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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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5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5시 31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담당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변경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4973억 2700만 원 대비 6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4906억 5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450억 4200만 원 대비 12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32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47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128억 8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729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이자 등 700만 원이 증가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26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외 수입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등 국비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3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60억 80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특회계보조금은 1400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은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60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총 3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6327억 87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8271억 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누어보면 경상이전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등 민간이전 3000만 원을 감액했고,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 자치단체등이전 128억 7300만 원을 감액한 총 624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이전 400만 원을 증액했고, 어린이집 확충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총 7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 자립지원 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반드시, 반드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2조 701억 원 대비 499억 원이 감액된 2조 202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원 대비 646억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16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43억 6900만 원이 증액, 노인복지과 730억 9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24억 5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6억 7200만 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3억 69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0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조 9985억 2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국비 집행잔액 등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321억 1300만 원 대비 64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조 3675억 41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0만 원, 물건비는 7800만 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 원, 경상이전은 7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조 2376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7300만 원, 내부거래는 2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6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7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980억 4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독거노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74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4398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2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08억 58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17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48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등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69억 4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17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37억 7000만 원, 전입금은 2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16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000만 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은 20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443억 4300만 원, 예비비는 2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총 17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547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662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78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억 6300만 원, 영광군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16억 92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0억 원,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5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익직접지불금 78억 1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40억 4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8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7억 원,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 11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08억 35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명품공원화사업 2억 4900만 원, 전라남도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9000만 원, 도립공원 자연환경조사 용역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내년도 준공예정인 사업들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히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하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 1040만 원이며, 감액된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족분 등 1000만 원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와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3억 12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7억 1200만 원, 본원과 동부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검사건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 및 보건·환경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입니다.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개청과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수입증지 수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계상내역으로는 기계, 전기, 조경, 소방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공공예금 및 세금 1억 5000만 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사업 6억 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4800만 원, 직원 이주비 지급액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LED 전광판 구매설치 6억 91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업체선정, 물품납품 및 시공 등 소요기간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청사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위원님?
없어요.
아무리 정리추경이라고, 우리 서대현 부위원장님께서…….
하나 물어볼까요?
고생들이 많습니다.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2억 88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죠?.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예산도 5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원수 파악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전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인원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저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다보면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계를 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립수당이 지금 보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 인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예,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들이 더 안 좋은데 그 대상자가 왜 줄었을까?
일단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아, 다른 지역으로?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자립준비청년의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한 200여 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09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청년들이 특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잘살 수 있도록 좀 더 심오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는 게 어쩔 수 없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0쪽을 보면 시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부족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인력이 더 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까?
중간에 저희가 휴직을 해가지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호봉승급분을 일부 전년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중간에 시군에서 지금 변동사항을 쭉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드리려고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수어통역센터 관련한 얘기들을 좀 들었을 때 여기에서 인건비 부족분 반영은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늘어서 지금 증액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확실히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이게 왜 늘었냐, 얼마씩 늘었냐, 전부 다 물어봤더니 지금 휴직해서 복귀하는 사람들 것,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인건비를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더 내려보내 준다고…….
이게 관례적으로 다른 데는 이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인건비는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서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메워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 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에 되면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안 줍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례적으로 추경에 그 잔여분을 주는 이런 관례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를 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된 인건비가 상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보이는 라디오 40분짜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미자 국장님의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열심히 하셔서 한부모가족 관련한 정책을 수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름 세 글자를 명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 부분이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시죠?
예, 이것도 아동복지교사 중도퇴사, 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 예상액 감액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애초 사업량이 37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사용한 것은 317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애초에 잡은 372 이 기준은 뭡니까?
보통 저희들이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 계상을…….
