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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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20.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22.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23.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2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48.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1.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56.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67.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8.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93.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5.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임 간부 소개(도청)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7명 발의)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8명 발의)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6.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7.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8.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11.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0명 발의)
1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3.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9명 발의)
16.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9명 발의)
17.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20.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홍(비례) 의원 등 17명 발의)
21.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윤문칠 의원 등 24명 발의)
22.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서정한 의원 등 24명 발의)
23.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덕 의원 등 12명 발의)
25.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26.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11명 발의)
2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장석 의원 등 13명 발의)
28.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29.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범 의원 등 41명 발의)
30.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2.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6.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7.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8.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1.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2.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3.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5.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6.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7.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21명 발의)
48.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49.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도현 의원 등 10명 발의)
50.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51.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5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등 10명 발의)
53.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5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5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도지사 제출)
56.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7.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8.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9.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60.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61.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2.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3.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4.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5.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6.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20명 발의)
67.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68.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수 의원 등 10명 발의)
69.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준 의원 등 10명 발의)
70.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준 의원 등 10명 발의)
71.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래 의원 등 10명 발의)
72.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3.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6.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7.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78.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79.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0.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1.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2.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3.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4.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5.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6.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애영 의원 등 21명 발의)
88.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 의원 등 15명 발의)
89.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권 의원 등 16명 발의)
90.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등 15명 발의)
9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17명 발의)
92.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탁 의원 등 56명 발의)
93.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4.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5.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9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97.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배종범 의원 등 28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한택희 의원)
(10시 31분 개의)

o 신임 간부 소개(도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남 도민의 숲 준공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9월 1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임명되신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행정부지사 이재영입니다.
20여 년 만에 전남도청에 돌아왔지만 늘 마음이 머물던 곳이라서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다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도정을 총괄하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책임감을 더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제 역량도 부족하지만 전남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들을 믿고 신명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기회와 위기요인이 공존하는 이 상황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도청 공직자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성원 덕택으로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연속선상에서 도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현안을 살피고 긴 호흡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를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환류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더 내실 있게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약속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포스트 전남 전략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청이 밝고 맑은 그리고 도민을 가장 잘 섬기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전남 발전과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의회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남도민을 위해서 또 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뜻에서 오늘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박수)
그리고 아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국고 건의의 건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공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선 건설도시국장께서도 2018년도 국고 확보 활동을 위해 국회 방문을 하신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수립하였으므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2.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병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5번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법률 부문 고문을 전문성에 맞게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문의 정원 확대와 운영절차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8명 발의)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6.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7.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8.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10명 발의)

11.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0명 발의)

1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3.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5명 발의)

1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9명 발의)

16.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9명 발의)

17.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99번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기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0번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성별과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고경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6번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향도민에게 표창장, 감사패 등 수여 시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7번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시 조문에 인용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8번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5·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출신 한택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9번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입사생의 범위를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생에서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까지 확대하였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0번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41번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교육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협의를 위해 시도의 조례로 교육정책협의회를 두었으나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정책협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42번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43번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4번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군 경계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45번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에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47번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8번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1056번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이사회, 손익금의 처리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3번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것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68번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운영비 출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으로 2018년도 전라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7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1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20.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홍(비례) 의원 등 17명 발의)

21.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윤문칠 의원 등 24명 발의)

22.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서정한 의원 등 24명 발의)

23.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덕 의원 등 12명 발의)

25.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26.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11명 발의)

2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장석 의원 등 13명 발의)

28.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29.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범 의원 등 41명 발의)

30.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승희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박철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6번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문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3번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4번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전라남도 내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산업공정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49번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 등을 수정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악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0번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1번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와 탈수급률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2번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약 2만 2,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 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미흡하여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3번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보조기구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액을 인상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4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청소 등의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종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55번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64번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65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규정을 수정하거나 법체처 기준에 따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1항까지 12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32.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6.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7.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8.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3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1.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2.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3.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5.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6.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47.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21명 발의)

48.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일 의원 등 10명 발의)

49.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도현 의원 등 10명 발의)

