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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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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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은 가뭄, 산불, 폭우 등 유례없는 재난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948억 2900만 원 대비 35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7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84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2억 6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337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17억 43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6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3억 44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2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2617억 1300만 원 대비 79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14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111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 300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3년 본예산 224억 1800만 원 대비 38억 1300만 원 감액된 18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4억 6200만 원,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4억 원, 시군 언론매체 안전문화 홍보 1억 원,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3억 원,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2억 1500만 원, 민간단체 재난안전관리사업 1억 3000만 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8억 7000만 원, 도 위험성 평가 용역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9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2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3억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7억 30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억 2000만 원, 전방 신호등 설치 2억 93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6억 37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2억 5600만 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8억 1600만 원, 사고위험지역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1억 4300만 원,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는 기존 4.4 대 6 비율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시군비 사업 분담 비율을 3 대 7로 변경하였고 2018년부터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수요 감소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40억 1900만 원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 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지원 5억 3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1000만 원,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 4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5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2352억 7600만 원 대비 837억 4900만 원 증액된 319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334억 5200만 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 1억 26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도비 부담분 343억 38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28억 42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47억 87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2억 2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1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본예산 348억 9700만 원 대비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41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19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07억 35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72억 5700만 원, 예비비 44억 78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 지출은 2023년 345억 9700만 원 대비 6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3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4억 1400만 원, 도 전입금 200억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7억 6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170억 5300만 원, 예치금 24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 지출은 2023년 185억 7100만 원 대비 10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7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2억 2800만 원, 도 전입금 100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1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 예방 및 구호사업 32억 9500만 원, 예치금 257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대비 30.5% 증액하여 계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드렸으므로 10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5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원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은 기존 예산과 동일한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존 예산 대비 3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79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1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9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3억 2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재난관리자원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지원 5억 3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4억 30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3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19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334억 52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1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전환 사업 928억 42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하천 긴급정비사업 12억 2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23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남 안전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닌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방향성을 검토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지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4쪽,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운전 조작 미숙 등에 의하여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예산이 50%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5쪽,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으며 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 등 재난 분야 평가를 종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수상 대상을 살펴보면 일부 시군으로 편중된 현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우수 및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균형 있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5쪽,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자 운전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면허증 반납 시점에만 20만 원 혜택을 줄 뿐 면허증 반납으로 인해 이동권 제약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체 이동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8쪽, 중대재해 예방 특수건강검진비 예산입니다. 특수건강검진비로 110명에 대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등에 따라 도청 근무자 중 유해인자 및 야간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4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본 사업이 추진될 당시 민식이법 시행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저감 장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멀어진 점도 있지만 특히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요청하는 것이 주된 감액 사유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군의 사업 독려와 홍보 그리고 기존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많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전년에 비해 절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제기했던 주요 정책들이 시군에 전달되고 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센터 4개동 적재율은 15%에 불과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 방식이 창고 임차, 지게차 임차, CCTV·사무실 운영, 상주 인력 인건비, 운송비 등을 관리운용업체에 일괄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회에 편성된 예산이 4개동을 임차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임차 구매를 축소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서부권 도 소유,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인건비와 운반비를 사용 횟수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5쪽,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잔못 제거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해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이 5억 원이 증액됐지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와 개수율을 감안한다면 15억 예산으로 하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 등에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23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주로 지역자원시설 조정 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30.5%가 증액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자연재난과 소관 자연 예방 및 복구 시설 사업에 해당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예산은 2023년 대비 15%가 삭감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이라는 도민안전실 정책 방향 실현에는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사업 확충 및 조례로 시행 근거가 마련된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발굴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짧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실장님은 예산이 한 30% 넘게 증액이 돼서 그래도 올해 같은 내년 어려운 예산 시기에도 많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게 한 30억 38억인가 30억인가 얼마 감액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그 내용이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던데 중요하게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안전 정책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연재난과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신안은 사실은 지방하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예산을 찾아봐도 신안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려를 못 받았더라고요. 특히 이 하천 긴급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안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대한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한 푼도 쓰여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제 이런 우리 도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신안도 그렇고 목포도 지방하천도 없고 지방도도 없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
국가 하천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또 어디 보면 신안은 또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서만 보면 신안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에 다른 실국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실장님, 제 말씀은 다른 실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종합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도의 지원이라는 것은…….
그거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에 어디 주라고 눈에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예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니까 도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곡성이나 구례 같으면 해안가 예산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아니, 딱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만 놔두고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두고 얘기해야지 다른 전체 예산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계신 우리 10명의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에 두고 놔두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보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신안군에 대한 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배려를, 고려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 말한 것처럼…….
지금 지방 하천 퇴적토 준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이 없지만 어찌 보면 수로예요, 수로. 수로가 거의 퇴적돼서 담수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리 도민안전시설의 퇴적토 준설 하천 긴급 정비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신안군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 지방하천이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소하천이나 그런 거면 그건 원래 원칙적으로 시군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퇴적토 준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퇴적토 준설도 지방하천에 대한 태도 준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하천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방하천, 국가하천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퇴적토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준설, 하천…….
예산의 폭이 넓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니까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소하천 많거든요.
그렇죠, 다만…….
소하천 퇴적토 준설 내용으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우리 도가 일을 하는데 우리 도 시군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하천은 당연한 거고 국가하천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량권을 넓히라는, 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꼭 지방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국가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이게 아니라…….
예, 하천이…….
그렇죠. 폭의 범위를 넓혀서 하천으로 보면 다 준설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예산이 어떻게 꼭 지방하천이나 콕 집어서 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도에 대한 하천이, 제가 시장·군수 권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특교세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포괄사업비나 이런 걸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교세를 가져와서 거기다 투입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포괄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 같은 걸 통해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도가 그럼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하천 퇴적토 준설, 하천 긴급 정비 사업 근데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방하천이라 하면 유지관리든 준설이든 간에 우리 도의 지방하천 도지사가 관리권자니까요. 그래서 그 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비니까 우리 도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도비여도 하천 퇴적토 준설이라고 하면…….
도 하천을 얘기합니다.
아니,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지방비 부담하게 되잖아요, 기초자치단체 도비하고 매칭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지역 시군비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비율로 정해서 하지만 여기는 우리 도 지방하천을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소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똑같이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도 있죠?
있죠, 시군에서 하죠.
아니, 그게 도에서 해주는 거 없어요?
아니, 그건 위원님들 조정교부금으로 가는 거지 도가 직접 소하천을 정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장님 얘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송광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전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서 관할 지방하천은 국토부 소관이고요.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소관은 시군 사무위임이 된 사무로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에 관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유지관리 및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에는 하천이 없는데 그것 관련된 사항은 마땅히 하실 말씀입니다. 답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국가하천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2개 시군 중에서 12개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없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이 중에 찾는 게 뭐냐면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이 없는 곳에 대한 지원의 방법을 찾아달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지.
그 말은 맞습니다. 일단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하천 예산 국가하천 예산을 없는 신안에다 주시오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신안…….
