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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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국립호국원의 장흥유치 확정과 함께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정신건강의 날 우수기관, 식품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내용 위주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현재 중요한 것만, 필수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만, 기본적인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그렇게 간략하게 진행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현실화를 위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7000명에게 생계급여 등 29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기입원자 5579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장기입원자는 퇴원을 유도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토록 힘쓰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완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1만 5000가구에 1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탈수급을 돕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2086명, 자산형성 3277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활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탈수급 자립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사회관계 개선, 직업훈련 등 7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4만 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1173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신복지 수요에도 대응하여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6억 원, 1만 6000명, 가사간병방문 14억 원, 5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11만 7000가구, 189억 원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고 사업비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24시간 위기콜 연계, 나눔리더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지원과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운동 미서훈자 2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국립호국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 수립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립시설 수탁,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6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부정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37만 1000명에게 1조 5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지원 봉사 등 5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으로 유형별 공백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2개소 198개 사업단이 1만 4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시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5개소 52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9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과 지속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금까지 수행기관 46개소에서 38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어르신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전망입니다. ICT 기기의 지속적인 설치와 반려로봇 보급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만 9495대 설치, 반려로봇 보급과 어르신지킴이단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 지속 설치와 반려로봇 추가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1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로 긴급 냉방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60개소 8636명,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51개소 2648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혜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어렵고 홀로사는 어르신 결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 인권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쉼터 입소, 상담,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부학대피해 노인쉼터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급여 수급자 등 487명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부담금 945억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5개소, 기능보강 18개소, CCTV 276개소, 환기시설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안전창문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4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개 시군 141개 목욕장에 대해 운영비를 개소당 2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신축 1개소, 개보수 3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4만 7000명 795억 원, 의료비는 6000명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장애인 급여 수급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 6000명 905억 원, 도비 추가로 3000명 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 3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2319명, 최중증장애인 93명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와 편의 제공을 위해 100개소, 17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유형별 맞춤 편의 서비스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거주시설 6건 23억 원, 직업재활시설 12건에 29억 원, 주간보호시설 7건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생활가정 신규 지원시설 평가와 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662건, 피해장애인 쉼터보호,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128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교육과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장비확충 153건 60억 원, 의료원 기능보강 47억 원, 의료원 의사 4명, 공공간호사 20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을 5개 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 시설확충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순회진료 1만 4734명, 혈액검사 2782명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병원선 대체를 위해 전남511호는 10월 16일 취항식을 개최하고 전남512호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도군 소아청소년과는 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분만·외래산부인과 2만 9000명, 소아청소년과 1만 2000명, 인공신장실 45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취약지 불편 해소를 위해 취약분야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1376명과 섬 주민 치매·정신건강 검사 274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산부인과 버스와 전남건강버스를 11월 중에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는 확대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도민 수요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은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92억 원을 지원하였고 신체활동 경연대회 개최,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운영 현황 점검과 성과 공유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암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65회, 암 조기검진 34만 4000명, 암 환자 의료비 5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지속 검진과 발굴로 의료비 부담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전남형 치매 치료·돌봄제 확대 시행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12만 4000명, 치매 치료비 지원 2만 명, 치매안심마을 116개소 확대 등 치매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대상자 선제 발굴로 치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위기개입팀을 구성하여 22개 시군으로 출동지역을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27건, 생명사랑마을 200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3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초기·신속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방역체계를 구성하고 역학조사반 역량 강화 및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87만 3000건, 민간의료기관 600개소에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4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진과 홍보를 통해 감염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 강화입니다. 경로당 이용자 1만 2000명, 시설종사자 2000명을 검진하고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지속 검진과 적극적 환자관리로 결핵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전남 C형간염 퇴치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국적기업 제약사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치료제를 기부받았습니다.
앞으로 C형간염 퇴치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분석 및 역학조사 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진단·검사·치료체계 유지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후속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자 격려, 관행 개선을 위한 도지사 감사 서한문 발송과 백서, 대응현장 사진첩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제한된 병문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병문안 문화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긴급치료병상 5개 기관 76병상과 거점공공병원 음압병상 3개소 53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법·제도 개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3226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3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업소 예방업무 1998개소, 대규모 행사장 인근 식품 취급업소 59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별, 시설별로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3대 청결운동,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쾌적한 음식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지도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역량을 증진하겠습니다.
40쪽,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 응급의료 조직, 제도 및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응급의료팀 명칭 변경과 인력보강, 조례 개정으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응급의료협의체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응급의료지원반 운영으로 안전하게 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시책 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41쪽,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14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특산품과 의료기기는 1억 34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과 연계한 통합의료 치료모델 개발 등 통합의학 산업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949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10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전국단위 우수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심 국장님, 그 뒤에 부분 2023년 역점 추진시책 추진상황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섬 주민의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섬별로 해경과 소방에 관해서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섬해양정책과에서는 인구현황만 이렇게 달랑 작성해서 보냈어요. 이것만 달랑 제출하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섬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도에서는 섬을 관광사업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섬 주민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이상심 국장님께서 섬정책담당관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섬 정책은 기본적으로 섬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관광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관광을 통해서 소득증진과 또 섬에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정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라고요.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페이퍼에 충실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쓰고 와서 화면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확대함)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자료 보신 심정이 어떻습니까?
타 부서의 자료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이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섬정책과에 근무하셨으니까 그 심정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표출자료, 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9개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9개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섬에 있어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연륙이 됐어도 섬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우리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응급의료기관은 신안대우병원이 유일합니다.
대우병원이 유일한데 도정질문 자료에는 우리 섬 지역 응급환자 제가 알기로도 신안대우병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화면에는 응급환자 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자료에는 섬 지역 응급의료환자기관 지정해서 총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권역,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섬 지역 주민을 커버하고 있는 진도, 신안, 완도, 고흥, 영광 이런 데까지 전부 포함해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응급의료기관에서 섬 주민 응급의료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
제가 도정질문 할 때는 섬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지 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도 이것을 응급의료나 이것 섬 지역 기관을 할 때는 다 살펴보고 하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자료를 받을 때도 그냥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확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취약지 간호사 파견이 있습니다. 파견이 있는데 고흥 둘, 완도 하나, 진도 하나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견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당 병원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성가롤로병원하고 목포한국병원 두 군데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기준은 없고 기준 예산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된 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된 데가 취약지 응급실하고 원격 협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데가 저희 도내에는 서부권에는 목포한국병원, 동부권에는 성가롤로병원으로 딱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취약지 참여기관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잖습니까? 파견하는 데 기준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간호사 파견 기준이요?
예, 지금 자료 밑에 보면 취약지 간호사 파견 고흥 두 분, 완도 하나, 진도 하나 이렇게 네 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파견 기준이 있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병원에서 신청이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데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가롤로병원 동부권에 보면 여수 녹동병원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현재 두 명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 범위 안에서만 조정하고 있는…….
국비 예산입니까?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금 전남이 의대나 모든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다음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도정질문 요지는 섬 지역 거점응급의료기관 공백 우려 상황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었는데 답변서에는 병원선 두 척 활용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저희가 지금 섬 지역의 응급의료에 대한 공백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섬 지역뿐만 아니라 육지부까지도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섬 지역 아니라 육지 전체적으로 의료 문제는 심각합니다. 심각하지만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할 때는 섬 지역 내에 있는 그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의드렸던 답변인데 그냥 병원선 두 척을 해가지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것도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좀 답변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2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섬 주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섬에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를 하고요, 육지부에 있는 보건지소는 2개 읍면을 한 공보의가 커버할 수 있도록 섬 지역에 우선 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섬 지역에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서 별도로 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진들이 와서 근무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료공백이 완화되어야만이 간호사도 필요하고 저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물어봤던 병원선 두 척 활용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병원선을 활용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분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담보할 수,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병원선이 응급의료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섬 지역에 저희가 별도로 육지하고 다른 섬 지역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헬기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르미선이라고 제도권 안에는 없지만 당장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의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소방본부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식품의약과하고 소방본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지난해에 닥터헬기 구급인원이 207명 가운데 출동 접수시각부터 최종응급의료기관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한 환자가 170명이고 나머지 31명, 비율은 18% 정도가 1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오른쪽 화면.
소방본부가 선박을 이용한 구급서비스 소요시간을 제출한 것입니다. 진도군 구급인원을 보면 구급인원 1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조도지역대 출동건수 232건 중 보건소 이송인원이 50명이라고 나옵니다. 232명 중 117명은 이송하고 나머지 115명은 이송 필요성이 없었던 것인지, 50명은 조도보건소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한 게 많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그리고 완도군은 30분 이내에 구급인원 16명이 119 신고 접수부터 응급실까지 30분 안에 도착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박을 통한 구급은 1시간 이내에 118명, 전체 1338명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닥터헬기는 이송 도중에 사망 또는 사망 추정이 1명인데 맨 오른쪽 선박은 무려 45명이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 또는 사망 추정으로 나옵니다. 사망 추정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사망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응급환자가 배 타고 육지로 이송되다가 한 달에 4명꼴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배 타고 4명꼴로…….
헬기로 이송하다가 1명은 사망하셨는데 작년에 배로 이송하다가 45명이 사망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4명꼴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는 현재 배를 가지고 응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적으로 소방 119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배 이송으로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아주 시급을 다투는 경우는 대부분 헬기가 뜨거든요.
