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5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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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각종학교)
4.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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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82번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기존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법정의무비율 이하로 구매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기관 관리자 인식 전환 및 구매업무 담당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그리고 자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2.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0번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가 ‘교육감’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고,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 및 폐지 관련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장 및 제15조에서 주민이 조례를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경우 기존의 연서 주민 수를 삭제하고, 안 제6장 및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별지 제3호 서식에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서식을 추가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조례나 규칙 제정과 개정 및 폐지 관련 의견을 ‘지방의회’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고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3.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유치원·초등학교·각종학교)(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583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왕지2지구 및 조례2지구 공동주택 2959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 원아 및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으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왕지2지구 내 초등학교 1교, 병설유치원 1원을 설립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지역 대학 및 진로전문가를 연결하고 특색 있는 선택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점 인정 공립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설립입니다.
순천시 왕지2지구 및 조례2지구 내 원아 및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2학급 규모의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학급 규모의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전남온라인학교 설립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 내 교사동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24과정 규모의 (가칭)전남온라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친)순천정원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가칭)전남온라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 왕지2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설 학교 개교 전까지 순천조례초 등 인근 학교에 유입학생 임시 분산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학생들이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와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진남 위원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초등학교가 개교 시기까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3년간의 시간 동안에 통학 대책에 관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도교육청 정말 초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감님 특히 행정국장님과 박진수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온라인학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온라인학교가 원래, 이것 답변을 누가 하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학교가 원래 처음 순천 쪽에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목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라인학교가 목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처음 예정되었던 것을 변경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지역적 안배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갔기 때문에 서부권의 규모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100까지 가지 않고 또 동부권에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양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온라인학교는 서부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온라인학교 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 100이 아니라 사실 200, 300 이 온라인학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게끔 이것은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해도 더 좋은 일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수요 예측 인원을 보면 360명 수강 예측 인원을 잡고 개설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출발은 이렇게 하고요. 동부권, 서부권 문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핵심이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좀 더 늦지 않게 탑승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다른 시도, 과목별로 또 다른 시도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도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출발은 이렇고요. 그 부분에서 늘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교원 배치를 보면서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이라든지 고교학점제에 원활하게 학생들이 적응하기에 학교 규모가 좀 어려운 곳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온라인학교를 더 확대하거나 새로 추가로 신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 지역적인 안배는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학교는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들을 교육청에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찾아내셔서 그렇게 좀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4.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7건, 처분 8건, 변경 17건으로 총 62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순천 왕지2지구 및 조례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등 2건의 신설과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등 15건의 증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여자고등학교 등 20교 개축 총 37건의 취득으로 토지 10필지, 2만 4365㎡와 건물 48동, 9만 8717㎡ 총 12만 308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여수여자고등학교 등 3건의 철거와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중 향후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곡성 석곡초염곡분교장 등 5교의 폐교를 매각하는 등 총 8건의 처분으로 토지 17필지, 6만 935㎡와 건물 21동, 2만 1398㎡ 총 8만 2333㎡ 그리고 공작물 1식과 입목죽 48주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전라남도의회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등 17건의 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감되었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은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가칭)전남온라인학교 신설 등 총 37건입니다.
이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총 20건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과 교육혁신 추구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증축 3건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기타 화순교육통합지원센터 증축 등 12건은 교육 수요자 맞춤형 공간구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운동장 복합공간 조성, 연립관사 증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처분은 여수여자고등학교 개축을 위한 철거 등 총 8건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을 위한 철거 3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교재산 매각처분 5건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변경은 정남진산업고 그린스마트 개축을 위한 변경 등 총 17건입니다. 송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변경은 전·편입학생 입학수 증가에 따라 기숙사 증축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고 전라남도교육청 영암도서관은 이설부지가 변경된 것이며, 미래형통합운영학교 증축 및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변경 14건은 특별교실 추가 설치와 물가상승 등 관련법 기준 강화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정복훈 시인의 ‘시월애’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들어 가는 단풍잎처럼 그대 살짝 예뻐지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전남교육 가족 모두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짝 더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
박성재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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