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5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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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2.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7. 2024년도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
12. 2024년도 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4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접기
(14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출연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3번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출산·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환경조성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발급하는 다자녀행복카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라남도는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되며 낳고 키우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출생률을 높이고 육아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쉽게도 전라남도는 통합된 인구전담부서의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을 모두 조례에 담아내지는 못했으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향후 인구전담부서의 신설 등 전라남도 인구문제의 타개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형석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은 기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으로 전라남도가 저출생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기존의 각각 조례에 흩어져 있던 결혼부터 출산·양육 그리고 시책에 참여하는 도민·기관·단체까지의 종합적인 지원사항을 알기 쉽게 담은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인 것은 본 조례 제정에 가장 큰 효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안 제2조제2호 다자녀가정을 18세 이하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므로 도민에 대한 홍보 및 지침 개정 등 확대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모자보건 시행계획에 대한 각각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업무의 연계와 효율성을 위해 모자보건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관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때까지 몇%까지 출산율을 좀 올리겠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올리겠다,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준점이라든가 출산율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아직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책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문제가…….
지금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를 함부로 설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산율을 목표치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책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산율을 어디까지, 몇%까지는 올리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2항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모자보건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또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임형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2.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1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2번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사업계획 등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인구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 인구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많은 인구 관련 사업의 정책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3.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24호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화 전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임기제위원회 대신 안건 위주의 비상설위원회로 도정소식지의 발행방안, 정책방향 등 적시성 있는 논의와 제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6조는 생략된 주어를 추가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7조제3항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나눠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은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해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높이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고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개최 횟수를 보니까 5년간 1회 개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즘에 사실 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비상설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비상설화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을 회의가 열어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5년에 한 번 열렸었지만 또 이게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역으로 또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편집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었는데 비상설화하게 된 배경은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 개최한 것은 아니고 매년 연초에 도정소식지에 대한 편집 운영방향,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라든가 저희가 위원회 정비방침에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 1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이건 비상설화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야 된다는 어떤 권고의 사항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 편집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변인이 위원장이고 팀장, 그래서 실제 내부 직원이 4명 그리고 외부 위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1면에는 어떻게 실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이 위원회 성격이 크게 보면 전라남도 도의 어떤 홍보물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매일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실무자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서 약간은 저희가 행정편의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조금 개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데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좀 그 목적대로 맞게 또 특히 요즘에 비상설화되는 위원회들을 보면 이제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비상설화를 시키는 위원회들이 많아요. 편집위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는 편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정 홍보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소식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지금 연도별로 1회잖아요.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3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면 매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할 때 연 1회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유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 중에 2015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이걸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찬위원회가 지금 17개 시도에서 도정소식지를, 시정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발간의 부분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내용의 구성을 하고 편집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향 편집 그러니까 새뜸실이라는 전문직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낫다고 저희도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1년, 2023년도 하면 1호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이 나오죠, 방향이나 큰 틀은?
거기에서 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실무진이 하는 게 지금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예향 소식지를 발간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도정소식지 위원회나 협의체나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또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 위원회 구성도 틀려지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이걸 지금 비상설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설화일 때하고 비상설화일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상설화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위원회로 그러니까 내부 위원 위촉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외부 위원 위촉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화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바로 이건 해촉되는 그런…….
그러니까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해버리는 형태, 그러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실제 연 1회 정도 연간 계획을 할 때 그동안 편집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5일하고 20일에 저희가 새뜸지를 발간할 때는 기존의 6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지금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두 분의 위촉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 16면을 채우는 신문을 구성하는 것은 대변인, 홍보기획팀장 그리고 새뜸실에 있는 전문직 2명이 함께 논의하면서…….
원래 이 위원회를 둔 목적이 뭐예요?
