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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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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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이며 일곱 분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답변까지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한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이때 시간이 필요하실 경우 요청하시면 이어서 10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가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종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세 분 조옥현 의원, 최미숙 의원, 임형석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밝혀주고 계시는 언론방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전남도정과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의 일정이 당초 3일에서 2일간으로 줄어들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의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신 아쉬움과 함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배치 이후 행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해양수산국의 참문어·낙지 자원관리 현황과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이어 우리 전남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국의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신약 개발사업과 도심항공 교통사업 관련 전남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금어기를 지정하는 이유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또 어쩌면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엔 금어기는 지속 가능한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참문어 금어기와 낙지 금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의 고시에 보면 참문어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 그리고 낙지는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민들의 주장이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또 해역에서 어업 행위를 하시는 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해역별 그리고 어업 종류별에 따라서 각기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타당한 기준을 우리 전라남도가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어민들의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본인은 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과에 있어서의 그 논문 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립수과원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의 논문, 우리 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 연구에 있어서의 논문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의 논문이 각각 있습니다.
자료 1-1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에 담다 보니 3개만 우선 발췌를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문들입니다.
본 의원도 저런 논문들을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논문은 지역이 우리 쪽이 아닌 그런 논문들도 2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 저 논문에 보면 논문이 그렇습니다, 연구 방법이. 과업 대상 해역에서 시기별로 해당 어족자원을 채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식소중량지수라고 하는 GSI, 이후에는 GSI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학적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성숙체중 등을 조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거의 유사한 방법들의 연구 방법들이죠. 다만 해역별에 차이가 있어서 결과에 차이가 조금 있을 따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 던 것에 언급이 됐는데 우리 도 산하기관인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2019년도에 여수·고흥·완도지역을 대상으로 참문어 종자생산 안정화 기술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샘플인 참문어를 이렇게 샘플을 수거할 때…….
그렇죠. 현지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해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판장에서…….
위판장에서 중매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논문이 바로, 저 자료가 그렇습니다. 2020년 한국수산과학회 학술지에 전남해역 참문어 성 성숙 및 산란시기 규명 연구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방금 한 군데를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지역은 여수, 고흥, 완도, 진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SI와 포란조사 등을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 바다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위판장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수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 배가 어느 지역에서 조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조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그것은 조업구역이 이렇게 문어에 있어서의 조업이 되면 전반적인 어떤 연안에 있어서의 조업구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어는 돌밭 즉…….
맞습니다.
돌밭에 있어서의 어떤 먹이가 생성되려면 갑각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하고 또 말씀 나누시면 되고요.
그런데 2021년 6월 4일 제353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중에 보면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연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 과업을 통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54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연구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데이터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해역의 차이일 뿐 연구조사의 방향과 방법이 같기 때문에 유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어라는 것은 회유를 하게 됩니다. 즉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라는 회유를 하게 되는데 산란회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색이회유 즉 산란회유라는 것은 방란, 방정을 해서 이렇게 새끼를 낳기 위한 회유 그럴 때는 외만에서 내만으로 이렇게 회유를 해오고요.
그다음에 색이회유라는 것은 내만에서 조그마한 치어들이 다시 외만으로 가서…….
큰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틀리고 그다음에 각 어장들마다 적산수온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성 성숙도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참문어·낙지 자원관리 방안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 어디입니까?
수행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1차 보고서, 2차 중간보고서까지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SI, 산란기 및 최소 성숙체중 규명 등 얼마나 다른 연구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연구했거나 연구 중인 과제를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적정성, 의문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업내용 중에 오히려 본 의원은 참문어·낙지 자원량 증가를 위한 자원관리 방안 제시라는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으로 좀 눈길이 갑니다. 표출 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1-2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용역 언제 완료됩니까?
용역이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래 처음의 지시서는 10월로 돼 있는데요?
11월에 예정돼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문어만 했다가 서남해안 쪽에서 어민들로부터 낙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셔 가지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낙지도 포함한 사항입니다.
2차 보고서 때인가요? 낙지 중량 작은 낙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세발낙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량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금지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꽃낙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낙지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봄에 있는 낙지는 좀 크기가 큽니다.
근데 가을에 산란하는 낙지는 원래부터 좀 크기가 작습니다.
예, 낙지 유명한 목포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출 자료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 체중 제시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문제점에 있어서의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어기라 그러면 공간적, 제한적인 사항을 갖고 제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이 공간적 제한 사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체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 성숙을 하는…….
GSI로 볼 것인가!
예, 그것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동해안에 있어서 대문어 안 있습니까? 대문어 그것을 체중…….
예, 알고 있습니다.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또 체중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예, 알고 있습니다.
“금어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자료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남대학교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이거를 미리 지금쯤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제 보통의 연구 용역을 보면 이 시기쯤이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자료 정리 내지는 오탈자 보는 이런 수준에 지금 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보고받으신 바는 없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참문어에 있어서의 참문어 즉 내만 쪽에 있어서의 산란기는 보니까 대부분 참문어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정해놓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그 범위 내에 한 60~70% 드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만하고 외만하고 통계를 같이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다릅니다.
그다음에 낙지 관련도 6월 20일에서 7월 20일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한 60~70%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항상 결정할 때는 전라남도, 수산업법 96조에 의한 어업지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밝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지나 참문어가 한 10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봤을 때 그중에 한 마리가 두 마리만 돼도 2배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4배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자, 본 의원은 이 연구 용역에서 좀 아쉬움은 그겁니다. 이 연구 용역이 금어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인데 금어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어기를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족자원 보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획량은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남의 경제유발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됐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전문 용어로 수산자원학에 있어서의 그 용어를 자율갱신성이라고 합니다, 수산자원의. 스스로 이렇게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어기를 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업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분야 3대 질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어장질서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어로질서, 어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유통·가공 질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 내력에 대한 사항 질서를 제가 그 사항을 좀 정책을 수립했던 장본인입니다.
어장질서 확립은 결국 어장 재배치 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장 재배치 사업은 질서 확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즉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면 좀 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단속만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어장 재배치 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표 2-1번부터 갑니다. 2023년 예산 증액 사유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 증액 사유는 먼저 어업인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따 논의가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어서 우리 어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SC 즉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이라든가 MSC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지금 보면 양식장의 규모화, 기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어업인들에 대한 재해지수는 한 4.56에서 5.56으로 다른 어업보다 농업은 0.9, 건설업은 0.7 이러는데 그런다면 그 재해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간접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거라든지 또한 이런 사항을 기계화, 규모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남에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460억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기계화, 규모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이제는 노동집약적에서 어떤 엔지니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반드시 이 양식장에 있어서의 규모화, 기업화에 필요한 어장 재배치가 돼야 된다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의 지금 9월 19일 세계은행 즉 국제연합 산하 국제금융기관이며 세계 빈곤퇴치기관이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도로 오게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5개의 사업으로…….
어민들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다음 거 올려주십시오. 표출 2-2입니다.
저기를 보면 최근 3년을 제가 봤습니다. 2023년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양한 군에서 예산과 집행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 위치 그리고 업체명 이렇게 주신 자료입니다.
진도군 2021년 5억 사업이 이월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진도군 5억 사업은 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재배정 추진 중이라고 뜨네요.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항상 저희 수산업에 있어서 제일 아프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해남~진도 마로해역에 있어서의 어장 정리, 지금 잘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라남도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어장 재배치 사업 이행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의 역할을 제가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시군은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서 2021년도 진도군 예산이 2022년도에는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년 지났으니까 이 지침에는 저희들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조사 측량 업체 선정, 지자체에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 것이죠?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남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측지측량 5개와 연안조사측량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개 업체는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봅니다. 사업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시행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이나 다다음연도에 양식장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드시 반영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표출 2-3번 부탁합니다.
425건 측량에 2021년 0건, 2022년 3건 같은 425건 중에 반영 건수는 88건, 수치상으로 잠깐만요. 5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실효성을 의심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사항은 건수로 말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로는 약 60%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지금 어장 간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장을 재배치하면 옆에 있어서 밀려가야 될 그럴 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불법, 과다, 제가 좀 표현이 과했습니다마는 무면허, 과다 점유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옆에까지 측량을 해줘야지만이 이 새로 어장용 개발 계획 지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어장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놔두고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 되면 양식산업발전법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 밑의 저질이라든가 모든 어장의 수용성까지 지금 여기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도 이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죠. 어장 재배치 시행 지침에 분명히 다음, 다다음연도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2022년 내지 2023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까지 측량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노하우와 경험치가 많은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말들이 있데요, 올해 측정한 것은 내년에 써먹지 못한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
정확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5년도 되면 양식어장 평가자가 됩니다. 그런다면 그 양식어장 평가를 해양수산과학원 국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일정한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 과다 시설이 있으면 전부 환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더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 올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필요량은 한 1만㏊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한 69%뿐이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남도의 역할도 있겠지만 시군의 역할도 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국은 주요업무가 우리 전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물의약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이오 특히, 레드바이오라는 미래 의약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구축으로 252억, 2단계 구축으로 89억 2000만 원에 즉, 340억 이상이 들어가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 분야가 생물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한 CMO, CSO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SO서비스는 공정 개발, 분석법 개발 그리고 인허가 지원 그리고 CMO는 세포조를 생산하고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시험·분석하고 품질 보증하는 즉 공정 개발에서부터 시료 생산, 시험·분석, 인허가 지원, 품질보증까지 전주기 인프라 이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전남도의 자랑 맞죠.
, 분석법 개발 그리고 인허가 지원 그리고 CMO는 세포조를 생산하고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시험·분석하고 품질 보증하는 즉 공정 개발에서부터 시료 생산, 시험·분석, 인허가 지원, 품질보증까지 전주기 인프라 이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전남도의 자랑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출 자료 3-1번 좀 부탁합니다.
전남은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현황입니다. 노령 인구의 비율도 그리고 치매환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3-2번 부탁합니다. 2018년, 2019년 보도자료들입니다. 당시 담당 국장님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 산업은 단순한 R&D에 그치지 않고 의료장비, 원료 등 파급효과 이렇게 해서 전남에 아주 좋은 산업으로 이끌어내겠다. 2019년도도 또 국장님은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
다음 표출 자료 부탁합니다. 2020년 여기도 마찬가지, 2022년 지금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표출 자료 3-4번 부탁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인간 줄기세포를 확보하고 치매 효능 평가용 치매 돼지 생산과 줄기세포 엑소좀 특성 분석을 완료하였다라고 나오고 2021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세포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 개발 사업 성과가 있죠?
예, 성과 있었습니다.