국장님, 우리 배는 우리 복지국 소관이 아니지만 전라남도의 컨트롤타워는 복지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더니 소방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소방본부장이 우리는 닥터헬기든 소방헬기든 얼마든지 충원해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 그렇게 여러 대가 있어서 잡혀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배로 이송하면서 이분들이 사망한 것은 배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락이 안 돼서 못 했는지 왜 이렇게 사망률이 많이 나왔는지 그것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섬뿐만 아니라 육지, 전체적으로 응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분야의 인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방향은 뭐냐면 응급실을 갔을 때 우리 전남도는 현재 응급실을 가서 바로 뺑뺑이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급을 다투는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소방, 그다음에 해경 전부 종합해서 도 보건복지국에서 전체를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 좀 할게요.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칙 알고 계시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칙 알고 계셔요?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규칙을 보면 닥터헬기 출동 대상자 환자를 정하고 있는데 해경이나 소방헬기 같은 다른 기관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대상 환자는 분명하지가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니까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도정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정질문 당시 소방본부장님이 닥터헬기 이외에도 해경헬기라든가 출동 가능한 헬기들이 여러 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데 선박으로 이송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45명, 이분들은 선박으로 이송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이유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본부나 해경이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도 제대로 못 해서 선박을 출동시킨 것인지, 닥터헬기가 다른 곳에 출동을 나가 있어서 소방헬기가 다른 헬기를 출동시킬 여건이 안 돼서 선박으로 이송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45명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의 9월 도정질문 당시 신안대우병원 말씀드리면서 지방 분원 설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완도가 지역구인 이철 위원님도 5분발언, 건의문을 통해서 국공립 의료원의 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섬의 심각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5분발언과 건의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국은 답변요지에서 의료환경을 분석하고 의료원 분원 설치가 타당한지 고민하고 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료환경분석과 고민을 하셨는지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료원을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섬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백령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사가 2명, 공보의가 8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기본적으로 1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 인천시에서 매년 한 1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손실금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6억 원 정도의 손실이 지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 의료원 분원에 대한 수요가 신안뿐만 아니라 완도, 거문도, 도내에 있는 섬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 데를 전부 다 의료원 분원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분원으로 설치했을 경우는 이 의료진의 확보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총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셔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질의가 끝나고 완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를 해야 된다, 또 건의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안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간이 하다가 우리 공공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지킴이 되지만 민간에서 하다가 나는 도저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 그럴 당시에는 주민들은 그대로 생명줄을 놔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군 시장·군수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신안이라든가 완도, 영암 같은, 신안은 아니고요. 영암 같은 데 보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 8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완도 같은 경우도 한 5억 원 내 정도 이를 테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대성병원에서는 최소한의 그 병원이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비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안대우병원을 가서 보니까 신안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신안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은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소규모라도 검토해서 국회나 우리 지자체와 같이 관심을 갖고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면 지금도 섬에 사는 분들은 언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저기가 문을 닫을까, 우리가 대우병원을 찾는 것은 응급환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대우병원을 거쳐서 응급 시에는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이 되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질병이 있든 질환이 있든 간에 거기를 찾았을 때 과연 가지 못하고 하면 이것이 저는 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숫자가 들여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죠. 돈만 많이 있으면 거문도, 가거도 그다음에 진도, 조도 현재 수요가 되는데 완도 청산도 각 섬마다 전부 다 분원을 설치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의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지역에 있는 강진의료원이나 기존에 있는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의 경우도 공보의의 한 40%, 강진의료원의 경우는 전체 의사의 40%가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료진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민간의료진을 영입을 했을 경우 연봉이 연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고 흉부외과도 있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의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 없는 의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기회도 좋습니까? 전남에서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 9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10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상의도 해 보시고 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원실도 한번 찾아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 좋은 기회에 확보할 수 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니 섬사람들은 전남 도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섬 출신이고 섬 정책을 해봤기 때문에 섬 주민의 고통과 애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신안대우병원 원장님도 상당히 연세가 되셔가지고 저희도 그 대우병원이 의사선생님이 만약에 그 병원이 닫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같이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현재 그런 병원은 군에서 군립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동안에 또 저희가 각 섬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급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기능을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사하고 간호사가 확보된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1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신안에 4개 이렇게 했는데 하의도, 암태도, 홍도, 가거도 이렇게 4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보의 부족 그다음에 응급환자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게 현재 본인들이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실 거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저기하니까 그런 열악한 병원은 군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다고.
도에서 어떻게 됐든 전남은 취약지이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저기를 해가지고 분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변에 말씀하신 것.
지방의료원의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일단 분원이 설립됐을 때 또 지자체에서 관심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야지 관심만 갖고 있다가 시간만 가면 그것은 아무 저기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신안뿐만 아니라 완도, 진도, 여수, 고흥, 영광까지 다 포함해서 섬 지역 의료원 분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안에 거주하니까 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대우병원이지만 우리 전남에 취약한 의료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신안이고 섬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이 대우병원이기 때문에 신안, 신안 하는데 전남 전체적인 것을 전남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의료취약지인 전남에서부터 분원을 살려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저희 내부의 TF,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TF팀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과연 의료원을 분원을 설치했을 경우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원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섬 지역의 상황이 있으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면 보건복지부는 그 예산 내에서 우리가 저기를 지원을 해 준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니네가 분원을 설치해라, 저기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 전남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여기가 분원이 꼭 필요합니다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잖습니까?
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파견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관련법에 딱 미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참고로 저희가 의료원은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목포시는 목포시 자체적으로 목포시에서 출자한 목포시의료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초에서 필요할 경우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서 공공보건의료원으로 운영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군립의료원이 필요할 것인지, 도립의료원이 추가로 분원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다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효과라든가 이를테면 수요분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돈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은 우리 전남 출신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목포 출신 김원이 의원님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 부담이 돼야 됩니다, 빨리 하려면.
아니, 지방비 부담이 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회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TF팀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섬 주민도 한 분이나 들어가 계신가요?
우리 보건복지국에 섬 지역 출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전부 다 섬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면 지금 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섬이 내 고향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내가 섬 출생이라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교육하고 의료가 무너지면 소멸이 아니라 그게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계속 외치지만 우리가 도나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지금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를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국장님, 섬에 공보의는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섬에 공보의는 지금, 자료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의 공보의는 저희가 올해 26명이 줄어들었는데 섬지역 공보의는 단 1명도 줄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섬으로만 파악되지 않고요, 시군별로 586명을 지금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의 경우는 586명 중에서 5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59명이고요, 그다음에 진도가 24명, 완도가 47명…….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전체 총 몇 명이에요?
586명 중에서…….
섬에 배치된 공보의?
섬에 배치된 공보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헬기는 어떤 것인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처치는 가능하죠? 헬기에서는 어떤 것이든 응급처치가 가능하죠, 헬기를 탑승했을 때?
예, 거기에 의사가 탑승을 합니다.
탑승하죠?
그런데 해경이나 대형 함정, 경비 함정이 아닌 연안구조에는 공보의가 승선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보의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왜 기피하냐 하면 우리가 답변서대로 배치했을 때 답변서를 보면 배치 기관장이라고 하면 지자체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 공보의가 구조적인 승선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보의 탑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명시돼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기관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공공병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병원선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데 하려면 다시 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쭉 배치했던 인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단위 병원에서 공보의를 올해도 할 수 없이 줄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다, 애로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보의를 이렇게 줄이는 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새로운 데다 또 추가로 배치하기는…….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배치가 아니라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기관장이나 보건소장님이 같이 탑승해서 응급환자하고 이송을 하게끔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섬에 있는 공보의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일단 보건소나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우리가 헬기나, 헬기에는 모든 응급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미선이나 일반 배에는 응급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공보의가 같이 탑승을 해서, 제가 탑승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 공보의 복무 규정에 근무지가 딱 배치돼 있으면 그 근무지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기관장이나 소장의 승낙하에서는 같이 갔다 올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병원선이라든가 병원 우리가, 선박에도 그 군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관장이 신안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안군수가 명령에 의해서 탑승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탑승이 가능하죠?
예. O 위원 최 미 숙
그런데 공보의가 탑승이 없을 때 응급환자가 생겨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게 그것 아닙니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공보의가 같이 탑승을 해서 이송을 하면 좀 안정성이 있는데 응급환자인데도 나르미선이나 일반 배에는 승선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만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공보의들도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제가 신안군과 협의해서 이것은 신안군수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배가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배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령은 신안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신안군수와 협의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탑승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국장님이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나 이런 우리 함정에는 구급할 수 있는 응급시설이 돼 있는데 나르미선이나 일반 배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치된 기관장이 같이 배석해서 가시오 그러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각 섬에 있는, 국장님은 제가 계속 말하니까 신안군만 하는데 저는 전남 전체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섬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보의를 저희가 이를테면 명령을 할 때 거기를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별도의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보의들이 젊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에서는 유선으로 지금 현재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탑승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건마다 이를테면 나르미선을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섬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해서 나르미선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보의하고, 공보의 대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탔을 때 무슨 수당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동반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공보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저기가 없었다, 그런 저기도 없고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허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에 허가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연안구조정에 최대한 공보의가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해당 관련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 응급 컨트롤타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섬에 사는 도민이 전남 인구의 10%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섬지역 응급의료는 단순히 섬에 사는 도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지금 전남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섬에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지역 의료 인프라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전라남도가 먼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도 예산이나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섬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응급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섬지역 응급에 투자할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보건 파트에서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울릉도하고 신안군 해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도 보건복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국토에 섬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섬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전남의 도민으로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진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서 복지부도 찾아다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예결위원장님도 만나뵙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섬지역의 섬 주민들의 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선박으로 육지의 응급실까지 가게 되면 그 긴 시간 고통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공보의나 응급치료사가 타지 않을 때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섬지역 의료 인프라나 의료응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섬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정책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9월에 도정질의나 이철 의원님의 5분발언이나 건의문이나 이게 저희 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다니다 보면 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섬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전남도민이 아니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절함이, 오직 간절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시의 사람은 진짜 느끼지 못한 섬 주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규홍 장관이 3월달에 응급의료 개선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전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이 몇 월달에 나왔어요?
9월경에 나왔습니다.
9월에 나왔죠?
그런데 제가 이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보면서 지금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섬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저는 철학이 부족하다라고 봐요. 지역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한계 및 문제점에 섬 관련 응급의료 관련해서 내용이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게 인계점 관련 열심히 하겠다, 소방하고 협조해서 나르미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남도가 우리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응급의료기가…….
응급실 뺑뺑이 말고.
뺑뺑이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개선을 여러 가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 응급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섬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금 최미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섬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 이 계획에는…….
3월달에 나왔고 9월달에 지금 이 전남도 응급의료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셨냐고요?
섬 분야로 한정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섬 분야의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응급의료 시행계획과 별도로 섬 분야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특별히 섬만 한 게 아니라 도내 전체를 놓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 전체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 응급의료 정책 추진의 한계 및 문제점에도 섬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의식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섬에 대해서 별도로 터치는 안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철 위원님!
녹차수도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도민과 생명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섬에서 우리 헬기나 선박으로 응급환자가 주로 가는 병원이 어디어딥니까?
섬에서 선박으로요?
신안권은 지금 목포 한국병원을 주로 갑니다. 그리고 순천권은…….
성가롤로병원이고?
예, 성가롤로병원 가고요.
목포 한국병원하고 성가롤로병원 응급의료센터 맞죠?
예, 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도 지정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응급환자가 선박을 이용하면 응급실 도착까지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 못 받고 다시 다른 곳으로 재이송된다면 우리 골든타임도 놓치고 병원에 도착하면 그만큼 예우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두 군데 모두가 심정지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모두 24시간 내에 최종 치료 가능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90분 이내에 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도착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통계로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권역응급센터가 목포 한국병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뇌경색 시술, 뇌출혈 시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에 의사만 있지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국장님,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 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이 두 군데에서 광주나 다른 지역으로 연간 응급환자가 재이송된다는 그런 사유나 그것은 파악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분야별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병실이 없는 경우…….
자료로는 있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장님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오후에는 다른 안경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실시간 병상 정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지 아시죠? 실시간, 우리 응급의료 포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젯밤에 우리 한국병원 병상 정보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시죠? 우리 외상전용수술실 2병상 이용가능, 일반 중환자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모두 여유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대에 목포 한국병원으로 중증외상환자가 한 다섯, 여섯 분이 만약에 도착했다라면 어떨까요, 국장님?
