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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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09시 3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에,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김주웅 위원님은 아직 참석이 안 됐습니까?
아,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읽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선서문 제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도민안전실 간부 소개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현장조사 가실 때 저희들이 미리 안전실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역대급 재난·재해와 마주했습니다.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봄철 대형 산불에 이어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최근에는 럼피스킨이 한우 농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이하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겨울철 대설, 한파 등의 재난·재해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철저하게 대비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뭄 위기 극복에 대해서 잠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때 가뭄이 심한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항구적인 이런 가뭄 대책을 강력하게 좀 제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이후에 섬 지역의 가뭄 대책을 어떻게 좀 강구하고 계신지 일단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수지 지표수 관련해서 섬 지역의 저수지를 좀 더 확충하는 문제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섬 지역으로 영산강에서, 지금 농정국에서 제가 알기로 2단계, 3단계 사업 통해가지고 섬 지역으로 영산강 물을 보내는 방안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수 관련해서 저수지를 어떻게 좀 더 신설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 말은 몇 개 방안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팔로우업을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을 하실 때 실장님께서 이제 정부에 행자부에 적극 한번 건의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셨습니까, 한번?
행자부한테 따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도 농정국에서 저수지 관련해서 준설 계획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해서 농정국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이제 농업용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섬 지역의 가뭄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담수화시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는 관정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정 개발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관정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저수지 축조가 이제 항구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며칠 전에 나왔지만 아마존 유역도 지금 완전히 고갈될 정도로 이렇게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도 지표수를 저장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 지역의 생활용수가 되면 결국은 우리에 있는 식수 문제를 우리 주암댐이든 동부권,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을 식수를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맞죠.
그런데 다만 지상에다가 저장하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어차피 저수지를 했어도 영원한 대책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초에 그때 완도에 워낙 극심할 때 첫째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러면 농업용수 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농민들은 농업용수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민들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게 있으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상호 융통해서 쓰면 될 일이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년∼200년으로 가뭄이 극심해진다고 한다면 지상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댐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라인강도 물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마존도 날아갔고. 그러면 그 정도로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에 저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 국가가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죠. 그런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항구적인 얘기고 준항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공급해 주자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댐을 몇 군데 건설을 해야 되는데 댐이든 저수지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다만 댐이나 저수지는 농업용수는 농정국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수는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저희가 직접 행안부에 한 것도 있고요. 해야 되지만 해당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뭄이 들면 펌핑도 해야 되고 뭐 용수도 공급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댐이나 저수지를 준설해야 되고 항구적으로는 지하댐이 됐든 그런 초단기, 중기, 장기 이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행자부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이나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환경부나 그다음에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뭄이 극심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겠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조금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극심한 이런 가뭄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오늘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정부에 또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용수는 농축산식품국 그다음에 또 환경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안전실에서 물에 대한 문제, 가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물에 대한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뭄이 이렇게 왔을 때만 그때 가서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물 컵 만들고 화장실에 어떻게 해서 물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도에서 올봄에 가뭄이 왔을 때 이런 올해보다 유사한 이런 가뭄보다 더 극심한 이런 가뭄도 견딜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잊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좀 이제 마련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 지금 해수 담수화 시설, 관정 개발, 운반·급수 이런 데 있어서 올 봄에 가뭄 때 144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나 이것은 단기에 태풍하고 폭우 그러니까 폭풍, 태풍하고 폭우는 단기에 와가지고 인명피해가 큽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그런데 이 가뭄은 몇 달 가고 당장 돌아가시거나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가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뭄 때는 극심하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가뭄이 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시급 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항구대책에다가는 세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순위가 좀 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거에다가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항구 대책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완도에 우선 시급한 데가 완도여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나 물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씻는 물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드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용수를 보내줘야 됐고 다만 이제 우리가 144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 효과가 어땠느냐, 그거를 개량한 적은 아직 없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비계량적으로는.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섬에 있는 완도나 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해 드려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실 물을 못 드시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 대책에 있어 갖고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효과는 있었다. 다만 그 효과가 계량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비계량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44억 원을 이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도, 진도, 신안 이런 도서 지역에 항구적인 대책은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우선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섬 지역은 이렇게 저수지를 축조해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선 더 투입이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해서 저수지 축조해서 제가 또 진도다 보니까 섬 지역에 이런 식수 또 농업용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셔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가뭄 위기, 식수난 우려가 있을 때는 단계별 경보 체계를 마련해서 식수 위기 우려 섬 지역에 우리 정수된 생수를, 생수 지원 사업을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수지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항상 이건 챙겨서 항상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뭄 관련해서 생수 관련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가 편성을 못하고 기금을 놔둔 이유가 이제 비상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재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가뭄 때문에 드실 물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동원해서, 모든 돈을 투입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이든 도에 있는 예비비든 다 투입해서 주민들이 물을 드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경보 체계를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무튼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주민들이 물 때문에 물을 못 드신다, 그런 일은 없도록 도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더 잦은 주기적으로 이제 올 것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가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에 전라남도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몇 개소 804개소입니까? 업무추진 상황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시설 확보 현황해서 주민 대피 시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여기 업무추진 현황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80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이제 확보율이 155%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민방위 훈련을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피시설이 804개소로 돼 있고 확보율이 15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시설이 지금?
저희도 직접 안전실에서 현재까지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대피 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 현재까지는 이 전체 시설 중에 99%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99%는 별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일부 시설에서는 약간의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민방위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대피 시설이 지하 주차장으로 거의 되어 있죠?
차량 주차 등으로 공간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 대피소라고 한번, 대피소를 찾기가 힘들어요, 대피소를. 대피소를 한번 치고 들어가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서 대피소를 찾기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도군을 쳐서 우리 동네 대피소 쳐보니까 없다라고 나와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이 과연 그 대피소를 어떻게 빨리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물건이나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적재돼 있어서 창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보셔서 99%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항상 문제가 민방위 시설이든 재난시설이 아까 우리 가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거기에 이제 보호 장비나 각종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일선에서 시군에 근무할 때 가서 보면 거의 시설들이 횡행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매년 점검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가 일단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인터넷 웹이든 그다음에 찾는 그런 루트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위원님 생각,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매년 1억씩 해서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솔직히 이제 우리 주민들 연로하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체전 경기장에 화장실 표시판도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 다니셔야 하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 같으면 빠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든 뭐든 그런데 문제는 정비하는 예산이 1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지정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식별하는 부분들, 안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 자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일단 떨어지고 관심도 밖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앞으로는 진실하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표지판도 좀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도 챙겨보고 해서 잘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대피시설에 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전면적인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하시고 관리 미흡이나 안전물품 미적합 여부 등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셔서 민방위 대피소가 실효성 있는 대피소로서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책자가 얇다고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책을 두껍게 하셔서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1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과의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행정감사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본부 것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에 각 정책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로만 분류해 놨잖아요. 이걸 약간 세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본부 자료 참고해서 앞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각 부문별로만 해놨는데 크게 한 10개 항목 정도로 과별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약간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무슨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저희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들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이 두꺼워져서 굉장히 성의가 있어 보였고 좋았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을 아주 몇 년간 열심히 하셨어요.
172페이지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 반납 활동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예산 기대한 어떤 결과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지금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72쪽이요?
172페이지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면허증 반납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적이 2021년도에는 1183명이고 2023년 9월까지 하면 현재 저희들이 2467명한테 지금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정체 비슷하죠. 이게 막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 정체가 되는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동권 문제죠. 뭐냐면 시골에,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으면 지하철이나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까, 내 차 안 몰아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은 교통이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인구는 과소하면서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교통망이 안 좋으니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면 연세 드셨다고 반납하라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동권에 가장 큰 문제가 제약이 되니까요.
그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동권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이동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치라든가 아니면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 안에?
그때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것이 그때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재 100원 택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정책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거 현재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동권 관련해서 그때 일본에서인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이분들 연로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면허를 반납해 버리면 이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일본에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남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연구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00원 택시를 시군에서 연로하신 분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쿠폰을 좀 더 몇 장을 더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거기에 나중에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동권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사고를 보면 노인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현재 몇% 정도 되죠?
제일 많습니다. 노인들이 현재 전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46.7%라고 나와 있어요.
예, 거의 노인들이 제일 많으시죠.
그렇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때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도내에서 어떤 매장을 이용했을 때 어떤 할인을 받는 이런 업체의 가맹점도 굉장히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곳에서 몇 곳으로 늘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 택시를 연계한 것을 했더니 100원 택시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것은 이동권이고요.
이동권이고, 그때 가맹점 할인카드를 확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137개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126개소에서 137개소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137개소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다른 안전문화 확산 이런 캠페인도 있고 활동도 있겠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통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11개 업체가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지금 저조한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체들한테 하는데 업체들이 어떤 인센티브나 참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업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라든지 모니터 송출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니터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세 등이 있어서 희망업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 확대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할인업체에다가 홍보용 모니터를 지원해 줍니다, 그 매장 안에다가. 그러면 그 매장 안에서 그 모니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줬으면 거기다 뭐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콘텐츠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지원할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갖춰져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이런 가맹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정책 수단을 모니터만 우선…….
