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진도출신 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무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을 되돌아보면 설 연휴에는 숭례문이 불탔고 뒤이어 MB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했고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소개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온 나라는 촛불로 몸살을 앓았으며 논농업 직불제로 공직사회가 출렁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대운하 건설의 찬반논란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정부정책의 시각변화로 혼선을 빚었으며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개발 선도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등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전남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적극적인 도정수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잘 사는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3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번 전라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장려하여 기업의 영리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 박인환, 부의장 홍이식과 사회교대)
다음 의안번호 306번 전라남도 고인돌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번 전라남도 영산호 관광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8번 전라남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번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정비사항으로 전라남도가 시설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의 면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고 4건의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2번 전라남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경관관리 업무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자유구역내 경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타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므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시 경관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행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경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필요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17번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위원의 제척 규정이 심의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문 취지가 불분명하여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