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201회 [정례회] 4차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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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14시50분
장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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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개의)

1.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도지사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경제통상실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도청이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사업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동식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주동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임상원 기업경제과장이 협정교류 행사관계로 출타 중에 있고 송영종 투자진흥과장은 현대중공업 투자유치관계로 산자부에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 두 과장이 여기에 불참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용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진할 시책들을 착실히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은 그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10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면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는 감액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 기정예산 741억8,2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753억2,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세외수입은 농어촌전화사업 등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900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계량기수리검정 등 증지수입 1,00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2,300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억3,800만원,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한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기정예산 1,088억5,700만원 보다 5억7,300만원이 감액된 1,082억8,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80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5,700만원. 도비 345억900만원이며,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7억7,2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1,000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이 15억원, 국비보조 반환금이 200만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20억9,100만원이 증액된 458억4,700만원으로서 국비 263억9,200만원, 도비 139억5,500만원, 교부세 55억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2,300만원,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400만원, 수도권 전남농수산물직판장 부지 매입비 3,300만원 등 21억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광양보건대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700만원과 창업스쿨 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2억7,400만원이 감액된 59억9,500만원으로 국비 7,000만원, 도비 59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대불자유무역지역 맞춤형 기업유치 용역 7억800만원, 기업유치관련 기반시설비 4억6,300만원, 국내외 기업유치 보상금 및 포상금 3억2,000만원, 농어촌 폐교활용 기업유치 2억원, 미국투자설명회 1억5,000만원 등 22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9억8,500만원이 감액된 521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415억5,500만원, 도비 105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지원 2,800만원, 그린 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 국고보조 반환금 200만원 등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사업 10억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700만원 등 10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30억8,600만원으로서 도비 28억2,900만원, 교부세 2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해외통상 사무소 운영 7,000만원, 외국교류원 연수 생활비 3,000만원,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 등 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단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2억7,400만원이 감액된 12억1,2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단 직원 보수 등 인건비 1억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및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1억2,400만원 등 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17억5,800만원으로 기금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5억4,000만원, 복권 수입금으로 확보된 일반회계 풀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800만원 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지출은 2005년도 이월금 15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400만원으로 재래시장의 방문고객 중심 영업방식에서 e-비지니스를 도입한 전국적인 통합 쇼핑몰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16개 시․도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용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고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된 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후입니다.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을 일치시키는 등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지난 9월 23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다른 미시행 사업비 반납, 그리고 그 동안 집행과정에서 증감된 경상경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1억4,600만원이 증가한 753억2,80만원이며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에서 받은 농어촌 전화사업비 반환분 등 세외수입 1억3,300만원과 신보재단출연금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0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7,300만원이 감소한 1,082억8,400만원으로써 사업비 정리와 경상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적립금으로 10억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감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투자유치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측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가용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통상실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민물고기 과학관이 지금 함평천지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정리추경에서 2,750만원을 더 추가 분담한다 이것입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일단 운영비를 이 정도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민물고기 과학관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게 함평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과학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할 경우는 이에 대한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한테 지원하는데 거기 휴게소 주인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 주체가 설립자로서 이세영씨로 지금 현재 신림학원 재단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주인이구만요.
거기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볼만합니까?
민물 어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전시하고 그런 공간이 한 군데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밖에는 없는데 라면서요?
경상북도에 한 군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내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돈을 받는 것 같던데요, 입장료.
예,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도 받고 우리가 보조도 하고?
예, 입장료 가지고는 현재 운영의 수지적자를 메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달에 약 5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는데 그게 6,000만원이면 한달에 500만원 꼴 아니겠습니까?
금년분에 대한 적자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잘 몰라서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한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던데,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가 보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종을 바꾸고 이런 것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6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6명이에요?
예, 관장과 연구원 두 명, 연구보조원, 홍보,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하도록 할랍니다.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내가 오가면서 보면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거의 없던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로 대처합니까?
입장료 수입이 연간 5,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진즉 알았으면 내년 예산부터 깎았을 텐데, 5,0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된다고요?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하겠는데...
지출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로는 지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이게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함평군에서 이게 강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와 가지고 도에서 절반 정도 부담해 주면 군에서 꼭 부담을 해서 이러한 민물고기 과학관이 이왕 들어온 그러한 과학시설이 다시 폐지되지 않도록, 문을 닫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평군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함평군은 도와 50대50으로 지원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맞네요. 1년에 1억3,000만원을 쓴다는데 우리가 5,700만원을 준다면...
5,700만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금년도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고...