1년간 12개월이 지났는데 11곳이 늘었어요. 이 속도로 가면 과연 우리가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37곳을 22개 시군으로 나누면 몇 곳 정도 됩니까?
거의 사실 몇 군데 안 되죠. 시 단위가 우선 많이…….
예를 들어 시 단위로 보면 한 6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보면 시 단위는 별로 그렇게 동참을 않고 있어요. 인구 수 대비 지금 반납자 수를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215명 그런데 밑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 수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 단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도민안전실에서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줄고 대외 활동도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건수도 늘고 있고 그 건수 중에 47% 정도는 노인 운전자께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지자체 영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몫도 있고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고령자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미약하죠. 우리가 반납을요.
인센티브가 있다고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인지를 아마 못 하실 겁니다.
한 특정 시군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6곳 정도 있는 어떤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어떤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정책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자동차가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고령자들 현재 우리 앞전 세대들 한 80세대 되신 분들한테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운전은 보편화됐는데 이분들이 초창기에서 많이 운전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한 반납이나 이런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쳐지게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순위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도 일단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는 자동차를 안 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막 늦게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차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하는 것도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냐,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갖고서 안 된다 하면 그것도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 논리입니다.
감동 깊었습니다.
미국 문화나 우리 안전문화가 다르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어떤 효과를,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보여요. 일단 시 단위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군 단위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군에 비해서는 시 단위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도시 밀집지역이니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더 챙겨서 볼 테니까 꼭 한 번 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재 2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도비가 6억, 시군비가 14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 과속으로 단속되는 이 건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이 안 돼서, 아,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보니까 전체 보면 2023년에 총 신호위반 건수가…….
대략 약 100만 건 정도 나오죠, 100만 건?
예,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해서 한 100만 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솔직히 과속과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 정도가 의료 관련 쪽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과속단속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이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단속이 덜 되게끔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사업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건설교통국 것이냐, 건설교통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학교 앞에 단속이 매일 1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단속이 많이 되는 이유가 감시카메라가 교묘하게 그 표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놓치니까 앞에다 현수막을 한 장 걸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는 곳이다 해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서행운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단속 건수가 5건으로 줄더라고요. 여수도 어떤 초등학교 앞에가 공항으로 가는 도로인데 하루에 40건 정도가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단속카메라가 하루에 잡는 평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략?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건 정도라고 돼 있는데 너무 많이 단속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에서는 이걸 단속을 해서라도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일 수 있는데 우리 도민의 어떤 권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역시 우리 실장님 한 번씩 단어 가르쳐 주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웃음)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같이 해 주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시고요.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실에서 그러면 위치 사이트가 어디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경찰하고 그러니까 자경위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안전실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할 사안입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민들이 사고 적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예고기능을 해주면 팍 줄지 않습니까? 지금 요지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자꾸 유발하니까 또 신호위반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쉽게 예고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전실에서 그 사이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가 만약에 경찰인지 아니면 건설국인지는 저희가 협의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라도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얘기해서 찾아가지고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조치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1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혹시 얼마나 나오죠?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죠?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그 어떤 건수를 분배를 해서 나갑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서 30% 지원하는 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수요조사 시군에서…….
많이 요청하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아니면 면적당 설치 대수가 예를 들어서 배분을 해주는…….
저희들이 시군 경찰서에서 자율 주체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면적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 게 목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대수가 106대예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목포보다 18배가 더 큰데 거의 대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본다면. 이게 물론 도심에 집중돼 있는…….
집중도하고 차이죠.
그럴 수 있지만 너무 현저하게 많은 교통단속카메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배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무조건 필요한 곳마다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전체적으로 50㎞로 달린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교통단속카메라가 지금 도심에, 지금 시군에서 어떤 자리 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 유도를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밀집된 일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도로에 2∼3세대씩 짧은 구간에…….
그렇게 설치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내려주기보다는 그런 재배치를 통한 방법도 유도를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교통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교통카메라도 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들은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교통카메라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오히려 정체하거든요. 외국은 선입 선출입니다. 교차로에 가면 없이 외국 시골 가면 딱 교차로에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딱 그것이 체계가 돼 있어요. 신호등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갑니다, 네 군데서 딱 해서. 그게 의식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이 조그마한 골목에 신호등이 수백 개거든요. 그 문제하고 교통 카메라도 프라이버시 생각하면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됐으면 그런데 지금도 요구가 많거든요, 설치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점에 찍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배치도 필요하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좁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큰 나라는 설치할 수도 없거든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교통신호등 문제 그러니까 사거리 내에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차가 선입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로에 보면 추월선하고 주행선을 구분 못 해버리니까 몇 대도 없는데…….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은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의 어떤 기조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전라남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민안전실에서 한번 고민하셔서 무조건 단속카메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라든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이 100만 건 정도면 4만 원씩만 하면 연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400억이 결국에는 도의 어떤 부가 국가 세수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3건이면 1년이면 1000건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국가로 봐도 남는 장사고 이게 경찰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카메라를 도에서 시군비 합쳐가지고 20억씩 들여서 매년 늘리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부위원장님?
안전문화운동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18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추진 운동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30억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뒤의 시군별 안전문화운동 지원 예산까지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자치단체에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우리…….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게 그 바로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2023년 예산을 보면 12억 5000만 원이 써지고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캠페인을 하길래 이런 예산이 이렇게 써집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면 안 될까요? 정책과장한테…….
그래요. 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사항은 우리가 보면 그게 캠페인성이거든요. 5월 달에 우리 교통캠페인 한 그런 사항같이 돈 내려가서 각 시군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도 매칭으로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별도로 세운 예산에도 보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으로 해서 12억 5000만 원이 지금 잡아져 있어요.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라든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20억이면 보통 한 1억이 못 될 겁니다. 그러면 행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금방 들어갑니다. 우리가 피켓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띠도 두르고 한 번 행사하고 그다음에 교육물품 구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홍보물 우리가 이렇게 배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물을 예를 들면 물티슈를 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명이나 모여가지고 하는지는 혹시 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그냥 획일적으로 내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 캠페인이나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서 홍보물품을 나눠줬다면 보일 것도 같은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써지게끔 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으로 보면 전체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1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물론 정적인 어떤 홍보보다는 찾아가는 홍보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 이게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성과 이런 사업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지 현장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보통 보면 각 시군에서 횟수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데는 스물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스무 번 한다면 한번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피켓을 만들면 어깨띠나 피켓은…….
피켓은 재사용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왜 들어가냐는 거죠?
그 사항은 더 검토해서…….
피켓이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것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위원님도 그렇고 작년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통 사망자 수에 비교해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남도가 사고건수도 전국에서 2위이고 사망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연 2억 5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 규모라든가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100%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하려면 예산은 더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항상 그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의 시급성들을 보니까 이 예산이 만족한다,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보통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표지를 세우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표지를 세우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등 그런 자리에 이 표지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좀 보더라도 예방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 수 없게끔 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안전시설물을 보강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우리 도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예산 규모에서 2억 2500만 원 이건 좀 약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실제 농도 이런 걸 외칠 것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저희들 그렇게 예산들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다 인지합니다. 다만…….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좀 그래도 예년하고, 예년 수준보다 더 맞춘다고 지사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 지금 잡고 있는 게 12조를 잡고 있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사님도 복지 파트, 연로하신 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절대 줄여서 안 된다. 어제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파트는 안 된다. 그건 늘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느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하게 100%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우리 여력이 나아지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시골에 우리 전라남도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다니시는 것도? 그래서 가긴 갑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하게 가겠습니까, 스텝바이스텝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면 많냐, 이 예산이 당연히 적죠.
표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으로 이제 무조건 배분되는 그런 일정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해보고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본 질문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 댐 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오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최근에 파악된 게 어느 정도죠?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 한 60% 이상 되지 않나?
현재 저수율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65% 그러니까 섬진강으로 하면 65%, 탐진댐 66% 그러니까 60∼70%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
자, 65∼70% 정도 된다면 우리 주암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90만 톤씩 물을 빼내고 자연 증발량도 있을 것이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비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면 이것도 우리가 내년 봄이면 또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물그릇을 키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사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100% 저장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 그러면 이제 앞전에 가뭄 때 이 상황을 봤더니 이 댐 관리하는 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총량 중에서 언제 비가 올 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다. 그러면 평년 기준으로 해서 언제쯤 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100%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100% 채워놨다가 비가 오면 그걸 방류해 갖고 난리가 나고 홍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방류하냐, 지금 우리 댐이 앞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댐 저수율이 100%가 아니거든요. 육십몇%밖에 안 되는데 방류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왜 방류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은 이제…….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그것은 저도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얘기고요.
물그릇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키워야지 나중에 가뭄을 또 맞았을 때 이 가뭄 대비가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이야기를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말하면서 예측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가뭄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폭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폭우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수지 물을 내보내는 것은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마를 걸 대비해서는 물그릇을 키워야지 가뭄에 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추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그걸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연재난과가 이제 왜 있냐면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 오는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로컬, 지방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위원님, 우리가 저희들이 퍼펙트한 게 아니고요. 예산도 그렇고 우리 능력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통은 위원님 보시기에도 있는 문제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에 막느라 급급하거든요, 민방위 시설처럼. 마찬가지로 미래의 잠재 위험이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우리가 예측해서 이걸 다 대비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 정부도 하기 쉽지 않은…….
