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18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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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 33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5.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7.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박철홍 의원 등 17명 발의)
7.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도현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11.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12.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3.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17.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8.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19.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0시 33분 개의)

1.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은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에 대한 조문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가 필요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에 대한 조문내용을 단순하면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는 인증 당시 근로자 인원보다 현재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기업 인증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정책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적용대상에 공공기관에 도 산하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일을 매년 3월 말일에서 매년 2월 말로 변경하고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공고하던 것을 2월과 7월에 2회씩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도 산하 지방공사, 지방공기업까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포함시켰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당초 “매년 3월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전년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고하던 것을 2월 말까지로 수정했고, 당해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도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역할을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정책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10개의 기관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을 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내용이 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대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목표로 일하고 있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청년고용의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2018년부터 3년간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10개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기관장의 평가 및 출연금, 위탁사업 등의 조정에 청년고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부칙 제3조에 청년고용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되 위원에 청년 미취업자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2월 말까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 채용 실적을 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시행으로 청년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공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정책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찬균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세풍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에 앞서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73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율촌1산단 분양이 79.9% 이상 완료됨에 따라 광양만권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 포스코건설,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SPC를 구성하여 민간투자법인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5만 평으로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분양 대상면적은 녹지와 도로를 제외한 10만 8,000평으로 이 중 2만 5,000평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2018년부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500억 원 지방채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1단계 사업이 금년 말 준공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12만 평에 대한 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1단계 분양대금 400억 원, 포스코 건설 100억 원, 미래에셋대우 100억 원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600억 원 이상의 융통이 가능하나 금리가 6% 정도인 반면 지역개발기금은 2%의 저금리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분양수요에 따른 선제적 산단개발투자 예정기업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 2단계 토지보상 및 개발 기대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해소, 출자사 이탈 문제를 해소하여 사업추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우선 광양만권자유구역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 조합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도의회 의결, 지역개발기금계획 변경, 기금 차입의 순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채 발행 건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채발행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2017년 7월 19일 제1회 추경 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융자금 500억 원이 반영되어 지방채발행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이 마치 집행부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 동의로 비추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감독부서인 일자리정책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운용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풍산업단지 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고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500억 원, 자금의 종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연 2.0%, 발행시기는 2017년 12월,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상환금액은 605억 원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하는 500억 원을 세풍산업단지 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입,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차입금액이 계획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흥빈 위원님!
지금 2차 세풍산단은 언제 완료하겠다는 계획인가요, 73만 평에 대해서?
광양청에서 지금 관계자가 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광양청에서 오신 과장님…….
전동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전동호입니다.
현재 일체 개발해 놓은 게 분양률이 몇 %라고요? 검토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3%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2차 시행에 따른 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일견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년 후에 이것을 준공하겠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 세풍산업단지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2014년 말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74만 평에 대해서 약 5,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서는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에 14만 평, 외국인 투자지역에 10만 평, 바이오패키징협회에 10만 평 그리고 건설 출자자인 포스코건설그룹 계열사에 12만 평 그래서 총 46만 평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완공시점에서 보니까 일반분양이 약 2,300평 그리고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에 2만 5,000평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분양면적에는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단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1단계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그리고 폐수처리를 위해서 약 53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시설을 하려면 편입용지가 필요합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겠지만 공업용수도는 지하에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시설 또한 관을 매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하려면 2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일단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용지라도 매입을 하자, 그래서 그 금액은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500억 원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대부분이 용지구입비인가요?
예, 당초에는 총사업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게 2010년도부터 광양만권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지역에다 약속을 해 놨고 지역주민들의 보상 기대심리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공사보다는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1단계 분양추이를 봐서 분양에 대한 대금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사를 추진하자,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까 기간 얘기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에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1차, 2차 합쳐서 지금 계획인 것이지요?
아니, 총 74만 평에 대한 계획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산업용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1단계만 먼저 하자, 그렇게 2014년도에 착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비 좀 봅시다. 사업총괄 내역표에 보면 보상비가 현재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체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결과적으로 얼마냐 그 말이에요, 토털.
약 절반 정도 됩니다.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95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산단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예,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접한 율촌산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간척지를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기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해서 쓰고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되게…….
지금 토지보상비 산출 내지는 협의과정은 전적으로 광양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직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나요?
광양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세풍…….
아니, 토지보상비, 지주들과의 보상에 따른 그런 협의는 누가 전면에 나서서 하냐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광양시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광양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그러니까 SPC법인에서 지금 직접…….
거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협의도 하고 보상도 해 주고?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토지보상에 따른 전면에 서는 분들이 소위 지역의 기관에서 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신안군에 관련된 지방도 포장이라든가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는 신안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양에서 현재 세풍산단이라고 하는 SPC법인이 만들어져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협력하는 것이 그동안 보통의 관행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풍, 소위 그 법인에서 지역주민들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게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행정구역 관할청에서 하는 것이 토지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도 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토지보상 핀트가 좀 잘못 맞춰진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게 상당히 빠르거든요. 용지보상도 빠르고 가격을 산출해내는 과정도 좀 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토지보상비가 사실 발목을 좀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좀 있다, 전체 추진 예산규모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출발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적지 않은 돈이 아니고, 이게 전체 도민의 SOC 관련된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물론 지역하고의 약속사항도 있고 도의 행정력의 공신력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지만 상당히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흥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이렇게 빨리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보니까요, 올 상반기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7월에 조합회의 의결을 받고 또 11월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도의회 의결도 11월 2일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결을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가 의결을 안 했는데. 부장님!
