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524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23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조 4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유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를 반영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소비세는 1조 461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3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취득세는 7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전라남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만 4129건이 감소하였고 또한 최근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추세에 취득세를 증액 편성한 추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24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은 135억 원으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전년 대비 7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02억 38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호남권 통일⁺센터 설치·운영 등 20건에 131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억 5900만 원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36건에 27억 3500만 원으로 예산안 514쪽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3억 원은 회관 노후화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리모델링을 위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6쪽, 노후 테니스코트장 개보수 공사 3억 원은 흙으로 된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테니스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연간 이용자 수, 이용 시간대, 이용률을 확인하여 정부와 전남도의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5건에 48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90쪽입니다.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외출장 및 연수가 급증하고 유가 및 수요증가로 항공 운임료가 급증하는 등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 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05쪽, 심리상담실 운영비 9200만 원은 직원들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만큼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 4억 40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도정을 소개하고 대화·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긴축재정에 대한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과잉투자 개선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증액 편성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등 능력향상 활동지원 사업은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관련 기존 견학 대상, 범위, 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선정자 수, 연간 시행 횟수 등 구체적인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4개 기관에 6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목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증액 편성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지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1건에 1억 원입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전남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 연구용역 1억 원은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2024년 본예산에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히 용역을 실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용역 성과물을 통해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매각 예정에 있으므로 해당 건물을 재사용하여 수도권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총 4건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 600만 원으로 당초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모금액 증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후속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29건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신규 편성된 총 4건의 사업의 민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행사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세부내용 면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도민 주간 운영 예산은 3억 1500만 원으로 행사성 경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도민의 날 행사는 유명 연예인, 스타 강사를 섭외한 실내행사 외에 야외행사는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하에 참여율이 저조한 기념행사에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도민 중심의 기획 및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해 도민의 참여율을 높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57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1억 7300만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56억 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안은 각각 65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기금보유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유자금인 예치금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오는 12월에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조례의 지원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비융자성사업 등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실정에 맞는 꼼꼼한 사업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5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67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고향사랑기금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민간위탁금 형식의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억 1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고향사랑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지 내실 있는 심사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