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2조 701억 원 대비 499억 원이 감액된 2조 202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원 대비 646억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6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43억 6900만 원이 증액, 노인복지과 730억 9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24억 5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6억 72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3억 69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0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조 9985억 2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국비 집행잔액 등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1300만 원 대비 64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41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 물건비는 7800만 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 원, 경상이전은 7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조 2376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7300만 원, 내부거래는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6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7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980억 4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독거노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74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4398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2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08억 58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17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48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등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69억 4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7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37억 7000만 원, 전입금은 2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000만 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은 20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443억 4300만 원, 예비비는 2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총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