발생을 할 당시에 지금 발생 당시에서 그 병원으로 바로 연락해서 가능한가 안 된가…….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가 권역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는데 5∼6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라면 그래서 다른 데 우리 권역의료센터나 지정병원들을 좀 수시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권역의료센터 두 군데에서 2021년, 2022년 각각 응급환자 몇 명 진료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권역응급 목포 한국병원하고 순천 성가롤로병원이요?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우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실적 그것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응급의료기관,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이게 4대 중증질환도 있을 것이고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실적, 진료 실적 그것을 자료 하나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언론에서 우리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죠, 응급실 뺑뺑이?
이 뺑뺑이가 어떤 사유에서 나온지 알고 계시죠?
전문의가 부족하다랄지 뭐랄까 병상이 부족하다랄지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5분발언 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방청 통계를 봤을 때 2018년부터 5년간 전남의 119구급대 기준 재이송 건수가 1833건이에요. 1833건이면 우리가 하루에 1명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 도착한 응급실에서 권역이나 타 지역 응급실까지 우리가 사설 구급차나 재이송 이런 많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해서 우리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도중에 사망한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전남의? 우리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아니, 아니요. 발언대는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건 승낙받고 말할 거고, 자료 갖고 계시죠?
사망자 자료…….
(「도중에 사망…….」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예, 도중에 사망한 것.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좀 협조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 협조 받으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런 부분도 소방, 우리가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데이터랑은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라면 보건복지 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이송하다가 이렇게 한 것은 1명 사망한 걸로 아는데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어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 한번 봐보십시오. 1명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중증도 분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Pre-KTAS 이렇게 말하는데 4대 중증입니다, 4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나 처치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적절하게 이송됐다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복지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마련하고요.
마련 중입니까?
그러니까 응급의료법 제48조2항을 보면 119구급대는 물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과정에서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지 우리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하루에 1명꼴로 응급환자가 재이송된다라고 이것은 정말 사유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 관련 파트에서 가장 지금 재이송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로 응급실이 급하지 않은 단순 복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자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복통이 났는데 나중에 진짜 중증이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문제 때문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재이송 최소화 대책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아무튼 그 대책 마련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119 우리 구급서비스 통계를 보니까 전남의 응급환자 이송건수가 8만 1669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화면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응급의료용 시행계획 13쪽에 보면 내원 수단을 보면 119구급차가 2만 6626명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방이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한 건가, 아니면 또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자료 두 가지를 봤을 때 국장님?
건수가 차이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 통계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이고 소방은 119 탄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세어가지고 일반 병원으로 모시고 간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정말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다음에 거기 대처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주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 우리 자료 다시 계산하면 2021년도 응급실 찾은 환자가 18만 6381명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전남의 인구수가 200만은 지금 이렇게 도태된 지 오래되고 우리가 전남 인구가 한 10% 정도 됩니다, 국장님. 우리 10% 가량의 인구가 응급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여건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계속 지금 다른 대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으로 이송하다가 치료 적기를 놓친 사망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 세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기억하실랑가 못 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예, 그때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거든요. 응급환자 구급 그리고 재이송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응급의료기관이나 소방·해양경찰 등과도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실천하신 내용이나 검토 중인 사항 혹시 또 계획하고 있는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소방하고 해경 등을 같이 포함을 해서…….
예, 앞으로 협업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적정시간 내에 최종 치료를 위해서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신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부 정책을 앞서가는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이 환자에 대해서 응급의 정도를 판단을 할 때 다들 책임한계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진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응급의료, 초기에는 응급을 이송을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전부 다 제대로 진단을 내렸는가 평가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순환체계를 해서 매뉴얼화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방향입니다.
진료역량 제고도 거기 또 한꺼번에 다 나오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장에서 직접 할 때 정말 이게 이상적으로 현실에 잘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우리가 제고 부분 대안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비를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이 우리가 31억 3000만 원 가운데에서 닥터헬기 관련 예산 26억 원 정도 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관련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시니까 아시겠죠, 국장님?
우리가 연인원 18만 명이 넘는 도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3억 원까지 이렇게 적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주는 돈만 해서 연간 54억 원입니다. 다만 저희 도민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쪽 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됐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응급의료 수준이 정말 열악한데 예산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예산 부분에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 재이송도 최소화 좀 해주시고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많이 좀 보완을 해주시고 아무튼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정말 저희가 보건과 복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 저희가 절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지는 주면 좋고 안주면 섭섭하다, 그런데 보건파트는 주면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파트 예산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지만 저희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도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연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까 누구 누구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응급의료 시행계획이 아니라…….
아니,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응급의료위원회 구성하고 아까 협의체 구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소방하고 해경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계속 자료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랬더니 다 소방이 알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협의가 제대로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뭔 소방정이 구급 못 한다라고 헛소리나 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는 응급의료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해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해경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안타까운 부분이 병폐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그런 벽을 응급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벽을 허물고 저희가 보건복지 응급의료 파트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소방과…….
지금 방금 그 말씀이에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응급의료 현안을 소방본부에 자료를 요청합니까? 컨트롤타워이면 여기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전남의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죠. 정부에도 제안을 해야죠.
정부도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응급의료 지정된 기관에서 한 시간 내에 들어왔냐 해가지고 이를 테면 그것을 대국민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병원이라든가 아프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한국병원이 안 되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가 컨트롤이 안 되고 통계 작성에 지금 좀 종합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도민은 누굴 믿고 의지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동안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소방헬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응급의료 취약지구인 전남에서 보건복지국장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지역도 영광도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숙 위원님 도정질의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절실함을 저도 많이 느껴서 섬 응급의료 관련한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기준 전라남도 유인섬 응급의료 관련 현황 이 자료를 받아보니 전남에 유인섬이 몇 개입니까? 195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섬해양정책과에서 받은 유인섬의 개수는 216개더라고요. 그리고 영광을 봤더니 여기서는 8개라고 나오는데, 저 말 해도 됩니까?
여기서는 8개를 유인섬으로 지금 해 놨는데 섬해양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영광이 1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과 섬해양정책과가 보는 유인섬의 기준이 다른 건지 우선은 개념정리 먼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연도가 되어 있는 다리가 놔진 섬을 포함했을 경우하고 다리가 없는 섬하고 이렇게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영광 낙월이 지금이 복지국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2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226개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도 틀렸네요. 216개라고 나왔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자료 먼저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미숙 위원님이 섬에서의 응급상황이 났을 때라고 처치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병원선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헬기라든지 나르미선이 나름의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니 과연 유인섬에 헬기 이착륙장이 다 있습니까?
이착륙장이 현재 유인섬 전부 다 해서 착륙장이 유인섬은 226개인데…….
226개로 보고, 예.
그다음에 항공기 이착륙시설이 56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착륙 그것이 없는 곳은 인계점을 정해서 배로 실어다가 인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아까 섬이 226개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시설은 정말 부족한 시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리려면 너무 멀었는데요, 언제쯤 늘어날까요?
헬기가 착륙하기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섬도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늘려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늘려가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에 혹시 늘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몇 개 늘리실 생각이신 건가요?
2023년도에 신안 당사도하고 다물도 2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13개가 늘어났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희가 환자가…….
2개 늘어나면 한 8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헬기 착륙장으로 지정이 안 됐어도 급한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헬기를 착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대우병원 같은 경우는 헬기 착륙장이 아니지만 운동장에 헬기를 바로 내려가지고 응급상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계점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계점까지 포함해서 아마 56개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인계점도 없는 곳이 다반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헬기 착륙장이 어려우면 인계점 정도라도 빨리 빨리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헬기장 세우려면 아까 1년에 2개 정도 세운다고 했을 때 8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섬 인구가 얼마나 또 될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절한 장기적인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섬 응급의료 관련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구급차량하고 구급인력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구급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인계받는 구급차량입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대기하는 구급차량입니까, 아니면 섬 안에 있는 구급차량입니까?
섬 안에 있는 구급량입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226개 섬 중에서 구급차량이 9대라는 건가요?
12대입니다, 특수차량 11대, 일반차량이 1대 해가지고 현재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2022년 기준 자료를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완도에 5대, 신안에 6대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신안과 완도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영광이라든가 다른 일반 유인도가 있는 이런 섬에는 구급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육지에서도 재가차량이 있지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19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빠르니까 부르죠.
제 차가 더 빠를 수도 있죠. 왜 부를까요?
의료진이 이제…….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응급상황에서 이동 중에 뭔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옮겨다 주는 이 역할이 아니라 안전하게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119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안에 의료진도 많지 않고 구급인력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인계점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배로 이송하는 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로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구급인력 관련해가지고 보니, 이게 2022년 자료여서 똑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는 99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구급차량이 있는 곳 내지는 아주 큰 섬에나 구급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구급인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급인력을 섬 지역에 배치하다 보면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이 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해야 되는데 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려면 응급의료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에 머물 수 있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방에서 이건 얘기 들은 건데 섬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구급인력 대신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중에 달려가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적은 수가 아닌 한은 이런 구급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을 좀 더 양성해서 자격증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방법을 생각하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요구가 많나요, 국장님?
응급의료처치를 할 수 있는 게 의료법상 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응급처치 했을 경우 그 응급처치가 잘못됐을 시 책임한계에 대한 그것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르미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사고 났을 때 책임공방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말한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 대책은 만드셔야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초적인 응급처치라도 섬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섬의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국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소방하고 좀 긴밀한 협의와 그것에 대한 실천 대안, 역할 분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보니까 2023년도 전라남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이게 시행계획이 매년마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만족도 조사를 한 게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보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66.5%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평균 68.9%보다 2.4% 낮으며 전년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전라남도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를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까, 낮게 나온 것 같습니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엄청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과 전남의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섬 관련 응급의료라든지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저희 12대 의회 출발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66.5%라는 것이 저희 전남의 현실에서 엄청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의료인의 친절도라든가 응급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정도는 가야 맞는 거고요. 다만 진료대기시간, 진료대기시간도 진료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만족할만한 의료진이 포진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응급의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전남에서 몇 명 설문조사에 응한 줄 아십니까? 전체 사례 수 6000명 중에 204명이 설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이 응급의료 관련한 조례를 2021년도에 전부개정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조례의 실태조사를 하여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남도 실태조사 하셨나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복지부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렇다면 조례에 실태조사 그 항목을 뭐하러 넣겠습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응급실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응급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의료에 대한 만족도인 거잖아요? 전남도가 조례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의 표본조사 양이 워낙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도의 특이한, 섬이 많은 그리고 의대가 없는 인구소멸지역인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전남의 응급의료 관련한 시행계획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굳이 조례에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써 시행계획을 대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실태조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현실이 명확히 반영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시행계획 또한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만큼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기존에 있는 조사로 예산 절감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존에 있는 조사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예산 반영해서 우리 도 차원에 별도로 표본집단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취약하다 보니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질문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의대 유치하면서 내건 표어가 이거였습니다. ‘전남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섬에도 전남 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먼저 도내 여가시설 문제로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 실태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9200개소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있는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청소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필터 청정기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최근 5년 이내에…….