아마 작년에도 사업량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도 비슷한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전남도가 그나마 좀 유사하게 9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량 372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물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물량을 올해 지금 317명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370이라는 물량이 필요한 물량, 전남의 시설과 아동수에 맞춰서 필요한 물량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317 물량만큼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372의 기준이 뭔지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에 맞춰서 쪼개서 준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의 아동이나 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인지 이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317밖에 못 썼다 그러면 인력을 더 충원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기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동복지 교사의 채용에 관련된 결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우선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채용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아동복지 교사의 실제 배치장소나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 여기 곳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해서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매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이 면밀하게 수요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여기 종류가 40시간 또 15시간, 40시간, 25시간, 12시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시간과 12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0이라는 물량이 전남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라고 하면 이것을 인력을 채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담당자분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2개 시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천시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군단위가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렵지 시단위가 더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원인이 맞는지 그 원인 파악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필요한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도퇴사, 휴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도퇴사를 해서 사람을 구할 때까지가 1개월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11개월이 되면 이거는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한번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산림국장님, COP33 유치활동 지원 했는데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만들어졌습니까?
벌써 이게 2028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유치위원회 구성이 좀 빠르다, 이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 COP를 처음 제안했던 동서포럼의 간부진, 대표진들과 한번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 대표님께서도 올해 이 분위기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같이 유치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물어보면 지금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올해 하는 것은 조금 이른 듯 싶다, 내년 중에나 다시 정비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예,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2022년에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의견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예산을 올렸었나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도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수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여수시보다 아무래도 이거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여수시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러니까 위원회 하실 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처음에 이 COP 전남유치를 발의를 하셨던 분들이 동서포럼이지 않습니까? 남해안 남중권 모여서 하신 게 동서포럼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저희한테 이 유치를 건의를 해서 이게 사업화가 되었는데 그분들하고 논의를 먼저 해봤더니 현 정부의 어떤 기조라든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COP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국가적인 어떤 뉘앙스,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내년 정도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 할 의지가 있었는데 올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지가 없어졌다는 건지?
아닙니다. 그 시기만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도 올해 2023년인데 좀 이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내년에는 해보자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내년에는 이렇게 통으로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부터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국장님, 그런데 물론 저도 사전에 내용 들었습니다마는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잘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전액 감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올리셨는가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경…….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려고 그러나요?
예, 추경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올리려고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논의과정들 지켜보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상심 국장님!
지난주에 행감 때 여쭤봤던 시니어클럽 운영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시니어클럽이 이게 노인 일자리의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노인 일자리 기관이라고 보이는 데가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14개소에서 12개소로 사업량이 줄었다고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쭤보면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차 시군을 확대해가는 중에 있고요. 이것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시장·군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니어클럽이 주 하는 일이 노인 일자리 사업 매칭 역할을 하는데 다른 기관, 기존에 있는 노인 관련 단체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 인건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별도로 기관을 만들면 다른 추가적인 민간사업 일자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아, 있습니까?
몇 군데씩 하고 있어요?
보통은 100% 된 데가 있고 경북 같은 데는 74%, 그러니까 우리 도가 좀 적은 편이고요. 강원도 70%대, 100%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걸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노인은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하는 전남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수행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또 적절하지 않다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시군에 있는 노인회에서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 노인회에서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만한 그런 역량 있는…….
이 사업은 노인회만 수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복지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복지관하고 연결을 하시든가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방법을 지금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안 하려고, 돈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해라! 다른 데 시도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냐?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데 시군비가 70%이잖습니까?
아니,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성과라고 하면 지금 50%를 겨우 넘겼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개소당 3억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 국장님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싫어하시니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4개소에서 2개소가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거 올리셨어요?
예, 올렸습니다. 화순군과 신안군에서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올려가지고 저희가 안 된 시군은 제가 해당 부단체장을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건 이겁니다. 노인 일자리가 왜 중요하고, 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왜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 것인지, 안 되어 있는 시군들 모아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시군에게?
종합적으로 한번 재진단하고 시니어클럽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도 다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절반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이상심 국장님한테…….
49쪽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49쪽에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 해 가지고 보면 감액사유 중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집행잔액 해서 1100만 원 감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할 때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참여자한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운영비, 머릿수로 주는 것 있고, 전담인력에 대해 주는 게 있고, 운영비가 있고, 퇴직금도 주고 전부 다 여러 가지 종류로 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100만 원의 근거가 뭔지, 이게 토털해 가지고 방금 열거하신 그거에 대한 1100만 원인지, 아니면 뭐…….