50.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경미 의원 등 10명 발의)

51.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5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등 10명 발의)

53.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5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5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수 출신 이경미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5번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6번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7번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8번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9번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0번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1번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2번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3번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4번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5번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6번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7번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8번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9번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2번,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3번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전라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무위탁 근거를 신설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4번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했고 으뜸장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5번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가 없어졌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0번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농업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도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흥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1번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했고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2번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용도, 예산 편성과 결산, 사업평가, 행정지원 등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33번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 기관을 확대하였고, 도지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70번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약에 의해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55항까지 24건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3분)

56.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7.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8.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59.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60.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 의원 등 18명 발의)

61.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2.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3.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4.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5.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17명 발의)

66.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김기태 의원 등 2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이충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01번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법령명으로 법령 명칭을 수정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비지원을 삭제하며,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2번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회기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중복 규정으로 권한이 불명확할 수 있는 재난 발생 대피와 퇴거명령 이주지원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3번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와 제척 등은 당연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4번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간결하게 하고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해임요건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5번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내용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06번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7번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로 규정된 당연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8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일치하게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고 다른 조례로 규정된 당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9번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국어원 표준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관 및 정부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0번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행복둥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1번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전라남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6항까지 11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43분)

67.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68.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수 의원 등 10명 발의)

69.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준 의원 등 10명 발의)

70.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기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준 의원 등 10명 발의)

71.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래 의원 등 10명 발의)

72.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3.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6.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7.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 해남 출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8번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19번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원 자금회수 시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여 실익이 없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0번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1번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022번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산어촌유학 협의회 구성 규정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출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여 실익이 없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57번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 운용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58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촌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를 위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과 중복 규정되고, 실적보고 시 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60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해양수산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관람료 반환 금지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61번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섬진강어류생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62번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상위 관계법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시설기준 설정 조항을 삭제하며, 지원대상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069번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수산식품 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도비 4억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같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7항까지 11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56분)

78.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79.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0.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1.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2.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3.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4.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5.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6.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8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애영 의원 등 21명 발의)

88.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 의원 등 15명 발의)

89.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권 의원 등 16명 발의)

90.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등 15명 발의)

9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17명 발의)

92.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탁 의원 등 56명 발의)

93.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4.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9건의 제안설명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00번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1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2번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3번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4번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5번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6번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7번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8번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9건의 조례안은 간단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자치조례임을 명시하고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교육감의 재량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6번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7번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동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을 명시하고 우선 계약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며,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8번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정병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잦은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해하기 쉽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용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자치법규임을 명시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6번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1번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종전에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 보건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장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2번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계획안으로 진도공공도서관 이설에 따른 건물 증축 등 2건을 획득하고 구 화원초화원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등 5건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94항까지 17건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8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적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 13분)

95.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9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 철
담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철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이번 회기 중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8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8,4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3번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7,85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열띤 질의답변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6항까지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5항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전광판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시 18분)

