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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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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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59분 개의)

1.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 3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동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5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678번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해당된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 조항 그리고 전문적인 지명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최대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지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지명위원회 역할 증대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함으로 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조항을 신설함으로 전문적인 지명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678번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73번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 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해체 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및 공동안전 대책 수립 등 협력사업 추진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래 이 조례를 제정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내용만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에 추가해서 개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수칙 이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673번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붕괴나 안전 조치 미흡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칙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 업무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업무이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조례가 시행되면 해체 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배포·홍보하고 해체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674번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홍보 대상을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6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지도 확포장 사업 29억 9200만 원, 6개 교량 내진보강공사 16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3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8억 6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7089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3억 5800만 원, 6개 교량 내진보강공사 16억 등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12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억 4000만 원, 차선도색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00만 원으로 세입은 2023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추가징수분 2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1억 2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6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한옥발전기금이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기존 예치금 197억 7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신규기금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2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38억 4300만 원, 남평~화순 국지도 확포장공사 123억 6400만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10억 51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총 253억 19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와 152억 7900만 원 대비해서 65.7%인 100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원도급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 포기,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등을 드렸으므로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5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6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9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과 동일하게 8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08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계획과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8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5억 6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비 12억 9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69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13억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6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20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 내진보강 16억 등을 증액하고 교량 보수보강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의 생활비용 보조사업비가 추가 지원 교부됨에 따라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2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국고보조금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4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금회 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증액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에 의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5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액 1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목포시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계획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감차 계획으로 인해 저상버스 구입이 보류됨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하여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저상버스 지원 계획 수립 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6쪽 여객자동차 방역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도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필요성이 없어져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금회 11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금회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0쪽 주거급여 지원 예산 사업입니다.
금회 10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비를 증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83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한시 지원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 인원에 맞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비를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1쪽 새꿈도시 조성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금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재까지 투자박람회 및 사업설명회 참가 활동이 전무하여 사업비, 감리비를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추진하는 만큼 투자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회 20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 계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42쪽 시설물안전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사업 9억 원 증액과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과 노후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금회 계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53억 2000만 원입니다.
남평~화순 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지분 포기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지분 변경 계약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16개 사업은 용역과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기한 및 공사 준공기한 등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한 것으로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월 예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이 증·감액됨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 추경에는 올해 연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미지불용지에 대한 그런 경정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세웠던 예산은 전부 소진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군에서 받은 내용에 보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올렸음에도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 사업비 확보 부분도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 정확한 이유가 지금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는 목포시 사업 보류, 구입 보류에 따른 게 주로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설명을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목포시에서 당초에 20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20대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그 금액이 그러면 얼마죠? 국고 지금 8억 6350만 원이 전부 목포시 겁니까?
예, 지금 감액, 총 20대 중에서 1대는 시군에서, 광양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광양으로 일단 돌려서 19대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국고 8억 6500만 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국고는 반납이 됩니다.
2022년 9월에 목포시에서는 사업 보류로 결정을 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반납 전에 다른 시군으로 돌릴 수는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확인을 해서 광양시에서만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1대만 돌렸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지금 이것을 국고에 반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반납이 됐나요?
아니, 반납은 안 됐습니다.
내년 사업분에 추가해서 쓸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지금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물론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하겠지만 총 필요한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군에서는 일단은 2023년도부터는 물론 6개 시군에 145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수요는 시군에서 일단 감찰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또 시군에 보면 보도라든가 대형차는 어려우니까 중형차로 이렇게 원하는데 중형차가 지금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하면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어렵게 구해 오신 국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반납해야 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발 빠르게 다른 시군에 이런 예산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독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자기 시군 실정에 맞춰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또 시군의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상버스는 바로 승차구가 낮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전에 저희가 유럽을 한번 갔을 때 바닥 지형을 버스 승차구만큼 높여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버스가 그쪽에 대면 자연스럽게 그래도 한 칸이라도 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례들도 좀 봤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에도 그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확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농촌지역에라도 먼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시골에는 과속방지턱이 좀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말 그대로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딜레마가 좀 많습니다. 그걸 제거가 먼저 되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높이를 좀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도로환경 때문에 시골의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힘드니까 승강장의 높이를 약간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검토를 하렵니다. 그런데 운행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차선 도색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일반 우리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지방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차선도 깔끔하고. 그런데 시골길,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런 왕복 2차선 정도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선도 약간 많이 탈색이 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많이 그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눈에 덜 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앞번에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명시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 규정 때문에 좀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비를 약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살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물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수요자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발이 무서워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 판단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급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을 구멍 뚫어서 이렇게 눈에다 대보면 딱 그 반경, 홀 둘레만큼의 그 정도 시야각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흐릿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호소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그런 바우처 택시라든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이 앞번에 지적을 하시던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한번 같이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장애인단체 등에서 먼저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서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은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면 그런 문제도 협의하는 데도 좀 부드럽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횟수만 이렇게 대기시간을 좀 더 줄여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 그런 부분들이 꼭 이쪽으로 편입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세심히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같이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나중에 추후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우리 관심이 많은 김주웅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단체하고도 한번 만나서 사전에 미팅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주선을 하렵니다.
