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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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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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개의)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늘었다는 우려의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 청년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인구 규모보다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즉 5년에 2, 3개의 군이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10년이면 전라남도의 존재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이란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청년층에 월임대료 1만 원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어 입주자 자격 등을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자 5년 단위로 만원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4조에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만원주택 사업의 종류, 주택규모, 사업대상지 기준, 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만원주택의 입주 자격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으로 한정해 인구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청년, 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을 달리 정함으로써 본 조례에 대한 혜택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업대상지, 입주자 선정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만원주택의 운영·위탁관리기관의 자격을 규정하여 입주 이후 청년층의 주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입주 이후 청년층의 불편·불만 발생 시 빠른 해결 등을 위해 만원주택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4조에는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저출산대책에 총 280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자리, 투자유치 부서와 협력하여 일자리와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이동현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00번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청년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활력있는 전남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 기대와 효과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남의 최근 5년간 청년인구 감소는 6만 7314명으로 전남 전체인구 감소율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실정이며 비혼,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화를 이끌어 전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실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조례가 법령에 우선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12조제4항의 소속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며 제13조의 지도·감독·검사·감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와 사업방향 선정 시 도의회 및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지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저도 당부의 말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16개 지역에 50∼60가구 정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도에서 설계한 과연 이 예산의 규모로 과연 극대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일단은 건축 측면에서 많은 비용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으면 민간에서처럼 최저가 입찰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공공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이 될 건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도의 자산으로 남게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 우리가 민간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때와는 또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 노후화됐을 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자산가치가 다른 아파트하고 같이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 단위에 있는 큰 빌라 정도 그 정도 규모로밖에 조성되지 않는 점도 고려를 한다면 이 건축물이 추후에 어떤 일반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을 그런 패턴을 추세를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청년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이 인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결혼을 하는 수가 신혼부부가 5000쌍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이 1000세대라는 규모가 결코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걸로 비춰본다면. 그것도 신혼부부는 일부지 않습니까, 청년일 거고.
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불공정, 특혜 이런 꼬리표가 항상 붙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좋은 측면만 바라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불공정, 특혜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총량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 아파트 주택도 공급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든 도에서 보조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같은 혜택을 같이 받는다면, 저도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어떤 관리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건축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도 전라남도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대략 이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드리는 분위기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우려들도 함께 전라남도에서 같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우리 상임위에도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하고 별도로 같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도 의견을 좀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도 좀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청년층이나 의견도 수렴해서 관리해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특혜시비라든가 복지총량제, 불공정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 검토하고요. 말씀하신 최저가 입찰 물론 요즘은 관공서나 민간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개인끼리 최저가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염두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일반관리비 부담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LH라든가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 관리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300세대 이하일 경우는. 그런 것들도 한번 예를 들면 관리를 위원회에서 자체 관리해서 관리비를 좀 따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하고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들이 예결위 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 최초로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는 것을 청년에게 일자리하고 주거 두 가지 측면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업무가 주거 쪽에 속하다보니까 주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부서도 일자리 업무를 아마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처음으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견들 잘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되지 않게끔 헛되이 안게끔 잘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저도 말씀드렸던 것은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단어처럼 과도한 주거비용은 주택구입비용은 솔직히 전남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좀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왕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우려에 관한 그런 말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노후화되었을 때 도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든지 추후 일반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재산 가치가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 그리고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현창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현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현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은 이현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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