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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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4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도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아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선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권두표
의사담당관 강성운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황의철
비서실장 정창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개원 이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운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황의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창모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함창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장영일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창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해기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영애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 181명에 현원 183명, 과부족은 플러스 2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102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68.7%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하나된 의회, 일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입니다.
추진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정책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 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베트남 빈프억성 당서기 내방에 따른 간담회와 일본 고치현 의회 내방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몽골 돈드고비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고 우즈베크 타슈켄트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의회와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경상북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회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저장성을 현지 시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내 교육·연수 실적입니다. 8월 말에는 전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는 5개 과정, 열아홉 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외 연수는 9개국에서 미래학교 육성, 스마트팜·치유산업 등 우수 정책 연구를 위해 5건에 사십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영상콘텐츠팀과 의회청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33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2024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운영 기본 및 일정을 제시하고 우수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무기간 5 플러스 5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직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환경 기능 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였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보급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기 점검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11월 중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사무동 증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독립성과 역할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증축개요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0㎡, 지상 3층입니다. 소요예산은 7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차량 동선 개선 타당성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8월에 착공, 내후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례회 1회 16일, 임시회 6회 60일 해서 총 7회에 76일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안 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2024년도 연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기능 홍보 및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계획은 24회, 32개교, 100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자유발언, 퀴즈교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송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개 학교에 대해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도 선관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선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주시민 의식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2대 의안 처리실적은 574건의 접수, 562건의 처리, 현재 계류는 12건입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관리입니다.
회의록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171권을 작성하여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한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정책 발굴 활성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 및 효과적인 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 정책의 발굴·실행을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ESG 지표 발굴 및 실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ESG 우수부서 및 정책지원관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정책지원관 하반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81건의 상임·특별위원회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시 연구기관·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과업내용을 사전 검증하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 및 교육청 예·결산 심층 분석과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도 및 교육청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2022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2023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분석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1월에 2024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시로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405건을 입법 검토하였고 9건을 자체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질적 향상 및 효과적 정비를 위한 조례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생활밀접형 조례안을 자체 발굴하고 조례 입법평가 용역 결과 공포 및 조례 재·개정 지원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사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정활동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 1326건, 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13회, 도의회 이미지 광고 243회, 도의회 영상홍보를 다중이용시설 스크린을 통해 광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방지, 지방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의회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의정 홍보 및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민 편의를 위한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였고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유튜브 및 SN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렌트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의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전라남도의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콘텐츠 활용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생중계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 구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소통하는 의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 132회, 제12대 의회 비전과 철학을 담은 홍보영상물 제작 23편, 다수의 의정활동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고 영상회의록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의정활동 생중계를 추진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청사 내 디지털 홍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사무처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관 부서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 우리 12대에 들어와서 전라남도의회 국제 교류한 내역 있죠?
현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인가요?
지금 4건입니다.
그 4건에 우리 주요 방문 내역 있죠?
방문 내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지금 방문이 작년에 2건이 있었고 올해 2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빈푹성하고 일본 고치현, 올해는 몽골하고요 우즈베키스탄 2건입니다.
이 4건 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던 것하고 최근에 교류가, 계속 해마다 수년간 해 왔던 데하고 최근에 했던 데하고 변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우호교류입니까?
