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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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10월 24일(금) 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2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문화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13.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4.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5. 전라남도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
16.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2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일용 의원 외 14인 발의)
3.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외 13인 발의)
6.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헌 의원 외 9인 발의)
8.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 의원 외 9인 발의)
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래 의원 외 9인 발의)
1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원 의원(해남) 외 9인 발의)
11.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남 의원 외 9인 발의)
12.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이종헌 의원 외 9인 발의)
16.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범근 의원 외 9인 발의)
o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15시49분 개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건심의가 지연되어서 본회의 개의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목포대학교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 학생 40명이 우리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뜻깊은 체험 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박수는 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박준영 도지사께서 농수산식품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계약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 의결한 기관 및 사무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은 금일 승인받고자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조상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2. 2012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일용 의원 외 1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영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영암출신 유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관 상임위별 안건처리 및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일용 의원 외 14분으로부터 발의한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인환, 부의장 홍이식과 사회교대)
의안번호 210번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2012 세계박람회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전남도와 여수시가 세계인정 박람회 유치를 건의하여 2004년 12월 2012 세계박람회 여수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 5월 2012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BIE에 제출하여 동년 12월 22일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이 확정되었으며, 2007년 3월 BIE 실사를 거쳐 2007년 11월 27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시가 확정되어 금년 3월 14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용창출과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서일용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활동위원 수는 전라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됨을 감안 15인은 다소 많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을 10인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란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3.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흥빈 의원 외 1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영광출신 이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중 중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번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명예도민패의 수여 조례는 1986년 1월 27일 제정된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선정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3조 1항의 단서조항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와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 1항 중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핵심인재로 양성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장학재단 설립은 안정적인 장학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4번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완화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줌과 동시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이동권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6.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헌 의원 외 9인 발의)

8.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일 의원 외 9인 발의)

9.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래 의원 외 9인 발의)

10.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원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석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신도청 일번지 무안출신 김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부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 농업 직불제 운용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시름도 깊어가고 약간의 비로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오랜 가뭄에 마음까지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그리고 권역별 초광역경제권 개발정책에 대하여 도민은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염려를 해소하는 희망과 신뢰의 도정수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신뢰와 희망의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1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설립되는 재단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진흥사업 추진 등 외부전문가 집단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재단 내에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설치 운영하며 기존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도립국악단 육성 기금을 재단기금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향 남도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판단하고 현재의 기금을 재단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자금의 출연 모집 등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번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번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번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 소관 실국에서 운영중인 전체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발의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를 수동적 보호개체에서 능동적이며 자율과 책임을 갖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인식전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명칭변경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정협의회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협의회 위원의 회의 불참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와 수당 규정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보완하여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상의 5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김석원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11.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남 의원 외 9인 발의)

12.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의 고장 장성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현지활동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9번 전라남도 친환경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0번 전라남도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79번 전라남도 친환경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양호한 자연경관 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개발 추진시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최근 고환율 및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원자재값 상승,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지역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제품 사용시 도내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번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08년 9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 등 중복되는 절차와 규제로 인․허가를 받는데 2내지 4년이 소요되어 중국 등 경쟁국가에서 뒤처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 단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을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방금 윤시석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13.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번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법 개정 등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이분화 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상담, 보호, 긴급 구조와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전 입법 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박찬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14.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2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녹색축산 및 친환경축산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농가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재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녹색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사업, 축산농가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 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등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축사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농가에 대하여 긴급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녹색축산 및 친환경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매우 바람직 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으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축산의 정의에 친환경사료급여 등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삭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축사 화재 등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별도로 관리한다고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6분)

