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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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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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예산 심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두 건의 조례안 의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결정 제1항 의안번호 694번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안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4번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시험·검사 범위를 정하되,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시험·검사 인력이나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은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자구와 체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고유 업무는 물론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수질검사와 같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먹는 물, 지하수 시험·검사 등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등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3년 본예산 39억 1700만 원 대비 2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023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64억 1900만 원 감액된 70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수수료 수입 4억 85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9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900만 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2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6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0억 3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1600만 원 증액된 5억 6500만 원, 물건비는 6700만 원 감액된 43억 6700만 원, 경상이자는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 자본지출은 36억 5300만 원 감액된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700만 원입니다.
본원의 주요 증액 내역은 감염병 진단검사 6800만 원,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3억 700만 원, 먹는 물·지하수 등 시험검사 2억 31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원, 코로나19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7억 2200만 원, 공공수역 수질검사 1억 87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800만 원입니다.
동부 지원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500만 원, 법정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2억 12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 40억 65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 신청해 주신 대로 김회식 위원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세입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이 24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26억 5000만 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서 지원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 금액은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될 예산은 없죠?
정책상으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이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64억 1000만 원이죠. 이 정도가 47%가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이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26억 5000이 지금 감액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동부권 진단검사센터 건립 비용이 40억 부분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지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총해서 66억 5000 정도가 크게는 그렇게 삭감된 상황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감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장비 구입의 계획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보강 계획이 8억 정도 되나요, 보강 계획이 2024년도에?
2024년 보강 계획은…….
2024년도에 보강 계획이…….
26억 7000 정도, 500만 원 이상짜리가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본예산 확보 현황은 17억 5000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26억에서 17억, 그렇죠? 현재 우리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다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저희 예산실과 협으롤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이번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도나 정밀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교정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교정을 또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추가적인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집행하고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현재 실험실의 검사능력 강화라고 해서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1대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3억 700만 원.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장비는 받는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자 내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국고 지원된 내용이거든요. 식약처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틈 정도 한 1억…….
예, 5 대 5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장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재정지방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수립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 구입에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안 받았는가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만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경로당 실내 공기질 조사를 하셨죠?
그래서 기준치가 56.8% 이상이 초과돼서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보건복지국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해라.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런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했다라는데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필터를 어떻게 그게 깨끗한지 유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경로당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필터 문제나 청소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춥고 더울 때는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균이나 이런 곰팡이류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넘어가면 폐렴이나 이쪽으로 전환될 여지가 높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44군데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계신 위원들께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44개소를 측정을 했는데요. 계절상 하필이면 또 저희가 여름에 측정을 해서 습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냉방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필터 교환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까 한 50% 이상이 지금 곰팡이라든지 부유세균 쪽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부적합 나온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교육은 했거든요. 했고 그 관련 시군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 실국에다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검을 한번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올해는 한번 체크할 예정입니다.
실은 상황이 이 경로당 내에 있는 공기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어르신들 호흡기 질환에서 폐렴 염증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경로당의 공기질 검사는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 본연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전수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절별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고요.
일단은 부적합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다시 체크를 가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을 주시든가 보건복지국에 같이 협조를 해서 경로당의 절반 이상이 공기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시군 관련 부서가 사실은 주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다 저희가 결과를 보낼 때도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그 부분을 다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뭐 그렇게 공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공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죠.
공문으로 요청해서 확인은 했는데 그분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죠. 그냥 경로당 들어가서 필터 한번 보고 솔직히 필터가 하얀색이냐,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오염이 됐는지 그 유무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다수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에어컨이었어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심각성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서요.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관련해서요. 실은 저희 감시하는 측정망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8개의 하수처리장을 지금 선정을 해서요. 그 선정 기준은 일 500톤 이상 나오는 하수의 인구밀집도가 3만 명 이상인 곳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8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8군데가 어느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위원님, 43쪽은 동부권이고요. 서부권에 저희 목포, 나주 이렇게 시 단위…….
그래서 제가 지금 동부권과 나와서…….
앞 쪽에도 있습니다, 22쪽.