언제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 만나뵙고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공기청정기는 구매한 지 5년 이내에는 판매업소에서 AS 기간이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난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청소를 하는데 예전의 경우는 필터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청소했는데 요즘에는 필터가 새로 나와서 물이 흔들흔들하면 깨끗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필터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의 공기질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냐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공기질은 22개 시군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44개 시설을 무작위로 조사를 했고요.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까지 청취를 했어요.
측정 항목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부유세균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온도, 습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일평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13.5명 그리고 시설규모는 약 30명, 그런데 필터 점검률은 대다수 청소를 한 것이 36.6% 그리고 대다수 약 64%는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50% 절반은 청소가 돼 있고 절반은 청소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측정결과를 한번 보면 대다수 공기청정기는 아예 미사용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치보다 실내공기질이 5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오염물질 기준치가 처음으로 조사한 것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유지 기준 초과를 분명히 넘겼잖아요, 그 기준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법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지금 규정상,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내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 먼지가 쌓여 있는, 청소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도 저한테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호흡기질환 양성소로 이게 변질될까봐 걱정이 크고요.
그리고 현장을 저도 가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소파 그리고 테이블, 수납장 이쪽에 곰팡이가 많이 있고 먼지가 수두룩해요. 그 청소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동의하시죠?
지금 도내가 경로당이 92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에어컨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시군 19개 시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경로당 청소도우미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우리가 2018년부터 미세먼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1200억 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자고 제가 수십 번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그냥 단순 청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소파 이런 곰팡이 그다음에 벽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 청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냐 싶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자활사업단을 활용해서 전문 클린케어 사업단을 통해서 곰팡이 제거 이렇게 하려고 제가 신규 시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형편상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호흡기질환에서 폐렴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이 걸리면 사망률이 최대 몇 배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연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염병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몇%입니까? 70배까지 올라가요. 호흡기질환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 폐렴으로 전이되면 70배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호흡기질환이 감염되면 폐렴으로 전이되잖아요. 그러면 사망률이 70배 정도 올라가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또 살인의 방조되죠, 방조.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안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지적했던 문제 아닙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분이 호흡기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보면 공기청정기가 없는 일반 가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를테면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청소를 안 하고 거기 에어컨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곰팡이가 계속 부유세균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조사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조사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잘못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44개소를 조사를 했지만 저희는 9200개소를 전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했냐고요? 그러면 나와서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님이셔요, 우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평권입니다.
저희도 이제 뭡니까? 그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에어컨을 청소하고 그래서 실은 조금 안전한 걸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다소 의아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나온 것에서 상당히 저희도 당황했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7일날 현지도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시군에다가 있는 예산도 활용하고 또 일자리사업도 해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그렇게 했고요.
잠시만요. 몇 월달에 하셨다고요?
3월 7일날 했습니다.
2023년도…….
지금 이것은 9월달에 했어요?
예, 그래서 9월달에 그래가지고…….
4월달에 했죠. 4월달에?
3월 7일날 내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저희도 받았지만 시군에도 같이 뿌렸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재삼 저희들이 한번 더 강화를 해라, 안전관리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9200군데를 전수조사했다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필터하고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9200곳에 대해서 청소 상태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내공기질은 정확한 조사에 따르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기관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를 조사했다니까 의아해한 거고 또 민간기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9200개를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눈으로 확인했단 말 아닙니까, 지금?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으로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료 채취를 해서 정확히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곰팡이가, 먼지가 묻어 있는지 그 정도에서 그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만 저희들은 점검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사실 여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인데 그걸 못 믿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보낸 자료를 믿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각하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 자료로만 보면 자꾸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로만 그러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은데 이 자료만 심각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이 자료만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저희가 경로당 공기청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노인요양시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금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도 비교해서 정말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여기가 호흡기질환이 걸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공기질이 안 좋은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비 318억 원, 도비 286억 원, 시군비 667억 원을 들여가지고 총 1271억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태가 지금 미세먼지나 호흡기질환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1271억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나 이걸 작년부터 요구를 했어도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지금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질이 안 좋다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인들이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이 노후해서 벽지가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시설이 노후해서 바로 인접한 곳에서 취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로 일괄적으로 해서 공기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협조해서요,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것 지금 피드백이 안 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저희가 재활치료가 그때 당시에 1명 했죠?
그때 사업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비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요, 지금 연말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됩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치료비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전남에서 단 1명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주로 치료가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 지역에 정신질환 치료하고 있는 나주정신병원에서는 마약치료 전문의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주로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전체 421명이 발생한 것 중에서 치료가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자들은 본인들이 중독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리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만 이왕 수면 위로 올릴 경우는 좀 의료진이 제대로 된 데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중독자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본인이 스스로는 절대 신고 접수를 안 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찰하고 좀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못 하고 치료를 신청을 못 하니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지역에서 검찰에 입건된 경우는 중독자가 아니라 1회에, 중독이라고 하면 전문의사가 이 사람은 중독자요 하고 판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서 지적된 사람들은 1회에, 중독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다음에 주로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적이 돼서 단속에 걸려서 그분들이 바로 출국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 전남에는 마약 중독자가 없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알고 저희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 제가 좀 요청드립니다. 확인해서 보내주시고요.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까요?
마약 중독자가 없다면서요?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 확인이 안 되는 게…….
방금 확인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마약사범이 지금 광주만 해도 476명인데.
답변에 대해서 자꾸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발언을 계속 해 주시면…….
아니, 마약 중독자가 1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 소리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광주 것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광주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는 모두 476건, 제가 전남 것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광주는 476건이고 전남은 없냐 이거죠?
최근 3년간 마약 검거현황이 저희가 344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야바하고 프로포폴을 밀가루로 해서 섭취하는 일회성으로 만든 것들이어가지고 주로 99%가 지금 외국인이어가지고 이분들은 마약 중독자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중독자가 마약 사범만 깁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매환자 사전등록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전남은요?
우리가 치매유병률을 보통 1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환자가 5만 4918명으로 지금 등록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 조기검진 선별 검사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수치가 있는데 왜 그러죠?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저희 전라남도 보건복지정책이 코로나로 집중된 그 에너지를 치매와 그다음에 결핵 그다음에 C형간염으로 도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방향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올해 금년 들어와서 치매에 대한 별도로 전남형 치매대책을 수립해서 그 검진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돼서 올해 저희가 등록률이 80, 저희가 보통 치매유병률에 대해서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실종 건수도 많죠? 전남은 얼마나 됩니까?
치매환자 실종 건수 말씀하십니까?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저희가…….
전국에는 1만 3000건씩 되더라고요. 전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죠? 넘어가…….
저희가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지문사전등록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또 치매환자가 실종되지 않도록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간단하게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죠?
몇%나 되죠? 그것 잘 모르시죠?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훨씬 저희가 적어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런데 어린이보다 어르신들도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농도이다 보니까 차사고 유발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도 또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8%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잘 알려져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
좀 생소하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지금 어린이들이 없고 농도 지역으로 가다 보면 대다수 어르신들이 지금 보행기를 휴대하면서 가는데 대다수 불편을 요하고 또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구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경찰 측하고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도 한번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도로관리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고독사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입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까지 줄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장님, 작년 고독사 위험군 1차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실태조사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일단은 했는데요, 조사결과 1969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로 65세 이상이 82%이고요. 그다음에 50∼64세가 14%, 30∼40대가 한 3.5% 정도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1차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좀, 일부 시군은 좀 많이 나오고 또 전혀 없다는 시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나 싶어서 다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다시 2차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고독사로 발견되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고독사가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1 대 1로 매칭해서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고독사가 발견되면 시군 거주하는 곳에서 사망하고 이를테면…….
자, 좋습니다. 그럼 무연고 사망 통계자료 있습니까?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통계가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한 만큼 고독사 위험군을 이제 발굴도 해야 되고요. 무연고도 사망 통계자료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의 개입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노인과 노인 자살, 빈곤, 소외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정부가 매년 무연고 사망 및 자살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전남도에서 좀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고독사를 주제로 한 저희가 관련 실무자들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에 관련된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서비스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보면 지금 무연고자 사망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4명인데 금년도 9월 현재는 57명입니다. 이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이 좀 있죠?
저희가 이 무연고자 사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데이터를 저희가…….
전국 수치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장애인 비율이 높고 특히 무연고 사망 중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좀 많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소 저희 고용률이 일자리 확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산업재해가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에서요?
아니, 일자리 사업 중 일을 하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전남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있는지 혹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산업재해 발생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장애인 데이터를 별도로 받아서 협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고용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도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일자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검진 항목하고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하고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렇죠?
검진항목은 다 똑같지만 저희가 장애인을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비장애인하고 같은 항목을 저희가 건강검진 하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시설이 이를테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건강법 제7조2항을 보면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및 모·부성권의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동일하다.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 유형에 맞게끔 건강검진을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장애인 건강을 할 때 장애인 뭔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 유형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를테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유형에 따라 동반질환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설계를 다르게 하라는 그런 뜻인데 아까 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6.8%,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비해 2.2배가 높아요. 그리고 장애인의 주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유병률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유병률은 장애인이 50.8%, 비장애인은 14.3%, 당뇨병 유병률은 장애인이 31.2%, 비장애인은 7.1%, 관절염 유병률은 장애인이 39.9%, 비장애인이 10.0%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좀 정확히, 장애유형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해서 하지 제가 지금 용역사입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봐서 지금 설계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저한테 맞아요?
아니, 질문을 하실 때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도 일반검진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르게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해당 실무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 좀 돕기 위해서 미리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할 거고,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 네 번째는 미등록아동 결핵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뒤에서 빨리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이 관리를 우리 도 보건복지국하고 시군이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병원.
의료법인은 지금 현재 5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은 66개소가 있고요. 의료기관은 66개소인데 법인허가는 59개소입니다.
아니,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만 해도 한 226개 정도 되는데…….
의료법인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복지법인은 또 다시 해당 노인복지법인은 노인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법인들이 총 몇 곳 정도 되냐고요?
아, 종합적으로요?
예, 제가 얼른 했을 때 1000군데도 넘죠?
예, 그렇게 하면 법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 해도 장애인, 노인 이런 분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관리를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각 과에서 관리를 물론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즉 병원재단 이사장은 병원장은 형님, 재단 이사장은 동생 또 병원장이 동생이고 재단 이사장은 형님 또 요양시설도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는 예를 들면 남편 앞으로 되어있고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임원이나 가족들을 채용해서 지금 의료법인이나 또 의료재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예산 낭비 또 서비스 질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낭비는 지금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이 법인을 지금 거의 가족 사유화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번 법인을 만들면 그것을 가족들이 대대손손 그리고 자기 아는 친인척들 전부 채용해서 급여를 받게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을 사유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법인을 법인재산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해도 이런 게 갑질,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무수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의료 이런 부분에 가족들이 같이 경영에 참여를 못 하게끔 그런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이 각종 지금 사회 내부에서 가족사유화 되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이를테면 갑질이라든가 군림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취업하는 분들이 그 이사진 가족들한테 굉장히 눈치 보는, 소신껏 일을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환경, 국회는 뭐죠,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거기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를 들면 거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종사하신 분들도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양시설에 지금 요양보호사가 계시죠?
