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0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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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8.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9.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
14.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3.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연창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7.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6명 발의)
1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6명 발의)
12.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13.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박철홍(담양) 의원 등 33명 발의)
14.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곽영체 의원 등 24명 발의)
1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박철홍(담양) 의원)
(11시 05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모니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2.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특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발전정책 개발 시행 등에 있어 간담회, 토론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 열정적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모니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3.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연창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7.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행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후진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번,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형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번,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승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자문과 정책과제 연구수행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번,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연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투명한 연구활동비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번,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3번,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규칙안은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9월 13일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1번,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규칙안은 지난 11월 16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인사추천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인사추천 권한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하고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16분)

9.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6명 발의)

1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6명 발의)

12.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1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희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번,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및 도정평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해소하고 도민평가단의 구성 및 위원 자격, 공개모집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27번,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전라남도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위원의 구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428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전라남도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간사를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28번,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산업이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전남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어 지역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선도 의료기관 지정 등 전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23분)

13.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박철홍(담양) 의원 등 33명 발의)

14.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곽영체 의원 등 2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민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8번,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입니다.
박철홍(담양)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번,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곽영체 의원 등 스물네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택시이용 승객이 택시요금을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시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7분)

1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주연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주연창 의원입니다.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번,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학습 참가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포함한 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문행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413번,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산림경영 및 임산물을 생산해 참여하고 있는 임업인 등의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아가 숲속의 전남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가결 선포 내용 중에서 모니터 내용의 착오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자구정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o 5분 자유발언(박철홍(담양)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담양 박철홍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담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이전부지로 선정된 강진군민 여러분들과 전남도의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강진 출신 윤도현 의원님과 곽영체 의원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기하는 문제점은 강진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 부지 선정을 이번처럼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전비용과 운영비 절감도 못 하고 상당한 행정력 낭비와 불만 지자체만 늘려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는 지난 9대 의회 때 정영덕 의원이 교육원을 전남도립대로 이전하면 이전비용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립대에도 도움이 되어 전남도와 도립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 9대, 10대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원의 도립대 이전을 줄기차게 제안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집행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면서 신청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청조건을 부지 2만 평 이상으로 못을 박아 전남도립대는 부지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게 해버렸습니다.
도립대에는 건물을 짓고도 남을 5,000평 가까이 유휴부지가 있었고 또 10만 평 이상의 캠퍼스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멋진 죽녹원, 관방제림 등 멋진 산책코스를 갖추고 있는 최고의 적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교육원 연수부지 전용으로 2만 평 이상을 신청 공고 시 급작스럽게 요구한 것은 문제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입니다, 꼴찌.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옮기는데 이전비용의 최소화와 운영비용의 절감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하는데 이전비용을 점수 산정 100점 만점에 20점만 잡아놨습니다.
전남도가 이전비용으로 산정한 500억 원의 예산 중 얼마든지 몇백 억을 절약할 수 있는 데도 그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 예산 감각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영건설에서 순천에 제안한 문제도 늦은 감은 있었지만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 권욱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정량평가가 가능한 분야까지 정성평가로 대체해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전부지는 확정되었고 교육원은 옮겨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 입사생 총 286명 중 전남학숙과 거리가 가까운 광주대 95명, 송원대 86명, 조선대와 조선이공대 79명인 반면에 전남학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부권 소재 전남대 11명, 광주교육대 1명 그리고 호남대 1명, 동신대 2명, 일부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고 총 850명의 학생이 입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 남도학숙 시설도 부족하여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으로 제2남도학숙을 400억 원을 넘게 들여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남학숙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남도는 제2전남학숙을 지으려면 수백억의 예산이 든다면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같은 혈세를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서울은 되고 광주는 안 된다는 것은 지방인 전남도 스스로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에 다니는 대학생만 지역 인재입니까?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가 아닙니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떠나지 않은 전남도 중요합니다.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투자하고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일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2전남학숙으로 사용하길 제안합니다.
제2남도학숙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2전남학숙을 건립하여 북부권 소재 전남대, 교육대, 동신대를 다니는 지역 학생들도 편히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남학숙은 4년제 대학 입사생들만 90%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제 전문대생들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네.」 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 박철홍 의원!」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낙연 도지사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서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전남이 처한 여건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놓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언젠가는 피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사는 전남이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4.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5.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6.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7.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8.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1명)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강성휘
9.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0.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1.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2.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3.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4.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15.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4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용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2명)
이경동 임영수
16. 전라남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1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접기
O 청가의원
윤시석, 고경석, 최대식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이낙연
행정부지사 김영선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소방본부장 박청웅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림축산식품국장 박균조
해양수산국장 김병주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자치행정국장 정순주
공무원교육원장 윤승중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정책기획관 김명원
대변인 조용익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선태무
교육국장 김재인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사담당 김황희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속기사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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