5월에 저희한테 의결을 받은 적이 없지요.
지금 의결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절차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절차대로 전혀 지금 안 됐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절차대로 하셨다고 해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계획안 수립했을 때가 5월 16일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던 때가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의회 의결을 먼저 안 하고 했던 이유는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과 예산에 따른 의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의 의결을 지방채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의결로 갈음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행안부의 2007년도…….
아니, 부장님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청일 경우에…….
본청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되면 그것은 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산하청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조합회의에서 그냥 회의로 의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도의회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과 3항의 규정이고 조합은 4항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무진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착오라고 하세요.
지방채발행 계획안 수립을 5월 16일에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7월 19일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합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합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 의결은 21일에 하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조합회의 의결도 안 한 상태이고 도의회 의결도 안 받고 행안부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부터 했어요. 이게 1단계가 3%밖에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가 급해서 이자 물고 그것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주들 무슨 보상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급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조합회의 의결이라도 한 다음에 했다면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서로 법에 대한 것, 규정에 대한 것을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왜냐면 본청의 것을 착각할 수도 있고 체크를 못 해서, 그런데 조합회의 의결도 안 했어요. 여기는 조합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조합회의 회의록에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이것을 하냐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부터 해 놨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에 대한 것, 미래에셋에서는 한 6%에서 7%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2%로 해서 500만 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분양금 400억 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셋 100억 원, 포스코 100억 원 하면 600억 원에 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500억 원에 대한 이율 2%만 해도 10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가 3%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 회의록에도 보면 장밋빛으로 나왔어요. MOU 된 것이 전부 거의 다 들어올 것이다,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는 출연기관이 들어오면 그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한국화학시험연구원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권오봉 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는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게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11월에 준공이 된다, 준공이 되면 아마 기능성화학소재산업들 유치하는 것이 원활히 되고 소규모 선 분양된 업체도 있고 전부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학융합연구원, 그때 11월에 준공된다는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절차를 다 무시하고 조합회의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위원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것을…….
아니, 조합회의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조합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이지요?
여기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위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정책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모르고 광양청하고 예산실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예산심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 그런데 여기 위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실장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광양청에서 보고를 안 했어도 여기 위원이고 회의가 다 됐을 텐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부장님,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1단계 이것 하고 나서 지금 오폐수 없다면서요, 정화할 것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단계에 아직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산단을 조성하고 공장 들어오라고 해 놓고 오폐수관이나 정화처리 하는 것은 없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2단계 하면서 이것 급하다, 왜 급하냐고 하니까 오폐수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산단을 조성하고 공장은 들어오라고 해 놓고 들어왔으면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미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놓고 유치를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산단이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하게 되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부장님 생각이시고 이미 이런 것을 만약에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알아봐요. 우리 지방정부가 공장 들어와서 그것도 보십시오. 어떤 회사들입니까? 기능성화학소재 산업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폐수 정화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단계 할 때 거기에 포함했다, 그러면 1단계 때 완공돼서 2단계 그것 하기 전까지 오폐수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오폐수는 저희들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추진을 했지만 이제야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바빠서, 지금 2단계 할 하등의 급할 이유가 없어요, 보상비 빼놓고는. 왜 급합니까? 보상비 때문에 이것 합니까?
당초에는 1,100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1단계가 일단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선보상을 한 다음에 1단계 분양추이를 봐서 당초 계획대로 분양금액 400억 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분양하겠다, 그 말입니다.
부장님, 3%밖에 분양 안 됐어요. 지금 2단계도 여기 5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400억 원은 분양대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900억 원이에요. 미래에셋 100억 원, 포스코 100억 원은 제외하고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은 누가 해요.
그때 회의에도 보면 율촌산단이 1산단이 80~90%가 지금 분양이 됐어요. 2산단 또 해수부에서 하잖아요. 주변에 산단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선보상해, 1단계도 3%밖에 안 되어 있고 2단계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절차 다 무시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이것을 발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합회의 의결에서도 부정적인 위원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너희들은 해라, 이미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불순하잖아요.
