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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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도민을 대표해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맘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해에 이어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양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진행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양 기관 간부들께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센터장 임송미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사전에 협의된 대로 핵심시책 위주로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오경국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추진시책 추진상황 순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점추진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남형 3단계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단계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31쪽, 유보통합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 유보통합 지역협의체를 지난 9월에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200여 명 정도입니다.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추가배치 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학대피해아동 보호공적체계 강화입니다. 광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신규지정,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해바라기센터 설치 확대 추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해바라기센터 설치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35쪽, 전남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층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서 동부·서부권에 각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돌봄터 1개소를 개소해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가정 내외의 양육공백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과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모든 직원은 도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023년도에도 전남도민이 행복한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성평등문화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쟁력 증진, 일생활균형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긴급지원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은 소요시간 5분으로 아주 간략히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설립목적 및 연혁 등은 참고해주시고 6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3팀, 1개 센터, 4개 수탁기관으로 7페이지, 정규직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며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2023년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으로 61억 56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대행사업 수입예산이 35억 43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57%, 출연금은 17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은 2021년, 2022년도와 동일하고 비율은 2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이 1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설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전국 101개 중 전남은 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전국 5415개소 중 전남은 209개소이며 폭력피해여성 상담은 9월 기준 8953건 중 가정폭력상담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은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여성가족 분야 신규시책 수립 및 조례 제·개정 지원과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성경제활동 지원대상 확대 및 재직여성지원 강화를 통해 광역새일센터 여성가족부 평가 최고등급인 가등급 달성과 전남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의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생산과 실현 중심 전남 성평등 실현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중심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민감형 조사 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13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연구과제의 경우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전남초등돌봄 현황과 지원 개선방안,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 지원방안, 전남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양성평등센터는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남성참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 확대 및 여성인재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3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등 3단계를 구분하여 성평등 의식문화를 주도할 여성가족분야 인재양성시스템을 통해 인재양성을 다각화하고 이들을 현장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교육과 협력사업,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및 전문가 양성,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생활균형 촉진시책 발굴을 위해 실천 사례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혜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과 요점 위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 때 상의하신 대로 오미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긴장되십니까?
먼저 여성재단 성혜란 원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를 보면 사업에 정책연구 관련 사업으로 지역여성문제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가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재단의 사업 중에서 정책개발·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여겨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6개, 2022년에 8건, 2023년에 8건 그래서 3년 동안 연구과제 현황이 총 22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이 정도 하는 것이 원래 평균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의 여러 여성가족 관련 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평균 한 연구원당 2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1년에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재단은 연구원 한 명당 2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 밖에 여러 정책과 의제간담회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선전했다라기보다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물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전남의 현황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연구했는지 그 실적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본과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제가 기본과제하고 또 수행과제…….
수탁과제…….
수탁과제도 있고 한데 기본과제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정말 전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과제를 저희가 항상 전해 연도 연말에 과제선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도민과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해준 대로 기본과제를 선정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나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다 반영이 됐어요. 왜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숙제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자료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맡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맡긴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 내지는 명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선제적인 정책발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선제적인 것인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과제는 저희한테 각 지역에서 수탁과제로 요구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과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연구인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을 밟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선제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남도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해내기보다는 요구되어지는 그런데 이게 도민이 요구되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지자체가 요구되어지는 이런 정책들의 자료들을 근거들을 마련해주는 게 여성재단의 역할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연구원이 4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감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보니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몇 년 노력을 했지만 인원 충원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나름의 노력들은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4명의 연구원으로 이 자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내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 말고 재단에서 외부 역량한테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까? 외부연구 역량들을 활용하기도 합니까?
저희가 각 연구원이 연구할 때 책임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제 기억에는 외부전문가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역량들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수탁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책개발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제적 정책 개발이라는 부분에 맞게 자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어떤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연구과제 말고 여기에서 정말 전남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도나 우리 여성정책관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발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저희가 사실 올해 이주배경청소년은 정말 전국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연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건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선제적인 정책개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말 전남형 여성정책 개발 이 부분이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봤을 때는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 내용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청년여성에 관한 전남지역의 현황에 적합한 연구는 사실은 3년 동안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역여성의 범주와 연구과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전년도 연말에 과제선정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의견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고 또 도 저희 여성정책관실과 같이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과제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아마 선정위원회 내에서 이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 급한 것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 관련은 저희 재단보다는 주로 물론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농업 관련은 전남연구원에서 하는 분야라고 저희가 연구도 여러 연구원이 있는데 농업 관련한 것은 전남연구원에서 맡아서 주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연구원에서 하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성재단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최근에 분리가 돼서 전남연구원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위원들한테 릴레이포럼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의제를 한 10가지를 발굴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농촌 내지는 농촌여성 관련한 의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의제 하나 바꿔주시라고 해서 제가 받은 의제를 그 의제로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그 분야가 서로 어느 정도 영역을 나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준을 농촌여성은 연구원, 우리는 그 외의 여성에 관한 정책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전남의 대부분이 환경이 5개시 빼고는 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 선정에 있어서 이 농촌에 사는 여성에 대한 이 범주 또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침에도 여기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남이 성평등지수가 최하위를 하고 있다, 매번 이 감사 맡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전남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맡을 수밖에 없다, 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7년 이후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6년간 지금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기준을 바꾸려고 저희가 사실은 노력한 것은 그렇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전남이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인구가 많다든가 농도가 굉장히 많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또 성별·임금 격차가 많아서 산업구조가 아무래도 여성들의 일자리 질이 낮은 그런 또…….
이것은,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이것은 기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 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많이 거듭나면 조금 여성친화도시의 또 지표가 성평등지표로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르는 걸까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만들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조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 시책이어서 이게 개수를 늘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어도 초창기하고 이후에 감수성이 높아지면 더더욱 변화시킬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화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 관련해서는 조사와 통계 그리고 정책개발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여성재단이나 여성이 스스로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돼야 된다, 지치지 마시고 노력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죠.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을 계속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행감에서 농촌형 성평등강사 양성해라라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안으셔서 농촌형 성평등강사 육성을 올 한 해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발표는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강사가 육성이 됐습니다. 지금 18명 했다고 자료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양평원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몇 명으로 확정지을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 양성된 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사실 양성평등강사는 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모든 조직이나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교육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거쳐서 합격은 했지만,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서 양성강사 과정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서 초보강사를 원하는 곳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연 3회, 1년에 3회를 강사로 활동하지 않으면 양성평등강사를 탈락할 그런 상황이 또 되어져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수요처 발굴이 급하기는 합니다.
교육수요처도 되게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강사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폭력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농촌형 성평등강사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는 내년에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선의 어떤 강사들하고 매칭을 해서 모니터링 수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매칭해서 수업을 부분 부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 강의를 주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잘하는 분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보면서 배워가고 부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책을 좀 받아안고 사람들을 양성한 만큼 이분들이 자기의 역량들을 전남의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 이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폭력예방교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폭력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은 폭력이라는 게 성폭력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폭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을 하다 보니 우리 전남 같은 경우가 신안 여교사 사건이라든지 고흥 성폭행범 이장이 당선이 됐다든지 이렇게 농촌지역을 변화시킬 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들이 저는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장단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아예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을지도자,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취약지구가 폭력이라든가 관련한 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여성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등이 없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취약지역인데 사실 그 취약지역에 말씀하신 마을 리더들의 교육도 조금 부진하고 또 그 지역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소 없는 지역을 좀 강화하는 것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는 물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말한 그 마을지도자격인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들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담소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상담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들은 예방하기 위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교육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과의 협력관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장들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장단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이장단협의회하고 MOU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협의를 맺어서 1년에 몇 건 정도의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사전에 회의를 해서 지역을 찾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행정과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협약을 구체적으로 맺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이장단, 부녀회장단, 청년회장단 등을 올해 아직 결산은 안 났지만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총 43회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담소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량이 적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발생해서 상담하는 결과적인 것보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상담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장단협의회 같은 그런 마을의 공동체와 한번 협약 맺는 부분도 내년 사업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아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이장 모임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장단 22개 이장님들 모여 있는 도 이장단 같은 것보다는 마을로, 읍면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면서 행정과의 협력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지금 한 209개 정도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누가 바라는 것입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누가…….
예, 누가 원하는 걸까요?
이 일을 하는 기관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실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가는 것은 좀 더 양성평등한 길로 가는 하나의 보완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사실은 여가부를 비롯해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정책으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금은 일단은 그쪽으로 사회를, 기업을 유도하자는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인센티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친화경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생활, 워라밸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겠네요?
