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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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
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
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9.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11.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51명 발의)
3.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6명 발의)
4.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지사 제출)
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도지사 제출)
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도지사 제출)
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10.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11.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1명 발의)
12.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1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출연 동의안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30번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안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화 전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2년의 임기제위원회 대신 안건 위주의 비상설위원회로 여성인력개발의 정책방향, 주요시책 등 적시성 있는 현안 논의와 제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설치와 기능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 제목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나눠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해 협의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비상설화 전환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해촉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문구 수정과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에서 업무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높이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2.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0번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00번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전, 권익 보호 관련 교육,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인 보육교직원의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협의하신 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8분)

3.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8번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88번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관절이 약한 어르신, 임산부 등은 아직도 음식점이나 편의점, 커피숍 등 출입구의 높은 단차와 계단 등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반음식점 외에도 편의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이동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 경사로와 출입문 턱 낮추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개선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4.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2번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우리 도 2023년 전라남도 위원회 일괄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도의 2022년 노인학대 신고는 939건으로 2021년에 비해 23건 증가했고,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 331건, 2022년 383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노인학대 및 보호 시행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대책 실행과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은 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 ② 노인보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다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은 중앙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인보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전라남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해산하는 비상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7조제4항에는 전라남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 있던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셔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각 상임위별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상설위원회 전부 폐지하는 조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 불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의 실적도 전혀 없는 위원회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안건이 있을 경우라는 말이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너무 탄력적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조례들도 지금 전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당연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부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5.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지사 제출)

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도지사 제출)

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도지사 제출)

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13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부터 제8항 의안번호 516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보건복지 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 4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7억 2400만 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진의료원 7억 2000만 원, 순천의료원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친 의료원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정책으로 생긴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를 해소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평생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강진·순천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2024년은 목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조성,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출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남도음식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계승·발전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국장님, 왜 들어가버려요.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지금 보니까 강진·순천의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진의료원은 7억 2000만 원이고 순천의료원은 6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총 고정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
전체 고정부채…….
아니, 의료원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전체적인 부채 탕감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할 것 아니에요. 전체액이 얼마냐고, 총액이?
지금 총액을 5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총 부채액은 67억입니다.
67억이요, 2개 합쳐서?
예, 순천의료원 31억, 강진의료원 36억 그래서 지금 2024년도가 3년 차입니다. 앞으로도 2년 동안 더 갚아야…….
얼마 안 되네요. 아무튼 저기, 웃을 얘기가 아니고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공공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영적인 부분들도 잘 검토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많이 주니 적게 주니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로 하시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잘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9.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02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쉰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2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23만 1000여 대 그리고 2022년에는 38만 9000여 대, 현재는 46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큽니다. 화재 발생 시 순간적으로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 기존 소화기로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충전시설은 소방차와 장비 접근이 제한되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는 7134기의 전기차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지하에 279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난해에는 44건,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물을 설치 시 교통약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및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소화설비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제3항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소유자의 건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량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진화가 어려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1시 26분)

10.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03번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03번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리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와 물환경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물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약하는 활동 등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물환경 보전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했고,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물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인식개선 홍보 그리고 홍수 및 가뭄 등의 위기 시 관련 사항을 예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홍수와 가뭄 등의 위기상황으로 물자원의 보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성 입법정책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홍 성
입법정책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에서는 물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는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이 참여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물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인식개선, 홍보, 홍수 및 가뭄 등 위기 시 관련 사항을 예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물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 등을 일부 수용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주민참여형 조례안임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3항의 협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성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안 수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사전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3항에서 단서 조항으로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의장의 직무로, 안 제7조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안 제7조2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장을 각각 의장으로, 안 제9조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회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중요한, 중대한 의견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용어상의 혼선이 있을까 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회의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일반 위원들이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 부의장, 의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지금 보게 되면 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원들은 의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원과 부의장, 의장 이런 명칭이 지방의회하고 혼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칭을 의원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실무적으로는 혼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견에 대해서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입법정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1시 35분)

11.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44번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44번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내 광역상수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와 불편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나,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기능이 한정적입니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 청취·수렴 및 정부 건의 등 도내 댐 관련 이해관계인 간 소통을 위한 상설협력기구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는, 안 제10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전라남도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에 이어 올해 장마 기간에 역대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등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댐이 주는 광역적 이익에 반해 광역상수원 댐 주변지역 도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와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2.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01번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1번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유해 화학물질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민감·취약계층은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감·취약계층 활동공간 등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과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동부지역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장을 동부지역본부장에서 환경산림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대상에 환경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하고 관련 예방교육 등 사업에 지원토록 하여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26번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환경산림국 소관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생략하고 바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곧바로 해산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6조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했으며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선출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화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4.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17번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진군 성전면 소재에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육성 개발지원 등을 위해 매년 운영비 등을 도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46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리 도 출연 요청액 11억 9000만 원과 강진군 출연 요청액 3억 원이며 자체수입으로 대행사업 및 수수료 수입 등 16억 900만 원, 2023년도 운영수익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억 8000만 원, 운영비 20억 3900만 원, 자본적 지출 3억 원, 예비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비 출연금 11억 90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23년도 대비 1%가 인상된 1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업진흥원이 경평에서 가 등급을 받았나요?
예, 지난 2022년도 경평에 대해서 가 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1%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1200만 원 증액하게 되는 것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0개의 기관으로 도 실국, 지역본부, 직속기관으로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민원행정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감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와 관계인 출석 및 증언, 현지 감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나열한 요구 자료는 일반적 자료로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명수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원장 정기호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원장 김대연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 김형순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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