없으니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으니까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신안 대율천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지구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와 노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시군담당, 과장님 저도 얘기할게요. 계획을 세워서…….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신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전혀 없다. 그러면 소하천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지방하천 최초로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처음 지정받았어…….
그러면 특교세라도 우선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우리 보성은 제일 뒤에 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웃으며)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되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하천, 도에서 지원돼서 하천퇴적토 준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하천이 사실 엄청 문제입니다, 시군에 가면.
소하천 정비가 안 돼서 물이 홍수, 범람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소하천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를 어떻게 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기존의 우리 예산서에 세세항으로 나와있는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이걸 갖고 소하천은 어렵고요. 다만 소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해위험지구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재해위험지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서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신청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재해예방사업 안에 들어있는 세세항 꼭지들이 뭘 할지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지구가 있으면 소하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서 세세항에 지방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을 소하천 확대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김인정 위원님이나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워낙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확정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하천퇴적토 준설 올해 5억 원 증액했죠?
우리 설명서에 보면 매년 연평균 302건에 270억 원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억 원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지…….
위원님 페이지 수가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41쪽.
사업설명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적토 준설이 됐든 지방하천 관련,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지방도로, 지방하천이고 또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 정해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0억 원 해가지고 양이 차겠습니까마는 도가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작년도는 10억 원 했는데 내년도 것은 15억 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천퇴적토는 주변지역의 침수를 발생을 시키고 또 물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주잖아요?
환경오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퇴적토 준설은 우리가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뭄 대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빨리 우리 전라남도의 하천들이 준설이 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도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64쪽에 CCTV 우리가 도민안전 CCTV 설치…….
7억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일단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신청을 하셨는데 소요량이 이 정도만 됐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방범용 CCTV하고 뒤쪽에 보시면 재난방송 이것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어서 위원님들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비율대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청이 그것만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여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편성이 됐고 올해는 그만큼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 그래서 거기 32번하고 방범용 CCTV하고 재난방송 대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하죠?
원전특별회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특별회계로요?
원전특별회계는 그러면…….
이 CCTV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라남도 시군?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왜냐면 원래는 원전특별회계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영광군을 우선 지원을 하고요. 65%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35% 중에서 65%를 함평 그러니까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시군.
인접시군 4개에 도와주고요. 나머지 그러면 5개가 22개 시군 중에서 영광 빼고 4개 빼고 5개 빠지면 22개 중에서 17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17개 시군에 조금씩 도와줍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영광 원전세에서 영광에서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업비 전체 나온 것의 65%를 영광에 주고요.
그 영광에 주고 남은 35%가 있는데 그중에 65%를 4개 시군에 주고요. 나머지 35%는 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17개 시군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개 시군에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전세는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7억 2000만 원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CCTV가 우리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1564페이지 도민안전CCTV구축 이 부분하고 다음 쪽에 1565쪽에 있는 마을방송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괄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3차까지 방류했죠? 몇 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방류 횟수 말씀하신가요?
예. 3번에 걸쳐서 했는데 톤 수는 몇 톤 정도 한 것 나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오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수산국 쪽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쪽까지는 안 봤는데 방사능측정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오염수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오염수 관련해서는 측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필요하면 우리 기금에서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해수국에 TF팀이 있거든요. 오염수 방류에 관련한 TF팀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긴급지원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관련한 부분은 그렇고요. 영광원전 관련된 방사능 측정기 따로 있고요. 해수국에서 TF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지원하면 바로 바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전혀 우리 방사능측정기는 구입할 계획도 없고 시군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러면 우리 도민안전실은…….
아닙니다. 한빛원전 원자력발전소 관련한 것은 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그 주변지역이 있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측정기가 있고요. 이동형 측정기도 다 있고요.
그것들은 다 구비가 돼 있고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해수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 TF팀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장비구입비 요구를 하면 바로 지원을 합니다.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금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예산만 지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구 자체를 그쪽에서 안 해서 아직 지원을 안 했고요. 요구하면 바로 지원을 하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기금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업무, 왜냐면 그게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방류수를 측정할 수 기관이 정부에서 딱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측정할 수 아니고 정부에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수 기준 기관들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그 기관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 지금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서울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같은 데에 전부 지원을 해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휴대용, 휴대용.
휴대용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그건 해수국에서 총괄하니까 그 문제는 해수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민간인들한테, 그런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기 성능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해수국 TF팀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다가 그걸 구입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방사능측정기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물에 관련된 것을 하겠죠, 수산물에 관련되니까 하겠죠. 그러나 저는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휴대용이 3만 원부터 300만 원짜리, 7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식약처에서 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대당,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최소한 그래도 시군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앞으로 시군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 대씩은 구입을 해서 시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은 생각하세요?
문제는 정책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자연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할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다 장비를 줘서 모든 농산물을 체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후쿠시마오염수가 방류되어가지고 어민들한테 풍문으로 타격을 입힌 것처럼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자력 얼마 나왔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냐 생각해볼 필요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을 자연방사능이 있어요, 우리가 쬐고 있는 거. 그러면 다 검출됩니다, 사실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쉬쉬하지 않습니까? 어느 작목은 사실은 있거든요, 가장 1번 타깃이. 그런데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스캐닝해가지고 퍼펙트하게 방사능 제로다 하면 좋겠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후쿠시마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수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포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 도의 친환경 이미지하고 관련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산물 관련해서는 저쪽 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먹거리 안전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최소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금 3차 방류하고 올해까지 방류 한 3만 1200톤 정도 이렇게 올해 방류를 4차까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먹거리 이 부분 중요한데 수산국에서는 수산물만 가지고 그쪽이 연관이 되니까 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역할을 도민안전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더 깊게 한번 수산국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풍수해보험 좀 잠깐 말씀…….
지금 예산서 1571쪽입니다.
예. 가입실적이 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왜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위원님. 주택, 가입대상이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하다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실 같으면 비닐 같은 경우는 이게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만 해서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작물보험은 시설물 플러스 그다음에 농작물까지 보험이 되니까 그 혜택이 더 많으니까 거기로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이것은 풍수해는 주택재해보험 가입 시 화재보험 가입하면 이게 풍수해하고 산사태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분야의 보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가입률이 저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3억 예산을 해서 올해 1억 7900만 원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보면.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약간 기존에 있는 대상별로의 기존 보험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감액 편성을 해도 괜찮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걸 어차피 반납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선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533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이, 한 17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보고했는데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 쪽 것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제 말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연재난과도 큽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니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수십 명 돌아가시니까 거기는 도민 생명, 재산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분야인데 다만 사업비가 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는 약간 소프트머니고요. 자연재난과는 하드머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로 가니까.
다만 현재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크게 17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세세항이 변경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안전문화 확산 안에서 그 세세항이 있을 때 그 사업비 안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이 9억 60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별도로 빠졌어요, 항목이. 세세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세항에 원래 도민안전공제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9억 6000만 원이. 그놈이 별도 항목이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항이 신설됐습니다. 원래 과거의 안전문화확산 세세항 안에 도민공제보험하고 고령자운전보험 약 11억 원이 박혀 있었는데 그놈이 별도항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크게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마스터플랜 용역만 1억 8000만 원이 감액됐고 실질적으로 큰 감액이 없고요. 여기 보면 12억 원은 항목 변경된 겁니다, 세세항 신설. 안전문화확산 안에 도민안전공제비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다음에 안전문화확산 안에 고령운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놈이 떨어져 나간, 부기로 되어있던 것이 항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금 실장님이 항목변경 때문에…….