소식지에 대한 편집 방향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 큰 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원회를 만들 때 의회에서 이것 해보니까 의회에다가는 이러이러 해야 되니까 위원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상설화하자, 의회에서 의구심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정비가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서 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먼저 피력하고 그런 입장들을 말을 하고 난 뒤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시급하게, 시급한 과제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운영의 활성화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정부의 국정 방침하고 우리 전라남도의 위원회 정비 운영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얘기는 나눴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이 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집 그냥 부숴주세요’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살아라고 하는 것도 우스울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형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집을 의회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지어주고 ‘등기 내주세요.’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등기 내줘 놨더니만 이제 못 살겠다고 ‘집 부숴 주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마을 정비사업을 하니까 몇 개의 집들은 빨리 부숴라. 거기에 발맞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비단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간 미개최된 우리 전라남도 위원회를 봐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겪게 되니까 당연히 미개최되는 측면 그것 빼면 12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하고 인재육성도민추진협의회인가? 이 2개만 지금 정비하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너무 발 빠른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 때 지적을 당할 것 같아서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에 의해서 더 노력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를, 당초에는 위원회가 존립되는 것이 위원회를 존립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먼저 모색하고 노력했어야 됨에도 집부터 부수고 들어가는 형국이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측면은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굳이 살라고 부득부득 우길 일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위원회들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 전라남도 수출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5·18기념사업위원회, 인재육성도민추진협의회,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1년간 미개최된 2023년에 미개최된 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봐 보니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런 것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연 2회 미만인 것은 27개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 때도 당연히 지적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차피 우리가 환기할 필요는 있다. 대변인실에서 제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소낙비를 맞는 겁니다. 집을 뭐 하는데 또 제일 먼저 부수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니까 소낙비를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난 뒤에 집을 부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 입장을 밝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못 살겠다 그러는데 그걸 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고미경 대변인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 부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잘 좀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광역지자체 조례·규칙 부패영향 분석·평가에 따른 사전예방적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과 회의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 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9조에 전라남도 인재육성 도민추진협의회 명칭을 전라남도 인재육성 협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7조에 전라남도 인재육성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20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 시에 성별·다양한 직능 등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3조 조문 내용이 보조금 관리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과 내용이 중복되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전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라남도 인재육성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5.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직원들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8조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근무요령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비상 대응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0조의제2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이 해당 초과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1조제9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수업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근거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제11조의제14항은 노사 협의에 따라 재직기간이 짧아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부족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서 5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별표2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형제자매의 사망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6.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7항 2024년도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9항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62억 2600만 원입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7월 전남인재육성재단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8조에 따라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지식기반 산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3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노령층, 소외주민에 대한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RISE추진단 사업 기반 조성 및 준비를 위한 전남 RISE추진단 운영비 2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10억 45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 중 인건비 및 호봉 인상분 2000만 원, 신청사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경영평가 결과 반영 2500만 원 등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억 66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의 개편,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플러스추진단 소관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2억 원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우리 도와 22개 시군,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남북교류 협의체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 단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센터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공감대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 지역 인재 보호·육성과 합리적인 재정분권 그리고 지역 주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기관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만 계상해야지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할 거예요? (웃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97-2번지에 위치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는 지하 3층·지상 5층 건물로서 2004년 3월 수도권 농수축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BTO 방식으로 2012년 6월에 건립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건립하였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운영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유통센터 1층에 전남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유통센터는 유동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위치해 건물 활용도가 낮으며 현재 30여 업체가 입점해 있어 도가 운영 시 시설물 관리 비용 및 임차인 관리 등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 입점업체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유통센터를 매각하고 매각 재원을 활용해 전남의 농수축산물과 남도음식, 관광문화 등 우수한 자원을 홍보하고 수도권 향우 등과 원활하게 교류·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입니다.
구 동부지역본부는 2010년 동부지역본부가 확대됨에 따라서 순천시 연향동 117-1번지 건물 약 2233㎡와 토지 9431㎡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4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동부청사를 건립·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이 상실됐고 2023년 7월 동부권 이전 실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활용 의사를 확인한 결과, 활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1985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추후 활용 가능성도 낮아 구 동부지역본부 청사 및 토지를 일괄 매각하여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85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의 기능이 상실되고 민간 사업시행자 관리운영권이 2023년 말 종료됨에 따라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는 전남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위해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2012년 6월 개장·운영하였지만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매출액이 저조하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상점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유통센터가 2012년 개장 이후 그동안 농수축산물 전시 판매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과정에서 전남도의 관리·감독과 운영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유재산 관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 주식회사의 관리운영권이 협약에 의해 2023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유통센터 조기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지급금을 전남도는 22억 원을, 사업시행자는 162억 원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등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과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586번 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7월 전라남도 동부청사가 건립되어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동부지역본부 청사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구 동부지역본부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실·과·소,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청사 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입주 의향 기관이 없고 이에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을 상실했고 건물 노후화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부지역 동부청사 통합 이전 계획이 2019년 확정되어 충분히 구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동부청사로 이전이 임박한 올해 6월부터 촉박하게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농식품유통과장 또는 민원행정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조기 해약·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가지고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입니다.
