구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도민과 중소기업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행복시대와 새로운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비의 고장 장성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도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향토기업을 지켜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지역 토종으로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향토기업으로는 금호타이어, 화인코리아, 보해양조 등을 비롯해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해양조는 2011년 시장점유율 8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30% 이하로 추락했고 2018년 영업실적 또한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보해의 위기는 불황의 장기화,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혼술로 대표되는 음주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지역민이 찾아 주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해는 1950년 설립한 주류전문회사로 70여 년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전남 도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회사입니다.
보해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해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했던 회사는 아닙니다. 전남과 상생 발전하려 했고, 전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광주전남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여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981년 설립된 보해장학회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3700여 명에게 35억 원의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2006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젊은잎새 봉사단을 설립해서 현재 누적 활동인원만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연탄배달, 경로당 방문, 마을잔치 등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전남이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수주물량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들의 사내 워크숍 및 동호회 활동에 잎새주 등 주류,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건어물과 해산물세트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 보해는 잘못된 사업 확장으로 지역민들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다고 자식을 바꿀 순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에게 보해는 자식 같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9년을 맞은 보해가 100년 기업을 바라보면서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과 많은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된 많은 향토기업이 있지만 그중에 보해양조는 우리가 슬플 때 옆에서 위로와 슬픔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던 우리 전남의 든든한 향토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칫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면 300여 명이 지역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업체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고 지역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향토기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해가 다시 한 번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남의 향토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향토기업 보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장성 싱크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31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 선언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대한민국 독립을 쟁취한 임시정부의 정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 오늘의 백년을 만들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 전남도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5주기입니다.
250명의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 모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파악된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청년일자리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 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 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 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4.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 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5.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욕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김정희
6.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 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7.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8.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이 철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9.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이 철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10.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종기 이 철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임용수
11.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이 철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12.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이 철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민병대
13.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이 철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기권의원(3인)
민병대 조옥현 최현주
14.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15.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김희동
16.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17.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김용호
18. 전라남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19.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20.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사순문 서동욱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 철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1인)
박진권
접기
O 청가의원(6명)
박금래, 곽태수, 이동현, 이보라미
이혜자, 한근석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최종선
소방본부장 변수남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김신남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보건복지국장 정찬균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임채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기술원장 오광남
정책기획관 윤진호
대변인 안병옥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국제협력관 선경일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박성수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임윤섭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정원기
수석전문위원 전만석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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