이걸 같이 놔둬야 이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포, 나주, 화순 처리장 그리고 순천, 광양, 여수. 그런데 그중에서는 2개 있는 처리장도 있겠네요, 8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곳이 몇 군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북부 지역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쭉 리스트 하수처리 용량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질청(질병관리청)으로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보고 전체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하수처리장과 일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8군데를 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화순과 광양에 한 군데를 더 해서 10군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샘플링이 병원체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장내세균 쪽이라든지 장을 통해서 하수로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 장내세균, 바이러스 이런 쪽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마약 감시까지 같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이 데이터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미리 사전에 어느 지역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률이 높다.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것도 먼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단이 된다면 도청이나 관련된 부서에 먼저 이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는 질병관리청에 모든 자료는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유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재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수기반 역학감시체계에서 문제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이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신종 감염병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 체계는 갖춰져 있지는 않죠?
아니, 일단은 질청과 계속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질청하고 있으면 저희 도청이나 집행부 쪽에 바로 이게 안내가 됩니까?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우리 보건복지국의 감염병관리과 그쪽과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가동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지금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유행감시 그런 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역학감시를 했더니 발생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알려줬다?
예, 거기하고 환자하고 이런 매칭이 잘되는지 혹시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환자 수와 역학조사에서 나온 것과 매칭이 잘되면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주의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이 DB 구축이 마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라도 저희한테 분기별로라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좀 드릴게요. 빈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과에서 담당을 하죠, 매개체 감염인데?
저희 연구원 소관은 아닙니다. 감염병…….
아니, 그러니까 최종 확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당국에서 예를 들어 의심 신고 사례를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신고 체계가 의심 신고 사례를 접수하면 콜센터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그러면 최종 확인은 어디에서 해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이 관련해서 지금 보건당국과 협의체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희는 따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지자체마다 다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국에서 지금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곤충인지를?
저희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만 하기 때문에…….
전국의 대책반들 다 봐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종 확인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알아봐서 저희는 저희가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매개체 질병 관련해서 어디 과가 다룹니까?
감염병조사과에서 합니다.
감염병조사과에서 다뤄요?
아니,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지금 광주도 나왔고 지금 어린이집이 문제고, 유치원이 문제고, 숙박업소가 문제고, 그다음에 독거가구가 문제고, 저장강박이 있는 집들이 문제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책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유관기관들이 예를 들어 어떻게 서로 역할들을 분담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님, 다른 지역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광역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의심신고는 1건도 없었어요, 전남에?
하기야 통보를 받은 것이 없으니 그러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건당국에서 그게 빈대인지 일반 해충인지를 판단합니까?
저희가 따로 빈대 관련해서는 교육받은 바도 없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금 별도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3페이지 보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총 1억 4800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1억 1500으로 감해졌는데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이 굉장히 중요도가 중요하는데 3300만 원이나 감해서 이게 운영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이 사안은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했던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고요.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시설비 부분이 한 3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대기환경측정망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고도화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56번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범죄 사건과 결부되는 등 중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함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호에서는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9호에서는 2차 피해와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데이트폭력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그 피해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대부분이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등 10건 중 8건이 강력 범죄이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 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은 데이트폭력을 추가해 전라남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데이트폭력을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지원 체계 구축, 2차 피해,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보복 범죄의 정의와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문에 대한 다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필요한 검토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타킹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6조제9호 ‘2차 피해·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 같은 경우에는 1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김재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면…….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의원 퇴장)
(11시 07분)
4.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 4960억 8000만 원 대비 22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185억 4100만 원이고, 세출은 2023년 당초예산 6406억 5700만 원 대비 33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74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36억 2800만 원 증액, 균특회계 100억 5400만 원 증액, 기금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4억 원이 증액된 4489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9억 300만 원이 감액된 680억 2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아보전 운영 지원, 가족위탁 지원비 등 9억 64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13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00억 5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금은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79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3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741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5955억 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 정책활동 홍보비를 포함한 정부 광고료 예산 편성 과목 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3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가정위탁아동 자체 지원 등 일반보전금 2억 9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광역새일센터 운영비의 예산 편성 과목 변경 등으로 민간이전 6억 8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이돌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348억 8800만 원을 증액한 총 670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등 민간자본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3년도 12월 말 현재액은 58억 2000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도 12월 말 예산액은 올해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56억 92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5억 8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3억 1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일자리 창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도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필수 사업만을 엄선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안 67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내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8억 6400만 원, 올해 1억 원이 증액됐죠?
우리 예산서 672쪽을 보면 출연금이 새일센터 관련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새일센터 관련 예산 가운데 여성가족재단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광역 새일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광역에 가고 있는 예산은 약 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8000?