예, 원하는 기업도 있고 사실은 이것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사실은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좀 복잡하고 일손이 적은 데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좀 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저변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이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름 대출이라든지 등등의 아까 말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기업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도 우선은 직장문화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어떤 일과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확대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 자체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동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증기업의 기준이 좀 바뀌어서 지금 일·생활 균형 소모임공동체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13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기업들한테 줘가지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인증을 좀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게 기준이 바뀌다보니 재인증받기가 사실 실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일몰하고 올해 처음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이 기업의 만족도가 올해 12개 기업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기업의 각 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기업이? 종사자가?
종사자한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드는 예산으로 한 500여 명의 직원들한테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기업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 줘가지고 어쨌거나 종사자들한테 이미지 좋아지는 부분인데 뭐 그리 나쁠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기업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니 그 돈에다가 기업의 자부담을 해서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여금 좀 더 큰 그리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유의미 있게 쓰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돈을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돈에다가 그 기업의 어떤 의지들이 매칭되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마중물이 돼서 그 기업 안에서 가족친화의 분위기가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센터장님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어떤 부도덕한 그리고 내지는 폭력, 갑질 이런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니 세상에 인력 2명으로 209개,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인증을 받고 재인증을 받고 그리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에 대한 계획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정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아서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정책관, 우리 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15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처 그리고 도 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미반납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게 총계의 어떤 미반납액의 합계가 한 3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반납되는 정확한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조금 일부 해태했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를 핑계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대로 쓰게끔 지도감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1월에 왔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세 차례 이상 짚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업소에 보면 작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인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바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지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모든 돌봄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몇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좀 했어요. 가서 현황을 보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시설은. 굉장히 또 필요한 학습이다, 여러 가지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그쪽에 계시는 어떤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랄지 원장님, 센터장님이랄지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좀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상으로 일단 이렇게 요구 좀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뭔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어떤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 어떤 일정의 틀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광범위하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여가실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아동센터 현장도 돌아보고 또 관계 단체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시설 확충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삼석 의원실이나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환경개선지원비가 해서 한 5억 3000 정도가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서삼석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상당히 요즘 지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관심을 좀 써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30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104곳,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5곳, 2021년은 62곳, 2022년도에는 72곳, 2023년도 9월 자료까지 있습니다마는 65곳, 그러니까 토털 해서 보면 한 398개, 한 400개소가 이렇게 폐원을 쭉 하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우리 정책관님한테 항상 제가 주장하잖아요. 우리 전남만의 보육, 어린이집의 교육은 어떻게 도화지에 물감을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한때는 본 위원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도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매년 이렇게 급속도로 폐원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에서는 폐원 장려금을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의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2025년까지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보통합과도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전라남도 어린이집이 정말로 연착륙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좀 더 어린이집연합회와 또 그다음에 실제로 종사자분들, 원장님을 포함한 종사자분들이 11월 11일날 또 한마음대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보겠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일부 저희 전라남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재원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또 하나 다른 방안의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원한 어린이집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 종사자,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다른 데에 입소를 하겠지만 그쪽에 센터장이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요양기관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한 후 시설이 요양기관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원으로 가는 것도 맞겠다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의 허가 문제 또 재원 문제 또 모든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동반이 되는데 우리 정책관에서는 우리 복지계하고 요양 관계 시설 담당하고 과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뭔가에 좀 요양기관으로서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군데는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일본에 보면 오히려 어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오히려 계속 폐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히려 10배를 늘렸더니 저출산이 깨졌다.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본의 나가레야마 그쪽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오히려 폐원이 되어가고 인구가 감소되어가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역효과로 어린이집을 10배를 늘렸더니 이렇게 인구 정책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더라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모든 시설이랄지 어떤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10배를 늘리면서.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외 이쪽으로 입소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사례를 들어봅니다. 이런 점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때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린이숲체험 건강조성사업을 과감한 포부를 냈어요.
뭔가 우리 정책관에서도 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정책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업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봤더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선 8기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변경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간단한 이유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들었습니다마는 정책관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우선 어린이숲체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안건으로 채택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 봤더니 저희 부서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과도 업무가 관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경에 동부지역본부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양 부서가 업무협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산림국에서는 좋은 공약이기는 하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현재 있기도 해서 굳이 또 별도의 그런 하드웨어 부분을 구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 본인들의 의견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공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표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린이숲체험 공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구를 쭉 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28개소에 환경산림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자체에서도 없는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어떤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3개, 4개씩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숲을 운영도 하고 있고 없는 지자체는 과연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어린이숲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어떤 우리 도비 반영에 참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국비를 동반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보고 과연 우리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런 다른 지자체를 배제한 채 있는 곳만 28개소만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계속 그것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없는 지자체에도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경산림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산도 거기서 세웁니까, 조성사업은?
숲 관련된 업무는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 업무인데 어린이숲체험 관련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공약사업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4월, 3월 달에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 몇 군데를 두드려 봤더니 아무도, 어린이숲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보건복지부고 숲 관련되는 산림청 이렇게 업무여서 이걸 어디 부처하고 해서 논의를 할까 하고 국비를 두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유아숲체험으로는 환경산림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져 있죠, 충분한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굉장히 시군에 뒤에 산 같은 걸 보면 유아숲을 많이 해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쉽게 단정해버리는 것이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봤습니다. 어린이숲체험 공간 또 유아숲체험, 물론 모든 유아의 보육은 우리 정책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조성을 하고 조성된 공간을 산림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잘못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을 세웠을 때는 충분히 산림국하고 이런 상황을 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에서 언어발달 지원 이 부분 있죠?
지금 언어발달지도사가 29명으로 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문화특성화사업은 도하고 시군 매칭, 국비까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애주기별로 다문화이주민이 전라남도에 약 5만 명 정도가 가족들을 포함해서 있고 갈수록 학교에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문화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약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20명 정도 진행하고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가족센터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사업량은 현재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22개 시군에 29명을 하고 있고…….
29명만 해요, 지금? 언어발달…….
아니, 그러니까 29명이 지도사고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상아동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상아동은 저희들이 주로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이 22개 시군의 가족센터 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어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경계선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계선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예 언어발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모와의 대화가 가장 부족한 곳이 다문화가족이에요, 여러 가지 통계 결과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고,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2022년도에는 약 1만 6000명 정도를 했고요. 1만 6000명 정도를 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3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언어평가를 해서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후조치 부분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가족센터에다가 진행된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이 숫자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만 3000명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가족센터에 저희들이 사후 내용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선에서 혹은 언어발달지도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십니다만 전남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 방문은 지금 그럼 안 하나요, 방문 같은 경우는? 방문 검사라든지…….
방문 검사도 합니까?
그러니까 전남의 환경에 맞는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고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예를 들어 학교로 문제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센터에 일을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맡겨 둘 일은 아닐 것 같고 점검을 하시고 교육청과 협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상호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1만 400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초기, 진전, 종료 이런 통계결과까지 나와 있어야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해 보여요.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의 13% 정도가 경계선지능 아동에 들어가 있고 언어발달이 좀 취약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필터를 정리해서 사후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가족센터, 시군, 전라남도,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발달이 돼 버리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할 확률이 어려워요, 적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더군다나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더군다나 전남이 가장 많은 다문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남의 현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제도가 예를 들어 바닥까지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루어져야 이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단만 해놓고 이거는 그러면 전부 부모가 다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좀 더 유념해서 제가 직접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언어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시간 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경국 팀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가족다문화팀장 오경국,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가족다문화팀장 오경국,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학교일선 현장에서도 사실은 난리예요, 지금. 다문화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 호봉제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신 걸로 압니다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저희 업무로 인해서 우리 보복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20년 됐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타임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당국과 엄청 밀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전남도의 재원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시설개보수비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죠?
예, 25억 6000만 원이 전국적으로 정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능보강사업들 우리 지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보수 정도 1000만 원대 사업들인가요?
대안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국회 서삼석 의원 예결위원실 그다음에 김원이 의원님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또 어떤 특정 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책위원회에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하셔서 그쪽에도 하고 국회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이 걱정이네요. 전반적으로 여가부 유례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청소년 예산부터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다운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어수선한 상황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묵묵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성혜란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약 8개월 가까이, 7개월 됐습니다.
업무 숙지는 전부 다 했습니까?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치고는 업무 숙지가 빨리 되신 것 같고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뭔 내용이 나오면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바로 서포트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성혜란 원장님은 혼자서 잘하시니까 그런가 어쩐가 서포트가 전혀 없어도 말씀을 잘 해주셔.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많이 받아서 앞에 늘어놓고 보고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죠
(웃으며)아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뒤에서 조력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022년, 2023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직원 복무 관련해서 요즘 원장님.