올해 했던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처음이고요. 일본 고치현하고는 정기, 베트남하고 일본 고치현은 정기적인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던 내용에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천이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교류의 실익을 따지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외유성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목적이. 그리고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친선·우호교류인지 어떤 협약을 통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변별력도 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친선과 또 경제든 기술이든 아니면 상호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에 대한 구분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애매모호하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 고치현 같은 경우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항에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일본 농산물시장 동향 파악 및 수출 계약 워크숍을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다녀온 것이 작년 12월이거든요. 이것 혹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진행을 했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물시장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전략 워크숍 추진은 아직까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 다녀와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계획 잡았던 내용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파악해서 그런 축의 내용을 플랜을 만들어서 충분히 이 내용의 진행 가능한 부분과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다음 단계가 진행될 건지, 안 된 건지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이게 결국은 기록에 다 남아있을 텐데 실효했다는 실효성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록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목적과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류할 때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겁니다. 12대 작년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디를 동료 의원님이 가시면 가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동료 61명의 의원님들이 누가 가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향이 상임위에서도 모르고 제가 우리 운영위에 오시는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전부 상임위에서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이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기 중이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이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이 간지, 안 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는 모르는데 밖에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짚어 볼 때 저희들의 어떤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장단에서 어떤 가실 의원님들이 정해지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통보를 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보지만 동향이나 동정은 같이 공유가 되어 가지고 이게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촉진 교류, 우호 증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상임위나 의정활동상 공통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동 주차장에 14페이지 보니까 쾌적한 환경에 관련해서 의회 주차장에 전기충격기 주차장 지하에 있죠?
9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화두가 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처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고민을 해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것도 전기 충전 인프라가 저조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9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과금형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6대는 한 20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도 7㎾이기 때문에 한 4~5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다행히 11월 달에 6000만 원 들여서 한전에서 100㎾짜리 급속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 그럼 다소 조금 충전에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급속이 최소한 2, 3대는 생겨서 충전하는 데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처장님 제 질문의 의도하고는 약간 옆에서 다른 쪽으로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 정리해 드리고 제 질문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는 어찌 됐든 급속으로 해서 필요한 업무시간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장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보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단, 안전에 관련되어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화두를 갖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도 현재 지하에 있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실제로 이게 진화가 어려운 게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 가지고 내부 온도가 열 폭주 현상으로 800℃가 넘게 급작스럽게 급격히 상승해 버립니다. 전기 교류가 차량에 관련된 가격이 그래서 전기차는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상으로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나는데 이게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완전 진화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가 급속하기 때문에 이게 화재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인명이 받는 피해가 그냥 바로 자명하게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주차하는 전기충격기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화재 진압하는 데에 대한 안전도가 틀리거든요. 특히 대형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물 수조에 담가야 되거나 폭주에 이렇게 덮어서 공기가 완전히 차단해야 이게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마 최명수 동료 의원께서 이번에 9월 회기 중에 전라남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안을 넣어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 8조3항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고 해서 이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급속은 지상에다 지금 관리 중입니다.
충전기에 대한 급속과 완속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충전기 자체에서 오는 교류 변화에 여하튼 열 폭주 현상이 사람이 있든 없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더 지하가 높고 또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화재랄지 사고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번에 새로운 설치와 동시에 우리 동료 의원이 우리 내용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지하에 있는 충전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조례를 권고사항으로 낸다는 것도 사실 우리들이 의회 자체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강제성은 아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이걸 설치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처장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하의 건도 검토를 하셔서 지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말씀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사실은 지금 2000년도에 11건에서 벌써 4배나 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보통 화재에 대한 중심이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그러는 게 거의 54%가 나오고요. 우리 지하 주차장 이런 데에서는 벌써 이것도 36%가 됩니다.
가장 화재 요인과 안전과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게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처장님이 적극 이번에 검토하셔서 조금 더 지상으로 옮기면서 안전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지락 위원님 상임위 현지활동 가시죠? 이창근 수석님 같이 동행하신가요?
이창근 수석님도 같이 나가셔도 됩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슬로건을 바꿔서 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잔디 생산 1위 떼부자 장성군 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과 또 관계자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앞전 제가 우리 운영위 회의 때 전라남도의회의 공문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도 위주의 슬로건이나 그런 게 첨부되어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의회에 맞게 레이아웃을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회 사무,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 가면, 의원님들의, 제일 처음에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전라남도 기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직원도 알림표가 붙어 있고 또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위원회 명단이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라남도 출입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사무처 제가 진종석 총무팀장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표가 물론 집행부의 명단도 있지만 직원분들의 명단이 좀 사진이나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너무 상세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해 오셨습니다, 기구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야, 상임위별로.