저희가 사업량을 93명으로 하고 전담인력을 15명으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전부 다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에서 집행을 완전히 딱 1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서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여유 있게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시군의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는 그쪽에 예산을 맞춰서 내려보내지 않나요?
맞춰서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좀 여유가 있게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1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는 남은 거를 감액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3명에 대해서 전부…….
여유 있게 1100만 원을 더 잡았었다, 그 말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감액사유가 있어요. 이게 자체 재원이 한 2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원시간 기본형, 확장형 이걸로 인한 감액조정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주는데 장애유형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금액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남은 이유가…….
남은 거예요?
예, 남았습니다.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연말 정도 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군 것은 복지부에서 감액시키고 좀 부족한 시군은 더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업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없는 데가 저희가 완도, 진도, 장성, 신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도, 장성하고 신안은 인근 지역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해당 시군에 있는 거하고는 수혜자들이 이 서비스 이용에 조금 더 덜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리상…….
예, 그다음에 또 농어촌 지역이라서 이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전부 모아서 자, 이런 돈들은 사실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안 들이면서도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데 시도 남은 것도 저희가 복지부 가서 협의해서 따와서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돈을 넉넉히 받아온 것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연말 되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도 저희가 일단 국비는 넉넉히 받아서 최대한 집행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이것을 몰라서 사용 안 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발달장애인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해년마다 국비니까 많이 가져오는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계속 반환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수준으로 계속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급적 많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 없는 진도하고 완도에는 금년 11월부터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1월부터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예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인데 이거는 사업량이 감소인 거예요? 44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방과후를 참여하는 그 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량 자체도 적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88명 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 34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 344명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건가요?
복지부에서 내려오지만 복지부 입장은 항상 그러거든요. 이 국비사업이 시도 간에 일단 러프하게 배분되고 현장에서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남은 시도의 것을 갖다 주겠다, 조정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공기관이 없는 데가 완도, 진도가 또 있어서 11월부터 여기도 하라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제공기관이요?
예, 제공기관이 또 안 된 데가 강진, 해남, 영광 이런 데는 또 안 되고 있어서 제공기관을 좀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7쪽에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추경 올라온 거잖아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이번에 전남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해 계시는 분들 사적으로 일도 시키고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던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그쪽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뉴스 보셨죠?
이거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내부 안에서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심 국장님!
넉넉하게 신청해서 남았다는 1100만 원짜리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남형 권리중심 일자리.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1100만 원이 남았으면 인건비를 잘못 추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 인건비 내용 안에 퇴직금까지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퇴직금은 그 사람한테 주는 급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5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퇴직금 적립금도 줄어들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운영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다 연계되는 인건비입니다, 1인당 두당 얼마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사람이 충분하게 이 금액만큼 일할 거라고 해 가지고 러프하게…….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미리 다 계산해 놓고 추계한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중도 탈락자들이?
중도 탈락자가 있다기보다도 그 시간만큼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최중증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83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93명.
93명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참여자 인건비는 월 76만 원인데 참여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했을 경우 주잖아요. 그러면 15시간 안 되었을 경우는 그 금액에서 조정이 되고 거기에 연동해서 여기 운영비도 1인당 월 10만 원인데, 그다음에 퇴직금도 또 연동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금과 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른 잔여금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전담인력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담인력도?
예, 전담인력, 참여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덩어리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이 차라리 좀…….
내년에 몇 분 신청하셨어요, 계상하셨어요?
120명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예산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120명 반영되었습니다.
120명 반영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저는 환경산림국 안상현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612쪽이요. 612쪽에서 혼합플라스틱 예산 있죠?
