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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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3.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5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7명 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문화융성국, 전략산업국,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하신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옥외광고물 조례에 관련해서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면 자치사무로 봐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 성격상 자치사무로 보는 게 맞고 자치입법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의원 퇴장)
(15시 07분)

2.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54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1번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점자 사용 확산의 필요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점자 보급 현황, 점자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지원을 위해 점자 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등에서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만 2860명이고 이 중 시각장애인은 9.8%인 천삼백 794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점자를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제공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인구 중 시각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0.5% 수준인 약 2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전남의 시각장애인은 1만 34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자신감과 독립성은 물론 사회생활의 동등권을 획득하는 필수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점자문서 제공 등은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고 점자에 대한 이해 부족,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미비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점자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3.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8억 7100만 원보다 2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40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15억 3400만 원보다 3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28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3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변경 내시된 목포권 기독교 체험관 건립 5억 원, 사업시행기관으로 직접 교부된 2023년 대한민국 예술축전 3억 6500만 원, 세계유산축전 10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2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5100만 원입니다.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고,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5억 원, 한국예총 전남지회 운영 활성화 3억 6500만 원,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감액했습니다.
문화자원과는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265억 800만 원이며, 고인돌공원 개보수 정비 3000만 원을 증액했고, 순천시로 직접 교부된 세계유산축전 10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3200만 원이며, 공모에 추가 선정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2억 원을 증액했고, 주요 관광지 로케이션 영상 제작 지원 2000만 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3500만 원, 위원회 운영 2500만 원은 각각 감액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14억 6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립도서관은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6억 1300만 원으로 시설관리 1000만 원, 지역 대표도서관 정보화 추진 3200만 원, 자료실 운영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8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3억 9000만 원이며 기획전시 6억 82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미술전문 도서실 운영 1500만 원, 시설 운영관리 1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에 203억 4500만 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조사 용역은 입찰 과정에서 유찰로 인해 용역 발주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등 5건은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2억 14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3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9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규모는 문화예술과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1억 6000만 원, 문화자원과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3000만 원, 문화산업과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2억 원 등이며,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및 고인돌 공원 전시관 체험장 노후화 시설 정비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출연금 1억 6000만 원 증액 사유인 2022년 실적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이 어려워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5억 원,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문화자원과 세계유산축전 10억 원, 도립미술관 기획전시 6억 8200만 원, 시설 운영관리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사업 축소, 사업진행 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중 도립미술관 기획전시 6억 8200만 원 감액은 국내외 경기 불안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의 2023년 세출예산 절감 계획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다소 과대 편성됐던 예산으로 보이는 등 예산 수립 시 효율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등 6개 사업, 203억 4500만 원이 공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월을 당연시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에 문화자원과 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 3000인데요, 사유가 용역 발주 지연이고 사업대상자 미선정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된 겁니까?
현재 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에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3000이면 나머지 7000은 집행이 된 겁니까? 용역 사업자도 미선정인데.
아직 지금 업자를 선정 중인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이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중에 7000만 원을 선급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3000만 원만 이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70%까지…….
예, 선급금…….
70%까지 최대한을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부터 예외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70%까지, 그래서 미리 계약을 예상하고 지금 70%는 집행할 계획이고…….
예,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000은 넘어간다?
그리고 4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요, 액수가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은 게 아, 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6월 추경과 지금 11월 추경에 보면 80% 이것 수치 잘못 나오면 나중에, 그리고 아, 여기 표 보면 숫자 좀 틀린 게 있거든요. 말씀드려 가지고 수정 봐야 되는데 앞으로 미리미리 정확히 체크 부탁드릴게요.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0.12%인데 207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게 거의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1차 추경 때 예상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대부분…….
보면 문화자원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들이 2022년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이거든요. 2023년 6월까지는 예상이 안 됩니까?
시군에서도 정산을 하고 시군에서 또 예산에다 반영을 했다가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기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군 결산 마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그런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마지막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다 보니까…….
2021년 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예상이 될 텐데 아직 입급이 안 되니까 반영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납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끝나야만 반영되는 건가요?
미술관 아까 잠깐 말씀 나왔었는데 그게 30% 가까이 감액이 됩니까?
저희도 불용액이 많아서 감액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한번 같이 토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게 운송과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그런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과다 편성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게 너무 어떤 기획전시 같은 걸 하다가 부족하면 전시에 큰 차질이 생기니까 넉넉하게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적분시켜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더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3년도 전라남도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있죠?
얼마 받았죠?
올해 것. 작년에 말씀…….
작년 것. 아, 올해 것 말이죠, 올해 것.
2023년도 것.
올해가 (집행부석을 보며) 25억 7000?
본예산에 얼마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2023년도 것이요.
여기 지금 24억 3000인데 기예정액이 이것이…….
아니 2023년도요.