출퇴근할 때 카드 잘 찍죠?
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적사항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아니, 직원들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잘 찍죠, 전부다?
아니, 안 찍으면 돈을 안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찍어도 돈을 줬나봐.
안 찍다기 보다는 시스템 오류가 사실은 좀 잦습니다, 그래서 찍어도…….
시스템 오류면 빨리 빨리 고쳐야죠, 기본적인 건데.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인력 각종 처우개선 있죠, 2020년도에 행정사무에 지적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정책연구인력이 4명, 지금도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현재 현원 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직률이 높습니까, 여기가?
사실은 2년 전 정도만 해도 이직률이 높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 한 2년 안쪽으로 연구원 4명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이직률이 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로 저희가 연구직을 일반직과 별도 직렬로 운영하고 있고 처우도 다른 재단보다는 조금 올려줘서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년 전부터 유지가 됐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에 2020년도에 하고 이번에도 또 2022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이걸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2년 전부터 됐다 그러면 지금 잘 돼야죠, 지적 안 받고. 왜 지적을 받았을까?
아직 4명도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구기관의 능력을 제대로 연구원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하려면 연구원 외에 여러 가지 행정을 보조한다든가 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규모에서 연구를 할 정도면 4명은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이야기가 정반대예요. 뭔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명으로 된다, 충원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깁니까?
충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원이 더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죠?
왜냐면 여성가족 관련한 연구기능을 하는 곳은 전남에 저희 재단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보면 이거 지금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비는 폭력피해여성 경제적 지원 역할과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센터 기능보강에 돈을 썼어요.
이것은 기능보강 이제 저희가 이번에 5층에 있는 1388청소년긴급피난처가 옮겨감으로 해서 신청사로 옮겨감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그쪽으로 확충해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금액과 별도로 지원을 조금 더 해주셔서 그 금액으로 추경으로 온 돈으로 금액으로 지원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억 6000만 원에서는 기능보강을 안 해야지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1000만 원 매칭하고 추경에서 또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끔 썼다, 이 말씀이죠?
예, 왜냐면 폭력피해자 지원이 그동안은 저희가 긴급피난처가 없어서 저희 재단의 연수실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피난처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폭력피해자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에 잘 맞게끔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능하고 안 맞는 데에 쓰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단법인 전남아동복지협회 건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더 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우선 국비사업을 별개로 하고 가내시 내려온 것 그다음에 도비 자체사업 해서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330억 원 정도가 순증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만 지금 한 4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립지원인력 채용을 12명, 자립준비 뭐 해서 이걸로 해서 사업 추진실적은 이렇게 있는데 인력 추가채용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더 늘려가지고 10억 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립지원 계획대상이 인구밀접지역인 서울·경기를 보면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전국 404명이에요, 수립률이.
계획수립아동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꼴등이다, 이 말이에요, 수립률. 쉽게 말씀해서.
다른 데보다 꼴등인데 인력을 갖다가 수립률을 높여야 되는데 인력을 이렇게 많이 높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수립률은 다른 데는 인력이 그렇게 보충이 안 돼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남이 꼴찌인데…….
지금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부분은 자립준비청년 관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
저희 전라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약 통계적으로 보면 560명 정도가 있고 매년 20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립준비 기관이…….
잠깐만요, 자립지원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자립준비전담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성윤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순천하고 목포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라며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순천에 지금 센터장 있습니까?
순천에 자립준비지원센터장이 문성윤 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목포는요?
목포가 김기훈…….
지금 있어요, 센터장님이?
센터에 있어요, 센터장이 있고 과장, 팀장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자립지원센터장은 순천에 한 군데만 있고 그 센터장은 문성윤 센터장님이시고 목포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순천 센터만 있다, 이 말입니까? 센터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한 개요?
예, 지역은 순천에 있고요.
책임질 수 있죠?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동자립지원센터입니다?
아동자립지원센터가 순천에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군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침에 36페이지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순천에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점검을 해요. 맞죠?
밑에서 보면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점검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해요. 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 사회서비스원이 어디 기관 가가지고 점검하고 지적하고 이런 기관입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은 매년 1년 안에…….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도 점검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사회서비스원이 포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서비스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여기 가가지고 점검하고 지적사항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사회서비스원 기능 중에서 시설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기능에 시설점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회서비스원을 하는데 그것 물어볼 거예요, 저희들이.
예, 저도 이 작성자료 있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 있어서…….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후에 더 이어서 하실 거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쪽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다태아 쌍둥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출생한 100명 중 5명이 쌍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봐라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서도 협조 요청만 되어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도 시군에 협조요청으로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전남 지역의 결혼연령이나 출생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수록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또 결혼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남의 결혼연령을 보니까 남자는 거의 30대 후반, 여성도 거의 30대 후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임신이라든가 출산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인공으로 하다 보니 출생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다태아 출생아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출생률도 적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연령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 처음 출산하는 입장에서 애들 케어나 육아 케어나 돌봄 자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애들 어느 정도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두 아이를 한 아이로 쳐서 같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애 하나당 어린이 하나당 하나씩 접수를 해서 우리가 다섯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돌본다 하면 한꺼번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둘이 됐든 세쌍둥이든 넷이든 다태아들이 한꺼번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받아줘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한 아이당 한 번씩 접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둘째 아이를 하려고 보면 거기가 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남도에서라도 또 시간제 보육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가면 첫째는 4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을 받는다 하면 둘째는 3시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부모는 하나인데 엄마가 2시간 있다가 데리러 갔다가 3시간 있다가 데리러 갔다가 이런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혼자 애를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은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도 작년에 했는데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 경고 부분으로 해서 지자체 협조요청만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저출산고령화 특히 어린이집의 입소기준 완화, 다태아 부분을 작년에 지적해주시고 또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항상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 차제에 저희들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 가서 만나 뵙고 그 담당 부서 과장 이하 국장까지 만나 뵙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만큼 덜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일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종 연합뉴스에 보면 차지연 기자님이 쓴 걸 보면 ‘신안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다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생률 중에 다태아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29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 400명 중에 다태아는 1만 4000명으로 5.4%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태아 중 쌍태아, 두쌍둥이가 1만 36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 삼태아, 세쌍둥이 이상은 500명으로 전체 출생률의 0.2%였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태아가 우리는 제가 보니까 1970년도만 해도 이렇게 다태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임신은 안 되니까 인공으로 하다보니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도 낮지만 태어난 애들이 좀 부모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초짜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 케어하기도 힘든데 두 아이를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오면 좋지만 시간대도 틀리고 또 보낼 때도 유치원 통학차에 올릴 때도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한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있다가 또 차가 오면 승차해주고 또 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감사를 보니까 이런 조금 변화가 아니라 협조체제를 이렇게 해 놔서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간제보육 시스템도 개선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되겠습니까? 당장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출산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이라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예요. 업무보고 책자 32쪽입니다.
32쪽 말씀이십니까?
예. 오전에도 우리 서대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제가 국회 행감요청자료를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10명 중에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딱 연령이 돼야 자립청년준비 우리가 보호 강화나 이런 준비를 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자립이 없이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딱 연령에 대해서 니네가 나가서 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이 청년들한테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에서 좀 지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소년 9958명 중 4086명 41%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지난 3년 2020년부터 2022년 누적 2만 3342명 중 1만 33명, 33%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인원을 보면 2020년에는 3072명, 2021년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는 3234명, 2022년에는 3727명, 2023년에는 4086명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우선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통계 숫자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청년들이 우리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고 비율이 높은 데가 51% 가장 높고 부산이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3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만의 문제가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수급자인데 비해서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빠르면 18세에서부터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는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냥 일반 정상적인 기초수급자보다도 비율이 전남이 7배 정도 높더라고요. 높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방법도 좋지만 얘네들이 혼자 시설이나 있다가 언젠가는 자립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시기가 돼서 18세, 19세가 돼서 나갈 때 이것을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에 입소해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인지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2022년 8월에 광주에서 자립준비청소년 2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자립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런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혼자 자립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같이 생활했던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가장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좀 현실적인 생활에 적응도 하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가 여전히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지 절차나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못 받는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일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만 18세가 돼 보호자 종료가 자립준비청년 4960명 중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1290명으로 전체 26%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립준비청년의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에서 4명 가운데 1명이 한 달에 40만 원 지급되는 자립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립수당이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약 560명 정도가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매년 200여 명 정도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립수당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도 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명 중에 1명이 자립지원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립준비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 15세 될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는데 그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자립수당을 못 받는 아동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심리지원도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보면 불과 0.8, 9%만이 심리건강지킴이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남의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이나 전담에 지원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자립청년전담에 지원하는 인력이 11명에 불과한데 이분들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통계자료는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통계한 그 자료는 그 친구들이 아동 양육시설을 딱 벗어나기 직전,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퇴소할 때 그 시점을 가지고 아동자립준비청년의 숫자가 통계가 카운트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이 친구들이 여기 나올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예를 들면 해남에 있다가 거의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조금 산출기초가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이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오는 그것처럼 과하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소 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담지원인력들이 1, 2년 차 되면 이직률이 한 30%가 돼요, 이직률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님 말씀처럼 타 지역의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중앙정부의 자료이고 우리 전남에서는 이 중앙정부의 자료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1명이서 1인당 100명 정도나 못해도 한 50명 정도 본다면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강은미 의원님이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확대 자동으로 전담상담사가 1 대 1이든 그것이 안 되면 1명이 5명을 하든 연결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 단위 거리가 멀어서 더 어려울 텐데 전남은 1명당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1명당 99.5명을 전담하고 있고 전북은 80.1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자립청년을 한 달에 두 번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만날 수는 없지만 전남의 99.5명을 관리하나 전북의 80.1% 그러면 80명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못 가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만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은 보육시설 중에서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절대 다수에 여전히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광주에서 두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처럼 보육시설 등에서 중도 퇴소해가지고 자립준비정착금하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빈곤한 체제에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도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퇴소해버리면 우리 자립준비금을 받을 수가 없는가요?