16억 9200만 원 정도입니다.
16억 9200만 원?
새일 여성 인턴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100명 정도로 제가 추정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00명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14개 시군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파견 가고 있습니다, 파견.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재단의 회계 처리나 정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위탁사업 관리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02쪽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으로 해서 전담인력 배치하는데 내년에 3억 2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은, 지금 702페이지 말씀 주신 거죠?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말씀 주신 거죠?
올해 예산은 다른 사업 2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2023년도는. 2024년도에는 그 다른 2개 사업이 목이 세부 사업이 별도의 계정으로 움직여져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몇 명이에요?
지금 전담인력이 현재 15명 관리하고 있고요. 자립지원은 13명이고, 탈고립·은둔형은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자립지원 전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례관리도 하고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가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 자립준비청년들이 595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일반 자립지원청년들은 1년에 1번 이상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연락 두절된 상태가 14.6%였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8.6%로 낮아졌더라고요.
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일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순천에 지금 희망디딤돌센터가 있고, 목포에도 희망디딤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리도 이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588명을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 두절이 지금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45명이 연락 두절로 나오거든요. 연락 두절 이 사례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자기가 양육시설에서 컸다는 것을 오픈하지 않고 싶은 청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결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와이프한테 나는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감추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6%에서 45명 8.6%로 내려간 그런…….
낮아진 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낮아진 건 100여 명에서 45명까지 낮춰진 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13명이 지금 600명에 달하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3명이 600명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갖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급여 수준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다른 시도에 굳이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자립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센터장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명을 더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급여 수준이 방금 다른 시도보다는 좀 낫다 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에 맞는 부분도 있고, 근무외수당 나간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적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군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외수당 같은 것도 우리 정책관님이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무외수당은 다 지출이 되죠?
시간외수당이 일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들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하는 분들이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관님. 그런데 우리가 자립지원청년들한테는 그 관리하는 분이 멘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성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경우가 피치 못할 방향 때문에 바뀌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관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라든가 이분들이 제대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좀 충원해 주시고 처우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이 워낙에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립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밀하게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많이 줄어든 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정책관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지금 아이도 줄고 있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50%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사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수가 매년 한 50개 정도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연동해서 보육교사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교권과 또 비슷하게 보육권에 대한 침해…….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이 힘들고, 또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혹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과 간담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그분들만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해서 대표회장단들 오셔서 했고,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그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는 또 아이들이 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이사 주기가 15년이 되어 버리면 대다수 젊은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아파트 이사 주기와 가정어린이집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어린이집 폐업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전남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전환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되어 있죠?
예, 정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관으로 어떤 모델로 전환을 해야 될지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해 본 적 있어요?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컨설팅 부분을 저희들이 역제안을 한 사항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여가실 관련된 부서와 먼저 협의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행정력을 실행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컨설팅 의뢰가 왔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봐서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를 해서 크게 이렇게 했던 곳이 이제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 내에서 인구도 줄어드는데 흉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르게 그걸 어떻게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어떤 다른 시설을 전환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탈선의 장소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그쪽에서 있거나 불편한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소재지에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중하게 저희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할 것인가?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만의 일은 아니고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된 기관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와 이게 어떻게 하면 진짜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인지 거기에 관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특히 어려운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사업 대상이 96개소인가요, 올해만 96개소인가요?
누적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곳이 96개소입니까?
내년 2024년 물량이 96개소입니다.
올해 대상지가 96개소?
올해는 85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8개를 순증을 시켰거든요. 재지정이 16개고요. 신규 지정이 8개고, 내년 물량이 96개소입니다.
