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5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4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4년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 동의안
15.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2024년도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19.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1.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
22.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4년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2024년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5. 2024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7명 발의)
10. 2024년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2024년도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16.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2024년도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6명 발의)
20.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024년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024년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2024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 49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4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안건으로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4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차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평가 결과 각 조례의 위원회 존치는 필요하나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서 비상설 운영 위원회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5조제4항에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6조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7조, 제8조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8조4항에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에너지산업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통폐합 등의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022년 7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보하여서 목적 달성 등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는 존속기간 설정 그리고 회의 개최빈도가 적은 경우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정비기준에 따라 2022년 9월 도 소속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에너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기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하여 위원장 부재 시에 대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으로 에너지산업국장을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 작성례의 조문체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위원 임기규정, 제5항 위원 해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제1항,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재적위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재적위원의 회의 소집요구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화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취지가 비슷하므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의 개정 취지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비상설화와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조례안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8조와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2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법령 작성례의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원회 비상설화와 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8조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19조 위원 임기, 제21조 위원 해촉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1항,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재적위원이 있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재적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1항과 2항은 법령 작성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3항,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나누어 규정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삭제 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항 위원 임기 규정과 제6항 위원 해촉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구분 규정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소상공인’의 정의 관련 법령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개정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항 위원회 정기회 규정, 제6항 위원회 회의 규정, 제7항 위원 임기 규정, 제8항 위원 수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12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5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2조와 동일하고 행정기관의 장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처리하도록 한 국가사무에 해당돼서 당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화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융성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자는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우리 도는 위원회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정기적으로 운영할 만한 수요가 없는 전라남도 국어 진흥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 위원의 임기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맞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화 하고자 함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한 8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정해 유사·중복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관련 계획, 정책, 사업심의 등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소극적 행정 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와 함께 위원회 개최 필요시 적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 인력풀 관리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국장님 계시니까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어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먼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비상설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내용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종합적인 거라서 그러면 지금 이 비상설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느 정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또 위원회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좀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비상설화의 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효율적인 부분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상설화와 비상설화에서 비상설화는 행정비용이 감소됩니까?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다른 국장님 계십니다만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안 했을 때의 그런 내외부적인 비판 또 어떤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덜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측면은 아니네요?
금전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죠?
사실은 실제 비용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비상설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오히려 개최를 덜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도 비상설화 되면 오히려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안건이 굳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게 운영이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최근 2022년, 2023년 되게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야 1년에 한 번이니까 비상설화 하겠다. 비상설화하면 더 개최가 될까요? 오히려 안건이 발생해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좋을 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아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용도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은 당초 조례 제정안을 낼 때 각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면 그걸 이제 도지사 결재 받아야 되겠죠? 위촉, 임명권자가 도지사니까요.
그러면 건건마다 다 도지사 결재 받고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고 다시 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개최를 덜하게 하는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더 자주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버렸는데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비용측면에서도 좋은 게 없거든요. 실무 측면에서도 아까 생활임금 같은 경우가 매년 개최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따로 구성해서 하고 해산하고 또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 위원회 구성하면 안정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갈 거 아닙니까, 보통 연임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4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해야 된다는 것도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 위촉 부분은 지사님 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결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 단위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과정도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고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하고 해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를 정해놓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위원회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는데 임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원 포인트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들 전문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대된 거 하나 지적할게요. 생활임금 조례 매년 결정하죠? 그때그때 하게 되면 위원의 위촉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임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많이 올리자, 적게 올리자. 이건 생활임금 조례는 그 의결 자체가 한마디로 바로 고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심의나 자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갖다가 그렇게 입맛에 맞게끔 선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끝내버리고 해산하고 또 다음에 하고 또 하나 민간전문가들이 나름의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 개인 경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도움이 될 텐데 4년짜리도 아니고 그냥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냥 끝내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른 특정 분야는 문제없다고 치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좋아할까,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1회에 끝나버리는 건데 한 번에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4년도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참여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다만 운영이 좀 부실했거나 개최가 적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원회의 어떤 성격도 무시해버리고 비상설로 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전문가의 참여 문제, 인력풀 이야기하지만 한 번 잠깐 나와서 안건 주고 한두 시간 회의하고 “끝.”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자기의 전문성들을 발휘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쪽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 그다음에 우리 관 측하고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정히 조정을 해서 형평성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원회가, 그러면 그 비율대로 위원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분들이 전부 참석했을 때 형평이 맞거든요. 그런데 가끔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위원님들이 한두 분 빠져버리게 됐을 때 오히려 형평성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때 필요한 시기에 분야별로는 저희가 정해놓더라도 위원님들은 필요한 위원님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회 운영의 기술적인 측면이기는 한데요. 설령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여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설화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 특히 제가 생활임금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 자체가 의결기능이다. 단순한 자문이나 심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위원회마저 비상설화 시켜가지고 단발성을 만드는 게 과연 맞겠는가라는 것에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사실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행정 효율성이 별로 없고요. 행정 비용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판단도 그렇고요. 그게 모든 게 다 집행에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던 것을 핑계로 해서 비상설화시켜 넣어버리면 오히려 더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라 그러면서 위원회 정리하는데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고요, 통폐합하는 게 맞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비상설화 위원회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아예 유사·중복인 것은 통폐합하고 합치고요, 그다음에 수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것은 폐지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기능이 그러하다면.