611쪽, 612쪽, 612쪽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하고 617쪽 이 예산들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먼저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설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28억 5000이나 되는 굉장히 큰돈인데 이 돈은 사실은 구례군에서 혼합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는데 실제 실시설계 해본 결과 플라스틱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인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상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일부 플라스틱만 해당되고 다른 플라스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구례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이 시군에서 바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전액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신청을 했다가 지방에서 못 한다고 반환했을 때 다음에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입니다.
아니, 일회성 사업인데 다음에 우리 전남에서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면 거기 인센티브나 저기가 없나요?
그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단발성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닌데 28억 5000만 원이면 큰 예산인데 그런 깊이까지 검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신청했을까요?
그러니까 구례군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당시만 해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2쪽 다회용기 재사용…….
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 배달업소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데가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영광군에서 사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군에서도 카페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 확인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대상 업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불용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약간 변형시켜서 세척기를 렌탈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누가 렌탈을 해서라도, 렌탈은 경상보조로 가능하니까 렌탈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광군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 업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업체나 저기를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신청합니까?
이것은 특정한 기업이나 이런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업체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영광군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으나 그런 적합한 사업체를 찾지 못해서 아쉽게도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없고 영광군 한 군데만 신청하신 거예요?
예,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사실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 그런 소규모 중소영세상인이라든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환영받거나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를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 도에서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지역만 특정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가요?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았죠.
아, 22개 시군에?
예, 다 받았는데 영광군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사실 영광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사업장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돈이든 어떤 국비를 따올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바로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 이것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아, 청소차량 1억 3000만 원 감액된 거요?
해남군에서 원래 노면 청소차, 전기청소차입니다. 이것을 1대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남군에서 자기들이 현장에 판단을 해보니까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청소차의 모델이 해남군의 현지 여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여건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해남군에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요즘 재정도 힘들고 한데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고 또 우리가 저기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의지를 좀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신청받아가지고 했다가 이것 반납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대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질문 하나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우리 20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동부권 통합청사 북카페 운영 그래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9억 8000 해가지고 9억 2000을 썼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맞아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여기 보면 기정액 9억 8653만 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9억 2653만 원 해가지고 증감률이 마이너스 6.08%예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맞겠죠. 그것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8월 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이 예산안이 맞냐고요?
저한테 이 앞에 엊그저께 공모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사업계획서를 하나 갖고 오셨죠?
그럼 이것을 지금 시설을 다 해놓고 머신기랑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온 겁니까, 지금?
지금 시설장비를 저희가 2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머신기랑 그때 북카페 안에 가구랑 다 설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지금 현재 14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했고요.
아니, 지금 여기를 보면 북카페 내에 근로자를 3명을 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예산집행이 끝났어요.
이것은 지금 올해 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예산 집행해가지고 끝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일반 개인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일반 공모자들이 한다 그러면 안의 실내하고 기계 이런 것은 자기들이 쓰는 머신기가 있어요. 그런데 머신기 다 설치하고 다 이 기자재 설치해놓고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요, 한국장애인 관련 단체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워낙 청사 규모도 적고 인원도 적으니까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자기들은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중입니다마는 위탁이 될지도 어쩔지도 모른데 저희들이 위탁 조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기기 설치비나 이런 가구는 그 위탁…….
담당관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 담당관이 말한 것하고 지금 틀려요. 내 말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우리 동부본부에서 다 하려고 기간제 근무자 3명까지 채용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최근에 바뀌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주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걸 당초에 할 때는 당초에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장애인단체를 위탁 주려고 하다가 바로 위탁 주는 것보다는 이런 기존 설비를 갖춘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 주려고 제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엊그저께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 있죠?
그럼 제일 처음부터 이것 할 때 동부본부 들어오기 전부터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다 해놓고, 기계 다 들여놓고 공모에 의해서 할랍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는 올리면서 이제 저희가 직영하려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기계랑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직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근로자 3명 채용했습니까?
북카페 제일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 그때 여기 보면 근로자 3명까지 채용계획이 있었어요.
근로자 3명 채용했습니까?
