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237회 [정례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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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
4.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축제행사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1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15.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
18.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영애 의원 등 3인 외 21인 발의)
8.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9. 전라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0.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1. 전라남도 축제행사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2.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김창남 의원 외 10인 발의)
18.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숙 의원 외 31인 발의)
19.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0.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1.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김병욱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4분 개의)

1.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도의원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FTA를 반대하고 계시는 중앙의 모든 분들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이런 어깨띠를 두르게 된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전국의 농민을 위해서 FTA를 반대한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흥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흥 수
순천출신 박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F1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상임위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상임위원 및 위원장 등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서 의회가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F1대회준비기획단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둘째,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기타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번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기한이 촉박하여 감사활동이 미흡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킴은 물론 제출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분석할 수 있는 기간 확보와 원활한 감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피감기관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매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흥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8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변화된 농업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친환경농산물확대재배, 친환경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친환경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한 부분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적건수는 2007년도보다 15건이 많은 시정 12건, 주의 6건, 개선 71건, 권고 135건, 건의 11건 등 총 235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F1특별법 제정 무산에 따른 재원 조달의 근본적인 대책, 지방의료원 경영실적 부진 등 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경영수지 악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조상래 의원께서 종합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4.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주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출신 송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 속에 237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심사 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번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 중 불합리하고 모호한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고 사업내용 중 해상 운송․경영, 산업단지․행복마을 조성, 천일염 등 특산품 브랜드화 및 유통망 구축 등 기존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사업에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0조 10호 천일염 등 생산업무는 민간영역의 침해가 예상되며 안 제20조 11호 해외투자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다보면 인력, 예산 등 방만한 경영을 우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번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와 출산장려 양육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 세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면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번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본 조례 제정 이후 한옥에 대한 도민의 의식변화와 주거용 전원주택을 신축하며 한옥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용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안 제17조 전매행위 제한 중 단서조항은 조례 조문의 규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지사 재량권 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송주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7.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영애 의원 등 3인 외 21인 발의)

8.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9. 전라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0.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1. 전라남도 축제행사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무안) 의원 외 10인 발의)

12.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축제행사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장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진도출신 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무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을 되돌아보면 설 연휴에는 숭례문이 불탔고 뒤이어 MB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했고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소개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온 나라는 촛불로 몸살을 앓았으며 논농업 직불제로 공직사회가 출렁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대운하 건설의 찬반논란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정부정책의 시각변화로 혼선을 빚었으며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개발 선도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등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전남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적극적인 도정수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잘 사는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번 전라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장려하여 기업의 영리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 박인환, 부의장 홍이식과 사회교대)
다음 의안번호 306번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번 전라남도 영산호 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8번 전라남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번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정비사항으로 전라남도가 시설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의 면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고 4건의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2번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경관관리 업무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자유구역내 경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타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므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시 경관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행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경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필요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17번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위원의 제척 규정이 심의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문 취지가 불분명하여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장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에 대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장 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축제행사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1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김창남 의원 외 10인 발의)

18.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숙 의원 외 3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의 단계적 협상의 부당성과 위험성으로 전국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원성이 가시기도 전에 고유가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글로벌 공조와 초강력 시장 안정 대책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으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내부 부진 등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2008년 경제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실을 다지고,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금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번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운영 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지침에 의거 ’07년 8월 23일 구성하여 운영중인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주요기능 추진 확대와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용을 통한 지역여성 인력개발업무 추진 내실화와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둘째, 의안번호 296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16원과 초등학교 14교 12분교장, 중학교 2교 3분교장을 폐지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중학교 1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공교육 기반 구축과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삼호유치원과 사창유치원 설립,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한 중학생 수 증가로 광영고등학교 설립, 이에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고등학교 4교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셋째, 의안번호 297번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운영하는 자는 위원 자격 상실,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 환경정화위원의 역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결탁, 청탁 등 부패의 잠재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넷째, 의안번호 302번 전라남도 헌혈권장 조례안은 김창남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5번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해숙 의원 외 31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권장 조례안 제정 취지를 살리고 헌혈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일환으로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가 개회되는 1월 12일에 전라남도의회 헌혈의 날로 정하여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헌혈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박찬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19.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완도출신 이부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업의 정리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말까지의 추가징수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의 최소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여부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적정사업비 계상과 이월사업의 타당성검토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수범사례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남도에서는 금년도 372억원의 SOC 관련 채무부담액 중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내년도에 상환예정인 채무액 335억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조기에 상환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대단히 시기적절한 조치로서 건전재정운영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나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총 60억4,300만원의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회계 예비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371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5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해 매각대금을 그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 건물과 부지는 현 공시지가로 80억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이를 조기에 매각하여 차입금을 조속히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대상 및 경과,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8,912억3,700만원으로 세입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삭감액은 총 5억원으로 일반회계 4억원, 특별회계 1억원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비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도지사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청취불능)
(집행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
예, 동의합니다.
다만 증액된 8억원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남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20.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박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경과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을 비롯한 전입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의 정리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최소 소요액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여부와 과목조정의 정당성 여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숙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21.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김병욱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이식, 의장 박인환과 사회교대)
농수산환경위원회 해남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준영 도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선 대책 마련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비준을 처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8일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의 진입이 봉쇄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으로 날치기 상정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중요사안을 여야간 원만한 합의도 없이 국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날치기 상정한 것에 대하여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차치하고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도민과 함께 한․미 FTA 비준안 상정규탄과 원천무효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한․미 FTA 비준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3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규탄 및 원인무효 결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미 FTA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제가 세 가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지하라! 마련하라! 처리하라! 했을 때 3회 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번 한․미 FTA비준안 외통위 날치기 상정은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비준안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체 의원 의석에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한․미 FTA비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심각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전체 의원 의석에서,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한․미 FTA비준안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라!
(전체 의원 의석에서,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일동착석)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17일 개회되었던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3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자년을 마감하는 결산의 해임과 동시에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침체가 가속 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6,379억원, 약 36%가 증액된 2조3,922억원의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 뉴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전남 서남권이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서남권 일대가 환황해 시대 신성장 거점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등 우리 전남이 동북아 중심의 신해양시대를 주도하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온힘을 다 함으로써 풍요로움이 가득한 전남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갑시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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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공무원 - 22인
〈 도 청 〉
도 지 사 박준영
정무부지사 이상면
기획조정실장 고영길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정책기획관 정인화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과학국장 양복완
행정지원국장 김동현
복지여성국장 박정희
농림식품국장 고근석
해양수산환경국장 김갑섭
건설방재국장 홍석태
소방본부장 이양형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선호
공 보 관 배양자
감 사 관 임근기
종합민원실장 김재원
F1대회준비기획단장 윤진보
〈 교육청 〉
교 육 감 김장환
부 교 육 감 노일숙
교 육 국 장 선성수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종범
의사담당관 주신호
전문위원 김경열
전문위원 이광수
전문위원 김종하
전문위원 고민관
전문위원 인점례
전문위원 윤성호
전문위원 이종원
의사담당 김해식
지방행정주사 성형구
속기사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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