신설이고 항목이 변경되든 신설이 되든 간에 저희들한테는 예산서로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억 원이나 32개 15억 원이고 17억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다 해서 우리 전남이 안전한 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 건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버리니까 할 말은 없네요.
보면 우리 예산서 중에 위원님 작년도 본예산에 제로인데 올해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추경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된 본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기에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항목이 세세항이 신설된 겁니다, 들어가 있던 것들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럽니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우리 열 분의 계신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러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크게 보일 겁니다. 얘기해주신 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의구심을 갖는 거고 이건 그런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이 안전한 도도 아닌데 이런 안전문화에 대해서 57억 원이나 감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해를 하고 감액을 하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상임위 와가지고 얘기라도 한번, 최소한 우리 검토보고에도 수석전문위원이 했지만 와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해 놔야 수석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에라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570쪽에 보시면 10월 달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실질적 지원을 통한 도민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는 6500만 원,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예방물품 지원 3500만 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작업 1억 2600만 원 해가지고 폭염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파에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이 한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쓸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이제 내려와서 겨울에 그것 한파니까 지금 12억 7000만 원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결정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나중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전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파는 전남이 따뜻해서 한파는 전혀 대책이 없고 예산도 아예 안 세웁니까, 우리 전남도에서는? 한파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남도지방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겨울에 강원도보다 덜 추워서 예산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교세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 일부 그다음에 도비를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이번에 특교세 가내시된 거 보고 연말 내년도 추경에라도 만약에 한파 대비 관련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죠, 국비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해가지고 추경 때라도 한파 대비해서 도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자주 등장시키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조례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 예산도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실정에서 괜히 의원들 조례 하나 제정했다고 날리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그게 보면 법률이나 조례나 시행령을 보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 내에서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수요가 이제 보통은 한파 관련은 제설이 대부분인데 이 제설은 대부분이 도로과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안전실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다만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를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파 대비해서 무조건 특교세만 바라보고 그러면 도비 안 세울 거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쪽도 일부 영향이 있고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가서 보면 기름 아깝다고 정말 난로 틀지도 않고 옷만 뜨겁게 주무시면 그분들 동사하시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지원책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 도민의 얼굴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서의 얼굴 낯이 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 관계된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산천 공사는 언제 정도 시행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자연재난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이 답변…….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학산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2월에 지금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쯤에는 바로 설계심의 받아서 발주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설계 검토가, 그래서 감리 발주도 조금 서둘러서 12월쯤에 먼저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면 위원님 협조를 많이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협조를 해야 될까요?
편입토지 보상이 상당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 절차야 저희들이 하지만 주민들에 관련된 어떤 토지 보상과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고, 이제 방금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하는 게 우리 보상 문제. 보상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그리고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원할 거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그 위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적정선을 찾는다는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역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야지요.
저도 전에 한번 와서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때도 말씀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만큼 하겠다. 우리 주민들도 내놓을 건 내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저는 왜 이제 이게 자꾸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실장님도 가셔서 보셨지만 거기는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물이 많다 보니까 침수 지역이에요. 거기가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말하면 종자단지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전남에 보급하는 쌀 종자를 하는 덴데 항상 침수가, 이게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그 배수 펌프장도 우리 실장님과 가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어설프게 들었던 이야기로 “2월에는 시작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설득과 그런 부분은 저도 할 테니까요. 이 공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도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은 정말 제대로 잘하십시오. 중간에 일하다가 부도 나서 도망가는 그런 일은 없고, 협력업체 그런 일은 없도록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자연재난과의 어떤 모 주무관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 서두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암에 구림천이라고 지방하천이 있어서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다 짜고 해 놨는데 예산실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올려 놨는데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예산실에다 부탁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예산실에 가서, 가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한 2억 5000을 내렸다고 그 친구 주무관이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저희들 보면 대충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산실에서 다 반려됩니다. 예산실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 친구처럼 정말로 누구라도 자기가 그 일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사정해서 내 지역의 일인데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러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도 나서서 그만큼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도민안전실도 그런저런 어떤 친구의 모습, 어떤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도를 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위원님, 명심해서 저희 안전실도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 모든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들을 자기 소관 분야들을 챙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은 안전실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방어하고 또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1536페이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비 비율이 축소되면서 이제 도비 예산은 좀 줄어들고 시군비 포함 총사업비는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비가 있었죠, 4000만 원?
예, 홍보비가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까?
별도 세세항인데 아마 다른 데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쪽으로 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거기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군에서 지금 시군 예산을 들여서 추가 보장 항목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군에만 일임을 하지. 그러면 그때 코로나19 그 사망자들처럼 보장을 받는 도민이 있고 보장을 못 받는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추가 항목을 좀 늘려 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추가 항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의 사례처럼 시민안전공제보험 운영의 보장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방금 김주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도가 공통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5개 항목에 내년도에 5개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20개 항목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추가 항목이 5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위원님, 첫째가 뭐냐 하면 항목을 그때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공통으로 하는 항목이 있고 나머지 시군이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공통 항목이 서로 같이하는 항목이 많으면 그걸 우리 도로 편입하면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신규 개발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항목을 무한대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죠,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먼저 시군에서 공통으로 22개 시군이 많이 하면 그걸 일단 도 항목으로 편입하는 건 노력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여론조사 한다 하니까 시군에 그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실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벌써 20개 항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면 5개 추가하고, 또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시군에서 또 공통 항목이 있으면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는데 계속 늘릴 수 있을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전에 최명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 이거 그때 반영 안 된 것은 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 이것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사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항목을 넣고 싶다고 해서 보험사가 오케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면 자기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영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사의 관계, 우리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관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령 인구들 중에는 아직 개인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들 개인보험 부담금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집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보험 해약이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저는 사회보험으로 좀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항목들을 최대한 우리 도민들한테 맞게끔 잘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4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딱 시설이 먼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시설들을 해왔고 특히 이제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이제 구역이 되면 이게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이 단속될 때 과태료가 두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선호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달란 말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심지어 내비게이션 설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안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단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들이 이 지방소멸시대에 끝까지 전라남도를 지켜 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안전한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군에서 수요가 없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도군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강진, 담양, 구례, 영광 노인보호구역이 한 군데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에 계신 분들이나 강진, 구례에 계신 분들 그 노인분들은 안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 그때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관심을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이제 학부모 단체라든지 엄청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거기에 비해 약하고 문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확대가 돼야 맞겠지만 이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이제 도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인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문제는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당신이 지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22개 시군하고 워크숍을 하든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지정을 확대해라 하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났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자연재해 모든 사업 자연재난과 업무는 일단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고 그놈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기 전 지역, 사고가 아직 안 난 지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쓸고…….