지금 30명 미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환자 몇 명당 요양보호사가 한 명씩 있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2.5명에 한 명씩 30명 미만 시설에.
그 시설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서 요양등급을 중증으로 받았을 경우는 1.5 대 1, 그다음에 양호한 상태면 2, 3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설을 예를 들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즉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20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 시설에 입소를 부모를 시키고 싶어도 그 요양보호사가 없어가지고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이 잘살고 하니까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요양보호사를 좀 회피를 해요, 일부는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모국어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즉 수요는 있으나 공급을 못 하는 지금 형태를 바꿔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다문화가정들도 수입원을 좀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서 보면 일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줘서 거기로 많이 간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지역에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의사처럼 또 간호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고민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정책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가 10명 중에 4명은 못 받는 형태예요. 우리 전라남도 실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문화가정 분야하고 영유아 부분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이어서 저희가 답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내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미등록아동 결핵백신 접종 우리 전남은 이거 실태 파악됐습니까?
미등록아동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니, 백신 접종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죠.
출생신고가 안 돼도 임시번호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 어떻게 돼요, 실태가?
지금 미등록아동 자체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미등록아동 때문에 언론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미등록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출생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아이만 오면 기본적인 국가예방접종은 다 임시번호를 등록해서 전부 다 접종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은 100% 합니까?
예,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까지도요.
지금 결핵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태어난 지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 전남에는 전국의 미등록아동이 2123명에서 결핵접종률이 보니까 383명밖에 접종을 안 했어요. 여기에 한 명도 없겠네요?
미등록아동이 2123명에서 예방접종이 338명밖에 아니라…….
이게 지금 김영주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받은 자료예요.
저희가 다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등록아동이 이 앞전에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망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등록아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미등록 아동에게는 타 도는 어떻든 간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미등록아동에서 등록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미등록아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그것을 아동을 관리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미등록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바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미등록아동 등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처럼 먼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미등록아동이 그런 이 앞전처럼 누락되고 이런 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등록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과 그다음에 이거를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병원과 우리 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미등록아동이 최소화되고 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기다 하는데 내가 이거 잠깐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애기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이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국내의 어린이보다는 다문화가정 애들이 즉 심화평가 이것을 권고를 받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말하면 2021년 보면 우리 내국인 가정의 어린아이는 1.4%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은 3.9% 그다음에 2022년은 2.4%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은 6.3%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큰 사회문제입니다. 즉 말하면 언어가 소통이 충분히 안 되는 애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장애 판정을 안 받더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6세 미만의, 전체한테는 다 못 해주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한테는 청각·시각검진 이런 상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커버가 안 되고 일정수준 소득 이상인 경우는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이라든가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때 정상적인 어린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놓쳐서 아까 말한 대로 발달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하셔서 세심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국내 내국인 가정 어린이처럼 똑같은 뭣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없도록 다문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니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할 수 있으면 해서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애로점이 없는 부분 그런 것도 신경쓰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시설 내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집단으로 계시면서 갑질하고 또 예산 낭비, 보조금 횡령 이런 사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20분을 신청하셨는데 17분 만에 깔끔하게 클리어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3분 내가 할게.
예,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 하나 보고 할까요?
(14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이게 뭐죠? 우리 전남복지기동대죠?
이 영상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너무 광범위한가요?
아니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국가가 못 하는 것을, 모 본부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전남이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죠? 아무튼 내가 칭찬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우리 전남의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좀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경로당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은 보면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냉난방비 나가고요.
아니, 운영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운영비 나가고 식비 나가고 그다음에 음료 나가고 그다음에…….
아니, 국장님, 제가 얼마 나갔냐고 물어봤지 뭐뭐 나갔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이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전부 우리 도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9200곳에 141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경로당 개소당 33만 원씩 나가죠?
평균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에어컨비 같은 게 좀 더 지원되고 그러잖아요,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조금 더 지원되고?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난방비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에어컨비도 좀 아끼고 그래서 예산들을 이렇게 절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안에 식대가 지금 10%밖에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에 3만 3000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시오.
경로당에서 당초 경로당의 목적은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좀 쉬고 이러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해서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곡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곡비를 드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식비까지도 지원해 주라, 부식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서 밥해 주는 인건비도 주라,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행정수요가요.
국장님, 당연하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사람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 법을 맞춰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라는 게 변화의 과정들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들에 의해서 법은 약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틀 안에서 이 현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거기다 맞추라 하지 말고, 특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깊이 들어가면 또 예산의 투명성의 문제들이 생기긴 해요. 그래도 금액도 작고 또 이게 식대로 좀 더 쓰려면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노인들한테 3만 3000원 갖고 그게 맞지 않아요. 사진도 첨부하고 그러라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정들은 없애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아주 전산화, 투명화가 돼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여러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10% 범위 내에서 이쪽저쪽 해봤자 금액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20%로 올리려고 유연하게 쓰도록 이렇게 지침을 바꾸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신용카드 첨부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풀어주세요, 그것.
이런 것들이 또 국회에서도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를 이를테면 이런 잔액을 발생하지 않고 자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를테면 관련 법을, 이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법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별도의 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식대로 풀어주는 것은 별 문제, 상위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아니, 전산화가 다 돼 있고 영수증만 내면 되지, 영수증하고 사진만 첨부하면 되지 뭔 회의록도 작성하라고 하고 까다롭게 하는가 봐요, 어르신들한테.
그것은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식비하고 같이 해서 영수증만…….
투명하게 전산 처리하면서 영수증 처리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 운영비 반납을 할 것들이 조금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큰 돈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아껴놓으니까. 그것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연말 끝난 다음에 정산서를 시군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개략적으로, 내가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아니,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는 크지 않다 그래, 보건복지예산은 3조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반납 안 받아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쓰게끔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분들이 같이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납받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발달장애아동 케어프로그램 현황과 전라남도내 경증, 경계선 발달장애학생 치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6줄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 현황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쭉 얘기했던 것이 복지, 복지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황 파악들이 보건복지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현황은 제대로 다 관리를 하고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공을 좀 성실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공을 안 했다?
예, 제공이 조금 위원님…….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데, 자료는 있는데 못 주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발달장애 중증, 경증 구분하는 게 없죠, 지금?
중증, 경증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장애등급을 예전에는 등급으로 했는데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것이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어찌 됐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된 걸 중증으로 분류를 하고 경증 그리고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들을 분리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파악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쭉 관련 질의를 할 거예요, 연관시켜서.
사실은 보면 국장님 ADHD 그리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아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물론 은둔형 외톨이는 노인도 있지만 노인 빼고 지금 저는 아이들, 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뭘 것 같아요? 결국은 발달장애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타게팅을 해서 치료를 좀 해 주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정상아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쭉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이상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은 700만 명이에요. 많죠?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0만 명이면…….
계산기 없죠? 13% 정도 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는 이것을 발달장애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환경으로 오면서 맨 첫 질의가 발달장애였거든요. 하나도 특별하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교육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육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들도 좀 세워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교육청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물론 잘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방치하고 지나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동안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시간도 좀 늘리고 또 그다음에 긴급돌봄, 일시돌봄센터도 더 늘리고 조금 나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증하고 경증, 그러니까 경계선하고 중증하고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에서 13%가 넘는 걸로 인구수가 180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인구에 비례해보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 2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기초단위인 그 원인 현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죠?
이게 좀 구분을 지금 국가에서 명확하게…….
아니, 국가에서 하지 말고요,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검사비를 좀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검사비 지원한다고 그래도 부모들이 숨기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도 독려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시라니까요, 내일 당장 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른 지역이라든가 국회는 어떻게 하는가 봐보십시오. 국회는 지난 4월 3일날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발의했고요. 6월 12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률적 지원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띄워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또, 또, 또, 강원도, 세종시 다 나오죠. 또, 대구시, 부산, 강원도교육청까지 충남도의회, 서울시, 인천, 제주도까지도 이걸 지금 다 분류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고 조례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남 얘기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넘겼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강원, 세종, 대구, 충남 등에서는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제주, 인천, 서울, 부산, 울산, 강원교육청에서는 경계선 지능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남교육청은 너희 뭐하냐, 이러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예산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 예산은 많아요. 협업해서 이게 지금 단순히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업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할 거니까 너희는 이 정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있잖아요, 2∼3년 후에 봐보십시오. 큰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고…….
제가 이 자료는 싹 뽑아왔으니까 이따 내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도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난독증 상담받는 학생들이 3년 사이에 7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치와 데이터에 의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도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인, 난독증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들은 앞으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 한 영역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손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없어요?
아들이 다니지는 않을 거고?
예, 아직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아닙니다. 주변에 조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경계선 지능이 있잖아요, 이걸 방치하면 ADHD로 급격히 갑니다. 요즘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 어렸을 때 사춘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몇 년 정도 했어요, 국장님은? 사춘기 없이 지났소?
예,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장내웃음)
맞아. 우리 때는 아이들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도 없었어. 형이 동생을 케어한 거야, 누나가 동생을 케어했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사춘기가 없어, 별로.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아들 보니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춘기야.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 아이가 경계선이 있는 애는 아니긴 한데 사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게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면 외톨이형으로 갑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이것 아동도 합니까? 노인만 하죠? 아동도 해요?
아동은 안 하고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도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버려요.
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업무의 경계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아동업무는 여성정책관실, 그다음에 또 아동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고 그런데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난독증이라든가 경계선 이것을 장애진단을 안 받았을 때 장애인과 소관에서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독증, 경계선 지능인 이것을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행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큰 것은 돌봄이야, 지금. 아이돌봄도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보건복지국 그리고 하다못해 농정국 그리고 교육청 늘봄학교 이게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들이 발생되냐면 농촌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그러니까 늘봄학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그게 다 중복사업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한테 시범·선도사업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넘겼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누구 탓하는 것 아닙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정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또 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지국장님도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데요, 저것은 우리 영역인데요, 아이들 발달과정을 쭉 살아오면서 몇 살까지는 교육부가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1차 때 은둔형 외톨이 조사할 때 18세부터 64세까지 했는데 2차 조사 때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아니, 그런데 이게 장애인으로 판정이 안 나기 때문에 장애인과 소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할 테니까요, 검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현황에 대한 치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서 눈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눈에 안약만 넣으면 치료돼요?
