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66억 7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0억 5000만 원 감액, 세출예산은 65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0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등 5건에 14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기금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등 9건에 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0쪽,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편성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및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7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대상 증가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다만 2021년, 2022년 선정사업과 2023년, 2024년 선정사업비 편성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본 사업이 청년층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선호도를 파악한 가맹점 확대 등의 사업추진 방향성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16억 5000만 원으로 신안센터 조성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장흥과 완도센터 조성비가 교부 완료에 따라 7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전년도 예산액 88억 5000만 원을 장흥과 완도에 전액 집행함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 점검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8억 원은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급했던 육아용품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군에서도 대부분 둘째아, 셋째아를 위한 출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첫째아를 출산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13건에 304억 원으로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 포함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49.3%에 해당하나 사회지표에 반영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전체 기금의 4.1%인 만큼 체계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내 낙후·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의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나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 103억 5700만 원은 전년도 71억 4900만 원이 전액 이월된 사업이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건립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예산 외에 2024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한 취지는 센터 건립의 연차별 예산 수립일 수는 있으나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재차 이월이 예정되는 사업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전체 예산안을 볼 때 전라남도의 지방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통, 주거, 교육, 보육 등의 기반 조성사업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 소멸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9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내매점 임대료 중 4건에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따른 대면교육 증가로 시설사용료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건에 730만 원입니다.
그중 예산안 644쪽, 수업목적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700만 원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과정의 강의내용 중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4건에 9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안 656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7800만 원과 조경유지관리 용역 1억 3000만 원, 예산안 660쪽 정보화시설 운영관리 1억 5300만 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감액 사업의 경우 긴축재정 기조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28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5억 원으로 안전한 스마트 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2건에 8억 8800만 원으로 신규사업들을 보면 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과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35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7억 2000만 원은 정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섬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은 유인섬이 2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이 57%, 155곳을 넘어 사업 대상이 2개소에 불과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대상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드론 합동순찰대 운영 3000만 원은 지난 9월 전남경찰과 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구성에 따라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드론순찰대 운영은 농어촌지역의 주거지 및 사업장 분산 분포 등 광범위한 치안 수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내 전 군지역 확대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17쪽, 자치경찰위원회 1기 성과보고회 1500만 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식 2000만 원은 지난 2021년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출범 이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형식적 행사 운영이 아닌 도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 모델을 과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운영 5억 1400만 원 및 음주단속장비 구매 7100만 원은 관리 전환된 단속카메라 증가 및 내구연한 경과 음주단속장비 순차 구매로 인한 각각 4억 1400만 원과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노후장비 교체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