마이크를 켜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입니다.
지금 해지지급금 산정은 2019년 5월 2일 6차 협약 때 관리운영권을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도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지지급금을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6개월 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지지급금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들이 중재합의를 해서 지금 신청해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을 진행하셨으면 그게 서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진행하셨다 그러면 뭐 근거를 남겨놓으신 건 없어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이 당초에는 18년이었는데 2030년까지 근데 지금 6차,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5월에 6차 협약을 통해서 2023년도 12월로 이제 이렇게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문서로 남겨놓으신 건 없냐고요.
단체 협약서 같은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저쪽 사업 시행자하고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틀릴까요?
이게 사실은 BTO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하라.’ 이 조건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하라.’ 이 조건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는 BTO 방식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18년 동안의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조건이거든요.
18년 동안의 수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이게 한정을,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농산물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근거가 좀 되는 건가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당초 계획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이 친환경농산물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선정이 됐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지난 BTO 방식으로 사실 운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따져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따져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결정이 언제 정도 납니까?
그게 12월 중 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1월 중 안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바대로 이제 저희는 22억 정도만 이렇게 과장님 확신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이렇게 봐보면 저희는 공유재산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수익성을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하게 이제 투입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시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남는 장사를 잘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 해지환급금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별 이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확실히 확답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시행자께서는 이제 자기들이 115억을 투입을 해서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한 407억 원 정도 되고 1.5배 정도로 매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익이 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부를 자기들한테도 좀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들이 중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이렇게 이제 유통센터가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다른 곳으로 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매각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여러 부서와 TF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용역을 해서 적지에 좋은 형태의 공간 활용 방안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실패 말씀하신…….
사업성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없도록 우리 향우회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또 남도 음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알짜배기 공간에 이런 어떤 수도권을 오히려 어떤 우리 향우회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저도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강성일 과장님한테 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강성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지지급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이쪽 개포 쪽이 아까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아파트도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수정마을이라고 아시죠?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고요. 강남에서도 좀 외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수정마을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여기 옆에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뭐랄까 예전에 판자촌에서…….
지내시던 분들이 여기 사시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계속 놔두면 계속 오를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지지급금이 산정이 되면 이걸 우리가 계속 관리·운영을 했을 때 1년에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세라든가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고 이제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부지에 별도로 또 종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다시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큰 건물들을 짓다 보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저희 전남은 아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조례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을 임대사업 비슷하게도 해요, 그 주민 분들한테.
이제 저희는 이게 건물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아까 농수산 유통센터 매출을 보니까 2019년도인가 그때까지 있고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초기 시작은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리 전남 것을 서울에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해오면서 계속 지금 변화가 돼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남 농식품 안 팔아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뀌어왔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농식품유통과보다는 좀 더 이런 재산의 전문성이 있었던 과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좀 끌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1층에만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경제국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속 몇 번 변경이 됐었는데요.
결국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 폐지하고 매각 절차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도들을 보니까 뭐 결국엔 투자를 잘했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저도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이해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새로운 곳에 또 이제 향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관리를 잘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서가 우리 전남이 도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사실 서울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들까지 그 담당하는 부서나 그런 걸 지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해지지급금의 지급이 문제가 해결되면 매각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없나요?
해지지급금이 산정되면 이제 그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지급금을 주고 관리운영권을 12월 말, 1월 1일자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매각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가지고 내년에 매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 해결이 돼야 되네요, 해지지급금 문제가.
해지지급금은 바로 확정이 될 겁니다, 곧, 연말 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원에서 확정을 이러든 저러든 간에 어느 손을 들든지 간에…….