그래서 물론 이 자료로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첫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 상임위 외에 여러 특위도 활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상임위 직원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굴도 모를 때도 있고 또 전화번호도 저희가 저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구표를 A3나 전지 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31페이지 의정 성과 중심 언론홍보 강화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대변인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원래는 박원종 의원님이 지금 대변인이신데 오늘 병가 때문에 저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소통했던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전라남도의회의 대변인 선임 몇 번째죠?
4대가 아니죠. 지금 몇 번째 선임을 했냐고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세 번째 아닌가요?
네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같은데요.
올해 지금 두 번 했죠? 12대! 세 번째 선임이에요?
12대 때는 두 번째이고 11대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 제가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선임을 말하는 거예요. 몇 대, 몇 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명권자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의장님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변인의 역할이 뭐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전라남도의회를 대표하는 각종 목적에 보면 우리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언론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대변인을 운영을 하는 규정에 보면 대변인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 지원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이 앞전에 이것은 어떤 내용적인 거예요, 저희가 어떤 요청했을 때. 지금 활동 지원이 지금 현재 기자들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또 브리핑룸에 마이크 세팅하고 그런 어떤 부분만 하는 건지 또 저희가 지금 시도의 어떤 이슈나 동향 분석이나 또 어떤 검토를 해서 좀 업무적으로 이렇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본래 취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자까지 포함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처 그런 기능을 못 하시고, 못 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되고요.
대변인 본인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작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입체적인 대변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라든지 다른 어떤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회기별 의정 브리핑이 7회, 의회 대외 공식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지금 3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물론 의원님들의 대변인의 업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이 이런 어떤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수집도 하겠죠,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그걸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정책관이 있죠?
그런데 그 업무가 과연 우리 상임위의 어떤 담당 정책관이 해야 하는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의회 홍보담당관이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게 좀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현안이 생기면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작성하면 그에 대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지 언론에 어떤 설명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론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업무가 아까 정책적이거나 어떤 자료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하고 어떤 이런 세팅이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장소 제공이나 그런 부분만 하는 역할로 지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서로 확실히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우리 대변인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 운영 관련 규정에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정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먼저 작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는 크게 우리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몇 가지 크게 우리 정책지원관 문제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정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의 자치권, 조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도 우리 의회의 자치권과 관련해서 특히 조직권과 관련해서 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수감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여전히 계속 추진 중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3급 직제 신설을 통해서 의회 조직의 활성화 또 사기 진작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봤더니 지난해 행감 이전이죠. 2022년 9월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제도 개선 건의를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건의했다, 이 이후에 혹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혹시 있었던가요?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급이 있고 3급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3급 신설에 대해서는 시도지방의회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건의했던 부분도 추가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며칠 전이죠. 대통령 주재 아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도가 많이 됐던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인상이 포함돼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초 태스크포스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회 조직권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안건에 상정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3급 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시도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급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의회를 보면 3급 최소 과단위가 4개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1개의 3급 증원 요인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급직이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3급 정원 2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점진적으로 이게 포함돼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처장님 말씀처럼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의회의 목소리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공론화해보자 하는 부분은 의회 조직권 확대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입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피감기관 현황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피감기관이 적은 곳과 큰 곳의 편차가 1 대 9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적정한 피감기관의 균형 있는 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의 상임위별 피감기관 이 부분은 상당히 편차가 커서 상임위 위원 간에 상당히 격차가 좀 있어서 피감기관이 많은 위원회는 상당히 감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원회 변천사를 한번 우리 사무처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2대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편제가 2016년인가요? 