예, 지금 3명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공모를 하려고 했으면 기계도 안 들이고 돈을 이렇게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 다 해놓고, 기자재 다 넣어놓고, 근로자까지 뽑아놓고, 지금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 당초에 추경…….
아니, 여러 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3명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커피를 자기가 쓰는, 진짜 이 사람이 커피를 잘 내리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나와 있더만요.
그런 데서 쓸 때는 자기 머신기가 있어요. 자기가 쓰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져오는 원두도 있고, 그 머신기하고 원두하고 잘 맞아야 최상의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계랑 다 들여놨어요, 시설 다 해놓고, 국가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거기다가 사람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걸 거기서 잘 운영을 해야지 이익이 남고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순서를 뒤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동부본부의 북카페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그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우려스럽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짜 우려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짧게.
지금 북카페 운영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직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동부본부에서도 이 직원들 3명을 하고 커피 머신기까지 다 들여가지고 해도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공모를 해가지고 임대료도 있고 물값은 안 준다, 전기세도 받고 뭣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예가가 한 17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상 업체가 응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해보세요. 170만 원 안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해도 개판이 돼가지고 지금 직원들 많이 뽑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새로운 공모해가지고 개인이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 점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11페이지 보면요.
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11페이지. 당초 예상보다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자, 신축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 보면 1년 뒤에 나, 안 할란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죠?
그것 다 예측수요가 가능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소 때문에 해가지고 41%가 증감이 됩니다. 맞죠?
지금 11페이지 말씀 주시고 계시죠? 1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이죠?
잠깐만요. 11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을 보면 18.64가 증감을 했어요. 2022년도 작년 것을 보니까 16억에서 27억으로 41%가 더 차이가 나요. 그때는 또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41%가 많았고 이번에는 18%가 또 적어요.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이것 우리 주무관님이고 어린이집 내년에 어찌 되는가는 대충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이 안 돼가지고 40%가 역으로 20%가 떨어지고 이 60% 이상이 그냥 왔다리갔다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행정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상현 국장님!
아까침에 플라스틱 말했죠?
우리 안상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7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00%이죠?
그 옆에 혼합플라스틱도 100%이죠?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래도 행정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하든 어떻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하는데 공모를 하든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취소가 됐다. 자, 이것 우리 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사업 취소하는 데는 산림국뿐이에요, 100% 뒤집어버린 것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다른 실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들고,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뒤집는 사업이 나오겠네요. 자, 앞으로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선정을 해 주고 다른 사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유든 이의가 돼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뼈아프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심 국장님,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증감률이 313%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 2023년도를 하는데 증감사유가 2021년, 2022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건 증가로 인한 필요 예산 증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2023년도 그러면 2022년도만 올라와야 되는데 왜 2021년도까지 올라오죠?
2021년도에 코로나 격리하신 분들이 바로 청구를 안 하고 좀 늦게 청구하는 경우, 저희가 지금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니, 청구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청구를 합니까? 아, 그래요. 그걸 몰랐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을 갖고 가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 금액을 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아니, 코로나19 격리환자들 입원하면 국가에서 다 안 해 줬는가요?
본인이 일단 돈을…….
본인이 일단 내고 나중에 청구했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2년 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많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바로 당해연도에 신청을 안 하고 또 다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2021년도부터 청구권이 없어. 환자가 많은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측을 해가지고 좀 많이 예산을 잡아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청구건이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이 당초에 질병청에서 돈을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저희가 들어와서 신청돼가지고 누적돼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질병청에 요구해서 더 확보한 겁니다.
다음에는 내년 예산은 얼마 올라옵니까?
지금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없어지는데 금년도까지는 돈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코로나로 입원했던 분이 돈을 못 받은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뭐 충분하게 해요. 2022년도까지는 줬잖아요, 지금.
줬는데 금년도에 입원하신 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것이 45억, 1만 4000건이 지금…….
그 건수가 나와 있죠?
돈 받아야 될 건수.
건수가 1만 4379건에 필요한…….
1만 3000건이 전부 다 돈 주라고 청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한 60%만 딱 예산 올리면 되겠네.
