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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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4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2.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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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개의)

1.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집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679번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공익사업을 위한 지방하천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편입됐음에도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1만 4765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79조는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상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보상 토지 경계 등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하고 지급시기, 절차 등을 보상 대상자에게 통지,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의 체계적인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공공이익을 모색하고자 보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체계적으로 보상되어 도민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679번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지방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지급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 기대와 효과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사전 조사한 결과 지방하천 내 미지급용지는 약 1만 4765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시급히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없습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언제 혹시 이 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작년에 우리가 언제 했어?
누구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잠깐 자리에 가셔서요. 2000년에 조사했구만요. 그래가지고 하천에 1만 4765필지에 126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으로.
1262억이요?
지금 여기에는 279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 지금 1만 4765필지 그리고 향후 5년간 279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5년간…….
우리가 2000년 2월에 조사한 걸로 보면 시군별로 1만 4787필지에 면적은 2445만㎡예요. 추정가액은 이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니까 1263억 정도 됩니다.
1263억이요?
예, 추정가액이!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죠? 비용추계서 12페이지 보시면…….
12쪽이라는 게 위원님, 어디…….
지금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 향후 5년간! 보상금이 279억으로 돼 (집행부석을 보며) 이건 왜 279억으로 되어 있어?
아, 전체 하천 내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 수는 1262억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줄 수 없고 현재 우리가 매년 연평균 한 50억 정도로 생각한다면 5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보상할 금액이, 5년 보상금이 279억이다 그 뜻입니다.
정확한 필지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용추계는 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도에 조사를 했다면 그동안 2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
지가상승이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추계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금액도 좀 상당히 많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추계 비용액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약 10% 정도 더 이상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비용 산출을 해야지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도 제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어떤 비용추계 그리고 필지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필지 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필지 조사가 이제 14787로 1만 4787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됐으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매년 조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혹 다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예산이 우리가 있으면 1270억 1년에 다 갚아버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지 수는 현재 1만4787로 이미 우리가 한번 2000년도에 조사를 했으니까 이 추정 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 이건 검토할 수 있겠죠.
다만 필지 수는 그때 조사했으니까 한 5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지 매년 한다는 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예, 추정가액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이제 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좀 이제라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액이 지금 지방도 플러스 지방하천까지 해 가지고 도에서 굉장히 적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을 어떤 거에 대한 포커스를,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가 결국은 예산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형식적인 그냥 행위만 할 뿐이지 전혀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하고 저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하고 저내년 앞으로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될 상황이 되어서 7000~8000억 정도 지금 세입이 결손, 디스카운팅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실 요구는 합니다.
우리 실 요구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게 깎인 것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도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인 사정도? 그래서 대단히 여유가 있는 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그런 사정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인 검토 플러스 의지를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라남도 재정 사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래도 2000억 넘는 그런 사업비를 신규 사업을 세워가지고 또 추진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과 내년 이후 그다음 해까지 굉장히 재정 사정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지만요.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과제를 갖다가 우리가 풀고 가는 것도 숙제를 풀고 가는 것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순천·함평 산불, 역대급 장마, 폭염 등 유례없는 재난에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1056억 1500만 원 대비 27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26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담양군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20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1억 800만 원, 폭염대책비 1억 4500만 원, 학동·영화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진원천 하천정비사업 6억 원,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원, 재난구호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6월~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1억 150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3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1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 3102억 4900만 원 대비 26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367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227억 9000만 원 대비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사업 3100만 원,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매 설치 50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48억 9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4월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1억 8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2826억 5000만 원 대비 244억 3300만 원 증액된 3070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7억 1000만 원, 폭염대책비 1억 4500만 원, 6월~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4500만 원, 학동·영화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진원천 하천정비사업 6억 원,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원, 재난구호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6월~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1억 150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3년도 기정예산 429억 97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방사능 방재 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 2022년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예비비 41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8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10억 1300만 원, 부대비 10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14억 1600만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편성 후 국비가 확정된 성립전 예산과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11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26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146억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등한 3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367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비 20억 원,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매 설치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1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여수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추진방안 마련 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7억 1000만 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1억 1500만 원, 학동·영화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4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7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 증액된 43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사선감시기 유지관리 등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90쪽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회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파악하고 중장기 재난안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이 7월에 계약되는 등 사업 시기성에 비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선급금 지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계약금 전액을 명시하는 등 예산집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용역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792쪽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입니다. 금회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목적으로 2023년 본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없이 예산이 전액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92쪽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및 793쪽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금회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대원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없이 예산이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3쪽 안전감찰 교육자료 제작 예산입니다. 금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감찰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감찰 기법과 사례, 감찰성과 등을 공유하고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없이 예산이 전액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안전감찰은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시군 안전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기법, 사례 및 감찰성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 5800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9억 94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4억 1500만 원 등 총 3건에 25억 6700만 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사업량 추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입니다.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792쪽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이제 이것을 도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도하고 같이 이걸 하기로 했었거든요. 같이 이걸 하자 했는데 올 3월에 예산 편성하고 나니까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부 주도로 이것을 개최를 하니까 그럼 기존에 우리 전남도하고 하던 것을 놔두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발족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본부하고 서부본부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도, 뭐 각종 민간기관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걸 하니까 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을 이제 다 한다는 것에 한계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전국에다가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다 하는데 우리 도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조직이나 예산을 아예 전담을 해버리니까 도 예산은 삭감하고요.