이게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걸 시군에다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전라남도에다 요청이 오면 전라남도에서는 물론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올 때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외부, 내부 그리고 민간 부분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형 이 업무가 우리 전라남도만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업무여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그 평가지표의 정량·정성평가 100점 만점에 하고, 가점이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이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정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하고 있는 바가 큰데 혹시 이걸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지역의 인구 안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출생률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상을 베이스를 더 확충을 해 주든가, 아무리 군 단위여도 예를 들어서 무안군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죠. 또 나주시 같은 신도시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확대하는 데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동부권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높은 곳은 군 단위여도 아이들이 늘어나는 곳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전라남도가 도비를 태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그런 평가지표를 준용하지만 예산 부분은 도비가 태워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출산율 그리고 보육문제, 교육문제에 따라서 인구 증가 아이들을 낳고 편히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수십 차례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또 맡기는 장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면 누가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가 내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열악해지니까 애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공립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국공립만 계속 이렇게 밀도 있게 애들만 신청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소외되고 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민간 가정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 확충은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언급을 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은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 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급식비, 누리과정 급식비를 태워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 예산이 열악해서 태워주지 못했지만 이번에 유보통합이 2025년도 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선도 교육청 사업을 교육부에서 확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 기억으로 도교육감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약 35억을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만 5세까지 2400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3∼5세 이분들은 급식비를 태워가지고 35억 정도를 도교육감께서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가정 저희들이 조리사 인건비도 저희들이 태워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왜 삭감됐네요?
양육수당이 지금 현재 저희 국가가 부모 급여를 만 0세는 올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주고 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양육수당이라 함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태워지면서 양육수당이 그렇게 줄어들 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집에서 돌보는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적어졌다 이 말씀이죠?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0세부터 양육수당을 12세 미만까지 주는데 거기에 주는 돈이 부모급여가 있고 어린이집 육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털로 치면 국가가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토털로 치면 그게 사실상 줄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목포하고 여수는 차등의 보조율이 있나요?
목포하고 여수, 순천 이 세 군데는 사회복지비지수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가 더 돈을 태워주라고 해서 보조금법 법률에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서 목포나 여수는 더 주고 있습니다, 비율을.
비율을 없는 데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지방비가 많이 더 투입되고 있어서 국가가…….
더 보조를 해주겠다?
예,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 형평성에 안 맞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쪽 21쪽이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또 증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제보육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54개소 반을 했거든요, 시간제보육을.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111개를 했는데 그만큼 부모들이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온종일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때 수시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모들이 만족도가 있어서 이렇게 반을 늘린 거고 이것은 국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매칭된 사업인데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를 2시에서 3시까지 좀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에 맡겨줄 수 있는 여건이 100% 되나요?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독립반이라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그것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필드에서 필요하니까 국가가 이것을 예산을 더 태워가지고 필요한 만큼 더 태워주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린이나 육아 수는 적은데 이 시설들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역별로. 시간제 보육이 우리 전남도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13군데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잠깐만요. 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1개 시군에 49개소에 5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 목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목포에 5군데, 여수에 10군데, 순천에 1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중심으로 돼 있네요?
군에도 있습니다. 곡성, 구례, 보성,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이렇게 하나씩 있나요?
곡성은 1군데, 구례 1군데, 보성 1군데, 해남 4군데, 영암 1군데, 무안 1군데, 완도 4군데 있습니다.
시간제는 최대한 몇 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 80시간입니다.
월 80시간?
그럼 내가 날마다 맡길 수는 없겠네요? 시간을 쪼개서…….
그렇죠. 상한시간이 80시간이니까 본인들이…….
나눠서?
예, 그리고 여기서 정부 지원은 시간당 4000원인데 자부담이 1000원 있습니다.
신안은 없네요?
신안은 없습니다.
신안은 자체적으로 그 가족센터에서 가족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은 섬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돌봄이 아무리 출생률이 적다고 해도 군에도 한두 명의 어린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지역 우리 저기가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또 농촌이나 이런 도농 지역에서는 또 애를 맡기고 어디를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려고 해도 이런 시설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신안군을 가면서 압해도 가족센터 내에다 하나은행인가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인가요? 거기서 해놨는데 시설을 참 좋게 해놨더라고.
압해동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718쪽이요. 아이돌봄 지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됐는데 왜 신안군은 제공기관이 없어서 대책이 장소가 저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신안군이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저희들도 신안군에다가 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돌보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사실상 거기가 아시겠지만 섬 지역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안군과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광역센터는 그러면 영광에만 있나요?
광역은 22개 시군에 아이돌봄 기관이 다 있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영광에 난원이라고 있습니다. 영광 난원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21개 시군을 관할한가요?
신안군도 섬이어도 압해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여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안군이 없어서 그 숫자를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만 0세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거주하신 분들이 한 46%가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또 숫자를 디테일하게 봐봤더니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부서끼리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데다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9쪽이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1억 6000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삭감 이유가?