사전에 지구 지정이 돼 있어야 되죠. 시장·군수가……. 일단 침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침수위험지역은 아니고 한 번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송광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사업장에 한해서 행안부가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침수우려지역이라든가 침수된 지역인데 침수우려지역보다는 침수된 지역이 더 우선해서 지정이 되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침수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먼저 5개년 계획에 선해서 우선순위에 반영해 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것들은 사전에 침수가 된 지역들로 돼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지역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지역이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사례가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요?
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뽑아 가지고…….
워낙 자료가 지구 수가 많아서 그중에 혹시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힘내서 본예산 심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들은 많이 늘었는데,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늘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혹시 이게 내부 어떤 조치가 있었나 봐요. 10%씩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경상경비 쪽으로 경상경비 쪽은 좀 삭감하는 쪽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손남일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해서 무슨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렵다고 55%를 날려버릴 수 있는가 해서 봤더니 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별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를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면 아까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옮겼지만 이제 기존에 다른 항목이었던 방송 홍보 같은 경우에 또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헷갈리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여기에 같이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비는 혹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전에는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몇 쪽 말씀하세요, 위원님?
1534페이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전에는 우리 도에서 이걸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할 건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제 간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겠는가라는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이 새로운 항을 만들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다 여기로 집어넣고 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언론기관에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언론사에다 직접 우리가 못 하고 언론진흥재단에다 주기 때문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 됩니다. 언론사에다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언론재단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모든 홍보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제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상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공기관…….
모든 언론 홍보 언론진흥재단에다 통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보장 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 예산이요?
아니요, 보험 예산만 여쭤 보는 겁니다.
지방비 도하고 시군비 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4 대 6이었는데 그게 3 대 7로, 뭐냐 하면 시군에다 교부할 때 도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우리가 도비하고 도비 부담률이? 그런데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 대 6에서 3 대 7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30%만 부담하겠다, 40%에서. 그걸 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 상급 기관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우리 도가…….
바꾼다 그 말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거 도 사업이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도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먼저 제안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중간에 보조 비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런 게 30%를, 보조금은 지방 보조금 편성 시에 시군에 주는 것은 30%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도…….
그게 그러면 이번에 그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조례가 그렇게 있어요, 기존에.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그때 지급할 때에는 4 대 6으로 했고요. 이제 도비로 바뀌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도비로 바뀌었나?
재정 여건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4 대 6이라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서 지금 3 대 7 이 기준으로…….
3 대 7에서 지금 4 대…….
4 대 6에서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4 대 6에서 3 대 7로…….
예, 40%를 주던 것을 30%로 10% 삭감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요. 아까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정부 지원율이 이게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게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풍수해보험 가입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국에서 탑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농작물에 대한 그 보험도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나마 가입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 실적으로 보더라도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2배 이상, 수도권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전국 평균이 지금 25.8%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안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반대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데 물론 이제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이런 풍수해가 많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3억에 그치고 있는 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보험 가입률을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막 와 가지고 이게 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는 위원님처럼 전국 대비는 못 해봤으니까요. 실적률이 저조한 거냐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주택,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다 다르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들하고 관계인데 그러면 없애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하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시군에다 팸플릿 같은 걸 다 놓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위원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있다 보면 축제한다고 홍보를 수십 번 해도 안 보는 사람은 영원히 안 봐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홍보 하나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다 해서 200만 도민한테 다 보라고 홍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일단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러프하게, 평상시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3억을 세웠는데 만약에 실적이 초과한다면 대폭 늘려야 되죠.
그런데 가입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올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은 먼저 선차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건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처럼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 극한의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기후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에 해왔던 대로 예산을 그냥 그 정도만 세워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보험도 가입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해서 1535페이지거든요. 전에는 지금 이 항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업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해서 가입된 그 업체…….
가맹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에 사업을 했던 겁니까? 올해는 아예 지금 삭감이 됐어요.
국비 없고 우리 도비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인가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가는 거죠?
예, 우리 순도비 사업이죠.
앞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도 이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센티브 아까 20만 원만 주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가맹점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올해 빠져 있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이 인센티브만 가지고 지원사업만 가지고 이게 충분하겠는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예산실에서 삭감을 좀 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뭐냐 하면 이제 예산실이 워낙 일을 잘하지만 이 항목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산 파트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성과를 가지고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건데 그때 사업성과가 10%가 채 이렇게 안 나오면 내년 사업 예산을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옆에 서브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업체당 가맹점당 50만 원씩 해서 대략 한 140여 개 업체 모집 추가로 늘리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만약에 부진하다고 한다면 우리 고향사랑 관련해서 다른 제도에다가 제가 태워볼 수 있다고 고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요.
두 번째가 이것처럼 이 지금 고령 운전 자진 면접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패키지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 그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대사업들을 붙여가지고 효과성을 높이자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심의하는 애들이 그런 걸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그럼 이 많은 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별로 잘라버리죠, 보통은.
근데 이제 중앙단위 기재부 정도 되면 이걸 지배할 수가 있는데 도 단위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역량이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건 추경 때도 살려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어떤 주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챙기셔가지고 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제 99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1억 5000도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건 수요가 그만큼 줄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1534페이지입니다.
1534페이지,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실에서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감액을 한다면 참 그 밑에 있는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이런 쪽에서 오히려 감액을 하고 이걸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차선이탈경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안전문화운동 집중 홍보비도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이놈을 줄이고 여기로 한다 그건 안 맞는 거고 이것도 지금 요구가 충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인 사업이 있고 나머지 그것들을 보조하는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삭감되지 않도록 이번에 추경 때라든지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실 설득해서.
대수가 666대면은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좀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만 실제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9990만 원 이것은 굉장히 진짜로 우리 도 물론 30%밖에 안 되지만 지원 매칭 비율이 이런 것들은 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봐서 다른 비용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 때 이 부분들은 반드시 다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운전자 관련해서는.
그래요, 1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및 재난관리 지원 운영.
어디 여기 과목 명세서에는 1556쪽…….
1556페이지요.
제가 잘…….
아, 예, 재난안전대책…….
거기 보면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1만 5000원 해서 1만 세트, 이건 혹시 어떤 사업이죠,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던데?
전에 원래 이게 이제 태풍이나 오면 이렇게 어르신들 대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온다. 그럼 폭우가 쏟아진다. 그럼 그분들을 경로당이나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수용성이 없으니까 원래 저기 환경국에 그러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드실 거 간단히 드실 거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저녁에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덩그러니 있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줄 걸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꾸러미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음식꾸러미 사입니까?
그렇죠. 간단, 아니,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대피해 계시는데 안 오시잖아요. 대피를 잘 안 하실라고 해, 그래서 그걸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것이 환경국에 소관이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경국에 하지 말고 그것이 폭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재난이니까 안전실로 이걸 해갖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 오시라는데 뭘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대피하셔라 잘 안 듣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와 계시는 동안에 뭘 좀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좀 거기서 요기 거리라도 하시라고 소일거리 조금 조금씩. 작년에 이제 그것은 환경국에서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난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실에서 총괄하자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습니까?