대신 이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노동정책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도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청사와 관련된 것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고요. 도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안전실이, 그다음에 민간 사업장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과에서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이걸 하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고용노동부가 총괄해 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예산 편성하니까 지자체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3월에 구성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6월 추경 때 감액을 안 하고 연말 돼서 이렇게 하셨는지, 만약에 6월에 감액을 했다면 다른 곳에 좀 이 예산을 쓸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때 보니까 안전문화추진단에서 3월 8일에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세부 실행계획 통보를 3월 말에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추경 3월 21일 했거든요, 1회 추경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용부 실행계획이 우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일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 끝난 이후에 이제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남도민의 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서답게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운전자 자진반납 할인카드 7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할인카드 참여 업체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면서 참여 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공감하면서 늘리도록 신경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행감에서 137개를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서에는 참여업체가 132개소로 되어 있고 오히려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상과 현실인데 저도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앞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오히려 가맹점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줄었지 않냐, 그러니까 가맹점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도, 예산도 결과적으로 삭감하는 방향 아니냐, 이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가 일단은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사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맹점 가입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할인업체에서는 세제혜택 및 현금성 지원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출 콘텐츠 마련이 어렵다 그다음에 관리가 번거롭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냐면 전남사랑도민증 참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 업체들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저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이게 참여를 늘려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비를 줄여야 할 판이면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남사랑도민증 참여업체는 현물하고 현금지원은 없어요. 그러면서 할인혜택은 제공하는데 만약에 우리 운전면허업체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업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남사랑도민증 참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것을 우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그것까지 태워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고민을 해볼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구만요,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전남도민증 참여업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예 삭감해버린 겁니까, 금액을?
아니, 그건 내년 본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은 아예…….
저희가 요구는 했어요. 요구는 다 했는데 우리가 66개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조금 삭감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도민증 참여업체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그러고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까지 거기서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직전에 말씀드린 사안인데 갑자기 이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찾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우리 고령운전자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도 농기구 안전 보행길 확보 이런 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시골에서 농기구나 차 뭐 한 것은 고령자들 아닙니까? 농기구 같은 사고도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경운기 사고일 겁니다. 많이 다치시고 또는 돌아가시는…….
그렇습니다, 거의 중상 이상이니까.
힘이 없어서 자기 힘, 경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 힘이거든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시골에 살다보고 실은 제 아버님도 올해 83세인데 아직도 운전을 하고 다니셔요,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홍보나 어떤 그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물론 실장님도 시골 해남 산이가 집이시다 보니까 다니시면 보이겠지만 차들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우선 나가기 불편하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차를 운전하는데 아까 저는 그래서 이것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할인이라는 게 우리 시골에도 이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할인전문점이라는 게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시골의 평준화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도시를 보고 이런 것도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하나의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내에도 시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는 형편이 좀 낫죠.
그렇죠.
목포시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목포가 제일 낫고요. 나머지 시군은 군 단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본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전남연구원에 일본 등 국내 선진사례를 분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1월에 그걸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연구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동권을, 도시는 그래도 목포만 돼도 좋잖아요.
그러죠.
택시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골 해남 같으면 그 넓은 땅덩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동할 수 있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두 번째가 농사짓는 패턴이 우리가 차량을 해서 외국에서는 경운기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은 좀 있어 봤는데 전부 다 승용차 이런 거기 때문에 경운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에서는 그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운기 사고가 거의 대부분 중상 이상입니다, 넘어져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경운기 사용 빈도가 줄지 않을까? 왜냐면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 운전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 보면 젊으신 분들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대에 가면 좀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연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할인책 갖고는 근본적인 것은 될 수 없고요.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동권 보장이 전제가 되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같은 것은 우리도 계속 권유를 했는데 사업의 전체 예산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노력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전남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다음 달까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좀 더 사업 꼭지들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노령운전자에게 맞는 현실적인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당신네들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792쪽, 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석 예산이 550만 원이 전액 감액했어요.