형질전환 치매돼지 그리고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대량 생산하고 독성 실험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총 사업비가 200억인 국가 R&D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신성장산업과장일 때 당시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비 16억 그다음에 화순군비 16억 그다음에 제주대에서 7억 부담을 해가지고 총 39억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 1단계 사업이 끝난 뒤로 이걸 국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해서 엑소좀 기반의 실증생산 거점조성이나 표적치료 진단기술 실증 R&D 예산을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국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엑소좀은 RNA나 중요한 핵산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우체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실어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거부 반응이 없이 될 수 있는 그 원래 핵의 기능을 그대로 갖추면서, 이제 이런 건데 엑소좀 사업은 그렇게 완전히 공인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관기관을 KTR로 삼아서 1차 실패를 합니다. KTR은 시험인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 생물의약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KTR로 주관사를 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주관사로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바꾸면서 또 KTR과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패라고 의원님…….
뭐 운영비 문제입니까?
의원님,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교부금 다시 다 반납하고 했지 않습니까? 중단됐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KTR이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을 했다가 지금 정부 출연은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적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KTR이 잘 알다시피 전 임상기관, 임상하기 전에 동물실험이나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그 사업했던 줄기세포 기반의 질환을 하는데 치매돼지하고 동물하고 같으니까 KTR이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적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이상 출연받기는 어렵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토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 이용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340억 이상이 들어간 우리 전남의 생물의약센터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매년 거기에 기자재가 확충되고 있는데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기 한 말씀만…….
아니, 국장님, 어찌 됐건요, 좋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구축이 돼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산업들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다시 계속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보고서 다시 보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1단계 사업했던 제주대의 박세필 교수 연구팀하고 또 기획 관련해서 회의 지금 하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추진계획안을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번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도심항공교통, 미래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료 4-1번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해서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4-2번 부탁합니다.
(동영상 상영)
소리만 줄여주세요.
국장님, 우리 실증사업에 전남도가 참여를 했죠?
고흥에서?
예,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드려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UAM은 도심에서만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심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심에서만 상용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해안권이나 도서지역 교통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정성 확보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복잡한 도시의 하늘에 또 하나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함 때문에 글쎄요, 도심에서 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남도 UAM 사업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운항노선을 선점하는 곳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이곳에서 UAM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효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안국제공항과 우리 전남의 각 지역과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항 항로가 있다면 드디어 비로소 무안국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섬 지역 긴급의료체계에도 개선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 이 UAM 사업에 우리 전남에 우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 시범 실증을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국가종합성능 비행시험장이 저희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여기에 비행활주로하고 또 통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지원센터 다 있습니다. 인프라 다 돼 있죠. 우리 장점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계 발전, 도시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저해요소입니다. 산과 강, 해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전남은 도시를 연계 발전하는 데는 저해요소이지만 UAM이라고 하는 항공교통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항로 구축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도심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급 충전시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지금 우리 전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리고 지리적 요건이 오히려 전남에 맞는 그리고 한전과의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남이 당연히 우위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UAM 팀 코리아 5개 실무분과 전남 참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 4-3 띄워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참여기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UAM이 어차피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심권에 운항을 한다 해서 수도권이나 도시권 중심의 지자체를 참여시켰고요.
초청기관이죠?
저희들은 초청기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참여기관으로…….
신청하고 계시잖아요?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3개 지자체가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었는데 2021년도에 3개 지자체가 추가되는데 울산 광역 맞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충북은 광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의 진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은 용역도 진행하고 있죠?
전남형 UAM 항로 개설 연구 용역?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에, 그리고 내년 5월에 종료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뛰어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도내 드론산업이나 관광산업 등과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좋습니다. 이 떠오르는 UAM 사업은 아직 선점한 국가도, 선점한 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먹거리인 전남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전남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해 주셔서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수산업부터 시작해서 또 UAM 또 우리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10월달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께서 3일 도정질문을 이틀로 이렇게 줄여서 저희들이 체전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초고령사회인 전남 치매 유병률 또한 가장 높죠. 그런데 지사님은 지난 5월 31일 화순백신특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이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향후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이 됐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포치료제 효능 평가 플랫폼 같은 이런 국책사업 다시 재개해서 전남의 바이오산업의 발전 그리고 특히 치매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은 사실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이랄지 대구, 경북이 여건이 더 좋다 해서 지금 그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광주와 상생협약사업으로 해서 첨단바이오 첨복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뛰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분야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줄기세포랄지 세포치료제랄지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연구 중에서 1건 성공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분야인데요, 우리 전남에서도 첨단바이오산업단지, 첨복단지 이렇게 지정받으면서 이런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분야에도 전라남도가 최소한 면역세포, 줄기세포 이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점이 있는 분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우리가 형질전환돼지를 복제했고 그 돼지가 새끼까지 낳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전남에 우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실적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감 높은 그런 고해상도의 맵 같은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UAM 팀 코리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기관으로의 당당한 진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신다고 국장님이 그러시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부서의 행정력 보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UAM 분야는 전략산업 분야이기도 한데요, 국토부도 국토부이지만 과학기술부랄지 여러 부처의 사실은 산업부랄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도심형 UAM 하면서 2025년까지 에어 버스 소위 말하면 날아다니는 플라잉 택시 이렇게 하면서 야심차게 출발은 했는데요. 이런 점에 현재까지는 2025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방금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심도 깊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UAM은 도심형보다는 관광형, 해안, 남해안 관광벨트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가 최적지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도 있고 아까 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 베드도 국가에서 여러 군데 공모를 거쳐서 전남으로 선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전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앞으로 초청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철을 해 나가면서 UAM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형으로 부산과 제주도도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고흥과 여수에서 크게 또 신안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지자체, 지역끼리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3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연관산업에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빨리 참여해서 연관산업들을 고흥 쪽으로, 전남 쪽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구축하는 인프라 분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전체 실무 분과에 참여를 못 하더라도 핵심 부분에 우리 전남에 필요한 부분에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한항공이랄지 대우건설 이런 대형 기업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결국은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에서 먼저 실용적인 UAM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저희들은 대한항공하고 일단 손을 잡고 이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관련 국입니다.
참문어, 낙지 자원 관리 방안 지금 연구 용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지체중 설정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산과학 분야, 여러 가지 금어기랄지 여러 가지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용역했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상이할 수도 있고요, 어민들하고 용역 결과가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어장 재배치 관계도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섣부른 답변보다는 정말 모든 것을 유의를 잘해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계와 어민들의 의견인 금어기 재고시를 원하는 것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관마다 다르고 사실 어민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장 재배치사업, 아까 보시다시피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저 사업은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은 인원으로 정책도 입안하고 사업도 시행하는 관련 부서 격려해 주시는 것에 더해서 시군 지자체의 협업을 독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정기 수산국장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무언가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국장도 드물다 생각하고 저는 최정기 국장과 우리 수산직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장 질서 분야이죠. 어장 질서 속에 어장 재배치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선 시군은 우리 어민들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춤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시군을 푸시를 해서 어장 질서도 바로잡아서, 우리가 어업 질서 여러 가지 바로잡아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 수산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끼리 여러 차례 팀워크 회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장 재배치는 사실은 어장 질서도 질서이지만 미래의 어장을 더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장 재배치사업 도지사로서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어장 재배치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어장 질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어장 그리고 질서 있는 어장을 통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또 어병도 줄고 이런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의 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장 재배치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어장 재배치사업이나 참문어, 낙지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로 우리 수산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전라남도 행정이 수산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전복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가격이 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의 핵심어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고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남의 수산물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남 수산어업인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조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 어장 질서랄지 어장 재배치도 결국은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앞으로 우리 어장도 결국은 친환경 어업, 친환경 어장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잘 극복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산물 판매 대책 지금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와 제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응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전남 또 행정의 적극성과 희망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현 위원장께서 질문한 답변에 추가 답변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료원 분원 설립과 119 구급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안의 응급의료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27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유인도 227개 가운데 224개 섬은 병원, 의원,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162개 섬은 보건진료소조차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특히 신안의 45개 섬 주민들은 응급상황의 발생 시 헬기나 선박으로 응급을 가야 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 섬 주민들에게는 신안대우병원은 응급상황에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의료기관입니다.
신안대우병원은 1979년에 개설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개인이 운영 중입니다.
신안대우병원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곰팡이 보이시죠? 여기가 병실입니다.
다음 화면.
부식된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천장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남자 직원 숙소입니다. 무더운 여름 복도에 있는 에어컨 1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모기장이 쳐진 저 방이 병원장 숙소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녹슨 현관문에 편의실, 휴게 공간 하나 없습니다. 현실은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처참합니다.
신안대우병원 측도 시설 개보수나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운영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신안대우병원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10시 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신안대우병원마저 없어지면 결국 주민들은 목포를 나가거나 의료문제 때문에라도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심 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국장님, 잘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섬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대책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대우병원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가보시라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느꼈던 이런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남도에서 기본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내 36개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연 5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섬 지역은 9개 지역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에서 연간 3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대우병원은 연 2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보의 숫자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데 육지보다는 섬에 우선하여 배치를 해서 대우병원에 공보의를 1명 더 배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섬 주민들의 응급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닥터 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여기에 지금 연간 연 4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최초로 좀 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소방본부에다 말씀할 것이고…….
아, 그래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의료원 설립 목적은…….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주세요.
지방의료원법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주민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병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섬 지역 지방의료원 분원을 꼭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전남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신안군 현실을 봤을 때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지역 의료원을 아시다시피 순천하고 강진의료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덕분에 다만 좀 흑자를 3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 보면 연간 강진의료원이 연 20억, 순천의료원이 연 9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또 추가로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 적자 폭을 지방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본 의원이 지방의료원 분원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최소한 신안대우병원이 있는 비금도에 분원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속히 추진해 보겠다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까?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추가하실 더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내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존속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에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연간 1억 5000에서 많게는 6억까지 군비 100%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안군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선 도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월에 취임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섬 주민의 구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말 기준 행안부가 조사한 것입니다. 전남의 유인 섬 인구가 16만 6067명입니다. 당시 전라남도 인구가 183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 섬 주민이 전남 인구의 9% 정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역시 국회입법조사처가 6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섬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가져왔습니다. 섬은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섬의 가치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응급의료법을 보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119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섬에 응급실이 없거나 치료가 어려운 응급환자가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본 의원은 응급환자 입장에서 구급이란 119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섬 지역 응급환자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섬 지역 응급환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수상구조법에서 해수면과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구급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내수면에서의 구급대 설치 운영은 소방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보통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해상에서도 신고합니다.
육상에서, 육상!
해상에서도 신고하지만 그걸 해양경찰청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경에다 신고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19로 신고하면 우리가 동시에 신고 연계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 통합신고시스템에서 119로 원칙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거의 섬 주민들은 응급환자가 나면 해경에 신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방이 섬에서 육지의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에 헬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지역에는 호남특구대 2대, 해경 4대, 경찰 2, 산림청 4, 닥터헬기 1대, 총 15대를 응급헬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악천후가 없는 이상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11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것처럼 해경이 섬 주민의 119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경의 응급환자 구급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경은 섬 응급환자 구급 시 공보의나 보건진료소장님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장이나 어촌계장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보의로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죠? 그렇죠?