작년에 1억이요.
1억인데 지금 50% 정도 증액해서 지금 올리신 거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건 환경국만 있었는데 나머지 모든 분야가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피시켰는데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계시면서 귤이든 감이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드시면서 계시라고 그렇게 근데 이거 행안부에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를 제가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콘텐츠 운영에서 지금 2300만 원 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심리회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심리회복센터에 오면 컨설팅을 해줘요.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좀 더 그중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전에도 운영이 지금 예산은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 왔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거기 대한적십사 광주전남지사요.
적십자사에서?
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사 광주전남지사에서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실 우리가 보시면 센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 회복센터는 361건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치유 콘텐츠는 워크숍이랑 해가지고 102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어요. 4회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센터는 회복센터는 361건을 했고요. 이 회복 치유 콘텐츠 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서 102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장 보면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배부에서 190개 기관이 4만 5000원 200부 돼있는데 이건 책 좀 이따가 한번 오후에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상사업비로 최우수 재난대응훈련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450만 원 잡아졌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걸 그분들이 직접 쓰는 건 아니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한 군데 뭐 10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70만 원씩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위원님 저기 우수시군이니까…….
예, 우수시군.
우수시군이니까 포상을 6개 했어요. 6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 최우수는 150만 원 1개, 우수는 5개 해서 6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수 시군입니다, 우수 시군.
4개 놓으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예산실이 워낙 싫어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590페이지 보면 폭염 대책 관련해서 1570페이지…….
예, 폭염대책비로 해서 집행 잔액 재투자가 6575만 원 있고 그리고 맞춤형 예방물품 지원 이게 3500만 원, 자율방제에 대한 소집 수당 및 상해보험료 2300만 원, 23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세운 건데 다른 비용 예산들이 폭염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정말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손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특교세가 일단 내려옵니다. 10억 정도가 그 특교세 국비는 있고요. 다만 우리 도비가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서 2022년 집행잔액 이것도 아마 국비입니다, 국비를 남은 걸 대출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폭염 대책 관련해서요?
보시면 저감시설 그러니까 폭염대책비 관련해서는 그늘막, 그늘목 이런 거 있죠, 지붕 차열 포장, 물안개고요, 무더위 쉼터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원님 보시면 그 밑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가 있는데 폭염이 3개죠. 그러니까 재투자라는 것 그다음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물품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비라고 하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물품 지원하고 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1억 5000, 6000밖에 안 되는 거고 6500만 원 재투자하는 건 국비받은 거니까…….
최소한 2억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비가 한 10억 내려오니까 그놈 더 하고 그런데 이제 손남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국비만 바라보고 그럼 도비는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내년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소홀한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염, 폭우, 폭풍이 있는데요. 폭우하고 폭풍, 태풍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이나 가뭄에 대해서는 인식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폭우, 폭우가 오면 쏟아져서 한꺼번에 수십 명이 돌아가셔버리고 그다음에 태풍 와갖고 그러는데 가뭄이나 폭염은 그렇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같은 재난인데. 이머전시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폭염 같은 경우에도 재난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앞부분에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무더위 쉼터라든가 전부 다 30만 원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제 긴급하게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천 준설, 잡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비율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아요. 추가된, 인상된 비율로 봐서는 높지 않은데 일단은 그것은 좀 일부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다는 데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요.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물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제 물에 대한 어떤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물이 충분할 때도 항상 가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이제 주는 다른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일부라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해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위원님 정부가 일단 정부 예산 기조가 재난 대비 쪽은 늘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는 재난 대비는 당연히 늘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사님이 강조한 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예산이 삭감돼도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좀 늘리는 경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작년도도 지금 재난이 늘린 이유가 작년에, 올해 재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송하고 경북이 큰 대형 자연재난 폭우입니다, 폭우 그다음에 태풍은 워낙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폭염하고 가뭄에 대해서는 그게 인명사고가 대량으로 막 급하게 안 나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저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급한 거 폭우하고 폭풍에다가 신경을 썼지 아마 재정 사정이 나아지고 하면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이든 구호기금이든 그다음에 일반 예산이든 간에 통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에 본예산에도 폭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하천 준설 5억은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건 지금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50% 늘렸습니다, 10억∼15억 원을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신규 사업들은 그렇게 막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게 예산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깎이는 것도 일부 있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게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제가 너무 우리 안전시 너무 많이 신규 사업을 사실 발굴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그래서 신규 사업 한번 좀 아이디어 한번 하자 했더니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근데 그래서 대신 이랬습니다. 아이디어 나온 것을 절대 버리지는 말아라. 훗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니 다 우리 풀로 갖고 있다가 지금 여건에 따라서 반영된 건 좋고 안 되면 내년, 내후년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절대 버리지 말고 이렇게 풀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내년하고 내후년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도 이렇게 축소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좋은 거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시책 발굴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님.
아니, 원미경 과장님.
사회재난과장님.
원미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별로 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긴장해서.
(장내웃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센터 잠깐 얘기만 조금 드리고 지나가려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시죠,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내용들에?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자원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자원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각 지역별로 조금 맞지 않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물류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자격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 전남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지역 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업과 화물운송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되고 약간의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점을 준다거나 지역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 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홍보를 하겠지만 지역신문 쪽에 좀 홍보를 하고 해서 위원님과 혹시 이런 지역 업체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먼저 해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간 어떤 내용인데 저희들이 관리센터를 보면 4개 동에서 2동짜리 여기에만 42%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 동은 비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10%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이번에 행안부 용역 결과를 보니까 주요자원 관리 부분에서 비축을 해야 될 82종의 필수자원이 있었고요. 또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22종의 자원 해서 총 104종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을 상시 해야 되는 82종의 그런 자원들을 넣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까지 추계를 하건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1500㎡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공고를 띄울 때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전남도민께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이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몰아주기 용역으로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대한통운에서 하는 어떤 과정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 줘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하면 창고업이라든가 물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의 어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역도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딱 센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도 좋다, 품목별로.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가끔.
위원님,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보통 지금 대양산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저희가 거기에 비축되어있는 자원들이 손상이 안 되고 잘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개수 같은 것 수량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투입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 측면에서 일단 한 곳에다 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분산관리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바빠지고 일 양이 많아지는 것인데 효율적인 면으로 볼 때는 예산 절감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이게 저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22개 시군이 다 이 자원관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상시가 생기면 해당 시군에서 비축자원을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인근시군에서 소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희 도에서 투입을 해주는 그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각 22개 시군이 다 있기 때문에 꼭 도에서까지 분산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천산단에 보면 대기업들이 포지션이 많이 있는데 창고를 분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 자체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창고를 빌려가지고 분산관리, 그러면 화양면의 어떤 회사의 창고 내지는 여수 근교에 있는 창고 빌려가지고 자기 제품들 A급 제품들 다 거기에 보관해서 출고하는 이런 사항도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용이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창고를 내주려고 서로 하다 보니 단가가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건을 갖다가 도입하자는 이런 차원은 아닌데 분산투자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리가 좋아진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재난대응 창고운영전문가는 아니시죠?
