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13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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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14시 05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1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
17.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2.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현관 의원 등 10명 발의)
3.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6.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탁 의원 등 13명 발의)
7.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2명 발의)
8.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21명 발의)
10.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1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9명 발의)
(14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지역구 활동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포함해서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승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청년정책의 발굴·연구 등 청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제11조에서는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각각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18조의2에서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과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승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 수를 ‘청년의 목소리’ 대표, 일반 청년, 관련 실국장 등을 포함하여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도 구성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두 차례만 재위촉 하도록 하여 청년의 의견·제안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2에서는 청년의 구직, 창업, 문화 활동,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위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쉽고 정확한 말로 고치기,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조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도 담당부서,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관련 기관 등과의 명확한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지역 청년들이 타 광역시 센터와 다르게 넓은 지역적 여건으로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문금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승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2.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현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 출신 명현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명현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법령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회 추천자를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대출로만 제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률 조문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생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도의회 추천 위원을 도의원에서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명현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고 그동안 도가 학자금 지원 범위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한정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법률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심의위원회의 추천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고 현실적으로 도에서 이자 지원을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 한정하여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생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도의회 추천 위원을 의원에서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여 도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한 해에 우리 학자금 이자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3,500만 원, 2015년도에는 6,600만 원, 2014년도에 1억 3,300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죠?
예, 계속 줄여나가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이 된 것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씩 비율이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가 되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대출은 이자지원을 안 했네요?
예, 취업 후 상환대출만 금융기관에서 나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다 이 말이죠?
청년정책담당관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 2학기 때부터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대출이 다 한국장학재단으로 통합이 되어서 옛날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들을 지원하도록 해놨던 것은 그 전에 그 제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명 의원님께서 정비를 하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문금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명현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3.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개선의견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조항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 정비 개선의견’에 따라 제11조제2항의 공청회 개최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열거했고, 둘째, 조례의 반복되는 용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수행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제2조제1항 각호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판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 제4조제3항에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은 이와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셋째,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자치법규 입법과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인용한 행정절차법 가지번호를 모두 열거해 주고 ‘준용한다.’는 표현을 ‘따른다.’라고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말로 고치기,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서는 제2조 각 호에서 이미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지급하지 않을 사유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 낫표 표기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령 정비에 맞게 관련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2조제1항에서는 제4조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강행 규정과 개정 조항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격 조사인 ‘의’를 ‘가’로 수정하여 문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일본어식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에 대해서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금주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택희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수정안을 내셨는데 낸 수정안도 하나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게 수정안을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수정안 2조1항2호입니다.
거기 보면 ‘도 또는 전라남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도’를 ‘전라남도’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전라남도’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얼른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합니다.
바로 수정안 1호를 보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했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2호에서는 그냥 ‘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 했다?
다른 데는 전부다 ‘도’를 ‘전라남도’로 고치고 ‘도지사’를 ‘전라남도지사’로 고쳐놔서 이것이 좀 그러는데 위에다 ‘전라남도’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제4조의 하나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서로 상충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수석전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5.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출신 고경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경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 대상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와 운영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공표대상을 도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구매실적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을 관련 조례를 근거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용어 중복,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대상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와 운영사항을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부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도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구매실적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을 공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맞춰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표대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고영봉 도민소통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고경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6.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탁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출신 김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출연기관 임직원을 추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을 도 소속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에서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등 조문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대상에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조례 조문 전반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까지 추가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방옥길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7.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정의 및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훈령에서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도 감사관 외에 조사·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이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0조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위임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제9조와 제16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위 법규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정의와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관련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하위 법규와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정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와 일치시켰으며, 제6조에서는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맞춰 도 감사관 외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훈령과 중복되어 있는 평가분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방옥길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8.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님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동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기금 관련 법령에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회계연도마다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기금 명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중복용어, 띄어쓰기, 약칭,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금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동욱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관은 매년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되는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와 제11조에 따라 기금명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기금 운용성과 분석 주기 변경, 위촉 위원 등 기금을 관련 법령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혜자, 위원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15시 00분)

9.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21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 출신 한택희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택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조항 변경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에 인용된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택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신설로 조문에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중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을 관련 법 신설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승중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한택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10.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출신 고경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경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전라남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관련 단체 등에서 이북5도민의 망향 위로, 관련 단체 간 교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북5도민들이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통해 이북5도민이 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이북5도, 이북5도민 및 이북5도 관련 단체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이북5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망향 위로, 단체 간 교류 등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북5도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북5도민이 타향에서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잊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승중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고경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전라남도 이북5도민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1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첫 번째로 제출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완화하라는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임금지불서약서에 대한 제출의무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체결에 포함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임대 시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 대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심의대상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시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및 법제처 정비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므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지불 확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도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근로계약,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을 정비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전라남도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도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도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법 제32조제1항과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위원 위촉자격과 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조례 제10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92조의7의 제척 사유에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또한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 추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해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 같은데요, 체불임금 자체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관급공사에서는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청 앞에서 작년부터 몇 개월 동안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농성을 몇 달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노동부에 제소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안에 전부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민원청구에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알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일반민원과 같이 정식으로 체불임금고발창구에 고발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대체로 보면 발주처인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주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또는 건설기계임대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시를 통해서 재원이 우리가 몇 월 며칠자로 통장에 들어갔다 이것을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주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대체로 지금까지는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불이 발생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되었더라도 입찰에 감점을 준다든지 페널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입찰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체불임금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서러운데 실제로 일하고 임금 떼어먹히는 것같이 서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순천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70명 되는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갑이 되다보니까 그런 자율성을 담보를 해서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을 상정합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전라남도 장성소방서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소방서 건립은 지리적 여건상 장성군은 전남 북부권 교통의 요충지로 대규모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구조・구급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장성소방서를 건립하여 신속한 대응환경 조성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건립 필요성, 기대효과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성군 장성읍 소재에 장성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40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100㎡로 소방차고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의 신축이 주 내용입니다.