우선은 광주에서 발생한 두 청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각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중도퇴소자립금은 우리가 보통 디딤씨앗이라고 해서 퇴소하면 자립준비지원금을 1000만 원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만 24세가 되면. 그런데 중도에 퇴소하게 되면 또 퇴소자립금을 주는 조건이 그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만 24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는데 중도에 할 경우에는 퇴소, 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도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질문이 나왔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시설에 있다가 이제 애들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봤겠습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이렇게 주다 보면 언론에도 보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택배 배달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도 온전한 가정에서도 자란 애들이 요즘 상황 자체가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모두가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자기의 홀로서기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면인데 시설에서 화초처럼 보살피고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세부터 관리를 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당장 나왔을 때는 어디 갈 데가 없는 방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15세가 되면 현장학습도 가고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그런 생활도 해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18세가 됐을 때는 나왔을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조건 시설에 있다 18세가 됐으니 자립청년으로 나가서 너 혼자 홀로서기를 해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18세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한 15세나 14세가 됐을 때부터 자꾸 외부인과도 하고 모임도 이렇게 가지면서 자기가 나갔을 때 자립이라는 자기의 저기를 가지고 그런, 내가 18세가 다가가도 당당히 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황야에서 살 때 거친 그런 들판에서 제대로 된 정착을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랄지 또 같은 또래집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최근에 건설국에서 만원주택 주거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에 일정부분을 할당을 해달라고 직접 국장한테 가서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개의 어떤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더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다가 지자체별로 이 애들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전담기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11명의 인력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하는 아동이 있고 또 특별관리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멘토, 멘티 이런 관심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그 거버넌스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우리 자립수당도 못 받고 자립정착금도 못 받는 데는 이걸 전혀 몰라서 못 받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부분을 애가 자립청소년으로 나가게 혼자 되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애들한테 어떤 고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부족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시설에 있다가 나올 때 첫째도 두려움 둘째도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남도나 지자체가 힘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 전남의 떳떳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졸리시죠?
괜찮아요?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런지 제가 졸린 것 같아요.
졸리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질문 내용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그 사회복지 뭐죠, 기준으로 해서 호봉제 임금테이블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 그룹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룹홈은 사실상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사실상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테이블에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잖아요? 원장급, 부장급, 과장급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데 100%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고 그 이하로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룹홈에서 다 그걸 수용을 하셨나요?
일단은 그룹홈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좀 더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된 건 아니시죠?
상반기 때 한 번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세요? 협의된 사항이나 뭐…….
구두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없고요. 제가 그 현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그룹홈 관련된 부분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룹홈협의회 측하고 지금 집행부하고의 아직 협의는 제가 이루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말씀하시는 협의와 저희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 의견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룹홈에서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책관님이 저한테 좀 설명을 다시…….
예,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이요,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 발생 현황 해가지고 부정수급 발생 현황에서요, 현재 2021년도에 나주에 교직원 허위등록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나주에 교직원 허위등록이 또 있어요. 이게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나주에 1건 있고 2023년도에도 똑같이 교직원 허위등록 건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같은 곳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주시에서 똑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2023년도에 이것 있다는 것은 만약 같은 곳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쪽 보니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도에서 계속 공문 내리고 안전교육시켜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나 운전사가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가끔씩 그런 차들이 보여요. 막 칼치기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면서 아니,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게 차선 변경하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차간거리 유지 없이 막 들어오는 차들도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그것은 이제 운전자 당사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이게 그럼에도 그런 차들을 보면 좀…….
예, 유념해서 좀 더 감수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 해가지고요, 법인 설치할 때 그 기준 마련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52쪽이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 당초에는 기본재산이 5000만 원이고 현재는 변경이 안 되고 유지잖아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광역시도의 시군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기본재산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또 비영리단체에서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정을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하향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우선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영광 출신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7월 상임위 때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상향 검토보다는 하향 검토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이기는 하나 저희들은 현재는 내년 초에 지금 시행을 목표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비영리단체들은 (건너편 위원석을 보며)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셨나요? (웃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 적정성에 맞게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촌형, 도시형을 아우르지 않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계속 여쭤보는 건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저희가 그때 얘기해가지고 자립지원금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도비에서 1인당 500만 원씩?
그런데 예산의 그런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500만 원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들어와서 퇴사할 때는 국비에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청소년이 19세가 넘어서 퇴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국비 500하고 도비 500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5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자립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집이 마련돼 있거나 그런다 하면은 그럼에도…….
마중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이 있다고 해도 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 구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 500만 원이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완벽하게 그게 자립정착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부족한 대로 500만 원을 저희 국비를 받았고 또 도비에서도 일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그럼에도 1000만 원은 되잖아요?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에도 제가 1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5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아무 기반도 없으신 이 성폭력피해자, 특히 장애인분들 나가셔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그것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계획으로 퇴소자립금 지원 10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하신다는 건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으면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중복지원이 안 된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도비를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1년이었는데 4개월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시군에는 교부를 했고 시군에서 상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만약에 그 돈이 시군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거죠.
다만, 가정폭력시설에 있는 분들도 퇴소하면 현재까지는 금액이 500만 원이어서 같은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저도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명수로 해서 지금 4명에 500씩 해서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조금 더, 그러니까 2명이면 2명 기준을 그렇게 해서 가정폭력에서 한 분이 퇴소를 하시든 성폭력에서 한 분이 퇴소를 하시더라도 한 해에 여러 명이 퇴소하지는 않거든요. 퇴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입소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수를 좀 줄여서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래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것을 자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예, 결국에는 사람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조금의 재원으로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지만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 그 시설에 계시다가 퇴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니까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런 현황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금액이, 예산을 어찌 됐든 상향을 하실 여력은 아직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또 2명에 한정을 하면 가정폭력 1명, 성폭력 1명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관에서 퇴소하는 사람 그것에 맞춰서 그냥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를 통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우리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사업 있죠, 정책관님?
그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한 거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76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발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시군비 포함해서 총 얼마이죠?
3 대 7로 있고요. 1인당 50만 원씩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전 생에 걸쳐서 50만 원.
시군비는요?
시군비가 여기서 70%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1억 1000만 원이 도비이고…….
예, 2억 5800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애 50만 원, 단 1회인데 지금 바뀌었죠?
예, 연령을 좀 확대를 했고요, 금액도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35세에서 54세, 지금은 35세에서 65세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된 동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인원 책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금액도 좀 넓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력이음바우처사업 쓸 수 있는 용도, 쓸 수 있는 곳, 없는 곳?
보통 저희들이 개카, 법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개카는 개인카드, 법카는 법인카드라고 하는데 법인카드에서 쓸 수 없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한 6개 정도 품목이 있는데 무슨…….
골프연습장, 노래방…….
금은방, 보석 이런 것 만드는 데…….
예,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식당도 되고 주유소도 됩니까?
식당, 주유소 물론 자기 것 법카로 식당, 주유소, 주유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식당은요?