15. 전라남도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이종헌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장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진도출신 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남의 지역경제도 말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가을이 익어가는 것만큼 시름도 깊어가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제23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발의한 전라남도 조선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2004년도에 수립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발전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생물산업, 신소재, 조선산업, 물류산업, 관광산업을 선정하고 그동안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남해안 동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조선산업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신안, 목포, 해남, 진도, 고흥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조선산업 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불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되고 주변의 조선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어 서남해안의 조선산업이 2만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조원으로 전남 전체 제조업의 30%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제 우리 전남은 고부가 조선산업의 새로운 전진 기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발생한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불안 등 미국의 경영환경이 어렵게 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과 대출규제 강화의 결과로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으로 직접 육성되고 있는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전남 전체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전라남도의 산업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및 금융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장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16.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범근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남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의와 현지활동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2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국토해양부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 발표내용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U턴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중 매년 330만㎡씩 총 3,300만㎡를 장기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임대산업단지가 없어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원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투자유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린 가운데 임대산업단지 정책마저 우리 지역을 배제한다면 저렴한 산업용지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과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기저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상정된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우리 전남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임대산업단지 공급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남기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o 5분 자유발언(이홍제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홍제 예산결산위원장이십니다.
이홍제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 제
5분 발언에 앞서서 존경하는 지사님과 국장님, 동료 의원들의 자리이석에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당 순천출신 예결위원장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홍이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남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후반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이 도민 복지증진과 전남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지만 우리 농촌에는 비료값 인상, 각종 영농자재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등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여 애절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도청 앞마당에는 성난 농민들이 각종 농기계 반납과 애써 가꾼 벼를 쌓아 둔 채 외롭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하나 해결방법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23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 것은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줘야 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다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복지부동으로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준영 도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고 발목을 잡는 공직자 문제와 도민의 혈세로 투자한 공기업의 문제점,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예산의 편중 집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자 복무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만 도민이 있기에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라 함은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먼저 걱정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아직도 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채 기회주의적인 생각만 하면서 무사안일의 복지부동 자세로 줄서기에 앞장서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실, 국간의 업무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로 실과 간에 업무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시, 군 공무원들에게는 서로의 업무를 배려와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상급 기관이라 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쌀 직불금이 중앙부처 최고급 공직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전남도는 이러한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듯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자세로 개인의 영리와 영달을 위해 기회주의로 줄서기에만 열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순간 깊이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위법을 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공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출연하여 투자한 공기업이 개발 투자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하여 도민복지 증진에 쓰여져야 할 것인데도 제 몸 살찌우기와 공기업 배불리기 또는 각종사업을 문어발식 확장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과 사업시행에서도 제반 규정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많은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남의 공기업은 철밥통이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번 도민의 혈세를 출연하였던 전남무역 파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 낭비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법적 구상권도 행사하지 못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다는 안타까움 뿐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모든 공기업의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명확한 원칙 기준에 따른 자금 지원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과 단체장의 치적 홍보 등 전시행정에 급급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이 현장 점검 결과 국비 및 지방비 집행에서도 짜 맞추기 사례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내시된 국비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불요불능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산 집중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투자 해야 하겠지만, 동․서․중․남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원칙을 수립하여 투자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반자로써 서로 존중하고 상생의 협력 관계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 산하 공직자 및 공기업 관계자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라남도 공직사회와 공기업에서도 이러한 좋은 풍토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방금 이홍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발언한 내용도 함께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홍제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5분발언 내용을 잘 수렴하셔서 도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에 걸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200만 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나 현안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수집과 준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 19인
〈 도 청 〉
행정부지사 박재영
정무부지사 이상면
기획조정실장 고영길
정책기획관 정인화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경제과학국장 양복완
행정지원국장 김동현
농정식품국장 고근석
해양수산환경국장 김갑섭
소방본부장 이양형
공무원교육원장 박내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선호
공 보 관 배양자
감 사 관 임근기
F1대회준비기획단장 윤진보
〈 교육청 〉
교 육 감 김장환
부 교 육 감 노일숙
교 육 국 장 선성수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종범
의사담당관 주신호
전문위원 김경열
전문위원 이광수
전문위원 김종하
전문위원 고민관
전문위원 인점례
전문위원 윤성호
전문위원 이종원
의사담당 김해식
지방행정주사 성형구
속기사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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