원래 위원님들 습성이 매 맞을 곳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대신 맞아달라는 건데, 이것은 해본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갈 테니까요,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들어보는 자리를 같이 한번 가져볼게요. 이분들도 만나고 저도 그분들 만나고.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서미화 대표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저희들이 협상을 자주 합니다. 하다 보면 같이 책상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이쪽에서 뭐 하는 걸 모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인사하고 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못 알아보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나마 단체 대표가 서미화 의원이기 때문에 좀 낫기는 합니다마는 좀 나름대로 아무튼 있습니다, 고충은요.
그래요. 아무튼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이런 혜택들이 도에서 그런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저는 어제 행사장에 장애인한마당대회를 영암 지역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바우처 택시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택시를 등록을 받아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우리 영암군에 한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마 바우처 택시는 처음에는 기피를 했었습니다. 택시업계에 종사하신 분이 좀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수입이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현재 바우처 택시가 15대가 있습니다.
15대요. 어제는 한 8대 정도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특장차가 8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차 같은 것도 많이 도입을 하신다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했던 기다리는 시간, 그런데 저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장난전화가 될 것 같아서 안 해봤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하는 말이 이 누르라는 것 때문에 모르겠다 이거예요. 누가 자녀분들이 해 주지 않으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왕이면 말로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접수를 할 때. 그런데 몇 번 보고 몇 번 눌러주세요, 뭐 이러고 기다리세요, 뭐 이러니까는 어른들은 자기들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택시 타고 가고 예를 들어 병원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기 줘서 장애인 택시 불러주라, 콜택시를 불러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다른 콜이라든가 들어갔을 때는 누르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도 한번 끝나고 눌러보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찾아볼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이 모든 게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교통약자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기도 전에, 그놈을 이용하기도 전에 불편해서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어설픈 어떤 어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통약자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은 좀 한번 생각해보셔서 어차피 우리가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편을 느끼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서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자료 830쪽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지금 신청이 마감돼서 4085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청을 몇 명 정도가 했나요? 신청은요.
지금 2023년까지 현재 23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 인원, 아니 4000…….
아, 전체 교부세 내역을 받은 것은 당초에 4560명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4085명입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내년 12월에 지원이 지금 마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계속 연장해 가거나 또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 한 해만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줬기 때문에 예산은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해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대체사업이 발굴이 필요하다 하면 건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관심이 있고 반응이 좋은 사업인 만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월 20만 원짜리니까 1년 동안 받았으면 한 240만 원 정도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신규 시책 개발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도에서도 시책 개발 보고회도 있고 개발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토를 삼아서 저희들도 한번 신규 시책을 개발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혜를 같이 모으겠습니다. 같이 협조해가지고 좋은 시책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문수 위원님?
없습니다.
그래요. 김인정 위원님?
예, 없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장내웃음)
최명수 위원님?
없습니다.