우리가 5,700만원을 주고, 이게 통과된다면 함평군에서도 5,70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0대50으로 보조를 하니까.
아니지요.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그러니까 금년애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2,700만원을 주면 5,700만원을 주는...
5,4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2,700만원×2니까.
우리가 5,700만원 주면 저기서도 5,7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함평군에서도.
이것은 3,000만원이 사항별설명서에서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3,000만원이 서 있지 민물고기 과학관이 아니고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이 3,000만원이 서져 있는데 굳이 비목을 갖다...
민물고기 하는 데가 무슨 중소기업 애로사항하고 민물고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민물고기 과학관 지원에 2,75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또 3,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은 민물고기 과학관 지원이 아니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목에 기정예산이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마찬가지로 비목별로 당초예산을 일단 그렇게 계상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 봅시다.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기정이 3,000만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내용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줬냐고요?
30개 기업체에 준 것이지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은 민물고기 과학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기를 사항별설명서에 예산부기를 자체사업에 출연금 이런 비목별로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는데 금년에는 쉽게 말하자면 1원도 안 줬는데 거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가 났다,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라고 해서 2,750만원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1원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못 줬습니다.
작년에 안 줬지요?
안 줬지 뭘 못 줘요, 안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안 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5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구 노력을 요청도 하고 그래서 수지가 일단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함평 나비축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분들한테 휴게소 주차시설도 있고 하니까 함평군에서 추천했는지, 추진했는지 그쪽 휴게소에서 했는지는 모른데 이거 건립할 때 그 공사비는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자체 함평군에서 한 것입니까?
건립에 대한 재원조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면적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은데다 조금 큰 어항에 뭐 해 놓은 식으로 뭘 해 놓았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자연 생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민물고기 과학관만 보기 위해서 거기를 일부러 간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금년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한설명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써야 될 것 같은데 민물고기 과학관에 2,750만원을 지원 한다 이것은 조금 성격도 안 맞고, 이 정리추경하는데 성격도 안 맞은 것 같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2005년도 예산에도 2천 얼마가 섰던데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 해 보도록...
김위원님 이 앞에 삭감조서 낸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다고 살려야 된다고 해서 나는 살렸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함평군의 건의도 있었고 다음에 현지 지역 출신의 도의원의 간곡한 민원사항을 저희가 이첩 받은 사항으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이면 괜찮은데 계속이면 곤란하지요, 계속사업이니까...
다음은 5쪽에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감액되는 것은 일단 차량을 하나씩 운영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을 사무소에 상시로 임차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렌트해 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 해 가지고 그런 차량 임차비가 조금 남았고, 다음에 현지 인건비가 뉴욕사무소의 경우 현지인을 한명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우선 둘이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현지 인건비가 감액 되었고 다음에 뉴욕사무소를 빨리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소장 인선관계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 10월 예산편성 계상 당시에 생각하고 조금 오픈 시점이 안 맞아서 감액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들 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7,000만원을 못 쓰고 넘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평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아예 계상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예산의 편성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여러 가지 다 예측해 가지고 5월 달에 인선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5월 달에 오픈을 하고 그런 것을 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서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전기공사업법 위반했다는 것 과태료 이게 당초에 없었지요, 세입 부분에?
당초 세입예산에는 일단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에 계상을 안 했지요?
사실 전기공사업법 이런 개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수가 도대체 한 해에 몇 건이나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세입에 잡아 논다는 것이 상당히...
그러면 작년에는 과태료를 전혀 부과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관행상으로 일단 추경에 과태료 수입을 예산세입으로 일단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상을 안 하고, 이거 완전히 편법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 수랄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계상을 하면 되지요, 최소한 과태료 수준에서 계상을 해야지요.
앞으로 전년도 수준 정도 해서 과태료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태료 1,300만원인데 위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위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위반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천기입니다.
위반업체는 전체 7개였습니다.
7개 업체밖에 안돼요?
위반 내용은 뭡니까?
등록변경 신고 내용이 지연되었답니다.
별로 경미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전기공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안이.
그러면 서류상으로 잘 못된 그런 분야만 주로 과태료를 부과했단 소리입니까?
서류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현지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업체를 점검을 했다든지 공사를...
점검 관계는 전기기술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회에 위임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 감독권은 어차피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지도 감독권은 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당초에 수립할 때 문제가 많았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노력도 일부 있었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면 대 부분이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3쪽을 한 번 보십시오.