안 되죠.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어떤 혹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데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덧셈, 뺄셈 배우고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배우고 그다음에 분수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덧셈, 뺄셈을 안 배워버린 거예요. 안 배운 데도 많습니다, 방치한 데도.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복지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연달아서 쭉 이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방대한 저희가 경계선이라든가 지금 사회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뭔가 행정에서 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 복지국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우리 어느 한 부서가 아니고, 장애인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주관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영역은 교육, 이 영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이 영역은 세부 부서는 그냥 통제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나눠서 주시면 국장님이 컨트롤을 못 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세워서 바르게 행정을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 줘야죠. 자, 시대는 미래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의 기준에 맞춰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아까 식당 가시면서 얘기한 게 맞아요. 국가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사람 왜 근무해요? 왜 해요? 자기 전혀 필요 없지 국가가 다 하면 되죠.
이게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지금의 어떤 행정은 말이죠, 위에서, 상에서 하로 내리는 행정, 물론 기본적인 행정이죠. 그렇지만 하에서 모범을 보이고 모델을 만들어서 상으로 올리는 것도, 상하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네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요즘에는요, 광속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행정이 지금 그 반은 따라가야죠.
저희도 복지가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견이 되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을 내시는 지금 된 것 같죠? 그런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그 발달장애아동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지금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올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뭘 못 받아봐요. 누가 올려요?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 작년 수준으로…….
이것 좀 더 올리세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이번에 지금 예산 와꾸가 다 짜졌으면 해서 이 영역들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끄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인 모범을 보여야 될 테마라니까요, 테마.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는요, 지원시기를 늦출수록 발달장애 자체가 치료하는 데도 어렵고 또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가장 민감한 때가 2∼3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2∼5세 그 사이에 거의 영역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여. 내 주변에 있는 지인도 아이가 말을 막 못 해요, 더듬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언어발달 있잖아요. 그것 잠깐 받고 완전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또 언어만 좋아진 게 아니고 말을 못 하니까 이게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성도 결여돼버려요. 그런데 그 치료받고 나서 아이들도 자주 만나고 친구도, 또래문화도 배우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주요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몇%를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소, 1% 법적으로 돼 있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관련 실과 서무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실국장 회의 때도 장애인 구매실적이 지금 저조합니다.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평가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이게…….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총구매액 약 1452억 원 중에서 우선구매액은 약 3억 6100만 원으로 비율은 0.25%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년에 지금 4분의 3이 지났죠. 그렇죠, 9월 말 기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총구매액의 4분의 1만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독려하라고 한번 국장님 일부러 회의 한번 했어요?
예, 회의를 실국 서무들을 만나서 몇 번 했는데요. 저희가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게 복사기를 1억 4000, 대부분 복사용지, 사무용품 그다음에 조끼 이런 것들이거든요. 금액이 단가가 적어서 사도 크게 실적이 안 올라가고…….
전라남도에서 많이 안 사줘가지고 화장지 같은 것도 인천으로 납품한답디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도 전체적으로 0.48%이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0.25% 자료를 보니까 그러던데.
아니요, 시군 싹 합치면요. 시군까지 싹 합치면. 다만, 시군이 이렇게 조금 더 실적이 나은 이유는 저희가 보면 시군에는 수도계량기 한다든가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를 어떻게 맞추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쭉 적어서 주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아니,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아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얘기해보세요.
이 장애인 생산품 1%를 맞춘 시군은 1년에 16개 시도 중에서 2개 정도 되고요. 저희 지금 현재 전남은 10위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잘했어요, 그러니까 10위이면?
16개에서 10등이면 나쁘지는, 잘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뭔, 안주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셔야지, 보건복지국장께서. 그러니까 상심이 생기지.
연말에 하여튼 실국에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을 먼저 선구매하더라도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내 중증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25군데가 있죠. 이제 안 물어보고 내가 얘기할게요. 목포 4개, 여수 4개, 순천 3개, 광양 1개 일부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자, 구례, 신안, 진도, 완도, 강진, 장흥, 담양, 신안도 마찬가지이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습니까?
올해 고흥이 없는 시군이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설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이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직업재활시설을. 그다음에 장성도 설치하도록 하고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줄이고, 이게 소모적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 복지입니다. 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서서 해 줘야 돼요, 특히 군단위들.
몇 군데로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쭉 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 좀 신경써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남의과대학 있죠?
제가 보건복지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말씀 안 하셔도 돼.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지금 의대 증원에는 확실히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숫자는 아직…….
다만, 증원의 규모는 지금 현재…….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존 의대에다가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의대 중에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11월 중에 받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의료평가위원회라는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증원도 중요하지만 전남에 의대가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아따!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 줘야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언 좋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에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이 16명 있는데 10등, 11등 하면 분발해야지 잘하고 있다고, 물론 그 학생은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쉬셨나요?
(「예.」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88쪽에요, 2022년부터 2023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비상설인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빼고 지금 건수가 작년, 올해 1건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기획한다든가 자료조사 수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안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그 안건이 1건도 없었나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위원회가 상설인데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된 것을 비상설화시키는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비상설화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아직 그럴 생각은 없고요. 또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안건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올해 해가지고 1건도 없었다는 게 좀 그러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상설위원회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이니만큼 안건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위원회를 여는 자체가 그런 안건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안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상설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이런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도지사, 기획실장부터 해가지고 실국장이 6명 해가지고 이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좀 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 이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지, 이를테면 위원회 위원부터 조금 수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봤을 때도 이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이기가 이게 전부 다 지역 내에서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분들을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소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이시잖아요?
논의 한번 하셔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좀 참여가 쉬운 분들 위주로 또 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신 도지사님하고 한번 논의해서요, 그 논의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같이, 조례가 이렇게 명시됐다든가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58쪽에요. 제가 지금 이게 작년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는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례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추계나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고받으셨어요?
예,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했을 경우 비용추계가 한 4000∼5000억이 소요되는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93명이 운영되고 있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120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했을 경우 앞으로 계속 이를테면 늘어날 경우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증과 최중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서 조례로 명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조례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중증장애인분들을 전부 다 고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차츰차츰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그만두실 거예요? 내년은 예산에 올리셨죠?
예, 올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에는 110명, 차후년도에는 12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멈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명시했을 경우…….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할 것이 염려가 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당초에 권리중심 일자리중심이 최중증장애인으로 저희가 이를테면 사업을 설계했는데 이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지원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되면 중증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고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인정표, 종합인정조사표인가 제가 그것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는 13만 명 정도의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최중증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분들이 최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그 최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중증장애인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앞으로 이 조례에서 이를테면 허용하는 범위 안에까지 전부 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비용추계로 산정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제가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파트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 파트하고도 같이 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튼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례 제정은 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400쪽이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조치현황 이것 제가 저번에도 한번 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401쪽을 보면 전수조사 현황에 조사원 명수 좀 봐보실래요? 지금 비장애인이 137명, 장애인이 3명, 그런데 여수하고 목포가 2명, 1명씩이에요.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이동증진 편의시설기술 아무튼 그쪽으로 넘겨서 하나요?
저희가 지금 총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총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조사요원을 선발을 할 때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공고하는데 기준조건이 뭐예요?
장애인을 우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처음에 왔었는데 하루종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안 하시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몇 건 정도 돼요?
두 분인가…….
지금 140명 중에 두 분이 그러셨다고요?
장애인이 2018년도에는 16명이 조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1명인가 2명인가 처음에 한 3일인가 정도 하다가 힘들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예,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모니터링단은 거의 중증장애인 위주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들 자격증이 있으시고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못 들은 얘기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군 지자체 문제일까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더 참여율이 높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례로요, 저희 도청에 들어오는 입구, 정문 입구 쪽에 거기 점형블록 보셨어요, 시각장애인용?
그것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셨어요? 지금 거기에도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분들이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적격판정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보도 그쪽의 바닥면하고 그게 뜨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분들도. 그런데 거기가 떠있어요. 그것 확인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기 도청 자체에서도 그러거든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1만 2440개의 대상으로…….
건축물에 포함된 모든 공간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딱 건축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이런 공공에서 설치하는 이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처음에 이 설치를 할 때 공공시설물 토목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도청 앞에는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바닥하고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 있고 떠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도비 지원하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이 장애인 당사자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의 눈으로 봐야지, 물론 중증장애인의 눈으로 봐도 놓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 이 137명이라는 분들이, 국장님도 지나다니면서 그냥 보시잖아요. 물론 모니터링을 하시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살펴보시겠죠. 그럼에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도 그게 적격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그 도로는 이번에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도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셨데요. 제가 다 얘기를…….
건축물도 기고 그쪽도 다 하셨데요, 점자블록이랑 점형블록 그런 것까지 다.
일단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 도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군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이게 안 되면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도 돼요. 단체에서 직접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조사를 할 때는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참고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하시죠?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5년에. 그러면 5년까지는 저게 시정이 안 되나요?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5년마다 해서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취합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해당 기관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에다가 시정명령…….
통보하는 거죠, 시정명령?
그러면 그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뭐예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하기가 한계가 어렵고요.
권고는 하실 수 있죠, 민간이어도?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행강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요?
민간한테 할 수 있어요?
예, 시설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것은?
예, 장애인 편의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차후에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요청을 드렸더니만 이게 비밀사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조사원을 최소한 장애인이 50%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문의하시면 돼요. 단체에 시각이든 지체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증으로 많이, 아니 경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분들이 계실 건데도 이 조사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장협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 모니터링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보시면 39쪽이요. 지금 제가 음식점 외에 휴게시설이나 카페 그런 데도 경사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한 곳을 알아보니까 거기가 목포인데요, 이게 기한이 있나요? 그 경사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5년이면 5년, 5년까지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할 때…….
그냥 지원만 하시는 건가요?
기한은 없는데 일단은 1개 할 때 80만 원 정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경사로?
각 시군에 똑같이 80만 원인가요?
8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경사가 그렇게 하면 좀 금액이 큰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시군마다 시군 자체 내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되죠?
그런데 지금 한 곳이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5년까지 이 경사로 설치한 커피숍이라고 해요. 그러면 커피숍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무튼 업종을 바꿔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금액을 환수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 시군 자체 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했나 본데 우리 도에서는 5년간 유지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시군비가 한 7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테면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자꾸 업종을 바꿔가지고 또 다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좀…….
아니, 그런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인데 뜯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5년간 이렇게 단서를 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시군이 있다면 그분이 이사를 가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런데 그 설치해놓은 경사로비를 환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업점을 유지할 때까지 1년 영업 유지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꿨을 경우는 그걸 다시 환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라고 봅니다.
환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1년만, 아니 경사로 설치하고 6개월만 하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그 가게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팔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사로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게 더 이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단서를 줬는지…….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것을 안 하신다고 했대요. 본인이 다른 데로 이동할 생각을 갖고는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것 안 되겠네 싶어서 그냥 설치하는 것을 안 하신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또 애먼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됐든 노인분들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군에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찌 됐든…….