그런데 지금 일부 비상설화는 1년 동안 안 하다가 그다음에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조례 같은 경우는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심의 받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안 하는 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비상설화 했는데 일정 부분 좀 고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정훈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가는 그런 대단히 안타까움을 인지하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비상설화 한다 하더라도 그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고 집행부가 목적에 맞는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고, 생활임금 조례만큼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조례만큼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제6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지 수정 발의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발의가 아니고요. 생활임금 조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정 발의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의견표명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한 겁니다.
의견표명을?
예, 의견표명입니다.
이따가 투표할 때 그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문화융성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원안 의결에 대한 최정훈 위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찬성하는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찬성은 이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1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신 분은 이 조례안 지금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지금 다섯 분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의결을 규정하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9.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난립,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서 보행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항에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전용게시대에 게시와 읍면동별 2개 이하의 게시 또는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금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2조제5항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등에 수량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민의 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이 가득한 정당현수막은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당의 활동의 자유는 무제한의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결코 정당활동의 자유보다 하위의 가치가 아닙니다.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설치 현수막의 허가, 신고 의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여러 정당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현수막 게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에는 10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은 보행자 안전과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정게시대는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정당현수막을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 게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거대정당이 게시대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소수의견이 있어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제한 중 허위에 대한 부분의 진위 여부는 사법부 판단 영역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제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제5항에서 시군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따른 비용을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 제12조의2에 의한 지정게시대 사용 의무 규정으로 현수막 게시대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개정안 12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제한 규정은 정당현수막 설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현재 상위법에 대한 기관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법령 개정 추진 등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향,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안 제12조의 개정 내용과 시기 등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기존에 강문성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전체 수용을 하면서 추가로 변경할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2조의2 제1호에 보면 ‘특정 시기의 의례적인’을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으로 한다.’로 바꾸면 좋겠고요. 제12조의2 제2호 중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을 ‘정당(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포함한다)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으로 하고 ‘이 경우 시·도당,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게시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요청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개정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광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 낸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그동안에 그 전에 지금 우리 조례 자체에가 있는 내용이 거의 상이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요?
예…….
강문성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걸었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현수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정의당이면 정의당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2개 정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정당현수막이 아닌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걸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신고를 하고 좀 그래야 된다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수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걸어야 된다.
현수막이 2개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도당,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그 관할 구역에서만 게시하여야 된다. 이거 본안에 이게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개 제한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현수막을 몇 개 걸어야 된다는 그 제한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수정안이니까 이광일 위원님이 답변…….」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이광일 위원한테 지금 물어볼란디 자꾸 여기에서 대답을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광일 위원한테 내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원래 조례안에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도당,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그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 낸 것도 거의 그 내용에 일치한다고 보는데 어떤 점이 상이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원래 조례안에가 다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 수정안이 본 조례안하고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글씨가 차이가 있죠, 글씨가…….
글씨가 ‘의’ 있고 ‘에’ 있는데…….
방금 윤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수정안을 내면서 기존에 강문성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내주신 안에 대한 특정시기의 ‘의’를 ‘에’로 바꾼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조의제2호 중에 강문성 의원께서는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정당(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포함한다)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으로 ‘이 경우 시·도당,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게시하여야 한다.’로 제가 수정발의를 방금 낸 겁니다.
강문성 의원이 기존에 낸 내용하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할 거예요?
이광일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문구적인 것 같은데요. 이미 제12조의2가 제목이 정당현수막이고 본문에 이미 정당 해가지고 중앙당, 시·도당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로 제2호에 있는 내용에 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개정안하고 수정안 비교표를 보시면…….