그건 국가 업무라 그 말이지요?
아니요, 국가 업무 아니죠, 우리 업무죠, 당연히. 다만 문제는 우리 역량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자,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 도 재정으로 힘들면 국가에 건의해서 이러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건의했던 것이 댐을 좀 더 중규모 댐 이상을 지사님도 옛날에 건의를 했어요, 환경부장관한테. 그래서 댐을 좀 더 건설해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공업용, 농업용으로 딱 정해놔서 못 쓰게 만드는 거냐, 그러면 이거 물 용도를 폐지해서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않냐 같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럼 댐을 건설할지 뭘 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 역량이 안 되면 국가에 건의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만 나름대로 그런 걸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까 한 얘기 중에 결국에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그걸 일을 하셨다고 할 수가 없죠.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라고 정책은 예산 같은 말입니다, 법률이나 정책 예산 같은 용어니까. 다만 우리가 중앙에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다만 그럼 중앙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다 극복 가능하냐,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번 건의도 했고요. 우리가 상수도망을 확충해 달라, 섬 단위로 해달라.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현 상태에서 가능하냐 그러면 댐을 더 늘리든지 그런데 그것이 중단됐거든요,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금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댐을 좀 더 신설하자는 건의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우리 도 단위에서 뭘 검토할까요, 가뭄에 대해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죠. 재난 관련해갖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그걸 좀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가뭄에 대한 대비는 지금 물이 풍족할 때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물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해서 이걸 게을리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역 마스터플랜 안에다 그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 질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살살 얘기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꾸 목소리가 커지세요.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지시면 저도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가뭄 또 홍수, 산불 이렇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해서 또 이제 11월 말 행감 끝나고 나면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얘기 나왔는데요. 올해 지금 사망자는 어떻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좀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마는 현재까지 168분이 돌아가셨거든요, 2023년까지 9월 말 현재.
9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박문옥 위원님하고의 조금 상충된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6월 9일 저희 영암군 대불산단 쪽에 있는 데 교차로에서 사망 2명, 부상 2명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여자 과장님이신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오미경 과장, 아니 그때 당시 팀장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 설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밤이면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에 관계된 물건을 싣는 블럭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항상 이러고 또 돌리는 신호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고정을 해놨다가 돌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 한 번 이게 초점을 잡는데 1회 오는데 한 2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과속카메라 단속 해놓은 것이 한 6∼8m인데 그 정도 안 돌리고 그냥 이걸 고정할 수 있으면 한 10m 이상은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업체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업체가 하나 나타나고 한 11월 중순경에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은 지역에 과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돼서 단속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왜 과속 카메라를 달아주라고 하냐면 저희들 산단 내 오셔서 보면 차선이 한 4차선 그러니까 왕복 8차선 도로다 보니까 너무 셉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통사고라는데 교차로 있는 데서 대부분 사고,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 속도도 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혹시 그 대불산단에 우리 대불산단의 교통사고가 이런 건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될 건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 476건이 나왔고요.
물적 피해가 292건, 인명피해가 184건, 사망 사고가 4건 있는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늘까지 현재 총 교통사고가 480건 정도 나고 물적 피해 326건, 인명피해 154건, 사망 사고가 5건 났는데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비해 한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는 이 뭐야 단속 카메라를 조금 줄여주라 이런 식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 그건 아닙니까?
재배치를 해주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자꾸 지금 우리 대불산단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높이의 어떤 이런 게 구획을 받아서 지금 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정도 되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해서 그런 업체를 더 활용을 해서라도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 보면 정말 일어나는 게 전부 다 그 교차로에서 일어나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한번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위원님 대불 산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F1 때문에도 같이 자주 갔던 곳이고 또 그쪽 제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아까 박문옥 위원님 도시 목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곳은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워낙 중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요, 워낙 대로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신호등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감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국가 산단이니까 나 그건 어쩐지 모르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설치가 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 특히 또 이거 하나 저녁에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트랜스포머가 지나가면 앞에 한 대가 선도 차가 뒤에 가고 뒤에 차가 두 대가 후미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업체들이 경비 절감 형식으로 낮에는 보이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밤에는 뒤에 차가 원래는 두 대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한 대만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나가서 그렇게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운송업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제파트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홍수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대피소로 이동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데가 전남에서?
영암 여기는 우리 지금 홍수로 관련해가지고요?
홍수로는 따로 모르겠고 산사태하고 홍수 다 합쳐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전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죠?
물론 이건 저희 소하천이나 우리 지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어떤 관할 구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신덕마을이란 저희 영암군 학산면 신덕마을에 한 사십 몇 가구에 한 100여 명 세대가 있었는데 주민 전체가 대피하는, 물론 하천이 범람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 위에 산 밑에 대동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우리가 옛날 저수지다 보니까 그냥 논에 농사지을 때 쓰려면 물 배수관밖에 없고 또 자연 배수로라고 해갖고 자연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한 80∼100㎖ 온 사이에 자연 배수로에 한 30㎝ 이상으로 넘어오고 또 저수지가 범람할 것 같아서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지금 제가 실장님께 보여준 사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은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었을 때…….
빠진 경우…….
빠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 경우에 가서 저희들이 사진 찍었던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게 문제냐면 저도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의 지방 교량 때문에 했는데 위의 하천은, 하천 같은 데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정비가 이렇게 됐는데 넓게 됐는데 지방 교량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병목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주택 같은 침수된 것은 이 교량이 있는데 교량에다가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하천 물론 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 전남도 내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안전실의 실장님의 어떤 큰 책임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어느 구간은 이제 이렇게 다 통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 정비가 돼 갖고 이제 4차선 돼 있는데 기 연결된 구간은 2차선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것이 도 소관인지 소하천이면 시군인데 한번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암군하고 얘기해서요.
예, 저희들이 100명을 대피를 시키는데 저도 거쳐서 있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시골에 어르신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피소도 갈 수 있는 부분도 힘들었고 또 하물며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으로까지 대피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제가 내용은 많이 갖고 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대피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피소 시설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체육관 이렇게 지정, 지정 기준이 뭐 어떻게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재난대피 시설로…….
그것은 아마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경로당하고 주로 마을회관 그다음에 뭐 학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따로 있는지.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이 마을에 경로당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밑에가 있고 하나는 저 위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위로 대피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교량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 위에 대피소로 가려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피를 한다고 그 위로 올라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이것은 제 지역에 있었던 문제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해서 우리 요구 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 CCTV에 관계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CCTV 대수 3만 1490대 중에 약 10%인 3146대가 내구연한인 8년이 경과되었고 200만 화소 미만 253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성, 강진 또 여기 해남, 영암 등은 100% 내구연한은 미경과된 거고 여수의 경우는 24%, 함평은 26%가 내구연한 경과에다가 11%가 200만 화소 미만 함평이요, 더군다나 고흥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3% 내구연한이 경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아마 설치시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CCTV에 대해서 그래서 교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체 사업들을. 그런데 다만 이제 시군 자체 예산으로 CCTV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난 건 지속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복구운동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구연한 시군별로 차이가 난 것은 아마 설치 그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설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것하고 옛날에 해놓은 것하고 하면 아마 차이가 있다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체보다 신규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밀립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지금 방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밀린다고 그러는데…….
예, 교체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8년이 된 거였는데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놈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마을에 것을 신규로 설치하고 해서 이 마을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나 이거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이제 신규 설치를 하니까 이제 계속 그것만 늘리니까 이거에 좀 관심이 소홀하다 그 뜻입니다.
8년이 지났으면 이미 CCTV의 어떤 역할이라는 건 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화소 자체는 200만 화소가 돼서 운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8년이 지난 것도요?
뚜렷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소방차든 뭐든 이제 딱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더 쓸 수는 있거든요. 소방은 이제 바로 폐기시켜 버리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내구연한 되면 다 정리해버려야 맞는데 이제 조금씩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뭐 쓸 수 있는 것은 폐기 처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선명하게 잡을 수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겠죠.
사람이 결국 예를 들어서 그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외부에서 어떤 도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인물이 제대로 특정이 될 수 있냐 하는 그런 얘기죠.
아, 이게 지금 설치된 게 다 디지털이어서 과거 아날로그와 달라서 디지털이어서 화질은 거의 문제없다고 뭐 그렇답니다.
이제 물론 CCTV를 우리가 시군에 보면 관제실이라 합니까?
예, 관제실 있죠. 근데 보니까 이거 우리 강진, 완도, 진도, 보성이 1인당 관제대수가 44대, 자기가 1인당 볼 수 있는 대수가 44대인데 여수와 목포는 한 80대를 혼자 관할하여 보고 있고…….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여수나 목포는 시 단위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요. 설치가 엄청나게 많죠. 목포에서 보면 관제실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제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실에 가면 모니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시군, 군 단위 가면 아무래도 읍 빼고 나머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차이가 큽니다.