특성화사업이 이번에 여가부에서 소트 분류를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목에 있는 것을 다른 항목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깎은 게 아니라 나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문화 예산은 저희들이 좀 더 태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4차 다문화 종합계획에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MZ세대나 이런 출산율이 적은데 그나마 다문화로 해서 출생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5쪽이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위원님 예산서입니까?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55쪽이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4800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했지만 숫자가 조정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저희들이 ADHD 이런 부분들도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는 좀 더 늘었습니다마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됐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109명인데 이 자립정착금 지원받을 우리 청소년들이 109명밖에 안 됩니까?
현재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206명을 계상했었고요. 2024년도는 저희들이 190명을 수요조사해서 16명이 감돼서 예산으로는 약 48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1인당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이것은 10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고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 부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하고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면서 보호종료애들한테 가서 자립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안 그러면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한가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하기 전에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고 혹시라도 요즘에 하도 이상한 그런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경제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사전에 통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착금을 주는데 10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다. 이 방법을 또 다른 체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착금을 지급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애들이 10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자립할 수 있을까, 좀 노력을 해가지고 꼭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표출자료는 스크린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모니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우리 서대현 부위원장님!
여수 출신 서대현입니다.
이번에 유보통합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언제나 실현 가능하고?
유보통합은 정부에서 일단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올해 1단계, 내년에 2단계, 내후년에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견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유치원의 입장과 어린이집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11월 7일에 상정돼 있고요. 다만 예산과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과 광역시도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가 관건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와 다른 17개 시도에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예산의 팁을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남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2024년까지?
내년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처럼 똑같이 갑니다. 우선 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유보통합 예산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통합 모델이 안 나왔거든요.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확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55년 동안 매번 이렇게 해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단은 국공립에서 시설하고 민간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니, 국공립에 어차피 민간은 자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 하에 시설이든 기능이든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가미하다 보니까 민간이 항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보는데 유보통합해서 교육청으로 가면 좋아지리라고 봐서 지금 교육청으로 유보통합을 하자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년이든 내년까지 하든 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 뒤에 있으신 직원들 여러분들은 교육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민간기관에 많이 투자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224억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291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67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군데 자연 증가율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거.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1년에 증감률이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 2.5% 정도를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번에 224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번에 정부 기조가 49조가 그렇게 돼서 우리 재정당국에서도 이번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손을 안 대고…….
그러면 지금 224억이 전부 인건비다 이 말씀입니까? 인건비 자연 올라가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하여튼 많이 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나 프로그램비에서 조금 그 성과를 먹여서 감을 시켰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7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숫자로는 67억이 줄었지만 우리가 누리과정 아동 수 예를 들면 3∼5세 치고 받고 하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순증이 교육 누리과정 급식비가 35억이 순증이 됐거든요, 35억이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67억이 단순하게 줄어들었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총예산 중에서 줄어든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 여가실이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자연 애들이 줄고 그래서 67억 정도가 낮아졌는데 작년에 예산보다도 그것은 낮아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는 총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335억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본예산이 335억이 늘었습니다, 저희 여가실은.
224억이 아니고요?
335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서에 작년 예산하고…….
세입이 224억이고 세출이 335억이 늘었습니다. 세입은 224억이 늘었고요.
그러면 300…….
335억입니다. 335억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도 9억 35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증액을 하면 확실히 좀 해주시지 자부담 20%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자부담 20%를 갖다가 조건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숲체험 현장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 지금 국공립은 지원이 되고 있죠?
