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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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7.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계농업인 등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농어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57번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필요한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농어업 연계 활동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경영안정부터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까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퇴장)
없어도 된가요? 없어도 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660번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책수립 등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1호, 제9조제2항1호, 제9조제2항8호는 법령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9조3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법령작성례에 맞추어 구축하였고 제9조제6항은 위원회 간사를 농식품유통업무 담당과장에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체적 조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국정과제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60번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및 간사 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될 경우 본연의 심의기능의 연속성, 일관성,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의 연계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환류체계 구축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식생활 개선과 지역 우수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부 국정과제가 아니면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우리가 통상 관리하는 법규,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있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자주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잘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씩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농식품위원회 분들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본다면 어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보면 우리 국 차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개최실적 이런 것을 해가지고 1년에 1회 이하 이런 데는 내부적으로 내부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걸로…….
그러면 비상설화위원회를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어떻게…….
구성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대로 다 있습니다. 9조에 대표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저는 구성 문제가 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회의를 붙인다든가 구성할 때는 따로따로 그분들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 뭐 없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죠?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비상설위원회는 한번 하고 또 이제 자동으로 해산됐다가 필요할 때 구성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문적이고 잘 우리 국에서도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면밀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구성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원회 평가에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저는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그런 노고랄지 농업·농촌의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고 교육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욱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고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해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위원회가 상설화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계획도 만들어내고 실천도 해 나가고 이래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해 나가고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본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 그때…….
국장님 상설하고 비상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성 여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가 어떤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맞는 것이지 비상설로 해서 그때 그때 하게 되면 거의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넘어가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설화로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국 내에서 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가에 대한 이런 반성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식생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먼저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됐지만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정부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중요성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하고 명확하게 그 입장을 표명하시고 저는…….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교육을 갖다가 식생활 교육을 그렇게 내실 있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걸 그러려면 비상설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회를
위원회가 상설로 하든 비상설로 하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저기 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적이 이렇게 연 1회 이하로 되어가지고…….
국장님 봐보십시오. 상설로 됐을 경우와 비상설로 됐을 경우 국장님의 자세도 아마 저는 그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상설이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거기에 맞게 해 나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정 저기하시겠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법에 의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굳이 비상설로 정부지침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자구수정이랄지 이런 것들이야 조례 개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일단 해나가고 국장님이 좀 더 단호하게 과감하게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을 통감을 하시고 이 위원회를 상설로 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세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비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개최해요?
연 1회 개최해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식생활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실상은 그동안에 연 1회 했던 게 식생활교육사업 교육추진 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연 1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고는 다른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개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상설화되어도 심의기능이 위축이 된다든지 연속성이 제외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이런 우려들을?
예. 저희 판단에는 비상설로 하더라도 물이규현 위원님 말씀처럼 상설로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비상설로 운영하더라도 똑같은 취지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국정과제로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우리 지금 도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부 평가항목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교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에 조금 점수에 산정이 반영된다고 그럽니다.
점수에 반영되면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규현 위원님 해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교육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의 이런 것 한번 1년에 1회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 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떠한 교육을 해야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많은데 그걸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놓고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인데 그걸 그냥 정부지침만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강조드리지만 정말 조금만 고민해보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설로 되어서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평가는 당연히 저희가 매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다 제안설명 듣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게요.