식당은 저희들 법인카드로 간담회 이런 업무협조할 때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맘들의 수다방이나 카페를 몇 군데를 봤더니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경력이음바우처를 받았는데 사용을 어디에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도서구입, 면접준비 비용에 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오네요. 바우처 신청할 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잘 모르시는 듯”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커피숍, 식당에 다 소비하고 여기는 또 주유소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주 바우처카드를 쓰게 된 배경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에 테크닉이 있는 걸로 봐주시고 도서구입, 수강료, 교통비 등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걸로요?
아무튼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유소는 안 되더라도 식당 같은 데 될 때 우리 좀 홍보활동을…….
예,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직원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래서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내년 초에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음바우처카드를 써가지고 사회 복귀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음바우처라고 해서 바로 이분들이 경력단절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새일 인턴도 있고 전남형 인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를 소비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좀 묵은지가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이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집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관에서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음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가, 앞으로 어떤 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본 위원은…….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요, 행감 자료.
행감 자료 59쪽 말씀이시죠?
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굉장히 처우도 열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쪽 봐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인데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비공개사실이 맞죠?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우리 정책관님, 가해자로부터 이렇게 보복성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을 좀 우려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 이유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피해자가 노출이 되면 양성평등 기본법이나 특례법에 이것을 비공개시설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이걸 비공개시설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엊그저께 어디 모 시설을 갔는데 밤 11시에 전 남편이 쫓아오셔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정도 되면 그 현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전남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사례들은 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데 와가지고 좀 그런…….
그것은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거든요. 예를 들면 나주나 목포나 몇 시군들을 다녀봤는데 이분들이 구두로 시설장님들이 저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해놓은 사례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데이터로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남은 아닙니다. 전남은 아닌데 정말 그 현장에 와서 가해한 사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보호시설이 정말 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 있으면 꼭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호시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여성·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 소방, 승강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공개시설 종사자 안전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 있으십니까?
거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보통 이런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각서라기보다는 비밀서약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징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정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응당의 책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종사자분들 신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은 있고요?
종사자분들의 시설안전 말씀하신가요?
종사자분들의,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을 매년 워크숍이나 힐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당연히 CCTV가 설치돼 있을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안전 뭘 다 가지고 다니시죠, 시설종사자분들? 가스총이나 뭐 이런 것.
아, 그런 가스총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아니, 시설종사자분들이 그것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폭력 행사한 적도 있고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문 열 때는 보니까 CCTV가 있어서 가해자라고, 누군가가 가해자로 생각하면 아예 문을 안 따주고 있고 실제로 안에서는 열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열 수 없게끔 그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도 보호시설 우리 종사자분들 한번 안전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공개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고충상담이나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야 그런 피해자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할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종사자의 그런 상황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종사하는 분들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해남 출신 김성일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금액도 작고 또 이게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자격요건을 보니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만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남을 보니까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이 입소한 지 1년이 안 돼서 다 퇴소를 했더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성년자분들이 약간 시설에 들어올 때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막상 아직은 좀 기성세대분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해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계속 동행하면 좋은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물론 굳이 그것이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퇴소를 일부 하셨다라고 저희들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그래서 중도에 그렇게 퇴소하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1명만 그 자립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즉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를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여건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는 분명코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또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지원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즉 말하면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빨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하실 일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 또 불합리한 정책들이 꼭 필요한 정책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관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근 5년간 자립지원금이 1명밖에 안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으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61명에서 1명 지원받았다 하면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다음은 23페이지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2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우리 전라남도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죠?
상담소 말씀이시죠?
한부모가족 상담소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상담소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세 곳, 대전 한 곳, 경기 두 곳, 충북 두 곳, 제주 한 곳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부모가족들이 엄마가 한 분이든가 아빠가 한 분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또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소를 통해서 본인이 카운슬링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빨리 이것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전남에 한부모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한부모가족이 약 1만 8000세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만 8000세대 정도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1만 8000세대라고 하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들이 혼자서 자식을 양육을 하면서 생활해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아동들은 양육을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이라든지 자라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시급하게 이것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도 하는 곳도 있어요. 충청북도 같은 두 곳은 지자체에서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도 많지만 한부모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를 시급하게 설치해서 정부 지원을 받든 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해서 앞으로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충분한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남도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팁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시즌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2년 동안 동결됐던 생활안정금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한부모가족이 7500세대에 1만 8000명 정도가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쪽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에게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좀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60%, 2023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급여 차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 여가실에서도 예산을 학생들 용돈 이렇게 해서 사업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르신들 복지나 이런 부분은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부모가족이나 또 아동들한테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있는 형태예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표 있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표 없는 데는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꼼꼼하게 챙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유미자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7일 날 순천만에서 다문화가족큰잔치가 열렸죠?
가서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규모에 비해서 행사가 좀 초라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책관님은 그때 보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다문화큰잔치 행사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전남인구정책에서 다문화가정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행사가 겉치레 행사로 진행되는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자기들끼리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거든요, 정책관님 생각도 동의하신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혹시 내년도 본예산 상임위에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는 저도 살펴봐야겠지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올렸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정책관님이 아직 모르면 돼요?
정확하게 자료가 구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안 넘어왔어요?
넘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안 봤어요?
디테일하게 보지를 아직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신경쓰시고요.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책관님 지난 추경 심사 때 저소득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금 삭감된 것 아시죠?
전남교육청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어요? 그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여기 도에서 요청을 해서 깎았다 그럽디다, 그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더 주지는 못해도 깎아요?
그건 다시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지원하든지 그래야 돼요. 서로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뭐 때문에 깎은 거예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깎은 거죠, 다른 데도 그렇게 나가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 때 본예산 하실 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 사실은 이번 예산부터는 지금 상의해봤죠?
그건 약간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걸 똑같은 예산의 규모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26페이지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사회적역량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표를 보니까 전라남도 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남성이 460명, 여성이 6225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남성이 372명, 여성이 6393명입니다. 이를 합하면 남성이 832명 여성이 1만 2622명이더라고요. 맞나요?
자료 보고 한 거니까 맞겠죠?
결혼이민자 그리고 기타 귀화자의 부부갈등 중에 양육 문제가 26.7%, 경제적 문제가 24.7%라고 합니다. 식습관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인 문화의 차이는 52.4%나 돼요.
자녀 양육 또한 5세 이하의 한국어를 지도하는 게 26.8%, 만 6세 이상 학습을 지도하는 데는 50.4%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률을 보니까 고용률은 60.8%로 전체 국민의 62.4%에 비해 1.6%, 이건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언어 문제라든가 외로움,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맘품지원단이 뭔지 아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들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사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써서 키워야 된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인식도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이미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서로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남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들이 필요한데 행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 보니까 맘품지원단이라 해서 결손가정, 조손부모가정들 그런 것들 보면 옆에서 봉사단체들이 많이 챙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은 어떤 형태를 띠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도 질의하고 우리 최미숙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 빈집을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것들 지금 어째 이게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기대수준 만큼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건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자립준비청년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집어넣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목포하고 순천에서 개소한 희망디딤돌 사업에 우리가 15가구, 다시 말씀드리면 30가구를 집어넣고 있고 LH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들도 우리가 자립준비청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족하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올해 누계 숫자가 560명입니다.
많이 되네요. 그러면 LH하고 전남개발공사는 같이 협조를 좀 하나요?
예, 개발공사가 만원주택 그 업무를 아마 실질적으로 시행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청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살 거주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책관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그 내용이에요. 교통비 지급 시스템 개선 여가부에서 건의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난 게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결정은 안 났고요. 아이돌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가부가 폐지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21세기에서 그것도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수기작업을 해서…….
시스템이 현재 불안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가부 아이돌봄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고도화사업…….
뭐 때문에 불안해요?
고도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여가부에서 받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고도화사업이 마무리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돌봄 출장시스템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마음 아프고 한 번 더 여가부에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쫓아가고 안 쫓아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게 시스템이 불안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대로 갖다 앉히면 되는데, 네비 시스템을.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여성가족부가 서버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안 하려고 하는 거여,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것 좀 가서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제가 용역사를 직접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해 올 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영광에서 보수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올해 돌려버렸데요?
현재까지 비대면,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비대면 플러스 줌으로 하게끔 정책적으로 해라라고…….
비대면이 줌이에요.
아, 예. 잠깐 제가 다른,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되 너무 완전 100% 집합교육도 문제가 있고 완전 온라인교육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예를 들면 7 대 3, 6 대 4 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 제출받은 거 보니까 다 비대면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부서에 통해가지고…….
지금 정책관님께서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대면 플러스 대면교육을 같이 진행하되, 왜냐면 이게 비대면 교육의 장점도 있고 대면교육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뽑아서 적절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모든 교육기관들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이돌봄은 더더욱 신경써야 될 게 뭐냐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방법 자체를 그쪽으로 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이 편하다고 해서 다 비대면으로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비대면, 대면 혼합교육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책관님도 들어보셨죠?