근데 뭐 군 단위 있는데 담양 같은 데는 176대를 혼자 관리한다고 되는데요, 자료가.
그게 아마 그 시군별로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으니까 시군의 관심도 순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모든 것을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죠, 나머지 관제실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는 이제 관여하는 건 없고요?
예, 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범죄에 관련하면 그걸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니까 법무부에다가. 그래서 그 이동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관제요원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직 그래서 그건 시군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건 시장·군수가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 같은 경우를 보면 무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제요원이 관제실에 가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CCTV가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담양 같으면 그게 시군의 시장·군수의 관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몇 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시군별로 있는데 범죄자 관련해갖고 통합망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정보 제공 이런 사업들은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우리 제주도 관제 시스템을 보고 와서 우리 전남도 통합형으로 하면 안 되냐, 도에서 제주도나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저희들 되어가지고, 그런 방금 어떤 군은 관심이 있어서 40대를 혼자 관리하게 하고 어떤 데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한 150대 이상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답변해 준 내용이 그걸 구축하려니까 130억 정도 들어간다, 예산이.
그리고 한 600여 명이 또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나 경남 같은 데도 경남이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재해 법에 보면 하듯이 뭡니까, 우리 사업장에 오너가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도에 어떤 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한다면 지사님이나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꼭 우리가 예산은 물론 계속 예산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우리가 시군이 1차적으로 우리가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데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시군…….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이중 관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어차피 그 관제하는 요원이 필요하고 장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돈 1회 투입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그걸 운영을 하려면 계속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도 풀로 차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 말씀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 특색이 있고 우리 전남도의 특색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막 시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별로 상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중앙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 통합관제망 시스템 구축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개 다 연결했고요. 다만 그것은 목적은 제한돼 있습니다. 범죄정보를 법무부에 줘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타당하시니까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군민도 우리 도민이고…….
우리 도민도 군민이듯이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전통시장을 특별점검을 했어요?
한 2개월 안 되게끔 점검을 했는데 총 377건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이 조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전통시장 점검을 가면 여러 분야별로 같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하신 분 뭐다 하는데 현장에서 조치가 전문가랑 같이 가니까요.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면 가능하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보통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
5일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인데 소상공인 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점검을 했으니 이왕 점검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점검을 했으면 시정조치가 16건이고 또 곤란한 것이 361건이 발견됐어요. 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같이 가기 때문에 점검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나중에 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모니터링이 확실히 됐는지 지금 이게 2월부터 4월까지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보다 지금 실장님 제 말씀 듣고 하세요.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했고 그다음에 중요하다는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을 했으면 언제까지 결과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결과를 우리가 지적함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만 알면 뭐 할 겁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과 조치를 통보받고 그래야 안전시설이 확실하다는 것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보수 보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언제 받으시냐고요? 받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언제 받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않으면 뭐 하러 지적합니까? 결과를 통보받으시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페이지 한번 보시죠.
39페이지에 보면 공사 및 용역기간 연장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이 17건인데 이 중에 10개가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거의 6개월 정도를 다 연장을 시켰어요. 이거 어떤 협의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저희들 하천개선 복구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그런 협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평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한 1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공사 중에 저희들 협의기관이 지장전주 이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이러한 협의해야 될 기관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설계 시부터 14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재해복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기후대응 토론회도 지금 하고 여러 차례 행안부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개선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4계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소요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2계절된 사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간편화시켜달라는 그 요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처 간의 어떤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설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저희들이 진짜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몸이 닳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도출되지 않아서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수해를 입어서 제방이 방천되고 굉장히 집이나 돈사 이런 것 다 침수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다음에 또 집중호우 기간 장마 기간이 왔는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O 자연재난과장 송 광 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느 정도 수해가 입지 않은 곳은 천천히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기간이니까. 그런데 수해가 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보면 제방 둑이 방천이 나고 무너진 곳은 임시 복구를 하지만 그래도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1년이고 2개월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한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이걸 안 된다고 그냥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아무튼 우려하시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이것도 자연재난과인데요. 보면 애초에 당초 설계량보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증감이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이 너무 많아요. 보면 50%, 60%까지도 증이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50%, 60%가 증이 된다는 것은 이건 설계 당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설계 변경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 세웠다가 하다 보면 사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다만 예측을 위원님 말씀대로 심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감사 때 보는 것이 설계비 변경해서 증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변동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처럼 금리가 올라가서 인건비 상승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아니, 그런 게 반영이 되더라도 보면 지금 증된 게 한 30% 거의 20∼30%는 기본으로 돼 있고 50%, 60%까지 되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이만큼 하겠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요만큼 하게 했는데 이렇게 늘 수도 있고요.
아니, 사업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변경 사유에 보면 착수 가능한 공정, 공정이 바꿔지니까 갑자기 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 말 같아요. 물가변동도 있습니다. 변경 사유에 보면 물가변동도 있지만 이게 보면 사업 가능한 구간, 공정 변경, 공정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금액이 사업비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공사량이 바뀐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가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니, 사업량은 똑같다니까요.
민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변경은 무조건 감사원 타깃입니다. 그래서 다 논리가 제가 설명드린 게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해서 공정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용지보상. 하천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보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추가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같은 사연이라도 안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항상 지적 나오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50% 이상 된 것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60% 2건, 50%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서류로…….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시죠.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위원님 84쪽이에요?
83페이지입니다.
여기 제 쪽은 83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이게 지금 그냥 5억이 아니고 500만 원이죠? 5억입니까?
5억입니다, 5억.
5억이면 100명한테 지금…….
1000대입니다, 50만 원씩.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 장치를 달아줍니까?
예, 발급대상은 70세 이상 실운전자한테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매년 1000명한테…….
70세 이상이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우시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반납하기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물론 반납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우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 이러신 생계유지분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면허 반납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부착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22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시군 신청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배분해서…….
그러면 해년마다 지금 1000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하천 내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302개소를 했고 27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2년도에 27억, 2023년도에 10억, 추경에 15억, 60억도 안 되게 지금 했어요. 언제 다 할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래도 작년에 루틴이 기존에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추경 때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25억 줬지 않습니까? 해 왔지 않습니까, 반영을? 그래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일단 15억도 반영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하천정비공사 수해 입고 정말 하천정비를 해야 될 곳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천정비공사 한 번 들어가면 몇십 억, 100억 대도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을 정비할 때 홍수 수위라고 합니까? 홍수 수위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둑보다 굉장히 교량이나 둑이 높아지잖아요?
그럼으로써 도민들은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냐? 지금은 가면 갈수록 집중호우가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둑이나 제방이나 교량을 높이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수해를 정말 한 번도 안 입은 곳에 갑자기 높은 둑과 교량이 생겨버리니까 불만도 많고 기어코 이 하천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하천정비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줄여가면서 이런 퇴적토 준설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하고 지방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구간도 너무 많고요. 다만 그래도 정부나 우리 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렵다 하지만 이 지방하천이 재난예방사업이어서 예산을 안 줄였습니다, 오히려 늘렸죠. 그런데 다만 그러면 교량을 신설하는 쪽에다 둘 것이냐, 그다음에 준설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문제는 기존에 워낙 많은 지방하천을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온 데만 올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 순위를 세워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비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설 구간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은 돈이고 거기에 비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준설토, 퇴적토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설도 대폭 빨리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 전체 예산실하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그래도 우리 말을 들어주고 예산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수요는 많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수요도 많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설로 하천을 정비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얼토당토 없이 너무 과하게 사업량이 크게 해석한다. 이런 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사업의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은 항구적인 사업이고요. 평생 우리가 80년, 100년 빈도로 가니까 항구적인 사업이고 퇴적토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거든요.
아니, 그 하천을 한 번 정비하면 10년 있다가 하겠습니까? 20년을,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변 주민들이 과하다 싶은 경우가 많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도 정확히 요즘에 하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하면서 50년 빈도를 합니까? 요즘에는 80년 빈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될지 많은 곳을 정비를 해야 될지 이것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하천하는데 80년 빈도를 하긴 해야겠지만 과한 사업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면서 퇴적토 이것을 많이 늘려가면 모르는데 이것은 너무 양이 적고 그것은 과하다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퇴적토 준설은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또 예산실과 협조해서 그래도 본예산은 일단 내년도는 5억 더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10억 하고 추경 때 15억 줬는데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남도안전학당 운영 현황이에요. 이건 적은 예산이지만 보면 곡성이나 신안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제로예요.
이건 달성률이 제로인데도 예산은 나갔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작성 기준이, 신안하고 곡성군은 농번기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일정이 겹쳐서 12월까지 아마 저희들 작성된 자료가, 그러니까 12월 중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지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뒤에서 1등을 못 했는데 뒤에서 1등은 강원도가 23점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5점, 3점 다 합해보니까 강원도가 23점 나오고 전라남도, 대전, 부산이 22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더라도 전라남도가 안전이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렇고요. 안타깝죠, 이런 게 지수화 되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곳들이 다 낮았거든요.