2023년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까지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해서 지금 현재…….
2억 5900이란 말입니까?
25억 9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를 지사가 2022년 9월 29일 자로 도의회에 넘겼을 때 27억 9000만 원을 출연 동의안을 넣었었거든요. 이거 알고 있나요?
그런데 본예산에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25억 9000만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2억을 적게 편성했네요?
제가 정확한 내역을 출연 동의하고 대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경영평가 부분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그 정도 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리 그러면 예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부분을…….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경영평가를 언제 합니까?
전년도 것이 10월 정도에, 다음 연도 10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29일이면 9월에 이미 그걸 받을 거라고 예견하고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높게 하나요?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받았나요?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받거든요. 그걸 아마 맥시멈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해놓고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딱 지금 현재 증액을 했잖아요.
방법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은 처음부터 작년에 27억 9000만 원을 받아 놓고 다 안 했어요. 2억을 적게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정리추경에 1억 6000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정원이 보니까 몇 명에 1억 6000이 나가는 겁니까, 인센티브가요?
지금 정원은 31명인데요. 현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30명에 인센티브가 나가면 인당 5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까?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1억 6000을 3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500만 원이 넘어요. 인당 인센티브가 이렇게 나가나요, 매년?
대표이사 부분은 조금 다르게 또 나가기도 하고…….
직급에 따라서요?
그런데 평균 533만 원이에요, 30명이면. 그럼 매년 이렇게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직원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관광재단이나 다른 재단들도 다 이 정도로 규모로 나갑니까?
등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좋은 등급은 아닙니다. 기관 등급은 나 등급을 받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 등급이면 인당 얼마 나갑니까?
지금 나 등급이 130%거든요. 그러니까 가 등급이면 그보다는 더 많은…….
그러면 인당 700∼800만 원 되나요? 가 등급이면 인센티브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좀 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1억 6000이면 30명을 하면 500만 원이 넘어요, 인당 인센티브가.
그리고 이 부분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작년에 작년 2022년 9월 29일 이미 출연 동의안을 27억 9000만 원을 해 놓고 정리추경 때 1억 6000을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았으면 그때 다 편성을 한다고 가정하에 올렸으면 지금쯤 이것을 보고 이제 지금은 다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잔액을 남기는 건데 유별나게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거기 보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에 전액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도비죠?
올해 그걸 아예 용역도 발주 안 하고 아무것도 발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건설공사, 올해 실시설계가 9월 말에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공사 용역 준공일 미도래 예산액이 134억 6500만 원인데 이월액이 그대로 133만 7380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용역비가 발주됐어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따로 있어요?
그게 지금 공사 용역 준공일 미도래해 가지고 예산액이나 그 전년도에 또 이월됐어요?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이월사업으로…….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공사 용역 준공일 미도래예요? 그래서 용역은 뭐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월 금액에서?
감리도 발주 안 했어요, 아직 그러면?
이번에 통합감리로 같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용역비냐고요. 여기서.
이게 2개로 나눠집니다. 시설사업하고 전시 안에 콘텐츠로는 전시시설인데…….
그럼 이건 시설비예요? 시설 용역 발주 안 했나요?
예, 아직 안 했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1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또 얼마 세웠어요, 그러면? 시설비.
150억 정도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에다가 지금 예산서를 안 봤는데 280억이에요. 그걸 올해 소화합니까, 내년에?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준공을 2025년에 할 예정이어서, 할 예정이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도립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기도 그대로예요.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여기는 저희들이…….
복합문화 이것은 설명해 봐요. 이거 왜 발주 안 했습니까?
중간에 공공건물의 경우에 용역을 하나 더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용역을? 지금 본예산 예산서 저희들이 아직 안 왔잖아요, 전달이.
건축 기획 업무 용역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 할 때는 용역을 하나 더 하게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소화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그러면 다 됩니까?
소화가?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비 100% 세운 예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년 것.
여기 의병박물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문화융성국에서 내년에 도비로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24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가 아직 안 왔어요,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도비 100% 들어간 것 빼 가지고 저한테 주시라고요.
그럼 의병 건립비는 총 얼마예요, 공사비가?
전체 총 전시물까지 포함해서.
그럼 전시물을 벌써 발주했나요?
그럼 아까 용역은 무슨 용역을 지금 준공 안 됐다는 소리예요? 전시물하고 시설을 따로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공사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남도의병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고 공사 용역 준공이 미도래됐고 이런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거기 422억…….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전시물하고 시설비가 같이 용역에 안 들어가는가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개별 발주를 합니다.
그럼 이 용역은 지금 무슨 용역이 발주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용역이 발주된 용역이 있어요? 전시물 용역이 따로…….
전시 용역은 내년 1월에 발주하게 될 거고요. 공고를 하고…….
시설 용역은요?
