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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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9월 29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5.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
9.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
10.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
1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6.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
18.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20.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
21.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23.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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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신임간부 소개(도청)
o 신상발언(이정민 의원)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한승주 의원 등 26인 발의)
5.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21인 발의)
10.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주호 의원 등 10인 발의)
11.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등 18인 발의)
12.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주 의원 등 28인 발의)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명현관 의원 등 19인 발의)
16.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25인 발의)
17. 서남권원자력의학원설립 촉구 결의안(이장석 의원 등 61인 발의)
18.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유현주 의원 등 14인 발의)
19.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석 의원 등 29인 발의)
20.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기병 의원 등 30인 발의)
21.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옥기 의원 등 48인 발의)
22.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송형곤 의원 등 30인 발의)
23.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4시11분 개의)

o 신임간부 소개(도청)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정순남 경제부지사께서 전남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9월 2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 소방본부장에 박청웅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새로 임명되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정과 또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청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14시13분)

o 신상발언(이정민 의원)

박준영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인 이정민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신상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나오십시오.
20일부터 본회의장에서 삭발농성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원 분들의 마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도 행정부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도 공무원들에게, 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F1대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원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된 것 그냥 가자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채권 부채발행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 안건 상정의 내용들을 꼼꼼히 따졌어야 됩니다.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남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 부정했을 때는 우리의 존립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도 아니었으며 아무 리 급하다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는 더 면밀히 꼼꼼하게 따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었는데 무리수를 띠어가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도 논의 없이 도의회의 입장도 없이 곧 부도가 날 것 같은 반 협박적인 집행부의 내용을 결국 거수기하라고 하는 소리인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제 마음이 용납지 않아서 도민들에게 빚지는 기분이어서 못 나갔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진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또 한번 호소를 합니다. 1조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알아보고 결정합시다, 몇 번에 걸쳐서 호소를 했습니다.
매번 이번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잘 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많은 의원 분들께서 다들 고민도 하고 그러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2,900억원이 넘는 금액은 전남도민 가구당 약 40만원의 빚이기도 하고 저희 보성으로 봤을 때는 1,300만원씩 빚을 갚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2008년 8월에 2011년 개최권료는 개최 전까지 KAVO에서 전남도에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곧 부도가 날 것 같이 이 앞전 임시회기에 그것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번 지방채 발행 건은 2009년 6월 채무보증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책임져야 될 돈은 571억원입니다.
. 곧 부도가 날 것 같이 이 앞전 임시회기에 그것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번 지방채 발행 건은 2009년 6월 채무보증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책임져야 될 돈은 571억원입니다.
SK, 금광이 책임져야 될 보증내용은 825억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 8월에, 작년 8월에 도의회 승인도 없이 도가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해 버립니다.
그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고 통과시켰지만 집행부에서는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에 책임지라고 합니다. SK가 감당해야 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SK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이제 도의회에 책임지라고 합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 안건은 많은 법이 적용됩니다.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일곱 가지 사안의 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을 검토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통과시킨 이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볼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KAVO가 요청하지도 않고 협의도 않고 또 문광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유사사례의 법 내용을, 다른 타 지역의 법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우리는 이번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장 12월에 내년 운영비, 부지매입비 수백억씩 됩니다. 개최권료 우리 매번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더 깊게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남도 공무원들이 거의 2,000명에 가깝습니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바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주장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고민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해내야 됩니다.
재정파탄에 염려가 되고 각 시군이나…….
이정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시군의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원으로 지역 분들이 보내준 것은, 권한을 준 것은 견제와 감시를 해달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인가 또 이번 사안의 통과내용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농민 분들이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다 내놓았는데 이것 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며칠간에 걸쳐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7분)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의사일정 제8항을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만큼이나 가을비가 촉촉이 밖에는 내리고 또 차분한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오늘 분위기도 참 차분한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찬비를 맞으면서 커야만이 참 훌륭한 과일을 맺는 것처럼 오늘의 이 고충이 참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241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42번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45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안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상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직무대행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의 직무대행을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하도록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2번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간으로 4일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부과사유를 확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과 사무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방금 조재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한승주 의원 등 2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사회위원회 한승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와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진돗개, 옛 멋과 흥이 살아 숨쉬는 원형의 섬 진도출신 기획사회위원회 한승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피해자 여성들과 민간단체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노력해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밝혀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정당한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특히 올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고 2주 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재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군인들 성노예가 돼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당시 일제에 강점된 한국여성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1990년까지 민간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1992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마지못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동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으로 사과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가운데 165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 69명 가운데 국내에 61명, 국외에 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남도에는 3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생존해 계신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나긴 시간동안 피해여성들과 각국 정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끌어 모아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일본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죄 그리고 배상 등 법적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주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한승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5.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강성휘 의원 등 21인 발의)

10.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주호 의원 등 10인 발의)

11.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등 18인 발의)