저도 배우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과 이런 어떤 통합관리센터를 얘기를 잠깐이라도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우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어떤 이익개념이든 적은 이익개념이든 도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돼야지 외부의, 지금 대한통운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이런 회사들한테 그냥 몰아주기식으로 해가지고 통째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생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해서 우리 도민 이익을 추구해야지,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창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그런데 쓰지 않는 어떤 창고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비용을 다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전에도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내 회사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망하자고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다는 개념이 뭔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주위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더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관리하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항상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잠시 좀 쉬시게 하시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비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건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신가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한 25억 원 해서 27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자료나 이런 걸 전부 다 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27억 원 매년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물품폐기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한번 해보신 건 있는가요?
매년 이제 보면 1년 치 집행실적이랑 해서 이게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보시니까 어쩌신가요, 이 내용 보시면?
아마 예비군육성법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4년 정도 예비군 훈련이 없는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항은 아마 우리가 군이라는 것이 지역방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내려가는 것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40%에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없는데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훈련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면 지역방위작전에 한 50% 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30%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훈련대상인원에만 꼭 한정이 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교보재도 매년 구입해야 될 것,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입품목에 보면 쌍안경, 조준경, 조준경견착대, 방탄조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쌍안경 같은 경우도 로트 넘버 다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트 넘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보면 자료에 보면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예, 저번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거 보면 매일 비슷비슷 해요. 그런데 쌍안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연차적으로 그냥 계속 구매해요, 그럼 이거 일회용 소모품입니까?
그것은 아마 일회용은 아니고 비품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품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 표준품목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물건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도 있어요, 이 안에가.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뭘 샀다, 어떤 내용을 지출했다 이런 내용이 정확히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건도 있다고, 지금 이 안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전수조사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필요는 하죠. 매년 아무래도 그 사항을 갖다가 지역방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한번 보고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예비군 훈련도 없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편적으로 아마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마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2022년부터 해가지고 45억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8억 원∼27억 원정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반영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 건들도 있는데 이런 것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내용에 여기 지금 자료 받았던 내용들에 보면. 과장님께서 여기 지출돼 있던 내용들 관리감독을 조금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콕콕 짚어서 이 자료를 달라, 이것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고도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 지금.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생활비를 가지고 다 적어가면서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하냐. 아까 중간에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쌍안경 같은 경우도 로트 넘버 다 있을 것이라고. 그거 관리해본 적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세세하게는 아마 살펴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정산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해 연도에 구입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쩐지 그런 것을 확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각 시마다 군마다 대부분 보면 야간투시경, 야간조준경, 쌍안경 이게 딱 레퍼토리로 나와 있어요, 구입하는 것들이.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일회성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일회용품들이냐고.
아마 우리 관에서 보면 3년 이상 이러면 비품으로 관리가 되어있고 그 이하는 소모품으로 관리하듯이 그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
과장님 아까 우리 사회재난과 과장님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물품 구입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전남에 있는 업체들이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힘드시고 조금 업무량이 많더라도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반환조치 방법으로 밀고 들어가면 반환조치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하면 반환조치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어떤 건 몇 가지만 잡아서 내가 자료 요청 다시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반환조치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것이 이 부분을 관리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게끔 해서 물품 구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샀으면 작년에 샀던 것 올해 또 그 물건 또 사가지고 또 놔뒀다. 그런데 물건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물건 전부 다 챙기면 다 있겠어요, 지금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줘보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건을 재차, 삼차 구매했던 물건들이 개수가 맞냐는 얘기예요. 쌍안경 간단한 것 가지고 얘기, 지금 어느 시가 4번, 5번 구입했는데 그게 그대로 개수가 맞냐, 그거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언쟁 높이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서로가 편해진다. 잘못된 것은 서랍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위로 올려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 때문에 꼭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3쪽에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인가요, 아니면 사업별설명서?
전라남도 마을안전지킴이 있죠?
확인을 다시 한번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 3500만 원은 153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우리 예산서 1534페이지에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은 3500만 원 있습니다.
마을지킴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은 35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말씀하신 마을안전지킴이는 우리가 시군에 예산 편성하려면 수요를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가 공문 보내가지고 수요를 했더니 아직 없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요조사가 안 돼가지고.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은 있고 마을안전지킴이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요구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세요.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어떻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도 만들고 이게 있어야 우리 골든타임이 아주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군에다가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는 골든타임이 4분, 5분인데 군 단위는 12분, 13분이에요.
예, 조례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최고 빨리 도착하는 게 12분이고 13분인데 이 4분, 5분 골든타임 넘어가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데 이런 마을안전지킴이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조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 어떻게 공문 보냈는가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주 시기 바랍니다.
공문 기 한번 보냈고 연말에 보낼 계획이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5억 16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줄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시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 이것 담양하고 곡성만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시군 수요조사를 했어요. 11월 중에 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아예 안 들어오고 곡성군하고 담양군만 4개소가 들어와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예산 편성을 할 건데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 나온 것은 대상지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뭔 말이에요?
회전 설치사업에요, 이것은 5년 아마 기준이 위원님 20쪽을 보시면 여기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거든요? 전체기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2개 시군에 4개소고요. 이것은 2024년, 2025년, 2026년 3개년을…….
2026년까지 해서 15개소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11대 때 보니까 이거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시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데에 로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군에서?
그런데 4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이것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냐?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위원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개소별로 2억 8000에서 10억인데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소당 50% 시군 부담인데,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시군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선 내년도에 이거 왜 그러면 나머지는 없고 4개소만 했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시군 부담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지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는 2개 시군 4개소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청이.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있는데 이것도 34%나 감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 지금 그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인데 12억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34%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편성 기준을 보면 도 관리 시설을 우선 편성을 합니다, 우리 도 관리 시설은. 그래서 우리 도 관리시설은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이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들을 거기에다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시군에다 우리가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도 사업은 도로교통과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빠지더라도 나머지 도로교통과나 도로관리사업소, 교통과 쪽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다르잖아요.
지방도 있고 시군도 있는데 시군에서 봤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는? 그런데 도에서는 도에서만 봐서 이 지방도를 관리를 할 때 시군의 말을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도가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예를 들면 구례나 곡성 시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 구간에서 시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 관리사업소가 설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 전라남도 지방도는 전체 22개 시군을 관통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해남군으로 간 지방도가 도 관리 시설이면 해남군에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말 시군에 교통사고가 많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다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면, 그다음에 우리 도가 교통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최하위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보십시오, 위원님. 우리가 여기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확충은 우리가 시군에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이 지금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똑같은 돈이 도로교통과에 3억이 늘어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 우리는 줄고 그 부서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돈을 시군에 내려보내 줘서 그 같은 구간을 시군에서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발주하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그게 실장님 말씀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안전시설물 확충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시군에서 매칭하는 거고, 이 사업은 시군에서…….
예, 무슨 말인지…….
이 사업은 시군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23억이어도 최소한 46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도로관리사업소는 10억이 늘어났다 해도 10억 그거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더 큰 사업이고 더 안전적인…….