세 번째,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하면 지금 광양청에서 우리 도의회에 와서 이것을 몰랐다고 한 것이 최근이에요. 예산실에서는 그전부터 계속 이걸 도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그때 가서 의결해 주겠지. 저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왜 안건 상정을 했냐고 따졌어요. 이것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절차 다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다 되어 있는 것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했던 조합회의 의결도 무시하고, 먼저 하고 나면 너희들은 그냥 해 주라, 그리고 지금 기업체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해 놓은 것도 3%밖에 안 되어 있고 오폐수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선보상 때문에 보상만 해 주려고, 이것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아까 말씀한 지방채발행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 예산에 갈음한다, 이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정도 실수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십분 양보를 해서, 조합회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러한 예산 편성의 지침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한데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임 지사님을 팔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재정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자만 105억 원이에요, 우리 것만. 분양대금 400억 원에 대한 부분 분양이 안 되면 그것도 어차피 비율대로 다 그것을 재정적으로 안아야 되겠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뭣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여기 조합회의 할 때도 비난, 여기에 대한 우려 섞인 위원들 얘기들 다 무시하고 그것도 하기 전에 먼저 예산 편성부터 해서 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절차를 안 지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불손한 의도는 없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폐수처리시설도 안 해놓고 어떻게 산단을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행정이 산단이 되게 되면 먼저 기반시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오폐수처리시설이 확정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촌산단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분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산단은 아직도 준설토 매립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준설토 매립이 되어 있는 일부분을 받아서 산단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완성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양청에서 와서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을 도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에 대해서 실무진과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후에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2단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단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최적안이 아닌 대안으로 그러면 당초 우리가 2010년부터 약속했던 문제인데 이 상태에서 중단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이 약 53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1단계 분양추이를 봐가면서 즉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도 먼저 추진하자, 그래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받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우선 활용하자,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 분양대금 400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일단 공사는 추진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도 저희들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부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도의회 의결을 사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꼭 선심 쓰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절차가 잘못됐는데 무슨 그걸 고민을 합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광양청은 어차피 추경예산 한 것으로 갈음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버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실에서 얘기했을 때라도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와서 하신 것 아니에요. 왜? 예산실에서 의결을 받아 오라고 하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넘어가려고 안 하셨으면 부장님, 이 사안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제야 그걸 해요? 그러면 안 하시고 가면 되는 것이지. 방금 답변도 그러셨잖아요. 방금 답변도 그래도 사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뉘앙스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금 발행도 300억 원으로 처음에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할 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왜 500억 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선의적인, 결재과정에서 당시 김갑섭 권한대행께서 야, 민간에서 빌리면 6%이고, 지방채는 2%인데 지방채를 더 확대하면 4%라는 이자를 덜 지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재과정에서 5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도 이런 상태인데 2단계가 급하지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급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절차까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증액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분양이라도 잘 돼서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기업들 유치하기에 모든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딱 3%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나 내년에 하나,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추경 때 큰 차이도 없을 텐데 단순히 보상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주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보상을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 보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뭐든지 보상비부터 해서 땅부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게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리 땅 다 사놔야지요, 그러면. 3단계까지 땅 다 사놔야지요, 오르니까.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없어서 일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결국은 그거예요. 빚내서 지금 땅부터 사자는 것 아닙니까, 분양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랬으니까 이렇게 급하지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조합회의 의결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저는 광양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합회의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결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한테 동의 받는 것은 두 번째예요. 저는 그것은 아까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해석의 차이로 또 이게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결이 안 났는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편성을.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을 잡다 보면 아마 당초 일정은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조합회의가 개최하는 일정이 잡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주일만 늦춰져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원인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제91회 임시회가 7월 21일 11시에 열렸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법적으로 다툴 때 원인무효가 된다니까요. 우리 도의회 의결 안 받고 동의 안 받은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원인무효 된 상태를 도의회에서 의결 받고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벌써 그 전에 이것은 이미 예산 편성하고 의결은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합회의 의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원인무효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일단 이상입니다.
권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휘 위원님!
좀 다른 건데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산업단지 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개정을 했는데 별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산업단지개발 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2015년도까지도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을 왜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 오냐 그 말이에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정책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혹시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 폐지할 때 혹시 그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
진짜 궁금한 것은 5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온다고 치더라도 별도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기금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특별회계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도 않고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선을 이쪽으로 해서 왔다는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아직도 지금 개발 전체 2,891만 평 중에서 얼마 개발도 안 했는데 그 기금이라는 게 그런 일반산단 개발을,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단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없애는 건지, 있는지 당장 우리 실장님도 모르지, 부장님도 모르지 광양만권은 완전히 무슨 치외법권지역인 것처럼, 권욱 부의장님 지적처럼 의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진짜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만 답변하지 사과 한 마디도 두 분 다 안 하고 이런 행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기금 관련해서는 저번에 율촌산단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그 기금이 아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그 기금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썼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세풍산단도 일반산업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학인을 해보고요, 500억 원 지방채 관련해서 조합회의를 거치지 않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서 세웠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서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불손한 의도는 없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게 있는데요, 2,891만 평인데 전체 경자구역 면적을 2020년까지 개발계획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자구역 내에 5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양지구에 2단계도 2020년까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잖아요. 이 정도라면 2,891만 평 너무, 계획 입안단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거의 다 축소되어버렸습니다, 개발 대상지가.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율촌2산단하고, 3산단 그리고 순천에 신대지구 바로 밑에 있는 선월지구 그리고 세풍산단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입돼서 들어온 경도지구 또 여수에 화양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15만 평 중에 분양대상 토지 10만 평, 여기 중에 2만 5,000평이 11월 2일에 소위 말하면 외국인투자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도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 외국인 투자지역을 약 10만 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것도 1단계로 2만 5,000평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잘만 되면 당초부터 10만 평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단계 개발은 이미 2014년 이전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투자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미 2013년, 2014년도에 해서 분양 노력을 했어야지, 올해 1월부터 분양을 했는데 1년 동안, 12개월 동안 1월 6일부터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달랑 3%, 그것도 이미 분양하기 이전에 입주가 확정된 그런 기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양률에 포함해서 보고를 하시는데요, 외국인투자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전혀 준비 안 되고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2단계도 그런 대책이 없이 또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틀림없이 분양률이나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제가 이번 안건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조성원가의 1000분의 10 그러면 세풍산단 같은 경우는 ㎡당 2,990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요, 무작정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 기업을…….