현재, 물론 농림수산위원회는 해양이 2016년에 붙기는 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임위 편제는 2016년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전라남도 집행부는 그간 끊임없는 행정의 수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저희 의회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게 그리고 또 현장 행정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임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조직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상임위 조정 이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관 상임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행위라든지 경관위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임위 인원 확대 부분은 지금 행안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의원님이 80인 이하인 경우에는 4급 8명, 5급 8명으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도개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직무 분석을 통해가지고 인원의 재배정은 자체 내로 어느 정도 협의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금 저희 전라남도의회처럼 80명 이하인 경우에는 4급 전문위원을 8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8개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수로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 규정에 따른다면 상임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다면 현재 이 규정대로 추진이 어렵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의원님들 한 분당 1명씩 하게 되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금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 4급 8명, 5급 8명은 너무 적다, 특히 4급이 있으면 5급이 2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기구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도 다소 증원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 된 목소리를 만들어내겠지만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요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게 정책보좌관이 추가로 30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로는 좀 현실적으로도 행안부에서 어렵다고 판단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의회의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하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개정안들을 내놓은, 이번 회기에 내놓은 법안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는 꼭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할 만한 최근의 흐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의원 정수 측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자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회 조직 혁신을 위한 혁신기획단을 꾸렸어요. 여기서 주로 논의할 그 의제를 보면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보시다시피 30곳이 넘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같은 경우는 교육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예결위를 구성하는 이 부분도 경기도의회가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에 있는 의회이기는 하지만 지방의정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의회의 역할 그런 위상을 좀 가져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과 주장도 있지만 그걸 잘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본래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여튼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건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정책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의 대책을 통해서 또 다른 지방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7페이지 관련해서요, 저는 그 연구용역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 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우리 박선준 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서 중간에 제도개선 부분들 좀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2200만 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이 실은 2200만 원 할 수 있는 용역과제들의 퀄리티가 실은 아주 높다, 우리 의원들 눈높이에 만족할 만한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쉽게 동의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의 한도나 범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준 높은 연구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안공모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용역을 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단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연구용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 해당 연구회에 가입된 의원님들께는 페이퍼를 통해서 배부가 되겠죠.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또 집행부 직원들이 공유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리집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는 공유가 안 되고 있죠?
누리집이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이름이 누리집이거든요.
집행부에도 공유가 되는가요?
집행부에는 공유를 안 되는 걸로 알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니까 자체 집행부 홈페이지에 공유는 안 되고 우리 누리집에 보면 나오게 돼 있죠.
대개 정책 용역보고서를 50∼100부 정도 발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현재 사업비 내에서는. 그런데 보관용이 따로 보관이 되나요?
자료실에다가 다…….
반드시 의회에서 했던 보고서들은, 용역들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접근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배너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료실에 있나요?
자세한 것은 홍보…….
하여튼 제가 메뉴에서 자료실에 들어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 누리집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자료실에는 반드시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일정 부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 발주의 방식, 공모를 포함한 방식까지 좀 고민해서 합리적인 타당한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추가로 담당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정책지원관 우수인력 9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정책지원관의 능력은 즉 의원들 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의 우수인력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침에 3급을 2명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시고요.
88페이지를 보면 전체 의원 간 소통 및 교류 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88페이지. 제가 그동안에 해 보니까 저희 상임위별로는 굉장히 친해져요. 그런데 의원들 간에 상호 연관성이 없으신 우리 운영위원회 만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 달에 한두 번 보고 그러는데 다른 의원들 간에는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예산하고 좀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취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렸고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계약, 용역, 물품, 인쇄계약이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수의계약하고 직접 입찰계약하는 것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다만, 2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성,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1억 5000짜리도 수의계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1억 5000 같은 경우는 그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평가원밖에 없거든요.
아, 입법 법제연구원…….
