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종섭 의원, 박원종 의원님, 전서현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개정조례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 결과 지역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교육, 각종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시행 첫해인 올 한 해 동안 당초 목표액에 훨씬 모자라는 모금실적 등을 감안하면 답례품 선정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충분한 홍보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연간 기부금 상한액 폐지, 지자체 홍보방법 자율성 부여,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북한주민이나 남북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한정된 기금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구축사업과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사업 등으로 기금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대북교류사업이 중단된 현재 기금의 활용도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금용도 확대는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 예정이나 도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1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광단지 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섬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및 제14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개발, 기업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원 추가발굴 및 지나친 감면 확대로 인한 세입 축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