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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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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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현안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상임위 일정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우리 상임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713번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스포츠인권헌장 선포 및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과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서는 폭력·비리 등 끊임없는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 체육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철 의원 퇴장)
(15시 04분)

2.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3번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질병 등으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등 벤처기업들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호 의원 퇴장)
(15시 08분)

3.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47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6번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전남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활성화 구역의 지정과 변경, 활성화 구역 내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절차를 명시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15시 11분)

4.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등 54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적지로 일조량과 풍력, 조류 등 타 지역보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도민참여 수단 비율 및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관한 공유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인데요. 간담회 통해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5시 15분)

5.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10번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전국에 문화재지킴이 6만 3000여 명을 위촉하여 문화재 주변 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3537분의 문화재지킴이가 위촉되어 있으나 활동 중인 인원은 298분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홍보와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에너지국장님. 방금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방금 상임위 통과됐죠?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우리 시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시군에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시군별로 동 조례안을 포함해서 신안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도록,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 권고사항입니까?
그러면 시군에도 이렇게 전달한다 이 말이죠?
예, 전달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시 19분)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3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 철, 신민호
O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김기홍
스포츠산업과장 박 호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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