12.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주 의원 등 2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환경위원회 송주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주 호
안녕하십니까?
가고 싶은 섬 완도 출신 행정환경위원회 위원장 송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2년 단위 약정 기간을 4년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약정기간을 배로 늘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4조 중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를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4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립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며 화순소방서를 신설함에 따라 소방직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번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립도서관과 화순소방서를 신설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F1 경주장 취득과 전남도립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F1 경주장 취득은 지방채 발행으로 전라남도에서 경주장의 소유권을 확보ㆍ관리코자 하는 것이며 도립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도서관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현지 확인과 집행부와 네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 및 법률연구활동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번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며 아울러 위원회의 명칭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번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9번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의회의원으로서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사람도 경제부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총에서 서옥기 의원님께서도 절차상의 하자문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장단 회의와 그다음에 입법지원관 그리고 기타 행안부의 질의에서 이게 해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우리 행안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이라는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상정했던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수립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옥기 의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8건에 대하여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송주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명현관 의원 등 19인 발의)

16.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25인 발의)

17.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장석 의원 등 6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 제1산업단지 대행개발시행사 현대자동차와의 계약해지로 귀속되는 677억원과 기타 분양업체 계약해지 보증금 및 중도금 납부지연 이자 30억원을 합한 707억원 규모의 기금을 관련 규정상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율촌1산단 특별회계에 통합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별도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6월 제260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였던 사항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기금의 사용지역에 대한 혼선과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데 반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장기 계속 심사 건으로 보류하였던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다방면의 검토와 질의, 의견수렴 등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대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지역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 제명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를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기금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지역이 광양만권만으로만 보이는 혼선을 방지하였고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 설치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가장 쟁점이 된 사용용도 중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건립 및 육성사업 지원과 지역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금 지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 그다음 도내 일반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그밖에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명시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해당 부분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분야별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이 계속되는 광양만권을 비롯한 도내 일반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등의 조기 조성과 활성화를 꾀하여 건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수정하였다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0번 전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22번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32번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의안번호 243번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이장석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영광, 고리, 월성, 울진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개원하였으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원전은 가동이후 그동안 15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사능 누출과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서남권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선 의학연구소, 비상진료센터, 의료시설 등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반경 20㎞ 내에서 암 발생 확률이 2.87%로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을 영광원전 주변에 설치할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더불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지런하셔서 원성이 자자한 김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김옥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18.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유현주 의원 등 14인 발의)

19.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석 의원 등 29인 발의)

20.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기병 의원 등 30인 발의)

21.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옥기 의원 등 48인 발의)