도비는 지원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저 솔직히 화가 나요, 좀. 도대체 왜 사람들 인식이 이럴까? 장애인 주차장도 그러고요.
누가 행정이 거대 공룡이라고 변화를 이렇게 싫어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당장 체감하기에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남도청에서부터도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점자블록 색깔 없으니까 노란색으로 다 칠하라고 그것을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관련 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아마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걸로…….
거기 저기 고치고는 있던데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그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 금액이 많이 드나요?
얼마 들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거기 도청 분수 있는데 그쪽도 배수구 라인인가요? 거기도 휠체어를 지나가게끔 하려고 무슨 그것 하나를 놔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휠체어 타고 한번 이동해보세요,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지 그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눈여겨서,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이고 장애인복지과이고, 저는 솔직히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딱히 대변할 말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보건복지국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사부터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청사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장애인 정책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는가 잘 살펴서 관련 부서한테 요구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입구의 화장실도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쓰는 공용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도구함이더라고요. 청소도구함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그런 청소도구함들이 일반 화장실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정책이든…….
저희가 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라는 표현보다는 고려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CCTV 확충 264개, 그것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가 완비가 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예산을 시군에 다 보내줬습니다.
CCTV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들이 혹시 학대라든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인 관련 복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아동학대, 노인분들도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종사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CCTV가 있어도 CCTV가 찍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CCTV를 물론 설치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CCTV만 설치해서 끝날 문제인지,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노인 학대 관련해서는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제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부권, 동부권 별도로 학대피해쉼터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교육도 시키고 인권 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얼마 정도 하나요, 1년에, 연?
교육은 금년 현재로 367회, 1만 3815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600, 아니 그러니까 시설당 연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죠, 통합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노인학대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교육대상을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가장 학대피해 발생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CCTV 내에서도 그렇게 인권침해랑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교육이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또 학대피해를 당하면서도 몰라서 계속 피해가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학대를 한번 피해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연계해서 하고 다양하게 예전에 비해서 노령인구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그런 교육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좀 더 그런 지점들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요, 처해있는 환경 자체가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없고요. 그런 거랑 같이 병합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가면 어떨까?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요양사의 급여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궂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급여가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비로 도와 시군비로 월 5만 원씩 수당을 시설에 있는 종사자만 우선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재가에 있는 종사자들도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지만 우선 그나마 그래도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이를테면…….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그렇죠, 24시간 계속.
예,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를 근본적으로 인상해주라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죠?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의 358쪽에 보면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요?
예,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점검 및 조치사항 보면 아직 2023년도는 거의 점검예정인 곳들이 많고 특이사항이 없는 곳들도 많고 하는데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보면 허위결제로 해가지고 이게 목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이에요. 광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5건씩.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허위결제라는 게 선결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바우처 카드를 원래 장애인이 갖고 있으면서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그 결제를 눌러줘야 되는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편의상 이를테면 활동지원사한테 이 카드를 줘가지고 본인이 이를테면 출퇴근하는 시간도 눌러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된 시군은 어떻게 해요? 이게 환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활동지원사들 관리하고 있는 그 센터의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활동지원사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하고 장애인과의 이를테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 서로 봐주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이를테면 그런 것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들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허위결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책임을 묻고 교육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환수하고 그 외에 다른 조치는 없나요?
그 활동지원사 활동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부정수급하고 그런 경우는 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시간 배정하고 할 때 후순위로 한다든가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지원사 숫자가 많을 때는 그렇게 부정수급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인이 A라는 활동지원사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원하는 경우는 몇% 정도 돼요?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시죠?
예, 그런데 다만 왜냐면 이용자가 교체를 원할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으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맘에 들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저 활동지원사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내가 정말 의지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사람하고 뭔가 그분한테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활동지원 해주시는 분들은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대개 간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용자 당사자는 저분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저분을 안 쓰면 나한테 올 활동지원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아쉬우니까.
물론 활동지원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활동지원 교육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도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의 자질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전라남도에 속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전라남도가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도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런 제재 같은 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물론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힘드신 분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좀 단호하게 해가지고 좀 시정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활동지원사가 점점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은퇴하신 인력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교육을 수료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몇 년간 취업제한을 시켜버리든지 그런 것 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임금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 임금 삭감한다고 하면 더 그러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아니, 나 질의 안 했어요.
그래요? 우리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너무 예쁜데.
(웃으며) 뽀샵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에서 예방접종 이 부분을, 감염병 접종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리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꾸준하니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전라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대상이 도내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이렇게 1만 명 사업량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쭉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쭉 내역을 보니까 실적 내역이 좀 있습니다. 이게 10억 원 정도 되데요?
22개 시군구 보건지소에서, 그것은 단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로 해서 65세 이상 했잖아요?
그 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상포진을 관리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 일반 병원이랄지 보건소랄지 65세 이하의 백신 관리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모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관리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대상포진에서는 백신이 사백신이 있고 생백신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현재 보면 접종 가격 차이가 백신의 공급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천차별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전라남도의 보건복지과에서 의료기관을 이렇게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가격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보험심평원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거기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이렇게…….
의료비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의료기관을 이렇게 방문하죠?
의약품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하잖아요?
저희는 의료시설이 적정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의료진의 자격요건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이 주사를 이 환자한테 정확히 한 대만 놔야 되는데 두 대를 놨는지, 약을 5000원어치만 해야 되는데 1만 원어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의약품 관련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마약 관리나 이런 부분은 안 해요? 하죠?
마약만 하고 나머지 생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은 심평원에서 한다?
그러면 가격조정도 심평원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차원은 심평원에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건국장님께서 심평원 관계자하고 그래도 쉽게 말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류 종합병원과 병원과 의원과 보건소와 가격을 이렇게 균등하게 좀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조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국장님한테 이 가격에 대한 조절이 잘못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내가 접종을 받더라도 정말 가격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그걸 좀 국장님께서 심평원 관계자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환담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지금 저희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를테면 접종을 할 때 백신비만 보통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백신을 할 때 독감백신비가 원가가 1만 1000원이면 1만 1000원만 받는데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현재 3만 원에서 4만 원 받습니다. 어느 의원은 가면 3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느 의원은 4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백신비 플러스 나머지 접종비입니다. 그런데 이 접종비를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를 보건지소한테 맞춰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이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각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접종을 할 때 이 접종비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잖아요. 심평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적정성을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심평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심평원에서는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평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치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정책 사업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봤어요. 2023년도의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쭉 보니까 모든 이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현황은 잘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인력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인력 구성을 봤는데 현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각 한 명 이상을 둘 것,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임상심리사 부분이 있어요.
임상심리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가 부족하더라고.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심리사 부분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임상병리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심리사인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두 군데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두 분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한 명이고 기간제가 이렇게 보면 없고 기간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침을 보니까 임상심리사는 이렇게 채용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이렇게 채용 가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우리 뭡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채용해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임상심리사가 저희가 도내 시군안심센터에 토털 해서 3명입니다. 그만큼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전남에 자격증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남에 현재 취업을 않고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이렇게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서로 오라는 데가 많은데 전남에 임시로 근무하려고 하는 인력이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섬 주민 건강지킴이로 인하여 병원선 건조를 했어요. 하고 있죠? 한 대는 전남 511호는 지난번에 여수에서 취항식을 했고 그다음에 전남 512호 이 부분은 현재 설계 착수해서 현재 계획 중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보면 전남 512호가 175억 원으로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병원선의 건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수 그쪽 인근에 있는 섬 지방에 부분은 지금 충분히 병원선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의료장비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공간배치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512호는 일단 이렇게 신안이나 남면 서부권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죠, 방향성이?
그렇다면 현재 병원선의 건조에 있어서 더 이렇게 상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여수도 어떻게 보면 병원선이 접지하는 관계 쉽게 말해서 머무르는 곳, 이 관계는 여수는 선정이 됐는가요?
지금 저희가 여수 엑스포 인근에 있는 항을 여수신항을 접안지로…….
접안지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고흥 나로도항을 여수 공사가, 신항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흥 나로도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옮겨서 나로도항으로 지금 임시 하고…….
예,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예, 그런데 그 일시적이라는게 한 1,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종사자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여건이 어때요, 근무여건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종사자 분들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를테면 바다에 나가서 섬을 돌다 보면 근무외 시간까지도 할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반영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고 기회만 있으면 도 본청으로 오고 싶다는 그런 직원들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만큼 근무여건이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선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전남 512호 부분에 있어서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대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511호를 먼저 저희가 완공을 건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건조한 배가 접안에 대한 어떤 것들 그다음에 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배를 크게 지었으니까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기름값은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 511호를 일부 운영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512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걸로 사료돼요.
배 규모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어 있고 511호는 132억 원이지만 전남 512호는 175억 원인 만큼 이 병원선이 상당히 더 크겠구나.
아니, 규모는…….
쉽게 말해서…….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그동안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이것은 물가 상승비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한가요?
안에 시설물 이런 것도 다 올라가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더 증액된 거예요?
예, 다만 이 규모를 그대로 할 것인가, 지금 511호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가, 그다음에 섬 주민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512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대현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주의보가 난 것 아십니까?
10월 15일 날 질병청에서 독감주의보가 났는데 지금 최근 5년 새 동기간 대비 최고라고 그래요. 지금 확률 보면 73.4%가 급증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독감이 갑자기 이렇게 올여름부터 독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독감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여름부터 독감이 발생하냐 분석을 해 봤더니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굉장히 손 씻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된 다음에 많이 이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잠깐만요, 거기까지. 백신 접종을 하는데 요. 그러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지금 65세 이상이 25.9%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대비 51.8%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독감하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독감하고 코로나 확진하고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현재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둘 다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보니까 호흡기성 기관이 전부 다 전염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지는 않은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행이 같이 돌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무료접종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대상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인플루엔자는 우리 전남이 64.6%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은 58.5%입니다.
접종률이…….
접종률이 그럽니다.
접종률이 우리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몇%입니까, 전라남도가?
9월 30일이 아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10월 말, 접종률은 가을 들어서 급속하게 이렇게 높아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또 홍보를 의사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료시설에 코로나19 접종하러 오면 독감도 맞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접종률이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9월 30일은 예방접종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9월 30일날요?
아니,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접종이 안 돼 있다고요?
아니, 코로나19는 10월 19일부터 코로나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9월 20일부터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책자 2023년도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9페이지 봐요.
그때는 이제 9월 30일 기준이어서 저희가 조금…….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그래가지고 2023년 9월 30일 기준 그래가지고 접종자하고 접종률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했던 동절기입니다, 2023년.
그러면 위에 2023년 9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야죠?
그런데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월 30일로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냈고요. 코로나19는 이 밑에다 참고표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하튼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작년 것 데이터이다 이 말씀이죠?
금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3년 9월 30일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접종률하고는?
잘못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2일에서 전 국민의 227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의 4.6%.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토요일, 일요일 가능합니까?
