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등을 드렸으므로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5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6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9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과 동일하게 8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08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계획과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8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5억 6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비 12억 9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69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13억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6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20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 내진보강 16억 등을 증액하고 교량 보수보강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의 생활비용 보조사업비가 추가 지원 교부됨에 따라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2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국고보조금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4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금회 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증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에 의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5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액 1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목포시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계획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감차 계획으로 인해 저상버스 구입이 보류됨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하여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저상버스 지원 계획 수립 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6쪽 여객자동차 방역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도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필요성이 없어져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금회 11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0쪽 주거급여 지원 예산 사업입니다.
금회 10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비를 증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83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한시 지원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 인원에 맞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비를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1쪽 새꿈도시 조성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금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까지 투자박람회 및 사업설명회 참가 활동이 전무하여 사업비, 감리비를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추진하는 만큼 투자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회 20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42쪽 시설물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9억 원 증액과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과 노후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53억 2000만 원입니다.
남평~화순 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지분 포기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지분 변경 계약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16개 사업은 용역과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기한 및 공사 준공기한 등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한 것으로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월 예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이 증·감액됨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