그러면 국장님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다음 조례개정안이 있죠?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661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책수립 등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3항, 제8조제1항부터 4항은 법령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제3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61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자구수정 내용인 ‘하여야’를 ‘해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두 용어 모두 같은 의미로 줄여 쓰는 것 외에 차이가 없고,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하여야’가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정책적 목적과 관계 없는 동의어 수준의 불필요한 자구수정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될 경우 본연의 심의 기능의 연속성, 일관성,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의 연계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환류 체계 구축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준 약 2349개 교, 23만 2000명의 전남 지역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600억 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320억 원, Non-GMO 식재료 35억 원 등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대상이 미래를 열어 갈 전남 지역의 학생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억 원 등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대상이 미래를 열어 갈 전남 지역의 학생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 15분 정도 정회한 후에 다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3.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담회 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의어 수준의 불필요한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 중에 회의 중 문구 수정발의의 내용으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호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구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4.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신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사업 예산 삭감과 이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72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1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45억 7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럼피스킨 가축 전염 방역 대책비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은 선택형 논 활용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20억 81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9억 4100만 원 등 32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46억 52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37억 6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15억 6000만 원 등 230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국비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72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선택형직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3억 29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20억 88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20억 8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8억 8400만 원 등 343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66억 600만 원, 가뭄대비용수개발 42억 3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4억 2400만 원,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16억 8000만 원 등 27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26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3억 58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8억 8800만 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8억 4000만 원 등 321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7억 9200만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1억 89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 7400만 원 등 3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비 및 이자 집행잔액으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9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열대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17억 한 8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 감액 이유를 보니까 4차까지 공모 추진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이 됐다는데 이게 근본적인 뭐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어찌 보면 신소득특화작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농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사업 설계가 저희가 조금 시장 수요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부담률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전년도에 했던 걸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신청 규모도 3㏊ 이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이렇게 한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그래도 잘하셨네요. 왜냐면 사업규모나 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게 3㏊가 상당히 많은 큰 평수거든요. 지원 규모가 자부담비율 지금 이게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하죠?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이 온난화 현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이 타 지역보다도 최고예요. 제일 넓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3㏊ 이상으로 그런 조건이 딱 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라도 할 수가 있는가요?
현 규정까지는 3㏊로 규정을 해가지고 취지는 좀, 다시 중간에 2㏊로 낮췄습니다.
2㏊로 낮췄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원내용으로는 도비가 21%에다가 시군비가 49%, 자부담이 한 30% 하는데 원래 청년농이나 일반농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부담비율이.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초기자본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참 하기 힘든 사업이구나 그래서 자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낮출 마음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대폭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그런 안은 아직 나온 것이 없어요?
내년 우리가 사업설계를 갖다가 일단은 금년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상당히 열악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자체도 등한시되고 농업인들도 또 투자를 하다보니까 너무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은 어때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데?
이런 사업도 국비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저가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 지금 현재 이번에 금년에는 곡성군이 선정이 된 것 같던데요. 곡성군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파파야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그래요. 그동안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몇 년간 계속해왔죠?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가 4개소고요 2022년도가 5개소, 금년도가 4개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 봤어요?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지금 특화작목을 갖다가 지역별로 고흥 청하랑, 함평 흑하랑, 장성 레몬, 곡성 파파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규모화하고 단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면적 기준을 둔 건데요.
올해 했던 때는 그렇게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했던 때 같은 경우는 애플망고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지금 망고야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더 체크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한 후에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참 우리 전남 지역이 이런 사업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최적의 저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까 품목을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그 지역에 다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 특산품목들이.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하고 육성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농업인들이나 일반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자부담 비율 그것을 좀 낮춰주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도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차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도 통해서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전문농업인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특색 있는 특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온난화 기후를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향성을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얼굴이나 보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웃으며)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믿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아열대 농업이 신소득단지는 우리 전남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하려고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잘 저희가 유념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액된 사업 중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이 24억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이 16억 8000만 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 이상이 감액이 됐고 분질미 생산단지도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50%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고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가루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처음에 내시 했다가 또 조정하고 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정이 됐던 것 같고요.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원래가 6개를 갖다가 우리가 했었는데 5개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1개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너무 많이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다 시군들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면밀하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많이 탈락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모할 때는 모든 신청하는 곳에서는 사업계획을 다 작성을 해서 의지를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다 사업추진을 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예비사업자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6군데가 다 예비사업자까지는 돼가지고…….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본심사에서 고흥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한 것, 그렇게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본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나주, 신안, 광양, 고흥 4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예비사업자까지 선정됐는데 최종 탈락됐습니다.
왜 이게 원인이 뭡니까, 탈락되는? 이렇게 6군데나 했는데 5군데가 탈락된 원인 파악은 됐습니까?
예, 일단 금년도 공모사업 보니까 7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1개밖에 안 됐거든요. 처음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할 때 이게 좀 우리가 했던 거랑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한 시군도 담양, 곡성이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40%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좀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초 저희가 하고자 했던 계획하고 최종 실적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자부담비율이라든가 국비, 도비 예산편성을 다 알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그냥 사업을 갖다가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청을 못한 데도 있고 봅니다, 저는.