1단계는 이미 진작 지정을 했어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1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려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투자지역은 바로 입주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과정 거치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권한과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인 것이고 조합회의 또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참 철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성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권욱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또 들어와도 점심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좀 의견조율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양)
담양 출신 박철홍 위원입니다.
전동호 부장님 잠깐…….
전동호 부장님 대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전동호입니다.
(담양)
지금 지방채가 500억 원하고 미래에셋, 포스코건설 여기서도 투자예요? 여기서도 돈을 빌리는 건가요?
(담양)
얼마를 빌리지요? 여기 아까 얼마였더라? 100억 원씩 해서…….
(담양)
200억 원?
(담양)
여기는 빌리면 몇 %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6% 정도 됩니다.
(담양)
지금 지방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2%로 해서 이자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500억 원으로 한 것이지요?
(담양)
그럼 여기 치도 해버리지, 여기는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200억 원에 6%, 4% 차이면 이자가 상당할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SPC를 구성할 때 출자사들을 모집했는데 투자사들이 당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투자를 하고 2021년부터 회수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약정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당초에 SPC 구성원들을 배제시키고 전부를 다 지방채에서 차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담양)
여기는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린다 그 말인가요, 여기서?
(담양)
나는 처음에 투자한 줄 알았네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린 것이다, 그 말이지요?
(담양)
6% 이자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거죠?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 갚아나가요?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여기는?
여기는 당초 약정을 보면 2020년까지 개발을 하고 차입을 하고 2021년부터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양)
여기 보면 세풍산단 조성 총 투자액이 5,458억 원 맞지요?
(담양)
그런데 여기서 분양수입이 5,000억 원, 그러니까 분양을 다 한다고 해도 적자네, 400억 원 정도가.
그 사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2017년 시점으로 원가분석을 했을 때 약 9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당. 그런데 올해 분양계획을 수립했던 게 85만 원으로 이렇게 1단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차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 올해 85만 원에는 단 2,300평밖에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나타난 손실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담양)
물론 공공사업이고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했을 때, 투자액의?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담양)
400억 원 정도나 많은 돈이 적자가 됐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지방채나 이자는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나요, 빌린 돈은? 400억 원 적자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2단계, 3단계 하다 보면 그 손실액을 더 메울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담양)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전남도의 7개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 것 알지요, 몇 년이 지났어도? 그런데 세풍산업단지를 이렇게 다시 해서 분양을, 우리 실장님, 자신 있나요? 거기도 안 되는데 여기 다 분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만 봐서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2만 5,000평 지정을 산업부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투자할 업체가 선정돼서 산업부의 확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KTR이라고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화학기능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담양)
이미 들어올 업체들이 정해져 있나요?
(담양)
아까 권 부의장님도 얘기하고 강성휘 위원도하고 그랬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의회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법의 지방채발행 절차를 저희들이 봤더니 발행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양)
그것 다 알았지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안 했냐고요? 안 한 이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방채발행 계획안 수립을 올해 5월 16일에 지사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 조합회의 의결이 7월 21일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편성을 했던 게, 행정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게 7월 19일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쭉 추적을 해 봤더니 이날 이후로는 추경된 게 현재 정리추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7월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담양)
그러면 7월에 이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여기 행정적 절차에.
(담양)
그때도 행정절차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담양)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이런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소리인가요?
순기 일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추경 심의했던 일자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담양)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지는 알고 있지요,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고 행정절차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지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
그 방법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하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청 전동호 부장 개인 입장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 공식적인 입장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상임위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을 하면서 저희들도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게 또 예산 삭감을 아마 예산실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지나갔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담양)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행정절차가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가 있나요? 아직 법률적인 판단도 못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생각으로 가져온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보류가 돼서 올해 안에 못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뭔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추경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7월 이후가 되다 보면 결국은 9월경에 추경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500억 원 받으면 선제적으로 편입토지를 보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편입토지 보상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담양)
늦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2020년까지, 어차피 2020년까지는 못 합니다마는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한 것이고 또 2단계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미 다 통지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세풍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입토지를 보상을 했는데 그때는 평당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가 세풍산단 진입도로로 올해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20%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꼭 내년도에 지가가 오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선에서는 또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
추측이지요, 추측, 그렇게 될 것이 아닐까 하는?
(담양)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담양)
어쨌든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판단까지 구해야 될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회나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추진해야 하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무데서도 제어를 안 받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든 뭐든 위원들 거기만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에서 도의회를 안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 전라남도의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담양)
그러면 그런 일을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일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순기를 약간 놓쳐서 이틀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담양)
그리고 7월에 알았다고 하면 벌써 지금이 12월인데 한 4,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사과하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벌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딸랑 거기에 해 놓고 심의해서 의결해 주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승인이 11월 2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나면 절차상으로 하다 보면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또한 10월경부터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좀 더 행정안전부 승인이 빨리 났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했었을 텐데 행정안전부 승인 거기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담양)
본래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이 먼저예요, 우리 도의회 의결이나, 먼저 알려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먼저예요?
행정안전부 승인이 먼저입니다.
(담양)
행정안전부 승인이 먼저라고요?