개정안 제12조의2에 제목이 거기가 정당현수막이고 거기에 정당 내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중앙당, 시·도당? 그러고 나서 1호, 2호가 있는데 그 2호에 같은 내용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중복해서 2호에 다시 그 내용을 쓸 건가…….
강문성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2호를 수정안으로 제가 2호를 넣은 거죠.
그 조문에 본문에 이미 정당 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으니 그 내용을 다시 2호에다가 또 다시 하는 것은 중복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있거든요,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호에 같은 게 또 들어오니까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미 2호에 제12조의2호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다시 넣는 것은 중복이다.
오히려 더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안 자체에…….
표결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뒤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민주당이고 당원협의회는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수정발의를 한 것은 방금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지역위원회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만,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없죠.
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호에. 그래서 2호에 처음 시작하는 정당 부분은 이미 본문에 있으니 중복이 돼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밑에 내용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이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을 철회하실 거예요?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빨리빨리 해 줘야지 시간 가니까 여기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12시 돼버렸네.
그러면 이 조례는 유보시킵니다. 철회할 거예요, 표결로 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검토하면 안 되고.
수정안을 그냥 철회하고…….
포기합시다.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1호에만 특정시기 ‘의’를 ‘에’로만 바꿀까요?
아니, 여기서 바꾸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수정안을 철회하시든가 표결로 가시든가 그래야 시간을 이거 하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좀 생각 차이는 있지만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개정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위법령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인천시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 판결이 난 이후에 심의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남까지 하면 9개 자치단체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통과된 지역은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가 지금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통과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위법이라는 것이, 지금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전국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우리 전남의 특수성이 있고 또 지역위원회별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다른 8개 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행안부,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확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국장님께서 우리 간담회에까지 오셔서 이걸 부득이 꼭 통과가 안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 자체가 이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10명이 공동발의를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께서 정부가 원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9개 이 법은 법대로 그건 추진을 하되 이것은 우리 전남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전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부결시켜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절대 그런 뜻은…….
이광일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9개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전국에 확산이 돼야 정부가 지역의 현안들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의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표결할라니까 말하지 마세요.
방금 이렇게 국장님께서…….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말고 표결 할라니까, 답변을 제가 기회 안 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혹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도 부의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심의 자체를 좀 유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위원님의 유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걸 오늘 좀,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중을 묻는 자리기 때문에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든 다시 한번, 여기서 결정을 못 하면 방금 이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강문성 의원이 제안한 부분하고 이것을 통과를 할 건지 아니면 유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고 하니까 다음 우리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세요, 의견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후 추후 검토와 논의를 통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10. 2024년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1항 2024년도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2024년도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금 3건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개 분야 58억 5800만 원으로 전남문화재단 27억 2100만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억 3700만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10억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남문화재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관련 단체 활동지원, 문화재 발굴·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등 전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7억 2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가 부분은 신임사무처장 급여와 직원 임금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문화 콘텐츠사업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정보문화콘텐츠 기업 육성과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5200만 원이 증가된 21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가 부분은 임금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문서, 서화 등을 수집·연구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되었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출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호남문헌 국역과 편찬사업, 종합DB 구축사업 등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문화융성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출연기관들이 소관업무를 원활하고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을 지금 1억 310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 하잖아요? 원래 신임사무처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무처장이 원래 없었던 분을 새로 채용한 것입니까?
위원님, 원래 저희 사무처장을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7월부터 민간공모직으로 바꿔서 전에는 우리가 파견했기 때문에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했는데 파견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공모로 해서 이렇게 저기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한가요?
첫째가 전문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직 운영을 문화예술분야에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보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파견공무원은 당초에 초기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문화재단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모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에도 이것이 그러면 저기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조례 개정에는 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문화재단 정관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정관은 개정이 됐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정관을 개정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임사무처장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가 올라오면 위원들은 뭐라 해야 될까, 위원들의 깊이 알 권리를 좀 이렇게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관에 포괄적인 규정을 넣고 인사규정으로 정해서 이것은 재단 이사장의 전결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라도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올해 재정이 어렵다는데 문화재단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있는 기관은 최소한의…….
오늘 우리가 예산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예산심사 때 다시 심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인건비만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들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3. 2024년도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2024년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14항 2024년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2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24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2개 분야 21억 3000만 원으로 (재)전남관광재단 운영 15억 3000만 원,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지원 6억 원입니다.