안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금일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또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정말 7년간 보류됐던 흑산공항 건설이 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였으며, 18년 만에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하여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시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가 되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800만 원 감액된 465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으며 보전수입 등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200만 원 감액된 381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된 3243억 4100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000만 원 감액된 567억 2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워진 도 재정 확보에 동참하기 위한 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5300만 원 감액한 945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20.3%를 차지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79.6%인 3705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등의 부족금을 증액한 기정예산보다 16억 8200만 원 증액된 3485억 2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을 절감한 기정예산보다 5억 3400만 원 감액된 22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18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6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0억 9400만 원 증액된 3799억 9400만 원, 대응예방과는 8800만 원 감액된 41억 1800만 원, 구조구급과는 5800만 원이 감액된 71억 21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3200만 원 감액된 133억 4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억 6300만 원 감액된 77억 원, 119종합상황실은 2억 2600만 원 감액된 6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억 1300만 원 감액된 58억 6100만 원, 여수소방서는 1억 3300만 원 감액된 30억 2700만 원, 순천소방서는 1억 2300만 원 감액된 27억 5500만 원, 나주소방서는 7000만 원 감액된 22억 8100만 원, 광양소방서는 6700만 원 감액된 18억 7000만 원, 담양소방서는 3300만 원 감액된 13억 400만 원, 곡성소방서는 4700만 원 감액된 11억 3900만 원, 구례소방서는 4100만 원 감액된 7억 8400만 원, 고흥소방서는 8400만 원 감액된 18억 7200만 원, 보성소방서는 8000만 원 감액된 16억 17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억 3500만 원 감액된 18억 2200만 원, 장흥소방서는 4300만 원 감액된 15억 2100만 원, 강진소방서는 6600만 원 감액된 13억 7500만 원, 해남소방서는 5000만 원 감액된 17억 8600만 원, 영암소방서는 5900만 원 감액된 16억 31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억 6800만 원 감액된 44억 4000만 원, 함평소방서는 3500만 원 감액된 13억 9000만 원, 영광소방서는 7200만 원 감액된 18억 9300만 원, 장성소방서는 3000만 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 완도소방서는 7500만 원 감액된 18억 2100만 원, 진도소방서는 7500만 원 감액된 14억 500만 원, 신안소방서는 6600만 원 감액된 16억 22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억 3800만 원 감액된 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65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65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8쪽 연금부담금등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 법정부담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인상률 변동 등에 따른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편성되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8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방해 차량 견인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하고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이 1건만 지원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적극적 강제처분과 화재피해주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 2억 9000만 원,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설계 4300만 원, 목포소방서 호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9억 2700만 원 등 총 3건에 22억 5900만 원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은 차체·부품 확보와 특장 제작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학교 제3생활관 신축 설계 및 목포소방서 호남119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진행 중이나 행정절차 지연과 기상이변에 따른 공사 연기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이월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올해 혹시 새로 신규로 임용된 소방관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68명이 지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68명이 지금 시험을 해 가지고 중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요구한 인원은 몇 분 정도 됐죠?
아닙니다. 올해 똑같이 하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을 때 2023년도에 신규로 몇 분 정도 몇 명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그대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계획이 68명이었나요?
그렇다면 소방행정과 지금 피복비 관련해서 3억 원을 반납하셨어요.
예. 아, 피복비 자체는요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필요도 없는데 내가 50만 원 배정됐다고 해서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예산 절감 때 이런 부분,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납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근들 같은 경우는 기동복이나 그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장 할 때 또 전북본부장 할 때 받은 게 있거든요. 굳이 그걸 예산이 50만 원 할당됐다 그래서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 그런 필요 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더 드려도 되죠?
신규자에 대한 피복비가 지금 19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68명에 대한 신규임용자 피복비가 현재 지출이 1억 5000 정도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원래 요구하셨던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당초 채용인원은 200명을 했지만 그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원래 이 피복비를 계산하면 230명 정도가 맞거든요. 그런데 230명을 요구했는데 68명이 채용이 됐는지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내년에 200명 수요가 있다 해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5월 공모할 때 68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물어본 게 올해 그래서 몇 분 정도를 예상을 했는지를 여쭤봤고 그리고 몇 명을 요청을 했는지를 그래서 여쭤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피복비가 올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2024년도 것을 보니까 1인당 190만 원씩 해서 내년에도 100명 분 1억 90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8명 정도만 채용이 돼서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 원 소요,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3억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3억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각 소방서별로 사업을 나눠서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정도 된 사업은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초에 정확하게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연초에 사용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또 추경에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결원을 예상하는데 조직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결원을 예상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합의할 때 채용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원한 만큼은 100%는 반영이 안 돼서 아마 그 갭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원을 예상되더라도 조직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반납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일단 요구한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되고?
예, 일단은 그렇게 계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 100명 정도는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원면직 하신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추경에는 보통 예산이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본예산처럼 디테일 하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지적이 되는 게 다른 사업들도 아니고 보통 주문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이 되려고 신청을 할 때부터 계획이 잡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화전 보호 틀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 표지판도 그럴 것이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요구한 금액에 그리고 몇 곳인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 숫자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발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해 반납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시나 보다 하고 2024년도 걸 봤는데 반납한 예산이 2024년도에 그대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을 올렸다가 전혀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당연히 올해 집행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안 하고 넘기신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했던 6억 7000만 원 정도는 전부 다 소진이 됐고요. 추경에 4억여 만 원 했거든요. 그중에서 긴급하게 정말로 소화전이 고장 나 가지고 안 한 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1억 90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치 표지판이라든가 보호 틀 같은 경우는 소화전 본래의 기능은 다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비율은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한 끝에 보호 틀하고 소화용수 같은 건 내년도 예산이나 추가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정도는 추경에 세운 예산이지만 그 부분을 절감액에 포함해서 하는 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액수를 맞춰 줘야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래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연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 부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사용이 안 된 겁니까?