(담양)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나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합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먼저 우리 전라남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 그게 이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불손한 의도라기보다는 7월부터 지금까지 추경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선의적인 차원에서
빨리 빨리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욱 위원님!
지금 부장님이 조합회의 의결을 안 받고 이틀 차이로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조합회의 의결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 승인받고 그다음에 도의회 의결 받고 예산 편성이에요.
세 가지를 다 안 하셨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단 세 가지를 안 하고 7월 19일에 제일 먼저 해 놓고 7월 21일에 조합회의 의결을 그 외에 추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11월 2일에 받고 그러고 지금 도의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체를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것을 다 어기고 하신 것이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그게, 자꾸 우리 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결과라니요, 과정이 다 잘못됐는데. 과정이 잘했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는 선의의 의미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결과론적으로 이렇습니다.”이지만 이것은 지금 과정 자체나 절차가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어떤 결과에 따라서 편성합니까? 7월 19일이 1번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4번 이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 이후로는 마지막 추경이 이번에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자꾸 추경의 일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네 번째 순서라니까요, 이게. 아니, 제일 처음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첫 번째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행안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요. 이게 네 번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이 지금 문제예요. 딱 하나 이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다 잘못됐는데 왜 결과를,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장님,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추경이 있고 나서 지금 추경이 그다음 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올해 이 지방채를 빨리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선의적인 차원에서 빨리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은 알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시거나 우리가 할 때 선의로 해서 이런 문서나 절차 무시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리추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했으면 지금 하등의 문제가 없이 그냥 통과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역순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광양청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고 이것을 몇 달 전에 아셨는데도 이제 오신 것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아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도의회 의결까지 오신 것은 결국에는 예산실에서 도의회 의결을 안 거쳐 오면 이걸 삭감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절차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여기 상임위 저희 전 위원한테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첫출발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끝까지 그것을 예산서에 갈음하려고 하시다가 예산실에서 야, 이것 도의회 의결 없으면 우리 못 한다고 하니까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안 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변명을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문서만 보고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권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행주 위원님!
지금 회부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의결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공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전동호 부장님이나 우리 실장님도 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니까 다시 재론하는 것은,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단지 순기의 문제, 하자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 지금 이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산단을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일별해보자면 현재 전라남도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7개 산단의 분양률이 50% 이하라고 하고 있고 또 1차분에 대해서도 한 3%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개발계획에 따른 광양지역 주민들의 각종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객관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전라남도 내에 각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뿐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면 수요와 공급 간에 각종 산단 조성, 기채 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과잉개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지금 세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조합회의를 시간이 없어서 못 열었다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조합회의 내부에서도 이게 우리 시행청하고 또 추진 주체인 우리 조합회의 이사회하고 생각들이 지금 경자청에서는 기 고시되어 있고 결정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조합회의 내에서는 이 사업들이 현재 지지부진한 소위 분양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과잉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의식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이것을 지금 한쪽에서는 고시해서 지역의 지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그것은 묶어두고 현재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단 공급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도내 산단 자체로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이 저희가 34개가 있습니다, 일반산단의 경우. 그중에 7개 산단이 현재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인 데는 저희들이 도 지원금을 50%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년 한 7%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에너지밸리하고 그다음에 대마산단 그다음에 담양산단 그다음에 대양산단 그리고 장흥산단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18%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에너지밸리 500개 기업유치는 혁신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율촌산단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 주연창 의원님도 도정질의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2산단, 3산단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화학산단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지금 투자환경을 봤을 때 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율촌 세풍1산단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만 5,000평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산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광양청이 2004년도에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2017년이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기회로 산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좀 긴밀한 사람들…….
거기가 농토이다 보니까 농민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긴박한 일들이 아니라면 다시 그 부분은 한 텀 좀 쉬면서 차분하게 전체적인 수요공급부터 조절해 가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요?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행자부의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일에 행자부 승인이 결국 났습니다만 그 과정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새로 하게 되면 다시 그 과정을 새롭게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과잉개발도 한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분양을 3%로 잡고 있는데요, 그건 실제 돈이 입금된 것으로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3%로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이 2만 5,000평이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2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그 금액이 저희들 수익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하면 약 25% 정도 분양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왜 저희들이 2단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산단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지 그때부터 산단의 용지로서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용지로 공업용수도 관이 매설돼야 되고 또 폐수관로가 매설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폐수처리장이 2단계 용지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2단계가 1년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산단용지의 공급시기를 저희들이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개발되지 않고는 1단계는 절름발이…….
일단 공업용수로도 못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전히 공급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인가요? 1단계…….
조건이 안 갖춰졌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올리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세풍 일반산업단지가 2010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 1단계를 마치고 내년 2단계를 계획하면서 만약에 오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속 추진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질타를 또 받아야 되고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530억 원에 대한 사후대책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죄송합니다만 오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의안을 만에 하나 못 받게 되면 이게 대부분 보상비이다 보니까 거의 일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가요?
