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늘었다는 우려의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 청년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인구 규모보다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즉 5년에 2, 3개의 군이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10년이면 전라남도의 존재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이란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청년층에 월임대료 1만 원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어 입주자 자격 등을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자 5년 단위로 만원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4조에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만원주택 사업의 종류, 주택규모, 사업대상지 기준, 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만원주택의 입주 자격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으로 한정해 인구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청년, 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을 달리 정함으로써 본 조례에 대한 혜택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업대상지, 입주자 선정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만원주택의 운영·위탁관리기관의 자격을 규정하여 입주 이후 청년층의 주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입주 이후 청년층의 불편·불만 발생 시 빠른 해결 등을 위해 만원주택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4조에는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저출산대책에 총 280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자리, 투자유치 부서와 협력하여 일자리와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이동현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