97.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배종범 의원 등 2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배종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향 목포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지역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OC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간의 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 심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OC 긴축예산으로 인해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등의 신규 및 계속사업의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미래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 전남 SOC 관련 예산 요구액은 총 1조 8,846억 원이며, 반영액은 9,516억 원으로 50.5%로 전남도는 50%를 갓 넘긴 반면, 영남권인 경북도는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57.6%, 울산시는 60%로 나타나 SOC 분야의 예산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예산 반영률이 아닌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3,0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은 154억 원에 그쳤으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3,000억 원 요구에 455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500억 원 요구에 167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남지역 SOC 예산 반영률이 부진해 영호남 간 양극화 및 호남홀대의 근간이 되었음에도 이번 정부예산안 또한 SOC 분야의 일률적인 예산 삭감 정책으로 타 지역에 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우리 전남도의 지역낙후도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지역간 양극화 및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률적인 SOC 예산 축소 정책보다는 지역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우리 전남지역 SOC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SOC 기반이 취약한 우리 전남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영호남 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금 도지사가 장기간 공백상태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남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촉구하는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요한 우리 전라남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이 자리에 대신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입실하셔서 전남도민의 뜻을 함께 중앙정부에 촉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지역간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사일정 제97항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o 5분 자유발언(한택희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순천 출신 한택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택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시간인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으로도 제 발언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또 여론을 환기시켜 줄 것으로 믿고 예정된 대로 제가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영 권한대행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9월 7일 우리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정영덕 의원이 장만채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일 정 의원은 목포 옥암과 남악지구로 분리된 중학교의 공동학군 필요성을 질문하면서 유감스럽게도 2011년도 10월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자료를 인용해 본 의원이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남악과 옥암지구를 단일학군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으나 도교육청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난 9월 7일 정영덕 의원이 발언한 회의록입니다.
잠깐 요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택희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 설립계획을 세울 때 옥암지구, 남악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남악 전체하고 옥암지구를 단일학군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교육감께서 당해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무안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했고 2011년도에 본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덕 의원이 요청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한 것은 국장 선에서 끝나버립니까? 그 당시에 교육감이 누굽니까?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26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행정지원국장인 본 의원이 답변한 회의록입니다. 밑줄 친 부분 앞쪽은 정영덕 의원이 인용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답변 결론은 그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목포 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옥암지구하고 남악지구로 별도로 목포학군하고 무안학군으로 하게 됐다. 이게 그때 행정지원국장 답변입니다.
회의록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행정국장으로 재임할 때 남악과 옥암지구 단일학군 또는 목포학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답변요지는 남악과 옥암지구 중학교 학군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공동학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목포시 중학교들의 공동화 현상 초래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무안학군과 목포학군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정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왜곡하여 발언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왜곡 사실에 대한 정영덕 의원의 공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의원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켜짐)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면서 심대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190만 도민들이 TV로 지켜보는 앞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현장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저부터 부단한 연찬을 통하여 도민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정책질문과 많은 안건처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유쾌하지 못한 주제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또한 오늘 최종 의결된 집행부의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 하반기 도정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일 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3.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인)
명현관 박금래
6.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민준
7.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3명)
명현관 박금래 이혜자
8. 전남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0.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1.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1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5명)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2명)
강성휘 임영수
13.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4.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5.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민병흥 이용재
16.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최대식
17.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영수
18.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9.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반대의원(1명)
주연창
기권의원(1명)
전정철
20.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김성일
21.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한택희
22.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3.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4.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한택희
25.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6.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8.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29.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30.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3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32.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정병회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5.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서정한 임영수
36.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7.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최대식
38.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2명)
임흥빈 최대식
4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문행주
41.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2.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서일용
43.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영수
4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5.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6.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7.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8.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전정철
49.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박동수 임영수
50.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서동욱
51.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3.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영수
5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6.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7.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최대식
58.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서정한
59.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0.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흥빈
61.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이창호 이혜자
62.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영수
63.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흥빈
64.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5.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흥빈
66.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정한
오미화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서일용
67.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8.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9.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0.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1.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2.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문행주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3.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배종범
76.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77. 2018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민병흥 박금래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반대의원(1명)
주연창
기권의원(1명)
문행주
78.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주연창 최대식
79.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0.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1.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2.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3.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4.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반대의원(1명)
강정일
기권의원(1명)
정병회
85.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6.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8.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89.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0.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2.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3.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문행주
94. 2017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이창호 전정철
95. 전라남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9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성재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접기
O 청가의원
장 일, 이경동, 윤도현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재영
기획조정실장 문금주
도민안전실장 주동식
소방본부장 이형철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방옥길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
경제과학국장 임채영
관광문화체육국장 정순주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자치행정국장 고재영
공무원교육원장 전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문동식
해양수산과학원장 최연수
정책기획관 주순선
대변인 안기권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모터스포츠담당관 송경일
<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영증
행정국장 이종범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김영희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강형석
수석전문위원 이종희
수석전문위원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김희원
수석전문위원 정하용
수석전문위원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고동석
의사팀장 나은주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 고경희
지방행정주사보 윤가람
속기사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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