목포시도 너무 낮고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이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솔직히 안전실장인데 이거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지수 이거 볼 때마다.
그래도 못 해도 중간은 하고 이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안전지수가 낮아서…….
지표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푸시를 해서 지자체가 뭘 하도록 경쟁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렴도를 보시면 몇 등, 몇 등 하는데 사실은 그 점수 영점영몇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애들이 맨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안전학당, 안전지수를 말씀드린 것은 17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하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1년에 100명, 200명 미만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채웠습니다. 지사님도 민선 7기에 오셔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대폭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불행하게 조금 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해제가 되니까 이동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관광철이라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량이 대폭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어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전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특성, 저희가 비교하는 것을 다른 데와 비교를 안 하고 경북도하고 항상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경상북도거든요. 경남은 우리하고 넘사벽이고요. 경북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왜 경북은 우리보다 낫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우리가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 제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래서 최대한 지수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말씀하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지수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사망자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낮아지면 교통사고도 당연히 줄고 줄어드니까 지수도 더 낮아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공제보험 시군별 보험금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된 것이 전혀 없고 또 고흥군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지급률이 560%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강진군은 올해 3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유장해 조건이 안 돼서 미지급이 된 겁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이면 우리 도민들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고흥이 많은 것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 건수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신청해서 됐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흥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15개 항목 외에 2022년에 군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보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 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이 언제부터 추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은 2021년, 2022년은 시군 자체 가입했고 우리 도는 올해부터 2023년도 추가 항목이 됐고 고흥군이 많은 것은 그 사망보험금이 자기가 가입해 갖고 하니까 거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혹시 우리 도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8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로 84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까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제주도의 경우는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해서 좀 더 시·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반영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1년만 더 일찍 하셨더라면 감염병으로 돌아가시면 30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43명 곱하기 300만 원 하면 25억 원 정도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적극행정이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건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미리 대응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 됐으니까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먼저 했었으면 도민들이 아마 혜택을 봤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면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신안 7개 지역이 추가 보장 미가입 지역입니다. 우리가 또 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물론 결정은 단체장들이 하겠지만 추가할 수 있는 요구라든가 우리가 좀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 올려서…….
그런 부분을 해서 그 보장에서 우리가 보장을 못 받는 그 범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그 해당 시군하고 얘기해서 다른 시군은 다 공통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해당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울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의 사례를 들어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울산의 내용은 어차피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울산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울산의 체계는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입이 불가하다고 지금 이렇게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행안부하고 원안위하고 협력을 해서 전남형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원안위하고 행안부에서 그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지금 2025년에 나옵니다.
2025년에는 우리에 맞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우리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한빛원전 내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우리가 해당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따로 이 시스템 구축 안 하신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우리가 한전 원자력본부는 자기네들의 관할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 내부 것을 우리가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는 하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단어 하나만 좀 넣어주셨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건 잘하고 있죠? (웃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재난, 국가비상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 한빛권 광역 방사능 그 옆 페이지입니다. 이게 부안으로 갔는데 이게 함평하고 부안하고 같이 경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함평에 있어야 좋습니까? 부안에 있어야 좋습니까?
이제 그게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 있으면 좋겠죠. 다만 1차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상시에 그 컨트롤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원전 영광 내에 있어요, 기존의 센터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이제 사라지니까 거기가 이제 광역권으로 있겠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안으로 가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한빛원전특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나오는 지사님 답변이 전남도는 함평의 사유지를 부안군은 군유지를 후보지로 신청했다고 해서 답변이 끝나버렸어요.
아까 그 전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보면 진짜 고의로밖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원래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을 신청 공모 신청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우리가 못한 거죠. 그런데 다만 위원님 모든 시설을 우리 도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 시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현장 지휘소예요, 지휘소. 그러면 물론 우리 도에 있으면 좋겠지만 도민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있다 해서 지휘센터예요, 그냥 건물 지휘소. 서울에 지휘소가 있는데 이제 사고 터지면 중앙에서 지휘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민들, 무슨 그러면 그 지휘소가 부안에 있고 함평에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 도민들이 그 문제가 부안에 있다고 해서 피해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물론 경쟁에 가서 졌으니까 제가 패자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지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기 원안위에서 공모할 때 지표가지고 우리가 이의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지방하천 본예산 150억, 추경 332억 일괄 통과가 되죠? 우리가 일괄 통과가 되잖아요?
연초에 설계할 것, 공사할 것, 보상할 것 등 구분해서 발주하고 추경이나 연말이 가까워지면 다시 추진이 잘 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우리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아니요, 세부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요청을 드린 말씀이에요.
자, 지사님 결재를 받고 추진을 하는데 138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지방하천 공사에 탄력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드리는 건데 지사님 결재가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 조정을 하실 때 지사님 결재를 받으면 상임위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감사 잘 받으시고 또 장애인체전 폐막전도 소홀함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복습해서 재차 또 얘기하시기는 그렇고 1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관해서.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안군은 사실은 방지턱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그건 좀 차량에도 무리가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신안군은 방지턱을 다 없애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안 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사고 미연의 방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송도가 방지턱이 3개나 있어요, 밑에.
송도 위판장…….
송도 위판장 들어가는 쪽에, 그런데 그게 엉뚱한 데다 해가지고 사실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송도 위판장 들어가는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가 져서 거의 막 80∼90㎞ 이렇게 막 달려 내려가니까 바로 그 입구가 마을 입구인데요, 안쪽으로 송도로. 거기 그쪽에 혹시 속도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있는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또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면 신안군에서 안 된다는 것이고 밑에 이제 지방도 하면서 밑에다 3개를 해놨는데 의미 없이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마 설치 여부는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암태 삼거리 지금 무궁화 꽃의 할아버지, 할머니 포토존으로 전국에서 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사실은 사진 찍으려고 계속 차가 다니는데 양쪽에서 건너다니고 사진 찍기 위해서 포토존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회전교차로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인데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를 도에서 좀 해 주실 수 없는가…….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요.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4쪽 보면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 현황해서 교량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이 35개소인데 교량 같은 경우는 어떤 교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디…….
공공 교량입니다, 공공. 우리가 저기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국토관리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방도나 지방하천 우리가 소관이니까 법에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D등급, E등급은 특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관리 안 해가지고 사고 터지면 저희들이 문제가 복잡해…….
D등급 이거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D등급이나 E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 같으면 옛날에 우리 박문옥 위원님이 목포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시민아파트 2동, 목일상가아파트, 구 용해아파트 해갖고 이렇게…….
이런 건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가 이거를 이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으면 거기 조치 사항이 나와요. 거기 사신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목포시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강 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그 법대로 해라. 법에서 주민을 대피하게 했으면 이동시키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교량이 됐든, 교량은 여기 건설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재해위험시설에 D등급, E등급이 돼 있는데 그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거기서 의무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가. 그거 하라고 다 체크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발생하면 바로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D등급하고 E등급이 42개소라고 이렇게 도,시군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일이 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질문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전공제보험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죠?
여기 이제 그 자료 173페이지나 또 12페이지에 보면 “예기치 못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도민 모두의 생활안정회복 지원을 위해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중복 보장을 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중복 보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사항 말씀하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보시면 국내 사고에 대해서 개별 가입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보장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에게 수혜가 가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 보장보다는 새로운 항목을 찾아서 보험을 넣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지금 계속 두 번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새로운 항목을 찾자는 그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는데 올해도 지금 4개 항목을 추가했더만요.
추가됐습니다, 예.
그때 하면서 내가 그 유해동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도 지금 빠져 있어요,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개물림은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벌, 뱀 요즘 벌초할 때…….
벌에 쏘이고…….
그렇죠. 벌에 많이 쏘이고 또 농작업 할 때 뱀에 물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유해동물에 대해서 포함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들어 있고 두 번째는 각 시군별로 쭉 항목이 공통 항목이 15가지가 있고 추가로 각 시군별로 별도로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뺑소니하고 무보험차 이 사고에 대해서 거의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5개 항목에 플러스 해가지고 공통 항목으로 넣어주고 각 시군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시군에서 관심사가 많은 사안이면 이걸 여기다 좀 올려서 넣고요. 그거 하고 다만 이제 유해동물, 위원님, 어차피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이 많고…….
그러면 여기 개에다가 포함해가지고 벌이나 뱀이나 같이 추가를 시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시킨다고 해서 그 보험사가 또 자기들이 또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항목을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돈을 더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콤마 찍어서 같이 항목을 넣어버리면 더 낫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좋은데 이제 보험사가 그들이 손해 보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버존 내가 지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거는 지금 올해 어느 정도나 새로 지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이따 별도로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안전계획 수립됐는가요?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합니다,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예,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시군별로 하는 것인지 도 전체적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샘플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같이 하는데 약간 샘플링해서 하지 우리가 전체를 다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점검이라서 샘플링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점검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점검은 도에서 한가요, 시군에서 한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점검합니다, 예.
시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을 했다 하면 옥내·옥외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적 사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적 사항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처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한번…….
