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5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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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45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접기
(10시 44분 개의)

1.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출연 동의안 1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1호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01번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체계적인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도지사가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홍보 및 캠페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건강관리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0시 48분)

2.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3번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43번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60세 초반 퇴직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은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 등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은 복지의 개념조차 없는 소외된 계층입니다. 또한 그 연령층의 인구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도에서 처음으로 60세 초반 퇴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예. 보건복지국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부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확대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자가 16만 6000명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했을 때 연간 약 55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60세부터 64세까지는 지금 현재 연간 우리가 전남의 경우 연간 독감 사망자가 17.2명인데 60세부터 64세까지 0.4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생률이 적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예산 투입 안 하고 조례만 제정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부동의 의견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철 의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저 또한 우리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과 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우선 우리 60세에서 64세 퇴직 세대들에게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의료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저희가 일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대화를 좀 나누었고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고민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히 저희들 검토 끝에 인정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철 의원 퇴장)
(임형석 의원 입장)
(10시 58분)

3.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47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8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형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8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나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며 아이들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여 육아의 기본이 가정에서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석 의원 퇴장)
(박원종 의원 입장)
(11시 01분)

4.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9번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사화 피는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9번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전라남도에 실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별 놀이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맞벌이와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 유출, 인구절벽을 타파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며 더불어 온 가족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가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처음 벌어진 사태네? (웃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11시 04분)

5.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00번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2년 임기제 위원회 대신 안건 위주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현안 논의와 제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규정 순서, 지원계획을 시행계획 등으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조문 개정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간사는 다문화 업무 담당 팀장에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6.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96번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6번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강화된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연령대는 더 낮아지고 있는 등 성착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 상담원 지원 등을 규정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민 감시 및 신고 활성화, 예방 교육 등을 실시코자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등에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7.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3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97번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97번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그 밖에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정착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사회에 진출해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8.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04번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평등 정책 실행 지원과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8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전남 여성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여성정책지원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 철, 임형석, 박원종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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