공보의 취침이나 개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고 단계부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상의 구급은 해경이 전담하겠지만 섬 안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은 119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신고체계를 119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본부장님, 먼저 섬 지역 구급 신고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또 일원화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 안에서 응급환자 이송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응급환자를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때 헬기를 타야 할지, 선박을 타야 할지, 헬기는 또 어떤 것을 타야 할지, 선박은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할지 누가 판단하고 조치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119 종합상황실에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이송은 닥터헬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헬기인 소방헬기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급환자의 3할 이상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119가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9 응급환자가 이송 수단 즉, 헬기나 선박에 탈 때까지는 또 119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가 되면 우리 섬 지역 119구급대가 열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급대가 현장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르미선에 이송해서 육지 구급대가 대기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도정질의가 끝나면 시간 내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부터 한번 다니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 수단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현황입니다. 2022년도를 보면 헬기가 255회, 선박이 1005회입니다. 선박이 헬기의 4배에 달합니다.
본부장님, 선박이 헬기보다 느리니까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기상악화라든가 악천후가 없는 이상 헬기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해경하고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섬 지역 이송환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선박이 3배~4배 많습니다. 섬 응급환자를 헬기와 선박 중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실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침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침서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을 보면 중증응급환자는 항공기 출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처럼 중증응급환자만이라도 헬기를 통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전남 동부권, 서부권에 119 헬기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하게 하고 해경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부권 관련해서는 우리 호남특구대에, 화순에 있는데 거기에 대형헬기 2대가 있어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커버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내 구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박에 응급환자를 태우면 단순 이송만이 아니라 응급처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해경 대형 함정에는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연안 구조정에는 없다고 합니다. 해경 함정에 승선한 응급환자의 30% 정도만 선박 내에서 구급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47조에 선박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공보의가 연안 구조정에 탑승해야 하는데 복무 관계나 승인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이라 합니다. 해경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보의 부분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확인해서 향후 계획까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70%가량의 섬 주민이 응급처치 공백 상태로 해경의 연안 구조정 등으로 육지까지 단순 이송되는 실정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경 함정 내에 응급처치 장비·인력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19 섬 지역 구급대가 출동된 데가 11개소인데요, 설치된 데가.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상주 안 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의소대원들을 통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도 관심 갖고 해경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본부장님 나르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르미선은 응급 의료체제가 열악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에 야간과 기상악화 등으로 소방헬기 등이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 육지 선착장까지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소방관서와 협정을 맺은 어선 등 일반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 나르미선 관련 사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안소방서가 개청을 했는데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르미선이 항상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업 중일 수도 있고 선주가 출타 중일 수도 있고 기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125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선박에서의 응급처치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같으면 이 배에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신안군에서는 1004 보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금도 송치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경비함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육지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소방본부가 민간 나르미선, 1004 보건선이 아니라 소방에서 공공구급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신안군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300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4 보건선은 그야말로 신안군의 고육지책입니다. 구급은 소방본부 역할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상구조법에 따라서 해수면이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해경 그다음에 내수면에서는 우리 소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경에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 지역 응급환자의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우미선이라는 제도를 보조적 수단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우미선 같은 경우는 그전에 그분들이 우리 신안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나르미라는 개인 어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경도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신안군에서 이렇게, 우리 신안군뿐만 아니라 전남에 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부터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소방본부가 최소한 동부권에 1대, 서부권에 1대 이렇게 계속 구급선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 구급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에서 이건 국가기관 간 소방 분장에 따라서 해경에서 하는 걸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급선을 소방에서 운영하는 국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예.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섬 지역 응급환자를 위해서 소방에서 구급선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합의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요지서 보겠습니다. 답변 요지서, 13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법적 저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 요지서를 보면 구급선 옆에 보건선이라고 해 놨어요, 보건선이라고. 아직도 구급선과 병원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병원선이야 당연히 보건당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구급선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병원 앰뷸런스하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구급선은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육지까지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송하는 선박입니다. 육지에 구급차가 있듯이 당연히 해상에는 구급선이 필요하고 119구급차량처럼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급선을 소방에서 운용하는 사례 및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 기사입니다.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소방정대를 방문해 섬 지역 구조·구급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소방정이 바로 구급선입니다.
그게 구급선이 아닙니다.
경남은 전남보다 섬이 적은데도 이미 구급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요. 우리 소방정이라는, 구급선이라는 우리 소방 장비는 없고요. 소방정입니다. 소방정에 보트를 하나 실어 가지고 응급 시에 활용하는 거지 구급선을, 구급을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정의 역할의 일부로서 우리가 배에 비상 상황 시 구명정처럼 싣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전남소방본부가 섬 응급환자 구급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본부장님, 전남에도 소방정이 있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 있는데요. 여수에 있는 것은 화재진압을 위해서 주목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간 몇 번이나 출동합니까?
10건 내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건 내요?
상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달에 5번 정도 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방정은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래요? 소방정은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하면 되시죠.
아닙니다. 해경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또 해경 경비함이 접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경비함이 그쪽 섬에 가는 것보다 섬의 일반의사를 활용해서 빨리 이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답변이니까 그때 말씀하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답변 요지서 한 번 더 보여 주십시오. 맨 아래쪽 보면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섬은 육상입니까, 해상입니까?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수면과 연륙로로 이어지지 않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본부장님 지금 해양에 저기 하고 있는데 섬은 육상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연륙교로 이어진 것은 그래서 임자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지역대를 철수한 이유가 연륙교로 이어진 경우는 바로 섬에서 우리 구급차를 동원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본부장님 주장대로 당연히 119가 응급환자 구급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구급선은 어디서 운행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구급대를 운영하도록 해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상구조법 7조2항에 따라서 내수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계속 본부장님께서 해경, 해경 하는데 도정질의가 시간이 없어서, 해경 선박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70%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려고 하십니까?
방치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해경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르미선이 총 월 15회 이틀에 한 번꼴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 이것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르미선에 119구급대원이나 응급구조사가 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급대가 출동해서 나르미선으로 이송하고 만약에 구급대원이 없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의소대원들 활용해서 응급처치하고 우리가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는…….
아니…….
보조적인 업무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 업무로, 어차피 해경에서 그런 공백을 우리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상황이 이러면 그래도 지금 본부장님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러면 동부권에 1대, 서부권에 1대 구급선을 운영해서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급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올 안에 구급선 운영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기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닌 걸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소방에서 구급선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볼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도정질문 하면서 119 신고부터 이송, 구급, 응급의료기관까지 섬 맞춤형 응급환자 구급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골 오지에 살든, 외딴 섬에 살든 구급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경, 보건당국, 민간 자원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끝으로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본부장님과 소방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최미숙 도의원님께서 섬 지역 응급환자 섬 주민의 건강권 또 응급치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묻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최미숙 의원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최근에 신안소방서를 설치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의료원 분원 설치와 구급선 도입에 관해 보건복지국장님과 소방본부장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립의료원 분원 설치 문제는 섬 지방 결국 응급환자를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립의료원 분원 설치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응급의료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를 저도 들으면서 섬 지역에는 정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함께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방금도 법적으로 해경이냐, 소방이냐 하는 그런 논란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명을 다루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법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섬사람들 애환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립의대 설치, 설치되면 신안군 포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은 몹시 아쉽고 유감입니다.
지사님 섬 주민들의 의료기본권 확보와 확실한 이송을 위한 구급선 도입에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인다며 섬 관광 유치정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유일한 응급기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응급상황 때문에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섬 지역을 포함해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를 언제까지 민간에게 맡겨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전남도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미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정부로부터 발표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와 통학거리 규정을 벗어나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감의 통학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미래산업의 먹거리이며 기술 패권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한 성찰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기본이 되는 초등학교의 설치 기준과 통학거리 기준을 벗어나는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 허가 시 교육감과 개발사업자 간 협의한 통학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0일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지역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지역을 지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으나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재도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되짚어보고 우리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특화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대 산업과 15개의 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은 그중에서 반도체산업 패키징 분야로 특화단지를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에 경기 용인과 평택, 경북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곳이 선정되었고 우리 전라남도는 선정되지 못했는지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 우리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예. 먼저 시·도민께서 한마음으로 저희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는데 특히 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두 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그렇게 밀어주셨는데도 저희들이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용인하고 구미가 특화단지 두 군데…….
아니, 일단 원인은 파악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원인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가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의 업무분담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업무분담 역할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도체 특화단지를 같이 도전하게 된 이유가 글로벌 패키징 글로벌 세계 2위 그룹입니다, 기업입니다. 앰코가 광주 첨단지구에 있습니다. 해서 앰코가 확장하려고 하는 첨단3지구는 특히 그 면적의 한 60%가 저희 전남 장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앰코가…….
쉽게 국장님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하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기업도 광주에 소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방에 첨단1지구, 3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저희 전남이 한 60% 되고요, 추가 투자할 부지가. 그리고 용수나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주에서 소화할 수 없고 저희 전남에서 공급이 어차피 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런…….
용수가요?
예, 용수나 전력 분야가. 그래서 이것은 광주 대선공약으로 되어 있지만 시도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생방송이 12시까지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3대 산업, 15개 기술 분야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반도체를 찍어서 패키징 분야를 특화단지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앰코가 아주 최첨단 패키징 분야의 세계 2위 그룹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것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첨단전략산업에…….
국장님, 그것은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놓고 업체를 잡으신 거고요. 반도체를 선정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앰코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대선공약에 포함이 됐고요. 반도체를 잡고 저희들이 앰코를 잡은 것이 아니고 앰코라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전남에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하게 된 겁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또한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항제1호를 보시면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정부의 발표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법령 조문으로 유추해 봤을 때 우리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된다고 보신가요?
매우 부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앰코가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그 앰코가 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특화전략기술에 포함, 15개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첨단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앵커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우 부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부합된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특화단지 지정을 우리 신청할 때 보면 육성계획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그 육성계획 내에 선도기업 현황이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은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앰코 그리고 LG이노텍 이렇게 2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 회사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앰코는 광주와 인천 부평·송도에 두 군데 사업장이 또 추가로 있고요. LG이노텍은 서울이 본사면서 경북 구미에 4개의 공장, 경기 파주와 평택 그리고 광주에 1개씩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자료인데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해 보시면 1968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아남산업 아마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밑줄 쳐 놓은 데 보시면 앰코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앰코테크놀로지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 안에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계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사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있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으로 확인해 보면 확대해서 보면 딱 광주와 인천에 두 군데 회사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광주·전남이 선도기업이라고 가지고 있는 앰코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내용을 보셨다시피 앰코는 미국이 본사이면서 8개국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코리아는 그 법인 중의 하나이고요.