예, 신청은 다 저희가 받아준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비 공모를 끝까지 올렸는데 결국은 1군데만 되고 나머지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6군데인데 5군데가 탈락하고 1곳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원인 파악이 분명히 돼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파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응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중에 포기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원인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고 또 실명제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안전한 어떤 우리 밥상을 지킬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5개나 탈락이 됐다고 하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면 어떤 스스로 포기하는, 신청을 해서 나중에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포기해버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안 하는 포기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도 한 5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분질미 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건 왜 지금 감액이 됐는지 원인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감소가 된 건데요. 당초에는 신청액이 10개소 기준으로 본예산 확보 시에 했는데 농식품부가 다시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반쪽으로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분질미를 장려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예산을 줄여서 안 내려보내주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요.
예, 금년도 사업은 그래도…….
분질미 장려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축소를 하지 말든지.
내년에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사업까지는 아마 예산확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산지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다 시군에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또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많이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로컬푸드직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삭감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돼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업·농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분질미를 권장을 해놓고 이렇게 또 스스로가 자기들 지원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쌀값 문제 때문에 분질미를 권장을 하지만 분질미 자체가 갖는 여러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정부 예산이 지원돼서 농민들이 따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가루쌀이 그 자체의 밀가루라든가 대체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쌀에 대한 타작물 재배 차원에서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략작물직불제를 연동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여기에도 보면 5년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그렇게 지원해주겠다 해놓고도 이렇게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리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5년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정말 이게 자생력을 갖고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일단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논에다가 이렇게 원래 하는 데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시책에 저희도 적극 부응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분질미라는 게 아직 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가면서 농기원하고 협의해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고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무려 166억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건 내년에 예산에서는 정부에서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금년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7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물론 삭감이 금년에도 160억 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 대책을 강구해 봤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그렇게 이제…….
국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일 우리 자체 재원만 해도 19억 5000만 원이니까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고 그랬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농정의 다른 부분에도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비가 좀…….
그러니까 국비가 저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 이를테면 농지 면적이랄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내시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을 하고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다시 확정내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그런 경우가 되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농가에 공급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장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수요 예측이 정확히 돼서 여기 자체재원만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억 5000만 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농정의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세워졌다면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세심하게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축사체 처리 지원 예산이 이게 8억 64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촉구 건의안 발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런 장비들 도입하고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예산항목이 아마 돼지폐사처리기하고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살처분가축 처리장비 지원하는 것은…….
돼지폐사체 처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근에 럼피스킨병 때문에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폐사체 처리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굳이 감액되어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은 살처분가축 처리용 열처리장비 구입하는 건데요. 시군을 통해서 업체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가는 건데 농가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농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강진·구례에서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업체한테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폐사체 처리기하고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 폐사체처리기 지원 관련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지침이 아직…….
지침은 문제가 아니라…….
법정예산이에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것도 아닌데 이걸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 신청을 당연히 했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 사정…….
내년도 신청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우리 과가 60억인가요?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집행부석에서,
200대 해가지고 30억 원 신청을, 200대 신청을 했었습니다.)
200대분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의무사업인데 그걸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겨줘야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사업 평가들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연도 말에 감액되거나 다른 데로 전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폐사체 처리사업 그것은 제가 우리 축산농가 행사 있을 때 종종 인사말씀 할 기회가 있을 때 동물폐사체 처리기 비용을 확보하는 데에 저도 일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도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 제안설명 하시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68.4% 이렇게 증액 편성 돼 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편성도 26.7%가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세입액이 과다·과소 추계 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미편성 후에 징수처리가 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이래서 연례 반복적인 이 보조금 반환 수입 이거 편성 시기를 왜 이렇게 꼭 2차 추경에 거의 정리추경에 이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보조금 반환 수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묻고 싶어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잘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잘 정산해서 바로 또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도 예산이라는 게 시군 예산들을 전부 반납을 받고 하는 정산 과정에서 보니까 연말 추경 기준으로 많이들 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행정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연도에 시작되면 보조금 반환을 서둘러 달라 그렇게 하고 페널티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예, 그 부분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 거, 2020년, 2021년 이런 예산들을 지금 이제 보조금을 반환을 받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3, 4년 지난 것도 지금 이제 보조금을 반환받아서 세입에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한번 국장님 좀 보십시오. 기타 이자수입 증감율이 얼마입니까? 기타 이자수입 증감율 이런 프로티지 나는 처음 봤어요, 22만 6207%.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이 세입 추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왜 전액 순증입니까? 왜 한 푼도 이게 세입에 계상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리 농정국이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518%.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도 그것도 24만 9500%, 프로티지만 봐서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입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또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보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냐?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 그런 사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81페이지 보시면 농촌유학센터 운영비가 지금 37.5%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농촌유학센터 운영비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됐나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유학센터는 잘된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불용처리가 됐죠?
