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총 25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20개 소방서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로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