이런 기업을 우리 선도기업이라고 표현해서 육성계획 기업 현황에다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예. 외국기업이라도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있고 글로벌 대규모 투자가 된다면 그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고요. 앰코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한번 조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22년 11월 4일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인데요. 그때 당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되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 의결했던 내용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죠.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선정키로 하였고 ‘우리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데 본사는 미국이잖아요.
그 앰코 그룹에 대한 본사는 미국일지라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저희 한국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인력과 보안이 중요하다는 뜻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앰코 회장님께서 저희 지역 분이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의원님, 이 세계 글로벌 초격차 확보나 기술·인력 보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터를 잡아서 그 기술을 우리 국산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만 좀 따져볼게요. 이게 지금 특화단지 신청 지자체인데 우리 반도체 분야는 광주·전남을 포함해서 15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인천 보이시죠?
인천도 저희랑 똑같은 반도체 특화단지 패키징 분야로 신청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기업도 같은 앰코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태츠칩팩코리아 이 2개 회사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인천투데이라고 2023년 7월 14일 발표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인천에서 앰코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꼽힌다. 다만 이들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닌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것은 언론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거나 그랬을 때 외국기업이라 해서 특화단지 선정에 앵커기업이나 기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자 반도체 등 산업을 육성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화단지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국장님 논리가 과연 맞을까요?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시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화단지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첨단전략산업특별법상 특화단지 지정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우기시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산업부에서 앰코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 부분은 그만하시고 넘어가시죠.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의원 요구자료로 특화단지 미선정 사유가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때 제출된 답변서에는 정확히 “지금까지 반도체산업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점으로 육성되었고 광주·전남은 앵커기업의 확실한 투자기업이 미흡해 미선정된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앰코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인천에 사업장이 있고 광주에도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잘 내주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애매한 걸 국장님 평가 기준이라니까요.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계획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투자계획은 냈는데 그것을 구체성이 조금 결여했다고 산업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싶은 의심도 좀 드네요. 여기 보시면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된 데 우리가 선도기업 중의 하나라고 표시하고 있는 LG이노텍 투자된 거 확인하셨죠?
예, 저 부분은…….
저런 부분도 확인도 안 하시고 우리가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정확한 투자현황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다른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투자현황들…….
저희들 다 알고 있었고요. 또 LG이노텍 구미는 부품소재 반도체 소재 부품에 집적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LG…….
그러니까 그 분야는 15개 분야가 있으니까 그중에 8개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분야가 많다 보니까 투자계획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얼마만큼의 투자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산업부에서 앰코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냈습니다. 냈는데…….
냈으면 그 계획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가 우리 도에서 접수했던 육성계획 자료를 보니까 기업의 투자금액 한 28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과 우리 강기정 시장의 상생 1호 협력사업이라는 성과를 위해서 광역공동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좀 무리하게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의원님 상반기에도 이차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 지적해 주시고 잘 압니다. 저희들도 이차전지에 대해서 중요성 지금 실감하고 있고요.
이차전지는 넘어가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생태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을 확대해 보자.
그러니까요. 우리 광주·전남은 반도체산업 쪽에서 거의 불모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를 신청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불모지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갖고 있고 여건이 훨씬 좋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차전지를 신청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차전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다시 주제를 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 4월 도정질의 때 반도체 특화단지는 준비하시면서 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준비하지 않느냐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하반기 연말쯤에 아마 공모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준비 안 했냐고 했던 이차전지 특구는, 특화단지는 5곳이 신청해서 4곳이 선정됐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년간 전라남도에 보니까 투자했던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약 4조 정도.
예, 4조 2000억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보다는 이차전지 쪽으로 관심을 더 두고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차전지가 더 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의원님 4조가 투자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약 5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6조 정도 더 투자하겠다는 기업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권 중심으로 이미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특화단지라는 것이 그 지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태계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그 특화단지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를 포기한 게 아니고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기회발전특구로 기획을 4월 달부터 해서 기획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왕에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금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7월 27일 도정 주요 현안 설명자료라고 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관련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때 설명 보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화단지를 또 공모한다고 정부에서 말하던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특화단지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판단이지 않습니까?
항상 지금까지 행정이 정부에서 하는 특화단지나 그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해 왔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보면 지금 3개 산업에서 바이오가 추가로 됐죠?
그리고 15개 기술 분야에서 17개 기술 분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가 2개가 추가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미리 기선전했던 반도체나 특화단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 말고 오히려 지금 발표한 바이오 쪽으로 더 가지 않겠어요? 무슨 근거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준비하신다고 그러죠?
하반기에 바이오가, 올 5월에 바이오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가 돼서 하반기에 공고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는 바이오만 할 거다 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실무자의 의견이고 이게 연말에 공고가 되면 이게 나머지 3개의 기술까지 같이, 산업까지 같이 할지 어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차전지 준비하고 있고…….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이후쯤에는 또다시 공고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이오는 확실히 올 하반기 때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데 반도체나 이차전지는 건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추가 지정을 해 달라 건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건의를 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신다고 하니 잠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23조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5항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거의 세금 감면이 주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죠?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세 감면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특화단지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리 지원내용들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항상 말하던 예타 면제, 그다음에 인허가 타임아웃제 60일 넘어가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 그다음에 국가산단 지정 특례 이런 부분들이 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기업체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산단이나 이런 관련된 지역들도 같이 개발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말고 특화단지부터 먼저 지정하면 안 돼요? 굳이 소부장을 꼭, 아니 기회발전특구를 먼저 준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올 7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정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지정이 가능할 걸로 아는데 순차적으로 우선 그전에라도 특화단지가 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단지 반드시 신청할 거고요. 해서 특화단지 공고되기 전까지는…….
특화단지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모계획이 나왔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놓친 것 같아서 지사님은 결정권자시니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는 게, 하게 만드는 게 국장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진 패장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준비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제가 지금 PPT자료는 없는데 답변 요지를 받았더니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과 선정전략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연계 지역 선정’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예. 우선은 지금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이것은 산단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기업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한테 주는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촌산단이나 동호안이나 세풍산단 이런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를 검토하고 있고요.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산단 후보지 그다음에 세풍산단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조금 간단하게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가 광양만권 그쪽으로 이차전지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나 첨단산업단지 특구를 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하고 혹시 통화해 보거나 만나신 적 있어요?
지금 포스코퓨처엠하고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통화한 부분하고는 틀리네요. 교류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특화단지나 이런 걸 보려면 선정조건에 나와 있듯이 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스코퓨처엠이나…….
기업 동향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요. 또 이 계획에 거기가 앵커기업이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시고 남은 기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허가 시 통학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00m 이내여야 하고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 외 지역으로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개발사업 신청 시 교육감의 의견이나 협의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개발이, 공동주택이 개발 허가를 받을 때마다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개발사업자에게 의견서나 그다음에 협의 결과를 첨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감님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십니까? 의견서와 협의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의견서를 전달하실까요?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법률로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학거리들을 고려해서 그 도시개발이 교육환경에 적합한지를 잘 살펴서 교육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견의 제시가 아마 개발사업의 허가에 중요한 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말고 협의 결과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 결과라 하면 우리가 교육감님과 그다음에 개발사업자 간 상호 서로 협의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가 그런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학생들의 교육 수요, 학생들의 재배치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래 도시계획보다는 통학거리가 1.5㎞가 넘어서게 되면 통학수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학의 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의견서로 협약이 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교통부령에도 1.5㎞ 이내로 통학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지금 개발허가가 승인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의 허가는 우리 일선 시군 지자체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불허나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영향이 좀 미칩니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개발 때문에 생기는 1.5㎞를 벗어나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전남에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개발자하고 지원협약을 했더라도 6년이 지나면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개발사업인데 이런 저희들이 교육감의 의견서를 학교 교육환경이랄지 통학거리만을 주안점을 두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건설경기 부양이랄지 이런 걸 먼저 고려를 해서 대부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교육감이 의견서를 낼 때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1.5㎞를 벗어나는 지역에도 이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개발허가를 다 해주고 있는데 고스란히 통학 대책은 우리 도민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사업 개발사업자와 또 교육청에서 협의 그리고 통학 대책 이런 부분들은 순전하게 지금 교육청에서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받았던 내역인데요. 보니까 2020년 이후로 지금 통학 대책을 마련한 곳이 10군데 나와 있네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6년간 말씀하셨죠? 근거가 6년이라고 하셨는데 6년을 잡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이 통학 학생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와 가지고 또 새로운 학령인구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대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 이미 설립이 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F를 구성해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 학교 통학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어촌 지역만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하면 시 단위까지 그리고 이제 뭐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시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산문제나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 통학 대책을 세워서 다녔던 친구들 그 정도는 1.5㎞를 벗어나는 구간이잖아요. 통학거리를 벗어나는 구간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6년이 넘어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 대책으로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마 이 지원하는 예산이 한 90여억 원 될 겁니다. 이제 새롭게 6년이 지나서 지원하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게 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땅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우리 올바른 교육청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통학 지원 1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의무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남의 학령인구 유출이나 지방소멸 등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라남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위해서 큰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도민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소통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략산업국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회로 만들어 전라남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에듀버스 확대 운영을 결정해 주신 김대중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상반기 다자녀 교육비의 단계적 지원에 이어 이번 통학 대책 마련의 노력으로 전라남도의 인구 문제 해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향후에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더욱더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형석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네 분 주종섭 의원, 장은영 의원, 최무경 의원, 박문옥 의원 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남 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민주언론인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RE100 관련 전라남도의 정책 수립, 관련 기업 유치 계획,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과 대응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전라남도의 첨단전략사업 투자유치 계획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전라남도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 행정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기후변화 대응, 산업대전환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금,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먼저 RE100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의 민간 협약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E100 가입 조건에 따라 애플, 구글, BMW 등 많은 세계 대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자신들의 협력업체까지 RE100 이행 서약을 받거나 이행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참여 시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RE100의 무역 장벽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형 RE100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 2022년 9월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개최한 한국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RE100 기업들을 대상으로 RE100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적합한 곳이 전라남도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요 세계 국가와 대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역주행하며, 에너지가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전 에너지를 금과옥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 관심이 없으며 전라남도 내에서 생성되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전남 내로 RE100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역주행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RE100 관련 전라남도의 준비 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 계획과 전라남도의 RE100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담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전 지구적인 핵심 이슈인 RE100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RE100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전남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도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또 기업이 RE100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통과되었는데 관련 제도들 특히 지역별 차등 요금제라든가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은 우리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님 지시 하에 2021년 2월에 에너지산업국을 발족하였고 또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산업과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효율적인 40㎿ 이상의 집적화 단지 태양광 추진을 위해서 집적화팀도 올해 7월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가 김영록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준비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준비된 역량이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E100 투자 기업이 없다라는 사실 등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은 국제적 기준의 RE100 정책과는 다른 원전 에너지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고집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기후위기 속에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설 등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RE100 관련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건수 2만 7117건보다 가동 건수 7639건이 약 4배 정도 적은 것으로 보아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RE100 관련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 태양광 등 발전설비 설치·건설 시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서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서 아직 정식적으로 계통이 연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하고 계통 연결 허가, 실제 가동 건수하고 약간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또 말씀하셨는데 햇빛과 바람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영리, 개인 1인을 위한 민간 개인만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과 경관 훼손을 또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있어 앞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재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주민 공유이익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의 첨단전략사업 투자유치 계획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소외에 따른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사업에 있어 전남과 광주 지역에 대한 투자 소외 현상이 높아지고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에 배제되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과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아주 훌륭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도정 질의에 많이 좀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 저는 이제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전라남도가 제외된 이유나 향후 추진 계획 등은 서면으로 보고받는 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대신 최근 몇 년간 우리 전라남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도민의 숙원 사업 국립 의대 유치, 방사광가속기 그리고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탈락과 더불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부적정 결과까지 받은 것 등 거듭해서 중앙정부 공모 사업, 즉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 실패 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던 공모 사업들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존에 취한 방식을 버리고 부진한 성과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 마련과 분위기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기준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4.2%, 전국 평균 45.3%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더욱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 부서, 즉 컨트롤타워의 구축에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공모사업 전력산업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서 지금 행정부지사님 또 정무부지사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0년부터서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광양, 여수, 대불 해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매년 1개 사업씩 해서 지금 총 2조 3000억 원 정도 그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년 공모에 당선된 사례가 저희 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양 부지사님께서 아주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금년도에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하는데 공모에 저희 전남이 선정이 됐습니다.