장성군은 호남권 물류센터와 농공단지 등 대규모 소방대상물이 밀집해 있고 내장산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가 많아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장성군의 소방행정과 서비스는 장성119센터 위주로 운영·제공되었고 인근 담양소방서의 지원을 받는 형태여서 대규모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골든타임 확보가 취약하다는 문제제기와 지역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성군의 소방서 건립은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남도는 장성을 포함한 8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국 소방서 설치율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이준호 위원입니다.
5월에 고흥소방서가 개청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소방서는 몇 월에 공사 완료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증설하고 일부 설계해서 하면…….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매년 1개소씩 개청하죠?
왜 그래야 합니까?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시급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꼭 1년에 1개소만 해야 되는 룰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2개소씩 개청을 하면 안 됩니까? 한 40억 정도 장성소방서는 소요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외형적으로 건물 짓는 데는 40억 원이지만 여러 가지 고가장비인 소방장비, 그다음에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새 정부에서 경찰, 그다음에 복지직 이쪽에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빠른 속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기에 미설치된 시군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설이 필요하면 이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보면 도유지가 군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상사용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분간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군 소방서 인원을 일정하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혹시 전남도내 소방서를 짓거나 지금 기 있는데 소유주를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장성 가서 제가 느낀 점이 그래도 도유재산이고 도 직할 소방서인데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거기에 소방서가 있는데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도유재산을 부지와 건물이…….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역현안을 하나 염두에 두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양인데 혹시 광양소방서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관할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지금 광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거기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체력단련은 둘째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설을 하게 되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 추가 모집도 해야 되는데 이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설되는 장비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신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설 끝날 때까지 이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설이 급하면 신설도 하고 이설도 같이 해야 됩니다. 광양소방서 현안을 보고 실제로 실태파악을 얼마나 협소한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물며 그런 협소한데다 시내 제일 중심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설은 반드시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설 못지않게 이설이 급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부탁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도에서 소방본부에 연간 지원하는 도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지금은 특별회계가 신설되어서 별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주익 집행부석에서,
2,500억…….)
2,500억 원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요구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께서도 국가직 전환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나 예산이나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연동된 것인데 국가직으로 어느 시기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도 입장에서야 부담을 줄이고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은 2009년 5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청사없이 조직과 업무만 이관되어 현재 타 건물을 임차하여 분산 운영 중에 있는 목포지원과 수산물안전과를 통합하는 종합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을 건립하여 목포지원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연구・지도・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남권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건립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포시 대양산단에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축비 등 78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425㎡로 사무실, 연구실, 교육관, 부대시설 등의 신축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남권 중심의 수산식품단지 조성과 해양수산 R&D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과 수산물안전과는 목포 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건물을 임차해 운영되어 행정력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조직과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남산 수산물의 가공식품화 등 부가가치 창출과 수산연구 및 R&D 등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 15억 원이 반영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나와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보시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거치면서, 제가 기조실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절차들을 지키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국가로부터 벼, 콩, 맥류 등의 우량종자를 대행 생산하여 보급종 종자를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종자관리소 생산포장 일부가 광주광역시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에 최종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농지를 매입하여 종자의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를 종자관리소 포장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주포장의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인력 운영과 영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매입 필요성, 기대효과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 평동 3차 산업단지에 종자관리소 농지 18.6ha가 편입되어 나주시 반남면 소재의 나주포장 인근의 대체농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 30억 원이며 매입규모는 논 8.6ha와 밭 8.2ha 등 총 16.8ha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원종을 생산하는 농지는 전체 100ha로 광주 29.6ha와 나주 70.5ha로 분산되어 있으나 이번 광주 평동산단 내 농지 18.6ha가 3차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원활한 종자 보급을 위해 대체농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자관리소의 광주 동곡분소의 농지 11ha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나주포장 인근에 11ha 규모의 대체농지를 더 매입해 추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주포장 농지의 경지정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이번 대체농지가 확보되면 농지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평동 3차 산단에 포함된 농지 보상금액이면 나주 부근에다 많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같이 한꺼번에 주위 땅을 확보를 해버리면 어차피 11㏊를 나중에 산단으로 포함이 된다든가 그렇게 대비해서 미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적기에 바로 같이 구입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종자관리소장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건물 청사 지을 때 그때 같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좀 더 매입을 하자, 그래야 장기적으로 농도예산도 세우고 또 적기에 저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곡분소가 어차피 또 11㏊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같이 확보를 해버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잖아요. 경지정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울타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포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오게끔 고저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깔끔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주문한 부분들이니까 국장님도 챙겨주시고 소장님도 챙겨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전남도립대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은 현재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정원대비 28%만 입사가 가능한 상태로 수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7개의 도립대 중 유일하게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인 학생회관이 없어서 교내활동의 안정적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학생생활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복지수준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2014년 학생회관 건립과 2016년 생활관 건립으로 각각 추진예정인 사업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관리계획 변경 개요, 취득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군 담양읍 도립대학교 내 부지에 당초 학생회관과 생활관을 각각 건립하는 계획을 복합 학생생활관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축비와 설계비를 포함한 135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6,040㎡로 기숙사, 다목적강당, 교육·문화시설이 주요 건립 내용입니다.
