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8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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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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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1건 등 총 7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9번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연합회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로 변경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경찰청,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50명 발의)

3.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8명 발의)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34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1호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특색에 담긴 다양한 답례품의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행사 개최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위원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이 배부될 수 있도록 답례품으로 구호물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홍보, 행사 등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기금 사업 및 교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전라남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도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초청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3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4번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1호의 2와 1호의 3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과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기금은 북한주민이나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5호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분야의 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 안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관한 사업), 안 제11조(섬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 안 제12조(전라남도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23년 12월 13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마찬가지로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개정하여 기존 장성군 일원에서 나주혁신도시 일원을 포함하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종섭 의원, 박원종 의원님, 전서현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개정조례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 결과 지역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교육, 각종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시행 첫해인 올 한 해 동안 당초 목표액에 훨씬 모자라는 모금실적 등을 감안하면 답례품 선정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충분한 홍보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연간 기부금 상한액 폐지, 지자체 홍보방법 자율성 부여,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북한주민이나 남북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한정된 기금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구축사업과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사업 등으로 기금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대북교류사업이 중단된 현재 기금의 활용도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금용도 확대는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 예정이나 도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1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광단지 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섬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광양시 컨테이너항배후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및 제14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개발, 기업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원 추가발굴 및 지나친 감면 확대로 인한 세입 축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아마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세 감면 조례에 보시면 우리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이 있는데요, 연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건수가 없어요. 올해 발생한 적 있습니까, 2023년도에?
잠시만요. 지금,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는 감면 내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광주연구개발특구?
거기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어디 정도인가요?
지금 광주연구개발특구하고 나주연구개발특구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광주연구개발특구는 광주 광산구, 동구, 북구, 전남 장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주연구개발특구는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기금용도 확대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현재 여기가 우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사업 등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생각을 하세요?
도민 지금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남북 이산가족 관련 사업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자료 수집이라든가 자료집, 이산가족의 날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진…….
아니 그러니까 이산가족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등으로 기금 용도를 확대하겠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1의3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는 당초에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을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그렇게 바꿔진 거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그러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을 ‘평화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사업 등’ 그랬어요. 즉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로 통일 관련 워크숍이나 영상물, 예술제 이런 개념에서 앞으로는 청소년들까지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축제라든가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요. 도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많이 넓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각호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에 그 외에 평화통일 지원사업 부분을 그러면 평화통일 운동을 열심히 했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헌창 내지는 기념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넓게 보면 그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넓혀야 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념사업도 이 기금 내용에 포함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평화통일 운동에 헌신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 넓히면 거기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기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있는데…….
포함은 됩니다.
이 기금도 가능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통일 대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럼 월파 서민호 선생의 어떤 남북통일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는 사업들도 통일에 관한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세미나도 보고 책자도 보니까 그분에 대한 기여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 내역을 어떤 그런 형태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겠다는 조례의 개정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고 그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금용도 확대는 굉장히 시기적절했다. 우리가 꼭 남북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걸로만 국한을 해 버리면 첫째,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 그러니까 한반도 중의 남한 부분이죠. 대한민국 내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통일을 꼭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반대적인 의견 내지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에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평화통일에 대한 기반 구축 내지는 홍보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이 기금들이 시기적절하게 투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위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과 박원종 의원님,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5.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6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702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 100명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100명에서 5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2021년 제정된 이후 노동자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5개소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기관은 3개소에 불과합니다.
노사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상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철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의안 검토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어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고유권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기관 확대는 노동자이사제 운영 기준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회신안 붙임 참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상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라면 해당 조례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를 운영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에서 답변 온 내용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가 2020년 제정, 2021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를 도입한 기관은 의무적용 5개 기관 중 현재 3개 기관에 불과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노사 상생과 협력,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본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의 행복과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업무에 많은 조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여순사건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실무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변경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이 동부지역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위 중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동부지역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내 여순사건 관련 업무가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결정 등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간담회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7.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에 걸쳐서 18개의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질의답변 없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을 대표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다양한 메가이벤트가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추진하는 의료혁신안이 단순히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 밝힌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전남은 지금 당장 입학정원 수요조사도 할 수 없는 의대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대 설립에 대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신설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전남의 미래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삼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자체·대학·산업계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완성할 것인지 심오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 한 해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합친다면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호진
O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백혜웅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세정과장 이영춘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진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산담당관 정현구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용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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