.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나 전략적으로 해서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개중에 100% 다 당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 공모사업 추세가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TP 등 혁신기관이나 또 중앙, 서울하고 세종에 있습니다, 협력본부에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정보도 취득하고 저희들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TF팀을 강화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광양, 대불 전라남도의 3대 경제구역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은 이미 기후 대응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가 이미 국가에서 내세운 어떤 공모 사업 안에서의 틀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사안이 있다면 변화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협력본부 등을 활용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라남도의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신설해야 하며, 지원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 분야별로 추진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논리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거듭된 공모사업 실패 유치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 발전의 예산이 줄고 이에 양질의 일자리 축소와 인구 유출 및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과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58만 6478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9만 8778명으로 전남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노동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빈번한 산업재해 사고 발생, 노사 갈등, 사내 하청 노동 문제, 기후 대응 정의로운 대전환 등 풀어야 할 노동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화순탄광과 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산업 변화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화의 한 축들을 담당했던 주요 사업장들이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사라지면서 해당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없어졌으며 고용 불안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직을 위한 교육, 재훈련의 기회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의해 생긴 화순탄광, 호남발전본부,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등 산업전환과 변화에 의한 고용 불안에 대한 전라남도만의 정의로운 노동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산업 변화에 의한 정의로운 노동 전환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광업소는 264명 중에서 77명이 재취업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게는 조선산업의 일자리박람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 호남화력은 타 사업장으로 320명이 거의 다 다시 재취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고려시멘트는 102명 중에 105명이 퇴직을 하였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협약과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변화의 축은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후 대응 위기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올 2023년 전라남도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전라남도 산재 사망자는 236명으로 연평균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기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4410명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장님 먼저 2022년 전라남도 산업재해 사망인율과 최근 5년간 5일 미만 사업장 그리고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통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작년도 사망사고만인율 즉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 전남이 0.81로 전국 평균 0.47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제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해서 고위험 산업 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총 236명으로 규모별로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117명 약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5명으로 한 53% 그리고 제조업이 42명으로 1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그리고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캠페인 등도 같이 실시해서 사업장 안전 점검을, 안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전라남도의 산재 발생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것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평균의 배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역시 전라남도의 산업 현황, 산업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이 있는 여수, 광양, 대불산단 역시 산재 고위험 산업 군으로 편제가 돼 있는 산업단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는 딱 6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인구와 전라남도의 인구 그리고 경기도의 산업 인력과 전라남도의 노동자의 수를 비교해서 한번 대비를 했었을 때 여전히 우리 전라남도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그냥 방증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 할 당시에 도지사님께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길 이미 산업안전보건센터에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피해 구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중복·유사 기능 수행 기관이 산업안전보건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 하나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전문 분야별로 이원화해서 산재 예방에 대해서는 전남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서 안전보건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산업재해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해서 근로자 건강 상담 그다음에 질병·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 두 곳 센터의 업무와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욱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산업안전보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7.8%에 이르고 여수·광양·대불산단의 고질적·갈등적 노사관계의 지속, 빈번한 산업재해의 발생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한 일손 확보, 이주노동자 정책, 기후 대응 산업전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 등 노동 현안과 일자리 정책으로 산적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방금 전 전라남도 노동정책 관련 질의 시 노동정책 전담 국인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님이 아닌 다른 실·국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정책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전라남도의 산적된 노동 현안을 풀어갈 조직력 즉 행정조직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노동행정 전담 조직이 현재 몇 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중소벤처기업과의 노동정책팀 한 팀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팀에 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전국 광역시도 노동 행정조직과 전담인력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처럼 1팀 3명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곳은 제주와 세종밖에 없었으며 한 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대구, 대전, 충북 7개의 광역시도 노동 행정의 조직 평균 전담인력조차도 4.5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전남도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도 노동행정 조직 및 기능 확대가 계획되어 있지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행정 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실현이 보이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노동행정 담당인력 전문성 확보와 도 및 시군의 노동행정 연계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 노동행정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계획이 언제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현장에서 노동행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인력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직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조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은 도민의 요구에 맞춰서 꼭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 최소한 60만 명이고 그 가족까지 하면 3으로 곱하면 벌써 160만 정도가 사실상 노동자 가족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국장님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네 가지 정도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사님께서 시간 등을 좀 배려해서 간략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RE100 관련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방향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RE100 배제 등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국제적 기준의 RE100 정책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일괄로 좀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는 중앙정부 사업에 응모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정책 관련 전라남도의 산업재해 감소와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노동 현황과 정책의 수행을 위한 노동과 일자리 전담부서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데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사님께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 나아가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분야까지도 폭넓은 식견으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RE100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는 줄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가 해야 될 일은 대단히 충분히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5GW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RE100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RE100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최적지다 하는 것을 널리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RE100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만 가지고 버틸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ESG경영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관계자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아직 액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사업 대응 컨트롤타워 아까 주종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패했다, 이렇게도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사실 우리 전라남도가 대부분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미래첨단전략산업, 반도체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을 포기만 하고 있을거냐, 이것이죠. 한 번쯤은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된다.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사실은 받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라남도도 반도체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구나 이런 충분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립해양수산박물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통과했는데 문체부 사업계획 최종승인, 박물관 승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곧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산단대개조 사업만 하더라도 여수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또 광양산단까지 3개의 산단이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개 내지는 두 개인데 우리는 세 개나 선정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전에도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근로자 건강센터 또 관련해서 근로자보건센터하고 또 한 군데 뭐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이 두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산업재해 안전 차원에서 한다 하면 산업안전보건센터로 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 각개로 놔 두는 것이 좋을지 통합해서 산업안전보건센터로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 관련 부서 1팀 3명인데 적습니다. 분명히 적은데 저희도 적극 노력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업무를 시도로 이관하라, 업무 자체를 아예 이관하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관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런 분야의 조직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RE100 관련해서는 분명히 한국 중앙정부에서의 역방향으로 가는, 국제사회 방향이 아닌 역방항으로 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는 이후에 미래를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못 집니다.
정권 끝나면 그다음은 또 누가 이끌고 가든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데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분명히 우리 지사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하셔서 꼭 우리 지방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이후에 지난 1년간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이 방안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나을지 전라남도의 노동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산업재해 전문가들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전라남도의회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도 선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분명히 노동행정 관련 인력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종섭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하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각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데 왜 지자체가 하느냐,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중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한들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으로 아예 청을 지방청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직속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꼭 필요한 권한들은 지자체에 과감히 내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권한이 없는데 중첩해서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도 함께 투쟁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행정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늦게 처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노동이나 환경 관련 행정행위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과도한 집중이 지적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의 기후대응과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약속인 협정이나 선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주문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라남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소멸 시대, 기후대응, 산업대전환 등 미래대응 능력을 갖추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라남도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질의할 기회를 주고 배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종섭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방송인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위대한 영광 출신 장은영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현실에 대한 준비 등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가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들과 더 가까워지며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을 함께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세 가지 질의 중에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아열대작물 조성에 관한 질의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소아의료 대란에 관한 도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임기 여성 한 명당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져 0.6명대 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잘 알다시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더욱더 절박합니다.
여기에 더해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권마저 혼돈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대란은 소아과조차 없는 시군이 다수인 상황에서부터 비롯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소아과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남의 작은 군들은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는 인근 광주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아기 부모들은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들쳐업고 소아과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문을 연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과가 문을 열기도 전 새벽 5시부터 소아과 입구는 장사진을 이루며 오는 순서에 따라 순번을 받아 9시부터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진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 상영 개시)
(14시 49분 동영상 상영 종료)
방금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만의 특별한 대안이 매우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이 현상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님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에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37개죠?
그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각각 몇 개입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개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의료센터는 시 단위 10개 그다음에 군 단위 21개 해가지고 31개 정도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해서 36개소입니다.
권역응급센터는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총 3개죠?
하지만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남과 경북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남하고 경북만요?
전남하고 경북은 지금 지역 내 국립의대가 없는 것이 경북하고 전남의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통 대학병원 급인데 상급 종합병원이 받고 있으나 우리 전남 지역과 경북만 종합병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전남은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남도의 소아중증 의료 처치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중증소아병원은 지금 현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남에는.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경북에도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구에 소아중증 응급의료처치가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와 더불어 전남도의 다른 노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중에서 질의답변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없다는 전남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이 6개 군이 있습니다. 곡성, 구례, 보성, 영암, 장성, 신안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소아청소년과가 병원급이라든가 의원급을 합쳐도 아예 없는 곳이죠?
오전에 질문하신 최미숙 의원 지역구 신안이죠?
신안은 정말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봤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4시 53분 동영상 상영 개시)
(14시 54분 동영상 상영 종료)
동영상을 보셨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중에서 개설되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질문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답을 하셨어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상임위 회의에서도 소아청소년과 미개설 지역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 6개 지역을 두고 아예 손을 놓고 계실 건가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완도라든가 진도 같은 데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자금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매년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국도비 받아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의지와 그다음에 오겠다는 의사선생님만 확보되면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도에도 진도군, 전남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소아과 의사선생님 모셔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대안이 될까라고 생각이, 소아과 의사가 올 때까지 계속 저희들은 기다려야만 한가요?