아,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요즘 그런 안전시설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올해 함평에서 우리 배수문 작동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의 시군 마찬가지일 건데 예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는데 지금 여기도 수동 배수문 때문에 지금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자동 배수문을 바꿔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배수문이 우리 도에서 관리할 지방하천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할 소하천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할…….
예, 그렇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이 배수문을 수동 배수문을 자동 배수문으로 바꾸는데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금 농촌에 이 배수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분명히 필히 해야 되는데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버리면 이거를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을 놓쳐버리고 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 전기로 해놨으면 스위치만 딱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올라와 버리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전 차원에서 우리 실에서 시군 또 농어촌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거를 자동 배수문으로 바꾸는데 얼마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번 그것 때문에 농정국하고 우리 도에서 농정국에서 관리한 건 한 160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게 뭐 자동, 수동은 잘 몰랐는데 다 자동이랍니다. 자동이라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배수문이고요. 우리가 강하고 하천하고 관련돼서 물이 차면 물이 저수지처럼 나가고 물이 차면 역류를 못 하게 막아지는 거고 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이 있어요, 수문을.
배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아,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배수문 수동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거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물길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리고 하는 기계 장치가 있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아, 문을 이게 수동으로 돌려서 올리는 게 있고 또 자동으로 그런 게,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오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힘들어서 못 올린다니까요.
못 올리지요, 당연히. 연세 드신 분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관리가 안 돼요. 기름칠을 잘 해놨으면 모르는데 기름칠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소관 부서들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기계 교통사고는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소방본부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기계 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라. 그럼 우리 안전실에서 농기계 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 제가 정말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는 어떤 안전 표시를 좀 해라. 그렇게 말씀, 그거는 대강 올해 각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더 하셨는가요?
지금 도내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항상 이렇게 농기계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100m 간격으로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 시군에. 그래서 도내에 지금 나주는 5군데 해갖고 85개소를 내년도에 또 문제는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 예산 사정상…….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들이 엄청 관심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항상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 거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농기계 사고가 저게 강조를 하냐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와서 정말 이분들이 농사 안 지으면 또 지을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농기계를 또 가지고 이 일을 하다가도 작업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오고 가고 하면서…….
경운기가 주로 또 많고요.
여기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만 이거는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되는가 다른 농업파트에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에다가 다 야간 경광등 부착만 하고 있는데 제가 소방본부 할 때 이 말씀했어요.
센서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농기계에다가. 그러면 그 농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락이 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안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면 내비게이션이 켜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가 농기계가 딱 오게 되면 아, 주의 표시 ‘지금 농기계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후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농기계 자체 내에다가 어떤 우리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이 농기계가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다가 잘못된 경우라면 거기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긴급하게 출동이 돼서…….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식량원예과에서 그 센서 부착 사업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농기계에다가.
없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없어, 없어.
그래요, 한번 좀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연로하신 분들에다가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나라시 이동용 차량할 때 대규모로 농사짓다 보면 그 나라시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경운기가 좀 많고 경운기는 사고 나면 다 중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운기 문제가 있고 또 연로하셔서 차로 운전하신다고 해도 연로하셔서 문제고 참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사망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농기계가 지금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나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예산 편성 안 하더라도 기획관실에 포괄 사업비가,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연구원이라든가 검토해서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요, 지금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안전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
혹시나 그것도 어떤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계식 주차장의 중량이 있어요.
차량 몇 대, 몇 ㎏ 한 중량을 몇 대 하면 몇 ㎏도 못하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적재를 못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주차를? 근데 지금 일반 승용차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에 30㎞ 하면 10대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300㎞만 들어가, 하중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이 없이 일반 차량으로 무게만 기준 한도만 정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기차를 주차하게 된다면 그 하중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를 못 견디면 그 자체 기계 주차장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설치한다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옥내든 옥외든, 옥내에 있든 옥외에 있든 간에 이게 일반적인 차량만 갖고만 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다 그거죠.
앞으로 안전한 대비 위해서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준공을 해준다든가 점검한다든가 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예고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점검은 저희들이 아마 해야 될, 기계식 주차장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률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에 뭘 했냐면 전기차가 충전시키는데 불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불 나버리면 옆의 것까지 타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제도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 이렇게 소화전을 전기차 불나면 바로 끄게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보고 우리가 이거는 법률 개정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행령이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한번 그 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아까 보충으로 하나 했던 것.
실장님 회전교차로 암태 하실 때 포토존에 대한 신경을 써서 그걸 설계를 하시면 반드시 그 감안을 하셔야 된다…….
해드린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검토를 해 보시는데 하게 되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신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게 되면 바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점심 후에 또 잠깐 이제 두 분 남았죠, 또 저 셋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식사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폐막식 하는 데 가신다고 시간조정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 사항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또 여기 위원님들 나는 협조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장님은 말로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아닙니다. 싹 우리가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민안전실이 어떤 일을 할 과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동안에 질문했던 내용 상기시키는 경우에 몇 가지하고 가볍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 안전감찰 업무 추진상황 제출이라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사항도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단속 CCTV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소하천 쪽의 얘기인데 이건 바닷물이 유입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부서 쪽에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질문사항 내에 있던 내용이 여수산단 안전관리 방안 모색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평소 고용부하고 직접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업무추진 할 때 내용을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부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 의견을 강하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오미경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게 한 9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 지금 축소를 해서 내년부터 줄여서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오미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과정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우리 전남도민이 어떤 경우에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남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과장님은 행안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 참석 중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도움 되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예비군 장비 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211쪽…….
예, 말씀하십시오.
도 지원하는 게 2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지원금이 실제 쓰이는 경우가 장비 구입하는 쪽에 지금 명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장비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외로 부대 운영비…….
부대 운영비?
그러니까 사용범위가 장비 구매 외에 급식, 그다음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원이 50%,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30%, 군부대 운영 지원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매하는 것도 이런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대 운영비니까 거기 부대를 군무원이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식, 통신, 수송 등 해서 부대 운영비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다음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 예비군 수가 5년간에 걸쳐서 한 170만 명으로 지금 급감을 했어요.
5년 전에는 290만 명에서 지금은 한 170만 명으로…….
우리 도는 5만 명이거든요. 전국적인…….
이건 전국적인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게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 자료가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한 5만 2000, 2020년도에 5만 7000 이렇게 쭉 지금 자료가 있어요, 2019년도부터.
그런데 이 자료가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31사에서 매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한 80만 명이 줄었는데 170만 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우리도 보면 위원님 그 전에는 글쎄요, 2020년에는 5만 7000이었는데 2022년을 보시면 6만 3000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이 5만 1000이고요. 그러면 1만 2000명 준 겁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우리 전체 모수가 안 많으니까 6만 3000에서 5만 1000으로 줄었거든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팍 줄었는데 우리 전남도는 별로 안 줄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게 안 줄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 지금 5만 1000이라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만.
(「5년 차까지만…….」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5년 차까지만, 아,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군을 나이가 서른몇 살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못 가서 계급을 잘 몰라서 그런데 10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몇 년까지는 군부대에 가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 자원만 나온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수치 확인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개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난파트에서 제도개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가 권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저희들이 단축해 달라, 그 부분 강력히 건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럼피스킨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우리가 투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불쑥 말씀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하는 어떤 내용 부분에 우리 잘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하시는 직원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보상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항상 이번에 부지사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해 재난도 작년부터 많고 안전실이 약간 기피부서 비슷해요, 위원님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보직자리는 안 오려고 해서 제가 보장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근평 잘 주고 할 테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자원들을 모셔다 놨습니다.
지금 안 오려고 하는 게 실장님이 뭔가 잘못한 거 때문에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 했던 것처럼 재난부서가 기피 부서입니다,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재난부서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항상 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나마 다행히 태풍이 안 와서 지금 자연재난 태풍이 안 와서 그나마 올해 낫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안 오니까 또 럼피스킨이 오니까 그것도 재대본 구성해서 우리가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재난부서가 항상 약간 마음속에 긴장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 부서는 아닙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사회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생하신다는 내용 전달하고 싶고…….
항상 긴장감 가지시고 제가 우리 오미경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직원 몇 분하고 오셨을 때도 우리 전남 도민이 뭔가가 움직여서 이익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외부에 큰 회사들한테 넘겨버린다든가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한테 던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통합관리센터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의 일을 추진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자격에 취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임대를 할 사람이 있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화물업, 창고업 이런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전남에 없겠냐,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전남 사람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이 공고만 해놨다가 바로 갖다 던지면 누가 이걸 들어 오겠냐, 그리고 약 6억 5000에 대한 이 돈 제가 간단한 겁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미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6억 5000이라는 돈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큰 회사 대한통운이 우리 전남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회사에다가 왜 그런 돈을 주냐,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왜 일괄로 그렇게 턴키로 던져 주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면 전남도민으로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것저것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은 찾아내지 않고 저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방금 과장님들 고생하신 분들 실장님께서 독려 많이 시켜주시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무엇도 해야죠. 고생만 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불러도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 누구 스카우트를 하려면 잘 안 오시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들도 프로젝트나 용역이나 사업이 가면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를 줘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말한 것처럼 그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용역 준다, 이렇게 살았지 위원님 말씀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 전체 인사부서 고충도 있고 예산 부서 고충이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그랬습니다. 하도 우리 사회재난과 재난부서가 복잡하니까 좀 또이또이한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행정부지사 앞전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예 안전실을 없애버리든지 그랬더니 딱 인사 발령 나니까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조직도를 딱 보면서 우리 과장들 세 분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인사 잘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은 과장들 다 돼 있고요. 나머지 계장들도 다 훌륭한데 아주 퍼펙트하게 세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히 안전실도 인기 부서가 됐습니다. 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앞전에 이태원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들 다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 안전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부서는 계획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은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거든요, 수립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률상의 처벌이 됩니다, 저희들 안전 분야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적 책임을 진다. 항상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역 업체의 우선이라는 것은 다 기본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여러 분야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쉬운 면은 처음에 도입될 때 그 부분이 창고업으로 도입될 때 그때 땅 사서 건물 하나 지었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 지금은 축소시켜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고 또 나중에 입찰, 재입찰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쪼개서라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게요.