예, 법제연구원,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 원을 전부 다 딱 지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90%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주업체가 공사계약을 11건을 했어요, 의회에서. 쭉 보면 수주업체가 11건인데 그중에 2개 업체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이 태동산업건설하고 동현건설이 이제 2개를 땄는데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건설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어지간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다. 그리고 22페이지 인쇄계약을 보면 여기는 10건을 인쇄를 했는데 7건이 전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계약을 따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인쇄하신 분만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시죠?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여기 도본청이나 의회하고 이렇게 인쇄 업무를 했던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입증된 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중복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 또 기술력이 더 떨어진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두 개 중복되는 것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처 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 보면 5급, 6급, 7급이 1명, 3명, 4명이 부족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급, 6급, 7급이라면 중추적인 허리 부분인데 허리 부분이, 9급은 좀 많습니다마는 허리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히 6, 7급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6급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 갔다 와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6급이 이제 비어 있는데 6급은 7급에서 승진을 시키면 되고 그리고 7급은 저희들이 부족한 과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입을 받거나 아니면 전입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만간 시일 내에 보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보담당에서 좀 물어봅니다.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총예산에서 얼마나 됩니까?
3억 3000?
홍보비가?
그래서 홍보비가 언론 홍보하고 홍보채널 의정 구현하고 콘텐츠 활용 홍보 이 정도 해가지고 3억 8000…….
아니, 아니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가 3억 3000이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홍보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우리가 100억에서 18억입니까?
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 18억이면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홍보비가?
20%이면 (웃음) 굉장히 많은…….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에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2022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홍보를 하는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2022년도에도 한 것을 갖다가…….
뭐가 변화된 겁니까?
아무래도 도민하고 소통 관계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홍보비도 1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인터뷰하고 그런 걸 봅니다. 보면 저희들도 의원들 간에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좀 예산이 의원들 PR하고 그러는데 좀 재밌게 영상을 볼 수 있게끔 SNS라든가 요즘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면요, 13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처장님, 우리 예산 집행이 회계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9번에 의원 의정활동 9번 보면 저기 9번이 아니라 목 보면 205- 밑에 보면 09 의원정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4.8%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발주가 다 됐는데 납품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달에 됩니다.
아, 12월달까지. 그러니까 12월달까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의원국내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 등등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내여비 202-01 여기 보면 이게 천 단위니까는 이게 다 집행이 됐죠?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지금 12월달이 마감이긴 한데 지금 거의 우리 상반기 지나고 이제 11월달이긴 하지만 그 앞에 다 집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 있고 이렇게 일정이 있으면 쭉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또 안 쓰나요, 아니면 어디 잉여금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예비비나 뭐 이런 데서 쓰나요?
의공비에,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보면 유보액이 좀 있거든요.
아, 거기에서 모자라면 가져와서 쓰나요?
예,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아, 예, 그래서 아직 쓸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로라고 돼 있어서…….
정책보좌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의정활동공통경비 유보액을 통해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상대적으로 남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돌려쓰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
다들 공통된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내여비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 일이 또 많고. 이번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벌써 집행이 다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은 집행률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저 또한 문의를 드렸더니 아예 상반기에 다 끝나고 하반기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조금 더 가신 분들이 많으면 이 부분을 조금 공공위탁을 좀 줄이고 민간위탁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지금 위에 보면 금액 차이가 반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민간위탁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예산을 반대로 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공공위탁도 프로그램이 우수한 부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민간위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 갔다 오신 분들은 차후에 이제 다시 하시더라도 안 갔다 오신 분 신청이 먼저 들어오면 그분들을 먼저 배정하는 게 저희 또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뒷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요, 포상금 관련해서 의정활동 기반구축에 의회 인력 운영 지원에 303-01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 보면 4% 집행률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낮은가요?
이것은요, 포상금은 연말에 퇴직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퇴직자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포함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다 집행이 될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303-01 포상금에 보면은요, 이제 집행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역량강화에 포상금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정책지원관이 신입,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힘 있게 역량강화를 본인들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수준에 맞게? 그러려면 포상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에 비해서도 작고. 그래서 좀 더 활용하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퇴직자분들은 이렇게 주시고 정책보좌관님들의 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정책지원관들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은 좀 적지 않냐, 저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또 요구자료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일하시는 데 조금 힘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페이지 말씀드리면요,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다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지출이 되었는데 용역을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11월, 12월이라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도 이게 책자 만들려면 언제 책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집행이 다 되어버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조금 더…….