거기에 SPC 구성되어 있는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도 해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자를 선수이자를 줘야 되는데 1단계 비용에 대해서 선수이자가 약 73억 원 정도 나갑니다, 1,225억 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이자 문제도 또 있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임흥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간담회시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시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방채 동의안에 대한 절차적, 법률적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동의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5.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일사일정 제5항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찬균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8회 도의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추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9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700만 원, 2016년 전남형 청년인턴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8,800만 원,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억 5,500만 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시 지원 6억 5,000만 원 등 25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316억 8,6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37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9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3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지원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800만 원이 감소한 501억 5,000만 원으로 일자리 취업 박람회 개최 1,500만 원, 보전지출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9,000만 원으로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8억 8,500만 원, 조선기자재업 사업다각화 지원 8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 투자유치 활동 4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이 감소한 562억 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본경비 예산절감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일, 부위원장 이경미와 사회교대)
앞으로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넓으신 이해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 등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16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시 지원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8억 8,500만 원과 조선기자재업 사업다각화 지원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안 42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5억 4,200만 원 감액은 금년도 예산편성 시 2016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 감액분 35억 4,200만 원을 삭감하고 104억 4,6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예산 감소에 따라 출연·출자기관 등을 통해 추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들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4쪽,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1억 원 감액은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조금신청 대상기업이 한 곳도 없어 전액 삭감안 예산입니다.
에너지기업 등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것은 홍보부족이나 소극적 행정으로 대상기업이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에는 지원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4쪽, 도내 투자기업 지원 30억 원 증액은 신·증설 지방 투자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입지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적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83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명시이월사업 58억 5,400만 원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명시이월사업 95억 4,200만 원은 먼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명시이월은 대상 기업이 산업단지 분양대금 납부지연이나 분양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보조금 신청 예상기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투자기업들이 보조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명시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투자유치가 촉진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6.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박철홍(담양) 의원 등 1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입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 글피면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으로서 청정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초기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미래 잠재력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035년까지 총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풍부한 일사량(전국대비 7% 상회)을 기반으로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도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전라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5년마다 태양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과 태양광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나가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7.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현 조례는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생물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규정이 필요하고, 2013년도 8월에 재단의 정관 개정으로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이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생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례상 기관의 명칭을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에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생물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사업과 생물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생물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적지 않은 출연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8.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등 1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흥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선·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흥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9.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도현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청자골 강진 출신 윤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의 마련과 그 밖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 제7조3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척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0.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일부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가 필요하고 전라남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안 제9조의2, 제9조의3에 전라남도경제교육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목표 등의 조문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경제교육 계획 수립 시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 근거와 경제교육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11.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목적에 본 조례와 관련성이 적은 상위법률 및 조례명의 삭제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수행 곤란 시 대행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있었던 상위법률 및 조례명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운영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수행 곤란 시 직무 대행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과학기술 기본법 및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등이 조례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어 삭제하였고,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과학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12.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영 경제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임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18회 정례회를 맞아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224억 6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4억 2,300만 원, 보조금 207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드리면 세외수입은 2015년 주력산업육성 바이오 식품분야 집행잔액 9,200만 원, 2016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7,800만 원, 2016년 지역주력산업육성 8개 사업 집행잔액 6,900만 원, 전기공사업 등 위반 과태료 3,2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서지역 이폐농 수용가 융자원리금 보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1,044억 9,2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을 증액한 1,063억 9,600만 원입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21억 3,000만 원, 고기능 특수탄성소재 산업 고도화 사업 기획보고서 수립 2,5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전남 경제포럼 운영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입니다.
노사화합 선진지 해외연수 3,000만 원, 고용안정특별반 지원 1,0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1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산업과 소관입니다.
한국학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지원 5억 원, 바이오 활성소재산업 육성지원 1억 8,300만 원, 나노 융합소재산업 육성지원 6,1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 육성지원 4,500만 원, 생물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지원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2억 5,000만 원,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나주 혁신산단 ESS, EMS 구축사업 2억 8,2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1억 1,800만 원,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지원,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나주 혁신산단 ESS, EMS 구축사업 등 신규 및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과 불가피한 예산만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 등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매칭사업비 조정,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출연금 반영,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연구용역비와 행사운영비 등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동분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63억 9,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31쪽, 전남 경제포럼 운영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동부지역본부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장소 임차료 절감과 조례에 근거한 지역경제협의회로 대체 운영함에 따른 참석수당 절감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한 것이고, 예산안 432쪽,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여수 국가산단 내에 CO2 활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도 말에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가능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3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12억 원을 감액한 것은 금융권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그에 따른 이자지원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37쪽,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 지원비 5억 원을 증액한 것은 도와 한의학연구원 간 전남센터 설립협약에 따라 올해 도비 부담분 20억 원 중 미확보한 5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당초 목적대로 우리 지역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38쪽, 녹액에너지연구원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올해 출연금 총액 11억 5,000만 원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50%씩 분담하기로 한 도와 목포시 간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목포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39쪽, 전기에너지저장장치 방폭, 내진 안전성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광주·전남 상생공약 과제의 하나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남도, 광주시, 한전의 역할이 변경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439쪽,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나주 혁신산단 ESS, EMS 구축 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맞춤형 에너지효율화 비즈니스 모델 실증으로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한전에서 주관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KEPCO, ES, 한전 KDN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2017년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9월 말에 참여기관 간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13.