현재 도립대학교 기숙사는 건물 5개 동, 144객실로 정원 대비 28% 정도 입사가 가능해 수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생활시설도 노후되고 열악해 학생들이 안전한 기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개 도립대학교 중 전남도립대학교만 학생회관이 없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과 동아리 등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계획대로 하면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까?
예, 예정대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도 드리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가지고 계획된 대로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17.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9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옥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제4조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사항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과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도의회의장에서 도의회가 추천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정비하여 통합하고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옥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제4조에서 이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추천을 의장 개인의 자격이 아닌 도의회에서 추천하되 해당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2,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행위 제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위원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혜자 위원님!
각종 위원회는 우리 도에 굉장히 많죠?
각종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인데 좀 더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비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비지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동안에 가끔 선배 도의원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온 게 있어요. 몇 번 받았어요.
전 도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난 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현 기초의원이 참여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 구성원도 전 군의원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전 도의원들도 이런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참여의 기회에 문을 열어주는데 운영방법을 생각해 주면 어떨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밖에서 일하다보니까 어느 위원회가 언제 시기가 되어서 다시 구성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전 도의원들이 일하고 밖에 나가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일하면서도 부족했던 부분들도 참고 삼았던 것들을 참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를 주시는데 고민하셔서 방법론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보통 각종 위원회가 여비지급이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변 챙겨주기, 생색내기로 그냥 참여해도 괜찮으니까, 여비지급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 되는데 시행규칙에 조금이라도 첨가를 해서 전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의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기회를 알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동일인이 3개’ 이것은 의원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위원회 위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위원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4개가 되어서 초과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 맞죠? 특별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별개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는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해당 전문가로 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에…….
해당 전문가이면 도의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의원이 없으니까 해당 전문가해서 (도의원 포함) 이것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도의원이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것이 포함되면 3개나 4개가 되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장이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해당 전문가 여기에다 도의원을 포함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규정이 안 되는지 한번…….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6조의 실비보상 부분에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위촉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관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사실상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아닌 중에는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도 행정국장인데 예를 들면 건설국 업무에 관해서 자문한다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만들어서…….
지급근거를 만들어놓고 안 받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급근거가 있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말썽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설 조항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도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도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비, 식비 실비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교통비는 버스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무엇인가 1항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없을 때 수당을 지급해놓고 도의원은 회기가 아닌데 못주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수당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의 의원님들이 실비개념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후 2시 정도 되면 식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승용차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위원회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님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까 할 때 계약심의운영 시 서면심의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대면심의를 앞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상위법 규정에 있는 것은 예외하고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표준매뉴얼입니다. 전부 121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전문성을 요하는 서면질의인데 단순하게 어느 안건에 동의한다, 그랬을 때도 수당을 줄 것인지 이것은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메일만 통해서 자료만 줘가지고 서면심의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심사수당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께서 서면심의도 줄 수 있다고 수당을 해버리면 앞으로 서면심의가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심의는 어차피 수당을 안 주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는 안 주고 심사수당만 주는 것으로 하고요.
심의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사항을 우리 도 예산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신 분들한테 비하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기준은 말씀드리다시피 긴급한 위원회랄지 임시적인 위원회랄지 상설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별도로 다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도 서면심의에 수당이 지급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불가항력이라면 어떤 것을 불가항력을 얘기할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만 이게 지금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면심의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위원회에다 삽입을 신설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서면심의도 무조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에 서면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급근거를 일원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의 소속감도 부여하고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방금 그것입니다. 웬만한 안건이 있으면 서면심의를 해버리면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됩니다.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면심의를 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되지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 그 의견자체가 왜곡되어서 전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서면심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재육성재단에다 100만 원을 내고 싶은데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면심의는 이론이 없고 단순한 것만 하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절대 서면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이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범용화시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균 위원님, 따로 수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의원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윤승중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옥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우승희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문금주
청년정책담당관 지영배
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
<도민소통실>
실장 고영봉
<감사관실>
감사관 방옥길
<자치행정국>
국장 윤승중
자치행정과장 강영구
회계과장 고영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주익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최연수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홍석봉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김기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형석
지방행정주사 오정환
속기사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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