홍농읍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홍농을 해야 하는데 홍농은 다른 게 뭐냐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보통 매립형 같은 경우는 한 면당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홍농은 왜 다른 데하고 달리 송풍기관이라, 환풍기라 하냐면 특수 차량이 있습니다. 무인 방수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시설 환풍기로 하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중간만 하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이걸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의 묘를 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된, 안 하고 추경에 반납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에서라는 말씀이시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져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일정 부분 수긍 저도 이해가 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의 부분에서 약간 오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의견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다음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는 개선돼서 올라오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업무 중에 왜 그 환자를 살리지 못했냐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어떤 제언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질문의 취지를 공감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개선 방향, 꼭 소방이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충분히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게끔 장기적으로는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게끔 연구도 같이 해 주는 그런 소방본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기관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라든가 보건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현장에서 어떤 교육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지만 민간 부분을 어떻게 교육 저변을 확대해서 할 건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죠.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실무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실무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훨씬 더 수긍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사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같이 겸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락 부위원장님!
아니요.
없어요?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다음 없습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해 물질 오염방화복 전문세탁 용역이 올해 처음 생긴 항목이죠?
예,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이 된 소방서도 있고 아직 안 되고 반납이 된 소방서도 있는데 오염물질에, 그 물질에 오염이 안 돼서 반납이 된 건가요?
그것보다 구례나 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를 짓고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가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서당 1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 계약은 단가는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800만 원 선에서 많이 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왜 충분하게 용역 계약을 축소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단가가 낮춰져 가지고 계약이 체결돼서 잔액을 많이 반납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소방대원들을 수고도 좀 덜어드리고 또 더 안전하고 좋게 세탁 용역, 세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방화 전문 세탁도 하고 우리 방화복 전용 세탁기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하는 거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일상적인 오염 같은 경우는 전용 세탁기를 활용해서 하고 또 전용 세탁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일선의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련된 거라 잠깐, 수고하십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가스를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꼭 봐야 할 데를 안 보고 저희들이 사전점검이 미흡해서 사실은 충전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뒤쪽 도시가스 저장시설 실질적으로는 대양동에 있는 거기를 가 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스 내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사실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저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소화기 대형소화기인데 비치 상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되나요? 그냥 노지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곳곳에. 그리고 사실은 박스 안에는 그 안에도 소방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줄로 묶어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온전하게 소방 장비 즉 소화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때 열어서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지적하고요.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 충전시설은 50톤 이상이더라고요, 50톤 탱크 시설이. 30톤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시설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연결…….
법적으로!
예, 연결 살수차…….
그러니까 그게 22개 시군에 있는 충전시설에 군 단위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충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50톤, 30톤 이상 50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완벽하게 점검을 혹시 하셨는지 도시가스를 가봤을 때도 소방서에서 점검을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금년도에 2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28개소의 도내 가스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양호가 24개소, 불량이 4개소 나와가지고 조치명령을 15건을 한 사례가 있고요…….
전체 그것 다 하셨어요? 충전소 내 전체?
아니, 충전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시설 말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LPG 충전소에 탱크가 최소한 30톤 이상이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소방시설 점검을 했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서, 시군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소방설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위원님, 이 부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우리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미비점은 향후에 우리가 소방특별 화재안전조사라든가 특별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30톤 이상 가스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점검주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충전소 시설의 30톤 이상 탱크를 갖고 있어도 소방설비 점검을 아예 안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샘플 점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30톤 이상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연 1회 이상은 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으로도 30톤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기준이 딱 설정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도 사실은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LP 가스 충전소 같은 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특히 충전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방설비 기준에 대한 것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는 우리 소방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고압가스 관리, 우리 소방법에…….
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사를 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충실하게 잘 돼야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소방점검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안에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 이유가 세수 부족에 관련해서 재정 확보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셔서 지금 부서별로 보면 각 소방서에서 지금 전체적인 소방서에서 어느 평균적인 부분과 약간 상회된 그런 부분에 지금 감액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 다음 예산편성에 빠져도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감액사유가.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액이 사업비하고 정책비에서 일괄적으로 퍼센티지가 했지만 그렇게는 하다 보면 소방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 방침은 그러지만 도 방침대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못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군 담당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선까지 선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의 고민을 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에서는 메가 이벤트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었고 특히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열리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비상근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것 우리가 전반적으로 감수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국외연수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내하자,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했지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재정에 관련된 적자분에 대한 서로의 감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하느라고 조정했다는 이야기시죠?
이것은 올해에 대한 조정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사업과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남소방 발전을 위해 지적하신 의견과 지혜를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완벽한 현장 안전관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미진한 업무 추진 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36분)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7.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소방교육과장 박천조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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