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일 모터스포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감액사항만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4,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억 6,100만 원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감액사업 내역은 F1 관련 법률 회계 및 운영 자문수수료 미집행액 6,000만 원,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낙찰차액 4,500만 원, 드래그 대회 미집행액 3,000만 원, 경주장 차선도색 낙찰차액 2,200만 원, 경주장 시설물 유지관리 낙찰차액 1,800만 원, 경주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낙찰차액 1,300만 원 등입니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6,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절감액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감동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터스포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 등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5억 4,2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안 405쪽, 경주장 운영관련 법률, 회계 및 운영 자문수수료 6,000만 원 감액은 경주장 활성화 방안, 시설 운영 전문가 자문 등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자문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작년 정리추경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주장 운영 관련 법률, 회계 및 운영 자문을 받은 실적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06쪽, 드래그 대회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보조사업자인 대한핫로드협회의 내부사정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나 앞으로는 대회 운영이 불가한 보조사업자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06쪽, 경주장 유지관리 시설비 5,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경주장 조경, 차선 도색,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터스포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14.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근거법령 미비와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위원장을 업무분장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조례의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2 및 제6조의3에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을 근거법령으로 새롭게 명시하였고 지원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3분)

15.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남도소리 울림터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남도소리울림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도지사가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도소리울림터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16.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성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가 필요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과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17.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없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제3조의3에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총괄기금관리관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도지사는 기금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9분)

18.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목적에 관련성이 적은 상위법령 삭제가 필요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본 조례와 관련성이 적은 상위법령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 발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의 상위법령이 조례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어 삭제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의견 있습니까?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1분)

19.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8회 2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18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확보한 중앙지원 예산과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82억 3,000만 원보다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32억 6,000만 원으로 3.1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1억 9,400만 원보다 4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89억 8,900만 원으로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예산은 1,632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6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526억 1,900만 원보다 3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59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378억 4,400만 원으로 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41억 9,400만 원으로 4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338억 8,200만 원으로 3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89억 8,900만 원으로 관광 분야는 국내관광 홍보활동 등 6억 800만 원 증액되고, 관광정책 발굴 및 활성화 등 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654억 6,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수교육관 건립 5억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3억 원 등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6,000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억 4,7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1억 2,800만 원 등 5억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64억 7,0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디자인 분야는 전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구축사업 등 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31억 4,2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공공체육시설확충 19억 5,000만 원,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 8억 1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6억 원 등 37억 8,300만 원이 증액되고,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배치 1,3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8,2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기본경비 등이 1,500만 원 증액되어 11억 2,3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시설관리, 이력운영비 등 3,7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6억 원, 남도문예 르네상스 홍보 1억 4,700만 원, 전남 종가문화 현황조사 1억 원, 도 종합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9,400만 원, 국제사격장 무빙월 제작 설치 1억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100만 원입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 지연과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 예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절감액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 등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632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보다 3.2%,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89억 8,8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가된 4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예산 증감률 0.8%보다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안 446쪽,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6억 원은 현 전라남도 관광 홈페이지인 남도여행길잡이가 22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1년 3월 기 개설되어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와 웹서버 등 제품의 단종 및 노후화로 기존 홈페이지의 개편이 어려움에 따라 장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스마트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의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 추세가 최신 IT를 활용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등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신속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본 사업이 예산안 설명서 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 있듯이 2018년도에 추진할 사업이었다면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449쪽,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은 도립국악단원에 대한 공무원 급여 인상 기준인 3.5%의 급여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공연수당 등을 반영하고 정기공연을 비롯한 수도권 초청공연 등 대규모 기념공연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는데 도립국악단원의 급여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정기공연 등은 연초에 추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건비성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56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지원 3억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회조직위에서 구매 관련 협조요청 서한문을 보내와 도체육회 1,0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500만 원, 22개 시군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마추어 스포츠 동호회, 소외계층, 다자녀 가정, 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인데 과연 입장권을 받은 소외계층이 높은 숙박비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다녀올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 명시이월 사업 중, 문화예술과 소관인 남도문예 르네상스 영상제작 및 언론미디어 홍보 1억 5,000만 원과 전남 종가문화 현황조사 1억 원, 전액 감액 사업 5건, 1억 2,800만 원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영상제작 및 언론미디어 홍보비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전남 종가문화 현황조사 사업비는 지난 9월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아래 전액 삭감된 5개 사업도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이 마찬가지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본예산 등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전액 삭감을 요청한 것은 계획 수립 시 검토 미비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부족 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담양)
담양 출신 박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 수석이 검토의견에 자세히 해놨는데 검토의견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좀 했는데, 제가 봐도 관광홈페이지 남도여행 길잡이가 22억 원이나,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예, 굉장히 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세 번째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워졌는데요, 2018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양)
그런데?
설득이 부족했는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안 섰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앞두고 행정부지사님을 찾아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어요, 행정부지사한테.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담양)
이렇게 급하고 그런 것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런 것은 그만큼 관광국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설득이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진작부터 행정부지사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본예산에 확보가 됐을 건데…….
(담양)
행정부지사가 이 예산을 결정하나요, 예산실에서 결정하나요?
예산실에서 일단 본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담양)
그러면 예산실은 설득을 못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담양)
예산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득이, 설명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예, 필요한데요,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담양)
그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저도 필요한 사업비로 보지만 우리 전남도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2억 원이나 하면서 설명 하나로 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까?
(담양)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011년도에 대개 시도가 비슷한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선진적인 시도는 중간에 한번 작년 정도에 다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예산의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런 거예요.