진도도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모셔왔고요. 저희가 의사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은퇴하신 소아청소년을 전공하신 전문의를 지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인력은행에서 연결해주도록 의사협회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그다음에 다른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지역 내의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보는데 소아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증 필수의료분야가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공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바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게 소아과가 진짜 이 여섯 곳에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섬 지역에도 완도라든가 진도에도 소아과가 새로 개설돼서 소아과 전문의를 모셔왔기 때문에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도 관련 시군과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의사선생님 소아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라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의 변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국장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저는 대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손자들을 키워보시면서 너무 어렵고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실질적인 전남도의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6월에 본 의원도 공동발의로 참여한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6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심야시간대하고 공휴일에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제도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좀 너무 그 조건이 부담이 돼서 지역에서 신청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려면 소아전문의를 3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주7일 이상 운영해야 되고 평일에는 24시까지 운영해야 되고 공휴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이러기 때문에 3교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건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금 완화돼 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해서 절대적인 아이들의 숫자가 부족한데 수익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개소당 2억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정부에, 국회에다 예산안을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다 해서 이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 뭔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전라남도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에 되게 되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답변요지서를 받아 봤을 때 초기 운영비 1억 원 2년 국비 지원,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초기 운영비 국비 지원이 2년에 1억 원인가요?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요?
개소당 연 2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 2억 원이요?
그러면 1년에 1억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안이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까지 이거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렇게 다각적인 정책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어린이병원에, 소아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 근거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나서 정부 정책을 받아서 뭔가 효과분석 한 다음에 도에서 뭔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추가 뭐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분석 한 다음에 저희 도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정부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그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부 정책은 시범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저한테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진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5분 발언 후에 그에 대해서 그 이후로 저에게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뒤에 나름대로 저희가 그룹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 가서 소상히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 나갈 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달 촉구안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 나은 전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좋은 정책 대안들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의해서 전라남도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진 전남 행복 시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사님, 혹시 지사님은 손자나 손녀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어떠신가요?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자주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자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년 사이에 3명의 손자와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곧이어서 5개월 후면 한 아이가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전남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주변의 젊은 부부들을 보며 매번 느끼는 것인데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특히 영광은 전국 출산율 평균 0.78명에 비해서 1.8명으로 2배나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다른 지자체에 보기 드문 아이 울음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합계출산율이 낮아서 사실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노력을 그 분야도 함께 노력을 해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님, 올 초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소를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에 총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에서 보는 화면과 같이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직관적으로 아주 잘 보이시죠?
예, 대각선으로 서로 대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을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2개소를 더 추가 지정한다고 하는데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공모에 응해서 유치되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렇게 보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된 곳이 전남은 없습니다. 전남에 유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광주·전남에 하나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사님 임기가 2024년은 지사님 임기 기간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45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남은 지정이 없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큰 병이 아닌 소아 경증 환자입니다. 소아 경증 환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최대 밤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응급실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편이죠.
9월 기준 전국에 아까 지사님께서 45개소라 했는데 4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에도 전남을 포함한 광주, 울산, 강원, 경북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보건복지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좀 더 까다로워서 우리 도의 실정에는 인구가 지금 소아청소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아청소년 달빛어린이병원도 있지만 우리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책을 대책을 마련을 해서 꼭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광주에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를 했죠, 지사님?
달빛어린이병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주에…….
예, 광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아, 유치했습니까?
광주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서 연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올 초에 의료기관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사로도 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서 지역 내 병·의원의 신청 자체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짐을 맡겨 놓은 채 전남이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전남의 22개 시군은 타 도시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 전남이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전남도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안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중앙정부의 정책 외에도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전남 행복 시대라는 슬로건에 맞게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 제가 간단히 좀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말씀에 저는 2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맡겨 놓고 전라남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정책 수단들을 중앙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의과대 하나 못 만들고, 일본은 현립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립 의과대학을 만들 정도 수준이 되면 정책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파격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의사들을 모셔오는 방법 그런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현장 위주로 정말 농촌과 지방 위주로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들을 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장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오늘 특히 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합계출산율, 출산만 하라고 강조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100%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좀 더 파격적인 역할을 하라 하셨는데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국가적인 책무가 너무 이런 면에서 소홀하고 정말 지방에서 있으면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어떨 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 개발을 저희들도 할 테니까 함께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고 제가 동영상을 띄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보셨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라남도에서도 몇 년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 줄 의사들에게 선제적으로 학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졸업 후에 전라남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떠신가요?
그 방안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립 대학이 현재의 의과대학 체계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장학금을 받더라도 장학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예 이번 국립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면 맨 처음부터 입학 당시부터 지역정원제로 해서 들어오는 의사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에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워낙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장학금만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 수단들을 지방에도 줘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중앙이 갖고, 일본은 현립 대학을 의과대학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립에서 의과대학 만들면서 저렇게 지역정원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립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하면서 지역정원제, 지역의사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의 말 들어 보면 어떻게 의과대학을 두 가지로 운영하느냐? 국립 현재 의과대학들은 그렇지 않은데 새로 만드는 의과대학만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하고 반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민과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시장 진영에만 맡겨 놓고 시장 진영을 보충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잘 안되는 거 이 제도는 저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제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지사님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서 누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이마에 패치를 붙이고 있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모든 것이 아이들이 아플 때 밤에 야간에 주로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뭐 다 아프지만 특히나 밤에 더 많이 아픈데 저녁 때만 되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며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남에 소아과 만들기가 인구 늘리기라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소아과 의료 대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남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플 때 가까운 병원이 없더라도 그렇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안을 우리 장은영 의원님 좋은 고견 들어서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것은 비단 소아청소년과와 달빛어린이병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료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아이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 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즉 달빛어린이병원부터 등대병원까지 전남도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부단히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전남 행복 시대가 되려면 지금 당장 소아의료 체계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소아의료 체계 붕괴의 벽 앞에 놓인 전남도의 현실 앞에 대책도 대안도 없다면 전남 행복 시대의 슬로건은 그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부모들의 이 심정 전라남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자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은영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회에 찾아 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소라면에서 김장현 님 외 15분이 최무경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미항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도청과 전남개발공사의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20일 제36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한 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회의록 읽어 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이 지사님을 대신하여 실장님께 도정질문을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그럴까요, 진척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출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아십니까?
예, 저희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런 이 자료는 어디에서 작성해 가지고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희 해당 과에서 만들어서 저희 기획관에서 추진 상황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해서 거기에서 마감하는 자료입니다.
모든 행정을 최종적으로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모든 서류가 다 지사님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실장, 필요한 것은 국장 선에서 전결을 하도록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 가지고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366회 임시회 도정질문 약속사항이 적어져 있는데 관리번호 40번을 봐 보십시오.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이익금 환원 방안 마련, 질문 의원 최무경, 소관 실국 기획조정실, 추진 상황 완료.
실장님, 뭘 완료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수시, 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완료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료처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도의원님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돼 간다고 보고 같은 건 할 수 없을까요?
저게 지금 완료된 게 10월에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2월에 완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기획관실, 또 이걸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한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딱 온 것은 2023년 7월 31일 자 책자에 완료라는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아마 완료처리 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이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 개발사업이?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추진 중으로 처리해야 됐을 것 같은데 미리 완료처리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본 의원도 작년에 도정질의를 했지만 그 도정질의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오늘 도정질의 다시 하는 팩트는 30만 평에 단 문화복합시설 500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했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실도 이런 부실은 없어요.
당초에 이 지금 택지개발은 2017년부터 아마 계획이 됐고 그리고 그때 저희의 산하 기관인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고 그 과정에서 여수시 심의, 그다음에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서 이제 2018년에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요 조사, 뭐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상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저기 지금 내용을 도의회 약속사항 관리카드의 답변요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준공 이후에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며, 여수시를 포함한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또 하나 여수 죽림1지구 내 공공복지문화시설과 호수공원 조성, 율촌지역 개발 이익금 등의 지역 환원 방식은 향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와 협의하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죽림1지구를 개발했을 때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어야지 어떻게 30만 평에 문화공간시설 500평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개발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초안은 만들지만 주체는 여수시입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못 하는 것을 우리 전남 개발공사에서 못 하는 여수시를 믿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갈 겁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까지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수시에서 이것은 더 필요하다, 그런 요청, 요구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본 의원께서 도정질의를 조심스럽게 하고 부탁을 했던 부분이 최소한의 3만 인구의 밀집 지역이 되니까 119안전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문화복합단지라든가 더 이렇게 치밀하게 하면 최소한 병원 부지라도 갖춰야지만 그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죽림1지구하고 2지구하고 다 완공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지구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설계를 할 때 119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5분 거리에 학동 119가 있는 걸로 알고 또한 주변에 종합병원급 큰 병원이 2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누락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료시설, 학교, 복지시설, 체육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설계할 때 그것을 다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했으니까 그 결과의 산물이 이제 도시계획이 나왔을 거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몇 번의 수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장님!
전혀 변한 것 없고요. 다행히도 어제 존경하는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실내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녹지공간 내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2029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정치계에서 먼저 해야 될 겁니까?
어제 최무경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셔서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미력하나마 저희 전남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부지 관리에서는 협조를 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정질의를 하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제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작년에 했던 것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저기에 지금 표출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2022년 10월 20일 날 했을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전라남도청이라든가 전남개발공사라든가 여수 죽림지구를 지역구로 둔 본 의원에게 단 한 번도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개발공사 현장 책임자가 의원님께 몇 번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거다 해서 아마 개발공사 사장께서 직접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리신 국민체육센터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 개발공사 사장도 같이 면담을 했던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면 행정이든 정치든 힘을 합쳐가지고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추구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라남도 개발공사고 전라남도청이 할 일 아닙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부족한 부분은 더욱 머리를 맞대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만 평 개발을 하는데 500평 문화시설을 딱 해놓고 아파트, 주택, 상가 작년에 제가 추정했을 때는 450억 정도 이익이 됐는데요, 이번에 준주거지 분양하고 그것도 미분양 사태를 했는데도 하니까 4801억 정도가 지금 추정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개발공사 지휘 감독은 지금 도청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재정 상태 등등은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산단, 풍력 발전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 등 조직도를 보면요, 팀장을 포함해가지고 담당 주무관 모두 행정직 직원이고요. 개발공사 담당자는 6급 주무관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전남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 포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각 해당 실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적인 것을 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라북도 개발공사는 건설교통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경상남도 개발공사는 균형발전국 지역발전과에서 하고요. 제주 자치도 개발공사는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에서 개발공사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최소한의 개발공사는 우리 전남도 건설교통국에서 하게 되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들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건설을 주로 하는 개발공사 그러니까 먼저 도시권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를 건설 쪽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단 그다음에 도시개발 그리고 풍력 그다음에 지금은 청년주택 주로 전반적인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기획실에서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정말 전남개발공사가 능동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 언제 취임했죠?
