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쉰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2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23만 1000여 대 그리고 2022년에는 38만 9000여 대, 현재는 46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큽니다. 화재 발생 시 순간적으로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기존 소화기로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은 소방차와 장비 접근이 제한되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는 7134기의 전기차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지하에 279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난해에는 44건,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물을 설치 시 교통약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및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소화설비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제3항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소유자의 건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량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진화가 어려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