(담양)
어쨌든 이유를 어떻게 대든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든 또 행정부지사를 설득을 시켰다고 하든 22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본예산도 안 세우고 한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2억 원이 아니고요, 6억 원입니다. 22억 원은 당초에 만들 때 들어갔던 돈이고요.
(담양)
22억 원은 남도의 길잡이 정책, 6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담양)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설득이 안 됐다가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급박한 돈이고 해서, 이 한 달 남겨놓고 예산을 세울 정도로 상당히 저는 예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내년 1회 추경 때 세우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라도 하여튼…….
(담양)
어디가 문제 있든 예산실이 문제가 있든 우리 국장님 설명이 부족했든 하여간 문제 있는 것은 맞지요?
(담양)
예산실에서 이런 스마트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든지 하여간 6억 원을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 좀 주의하십시오.
(담양)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운영지원비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못 해서 한 달 남겨놓고 합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국악단 문제요?
(담양)
도립국악단 운영지원 인건비를 1억 2,600만 원, 인건비를 어떻게 한 달 남겨놓고 하냐고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인건비조차도?
인건비는 매년 인상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승진이나 호봉승급분이나 또 가족수당 추가상승분…….
(담양)
아니, 도립국악단만 이렇게 인건비 변화가 심합니까?
이것도 좀 더 엄밀히 예측을 했었다면 정리추경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담양)
지금 2,000~3,000명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왜 도립국악단 운영비만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증액할 정도로 그런 계산도 안 됐다는 겁니까?
이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지금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의 6조 원, 7조 원 예산을 세우는 데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추계를 더 세밀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수당의 문제는 올해 계획되지 않은 추가 공연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담양)
1년 전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인건비를 여유로 세우든지 어쩌든지 해야지요.
예, 인건비는 잘못 됐습니다.
(담양)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담양)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입장권만 구매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우리 F1같이 입장권 엄청 배부해서 가지도 않고 다 썩혀버리고 몇백만 원 씩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요즘 뉴스에 보면 평창 민박집도 90만 원, 100만 원 하던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숙박도 없이 입장권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12월, 1월, 2월이 되기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당일코스로 갔다 오면 모를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담양)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냥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떠넘겨진 겁니까, 3억 원은?
강매는 아니고요, 권장사항이 있었는데 강원도 빼놓고 16개 시도가 다 돕는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담양)
3억 원이면 몇 명이에요?
명수는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담양)
여기도 보면 소외계층,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인데 누가 가겠어요, 하룻밤 자는데 9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방도 없다는데? 그것까지 해결하면서 입장권을 나눠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 이것은 왜 삭감됐나요, 요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더 늘려야 할 판에?
우리 도 체육회에서 빼고 시군으로, 그러니까 뺐다 넣은 겁니다. 체육회의 지침이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는 대개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인력을 차라리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쪽으로 돌리자고 해서 체육회의 예산을 시군으로 보내준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게 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담양)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줄인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늘려가야 할 형편입니다.
(담양)
국가적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우리 체육회에서…….
그 내용이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좀 줄이고 그 인원을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담양)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 정책은 아니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엄청 활발하게 지역에서는 되고 있고, 특히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담양)
그런데 그것을 줄인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줄인다는 게요, 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는 지도사가 있고, 현재 시스템에, 돈을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돈을 시군으로 주자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일선…….
(담양)
그러면 줄이는 것은 아닌가요?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안 줄어듭니다.
(담양)
그렇게 나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던데.
(담양)
하여튼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거의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이것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올려놨어요, 추가경정예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아까 내가 다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이상입니다.
박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조금 이해를 요구하는 예산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역고대문화유적 조사발굴 예산이 1억 원입니까?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편성됐나요? 지금 시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시기성은, 시급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이 지역고대문화유적 조사발굴 예산이 어떤 사업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우리 전라남도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같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대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거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가고요, 그것을 하려면…….
그 용역비가 이미 섰지요?
용역을 안 하고요, 기본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웠는데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인데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굴조사가 기본이 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도 발굴조사비를 얼마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노력하면 발굴조사비를 확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연초에 시급히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급성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서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개요가 전체적으로 나올 텐데 일제히 동시에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 생각도 했는데요…….
이것만 딱 1억 원 서서 제가 좀, 단지 이 예산만 필요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요?
앞으로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1억 원 지금 세워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의 우승희 의원님께서 올해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내동리에 쌍무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야지 하여튼 내년에 발굴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강진 덕호사, 순천 송광사 산문단청 정비 예산 이게 전통사찰이나 도지정문화재 같은 겁니까?
예, 덕호사는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당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덕호사 자체가 아니고요, 덕호사 내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 보존하는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 송광사도 마찬가집니다. 송광사가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외곽에 산문을 만들었는데 산문 만들고 나서 단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단청사업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정리추경이 아니라 이건 본예산에 텀을 두고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정책실>
실장 정찬균
일자리정책지원관 강효석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기업유치담당관 유영춘
<경제과학국>
국장 임채영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중소기업과장 신재춘
창조산업과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과장 유현호
<모터스포츠담당관>
담당관 송경일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정순주
관광과장 최성진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산업디자인과장 유영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O 기타 참석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전동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영신
지방행정주사 김경탁
속기사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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