지금 현재 신청돼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는 건수입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것 잘 예측하셔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것 반복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가 뭡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1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98.6%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요, 지금 코로나19 진단검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그다음 장에 보시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그 세부사업으로 나온 게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쪽의 13쪽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는 도비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가 국비를 일단은 질병청에서 26억을 배정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우리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등급이 조정이 됐고요. 검사 건수…….
아니, 우리가 지금 7억 2200 의회에서 승인 받아놓고 했죠?
그래서 얼마 썼습니까? 990만 원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를 일단은 먼저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자, 우리 안 원장님처럼 98%는 제가 인정합니다. 300%가 뭡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안상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해보세요.
저기 북카페 위탁 관련해서요, 그게 올해 1회 추경 때 제가 동부지역본부장이던 시절에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안을 처음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청사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특성상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그때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설비라든가 의자, 탁자 같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으면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위탁받을 때 위탁받은 그 어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위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고 그 운영 어떤 실적, 여건을 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응모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실제 지금 동부청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시설장비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와서 이것을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우려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민원행정담당관도 최대한 임대료 같은 거라든가 다른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서 절감을 시켜서 위탁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특히나 장애인단체 쪽에다가는 먼저 이것을 제안을 해서 와서 사전에 한번 다 조사를 하고 자체 컨설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가장 먼저 장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와서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미 여러 조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기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사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서대현 위원님은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지금 저희가 좀 답변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위탁 쪽으로 한번 돌려서 그거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직영체제를 좀 더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건이었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이야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닌가요?
직영하지 마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서 일단 6개월 동안 연말까지는 직영체제를 운영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해서 했어요. 6개월 동안 해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시설장비를 해놓고 민간위탁을…….
그래서 지금 서대현 부위원장 말씀을 정확하게 전라도 사투리로 정리하면 “기연치 한다고 하더만 이 사단을 내냐”예요.
아닙니다. 당시에 저희가 6개월 먼저 직영하면서 운영실적이라든가 시설장비를 저희가 먼저 선투자를 해 주고 그렇게 유리한 조건하에서, 유리한 조건하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의회에서는 그때 직영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답변할 때 연말까지 직영을 하고, 직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실적을 보고 또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초기투자를 우리가 해 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대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전혀 현실하고, 업장이 지금 그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를 우리가 초기투자를 해놓지 않았으면 더더욱이나 사실 위탁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동부본부에서 오신 공무원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든 공무원 있음)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0잔 예상하고 갔다가 지금 하루에 100잔도 못 판다고 그러는데 오늘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드시고 오신 분?
(손을 든 공무원 있음)
한 분 있죠? 그렇죠?
오늘은 의회 일찍 오느라고 다…….
(장내웃음)
아니, 그러니까 모닝커피 드신 분.
자, 그러면 어제 드셨던 분?
(손을 든 공무원 있음)
뭐 많이 먹구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100잔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직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00잔 하면요, 이것은 보통 단체가 민간위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1회 추경 때 답변드릴 때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일단 직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지금 그 세 분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1명은 하루종일 근무하는 형태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절반씩 나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명으로 운영하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 2명, 단시간 근로자 1명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알바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2명입니다, 3명이 아니라.
또 하시려고요? 아, 예, 서대현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린다면 내가 그것을 작년에 들었다 그러면 쌍수를, 6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답니까? 사업은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알바생들 3명 붙여가지고 연습 삼아서 6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직영하면서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 초기투자를 우리가 하면서 이 건을 만들어드리고 위탁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제가 맥없이 또 나섰는가 봅니다.
(장내웃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제 개인적인 나, 이것 때문에 들었거든요. 차라리 그런다 그러면 비워놓으십시오. 비워놓으시고 그 인건비에서, 아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3명 인건비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모집이나 해가지고 써붙여놓고 공고하지 말고, 어떤 사람 공고해가지고 또 거기에 풍운의 꿈을 먹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뽈짝 망해가지고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충언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연치 하더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증·삭감 등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환경산림국>
국장 안상현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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