작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올해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작년에도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없애기는 그렇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내년에는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활성화된 사업들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농촌인력 지원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력 공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그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28%가 미집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지원비도 전액 지금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건 법무부에서 도 자체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도 자체사업을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법무부와 협의도 안 하고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면 더 정확하게 사업을 편성하려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에 배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국고 공모사업만 해 주겠다 해서 우리는 두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돼서 전액 불용되는 그런 사업들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지원사업비도 5.15%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요가 감소된 거잖아요.
이게 75세 이하 여성농업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연세를 넘어가신…….
그런데 한 3000여 명 이상 지금 이게 감소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정확히 수요가 지금 예측이 안 돼서 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한 2900명 정도 수요가 좀 감소했습니다.
3000명 정도 그렇게 수요가 감소해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감액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요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6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에 반환금 부분 있잖아요, 반환금 보전지출. 아까도 제가 세출 부분에서 말씀 일부 드린 건데 국고보조금이 아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금 이게 시군에서 반환을 제대로 안 받아 가지고 이게 이제 반환수입이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물론 국비하고 우리하고는 별 국비 잔액은 크게 우리 도에는 이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빨리빨리 행정 처리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도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안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있는가요?
그런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통상 이렇게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어디는 포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꼭 연말쯤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자주 독려도 합니다,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 나가서도 이런 걸 많이 처분을 하고 합니다만 나름 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때그때 빨리 사업이 종료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93페이지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3페이지.
이 사업은 버섯, 녹차라든가 이런 특용작물에 대해서 버섯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기기 구입·교체, 냉·풍해 방지, 관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도 말에 이 사업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다 보내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이게 재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금 이월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사고이월인가요?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월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연도 말에 신규사업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2%가 증액이 됐어요. 73억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증액을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금년도가 갈수록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갈수록 재해보험은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올해 다 집행합니다.
집행이 바로 지금 되는가요, 연도 내에?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이렇게 연도 말에 계약이 되는가요, 보통?
그러니까 작년 대비 보험 가입 실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을 연도 말에 하냐고요, 이 계약들을.
농협에서 우선 품목별로 다 가입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을 이게 다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죠?
이 사업은 정리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세입·세출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나 그다음에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실국 다 오늘 추경 때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래도 저희 농정국은 조금 늘어서 고생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의 증감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지원 조건에 통합 RPC와 일반 RPC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RPC 사업 농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통합 RPC 때만 국비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는 또 일반 RPC에도 국비가 30%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맞는지?
이 사업들이 물론 통합 RPC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만 RPC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RPC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통합 RPC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RPC…….
이 내용이 그러니까 통합 RPC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RPC를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통합 RPC가 아니면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아,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잠깐 궁금한 내용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우리 쌀 판매 촉진 그 내용이 있는데요. 47% 정도 감액이 되셨잖아요. 감액 사유가 우리 전남 쌀을 대량 구매처 하는 사업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 사전조사 때는 대량 구매처 300개소 이상으로 파악해서 사업량을 10만 톤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대량 구매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인해서 시군비 부담을 어려워하는 그런 시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더라고요. 자체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시군비에서 이게 부담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톤당 1만 원을 지원을, 그러니까 물류비로 인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톤당 1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주시지만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7 대 3 비율이 아니고 5 대 5 비율 정도는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들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량 구매 업체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RPC에 직접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RPC에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쌀 판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RPC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군 단위의 부담이 덜어져야 되지 시군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한번 시군과 의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1분만 하십시오.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는데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센터들 있잖아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 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개센터의 민원 사항이요?