그리고 93쪽에 450만 원 시군 민방위대 경진대회, 전국하고 시군하고 전부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가…….
위원님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행안부, 위원님이 말씀한 앞쪽 792쪽 그것은 행안부에서 예정된 전국 민방위대 경진대회 일정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아, 일정이 취소…….
예,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민방위 경진대회는 그게 취소되니까 시군 민방위 경진대회도 실시를 안 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그 여파로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내년도 것은 매년 기본계획이 8월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계획 자체가 8월에 통보가 된답니다, 매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지금 행안부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 했다, 취소?
행안부 자체가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794페이지 한번 보시죠.
담양읍 국수거리 보행환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사람이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 국수의 거리가 있으니까 노후 아스콘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걷기 좋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35억 원에다가 20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기정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순증입니다만, 20억으로.
지금 이건 성립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 예산서상은 좀 그런데요. 자치단체 403 목이 여기 추경이어서 이놈만 새로 들어가니까 이놈만 나왔고 그 앞편에 35억8600만 원 그것은 본예산서에 쭉 있거든요.
뭐냐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그다음에 마을진입 과속도로방지시설, 활주로 횡단보도 관련된 사업이 쭉 있는데 이놈이 당선되어가지고 보조사업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록들은 본예산에, 추경에 다 있거든요. 이놈만 정리추경에 새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에 20억 원만 그러면 담양 국수거리에 쓴다 그 말입니까?
예, 거기만. 행자부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담양군이 신청되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담양군에 내려간 거죠, 우리 도 경유해서.
거기에 본 위원도 가봤는데 거기에 20억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총사업비가 원래 60억 원 사업입니다. 올해만 40억 원 사업입니다.
위원님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뭔 사업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군내버스 용역 한 거 이거 군내버스 활용에 대해서 용역 했다고 하셨죠?
저희는 안전실하고는…….
아, 예. 그것은 교통과고…….
건설국 소관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다고 해브렀는데 또…….
죄송합니다. 세입을 먼저 볼게요.
288페이지 보면 2022년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도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금 4억 265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데 이런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안심콜이 총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4억 40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20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4억 2600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동안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QR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명부작성이 의무화됐는데 그 비용이었는데 그게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렇다면 2022년도 거니까 2022년 말 추경 때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022년 3월 1일부터 이게 출입명부 작성이 중단이 2022년 3월 1일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님 대리 답변, 질의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정산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일 자로 정산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작년 정리추경에는 이걸 못 넣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 넣었으면 3월하고 6월은요, 올해 3월, 6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군에 이미 보조가 나가서 시군에서 정산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국고보조입니까?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입니다, 도비.
이게 그 기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정산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조금 그게 22개 시군이다 보니까 각자 상황이 틀리거든요.
글쎄요, 이것을,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기간이 이미 이전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정산을 한다면 말에 정산한다면 3월 추경이 있었고 6월 추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떤 남는 금액에 대한 어떤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4억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쓰고 4억 2000만 원이 반납된다면 이건 성급하게 하셨어도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실정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22년도 내에서 결정 하에 정리추경에 잡아버렸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규모의 예산이 다시 돌아왔다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다른 사업과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운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143개소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11개소를 했고 나머지 132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된 거잖아요? O 안전정책과장 이 병 철
예, 그렇습니다.
143개소 중 11곳만 했다는 것이 좀 너무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실로 사업을 내년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볼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주죠.
결국에는 안전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하는 거지 이게 꼭 내년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도 10%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내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성과가 이렇게 미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산업단지 정밀안전 추진방안 마련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께서…….
정책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때문에 연구용역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체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우리가 국비를 얻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국비가 반영이 돼버렸어요.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10억 원이나 20억 원 받으려고 논리 전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그래서…….
그 예산은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됐죠? 국회에서는 언제…….
올해요?
예, 올해 지금 작년 2022년 12월 말에 타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같은 얘기 또 나오게 됐네, 그렇다면 이것도 왜 전에 안 올라왔어요, 그전 추경 때?
