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므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지불 확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도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근로계약,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을 정비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전라남도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도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도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법 제32조제1항과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위원 위촉자격과 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조례 제10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92조의7의 제척 사유에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또한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 추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