예, 일부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맞벌이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다고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를 몰라서 이 앞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몰라서 아예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 제가 보니까 앞으로 아이돌봄 홍보를 아이를 출생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하면 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할 때나 출생신고 할 때 그것을 시스템으로 집어넣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런 아이돌봄시스템이 있다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면 잊어먹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몰라서 안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나 예방접종 할 때도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팸플릿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 어린이집 아동학대요.
자료 봐보세요, 순천에 2건, 나주에 1건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여수에 3건만 나와있고 없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페이지 순천에 2건, 나주에 1건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9월 30일.
예, 여수에 3건은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 드린 자료이죠?
아닌데.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 2월 5일, 이게 자료가 2021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것 자료제출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순천에 2건, 나주에 1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게 없어. 그리고 여수에만 3건이 나왔는데 어느 자료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그 데이터를 정확히 축적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보고하는 것 따로 이렇게 요구자료 따로 그러면 어느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일단 자료 제출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느끼고 있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못 챙긴 거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고 앞으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24년 4건만 올라와 있어요. 최근 3년이면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124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2022년, 최근 3년이 21, 22, 23 중에 2022…….
2021년은 없고 2023년도 없다, 이 말이에요?
2023년도 없고 2022년만 4건이라고 그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추가로 있으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 (손짓을 하며)이게 뭐예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4건이 맞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3년에 4건만 나온 거예요, 빠진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저희들도 데이터 생성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자료 제출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형식이고요. 복지 그리고 아동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로 섬세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관님께서 잘 확인하고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해 왔던 것만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했는데 지금 보면 안 된 것들만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답변할 때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원장님 누가 질의를 안 하네, 멀뚱히 앉아있기 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질의를 좀 하지.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쪽만 긴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까지였는데 보고서가 나왔나요?
보고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10월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비취업자 대상 향후 취업희망지역에서 만 25세∼29세와 만 40세∼44세 구간에서 전라남도 외 선택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저도 통계학을 만져봤는데 말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40세∼44세 구간은 지역정착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구간이 전라남도 외를 선택한 지를 잘 모르겠어요. 취업을 희망하는 원인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끝났다 그랬죠?
아니요, 아직 보고서가 최종 나오지 않아서 제가 미처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원인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아마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것 좀 디테일하게 봐보세요. 왜냐면 이게 25세∼29세는 인정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세∼44세가 외 지역에 취업하고 싶다는 것은 이 사람들 다 이혼한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1순위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우선고용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47%나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표본을 보니까 1260명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 조사대상자들이 고용인이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사라는 것은 조사표본이 일부 집단에 치중되면 그 조사는 하나 마나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통계를 쭉 뽑아보면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확연하게. 그것은 표본부터 다시 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추출하거나 그럴 때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의식들이 발생을 해서 제거 대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표본 추출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섬세하게 하시고 이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나오는 대로 즉시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결혼이민자 다모아네트워크 3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결혼이민자 중 취업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가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현재 여가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전체 관련 자료를 중앙 차원에서 전국 것은 발표가 나오는데 각 지자체 것은 광역지자체에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니, 여기서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희망이 결혼이민자 관련한 전남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남은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서울 거예요?
전남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지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그냥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여가부에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전남에 있다는 소린지 없다는 소린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계시네요?
전남은 현재 전남만은 하지 않아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시고요. 여가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도 마찬가지 나오면 바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직접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24.7%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퍼센티지는 대충 확인하시죠?
그러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그리고 전남광역새일지원센터 이건 어디서 운영해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결혼이민자 일자리 그것은 여기서 같이 하나요?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취업 상담하면서 같이 그냥…….
여기는 아예 빠져 있잖아요, 지금. 같이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만약에 결혼이민자들을 같이 포함해,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은데 포함시켜서 하면 어때요?
저희가 이제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전담자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혼이민자가 됐든…….
이왕 하는 일이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전담자가 필요하면 전담자를 둬서라도 전문적으로 거기에 타기팅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은?
광역새일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가부에서 정해져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대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물론 결혼…….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해요. 지역의 특성이 있으면 거기에다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담을 해서 효율적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것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건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전남여성가족재단 위임전결규정 보셨죠?
이것 복사해서 1부 갖다드리라 그랬는데.
이것 읽어보고 느낀 게 뭐가 있어요?
글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 읽어봤다면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쭉 읽어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좀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개정이 2019년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재 2023년 조금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재개정…….
위임전결에 있어서 조금 팀, 부장 선에서 위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봐보세요. 4조 전결권자의 구분에 대해서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경영 전략 및 정책연구, 교육, 사업부서의 각 팀장 그다음에 팀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한 업무담당자, 이것은 결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담당자가 결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없으면. 원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안 계시면 그 사업 진행 안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안 계신데 왜 사업을 진행해요. 담당자한테 그냥 전결권을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개정안이 2016년 8월 31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자, 봐보세요. 제5조 전결권의 행사 그래가지고 3항을 보면요, 경비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내용별 전결권자와 내용별 전결권자와 지출금액의 전결권자 중 상위자가 전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4조2항에 보면 담당자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행사 기획도 담당자가 하고 또 그 옆에 지출까지도 담당자가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럼 원장님 왜 계시는 거예요?
세부사항이 사실은 위임전결 지침에 세부사항이 사실은 항목별로 낱낱이 원장이 할 수 있는 것과 담당자 그다음에 중간관리자인 팀장 그다음에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세부적으로 낱낱이 48개 항목으로…….
그 항목에 따라서 여기에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럼 제가 전결규정과 이 세부지침을 자세히 비교해서…….
아니,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사업의 기안자야, 담당자예요. 자기가 전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출 전결권자도 돼버려. 그럼 자기가 사업해서 자기 돈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기관에서 원장님 왜 계세요? 팀장님 왜 있어요?
한번 이 전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살펴보고, 한번 살펴보고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니 원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잠깐 지금 읽어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 규정 있잖아요, 검토해서 이것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담당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담당자가 사업 기획을 했어. 돈도 자기 마음대로 지출했어.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또 손볼 때도 됐어, 제가 보니까요. 2016년이면 몇 년 된 건가요?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 손 봐가지고 저한테 좀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특별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관님, 정책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결식아동 아동급식비 지원 해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이 앞번 2023년도 예산안이 1인 1식당 1만 원씩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1만 원으로 인쇄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전라남도에서 깎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8000원씩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제가 올 6월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전체 7400가구 정도가 한부모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모자가정 중심으로 5개 시설 정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정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설립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부자가정이 한 23%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변동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관련된 제안이나 질의한 것도 실은 자료집에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자료집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대상 중에 심의·의결기능이 없는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여성의 참여를 그래도 독려하고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굳이 여성이 위원회 위촉할 때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문위원회까지도 노력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위원 위촉 부분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 일정 성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 분과, 자문위원 제외한다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3년간 위촉 여성참여율을 보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 도에서 45%에서 42.9%, 42.3% 좀 줄었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는 좀 확대됐고요.
좀 의아합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정책관님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군 거의 40% 대로 맞춰놓은 것 같이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여기 저희 위원회 여성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실은 여성위원님들의 장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 보시면 섬세하고 또 지역구민들하고 친화력이 높아요. 특히 청렴하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도 훨씬 참여율이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영 케어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젊은 친구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을 봉양하는 것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 케어러 때문에 전국에 약 30만 명 정도 있는데 전남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께서 1인가구 관련된 돌봄, 언론보도에 중장년 케어하고 영 케어러 그다음에 다른 부분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발표를 하셔서 통계자료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그것도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고 간병하랴, 살림하랴, 공부하랴 또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하니까 알바하랴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삶이 고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 청년과 아이들이 알바를 하면서 부모나 할머니 이렇게 봉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폭염에도 힘들었고 냉방비 때문에 그리고 냉방기도 없이 사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한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 케어러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나와 있더라고요, 30만 명 정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보건복지국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24세까지 연장됐죠?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전남도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56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혹시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수급대상자가 상당히 됩니다. 40%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40%, 그 정도 됩니까?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해보세요, 뒤에. 어저께도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세요.
자료는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던 것에는 9월 기준에 33% 정도였거든요, 184명.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연계가 되냐 니트(NEET) 청년 아세요?