몇 년 동안 지원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 추경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그래서 민간에서 작년에 들고 일어나서 추경에 넣어주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침에도 말씀했는데 공정성, 어린이집 생긴 이래 55년이 지나도 아직도 피해의식하고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올려주려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55년이 지난 지금도 국공립을 먼저 올려줘 버리니까 민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둘이 경쟁을 해요. 어린이들은 자꾸 줄고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옵니다. 근데 민간은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어린이 숲 현장학습비 가지고 차별을 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아우성이고 어떤 거 하나 딱딱 하면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공정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민원을 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1년을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에 이걸 부탁을 하는데 추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봅시다,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어린이집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 이런 요소가 좀 알아주시고 한 내년까지만 하시더라도 이런 거 유념해 주시고 이거 추경에 또 해주신다고 또 우리 팀장님은 말씀을 그때 보자고 하는데 나도 그대로 전했거든요. 이제 안 믿는대요. 실태가 이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숲 현장학습비는 좀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 검토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금 전체가 반별 10만 원씩 하는데 15만 원씩 해주라고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2018년부터 2024년 계속 지금 지원 사업인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주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왜 이게 지원이 안 됩니까? 매번 우리 어린이집 회장님들이나 전부 건의사항이고 부탁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말고.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어린이집연합회와 또 개별 분과장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별 어린이집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반별 어린이집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전라남도가 최초로 했고 그리고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지가 불과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조리원 인건비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서울하고 거의 유사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숲체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치열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저희 여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어린이집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 것이 3년 전이에요. 3년 전인데 올릴 때 3년마다 올려주시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거 보면 한 8억 3300이고 아까 어린이 숲하면 1억 9200이에요. 우리 원장님들이 지원해주라는 거 한 10억 2000 되거든요, 10억 2000. 근데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쳐다보는 눈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이 정도 안 되면 10억 정도 되니까 아니면 저 우리 교육청에 알려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교육청이 저희 예산이 안 되니까 선도 교육청이…….
30억도 하셨는데…….
35억을 거기서 태워줬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저도 옆의 김대중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힘을 써주십시오.
어차피 넘어갈 건데 자기들 어린이들도 교육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이 맡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탁하고 추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위원회하고도 소통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추경에 신경 쓰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서 687페이지, 현재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한 1억 384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경상보조금 내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이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입양아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 본예산이 사업량 자체가 56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장애아동 또는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분에게 관리가 들어가나요?
그런데 감소됐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갈수록 입양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원가정에서 입양가정의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렇게 입양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이 오십몇 명이 감소가 됐다고 그런 추계입니까, 아니면 새로 입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계로 가요?
예, 누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누계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이분 수요조사 해서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
지금 현재 470명이 됩니다. 470명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입양 축하금이 있고, 또 입양비용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아동 숫자는 현재 47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얼마 지원 인당 얼마씩 하고, 또 입양 비용은 얼마고, 또 모자 지원은 어떻고, 또 입양 축하금은 어떻고, 또 수당은 어떻고 그런 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1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동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동수당 급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소돼서 되는 지원인가요?
인원이 감소되고 아동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작년 대비해서 약 5587명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통계 숫자는 저희들이 그렇게…….
오천오백…….
8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예산서 697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입니까?
그리고 703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현재 당초에는 3개소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3개소가 전남 해바라기센터는 어디에 있고, 동부 해바라기센터는 어디에 있고, 남부 해바라기센터는 어디에 계획인지 한번 그 위치만 가르쳐 주세요.
동부 해바라기센터는 성가롤로병원 순천에 있습니다. 전남 해바라기센터는 영광 기독병원에 있고요. 남부 해바라기센터는 저희들이 신규로 올해 여가부에서 예산을 정부안에 담겨 가지고 신규로 하는데 강진의료원에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3층 구성이 되네요, 동부, 남부, 중부로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딘지 해서 그렇게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면 차등 보조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목포, 여수 시에 어떤 그런 것에 차등 보조율을 주는데 이게 어느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75%, 도비가 17.5%, 시비가 7.5%, 또 이쪽에 넘어가면 달라요.
어떤 비율이 다른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가요? 어떤 도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우선 보조금법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 내시가 돼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이제 디테일한 비율은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으면 목포나 이런 곳은 국비를 더 태워 주는 겁니다, 한 10% 정도를. 이것은 법령에 나온 내용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 전라남도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에서 하나요?
아까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가장 열악한 시설이 농어촌이거든요. 시 단위보다는 이제 군 단위가 이렇게 열악할 텐데 그런 부분을 국회를 통해서 한번 차등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군에는 아동양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진도군에는. 그런데 목포나 해남 이런 데는 양육시설이 4개, 5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등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군비 매칭이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도는 그 매칭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령이 제정돼서 사회복지비 계수를 포함시켜서 법률에 근거를 명시를 해서 국비 매칭할 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많은 시설이 있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지원해 줘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농어촌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걸 건의를 한번 하셔서 차등 비율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보시면 예산안 703쪽, 지금 여기 성폭력 관련해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우선 이 성폭력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략적으로 대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예산안의 기조가 한 59조 정도가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 지방의 돈을 국비에서 내려올 때 한 30%에서 20% 정도가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줄일 수 없으니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내시를 이렇게 해 와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적게 주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거기에 매칭 비율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1억 3000, 1억 한 7, 8000 가까이가 거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차치하고라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간담회를 저희들이 올 12월 이 본예산 끝나면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저희들과 간담회 했을 때 특별한 어떤 대안을 제시, 그런 지혜로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국비에 추경이 없으면 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비를 태워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분을 강사비를 줘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경우에는 내부강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강사비 같은 건 지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종사자분들에게 우선 당사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강사를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재능기부로요?