시설 용역은 지금 감리 부분이 일단 먼저 아직 감리 발주를 안 했는데 감리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감리비는 뭐예요? 1억 5000.
시설비의 용역 부분…….
감리비 15억이에요? 시설…….
예, 15억입니다.
시설 용역?
그러면 전시물 용역은?
90억 중에 따로 있습니다.
90억 이거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450억이에요?
422억에서 전시물은 용역 따로 감리 따로입니까?
그럼 시설 공사 건축물도…….
공사 따로…….
공사 따로 감리 따로 왜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해요, 이것은? 원래 그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에 그 세부 내역을 두 가지 남도의병박물관 세부 내역 어떻게 발주하는가 그것하고 지금 올해 하나도 못 썼어요, 예산을. 안 그럽니까 작년에 세웠는데?
그 이유를 난 모르겠는데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가 지금 전시물은 아니잖아요. 전시물이에요? 시설비예요?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는 건축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 전시물 예산 세운가요? 150억?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이 전체가 다 지금 시설비는 아니고요. 이걸로 다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가 전시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0억이? 130억에 건물하고 전시물 공사 내역하고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공사비하고. 130억에 감리비 따로 있잖아요, 밑에 15억이.
얼마씩 그러면 따로따로 얼마씩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위원장님 이 세부 내역을 제가 자료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지 말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도비 들어가는 100% 사업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5.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변경된 국비보조금과 각 사업에 대한 집행정산 결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6600만 원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신규 조선인력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등 총 1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사업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22년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600만 원, 2019년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93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3억 6500만 원보다 10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552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 원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및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억 원,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사업 9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사업 3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7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97억 3600만 원과 대학 ICT 연구센터 인력양성 사업 5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과 중앙부처 예산 변경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2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19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 13억 9600만 원, 보전수입 2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2022년 이전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규모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6600만 원,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사업 3억 5800만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97억 3500만 원 등이며,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참여 지자체 재원 비율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1억 700만 원,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감액은 지원 요건을 갖춘 지원 대상자 부족, 기금법인 미설립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생산적인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사업기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4.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5번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이차전지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인식 및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 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차전지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으로 4차산업혁명과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수단이며 전기차를 비롯한 스마트폰, 드론 등 수많은 전자기기에서 이차전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신성장 산업이자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전라남도가 글로 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유 등 화학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산업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시행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국가첨단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이차전지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준비, 연구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이차전지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재양성 등의 순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수정발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자료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부분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요.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밑에 다음 각 목에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라하면”을 오타니까요, “처리하면”으로 하고.
제3항2호를 “다음 각목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관계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용수 및 전력요금”을 “용수 및 전력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정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6.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2번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3월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내 시설물 준공에 따른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을 연장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에 대한 경기장 시설물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내 자동차 복합문화단지가 준공되어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부대시설의 다자녀 가정 중 20%를 50%로 요금의 할인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활성화를 위해 가상체험관, 드라이빙장, 자전거도로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 사항을 명시하고 만료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과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기장 시설물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복합문화단지의 명시는 시설 준공에 따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감면 요율 확대는 저출생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남의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경감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일단 최정훈 의원님 말씀…….
질문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감면 요율을 조정하신 부분이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0%를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등해서 할인 감면 요율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감면 요율을 적용받은 여태까지 실적이라 그럴까요? 인원이면 인원, 금액이면 금액 그런 게 혹시 도표로 나와 있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있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50% 할인, 30% 할인 들어갔으면 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상 아닌가요?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할인을 받았고 몇 %의 감면을 줬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이게 요금을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남아야 정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감면율을 수치화로 통계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기장 입장료 수익이 됐건 사용료 수익이 됐건 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오신 분들하고 할인을 받아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런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저 가게 동네 피자집만 가도 그런 데이터가 다 있을 건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아마 현장에서 감면 사유…….
그날 총수입이 잡히면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명이 할인을 받았고 이게 당연히 딱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 통계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교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더 적용해라. 전체 다 50% 풀든지 여태까지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걸 비교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방향이 다른 데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태까지 사용료 수익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거 현장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수입·지출이 나옵니까? 하여간 나광국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업도시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7.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 58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이자 및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총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93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국내여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200만 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82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으로 올 한 해 사업추진의 집행잔액으로 총 2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 50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노후 관제 시설물 개보수 사업 17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 구성 용역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 8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월 중 계약 예정이며 총사업비 1억 중 5000만 원은 올해 선금 집행 후 5000만 원은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노후 관제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각종 대회 운영 등에 차질이 적은 동절기에 추진하고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과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및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이자 및 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800만 원 증액되었고 이는 부서의 주요 출장지인 영암의 버스요금 인상 여비 기준액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200만 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82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이며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용역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노후 관제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이 용역 및 준공 기간 미도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준공기한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문성, 임형석
O 출석공무원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이상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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