3쪽 하단에 보시면 감액이 22억7,400만원, 그 중에서 전혀 안 쓴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안 쓴 게 IBC포럼 지원하는 거 하고 다음에 수익성 있는 투자프로젝트 발굴 용역하는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미국투자설명회, 농어촌폐교활용기업유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업적평가면에서 제로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개별적으로 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결국은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게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사정 보다는 IBC포럼 같은 경우는 IBC포럼이라는 그 조직 자체적으로 우리 도를 위한 국제 포럼을 열기를 우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자체 사정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 두 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익성 있는 투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에서 자구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목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최소한 어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타당성 분석까지 곁들여진 그런 용역결과를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함께 투자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해 오고 올해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시․군에서 제출한 것 중에 이미 용역보고서가 다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고 4건만 용역보고서가 안 만들어진 사항들인데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설명회 역시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우리 전라남도 합동으로 일단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집행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다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예산을 집행 안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진흥과도...
방금 설명드린 것이 투자진흥과소관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통상협력과에서 외국교류원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해외사무소 현지인 인건비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외국 교류원들이 와 갔고 실제 오고가고 하면서 어떤 공백 기간이 있고 그런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업경제과의 민간인 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스쿨 1,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스쿨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광양보건대에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7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는데 광양보건대 창업보육센터가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중기청에서 지정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취소를 해 버려서 우리 도도 지정취소 된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삭감을 한 것이고...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이 목이 변경 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기업경제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계에서 이것을 남악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술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짓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거에요?
예, 부지는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고 건축공사는 전남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이 났겠다,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업무 그 사이드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보다 났겠다 싶어서 그렇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 내부결재 문서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것이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어떤 구도가 돼있습니까?
이번에 레저기획단을 정식으로 반영을 했고 다음에 투자진흥과에 인프라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지만 서로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차 논의를 갖고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현재대로 존치해 나가고 또 다시 내년 초에 조직개편할 때 다시 원상회복하는 형태로 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서로 내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레저기획단을 별도의 타 소속이 아니고 투자 산하의 별도 기획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J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무엇을 합니까?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그래고 통상실장은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전남개발공사는 우리 도가 직접, 만약에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적인 사업구조를 형성해서 그러한 지역개발 사업이랄지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당초에 사장을 우리가 인선을 했지요, 그러다가 사장이 사표를 내서 유보를 시켜 놓고 직원들 모집도 우리 도가 유보를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사장도 재임명이 되고 다음에 직원들도 또 모집을 해 왔는데 그러면 레저기획단하고 도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레저기획단은 결국 우리 도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랄지 기획을 해야 된다든지 다음에 중앙의 해당 부처나 기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실무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J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된다 라고 전제를 했었을 때 그때 전남개발공사는 거기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을 유보했을 때 지사 생각은 지금 이 개발공사 사장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별 일도 없는데 7억, 8억씩 1년에 비용이 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보해 놓았다 그렇게 지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시적인 것도 전혀 없이 레저기획단도 조직이 되고 또 기존 전남개발공사도 가동되고 했을 때 거의 중복된 업무, 현재로서는 별 업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너무 비대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전남개발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전남개발공사의 사장이 임명이 되어 있고 직원이 4명이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단 인원이 현재로서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신소재다 또 테크노파크다 이런 것들이 과연 모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전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속에서 모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대단히 장래가 불투명하고 또 예산의 낭비소지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런 구도를 정리를, 가닥을 추려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래성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소신이 정확하게 섰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갈리기만 하지 계속 가시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레저기획단이랄지 전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출연금이나 출자금이다 정기예금이다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지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공약을 굳히고 나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은 이런 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나 또 미래의 어떤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도 홍보나 이런 것을 좀 피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아직도 투자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시기도 도래 하지 않았는데 미리 변죽만 울리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가 수 없이 주장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도에서 딱히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참으로 난감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도 좀 두드려보고 제대로 했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에서 서대석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재원을 만들어 줘도 여러분들이 못쓰고 그런 다는 것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여러분들이 절약해서 내 것처럼 아끼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불가분하게 불용 처리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상당부분 이런 예산들이 좀더 열심히 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이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자본유치 포상금도 지난번에 민간한테 주는 것과 똑 같지요?
그랬는데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줄 알았으면 다 깎아버려야지 뭐하러 또 세워 놓습니까? 세워 놓고 여기서는 불용 처리되고 이런 방식은 안 되었으면 쓰겠고 나아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발 더 뛰어서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은 이완식 위원님, 김철주 위원님, 권염택 위원님, 서대석 위원님, 홍이식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여섯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신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과 도청이전사업본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경제통상실장 주동식
첨단산업과장 이천기
통상협력과장 이호경
O 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영후
지방행정주사 정종연
지방행정주사보 노영환
속 기 사 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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