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5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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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5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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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개의)

1.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2건과 개정 1건과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75번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75번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전라남도 내에는 목포, 여수, 순천 등 3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평등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선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좋은데 우리 자동차 검사비가 지금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체가 승용차 말하자면 화물차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기준은 5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그럼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시군비를 준다고 어디가 있나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비로 매칭해서 내려 보냅니다.
또 시군에 매칭해 주라고…….
그럼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 조례로 해가지고…….
아뇨,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군 부담 안 주려면 도에서 다 줘야지, 그러면. 왜 시군까지 합쳐서 해주려 하냐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당초에 도비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야 도 예산이 좀 많이 풍부하면 도비 100% 정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일정 검사비의 몇 프로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비가 한 30% 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검사비의 지금 50%를 지원해 줄 거예요, 70% 지원, 100%를 지원해 줄 거예요, 이거를?
자부담이 한 60%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검사비의 몇 프로, 60%는 자부담, 40%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쭉 해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40% 중에서 도비가 몇 프로, 시군비가 몇 프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12% 정도 됩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만드실 거예요, 지침을 만드실 거예요?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 검사 추계를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되죠, 현재 저희들이 1만 7000대 이렇게 연간 검사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 이렇게 지역하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한 지역을 파악해서 소요 금액을 파악해야 되겠죠.
일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요?
공단에서 지원한 데는 지금 목포하고 여수, 순천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공단에서요?
아, 장애인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면 그럼 시군에서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 조례로 인해서 시군에서는 지침이라든가 기준만 이렇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만 7000대 정도 말씀하셨나요?
연간 차량이 1만 7000대 정도…….
지금 장애인 등록 차량은 4만 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 여수, 순천 시 단위, 영암군 포함하면 2만 2700 플러스 나머지 군이 1만 7000대∼4만 대 정도…….
아니, 전체적으로 그 연도에 하는 것이 한 1만 7000대…….
아, 연도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지금 목포, 여수, 순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나 혹시 검사를 받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건 나와 있습니다.
42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지…….
지금 한 1만 1000대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 1000대 정도, 1년 말씀하신 가요? 아니면…….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1만 1000여 대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 여기 6000대 정도는 목포, 순천, 여수에서 검사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산이 4200으로 가능합니까? 30% 아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목포하고 여수, 순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한 1만 1000대 정도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억 4100에 그러면 70%면 우리가 도비가 30%니까 4×3=12, 42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장애인분들의 교통 편의성이 좀 더 증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2.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77번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의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는 전남에 약 2만 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라남도 미지급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와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 보상 제외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보상 신청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 신청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사실조사, 지적 측량 및 보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시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을 보상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 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사실 통보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77번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도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급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 기대와 효과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미지급용지는 약 2만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5년간 보상된 미지급용지는 약 2.7%인 269필지에 불과합니다.
조례 제정 후 전라남도에서는 시급히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3.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4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76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6년 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평상시에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지만 화재 발생 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는 여전히 수동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7호는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에 대한 안내 자료의 배포 또는 방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권고사항과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76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주웅 의원님께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해당 장치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립된 구축 아파트 단지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평상시 공동주택 옥상에서의 인명사고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토록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잠금장치와 연동하여 화재 시 자동 개폐가 가능한 장치가 설치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동개폐장치를 신규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화로 이게 법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죠? 2021년에 바뀌었죠?
그렇다면 지금 현황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15년 이상 정도 한 1800단지에 327동 정도 된다고 봅니다.
1800단지면 거기에 이제 단지, 1800단지에…….
180단지에 327동.
그렇죠, 180단지 정도 되겠죠. 거기에 300…….
아니, 이게 300세대 미만인 경우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55동에 357동 이렇게 됩니다.
수치가 좀 너무 좀 받아들이기에 모호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라는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경쓰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법이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좀 바뀌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건축물에는 일반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층의 상가 건물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우리가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는 저한테 나중에 따로 담당자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4.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579번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된 광역권의 미래상과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축과 공간 구조, 광역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계획으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광주시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5개 시군에 대해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 착수보고회 시군 의견 수렴, 시도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권역 내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경관·환경의 보전, 광역시설 배치와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토 서남권 혁신거점 실현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별로 특화 기능으로는 나주시 에너지 분야, 담양군은 전원주거단지 분야, 화순군은 바이오 분야, 함평군은 모빌리티 분야, 장성군 첨단산업·유통 분야 등 광역발전 축과 신성장거점축을 설정하여 광주시 인근 주요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권 내 우리 도 주요 도시의 미래상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 기본 및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본 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79번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 인근 우리도 주요 도시인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지역민 등의 상생 협력을 통한 국토 서남권 혁신거점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정책 목표와 6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권역 내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경관·환경의 보전, 광역시설 배치와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목표연도 20년 후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의 특화 기능으로 나주시의 에너지 분야, 담양군 전원주거단지 분야, 화순군 바이오 분야, 함평군 모빌리티 분야, 장성군 첨단산업유통 분야 등 광역권 발전축과 신성장 거점 축을 설정하여 광주광역시 인근 주요 도시의 상생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된 광역발전축과 신성장 거점축의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모색 및 광주권 인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평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사업의 경우 지역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기 검토 과제로 개발제한구역 이중 규제에 대한 대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광역권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 계획 내용과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사항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거버넌스 체계는 향후 권역 내 발전과 성장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거 좀 민감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선준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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