작년 말에 취임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날 취임했어요. 장충모 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제가 오후에 찾아뵙습니다, 하도 지역구 현안이 시급해가지고. 여수 죽림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지역 민원 해결과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에서 단 한 번 저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수시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아마 그리고 또 법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제약은 충분히 아마 장충모 사장께서 의원님께 설명은 드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데 대해서 아마 의원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통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제 발표된 것처럼 국민체육센터 공모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힘써 주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개발공사가 관련 토지 관련해서 상담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그 관련 토지가요, 잠깐만요. 그 관련 토지가 분양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분양하는 토지가 아니고 공원 내에다가 하는 겁니다.
예, 자연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다 하는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회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니까 공모를 30억이 되니까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문체부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을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끄집어 들어가지고 어제 그 좋은 결과를 해가지고 죽림의 도민들의 건강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건든 거 아니고 부지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내다가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그것을 부지에다 다 담아야죠, 안전하게. 담아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그리고 소통한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통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을 보면요, 저기에 보면 여기 주유소하고 종교 부지 보이시죠?
왼쪽 아래…….
예, 왼쪽 밑에 보면. 왜 저것을 제가 얘기하냐면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119안전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급한 건지 아니면 주유소 부지라든가 종교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급한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교 부지 같은 게 들어간 이유는 그 당시에 수요 조사할 때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거고요. 당연히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수요조사, 수요조사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럼 이 자리에서 전남개발공사하고 여수시를 죽어라고 질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저 상태에서 지금 저 상태는요, 지금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철근을 안 넣고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철근 안 넣고 공사 지은 것은 그 건물만 무너져요. 그러나 저 도시계획에서 저렇게 크게 30만 평을 잡았을 때 도민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저것은 지역이 붕괴되는 거예요.
철근 비교는 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안 넣은 것은 몰래 안 넣은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안 넣으면 사람이 죽는 거지만 이것은 다 수요조사 하고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깐만요. 수요조사, 수요조사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근에 병원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인근에 119안전센터가 아까는 실장님께서 5분 거리라고 했지만 여수의 소방서는 시청 옆에 있고요. 학동에 있고…….
소방서는 저기 시청 옆에 있고요. 학동은 이쪽에 있고요.
예, 시청 옆에 있고 죽림은 고개 넘어가지고 산단하고 직거리에 있는 그다음에 소라 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시겠어요?
지금 아까 저기에 보이는 문, 문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500평 거기 문화복합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 평에 딱 저거 하나예요.
저기 가운데 문.
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화복합시설 딱 하나예요. 저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저곳은 지금 여수시에서 장애인 복합문화센터,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기획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가격 산정 거기까지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최소한의 이 30만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림2지구가 개발된 30만 평에도 모든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것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만 개발해가지고 이익만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개발공사를 통해서 여수시에 다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요, 특히 전남개발공사라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그렇게 도정질의를 했으면 최소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거 요구한 거 있습니까? 안전이고 복지고 건강이죠.
아니 어떻게 30만 평에 500평만 이렇게 문화시설을 내놓고 다 팔아버려요? 판 금액도 제가 추정했잖아요, 작년에는 4500억이라고. 올해는 4800억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남을지는 그것은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해봐야 아는 거고요.
내년 12월에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제가 파악했을 때 협의양도인 택지도 삼백사십 얼마인데 지금 최근에 분양한 준주거지도 1000만 원도 넘어가고 800도 되고 700도 해가지고 평균 따져보면 780이에요. 그거 계속 뒤로 해서 할 건데요.
여수, 저 표출자료에서도 보이지만요, 여수 죽림 토지 보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상 단가를 보니 지역민들에게 최저는 43만 8000원짜리예요. 이거 평으로 계산해 놨어요. 그다음에 최대는 227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는 78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과연 면 단위 그것도 전라남도민들이 이 높은 가격을 두고 어떻게 분양을 받고 사가지고 저기에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공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임야는 44만 원 그다음에 대지는 227만 원 평당 매입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거주했던 원주민은 280만 원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250이 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서류를 다 갖다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원주민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매한 것은 220만 원이지만 팔 때는 280만 원인데 최소 원가를 따지면…….
실장님 제가 통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손실보상금 현황을 보면 2722억 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가 4155억 원으로 죽림1지구를 했습니다. 순수 공사비는 1433억이에요. 그런데 분양가는 8000억이 넘어가지고 지금 4800억 정도가 이익이 남아요.
본 의원이 전남개발공사를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고 작년에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땅장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다른 데같이 안 남는다면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일일이 필지를 다 계산한 거예요.
도의원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도 행정을 합니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산정가는 그것은 이제 정산해 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게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여수시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도 전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여기서 지금 준주거지 일단 분양 들어갔고요. 이제 나중에 A7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남개발공사는 분양가를 예시한 게 260이에요. 그런데 협의자양도택지도 340이 넘는데 저거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600만 원 넘어요. 제가 아까 산정한 것이 4800인데요, A7 저거까지 매각한다면 제가 봐서는 제가 저 필지를 다 계산했다니까요. 현재 지금 4801억이에요. 그럼 A7까지 하면 5000억 정도가 이익이 남아요. 정산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것 투명하게 다 정산을 하겠지만 저도 그것은 정산 내용은 정확하게 보겠지만 이 막대한 금액을 이익 창출만 하지 말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최소한의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변한 거 있습니까?
저희 개발공사는 이제 땅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기 A7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렴하게 여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7은 공동주택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우리 전남개발공사하고 메트로하고 했을 때도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거 있어요, 지금 건설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 저런 것도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단가까지 전라남도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낮아야지,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가격이 낮아야지 전남으로 이사를 오지 면 단위에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써서 개발을 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미 같은…….
그리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은요, 제일건설하고 아시아메트로라든가 현대건설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다 평당 단가를 다 해놨어요. 여기에 다 돼 있잖아요, 단가가. 이것은 좀 저렴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라든가 거기에 평생을 거주했던 이주자들,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땅값을 주고 거기다 투자를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게 지금 작년에도 문제돼가지고 제가 승소한 거는 알고 있지만 협의양도인 택지에서 택지는 237필지밖에 없는데 328명이 지금 소송해 가지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승소는 했지만 91명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거냐 이거죠.
필요하신 분 모두에게 필요한 필지를 제공해 드리면 아마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되면서 이 부지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통상적으로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제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중도 포기하신 분도 계시다는, 보통 70% 정도 아마 실제로 나중에 청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협의양도인 택지 한 필지가 80평이에요. 그런데 거기 땅값이 347만 원이에요. 그러면 80평 곱하기 347만 원이면요, 2억 7760만 원이에요. 땅값만 해가지고 3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면 단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은 될 거고요,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해서. 그리고 그 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보통 조성가가, 구매가가 220 정도였지 않습니까, 당시 구매가가?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300만 원 아까 300만 원 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따지면 그래도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건 잘못 설계된 겁니다. 도시계획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30만 평에 문화복합시설 약 525평밖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수시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사님한테 부탁드렸고 전남개발공사라든가 작년 기조실장한테도 제가 도정질의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동안 지켜본 죽림1지구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시고 또 답변한 것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수시의 죽림지구 발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정말 깊은 애정을 갖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이 개발공사에서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개발 이런 업무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별로 이 분야에 근무를 직접 경험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도에서 물론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렇지만 이 개발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근린공원이 필요하다,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시설은 여수시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여기다 지을 테니까 땅을 유보를 해달라, 이런 계획들은 여수시에서 서로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 임의로 땅을 문화센터 이렇게 용지로 지정해 놓고 여수시에 대해서 문화센터를 지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본 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개발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수시에서 그런 요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엇을 계획을 했을 때 만약에 아닌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는 상급 기관이잖아요. 상급 기관을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30만 평에 500평 정도밖에 안 해놓고 했다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래 예측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도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께서도 아이들 병원 같은 거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최소한의 가까운 데 우리가 다쳤을 때, 위급했을 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하나라도 더 병원 부지를 챙기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때도 119안전센터 같은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아예 30만 평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작년에 지적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요,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병원급이 없어서 아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 자체적으로도 그러나 꼭 필요한지를 검토를 더 해보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 부지를 지정을 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화센터랄지 복지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거는 결국 여수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수시가 하겠다고 해야 남겨놓지 하겠다 하지 않는데 미리 남겨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점도 우리 최무경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서 여수시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지 도에다가 무조건 하라고 하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요즘에는 잘못하면 조사받지 않아요.
조사받는 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했을 때 여수시에서 그것을 덥썩 물어 가지고 뭣뭣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수시가 그러니까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수시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내잖아요. 저도 답답합니다.
안 내는 것을 도지사인들 왜 안 내느냐?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시설을 지을 때는 그 짓는 비용은 여수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도가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인데 도가 지어줄 시설 같으면 도에서 그것을 개발공사에 남겨놓도록 하고 조정원가로 사가지고 지으면 됩니다마는 도가 지을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수요를 잘 대비해서 개발공사에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임의로 땅을 남겨놓고, 그러면 결국은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올라갔을 때 개발공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익은 많이 난 걸로 제가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해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0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사님께서는 그럼 죽림지역에다가, 소라면에, 지역에다 환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는 우선 20%를 여수시에 이렇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수시가 잘 활용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발공사 이익이 될 건데 개발공사 이익이 아까 3800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경영상의 대외비를 도지사도 마음대로 밝힐 수는 없다 생각하고 저는 4800억까지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4800억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랬을 때도 경영상의 이익금은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남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발공사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이익은 우리 도 전체를 위해서 균형발전 차원을 잘 활용하고 또 여수시에서 예를 들면 사업 하니까 여수시에서 남긴 사업이니까 여수시에서 다 써라! 이것은 아니겠지만 여수시에서 남긴 사업이니까 여수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소라면의 면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분들은 소라면에서 태어나 가지고 소라면에서 계속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분들도 죽림1지구에 대해서, 죽림에 대해서 관심 엄청 많은 분들이에요, 다 지사님하고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분들 생각에 이왕에 이렇게 개발되었으면 최소한 죽림단지가 후손들한테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수에서 먼 길 마다않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저분들한테도 저도 미안해요.
그런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행정에서 좀 조금만 해주면 도민들이든 시민들이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을 좀 할 수 있는지 시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개발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의원님 그 뜻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원칙상 사안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의 인품을 저는 언제든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죽림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최무경 의원님 말씀을 백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김태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기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의 보상 방안을 집행부와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을 위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설국장 유호규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유호규 국장님과는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자주 뵀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미불용지 문제와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굉장히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목포~남악 오룡 택시 사업권 통합 그리고 두 번째가 미불용지 문제인데요. 택시 사업권 통합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 가지고 17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6억 54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또 동의해 주신 우리 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박종원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미불용지가 남았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걸 도정질문까지 가지고 나왔냐면 이게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심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라남도에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란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로이고요.