22.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송형곤 의원 등 3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땅끝 해남출신 김효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번 전라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도민의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이 5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문 인력양성, 재정지원, 평생교육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계획 심의와 평가 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번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의 토종작물의 유전자원 확보와 우수 종자의 체계적인 보존ㆍ육성 관리를 위해 육성계획 수립, 사업지원, 재배계획서 제출, 생산비 보전, 지원대상자 결정 등 구체적인 시책추진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내용 중 농업인의 영농준비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배계획서 제출시기만 매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대상 재해를 전체 농작물과 모든 재해에 적용하고 지급보험금 산정 시는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번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전시판매장의 매각 또는 잡종재산으로 용도 전환, 도로명 주소시행, 사용료 관련법 변경 등에 따라 제2조와 제8조2항, 제9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4번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일몰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영구화하여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김효남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23.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우 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영암 출신 강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J프로젝트 내의 농민들이 실농비를 달라고 여러 날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의 빠른 해법을 촉구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경과,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에서는 금번 F1대회 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지방채 상환대책을 세웠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향후 개최되는 F1대회 운영비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F1대회 경주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향후 도민에게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거듭하고 고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강우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발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반대와 찬성측 각각 1명으로 하되 전라남도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처리한 의안번호 제8항 공유재산 변경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이의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개회식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중이 찬반의 의사에 대해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행정환경위원회에서 다뤄졌고 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의사를 조금이나마 존중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8항에 의한 공유재산 변경 추가수립에 관련된 것은 곧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관련은 있지만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과는 분명히 연관은 있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가지고, 추경과 관련되어서는 분명한 의견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추경안은 전남도민들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지 못한 채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와 주민들의 욕구, 의구심에 대해서 집행부와 관련된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지만 필요한 답변, 확실한 답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정악화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눈을 씻고 봐도 어벌쩡하기만 합니다.
지난 9일 전 이 자리에서 1,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전라남도는 702억, 기존에 생각했던 이자보다 2010년, 2011년에 지출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많은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료의원이신 이용재 의원님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85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과 우리 부지사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F1경주장 인수, F1대회가 비록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다른 공공재의 이익으로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간접이익으로 F1대회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익은 내지 않더라도 그 발생 간접이익들은 거대하다, 공공사업이다, 특히 전라남도가 인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비록 눈에 보이는 이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이익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 예결위에서 부지사는 이렇게 간략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1,980억원 이자 포함한 부분은 삼포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이익을 통해서 상환해 나가겠다, 삼포지구 개발은 공적인 사무가 아닌가요? 향후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겠죠. 당장 경주장을 인수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주장 내의 부지만큼이라도 인수해야 하는 공사채 발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삼포지구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10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최소한 이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로 상환할 것인지, 20년이 걸릴 것인지, 날로 늘어만 가는 전라남도의 부채에 또 부채를 얹고 그리고 막대한 이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겨우 단초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사정 또 전라남도의 빈약한 경제상황에 비춰서 F1대회만큼이라도 전라남도민들에게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자부심을 그래도 일으켜주자 하는 충정으로 최소한 지금까지 임해 왔고 조금 전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것도 그저 통과를 해주신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F1대회만큼은 올해는 충분히 치러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이번 2회 추경까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계획은 섰으나 이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집행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F1대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각오로 하고 어떤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전남발전의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대회는 최소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지막 절벽에 선 마음으로 F1대회를 다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마음으로 사실 급하지 않는 이번 추경안만큼은 미루는 것이, 오늘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F1 관련된 계수를 보면 볼수록 알았던 부분도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만 다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헤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회를 줬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준 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만큼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심에 전남도민 앞에 책임을 촉구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집행부에 각오를 가지도록 차라리 용기를 줍시다. 이번 추경만큼은 급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석 의원님 말씀 다하신 것 같네요.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은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표결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언만 하시고…….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처리를 원하신가요?
이번 기회도 주고 다음에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냥 취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현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명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KAVO라는 법인이 F1경주장을 짓고 F1대회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 작년 첫 대회 결과 더 이상 F1사업이 KAVO체제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F1경주장을 짓고 F1대회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 작년 첫 대회 결과 더 이상 F1사업이 KAV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대로 F1대회와 경주장을 방치해버리느냐, 아니면 우리도가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고 경주장을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내린 판단은 현 상황에서 경주장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가 경주장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경주장을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우리도에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첫 F1대회의 막대한 적자 발생 이후 KAVO가 PF대출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에서는 도에 직접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도의 경주장 인수가 무산이 되어 채권단에서 채무이행을 공식선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경주장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F1경주장 사용이 중단되고 얼마 남지 않는 올해 대회도 정상적인 개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의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2,000억원이 넘는 국도비와 아직 지원받지 못한 금년도 국비 200억원 그리고 경주장의 자산가치 등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손실을 뛰어넘는 도의 이미지 손실도 우려됩니다. 도의 공신력 저하로 앞으로 어떤 것도 섣불리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도가 경주장 인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도비를 들여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도비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그동안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남도의 실리와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F1경주장을 인수하지 않으면 주변 기업도시 토지개발사업도 그 추진이 불투명해집니다.
처음부터 F1경주장 건설은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주변 기업도시는 수익회수 개념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핵심시설에 대한 투자만 해놓고 주변 개발이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대회개최, 안정적인 경주장 관리운영과 기업도시 개발 등을 위해서는 전남도가 F1경주장을 인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금번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안이 승인된다면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경주장 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토지개발사업과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금일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종자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시 미래의 자손들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주범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만 진정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도가 경주장을 인수하게 된다면 과거 KAVO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정리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F1사업과 관련한 불신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도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과 대회협력에도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 상정한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고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글쎄요. 의원총회에서 서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끔한 충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카운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빈근 의원 의석에서,
근거를 남기려면 기립으로 합시다. 확실하게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둬야 됩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를.)
그러면 비밀로 하자, 기립으로 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애매하게 드시면 카운트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전자시스템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투표 찬성 의원 거수)
다음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신 의원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무기명투표 찬성 의원 거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집계)
재석의원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확실해요? 59명 맞아요? 나 서옥기 의원님한테 혼났네. 기립으로 하시자는 의원님 22명, 그다음에 반대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들 20명, 나머지 17명은 기권으로 부결되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기명이 적다고 안 그랬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것은 과반수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수 많은 선거방법으로 하겠다 하면 기립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 투표하시는 것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잘 보십시오.
기립하실 때 확실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중 찬성 49명, 반대 10명으로 2011 전라남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 25인
〈 도 청 〉
도 지 사 박준영
행정부지사 이개호
기획조정실장 이종범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정책기획관 배택휴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산업국장 김동현
행정지원국장 이승옥
관광문화국장 양복완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해양수산국장 이인곤
건설방재국장 전승현
F1대회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주동식
소방본부장 박청웅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종합민원실장 최영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선호
대 변 인 최동호
감 사 관 조경학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
〈 교육청 〉
교 육 감 장만채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지원국장 임태준
행정지원국장 한택희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희봉
입법지원관 윤광수
수석전문위원 홍영민
수석전문위원 이기춘
수석전문위원 최두주
수석전문위원 박종균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수석전문위원 김태환
수석전문위원 이혁신
수석전문위원 김충경
의사담당 이미라
지방행정주사 성형구
속기사 오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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