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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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6.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21.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22.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3.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4.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
27.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등 12명 발의)
5.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정영덕 의원 등 12명 발의)
9.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21명 발의)
16.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20명 발의)
17.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8명 발의)
1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권애영 의원 등 25명 발의)
21.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21명 발의)
22.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21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김탁 의원 등 21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21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탁 의원 등 24명 발의)
26.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우승희 의원 등 57명 발의)
27.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강정희 의원 등 56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이준호 의원)
(11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지사께서 수출 협약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미국 순방차,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순천대 학위 수여식 참석차, 그리고 김영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남 위원장님과 김성일 의원님 지역구에서 박상대 삼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행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 제일경 적벽의 고장 화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7번,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조정되고, 결산서의 의회 제출 시한이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7일에서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각각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단서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8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경제과학국 소관 국제협력관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직제격상 이관됨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에 국제협력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9번,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 선거 등에 제출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번호를 조문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에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4.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기종 정무부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62번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토록 하였으나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서로 다르고 공동감사반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의회가 윤번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4분)

5.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정영덕 의원 등 1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9번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되고 치솟는 학자금 부담으로 대출 부담과 대출금 연체, 이로 인한 대학생 신용 악화, 청년 취업난 등 지방대학과 대학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1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화랑훈련 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 중 일부 항목의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7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 복리 향상을 위해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제공하고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도정 유공 공직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63번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에 대해서 우리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9분)

9.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일용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고경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목포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기종 정무부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448번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장일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450번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전라남도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명칭에 ‘전라남도’를 삽입하고 전라남도 체육회관이 사용 종목, 사용 시기 등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452번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454번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의 사무인 도립국악단 관리운영을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에 포괄 위탁된 사항에 대해 도 소관 사무로 편입시키고 사무업무 일부에 대해서 재단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455번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60번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의 정착과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정신적 소양 축적과 자기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8분)

15.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전정철 의원 등 21명 발의)

16.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20명 발의)

17.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민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혁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기종 정무부지사님과 그리고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4번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전라남도의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역할과 지원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5번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4항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7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내용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 반영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6번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배분 기준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의 거짓신고 예방을 통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4분)

1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권애영 의원 등 25명 발의)

21.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21명 발의)

22.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21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김탁 의원 등 21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21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탁 의원 등 2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임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녹차, 대한민국의 녹차 수도 보성 출신 임영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기종 부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번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교육정보전산시스템 이관 계획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원아를 수용하고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6년 9월 1일자 개원을 목표로 라온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유치원 설립이 시급함에 따라 빛누리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2016년 3월 1일자로 조기 개원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권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의 활성화로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 독서의 습관화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등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번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번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무지개학교의 정의, 기본방향, 지정 및 취소, 기본계획, 운영위원회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2조, 4조, 제14조의 ‘예비무지개학교’를 ‘자율무지개학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번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탁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옥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2번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탁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남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8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46분)

26.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우승희 의원 등 5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우승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피해 배상 등의 명시 없이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양국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 사이에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며, 형식에서도 합의문 작성과 서명이 없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책임도 없는 발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96년 UN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권고해 왔음을 견지할 때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배상과 피해배상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적 자존과 국가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일본 중의원의 매춘부 망언과 일본 정부의 군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UN에 제출하는 등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전쟁범죄 가해국과 피해국의 합의라고 볼 수 없기에 전라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는 피해자가 배제된 채 추진되어 정당성이 없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무효임을 확인한다.”
“둘째, 전라남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책임과 피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와 역대 정부, 피해 당사자와 국민인식을 무시하고 일본과 일방적으로 합의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전라남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 등을 위해 일본 정부와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두 분이나 돌아가셔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마흔네 분만 남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위안부 피해 실화를 바탕으로 14년 만에 개봉하게 된 영화 ‘귀향’을 보면서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고향에 영혼으로 돌아온 소녀를 안아준 부모의 모습에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고 발표했던 정부가 떠올라서 더 서러웠습니다.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적 합의 발표가 이국땅에서 숨진 소녀들이 영혼이라도 고향에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소녀들의 넋 앞에 정부가 면목이나 있을지 답답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귀향(귀향)’이 아니라 ‘귀신 귀(귀)’자를 써서 ‘귀향(귀향)’입니다.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한 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합의 발표에 정당성이 없으며 정치·외교적으로도 무효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51분)

27.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강정희 의원 등 5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사회위원회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사회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상정할 수 없는 법안을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이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고 발의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여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무효화를 위해 피를 토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연설시간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면서까지 절절한 법안 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법안의 제정을 막고 있는 야당을 우리 도의회가 적극 지지하며 법안의 직권상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잔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을 국정원에 털리게 되어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감청권, 위치추적, 계좌열람 조사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은 위법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시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내기 위해 획득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이를 어긴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불가의 치명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2년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수뇌부들은 각 사건별로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대책 상임위와 테러정보를 종합하는 테러정보종합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4·13 총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남북 관계 악화, 민주주의 후퇴, 야당 및 시민사회 겁박을 일삼아 왔으며 자신을 반대하면 이슬람국가 테러집단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편 가르기조차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국회가 불법적으로 직권 상정한 문제투성인 테러방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깊은 탄식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되면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문제투성의 법안으로 상정 철회를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57분)

o 5분 자유발언(이준호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언론 등을 통해서 불거진 지방의료원 비리와 관련하여 도의원으로서 또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불어 하루속히 우리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전남도청 감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진 주요 비리내용은 첫째, 순천의료원은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형식적인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제조연도가 위조된 의료장비와 중고의료장비가 새것으로 둔갑되어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이른바 의료장비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강진의료원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의사‧간호사와 직원이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미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두 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방의료원의 이와 같은 비리에 대해서 도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종, 2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과정에서 뒷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순천의료원장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파렴치한 비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 감사관실의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의사‧간호사 등 직원 44명이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부당 청구‧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기본급과 160만 원 한도 내의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4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천‧강진의료원은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우리 전남에서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와 같은 백화점식 비리 전횡이 밝혀지면서 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 발생에 대해 최근 이낙연 도지사는 사과 성명에서 위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지방의료원 관리‧감독 체계 및 의료장비기기 구매제도 개선 등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궁여지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우리 지방의료원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존치가 필요한 기관인지 그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외부용역도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의료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5명)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임영수 주연창
3.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47명)
찬성의원(47명)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4.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7명)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5.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이혜자 임영수
6.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김성일
7.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7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문행주 이충식
8.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문행주
9.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곽영체
10.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11.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1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13.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임영수
14.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15.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16.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7.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경동
1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1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김광준
2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21.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이경동 이혜자
22.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23.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4.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최대식
한택희
25.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1명)
강성휘 강정일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강정희 송형곤
26.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사이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태균 김효남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3명)
김 탁 문행주 서일용
27.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준호
이충식 임명규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곽영체 이혜자
접기
O 청가의원
이창호, 박금래, 이장석
O 출석공무원
<도청>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소방본부장 이형철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방옥길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해양수산국장 배택휴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공무원교육원장 박균조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정책기획관 김명원
대변인 오재선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교육청>
부교육감 선태무
교육국장 김재인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사팀장 김황희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속기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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