원장님 끄덕끄덕하셨으니까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니트청년은 일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사는 청년들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연계의 여지가 높아요. 자립해서 구직생활을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니트청년들이 수급자 수급만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약 33%, 40%는 안 넘었던 것 같아요. 33% 정도인데 40%에서 30% 기초수급대상자가 그 정도 사이인데 일단 그 정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별도로 해서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선 아까 자립준비청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3%로 정확하게 앞으로 인지하고 대처하겠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만 15세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의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일부 예산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10명 중에 3명은 기초수급대상자라는 것은 수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일자리를 찾고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수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니트청년 이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결국에는 부정적 인식, 극단적인 청년으로 가버릴 여지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러면 전담인력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자립준비 전담요원이 11명입니다.
정원이 11명인데 현원도 11명입니까?
현원은 2명 정도 안 뽑혀가지고 2명을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잘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라고 하셔야죠
(집행부석을 보며)13명 중에서 11명이죠?
그러면 전체가 13명으로 늘었습니까?
정원은 13명인데 2명이 결원이어서 현재 현원이 11명입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좀 높죠?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전에 비해서 이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1명당 45명, 50명 이렇게 맡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처우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처우는 기대 수준만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간담회를 통했는데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립청년 전담인력을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 전담인력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립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일단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정원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결원 안 되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교권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보육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요즘에 약간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이 945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육아종센터에 상담인력이 상주 1명 있고 위촉직 3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부모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힐링 이런 심리 차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지금 보육교사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신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 민원 상태가 과도한 요구, 아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의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침해의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보육교사분들의 스트레스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한 기관의 몫이라기보다는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지역사회의 좋은 역할을 선한 역할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하는 걸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61%가 참거나 그리고 하소연, 주위사람한테.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하죠?
그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보면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정신건강센터가 다 있죠, 22개 시군에?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혹시 상담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명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의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약 9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상담에 5800만 원, 힐링에 3500만 원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 심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합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육아종 센터에 실적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제가 머릿속에…….
천천히 하십시오, 물도 마시면서 천천히.
예. 상담실적이 216회에 900명 정도…….
900명이에요?
잠깐만요. 보육교직원 상담실적이 53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횟수로 개발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 화상상담 해서 900명 정도가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내용은 어린이집,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성행동 문제 발생 시 영유아 및 부모, 보육교직원 상담 또 찾아가는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을 위한 집단상담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을 위한 상담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이 보육교사로서 심신 안정이 안 됐을 때에 그런 것을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한 것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교육프로그램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치유 우리 기관도 있었는데 산림치유하고 또 심리치유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떤 예를 들면 학대를 나타났을 때 보통 저희가 기본 회기를 10회기를 보고 좀 더 심각한 분은 30회기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적 위주로 하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 준비가 되는데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직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관련한 우리 별도의 보호장치가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집에 이사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물론 거기 포함해서 그런 장치들이 필터링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침해활동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서이초등학교 교사들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엄중하게 좀 더 방법을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보육활동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또 TF 구성하셨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해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보통합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찬반이 상당히 많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지금 혹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준비과정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작년 12월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단계별로 해서 2025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가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어떤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고 또 어떤 재원을 교육청에 넘기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약 36명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26명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제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어린이집 기관·단체와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많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교육 쪽에서는 상반된 상황이고 또 특히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딱 날짜만 못 박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러면 우리는 또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기는 하나 애로사항 청취나 관련돼서 준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간담회나?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그것이 끝까지 잘 안착되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있고 또 자격소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속 가능하게 이야기를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실은 제가 얼마 전에는 나주시장님도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이제 교육지청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교육부에서는 지금 통합모델을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있고 현재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연말에 통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도·시·군, 시·군교육지원청까지 연찬회를 통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이나 정책관님 차원에서 유보통합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런 주제로 토론회도 한번쯤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21년은 3만 7605건 정도 있어요. 전년 대비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어떤 상황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남도의 아동학대율은 1000명당 7명꼴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동학대 유형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일단 부모 가해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80% 정도 되고 40대 남성이고 또 재학대율도 34%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가 많습니까, 정서적 학대가 많습니까?
주로 신체적 학대 플러스 정서적 학대까지 같이 병합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를 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 따진다면.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모델에서는 정서적이 더 많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전남에 몇 개나 있죠?
도 직영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시군 직영이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있습니다. 도 위탁이 3개, 시군 운영이 7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늘었네요?
지금 나주하고 여수를 나주 개소를 4월 달에 했고 여수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시설 아동이 타 지역으로 이동한 적은 있습니까, 피해학대 아동이?
부모가 강원도에서 우리 전라남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아동이, 피해학대아동이요. 그리고 역으로 여기 있는 아동이 다른 데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나주 같은 경우에 올 9월 달에 개소했는데 현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체 저희 피해아동들이 전체 저희 도내 쉼터에 다 있습니까? 타 지역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입소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저희들은 이게 입소자의 정원하고 현원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정원에 안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6명 정도가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저도 파악해보겠는데요. 지금 쉼터가 저는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이 낯선 곳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을 떠나서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관할 지자체가 달라지면 아동이 이원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이들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쉼터도 지역 내, 관할권 내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찾아 이동한 학대 피해아동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실은 이 자료가 2022년도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피해아동 입소아동 수가 69명이었는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외에 시설입소 아동수가 6명이나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성혜란 원장님, 연구 아까 실태 성장 지원방안 연구목적으로 조사하셨데요?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시스템 및 성장 지원 방안 연구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사업목적이랑 있는데요, 이것은 다 조사가 끝났죠?
예, 끝나고 포럼까지 했습니다.
토론했죠?
그것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주배경 청소년이라 하면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것이 기존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입국 자녀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괄해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이주배경 학생수는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구사업인데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500만 원 들여서 했고 이주배경 청소년 전남의 현황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학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방안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주배경 위기청소년 중에 부모의 방임 그리고 학대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청소년이 있습니까, 전남에?
이 연구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배경 학대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있는지요?
중도입국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배경.
없다고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꼭 일반아동이 됐든 이주배경이 됐든,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그래요. 이주배경이 좀 어려운 게 또 뭐냐면요, 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는 아직은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국인 아동과 달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적 취득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적 취득도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거부한 사례도 나왔어요.
우리 도내에서요?
아니, 우리 도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저희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매번 상향되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은 또 제외되고 있어요.
그것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적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주배경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잘못돼서 탈선하거나 오히려 위기가정의 아이들로 성장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배경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난 4월 26일날 제4차 다문화 기본계획 발표를 할 때 그전에는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은 자녀 성장,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조금 정책방향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주배경의 아이들의 %가 높아요.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심하게 이주배경 아이들에 대해서도 큰 예산은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또 이주배경 아이들이라고 어떤 안 좋은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에서 거부했던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추가질의 알아서 하세요.
제 질문이 끝나면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질문에 빠르고 간단한 대답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짧게.
자립준비청년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될듯 말듯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년 하반기가 방점입니까,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이 방점입니까?
일단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늘, 자주, 여러 번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6년부터 이 부서에 과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20주년 법제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을.
내년 7월 1일에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호봉제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깜깜이거든요, 지금. 목표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할 것인지 로드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시군별로 또 시설장과 종사자별로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냐, 이 재원 조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영할 것이냐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로드맵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 예산안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부서의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본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추경이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체 내에서 예산과 그 방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재정당국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 당사자하고의 소통은 안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당사자와 소통은 늘 하고 있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분들하고도 시기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거나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다, 내부적인 검토는.
내부적인 검토에 재정당국이 포함되니까 재정당국…….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내년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거기에 예산 당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워딩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 재정당국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관계자…….
아동센터.
아,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3자가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이제 마무리 짓고 지금 법제화 내년이 20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이분들이 지금 근속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근속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시설장 분들은 한 10∼15호봉 정도 되고요. 한 64%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은 3∼7년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분들은 10년 이상이 한 77% 정도 되고요.
예, 10∼15년, 15∼20년 이것까지 다 합쳐서 한 77%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시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30인 이하 같은 경우가 시설장하고 생활사회복지사 거의 두 분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거의 시설장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전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 정도 근속연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약 858명 정도 되거든요. 858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가 374개소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 374분이시고 나머지가 종사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몇 명인데요, 종사자가?
잠깐만요. 464명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절반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시설장이 371명이고…….
