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취지가 비슷하므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의 개정 취지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와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조례안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8조와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2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법령 작성례의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원회 비상설화와 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8조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19조 위원 임기, 제21조 위원 해촉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1항,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재적위원이 있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재적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1항과 2항은 법령 작성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3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나누어 규정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삭제 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항 위원 임기 규정과 제6항 위원 해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규정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소상공인’의 정의 관련 법령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항 위원회 정기회 규정, 제6항 위원회 회의 규정, 제7항 위원 임기 규정, 제8항 위원 수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12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5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2조와 동일하고 행정기관의 장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처리하도록 한 국가사무에 해당돼서 당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화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