우리가 이것은 당초에 김회재 의원실이 쪽지예산으로 이것을 넣어서 하는 건데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조사도 하고 우리가 하려는 과정에서 나중에 삭감돼버린, 그러니까 반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2023년 3월 달하고 그때는 왜 이게 삭감이 안 됐냐, 그 말이죠. 일단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도 아무튼 국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삭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실장님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이 통째로 날아가는 건들 이런 건들 예산실에 가서 설득 이런 거 해본 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설명을 합니다.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번에 처음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SOC 사업들을 손을 보는데 정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방향들이 설정이 되면 어디 어디를 치겠다, 어디 어디를 조정하겠다는 것들이 다 입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도 처음에 각 실국에다 전달을 합니다. 예산실에서 올해 예산편성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SOC 사업 축소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뭐라고 했냐면 안전 분야는 SOC가 아니고 하천 분야는 중앙부처도 줄이지 않는다, 재난부서는.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어필을 했고요, 재난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인카드 관련한 항목들은 다 가서 설명을 합니다, 예산 담당자들한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예산실은 요구는 많고 항상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어촌뉴딜 사업을 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국회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실 예산 지키려고 가서 열심히 담당자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실에 설득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했던 그런 사례가 실장님께서 가장 생각나신 것 혹시 있을까요?
자연재난과 쪽 5억 원을 더 저희들이 앞전에 퇴적토 준설 그것도 우리가 더 올렸고요. 그래서 가서 설명하면서 우리 상임위 우리 안전실의 입장도 있고 또 위원들도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올려라 본예산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항상 어필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난부서는 재난사업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항상 어필을 강하게 합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중대재해 예방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해서 삭감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 안전실은 증액됐습니다, 자연재난과 쪽은. 다만 정책과나 사회재난과는 조금씩 조정이 됐지만 자연재난과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안전실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돈이 정확히 집행이 되냐, 이게 이런 관리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사기업에서는 관리 못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힘들어하시고. 하지만 관리에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주의를 좀 하시고 용어 선택을 잘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중에 위원들도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언제 실장님보고 실장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용어 선택 잘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산서 790쪽에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에서 잠깐 점검 좀 하겠습니다. 이게 통째로 이월이 된 거죠, 명시이월이?
예, 790쪽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 예.
용역 체결이 한국재난안전기술원하고 하신 것 같은데.
7월 며칟날 하셨어요?
용역 잠깐만요, 계약을 7월 14일부터 했습니다. 1년간입니다.
사업의 신중성과 저기를 기하기 위해서 7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23년도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성립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절차가 우리가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 컨설팅도 하고요. 계약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9일 날 계약 검토의뢰를 했는데 공고해가지고 수의 계약하고 해가지고 응찰되고 해가지고 5월 15일 날 의뢰를 해서 19일 날 했는데 계약 체결된 것은 7월 14일이니까 거의 두 달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되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독응찰로 유찰되고 해가지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두 달 걸렸고요. 저희들이 2022년 10월 달에 결정을 해놓고 컨설팅을 2023년도에 올해 1차, 2차, 3차, 4차 컨설팅을 4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대충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 줘가지고 어디 쓰도 못할 용역 나올까 봐서 사전에 이것을 컨설팅을 많이 했고요. 엄청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 과정에서 업체도 없어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하고 일정을 보면 본예산인데 7월에 갔다는 게 상당한 시일이 조정이 늦어진 것 같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이 6월 달에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보다 더 늦어지는 본예산을 활용하면서 용역, 그것도 일반 용역이 아니잖아요. 안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총괄적으로 그걸 잡는 것인데 좀 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명시이월 자체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가지고 이게 우선순위에 관련된 용역들은 빨리빨리 진행돼서 그런 표준적인 안이 나와서 그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재난에 관련해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 이게 1년이면 내년 7월에나 납품되겠네요?
그 안에 중간에라도 그런 쪽의 과정에서 플랜이 잡혀서 중간용역 결과 받으시면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그리고 여하튼 만전을 기해서 플랜 잘 잡는 용역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중간보고회 때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중간보고회 때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참관하실 것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793쪽에 보면 안전감찰교육 관련해서 도민 안전생활 도모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자료 제작에는 100% 다 감액이 되어 있고 운영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가 딱 안 잡힌 것 같은데 교육자료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이게 좀 위원님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 확보 차원에서 올해 예산실 입장은 사무관리비는 급한 거 아니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 절감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안전에 관련된 게 이게 사무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편성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전액삭감 되었으니까 교육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책자 안 했으니까 공문으로 좀 해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안전 관련 교육에 있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차량임차나 통행료 관련돼서 차량 운영은 다 됐어요, 감찰에.
충분히 이런 운행 속에서 자료가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그런 쪽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쪽에 안전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그럴텐데 진행은 진행되는 일정은 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우리 예산실에서 충분히 그렇게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으로 사무관리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실장님은 꼭 지키셔야 할 이유가 도민의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금액의 가부 없이 이런 중요한 쪽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흠결이 있지 않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자료는 못 만들었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자리는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무에 힘써주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남은 예산심사에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16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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