전라남도에는 45개 노선 총 연장 2299㎞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미지급용지 일명 미불용지인데요. 이 미불용지가 혹시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박문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인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 주체의 예산 부족의 사정으로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부르는데요.
전라남도에는 이 미불용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도 지정 당시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구역 편입 후 보상에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신청주의에 대한 소극적 보상에서 벗어나서 선제적 보상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길에서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정비가 되지 않은 일반 지방도고요. 오른쪽은 정비가 끝난, 준공이 끝난 지방도의 모습입니다.
전라남도 미지불 용지 보상을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선제적 보상을 위해서 시범 전수조사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42㎞ 정도 그리고 5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 시범 전수조사를 요구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순천, 담양, 나주, 영암, 여수에 대해서 했고요. 전체 평균 지방도의 15.74%가 개인 사유지인 걸로 나왔습니다.
순천을 보면 거리 6.3㎞에 사유지는 14.88% 그리고 담양의 경우에도 12.21% 그리고 나주의 경우 16.54% 거리는 5.0㎞이고요. 그리고 영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유지가 많이 나왔는데 사유지가 25%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미불용지가 이렇게 혹시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불용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토지 기공승낙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 보상을 안 하고 또는 기공승낙을 했고 또 사용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도로 넓히는 데 사용해라, 이런 토지들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토지에 대해서 일부 등기도 떼어보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실제 그 소유자분들께서는 저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지방도로 편입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 토지조사사업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진 그 토지조사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게 했는데 당시 글자를 잘 모르는 분들께서 신고조차 안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당연히 일본의 소유로, 다시 이제 국가의 소유로 가버리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소유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우리 정비사업들이 펼쳐질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국가 재정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양보를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건실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5억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전라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미불용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불용지 보상하고 관련된 법령은 따로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현재까지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전체 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한 5개월 동안 상반기에 한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 666필지에 한 10만㎡, 보상금은 한 30억 원이 추정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시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43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추산을 해보면 대략 한 2만 5000필지 그리고 한 350㎡, 보상비로 한 9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집행부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5억이라는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당시에도 물어봤는데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라남도가 당연히 찾아줘야 될 민간인의 개인 소유권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방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토지를 그리고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한번 이것은 먼저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전에 이제 조상 땅 찾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이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개인이 땅을 보상받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아직 전라남도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수치는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전 안 했던 서류와 현재 이전 서류 동일 일체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 게 당연히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등기가 전라남도로 당연히 이전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문서이긴 하지만 지금 각 시군에 이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서에 대한 보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한번 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했을 때 그 관련 자료들을 시군의 문서고에서 찾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서류가 대부분 폐기돼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협조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서류들은 보존토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세웠던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의 금액을 세웠습니다. 전체 한 27억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5년간 보상된 미불용지는 269필지 전체 미불용지 규모에서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69필지에 27억 원 정도가 소요됐으니까 한 필지당 대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상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현황을 보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방도가 있는 광역도 이하 그러니까 경기부터 살펴보면 경기도는 이제 50억 그리고 강원은 7억, 충북, 충남은 10억, 30억, 제주도는 18억 근데 전라남도는 4억 8000만 원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좀 적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하고 먼저 한번 논의를 했지만 저 속도로 보상을 한다면 약 200년 정도 걸려야지 우리가 개인의 땅을 완벽하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 정도 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억 원 이 정도 지금 세운 이유는 최근 저희들이 5년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물론 토지 소유자의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을 받아서 도에 편성을 합니다. 대략 보면 연평균 한 50필지에 한 5~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유자의 사망이라든가 주소 불분명 또는 토지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를 이전하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리면 답변이 이제 그렇게 왔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도정질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비록 사망을 하셨더라도 그 자녀분들이 상속자가 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등기를 살펴보면 1950년대, 1960년대 등기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1916년도에 굉장히 등기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보면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당시 농어촌진흥공사죠? 거기에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때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지방도를 공사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후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 보상을 해주는 업무가 지금 지방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1970년대에 등기가 됐다면 그 당시에도 대략 한 30~40대로 우리가 나이를 가정해보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80~9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소유권자를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박문옥 의원과 도민과 통화 영상
(16시 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한다면 그때 이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어떤 소유자를 찾을 수도 없고 등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전라남도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로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따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정말 나서서 도민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지켜준다면 이 또한 또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먼저 전화통화로 인터뷰한 분께서는 등기를 굉장히 여러 통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등기가 된 1970년에 등기가 된 분을 찾아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날 그 소유자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그리고 상속인인 아들이 아드님께서 그날 발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전날 돌아가시고 그날 발인 날 제가 갔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냐면 지방도로 쓰고 있으면 지방세가 발부되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지방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세가 몇천 원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오히려 지방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땅에 대한 소유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하고 저 땅을 우리가 진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항상 이야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집행부에서는 저 미불용지에 대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정말 찾아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남도가 의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방금 인터뷰나 이렇게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손들의 그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100명의 소유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야만 토지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준공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전부 다 도로 와 있죠?
토지, 새로운 도로는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인정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특조법으로 인한…….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대비해서라도 전라남도에서 사전에 나서 가지고 현황, 실태 파악, 현황 파악을 해놓고 그러면 그때 추진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물론 시범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상임위에서 한 5회 정도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시범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부터 해서 지방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수조사를 하고 나오면 보상계획이라든가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특조가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작년, 그작년에 특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온다고 보면 그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억 선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만약에 소유권이 이렇게 바로 1대손이나 2대손 같은 경우는 즉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런 50명, 100명이 전부 동의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보상받는 데는 엄청 편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앞전에 추경 때도 5억을 해 주셔서 총 올해는 12억 이렇게 확보했는데 올해도 12억을 소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내년에도 실태조사가 확정이 되면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표부터 보시죠. 이번에 미지급 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저 표대로 하면 현재 준공된 노선이 384㎞ 그리고 공사 중인 노선은 173㎞, 설계 중인 노선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불 용지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도로는 1533㎞,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저 1533㎞에 대한 보상액은 어느 정도 혹시 된다고 추정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범조사 결과를 산출해서 추산해보면 저희들이 대략 한 2만 5000필지에 한 350만㎡, 대략 보상비로는 900억 정도가 이렇게 산출되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896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령화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원주인에게 찾아줄 가능성도 희박해지겠죠. 그리고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900억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경 발행한 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방도 미불용지는 1조 5000억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4조 원도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제주도만 해서 3조 원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세우고 있어요. 비슷한 재정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세우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보상액이 좀 적은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900억 정도라면 1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죠?
다소 차이는 있지만 5%에서 10% 정도…….
3.22%죠?
그 정도 퍼센트로 상승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계획을 잡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몇 년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답변서를 보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때 적극적 보상 방안을 찾겠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재정 규모로 10조 3000억 정도 되는 전라남도 재정규모로 충분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 플랜을 지금 확실하게 세운다면 보상이 어떤 시점을 못 박아놓고 세운다면 완벽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900억을 당장 내년에 지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라남도의 2015년부터 본예산 증가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6조 7000억에서 2023년에 10조 3000억 정도 되죠. 그 옆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 금액이 서 있습니다. 거의 해년마다 같은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렸는지 알겠죠?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까지 사유재산을 자신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게끔 내주고도 지금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지금이라도 계획을 짜가지고 이 땅을 보상을 완벽하게 해 주자 그 말이에요.
이것 저는 개인이 만일 도 땅을 저렇게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용인하면서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 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참고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공원 일몰제로 해서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저희 도로만 있겠습니까? 하천 또는 국도 또는 다른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국토부에게 국도에 대한 보상을 규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권익위에서 국토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걸 법으로 입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법률을 저도 잘 몰라요. 법률을 제가 알게 쓰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공원 미집행용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도민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수리보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10년 동안 보상한다면 한 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예를 들어 20년 정도면 한 45억, 제가 말했을 때는 45억을 다 세워준다고 해도 아까 행방이라든가 고인이 되신 이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20년 정도 플랜을 잡고 하자, 그렇다면 20년 동안 금액을 나눈다면 1년 연 45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연 45억 정도를 저희가 미불용지 어떤 보상금액으로 적립을 해놓고 그리고 특조가 시행되면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보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 관계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
예산 관계는 이제 천억대를 달리니까…….
적립을 해놓고 특조가 되면 그때 일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불요불급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사님께서도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미불용지, 특히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편입이 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그리고 제한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정당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2세도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무작정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매년 5억 정도만 세워놓고 보상을 한다면 아까 두 번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이야기처럼 2021년에 보상을 해놓고 자기 순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은 도민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려웠었던 시기, 경제개발이 한창일 때는 물론 당시에는 저분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방도로 쓰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장 지금 저 900억이라는 돈을 보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플랜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얼마 안에 끝내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우리 전라남도는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저는 지사님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제 발언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목포, 무안의 17년 숙원사업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큰 혁혁한 역할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사업구역 통합하는 데 노력하신 걸 생각하면 무조건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사님, 아까 장은영 의원님 말씀에는 200% 동의하셨습니다.
(장내웃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점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라 하면 그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자가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마땅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희사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데 후손들은 그것을 장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특조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조법은 어떤 사람에게 권리관계가 분명한데 정리가 안 됐을 때 한 것이고 상속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식으로 임의로 한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정당한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조법의 문제하고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아서 도로에 편입됐다고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사를 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이 희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환수된 사례도 있고, 전에 이 지방도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일부 이루어졌어요. 일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등기가 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영구보존 문서로 남겨놨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어떤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문서가 사라지면 나중에 보상을 했어도 이중보상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행정적으로 먼저 각 시군에 이 문서 보존에 대한 것은 잘 챙기도록 지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이제까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선제적으로 찾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정말 계속 돌아가신 분들만 생겨나고 하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자, 명확하게 희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께는 몇 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전부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모든 사안들이, 개별적인 사안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도지사라고 해도 저는 이런 문제의 발언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부분은 늦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것까지를 다 입증 책임을 다 부담을 하면서 행정에서 모든 일을 다 해달라, 그렇게 들리는데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쉽게 무조건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는데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관계 실국하고 또 법률적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문옥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도정 책임자로서 또 의무도 있다, 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의 답변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아무리 답변을 제가 요구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애매하게 나중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만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희사하신 경우, 본인이 동의하에 기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사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미불용지 관련해서 여러 도민을 만났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희사한 경우, 기증한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존재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들었던 부모님의 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방도로 그렇게 써서 그냥 인정을 우리가 그냥 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여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지금처럼 5억씩, 6억씩 세워서는 이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청주의에 입각한 보상에 기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이분들에게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1명)
전경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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