더 시설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번에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재원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러면…….
실장님, 조금 전에는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해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비 우리 여기다 세워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매칭 사업을 하는데 재원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사업 추진 주체를 우리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바꿔 놓으면 재원 때문에 우리 도 사업도, 우리 도 사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못 하니까 이제 시군 지원하는 사업들을 도 우선 사업으로 사업을 우선한다 그 뜻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을 증을 시켜 놓고 시군에서 같이 해야 될 예산은 줄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증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재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그쪽으로 돌려서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비를 증액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대체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12억을 줄이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전라남도가 교통지수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또한 이런 안전시설이 확충이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저 34%라는 퍼센트는 3분의 1 이상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런 시설 때문에 안전도가 좀 높아지고 어린이들 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전을 좀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도민 안전 된 것은 늘었는데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내년하고 내후년은 도의 상황이 나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특수하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직 질문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답변서를 벌써부터 쓰십니까?
위원님 질문하실 거 메모하려고 위원님 존함을 써 놓느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안에 관련됐는데 올해 이제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이렇게 조금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에 대한 것은 어찌 됐든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고 최소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에 관련된 것, 도민의 안전 재산, 생명에 관련된 부분 우리 도민안전실이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말 걱정되고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짚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 잘 좀 숙고하셨다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창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망률이 저희들이 이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사망 사고가 약 335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올해 182명까지 9월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202명 정도 됐고.
이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결론을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하고, 우리 도비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그것을 확충을 해줬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망 사고가 줄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 우리가 2020년 인구 1만 명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0.53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22개 시군에 대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양한 굴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도로들이 난도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고는 우리들이 최소한 우리들의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조율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의 내용이 지난 한 3개년간의 결과에 대한 사망률이 줄어든 것과 그리고 전국적인 사망률에 대한 우리들이 접근성을 좀 더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을 주는 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역 지자체 간의 협의 내용 중에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데이터상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효율성 있는 건 살리고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예산에 관련돼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산안전대상 우리 이 수석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몇 년 언제부터 사업을 저기를 했었죠, 상사업비 지원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한 5년 하는 건가요?
5년 했습니다, 5년.
최근 3년간 데이터에서는 보니까 어느 타 일정 시군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3년 연속된 시군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잘했다는 칭찬의 내용보다는 사업의 실적에 따른 상사업비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은 전부 공공시설 내진 평가랄지,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랄지, 양수기 구입, 제설차 구입 등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이 진행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뽑는 편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어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어떤 쪽으로 이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기존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개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왜냐면 22개 시군이 있는데 매년 잘하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특수한 그 시군이 굉장히 잘해요. 그 시군이 잘한 건 맞습니다. 그 시군이 못해서 그런 거나 정말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는.
그런데 우리가 상을 주는 목적이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군은 아예 포기해 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만들고 좀 못한 애들이 좀 더 올라오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지 계속 잘하는 사람만 줘 버리면 그러면 그 상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그래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잘한 시군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한 1회 정도 제한을 하고, 아니 그러면 좌절하지 않도록 나머지 17개 시군도 우리가 노력하면 뭘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제도를 약간 좀 수정하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해서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평가가 안전문화운동 평가, 재난관리 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해예방 평가 해서 비율별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주다 보니까 잘한 시군이, 그런데 그 시군은 정말 잘해요, 진짜 그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군이 잘한 건 좋은데 나머지 시군이 절망하거든요. 아예 안 해 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안전 지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낮은 시군들이 응모해서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진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좀 제한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진보상은 노력하는 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대 기준도 없이 진보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고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되는 애는 진보상으로 뽑아서 그런 지역들도 상을 받고 노력을 하도록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 버렸는데 질의답변 다시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 그냥 결재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행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든 계량적 절차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되잖아요, 절차가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특수한 어떤 데서 계속 가져갈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의 상사업비를 해야 할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이 워낙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서는 롤모델을 만들어서 일정에 대한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월드컵도 세 번 졸업하면 영원히 갖고 가고 그만합니다. 아니, 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정도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계량적으로 받았던 상대평가의 점수에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는 아주 우수한 쪽으로 전환이 되는 방금 말씀한 대로 사기 진작과 안전이 더 정착이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542페이지 보시면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인데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가 첨단 안전장치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취지의 내용과 예산인가요? 1542페이지요.
57번, 그러니까 교차로에다가 이렇게 높이 조명탑을 세워 가지고 교차로 지역들을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높은 데에서 이렇게 밝게 해주면 교차로 사거리가 밝아지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죠.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보통 이 교차로가 도심 쪽에 있어요, 아니면 외곽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대상이 있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어디…….
이미 수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지역 위주로 설치합니다, 도시 지역 위주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미 선정이 돼서 목포, 여수, 광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소에요?
4개소요. 아, 5개소, 목포 1개소, 여수 2개소, 광양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치 대상을 도에서 시군에다 수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접수가 돼서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전체 22개 시군을 넣어서 받으셨다는 거죠?
예, 또 경찰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어두운 지역에다가 높이 25m, 30m 등을 설치해서 거기를 조명하면 사고가 좀 덜 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그 사업 완성됐던 저기에서 사진이나 촬영하면 근거 자료 나오지 않겠어요, 시설에?
그거 하고 나중에, 지금 기존에는 거기에 따르는 안전도가 위험이 있었거나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찰하고, 우리 기본적인 교통시설은 일단 경찰하고 다 협의가 됩니다. 경찰에서 어디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인지 다 분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뭐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롤모델이 되면 효과가 증대돼서 이게 또 첨단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데도 하나의 계속 파급효과가 있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다들 말씀하셨어요. 안전사고에 관련되니까 올해 이제 안전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액 건이,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안전정책과의.