그건 아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여수,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여수, 성매매 여성 자활 해 가지고 여수가 있어요. 이 여수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인가요?
그렇죠.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시설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여수에 있는 그 상담소가 좀 시끄럽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법인과 시설이 지금 세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인과 시설 간에 약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남도는 도대로 여수시는 여수시대로…….
지원은 계속하는 걸로요?
예, 지원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필수경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 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게 전남도의 역할, 여수시의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도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시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해결이 될지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아동 그룹홈이 현재 작년 기준 몇 곳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32개였습니다.
작년 기준이요?
그런데 올해 추경 봤을 때는, 아 추경에는 지금 31곳이어서 증감이 1개소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추경에 할 때 저희들이 증을 시켰거든요, 34개로. 그때는 제 기억에 34개였습니다, 지난 추경 할 때는.
여기에는 지금 32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개가 폐원돼 있어요.
그런 총 몇 곳이에요? 33곳?
2024년 물량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33개로 했습니다, 2024년 물량을.
그러니까 올해도 33곳이었나요?
올해는 추경 할 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4개를 했습니다, 추경 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34개 중에서 1개를 폐원을 했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 1회분을 보면 지원시설이 31개소였는데 32개소로 1개소가 추가가 돼서 추경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을 보니까 33개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차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또 2회 추경에 그것을 변동시킨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회 추경?
2회 추경에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거든요.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이랑 올해랑 33곳이었는데 이곳 자체가 지원시설이…….
그룹홈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운영을 자기들이 해요. 본인들이 하고 그것을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후에 어느 정도 적격이 되면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서.
지원시설이냐 지원시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여기 예산에 태울 때는.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이후에 적격 심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태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그래서 숫자 부분이 제가 혹시 기억이 제대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33개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의 숫자는 이번 정리 2회 추경에 다시 발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 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요. 예산안 686쪽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 구입비가 줄어든 것도 그 아동 수가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21년에는 3명, 2022년은 1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8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거에 연계돼 가지고?
그렇죠. 가정위탁아동의 사업명이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큰 틀은 숫자가 줄었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92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치단체 등 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이라 해서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대학입학 준비금 이렇게 등등등 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683쪽을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 지원을 보면 이 아동 그룹홈에 있는 보호아동한테는 대학입학금 지원금이 없나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692, 693쪽이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는 이 대학입학금이라는 게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그룹홈에는…….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예, 맞습니다. 그룹홈에는 보니까 입학지원금이 150만 원 1인당 있습니다. 그룹홈에도 있습니다.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수학여행 경비로 해서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돈 있고요, 수학여행비 있고, 대학입합 준비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재를 그러면 안 하신 거군요.
‘등’으로 했습니다.
‘등’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대학입학 준비금 등’ 이렇게 해 놔야지…….
요보호아동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요.
차후에는 이런 것 합쳐 가지고…….
일원화시키겠습니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아까 저희 김회식 위원님께서 문의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미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인 하나 하고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한 질문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을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이라 해서 그룹홈에 전담인력 배치가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룹홈에 자립준비 인력을 1명을 저희들이 태워 줬습니다,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룹홈마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홈이…….
아까 33개의 그룹홈…….
33개 중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대표기관에 전남지부에다 1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그룹홈 안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담당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자립 지원이라는 게 만 18세 이상 돼서 자립해서 5년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만 15세부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을 굳이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일일이 사람을 하나씩 다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룹홈 안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플러스알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중앙에서 한 사람 배치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고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임금,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이런 방안이 더 내실 있는 것이 아니라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자립지원준비 청년에 대한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룹홈에 지금 종사자분들이 3명인데 내년부터는 1명씩을 더 증원을 해서 예산에 태워집니다.