먼저 전남관광재단 운영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지역관광 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과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광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전남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지원 출연안입니다. 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명량대첩축제 개최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희생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명량대첩 축제가 글로벌 역사문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재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 16억 원 중 해남군과 진도군이 부담한 10억 원을 제외한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관광체육국 소관 2건의 출연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전남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출연기관들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명량축제 가고 올해도 갔는데 16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14% 이상 늘어서 올해 17만 9000명이 현장에 왔고요. 굉장히, 정확히 액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억을 못 하지만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내용도 큰 실속이 없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진도에서 하고 올해는 해남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뭡니까, 화면으로 해서 명량해전을 뭐라 합니까, 연출했는데.
명량해전을 재현했습니다.
올해 해남에서 연극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 연구 좀 하고, 그걸 일괄적으로 맡깁니까, 기념사업회에서 또 이벤트 회사에?
기념사업회에서 저희가 총감독을 선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또 다 맡길 것 아니에요, 일괄로 이벤트 회사로?
그러죠?
그러면 기념사업회는 뭐해요?
거기에 이사진에 저희 관광과장이라든가 시군 과장 다 포함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벤트로 다 맡겨서 이벤트 회사에서 그걸 다 진행 안 합니까?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기념사업회에서 컨트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내용이 부실해요. 저뿐만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 다 뭐라고 해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한도에 동의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15.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기준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류기준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31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전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업무 확장성을 반영한 기관 명칭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더불어 도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호의2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관의 명칭을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바이오를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펼치고 있으며 전남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화학산업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바이오 전담 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전남이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바이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라남도를 대한민국 남부 바이오헬스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남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산업 정의 구체화, 사업 범위 확대, 기관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5분)

16.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2024년도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17항 2024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8항 2024년도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에 6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전남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비 1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원 본원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47억 480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특히 본원의 재정통합에 따라 기존 농수산위원회에서 출연 동의해왔던 농수위 소관 3개 센터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국방벤처센터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전남국방벤처센터의 2024년도 센터 운영과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진흥,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비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 65억 4800만 원 규모로 기관운영경비와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출연기관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출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4억 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 및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성과에 대한 정량화가 어려워 보이는 전남과학기술발전위원회 운영,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사업이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와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47억 4800만 원은 본원 재정 통합에 따라 기존 농수산위원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았던 농수위 소관 센터 출연금을 포함한 진흥원 전체 출연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진흥원이 지역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센터별로 관리해 온 출연금을 본원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4억 원은 기관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사업 진입 지원 등을 위한 도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을 통한 출연 목적인 지역 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지원 등 실질적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테크노파크 연구개발비는 우리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R&D사업이 국책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아주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운영비가 1억이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의 운영비가 1억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어떤 저희들…….
1억이 어디다 쓰냐고요,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운영비가 1년에 1억 듭니까? 이것이 운영위원들에 대한 어떤 회의비입니까?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과학기술발전위원회라고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 자문도 하지만 포럼을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 행사 그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운영위원회 포럼 행사비입니까?
예, 거기의 위원회에서 주도해서 각 분야별로 과학 전문가들 모셔다가 같이 지금 포럼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 그런 포럼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저희들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이 있을 때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받고 또 어떤 도 정책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기획이나 기획보고서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예산, 신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과학기술발전위원회 포럼 행사비가 1억이 책정이 됐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또 2억 1000이 또 신규 사업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종합계획 수립 비용인가요?
종합계획하고 다음에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서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어차피 지금 이게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없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다 돼놔서.
사업 평가에 성과분석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거 하고 나면 성과분석 있죠?
이것이 우리 테크노파크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지 한번 내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그거 성과분석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국방벤처센터 있죠?
그거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5년부터 운영했는데 내년 센터 운영비를 갖다가 사업비를 지금 해달라는 건데요, 센터 운영과 사업비로 4억을 출연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대상이 보니까, 이 근거 자료가 보니까 원래 과학기술원 센터 관련된 소재지가 진주에 있네요.
아, 국방기술품질원은 진주에 있고요.
그러면 전남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기술원은?
전남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는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군수용으로 자기들이 생산품을 납품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보력이랄지 어떤 네트워킹이 안 돼서 저희 지금 센터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군납으로 하고 있는 방산품을 제조하는 뭐냐, 만드는 기업하고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방산업체가 지금 전남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전남에 저희 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발굴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52개 기업이 있습니다.
52개 지역이라고요?
기업이라고요?
여기서 말할 수 없겠죠, 그 기업명은요?
아니요. 기업 리스트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리스트 좀 주시고요.
갑자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출연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 전부다 지금 출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늦은 게 아니고요. 지금 출연 동의하는 시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 동의가 왔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집어넣어도 될 걸 갖다가…….
