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97번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그 밖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정착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사회에 진출해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