아, 1명씩 더 인력을 배치한다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그룹홈에 있는 1명 큰 전남지부에 주는 것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1명 인력을 주는 거고 그룹홈에 현재 저희들이 종사자가 3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3명을 1명씩 증원해서 4명으로 그렇게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룹홈 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3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33명은 아니고요. 33개소…….
33개소니까 1명씩 더 준다 그랬으니까 그 33인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2022년부터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2명 종사자가 있다가 점점 단계별로 2022, 2023, 2024 3개년에 걸쳐서 그렇게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목표는 4명까지가 저희들이…….
2022년도에 그룹홈당 2명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겠다.
2023년에 1명이 추가됐나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몇 명씩 있다는 거예요?
한 개소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정확하게…….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괜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룹홈당 몇 명의 인원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룹홈당 3∼4명 있습니다.
아이들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보통 그룹홈이 7명 정원이거든요. 그룹홈이 7명이 정원인데 3∼4명 정도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자립준비청년 지원 담당 인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업무가 또 따로 분장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립준비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연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래서 아직 늘리지는 못 했지만 아마 곧 그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련한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두 직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 공무원 전담공무원?
전담공무원은 그야말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담요원은 저희들이 시간제, 임기제, 무기직 그런 형태로 시군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담요원은.
예,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가 2022년 하반기 의회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시군이 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전담공무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아까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이게 전담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도 아동학대 업무 분장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 거잖아요? 이게 그전의 공무원과 이 학대 전담공무원의 차이가 뭘까요?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이 배치되게 된 배경 자체는 그때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감정을 드러냈던 ‘정인이 사건’ 그게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무는 업무대로 하지만 그야말로 아동학대를 완전히 그 업무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단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퉁을 하자 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안부가 시군에 공무원을 충원시킨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지금 보면 그 이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팀을 꾸려서 어떤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2인 1조로 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민간에서 이게 지자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체계 속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배치현황 여기에서 하나를 조사를 정확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담공무원이 몇 명이냐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말 전담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공무원이라고 배치되어 있는 그분의 업무를 보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시설 기능 보강도 있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 행정 업무들 속에 아동학대 이 업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제 이들의 역할이 커지고 아까 말한 대로 24시간 체계예요. 그런 속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이것을 설치해 놓은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치 현황 및 계획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지만 진짜 여기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4시간 체계예요, 2인 1조로 해서. 원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1명만 있는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등등해서 대부분 한 사람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지금 딱 봐도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역할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정황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은 보건복지부의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우선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사례관리 내지는 가해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제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886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나서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752건입니다. 그러면 한 95%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나 한 가정에 대해서 상당 기간에 그 어떤 관리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통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시군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공고를 좀 들여다봤어요. 다른 시군들을 이렇게 채용공고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사회복지직 1급 내지는 2급 그리고 2년 이상의 경험, 5년 이상의 경험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어떤 공무직도 아니고 어떤 데는 6개월 계약직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95%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그 일하는 사람들은 계약관계가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뽑히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채용은 빨리 해야 되고 안 뽑히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의도를 했지만 안 오니까 시간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도와 시군 또 관계기관 종사자들끼리 좀 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공고에 그 대상자들의 어떤 능력을 복지직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제대로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채용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큼 고용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의 형태 부분은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고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용 형태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6개월짜리 직인지, 1년짜리 직인지, 공무직인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현황 파악 먼저 하셔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김미경 위원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에 가 있는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까지 감액 심의를 한답니다, 감액만. 증액은 아직 일정이 예정은 내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지금 현재 그쪽 현장 상황인데…….
지금 전국 증액 양이 얼마나 되죠, 증액을 요구하는 양이?
가늠할 수 없답니다. 국회 상황은 자기들도 예단하기 어려우니 일단 자기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길게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684쪽 보시면…….
예, 684쪽이요. 그 아래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자체잖아요?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죠?
인건비는 상향이 안 되나요? 내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안 가나요?
최저시급이 저희들이 이번에 2024년도에 240원 올랐잖아요?
예, 근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서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는데 추경에서 아마 저희들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서.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책정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본 예산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유가종에서 자체 사업 수익금이 있어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가종이. 우리가 유가종에다 위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유가종을 주고 있는데 자체 수입금이 일부 있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예산 잡을 때 우리 쪽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원래 본예산에 잡아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46분)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뒤에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현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 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일
O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환경산림국>
국장 안상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민원행정담당관>
담당관 이길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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