예, 특히나 그중에서 운영하는 농협에서 이야기하기를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그 부분 활용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포함해서 우리 중개센터에서 많은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럼피스킨 그 가축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정 전남 지역이 잘 유지·보존되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전염병 관련해서 9억 원 예산이 계상됐던데 이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 전염병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그리고 도민들의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철저히 해달라 그런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예비비라든지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11월 7일에 우리 의정 위원회 현지활동을 고흥군으로 갔습니다. 고흥군에 가서 녹동, 거금도, 흥양 조합장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강성일 유통과장님, 김영석 원예과장님이 배석해서 조합장님들로부터 생생한 농업농촌의 지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잘 청취를 하고 주요 현안 사항도 우리가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합장님들의 현안 사업 건의에 대해서 우리 두 과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 간에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약속된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전남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9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이 2021년, 202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7억 7500만 원, 2020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원 등 총 3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소규모어가직불제 148억 8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81억 90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30억 원, 섬지역 생활물류택배비 운임지원 14억 2200만 원 등 3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30억 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7억 원 등 4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95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소규모어가직불제 95억 25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81억 9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41억 25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 30억 원 등 314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39억 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8억 4000만 원 등 4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자체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3억 원, 바다정원화 사업 2억 3700만 원, 해양레포츠대회 개최지원 2억 원 등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99억 3200만 원, 세출은 251억 38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1, 2022년 수 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7억 7500만 원, 2020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2억 9500만 원, 2021년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소규모어가직불제 148억 8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81억 9000만 원, 공동생산시설 지원 35억 원, 섬지역생활물류 운임지원 14억 2200만 원,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0억 원 등 3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30억 원,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7억 원 등 총 4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6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9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8개 세부사업 300억 19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신규공모사업 선정, 국비 추가교부 및 신규사업,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 등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의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7개 사업 56억 91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 연차별 사업비 조정, 사업추진 지연, 시군수요 부재 및 사업 포기 등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수요 부족 등을 사전에 적기 조치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올 한 해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각 부서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세외수입 추계를 좀 잘해달라 그래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외수입 예측 가능한 그런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그런 사업들은 미리 그 수요를 감안해서 2차 추경에라도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감액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에 세출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촘촘히 따져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 이게 국비가 14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로 이 사업이 편성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편성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지금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 말씀 주신 거죠.
이게 지금 올 7월 4일 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섬 지역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 지역에는 택배비가 2배로 높습니다. 1건당 5000원, 평균 따져보면 1건당 5000원씩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올 연말 안까지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이 저희들이 처음 잡았을 때는 시범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 한 14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건 100%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기간을 9월 한 달로 잡았지만 9월 한 달 가지고는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군에 따라서는 더러 9월, 10월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기간을 잡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 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00%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지금 국고만 껴진 것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가지고 한 28억, 2배 정도로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섬 지역에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많이 수고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심의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무려 57.9%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데 큰 원인이 뭔가요?
이게 지금 6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보성군에 들어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돼서 지금 연차별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 연도별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연부율이 조정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후 연도로 이게 2025년까지 사업인데 그 후 연도로 순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67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쓴다고 해서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올해 편성된 사업은 그만큼 이 예산의 수요가 있다고 보고 편성한 부분인데 이렇게 58% 정도 이렇게 감액된 것은 이게 우리가 행정처리가 너무나 좀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올 9월에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설계 적정성 결과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10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단가적정성 및 사전원가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하다보니 좀 행정절차가 길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순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직불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수산 3대 직불제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하고 어선원 수산직불제, 소규모어가직불제 이렇게 3가지가, 또 있죠?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기본형직불제이고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그다음에 선택형직불제가 해가지고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 있습니다.