결정되는 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에 대해서 절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길용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예, 절차에 대한 필요하면 제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이렇게 추진 내용을 좀 보면 2019년도 9월 20일 통합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관리계획안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중기 관리계획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관리계획안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보니까 2023년도 7월 4일 이제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의회에다가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의결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른 액션이나 이렇게 계획을 가지신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 관리계획안이 앞서 말씀대로 신청사의 설립에 따른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계속 이제 준공이 2023년, 금년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쭉 이어오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계획안을 만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2019년도에 받았던 거는 신청사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입에 따른 그런 관리계획안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행정 목적이 상실된 구청사에 대한 매각안에 대한 관리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셨습니다.
7월에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게 원래대로 보면 수립하시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6월에 맡아가지고요. 그다음에 7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안 승인 받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면서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주신 거는 제가 아는데 그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매각 결정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기본적으로 와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은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6월에 결정되다 보니까는 그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중요재산의 처분 절차에 보면 이렇게 관련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보면 처분 변경계획 수립 후에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좀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물론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처분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전 절차라는 게 보면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절차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좀 미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준공이 지금 5월 계획됐는데 7월까지 연기되었고요. 또 조직 개편이 당초에 몇 명이 되었는가도 금년 6월에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지금 6월에 그때 조직 개편이 인원이 320명으로 확정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각에 대한 확정을 짓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담당관님,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청사가 신축으로 건립이 돼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 덜 돼가지고 그거를 또 저희가 당연히 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저희 이제 구 동부청사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때 항상 그래도 집행부나 의회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도 나와 있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지사님 결재 났을 때도 또 심의·계획할 때도 저희 상임위하고 또 상의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물론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각 위원님들 따로 이제 찾아뵌 거는 저도 당연히 이제 뵀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지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안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결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반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한테 너무 성급하게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실질적으로 기관들을 저희가 알아본 기관들이 지금 몇 군데 안 되죠, 활용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기관들이?
저희가 지금 동부청사에 이전하는 그런 기관과 지금 특히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출자기관 특히 전남신보 같은 경우에 우리 기관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구 청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신보하고 특히 6월에 이사장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전남신보 사정에 의해서 임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부청사 이전 관련 부서 한 11개 기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건물이 워낙 한 40년 되고 낡고 또 이제 임대료가 또 많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2019년도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이건 신 청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신 청사를 지으면 구청사는 없어지겠죠, 팔든지 아니면 활용 방안을 찾으시든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를 예측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2023년도에 5월에 하기로 했지만 7월까지 이제 좀 늦어졌어요.
근데 어차피 2023년도에는 저희가 개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안들은 나오면 이렇게 미리 미리 좀 활용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도 한번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기관들을 확정해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이 좀 나왔으면 싶은데 지금 그런 계획 없이 저희가 6월부터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현재 다 들어가 있고 본인들도 다 임대료 내고 있고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사전에 미리 미리 계획을 짜서 의향을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좀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저희가 6월하고 지금 거의 결정을 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조직 개편 인원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청사가 320명 정도 규모인데 더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이 금년 6월로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리고 올 수 있는 기관이 동부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위주로 저희들이 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거기서 이제 전남신보가 유일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전남신보에다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남신보 사정에 의해서 올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기관들에게 의향을 물어봤을 때는 기준을 저희 이제 당장에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올해 안에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활용을 여쭤보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후라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가요?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아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는 이쪽 협의할 때 우리가 동부 지역 통합청사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던 기관들을 이렇게 합치는 거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니까 통합청사의 목적은 기관들을 합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가 노후화가 돼서 누구를 이렇게 의향을 물어보고 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가 다시 리모델링을 싹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용도에 맞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비용을 다 들여서 해주고 나면 첫 번째는 출자기관은 저희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다 고쳐가지고 그렇지만 출연기관들은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도 그냥 임의로 수익 계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출연기관들도. 출자기관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출연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은 일단은 입찰을 해야 되고 임대료를 다 내야 됩니다.
국장님, 이제 제가 사후 활용 부분을 여쭤본 것보다도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기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전부터 이렇게 자꾸 알아봤으면 저희가 이전과 동시에 좀 그런 기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동부에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도 자기들이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료 없는 곳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임대료 없는 건 없고요. 출자기관이 가장 유력한 기관이 신보였는데 신보에서도 그전에 제가 동부지역본부장일 때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신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여러 검토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차라리 임대료 받으면서 수익도 올리는 게 낫지 여기처럼 거의 지금 40년 이상 그리고 창고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짓는다면 새로 지어서 차라리 자기 그 비용으로 회사를 지어서 임대료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저기처럼 지금 우리 관공서 건물이니까 쓰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물이 이상합니다.