이런저런 얘기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주는 게 마음 편하게 폐막식에 안전하게 일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정말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백 번 천 번 그렇게 해야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잔 얘기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도 지금 또 여기서 가시면 고생하시는데 안전하게 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부위원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격무에 시달리시고 또 도민안전에 대한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심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이번 다중의 운집에 의한 사건에 의해서 사실은 재난이랄지 안전에 관련된 특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 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부서에서 사실은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만큼 자존감과 그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혜택이랄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런 쪽이 아직은 어떤 처우에 관련된 것에 대한 형평성에도 차별화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단, 이제 업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할 내용들 또 변화를 주셔야 할 내용들하고 또 제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공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업무의 조직에 대한 운영의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수감 자료에 직무 관련 해외 출장이 있어요. 보니까 출장 개요에 첫 번째 란에 사회재난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출장 이후에 지금 그 세 분이 부서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사회재난과장이 정책과장으로 왔고요. 화공 6급이 간부교육 장기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 6급이 우리 정책과를 총괄 그러니까 사회재난과에서 2명이 정책과로 왔어요. 그리고 1명 화공직은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 출장에 대한 목적 정확히, 출장은 어떤 내용으로 출장 다녀오셨죠?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의 원전을 보고 와서 고준위 방폐물 관련한 것들 저장시스템 이걸 보고 온 겁니다. 현재 저준위는 지금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저준위 옷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지금 원전에 있는 폐원전 연료 그것 관련해서 지금 고준위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안이 쟁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해외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겸사겸사해서.
다녀오신 분들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다녀 온 이후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정책과에 가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9일간의 출장 일정이잖아요?
다녀오셔서 업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방금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한빛원전에 관련돼서 중차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선진지 시찰 거기에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한빛원전을 운영하고 또 도민들을 안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시찰의 일환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업무에서 전부 지금 다녀오신 분들은 다른 옆 부서로 가거나 또 과가 달라졌잖아요?
주무과로 왔습니다. 주무과장, 주무과 국 차석으로.
그 인사에 관련된 부분의 한 분은 또 우리 주무관 한 분은 다른 데로 갔죠?
화공직 교육 갔습니다.
그 인사발령 예고가 6월 27일 날 있었더라고요. 이게 7월 1일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가신 분은 본인에 의해서 이미 거기를 가려고 미래 저기에 신청을 했던데요?
교육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사회재난과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회재난과의 차석 그러니까 과의 차석 두 사람을 보내는데 같이 가줘야 되는데 원전팀에 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과장하고 과장이 총괄이니까 원전 업무는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에 가가지고 원전팀이 있으니까요. 팀장은 안 계시고 팀원이 수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과 차석, 그다음에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행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보냈던 겁니다.
이제 본 위원이 접근했던 이야기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 주무관께서 상위에 있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필할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도록 해서 안배해서 보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갔었던 건 그런 거죠. 인사위가 어떻고 본인이 하반기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을 교육 대상자에 이미 신청을 했던 상황이라면 이미 이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대로 본인이 되게 되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업무 예외로 가야 할 사람을 현지 선진지 시찰까지 갔다 와서 바로 다녀오자마자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시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맡는 업무에서 전과를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런 업무에서는 잘 보시도록 하고 다음부터 시찰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재해위험 저수지에 관련된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추진에 관련된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한테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죠?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사업대상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게 되려면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시행 사업에 대한 고시하는 것도 일선 지자체죠?
예, 정밀안전진단 등 기타 용역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도 지자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재해위험저수지 해지 고지에 대한 내용도 지자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드린 것은 도민안전실에 우리 도에는 광역은 중간에 그런 쪽이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감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변별력을 갖고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절차를 로드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국감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저수지에 관련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저수지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받아서 10군데가 전부 B등급 2군데, C등급 8군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5단계 A, B, C, D, E에서 A는 양호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뭔가 보수하고 수립할 때는 D등급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등급이 아닌 그런 등급에서는 전혀 위험요소가 피해가 없었고 B, C등급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장님?
저수지 관련된 제방의 안전성을 따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D등급, E등급 그것은 제방 자체의 어떤 붕괴위험 등이라든가 안전도를 따져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B, C가 나왔다는 것은 이용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유형, 면적 그런 관련된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정밀안전진단 자체는 시설별, 부위별로 이렇게 하는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밀안전진단을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상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서 등급 자체가 매겨진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진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A, B, C, D, E 5등급에 관련된 어떤 안전도에 대한 난이도가 뭔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가 나왔던 10개소의 B등급, C등급에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D, E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쪽에서 나왔다는 건 안전진단 방법이 틀렸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지정에 관련돼서 어떤 기준을 잘못 둬가지고 평가가 잘못됐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 지금 A부터 E까지 등급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E등급은 무조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저수지가 지금 E급 판정받은 것이 물 배수를 시킨 그런 저수지가 있고요. D등급 자체는 균열이라든가 제방에 물을 담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등급이 지금 D등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A, B, C 중에서 양호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수지 어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다보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만수위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여수토 규격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기존에 있는 호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 사항들은 나름대로 저수지 유지·관리하는 데 그런 정밀진단 내지는 보수 보강 쪽에서 좀 더 신중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왔던 저수지의 대표적인 예가 대구하고 부산 쪽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난이도나 그런 결국은 피해가 최고로 예상되고 문제가 위험도가 높다는 게 결국은 E가 돼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기준이 정확히 난이도가 정해진다면 그러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서 지금 어떤 중간적인 관리자 역할에서 일선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전도를 높여달라고 할 것이고 위에는 좀 더 이런 난이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변별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위의 정부와 우리 또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또 실장님 회의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이게 결국은 피해잖아요. 정확히 판단이 못 했던 부분에 난이도 높은 데만 관리하다가 그러지 못한 데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피해가 결국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미리 닥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을 계기로 그걸 잘 좀 바로 잡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실까요? 실장님!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이렇게 자료 데이터를 제가 종합 정리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재해 피해 현황에 대한 거잖아요. 집중호우와 왔던 카눈이나 힌남노에 관련된 건데 이걸 통계로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 피해 복구액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전부 내보니까 힌남노가 보니까 이제 피해액은 27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복구액이 이게 보니까 385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카눈이 이게 이제 보니까 9억 3000 아니, 카눈이란다, 집중호우 때 아, 카눈이구나! 2023년도에 올해 왔잖아요.
9억 3600만 원인데 26억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힌남노 같은 경우는 피해액에 비해서 약 퍼센티지 비율을 보니까 1425%가 나와요. 이제 들어가는 어떤 도서지방이랄지 난이도랄지 또 어떤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복구액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우리 카눈은 278% 정도 되고 복구 비율이 복구에 대한, 피해액과 복구액에 대한 비율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구 개선 복구가 있을 것이고 응급복구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기후랄지 기상이변이 이게 게릴라성이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예비비가 따로 해서 이런 직접적인 천재지변에 관련된 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성립하실 때 예측 가능한 이런 쪽의 데이터를 충분히 내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딱 그 지역별로 예산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쪽에 이런 태풍이나 이런 어떤 집중호우로 오면 이런 쪽에 이런 류의 수해 피해랄지 해일 피해랄지 이런 폭풍 피해랄지 오면 어느 정도 난이도에 따른 예산에 들어가는 복구비용에 대한 평균 비율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를 좀 준비하셨다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수시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것에 대한 대비, 기상의 여건에 어떻게 올해가 변하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가고 또는 1년 동안 이런 기상이 왔을 때에 대한 근원적인 시뮬레이션과 내용을 가지고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씩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좀 성립하시는 데 도움이, 아니 그쪽으로 좀 잡아주시라고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요. 놔두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단답형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우리 퇴적토와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부분은 우리 퇴적토 준설이 언제 처음에 이루어진 해가 몇 년도입니까?
예, 준설. 작년부터 했나요?
2022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이요?
작년 처음이었나요?
신규였어요?
2022 신규 사업으로 됐어요, 2022년부터.
아,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던 신규 예산 사업이 27억이라고 했나요, 아까?
2022년도에는 27억.