직불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선원수산직불제하고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게 연도 말에 예산이 집중편성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불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익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소규모 어가라든가 어선원 같은 경우는 어업경영체에 들어가있는가 소규모어선원 같은 경우는 그 어선원이 제대로 구성되어있는가 아니면 또 그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시설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11월 말에서 12월 중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면 안 되는 그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규모 예산이 연도 말에 편성이 돼서 어가가 직접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해를 넘겨서 집행될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들이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800만 원이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 2회 때 41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 본예산에 반영된 3800만 원은 이렇게 직불제 홍보라든가 전산인력 채용 등 시군행정비 지원이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편성된 41억 원은 실제적으로 지급대상자한테 선정에 따른 직불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라남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있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꼭 집행을 해서 우리 어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비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아마 수요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신안군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공에 보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2, 3억 원씩 되는 산지종합처리장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안군이 지금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 다른 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영광하고 신안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매년 4개소씩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산지처리장이 송공항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큰 데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신안군에서 포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요 예측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 보면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예산서 1036쪽에 우리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것도 지금 타당성조사 신청 지연에 따른 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3억 원이.
5억 원을 편성했다가 2억 원을 집행을 하고 3억 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이 사업도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이게 60%나 이게 불용처리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 사유는 3억 원이 지금 불용처분 되게 된 사유는 2024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겁니다마는 우리 여자만습지정원에 해양습지정원에 대한 사항을 올 안에까지 저희들이 기재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업을 가로림만하고 포항 호미곶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나 어떤 검토 중에 있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올리면 상당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3억 원을 내년에 여자만습지정원에 대한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고 나면 저희들이 3억 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예타대상사업에 대한 대응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억 원은 어따 쓰는 겁니까?
2억 원은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2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방금 전자에 보고드렸던 것은 보성 순천만에 있어서의 2000억 원으로 가고자 하는 국립갯벌습지정원이었고요.
이 2억 원은 신안하고 무안지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갯벌습지생태 종합적인 것을 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실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요예측을 못해서 감액된 사업들이 좀 보이는데요. 바다정원화사업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마른김가공업체 호이스트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수요예측이 잘못돼가지고 예산들이 감액이 전부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른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그마한 110kg 하다가 톤백으로 가기 위해서 톤백으로 가져오면 가공공장에서 그걸 옮기기 위한 기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완도군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포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정원화사업도 마찬가지네요.
바다정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순기와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국의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전부 다 편성했는데 이런 편성한 예산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다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수요 예측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줘서라도 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다정원화사업이요, 바다정원화사업.
방금 우리 국장님도 수요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내년에 잘하겠다 하셨죠?
제가 작년에 이맘때 바다정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한지 기억하십니까?
예, 수요가 좀 예측이 잘 안 돼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수요예측을 못해가지고 수요자가 없어서 전년 대비 20% 감면이 됐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예산서를 2억 3700만 원 거의 37%가 감액이 됐네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래사업이라고 저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어렵기도 할 거예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3 대 7이잖아요, 도비 30% 군비 지방비가 70%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또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감액이 되려나 모르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느꼈던 것 이 사업을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개선하고자 작년에도 한 단지에 해가지고 1억 원까지 늘렸었습니다, 한 단지에 사업비를.
그러나 한 단지에 1억 해봤자 얼마 되들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이 한 단지를 1억 원에서 대규모로 2억 원 정도로 좀 더 대규모로 늘려서 하자는 시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지금 예산을 내년에 예측해서 약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화 사업이 실태조사 전남지역으로 다 해 보셨겠습니다만 어떻게 실태조사를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실태조사를?
지금 이 실태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FIRA라는 여수에 가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사후영향조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좀 하십니까? 지자체 의견하고 같이 충분한 토의도 하셔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원 정도는 너무 소규모적이다. 그래도 한 단지라면 2억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자체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산 문제 이야기를 안 하셔요? 제가 알기는 예산이 너무 많다, 70%면. 그래서 예산을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줘야지 우리가 신청도 해야 될 것인데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꼭 우리 바다 살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국비지원 확보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주고 바다 숲 가꾸기라든가 또 바다식목일에 국가에서 좀 해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다 텃밭이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내년도에는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강력하게 또 우리 도에서 주장할 건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갯녹음 현상으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바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다 오염이 되면 어족 자원이 고갈이 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좀 낮춰서 50 대 50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70 대 30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바꿔서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래야지 수요 이번에 2회 해 가지고 수요가 없어서 지금 이 현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 사업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 우리 자부담이 많이 든다.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미래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이건 바다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도·시군비에 대한 요율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 안 했습니다. 할까요?
추가질의 하실 분? 이규현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전남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전남수산과학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성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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