기존의 사무실 건물하고 창고동을 억지로 붙이다 보니까 그 공간 구조가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그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금 임대에 있고 짓는다면 나중에 새로 짓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꼭 신보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절차를 지켜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당초에 동부청사가 명칭이 뭐였죠, 당초, 맨 처음에 계획한 것이?
동부, 뭐였어요? 동부통합청사였죠?
예, 동부통합청사였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뭐죠?
이제 동부권에 있는 여러 우리 사업소나 이런 걸 다 모은다는 뜻이었는데요.
왜 모으려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한 군데서 모으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신보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신보는 그때 다 통째는 아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보도 들어갈 계획은 가지고 있었죠?
신보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자, 통합 청사를 그러면 왜 모으려고 그랬는가 내가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지금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행정의 효율성, 그렇죠?
그리고 대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대민 서비스에 우리 전남에 관련돼 있는 동부 쪽에 파견돼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든 어쩌든 간에 전부 다 이 통합청사 안에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들을 만들어주려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시켜주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면 자, 그때 첫째 지금 동부청사를 확대하라고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서 확대하라고 했을 때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와서 그걸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통합청사라는 이미지를 각 만들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은 타당한 거예요.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동부 지금 구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해 볼 필요는 있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로드맵을 짤 것인가 뭐 낡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는데 노후화가 됐는데 우리 민원행정담당관님 320명이 넘으면 거기에 근무를 시키려고 했나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드맵을 명확히 짜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과연 지금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이든 어쩌든 간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놓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그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건 논란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동물위생사업소는 들어왔고요, 우리 동부 별도 부지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성상 이런 행정기관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화학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때 같이 검토를 했었지만 도로관리사업소 특성상 원체 중장비나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여기는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인데 그때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 통합청사냐 이런 보증재단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냐 쉽게 말하면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다 빼고 현재 인원이 지금 가 있는 걸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전 11대 후반기를 신용보증재단을 관장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매각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결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매각 결정에 앞서 구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12. 2024년도 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항부터 제14항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12항부터 14항까지를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2024년도 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4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 중에서 법령에 의해 운영돼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출연 여부를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은 지난 7월 14일 독자적으로 출범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비 55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내년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13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한 이후 지역특화 종합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저희 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월 14일부로 전남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55억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정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플러스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출연금 55억을 저희가 그중에서 인건비가 39억, 기관운영비가 6억 그래서 46억이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8억 900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남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연구원들이 있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남 경쟁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예산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산과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저희가 광주·전남 분리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보다 전남연구원에 잔류하신 연구원님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저희가 확보 잘하셨고요.
저희 연구원 제가 지금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연구원 갈 때마다 연구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의 관심도는 결국은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이 정도 정도는 당초에 연구원에서는 한 60억까지는 올려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 55억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이렇게 협의돼서 지금 55억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하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 확보를 해서 전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7월에 전남연구원이 이제 독자 출범하게 됐잖아요. 물론 2023년도 13억 이렇게 증액도 하셨고 운영비를 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자 출범이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남연구원 원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원장님 선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구원장은 현재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연구원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아마 선임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선임되고 나서 한 10월 이후에서 한 12월 정도에 원장 선임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시잖아요.
7월 13일이니까 이제 3개월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민간 원장님을 빨리 추대해야 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책임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그전부터 계획은 수렴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사장님이야 지사님이 이렇게 돼 있지만 민간 원장님이 빨리 선임이 돼야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함에 앞서서 계획이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유능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민간 원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응모하고 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모 선출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시기를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모 시점을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임 과정은 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원장님 선임하는 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 의결된 것이 몇 월이죠?
올 6월입니다, 의결된 게.
의결이 그 방침이 정해진 게 몇 월이죠?
그러면 방침이 정해져서 3월이면 이미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렇게 크게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절박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엿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원장 선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원장 없어도 전남연구원은…….
지금 현재 원장은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겸임을 해도 무난하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 선임할 이유도 없네?