2023년 25억, 2023년도 기억하시죠? 추경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더 올려서 하시자는 것을 예산에 관련된 여건 때문에…….
저 무지하게 그래서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그런 거를 실국장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사정들을 뒤로 다 예산실로 넘기느냐, 최대한 거기서 증액시켜줬다고 그래서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 살림을 하기 때문에 평균 n분의 1에서 평균 데이터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포괄 안에서 해결하라고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쪽 사업비를 약간 좀 포괄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산부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크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팍 줄여야 되고 하면 이제 쥐어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자, 이번에 SOC가 아니다. 이건 재난 사업이다, 재난 사업, 하천은.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사고 터져서 우리가 예산 투입 안 해갖고 재난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호우 오는 것이? 그러면 재난예방사업 그래서 이번 정부도 내년도에 형편이 어려워도 하천은 안 깎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요.
그러니까 재해예방 사업은 손대지 마라. 왜? 인명이 다치니까 그래서 퇴적토 준설도 작년에 신규로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과장도 찾아가서 저희도 얘기했고 계속 설득한 결과 올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도 제출됐지만 그래도 15억으로 5억 더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서 저는 설명을 좀 우리 이현창 위원님의 연장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집중호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저는 지역 현장에 나갑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보는데 제가 지역 현장을 보고 굉장히 많은 체감을 했습니다.
이 다리 밑을 통과하는 그런 데서의 범람 현장은 거의 한쪽이 거의 막히다시피 퇴적토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교량을 신설하거나 이런 문제는 차제에 우리 교통 편리랄지 안전의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거지만 저는 퇴적토에 대한 준설을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은 단기 사업이 아까 실장님 잠깐 단기 사업 쪽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안전도 지키고 범람도 해서 피해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비에 대한 상향 조정이 다른 쪽에서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역으로 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사전 예방 조치에 퇴적토 준설이라는 그 사업이 훨씬 더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할 투입돼야 할 사업비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이제 2년 하셨는데 2년 동안 했던 사업의 현장들 현황 있잖아요. 그것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자료 하나 빼주시고요.
현장 결과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
현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퇴적토 준설의 순위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천정비사업이 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리스트 돼 있으면 그 자료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42개, 우리가 556개거든요. 우리 하천이 565개인가 55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도 요구가 많은 지방하천하고 지방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142개를 뽑아갖고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시군 다 받아가지고. 그 순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감 자료에 우리 저기 담당자만 잠깐 들어주세요. 2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설계 용역에 관련된 현황이 있어요.
실장님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자가 나와 있어요. 이건 행정에 대한 오자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화순 백야라는 지역에서 용역 저기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백야가 아닙니다. 백아입니다. 백아입니다.
백아, 백아…….
지역 행정명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일본 명이라고 해서 북면이었다가 거기 지역에 고유의 백아산이 있었던 지역이 있잖아요. 백아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야라고 하면 그건 이제 오류가 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보니까 재난관리 차원에서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우리 목포에 12억 800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우리 김정이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재난이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재난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요, 전에 현장 갔던 거.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재난통합관리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센터에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거기다가 물품을 보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태풍이 와서 많이 다쳤다. 그럼 시군에 창고가 있는데 그 부족한 놈들을 우리가 도에서 해갖고 보내주려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엄청 상이한 겁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재난에 총 통합 관련 시스템을 요즘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아마 전라남도 우리 내에서는 저도 그것은 구례에서 지금 자체 해서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재난통합관리 시스템이요?
예, 우리 아마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번에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실장님!
담당 과장님 잠깐 좀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에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 재난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화순군에서 이제 우리 도에다가 특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12월 초요?
우리 예산실에서 일단 행안부에다 특교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선정해갖고 결과가 이제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된 게 이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해놨으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페이지 보면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있죠?
이게 지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니, 그거 아까 MP 그거지? 그건 아니고 26페이지 이것이요?
26페이지 보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일부 나와 있는데요.
그 순서가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할 텐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자연재난과장한테 좀 답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죠.
자연재난과장님 답변 좀…….
과장님, 얼굴을 보시게 이쪽으로 좀 오시렵니까? 제가 여기가 너무 산맥이 막혀가지고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방하천이 556개가 있습니다. 556개가 있으면 하천법상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50년 빈도, 80년 빈도 이런 빈도가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후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10년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당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556개 하천에 대한 ㎞ 수를 따지면 연간 한 200억 정도는 들어가야 기본계획이 10년마다 갱신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45억 정도 연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2019년도에는 15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고 있고 우선 MP 순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정비해야 될 곳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기본계획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워낙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보시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에 대한 하천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용역하고 실시 저기를 동시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 과장님 직전 과장님께서 우리 화순의 화순천을 다녀가셨어요. 거기가 마을에 항상 비가 좀 집중호우가 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기 위해서 현장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쪽을 그런 쪽에 개선을 시키면 다른 쪽에 피해로 와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그때 어떻게 찾았냐면 화순 본 천에서 나온 지류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입니다. 직각으로 나와서 거의 80도 정도 꺾어져요. 그러니까 본류 천에서 집중호우가 와서 내려가면 이 물이 합수를 못하고 역으로 이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을 바꿔주기로 해서 이미 그것을 하천 기본계획이 10년 계획인데 거기까지 넣어서 수립하겠다고 해서 현장 점검 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에 점검하셔서 거기에 따른 것까지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예, 방금 그런 사항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56개 하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했던 하천은 이미 이제 기존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10년이 경과하고 5년 내에 또 필요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0년이 훨씬 지난 하천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이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도 지금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하천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말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시급하니까 순서가 정해질 거고. 근데 당장 피해가 이미 있었고 예상이 된다는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않을까, 거기보다 더 급하고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득력 있게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예, 잘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잠깐 몇 시까지 끝내면 됩니까, 실장님? 2시?
2시, 간단하게 1시 50분까지?
박문옥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실장님께서 전에 특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지적을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장기간 그 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내년 1월에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3월입니까?
내년 1월 재계약합니다.
자, 지금 3300㎡에 지금 실제 사용률은?
그래서 축소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3300㎡인데 1500…….
이제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전혀 공실로 지금 놔두고 있고 1개 동은 지금 42%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반출된 것도 작년 12월에 한 번 반출이 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0회 분출이라고 돼 있는데 1월에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번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약상에는 5회까지 지금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건 비용 따로 추가 지급한 겁니까?
추가 지급…….
자, 몇 억을 주고 지금 차로, 레벨 D 키트가 혹시 뭐죠?
그러죠. 방재복만 있는 게 아니라 방재복 그리고 안경, 장갑 그리고 신발 케이스까지…….
자, 그거 같은 경우에 구입비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40회 나간다고 해, 그러면 35번이 추가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우리가 더 지불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서류로 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운송비가 그러면 35번에 대해서 150만 원이 지급됐다. 정확한 겁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수치는 아닌데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서 배송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나누기로 한다고 해도 6만 원 정도의 각 지역으로 다 배달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 담당자 기억이 계장님 기억이 그 정도로 나중에 수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모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규모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5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위치가 저희가 아무리 그쪽 지역에 있다지만 이 효율성을 봐야지 이게 전혀 효율성하고 상관없는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먼저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장비가 일단 시군이 먼저 이제 봐보세요. 예를 들어 여수시에서 사고 터졌다. 그러면 주변 여수시에 장비가 없다. 물건이 없다. 그러면 우선 그 옆에 있는 구례나 광양에서 먼저 섭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후 보루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난이 자원을 여기서 바로 반출한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목포…….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그 지자체에서 먼저 있는 장비를 쓰고…….
먼저 하고 우리가 보충해줍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창고가 1000평까지 필요가 있냐, 물론 행안부 기준에 3300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150으로 줄여요.
내외로 돼 있잖아요?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용역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뭘 거기다 사야 할지 뭘 사야 될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제대로 정해야 그런데 행안부 용역해가지고 이제 행안부가 주장하는 그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제…….
그때 그 물품도 보니까 어떤 부피가 있는 것은 포대라든가 아니면 침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피가 있지만 마스크를 거기에 10만 개를 내놓는다고 한들 팔레트 한 5개 정도면 끝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물품에 대한 전체 최적 부피를 감안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써지면 안 돼요. 저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실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가셔서 근데 이다음에 새로 할 때는 이거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처음 올 때 처음 해 갖고 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2시까지…….
질의는 아니고 방금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와서 답변하셨잖아요.
반드시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데 안 받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발언대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받고 올라가셔야지요. 승인을 안 받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가볍습니다.
우리 임지락 부위원장님!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요즘 소 전염병이 있지요?
럼피스킨 병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감염된 두수는 몇 두쯤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감염되는 속도는 어떠한지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우리가 도는 지금 무안하고 신안이 해가지고 다 살처분을 했거든요. 두수가 정확하게 살처분을 해갖고 제가 두수는 정확하게 잠깐만요. 살처분 두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백신을 지금 저희 도에 소가 67만 3000두인데 백신 접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3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살처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두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3년에 걸친 코로나 감염병 대응과 최근 소 전염병 확산 대응,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맞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비상 근무하는 것을 보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이동현,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손남일, 김주웅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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