그래서 딱히 시설장이 몇% 된다, 종사자가 몇%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근속이 10∼20년 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100% 만족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재정적인 어떤 조건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대다수가 만족한 정책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지 이 호봉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이왕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로의 임금체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장님, 저 안 물어볼 거거든요.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가, 100% 만족은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정부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못 줄이고 프로그램비를, 사업비 이런 부분을 손을 대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여성에 관련된, 폭력시설에 관련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여가부에서 가정폭력, 여성폭력, 성매매 이런 시설들을 개별 상담소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복잡화되고 하다 보니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통합상담소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유익한 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설로 가는 것이 지금 양이 4건이죠?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통합 관련해서 하나로 다시 얘기하면 시설의 구조조정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니, 시설의 구조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정부가 오히려 이런 피해시설에다가 일자리를 더 늘려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도 있고 또 오히려 통합을 해서 플러스 원이 되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전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4건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하고 협의할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조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되는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이게 여가부 공모사업이고 도에서 또 이것을 공모로 진행을 해야 돼서 지금 현재 공모는 시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에서 전체 여성 관련된 폭력시설이나 상담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주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시단위에 있고 군단위에는 많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군단위 시설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아직 그 정량, 정성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진행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4건 관련해가지고 신청한 데가 어디어딥니까?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있긴 있죠?
오늘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그래서 어디어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공모를 할 딱 4건만 되면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플러스 원이 돼가지고 더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역할들은 그전에 했던 역할들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과되는 곳이 한 곳 더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미 이전에 늘어났던 인력 부분을 자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 목포에 있는 인력인데 광양까지 보낼 것이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합리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시설의 어떤 역량들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협의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전남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실시한 거죠?
예, 202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순천 쪽에 동부, 서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는 국비로 하고 하나는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되죠? 아니면 이것도 통합으로 되나요?
일단 살아 있습니다.
일단 살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도 통합으로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내년에 공모를 다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그래서 그렇게 통합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으신지에 대해서…….
예산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혹시라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도 그대로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통은 우리가 통합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 인력으로 이 일까지 하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보통 인건비를 인건비 숫자가 1명인지 2명인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여기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만 했어요, 가정폭력만. 그러면 이 가정폭력만 하다가 성폭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통합상담소 운영 모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가정폭력만 했을 때는 3명만 갖고 했을 경우에 성폭력이 들어오면 일이…….
플러스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플러스 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운영비가 추가로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상담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성폭, 가폭 그 상담소하고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정폭력만 하던 이 상담소가 성폭력 관련된 상담까지 같이 병합해서 운영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겠고, 그것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이 특화상담소까지 그 역할도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잠깐만요. 여성재단 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4개 정도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그 통합상담소 플러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모를 그것도 추가로 하는 거죠.
통합상담소는 그대로 가고 4개는, 아까 4개 상담소가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이 4개잖아요, 물량이.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별도로 통합상담소 플러스 디지털성범죄…….
잠깐만요. 우리 민순희 여성권익팀장님이 잘 아십니까? 그러면 대신해가지고 하시든가. 발언권 없어요, 팀장이? 그럼 국장님이 하세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의 여성의 전화가 지금 성폭을 하는데 가폭까지 해가지고 지금 통합상담소로 공모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상담소 같은 것이 또 공모가 올라오면 이 통합상담소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서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을 맞죠. 그런 거죠, 지금?
저희 재단에서 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저희 1366은 기본 통합상담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별 저기가 없는데 저희는 이것을 내년에도 사업은 쭉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가부에서 이 방침을 바꿔서 그것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같이 끼우되 자격기준을 통합상담소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자격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366은 할 수 없는 건가요?
1366은 기본 통합상담소 자격기준은 되는데 예를 들면 순천의 인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상담소가 아마 아닐 겁니다. 이제 통합상담소의 자격은 상실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 않나…….
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자체 재원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통합으로 갈 경우에 지금 1366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모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체 재원으로 했던 곳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럴 때 공모 신청해서 전남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 사업 물량이 하나밖에, 지금 국비지원이 하나만 된다는 것 보니까 하나밖에 없구나.
통합은 디지털이든…….
그래서 이 자체 지원하는 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재개)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이 엄청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대안들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준비해놓은 대안들이 있으면 따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감 조치 부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재정립,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언제 완료됩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매뉴얼을 봤는데…….
매뉴얼 보셨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매뉴얼 초안.
매뉴얼 초안이 나왔는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관계기관이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내부적으로…….
초안은 몇 페이지였던가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두꺼웠어요. 국장님 그냥…….
그 부분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간단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 폭력피해지원시설에서 실제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내놔라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특히, 같은 생활하는 공간이었을 경우에 이것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이것들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가져온 매뉴얼은 인권지침서 같은 거였어요, 대응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다시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알고 이것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대책 강구, 이것도 추진 중이죠?
지금 정상화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도민 인권보호관 여기서 구제위원회에서 좀 이건 인권침해는 맞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여전히 인권침해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행정에서 그다음 단계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 하여튼 여수시에 저희들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법인하고 시설이 같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또 양 법인과 시설이 법정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물론…….
그러면 이게 법정싸움이 끊임없이 하면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은 저희 전라남도의 지도감독 기관이고 시설은 여수시의 지도감독 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시설이 됐든 법인이 됐든 법인의 부분은 저희 전라남도가 어쨌든 책임을 갖고 진행하고 여수시는 시설에 관련된 아까 인권침해 관련된 부분을 청문도 진행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진행이 되던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청문을 11월 16일로, 11월 16일이던가요?
11월 16일 날 이게 판결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여수시에서는 어쨌든 행정절차를 해서 청문 절차를 이행하고 12월 말일까지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저한테 관련된 국장이나…….
그런데 행정처분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징계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시설 폐쇄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한두 건이 걸린 게 아니라서 정말 시설 폐쇄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전남에서 두 곳밖에 없는 시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될 경우에는 사실 다시 이것을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는 아니지만 이대로 놔둬서는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 시설 이용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행정이 무능력하다 내지는 참 제가 팀장님이랑 여수를 굉장히 자주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론도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보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 사건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굉장히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대답은 너무 뻔하다. 저는 이미 대답까지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그래서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랄지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이 근거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도 할 수 있고 등등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눈치보느냐고 방치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진 중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부분들을 가져오셔서 다음에 보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연장선상인데 전라남도에서 이거 사단법인을 갖다가 해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이게 시설이 아닌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단계별로 정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강도가 있습니다. 징계가 경징계에서부터 중징계 있듯이 법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거 보면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단법인을 폐쇄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부위원장님 여기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러프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2017년에 목포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었습니다. 목포권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결국에는 거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히 피해를 보고 그 해바라기센터가 여가부 전라남도 또 병원 3자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폐쇄가 되고 폐원이 되고 한 1년여 동안을 이런 시시비비나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면서 폐쇄되고 영광으로 갔습니다. 영광으로…….
아니, 그런데 그때는 해바라기 사건이고 지금은 상대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고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관련해가지고 보면 지금 당사자는 소송 중이죠?
어떤 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지금 2심입니까?
11월 16일 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대법원 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까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안 갑니다. 왜냐면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상대가 이 사람들은 법인을 가지고 굉장히 소송을 남발하고 그런 분들이라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처를 할 때는 잘 알아보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그 인권지원센터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하나 폐쇄해버리면 만들기가 이제 영원히 못 만든다고 봐요. 지금 국비가 이걸로 해가지고 지원이 얼마나 받습니까, 3개 단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100% 국비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가 피해여성들 보호해드리고 이런 좋은 인권시설인데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저도 같은 지역구 안에서 저도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심신이 피로하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제발 잘 대처해가지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매듭이 됐으면, 좋게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남아서 5분 동안만 할랍니다, 5분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요구자료 52페이지 보면요. 성폭력 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완화.
지금 이게 완화 6월 달에 했는데 지금 완화됐습니까?
우선은 일차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를 해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고 완화를 안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이걸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100명 이상 월 500만 원 이상 회비를 낼 수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간단체에서?
그것은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3년간 정부 공모사업 유치실적이 있습니다, 있죠?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우리 여가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개 내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치가 2023년에 하나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스토킹피해자 지원 공모사업도 여가부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올해 정부안에 예산이 일부 세워져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가지고 그걸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합니까, 1년에?
1년에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여가부 사업 중에서 성폭력이라든, 여가부나 저희들이 주로 법정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가 있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여기 부기됐던 여성폭력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매년 공모사업을 하면 있는 것이 계속 있습니까, 바꿔집니까,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보통 새로 일몰제는 그대로 놔두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금년 1년 치 보고 좀 해주시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완화 건의를 하셨어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것을 김원이 의원실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마침 그 시즌에 김원이 의원께서도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임위에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지침으로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완화?
완화가 어떻게, 옛날에는 원안은 뭐고 바꿔진 건 뭔지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질의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마무리되셨습니까?
유미자 국장님 얼굴이 초췌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김미경, 김호진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여성가족정책관실>
정책관 유미자
정책지원관 진미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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