원장 선임은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전남연구원이 과연 기획조정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겠냐,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주면요. 그걸 심히 염려했어요,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성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가 또 코드연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코드연구 하자고 그렇게 연구원을 놔둘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임시고요. 원장 선임은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실장님이 겸직을 해도 무난하게 전남연구원이 돌아가는데 뭐 한데 원장까지 또 선임할 필요는 뭐가 있으며…….
기획조정실을 조금만 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면 되지 뭐 한데 전남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달아 가지고 또 두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저희가 연구한 게 전국체전 성과분석, 그다음에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 수립 이것은 저희와 연구원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더 밀접한 상호 협력하에서 작성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희가 연구원을 장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이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따로국밥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가야지만, 연구원의 꼿꼿함이 살아야지만 가능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라는 취지 속의 내용 중에 주된 내용 안에 들어간 것이 뭐였어요? 줏대 없는 연구원의 행태거리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비판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연구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분리 작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독립성,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맡고 있는 게 임시적인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원장 선임 절차는 밟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월 달이면…….
그래서 그 잠시 기간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6월 달입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서,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남연구원이 우리 전라남도에는 전남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구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런 조직이나 보구나 그렇게 지금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연구원장 선임하고…….
또 원장도 그냥 굳이 세울 필요 없이 기획조정실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니 겸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전남연구원을 바라보는, 전라남도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자율성 제로, 독립성 제로, 결론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산하 전남연구원.
그 부분은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속단하게 너무 많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요.
일련의 지금 행태거리들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일련의 행태거리들이. 그래서 절박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연구원 원장 절차는 밟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가 전남연구원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유능하신 분이 응모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독려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명 뒷북행정이라 그럽니다.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난 뒤에 그때서야 북 둥둥둥 치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북행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번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린 지적 합니다. 전남연구원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산하 연구원이 아니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포한 꼿꼿함을 가진 연구원, 영혼 파는 연구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구원이라면 굳이 존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출연 동의안을 출연금을 지불해 가면서 존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원장님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만입니까? 그것을 태만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태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분리작업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뭣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쉽고 절박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모시고 오려고 노력하지.
저희가 완료된 것은 6월입니다.
아니, 3월부터 이미, 그때 기획조정실장으로 안 계셨나요? 갑자기 뭐 9월 달에나 이쪽에 발령받은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아합니다. 3월에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셨죠?
그런데 6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거의 확정적이었고 3월에 거의 분리 결정이 된 거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했던 위원 중의 하나니까 그래요.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분리를 주장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아니, 성공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요. 연구원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성공적인 분리 결정인데 지금 봐서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산하 전남연구원인데요. 앞으로 푯말을 그렇게 붙이세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산하 전남연구원.
그건 임시적인 거고요. 빨리 조만간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전남연구원의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 굉장히 냉혹한 잣대 들이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사용하는 거고요. 신임 원장님이 사용하실 거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리 예비를 해주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예산 세워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별개라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뭐 한데 예산을 거기에다 세워 줘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에 대한 명확성을 비춰 줘야 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도록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6개월을 허비하는 시간 그 6개월 동안 연구에 대한 측면들 면밀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사항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짚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처리가 됐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처리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전남연구원에 대해서 물음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남연구원이 제대로만 선다면 우리 전남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그 희망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갖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후에 의결을 할 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예산까지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계획 수립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용도 폐지안과 매각안이 의결된 후에 사후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 동부지역본부 매각안의 경우 통합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9월에 도의회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 시기가 도래하니 금년 6월부터 촉박하게 실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총 62개입니다. 그중 최근 3년간 미개최 2건, 1년간 미개최 13건, 연 2회 미만이 27건 등 운영 실정이 미비한 위원회가 32건에 52%에 해당합니다.
위원회 제도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지사 제출 3건 중 2건이 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위원회가 도정 발전과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의한 출연기관들이 각 기관의 사업을 충분히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올해 3월 말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으로 분리운영의 거의 의결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원장 임명이 되지 않아 연구원 전략 수립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문했던 전남연구원 혁신안도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전남연구원에서는 전남연구원이 전남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남연구원 혁신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 총선 실시에 따른 지역 공약 개발 등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연구원 혁신안 마련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전까지 혁신안이 올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을 응원하고 지역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정책관>
정책관 오종우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이천영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진선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산담당관 정현구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사무처장 강상구
전라남도 RISE 추진단장 송문정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행정지원실장 강동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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