감액 사업이 한 12건이 되고, 증액 사업이 10건이에요. 그런데 감액 사업이 약 48억 정도 되고, 증액 사업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저는 이거를 어느 페이지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총체적으로 한 28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고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기존의 2023년도 올해까지 집행되는 과정에서 내용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이제 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에 따르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산은 어찌 됐든 재정에 관련돼서 한계성이 있으니까 됐지만 앞으로 추후 검토하시면서 그런 쪽에 일선의 현장과 어떤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통 관련 사고에 대한 것도 추이를 잘 점검하셔서 예산의 공백에 의한 사망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그렇게 사망사고랄지 안전사고가 빈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이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우리가 많이 줄었다 해도 한 20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폭우로 해서 우리가 앞전에 오송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한 50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교통사고 투자비하고 폭우 하면 몇 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이 우리가 가랑비에 비웃는다고 폭우하고 폭풍, 태풍으로 이런 것은 관심이 많은데 폭설하고, 그다음에 폭염하고, 가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1년에 200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폭우로 해서 한 10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생 그게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우리 곡성의 선세리인가 거기에 5분 매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인명 피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뇌리에 워낙 강해서 사라 태풍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책과나 재난과 쪽에서 사회재난 쪽에서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줄어든 감소율은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 쪽에 자연재해 예산만 그것도 자연재해는 어찌 됐든 3100억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안전정책 186억 전후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저기는 38억 정도 사회재난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특정 다수에 관련된 운집에 관련된 이태원 사태도 있었고 지난번 겪었던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비를 잘하자는 내용하고 또 보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미리 했었던 퇴적토 준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조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재난에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은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의.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집행을 할 때 단위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연계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어떻게 그 편성을 해서 예방 효과는 몇 프로 정도 노릴 것이며, 나왔을 때의 그런 어떤 또 복구도 이제 긴급 복구와 재난 개선 복구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쪽에서 로드맵을 갖고 좀 그런 것도 평가하고 사후 영향도 좀 그런 쪽에서 예산과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하천법 개정을 도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국가 배수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지방하천에.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한 것은 총체적인 대응 능력은 국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 지방 시군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국가의 수준을 반영해서 국가 예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이런 걸 엄두도 못 냈지만 이런 사회재난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더 정부의 역량이 커지면 이런 사회재난이나 안전정책 분야도 커질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방하천 중에 소하천도 지방하천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원용해서 우리 도도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소하천 이런 부분이라도 도가 좀 더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아마 그런 역량을 발휘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력들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지금 하셨던 노력도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재난이라는 자체가 더 많이 나왔고 불특정한 것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예,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표준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시면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 보면 하천 긴급정비 사업이 있어요, 39페이지 예산 사업설명서.
예, 하천 긴급정비 사업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올해 예산이 지금 17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집행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포괄사업이니까.
긴급정비에 포괄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건의한,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 일환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 역시 그 점에 같이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센서나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 시책을 개발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참 아쉽게도 여러 여건상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시책인데 비록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못 됐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어찌 됐든 전체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의 사정상 그렇다 하면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가로라도 증액을 좀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내년 본예산에?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원이 예산실에서 빡빡하니까요. 전에 한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체 추경 예결위에서 이제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 예산 파트 쪽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하면 우리 걸 줄여서 아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원님, 저희가 신규 시책을 많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디어 나오면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추경에 한번 차라리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하느니. 그러면 또 우리 기존 예산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군하고 하니까 우리 지금 계획에는 1억 6500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저희가 읍소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거라도 끼워 넣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 보내면 또 우리 것을 손댈 가능성이 작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시국도 다 똑같이 지금 다 몇십 프로 감한 상태에서 우리 거를 키우면 다른 실국에서 그게 양보가 되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한번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번 건의된 사항인데요. 그때도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도 건널목에서도 차량이나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횡단보도에도 이게 솔직히 하면 돈이 많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나름대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거의 다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이 접근하면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을 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진입이 안 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 건널목처럼 그렇게 만든 차단기에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설치하기 힘들고 이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가장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을 좀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학교 앞도 학생들이 우리 작은 학교 하지 말고 좀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앞에 그런 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쩌겠는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 안전 차단기 설치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제 1개소당 4000만 원 설치를 했구먼요.
그래서 설치 사례가 7개 있어요. 화성시, 수원시, 고양 해가지고 서울 은평구랑 근데 이제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했더니 차단기 작동 시와 비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공단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신호 준수 차단기 미작동 시에는 원주는 88.5고 차단기 작동했더니 87.95 별 차이가 없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놈을 해놨더니 이제 꼬맹이들이 호기심에 올라 타버리고 그래갖고 고장 일으키고 그다음에 차단기로 시선이 빼앗겨서 오히려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또 운전자하고 보행자 시야를 한다는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교통 전문가, 경찰 아니면 공단 이 사람들하고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건 한번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자치위원회도 있으니까 모여서 이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 시군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하고 여기 기관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범 운영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위원님 제안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 하천 유지관리에 1억 5000? 15억이죠?
15억입니다, 위원님.
15억 이건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저기 뭐냐 하천 제방하고 호안 유실 구간 등을 정비를 합니다. 하천 제방, 호안 유실 구간 정비를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방하천이 원래 위원님 55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 4, 5, 6, 7 5년 동안에 556개를 보수하고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대상이 389개예요. 이놈 다 계산 때려봤더니 285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5년으로 쪼개니까 매년 6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60억 요구를 해요, 정비하게 뭐, 제방도 정비하고 호안도 정비하고 유실 구간 정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56개 중에서 389개가 필요하다.
이 놈 정비하려고 세워봤더니 284억이다. 5년에 걸쳐서 그러면 60억씩 주라 하고 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17억을 줬고요. 올해는 15억을 본예산에 준 거죠.
(집행부석을 보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추경 때 좀 반영하죠? 추경이 얼마씩 작년에? 10억도 추가? 그러면 작년도에 총 얼마 했어요? 32억? 27억, 10억 더 해서.
그래서 저쪽에 우리 60억 요구를 하는데 저쪽 예산실에서는 본 예산이 얼마 추경 때 얼마 딱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은 15억 세워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에 15억이 또 있어요.
이것도 이 돈으로 지금 몇 개나 합니까?
올해 이제 그래도 위원님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10억이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15억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엄청 노력을 해서 50%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를 그래도 가서 예산실 찾아가서 수십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특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때문에 관심이 워낙 많은 사업이어서 반영을 해달라고 자연재난과장 한 4번, 5번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부족하죠, 위원님, 당연히.
많이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죠.
근데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50%를 증하신 것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잡목 제거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이 잡목 때문에 쓰레기도 걸리고 하여튼 주변 환경이 이게 하천이 아니고 풀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꼭 처리를 해줘야 하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정말 노력하셨지만 너무 적은 예산이다. 하천 유지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잡목 제거 준설 이것도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지방도로 워낙 영역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도 시군하고 대응 투자하면 안 됩니까?
지방하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한테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송광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군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노력하셔서 50% 올린 건 정말 잘하셨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논의는 됐습니다. 이게 도비로 해서 이렇게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해서 지금 15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도비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비 매칭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총 사업비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또 모든 사업이 또 시군의 어떤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적정 수준으로 해서 수요가 많다면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사업비를 확대시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수요 조사도 해보시고 수요 조사하면 이 많은 시군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침수 우려도 하고 국비를 또 2억 2500만 원 받은 하시네요?
그럼 물이 지금 차단 시설이 되는데 지하도로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차단기가 내려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한테 좀 답변을 죄송합니다.
송광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하차도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균 약 한 평균 30cm 정도 그러니까 차량에 의해서 바퀴에서 올라온 그 높이 정도는 통행되고 그 이후는 자동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 가면서 맞게끔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침수 우려 취약도로 하상도로 이것은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지대 도로라든가 세월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안부 소속에 있는 그러한 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해서 차단시키는 것 그다음에 하천 산책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국토부 소관으로서 건설국에서 차단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 도내에 한 20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번 오성 사건 뒤로 내년 사업비로 약 10억 정도 도비 3억 그다음에 시군비 7억∼10억 정도 예산으로 3개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그 외에 저희들 세월교 화순에 2개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차단 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야 이게 있길래 혹시 이제 침수가 되면 지하차도에도 이게 우리가 규정해놓은 게 있냐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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