1억 5000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최근 3년간의 조례 상태를 각각 입법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한꺼번에.
아, 예,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지원…….
입찰을 통해가지고 형식은 수의계약식이지만 1억 5000 예산인데 1억 3500에 낙찰이 돼가지고 용역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낙찰하셔서 그 용역을 맡았었던 기관에서도 지금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일이 분량이 너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1억 3500으로 낙찰을 받았으면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예산은 다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낙찰 차액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포상비나 아니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또 부탁의 말씀도 있고요.
주요 업무보고 15페이지 청사 사무동 증축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계획에 보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2023년 11월까지 마치겠다고 돼 있고 계획에 보면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23년 12월달에 하겠다는데 이게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요?
8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책보좌관들 수도 늘고 상임위 가면 사실은 직원들이 자리가 그렇게 썩 근무환경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증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경미 위원도 국내여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보고받을 때는 국내여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행히 다른 전용할 과목이 있어서 좀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목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전용해 썼습니까? 그것이 조금 내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의원님들 당초에 2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변경은 1억 3000이 늘어가지고 3억 3500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변경 승인 요청은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연말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정활동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국내여비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여비가 상대적으로 상임위에 따라가지고 다소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로 많이 쓴 상임위가 두 군데이고요.
보복위하고…….
기행위요?
예, 그래서 나머지 유보액도 있긴 하지만 좀 덜 쓴 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냥 돌려쓰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쓰는 상임위는 그만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월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용, 전용 이런 걸 전부 다 책자에 자료에 이렇게 넣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좀 자료에 이렇게 포함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아무래도 젊은 의원들이 지금 많이 우리 의회에 정책보좌관이나 많이 이렇게 인재 유입으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육아휴직도 많이 갈 거고 그러면 보충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중에서 여성이 14명이더라고요, 남성이 16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출산을 앞두고 있고 일반직 1명과 3명이 앞두고 있는데 일단 출산휴가 3개월은 의무적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 임기제를 통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기제 직원들도 일반직과 똑같이 이렇게 육아휴직 혜택을 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출산이 지금 현 시세로 봤을 때 가장 국가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의 직장문화가 육아휴직 갔다 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산하기도 힘든데,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아이를 안 낳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만이라도 출산휴가를 갔다 오거나 또 인사에 불이익도 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충분히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귀할 때는 절대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금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혹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육아휴직 또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도 가면서 직원들이나 의원들 눈치를 봐요.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처장님 말처럼 애국자예요. 우리가 더 칭찬해 주고 더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익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험악하게 갈 뻔했는데 제가 조금 사전에 저도 문제가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른 상임위가 일정을 다 잡아버려요. 운영위는 행정감사 하면 한 30분이면 끝날 거다 예측을 미리서 해버려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수석님들께서는 운영위에 시간을 잘 배려해서 그다음 시간을 잡아주셔야만이, 지금 의원님들이 현지활동 가셔버리고 상임위 열리니까 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상임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남아 있고 어쩌면 또 빨리 끝내야 될 입장이고, 우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한 보따리 준비해 놨는데 “부위원장은 이번에 참소, 이다음에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줘야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가니까 이런 부탁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수석님들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시간 짤 때 운영위에 충분히, 다른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만큼이라도 우리 의회가, 우리가 운영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 여러 가지 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보장돼야 되지만 잘못된 것도 바로잡으려면 행감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수석님들은 그렇게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면 그다음 생각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성가신 사람입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차영수, 정영균, 서대현, 임지락
이재태, 박경미, 정 철
O 청가위원
박원종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권두표
의사담당관 강성운
정책담당관 장정희
홍보담당관 황의철
비서실장 정창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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