미리 출연 동의를 한 다음에 절차가 동의가 끝나고 본예산에 심의할 때 그 금액의 높고 낮음은 본예산 심의에서 또 그 심의를 받을 겁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왜냐하면 방산업체가 전남에 이렇게 많은 줄은 나 처음 알았네요.
방산업체가 아니고 방산기업에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주로 여기에 지금 위원님 동부권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나, 어차피 방산업체들이에요. 그것이 부속품 갖다 집어넣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에 있는 한국화약 한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따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바이오산업 출연 동의가……. 전남테크노파크 사업비 총출연 14억 있잖아요? 중대형 R&D 기획 지원하고 전남과학기술원 운영비 지원, 지방과학기술원 종합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이것도 이따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들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전남국방벤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19.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27번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보유한 곳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필요한 RE100 전기 100%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서 전남의 지역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에너지산업을 전라남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지를 확실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을 지정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또는 행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지역을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은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3분)

20.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21항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롭게 임명된 에너지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다가 7월 17일자로 인사교류로 도에서 근무하게 된 백경동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2건에 11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개교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대학의 교육환경 구축, 우수 인력 유치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13억 원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인력 인건비, 법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 또 신규사업 용역비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도전적인 고난이도 연구를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 특화 전문 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2건
113억 원 규모로 기관운영경비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출연기관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출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3억 원은 행정·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전라남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전문 연구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자립방안 마련 노력과 기관 설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100억 원은 시설·장비 및 교육환경 구축과 우수인력 유치 등에 필요한 대학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역 미래에너지산업 발전과 관련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1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출연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되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전력 누적적자를 이유로 삭감된 정부예산 재반영과 한전 출연금의 안정적 지원 등 대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억 9000이었던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1억 1000이?
출연금 말씀이죠?
본래 올해 총 13억을 교부했습니다. 본예산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을 했고 추경에 반영해서 총 13억을 올해 출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들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22.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024년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024년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2024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23항 2024년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24항 2024년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제25항 2024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75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에 52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20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경제환경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도비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입니다. 자금 지원, 판로개척 등 도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0억 740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함에 따라 도비 부담액 15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금 7억 원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투자 지원 및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비 및 출자금을 위해서 도비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출연기관 운영과 국비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비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4건 52억 7400만 원 규모로 주로 기관운영경비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출연기관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출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 수출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자립방안 마련 노력과 기관 설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금에 대한 도비 매칭분입니다. 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수산·관광 분야 판로 지원을 위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관련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금 7억원은 운영비와 출자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지식재산을 기술창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 1단계 운영성과 및 투자기업 원금 회수를 위한 2단계 지원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직원 인건비 규모 적정성 여부, 공동주주인 지역대학의 추가 출자·출연 여부 등 지주회사의 재정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투자기업이 자립 성장하여 새로운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전남신보 5개년 계획에 총 300억, 도가 매년 30억이죠?
예, 이전에 30억씩 지원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5개년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0억씩 5년간인데요. 출연금은 20억만 지금 출연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이시죠?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전남신보 5개년 계획 거기 나와…….
거기는 도가 30억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출연 계획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년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20억 출연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10억 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상반기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10억을 더 출연을 더, 추가 출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 5개년 계획에 이렇게 30억 해놓고 나서 그때 필요하면 10억을 추가하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올 본예산에 20억이고 내년 추경에 10억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필요하면”이 아니라! 장기 계획에 매년 30억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신보의 기본재산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하면 한 230억 정도 늘어나서 현재 한 2400억 조금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 고려했을 때 올해 출연을 한 20억 정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고 추가로 필요하면 올해 도 세수가 많이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20억 출연 동의 요청드리고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할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필요성에 보시면 4페이지에요. 1단계 투자기업 가치가 나와 있는데 27개 사 29억 원 투자했는데 2023년 현재 가치가 47억이라고 그래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1%가 증가했죠, 161% 증가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투자기업 원금 회수기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원금 회수기간을 몇 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 회수된 기업이 있나요?
지금 원금 회수는 현재 저희가 자회사 27개 설립해서 지금 2개 자회사로부터 1억 원 수익률로요, 수익으로 1억 원 회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한 4∼5년에서 길면 한 10년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투자했으니까 아직 원금 회수된 기업은 아직은 없을 수 있겠네요. 있습니까?
원금 회수 2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2건이 있습니다.
2건이요?
이 자료 좀 국장님, 이 관련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들에 대해 일자리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의결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손명도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관광체육국>
국장 김기홍
관광과장 조대정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스포츠산업과장 박 호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윤호열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주동식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획처장 한상철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김재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