토·일요일은 민간의료기관이 근무를 해야지 저희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 가능합니까?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은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률이 낮은 거예요. 지금 개인병원도…….
접종률이 전국 1위입니다.
개인병원도 접종을 해요. 그런데 개인병원도 의사의 차이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하루만 맞히는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수·금 하는 집도 있고 그냥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안 받은 집도 있고 그게 왜 그런다고 봅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은 지금 대부분 내과에서 이렇게 많이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절기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막 독감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예방접종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편의상…….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방접종은 튜브가 6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6명이 와야지 이 튜브를 열어요. 그래서 이게 귀찮은 것도 있고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사람마다 하나만 열어가지고 투입을 해도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 규칙을 전화해보니까 6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화이자는 한번 트면 1명만 맞히면 나머지 것은 사람들이 안 오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그 폐기처분을 하기 싫으니까 6명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예약을…….
그렇죠. 돈이 얼마인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고치시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접종률이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것은 의사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번에 했죠?
작년에 여수에서 하고 금년에도 여수에서 했는데 작년에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전라남도의원들을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떤 신분이라고 봅니까?
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하면서 아니 외국대사들은 다 들어오고 도지사님, 직원들 다 들어가는데 도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음식을 먹는데. 아,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의원님 둘이 가다가 만났잖아요. 우리는 돌아가고 국장님은 들어가고.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아니,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참 배신감을 느끼고…….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내년에는 어디서 열리죠?
내년에는 목포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작년에는 참 잘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안 입게, 우리는 여러분들을 견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서 봐야죠, 뭘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해.
저희가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굉장히, 너무 섭섭했고 저희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센인 지원을 하는데 7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을 한센인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요. 맞습니까?
한국한센인총연합회가 어디 조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인총연합회가 우리가 운영비 7000만 원을 주는 데가 광주·전남지부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광주에서도 받고 전남에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지가 광주로 돼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한센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 같이 해요, 광주하고 전남을?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애. 자, 이것 분리하시도록 연구 검토해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꼭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분리 검토하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장.
여기 보면 공중목욕장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건립하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섬도 아니면서 섬이면서, 우리가 묘도동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목욕탕을 가려면 좀 멀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묘도동이 목욕장을 하기를 학수고대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를 안 된 이유가 농어촌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라남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묘도동이요?
아, 맨날 해봐야 이걸 안 된다 그래요, 농어촌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토지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전남지역에. 농어촌도 아니면서 도시도 아니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섬이었고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구제방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여기 보면 쭉 20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여수가 1만 명으로 제일 높습니다. 1만 800명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뭐가 적냐 하면 운영비가 적습니다. 맨날 제가 방문하면 이런 실정이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원님, 자꾸 바지가랑이 잡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십시오. 제일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을 받기는 중간밖에 안 받습니다, 2억 9500. 제일 많이 받은 데가 3억 3600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귀로 들은 검토가 한 100번을 넘어가네.
(장내웃음)
지금 행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보기에 예결위 일정이 있는 걸로도 전해 들었고요. 아무튼 두 분 추가질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예, 오미화 위원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얼굴에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웃음)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매율이 법정의무 1%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몇 개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옵니다. “도지사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행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실과마다 목표를 줘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행계획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1%로 세우셨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1%가 되는 경우가 없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 달성된 적이 없고 항상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얼마 정도 할래,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목표치가 안 되고…….
그래서 목표치 대부분 평균 몇 정도 합니? 아니면 실과마다 다 다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실국에서 다 자료를 받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0.5는 넘습니까?
0.5는 넘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이 도 전체로 봤을 때는 0.48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의무 우선구매율도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는 강하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22개소에 77종 종류가 좀 한정돼 있고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실국에서…….
그것은 매년 이게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계속 매년마다 거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실국에서 많이 집행하는 그런, 예를 들어 많이 집행하는 그런 품목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실국에서 지출하는 품목이 대부분 복사용지라든가 그다음에 봉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기는 사는데…….
그러면 어떤 걸 생산해야 됩니까?
무슨 기계류라든가 기계류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실적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것을 주로 구매를 하시죠?
그러면 그런 구매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거나 이런 시험도 해보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되게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하는 품목이 이것밖에 없어서, 단가가 낮아서, 결국은 그러면 이 법정 우선구매율이라는 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백날 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가가 낮아서, 아니면 아까침에 단가가 좀 높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들은 해보셨느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단가가 높은 것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판로도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 법정 우선구매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2%대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1%대도 이것 하지 못하면서 2% 되면 어쩌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례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지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정 목표율이 1%인데 계획조차도 1%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우지 못하는 이유 또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품목이 그렇고 단가가 낮은 것 이것을 바꿀 수 없으면 결국 이것도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고 법정 구매율이라는 것도 아무짝에 소용 없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의2항을 보면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시정조치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 해당 시군별로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아서 장애인 이를테면 구매실적을 이렇게 하니까 좀…….
올려라…….
이렇게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하고 또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과 실적을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죠?
2022년 것 공표했습니까?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것.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이것을 보고 구매율이 낮다라고 하면 마지막 연말되기 전까지 구매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것이.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침에 10위 정도 했으면 선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써먹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국감자료에 있었던 건데 국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남이 7년 동안 이 구매의무비율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0위를 했어도 선전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면 큰일 나는데.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해달라고 실국에다 협조 요청하면 여성부서에서는 여성기업을 사달라고 하고, 투자 파트는 중소기업 제품 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투자 파트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 사달라고 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자활기업 제품을 사달라고…….
그러면 살 데가 많다라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의 제품 판매가 지금 정부합동평가가 됐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제품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자활 파트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도 복사용품 만들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조끼 만들고 장갑 만들고 봉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중복돼가지고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골고루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처도 공공기관이 의무비율이지만 이것을 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또 알아봐서 좀 열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본청은 좀 되는데 출연기관들이 조금 저희가 구매율이 낮기 때문에 이 출연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을 닥달해도 1% 못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10위를 했으니 선전했다,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일까요, 국장님?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면서 또 비장애인들과 같이 경쟁하지 않고 장애인의 노동의 강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맞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직업재활기관이잖아요. 시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장애 때문에 일반경쟁기업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직업을 익히면서, 배우면서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훈련, 재활 이런 걸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적 기업이라든지 회사 이런 취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일자리 이것은 최저임금 이것을 제외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자리니까 여기서 평생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재활훈련을 통해서 경쟁사회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기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재활을 해서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반 다른 데로 취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시설을 통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적게나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일반현황 책을 보면 과별 주요기능,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공공보건팀을 보면 주요업무에 지방의료원 관리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 관련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전남에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그리고 목포의료원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인력이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다 아시죠? 강진의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해 전, 두 해 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축적돼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지금 강진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공공간호사제도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서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도비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진이 예산이 많고 또 거기가 공고를 해도 현실적으로 전문의가 지금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진의료원은 전체 의료진 중에서 한 40% 정도가 공보의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공보의도 다른 데 배치보다는 강진의료원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되게 노력을 하고 의료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채용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통합채용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가 의료진의 인력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간호사하고 의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직원은 통합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간호사하고 의료진 부분을 나름대로 인력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 있는 다른 의료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인력 부분은 강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이 인력 부분은 다들 큰 애로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6개 의료원 중에서 다 보지는 못했고 26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진 같은 경우가 의료진을 제외하고 통합채용, 순천은 전 직원 통합채용, 목포는 수시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군산, 남원 같은 경우가 사무직만 통합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마산, 부산, 인천도 수시로 그리고 포천, 파주, 이천, 의정부, 수원, 안성은 행정직만 통합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26개 중에는 전남에 있는 강진과 순천 빼고는 다 수시 내지는 행정직 빼고는 다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처음서부터 수시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렇게 채용문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이 통합채용이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채용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기사가 그만 둬버려요, 한 사람이. 그러면 바로 사람이 있어도 채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채용시기까지 그 자리는 두 사람이 메꿔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메꾸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환자입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스란히 환자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이 통합채용은 지금 도에서 총무과에서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서 지금 통합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강진의료원장의 의지대로 수시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조, 원장님 얘기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국장님이 같이 총무과까지 해가지고 이 채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고 좀 현실에 맞게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안드립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전체 직렬을 통합채용 하는 곳이 전국에 10개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직만 통합채용 한다, 행정직만.
행정직렬만 통합채용 하는 곳은 14군데이고요.
그렇죠?
전체를 통합채용 하는 곳은 10군데고요. 그다음에 통합채용을 하지 않는 곳은 11군데, 저희가 35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통합채용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채용하는 목적이 이 의료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너무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의료원장이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당장 사람이 구하기도 어렵고 여기는 공개채용해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필요한 사람들 빨리 빨리 구해가지고 의료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을 경우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예, 복지국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과와 아쉬운 점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 국장님이나 이 복지국에서 돌봄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만큼 내년에도 계속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아니고요, 이용자교육 한 번만, 예.
(17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떻습니까? 이용자 교육 어렵지 않죠?
이게 홍보영상으로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면교육 필요하다, 인권침해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것들을 서로 상호가 명확히 알아야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진짜 간단하고 이용자교육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제가 마지막이네요? 틀린 부분 바로 잡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못 알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여부는 확인을 했고요.
먼저 아까 외국인노동자가 마약사범으로 99%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식품의약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답변대로 한번…….
예, 김병성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종류별로 해서 외국인노동자 숫자하고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번에 형사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검거 숫자 중에 상당 부분이 태국이랄지 외노자들이고 야바 같은 이런 약물들로 인해서 검거된 다음에 추방당하는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버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체 공직자분들이 이걸 알고 가면 잘못된 사실을 알고 행정도 잘못되고 위원들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도 아, 99%가 마약사범이 외국인인갑다,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남지방청하고 또 국립나주병원 약물중독과 지금 다 통화하고 왔어요.
먼저 마약사범의 구분은 어떻게 짓습니까?
구분이라면…….
마약사범은 구분을 다섯 가지 정도 마약 관련 범죄자들이 다섯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마약 관련 투약자, 판매자, 수입자 그리고 밀경, 그러니까 대마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제조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체를 통칭해서 마약사범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 투약자와 판매자가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확인한 게 약 400여 명 되는데 약 10% 정도가 채 못 된대요. 외국인노동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99%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99%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까 말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44건이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인데 이 중에 이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거기까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아까 99%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외국인노동자가 99%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없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제가 마약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도 언론자료만 가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지적하기를.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400명 정도 검거가 됐는데 주민등록상의 400명이 아니라 검거장소에서 400명이다, 즉 서울사람일 수도 있고 인천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서 검거가 됐으면 서울 검거 카운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남에서 검거율이 400명이라고 해서 전남이 4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 측에서는 이왕이면 지역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거지역으로만 따지더라고요.
이왕이면 지역별로 나눠줬으면 저희 마약중독자들 치료 가능한 우리 도민들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거지역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 지방청하고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마약중독자가 전체적으로 240%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찰청과 적극 협조해서 마약사범이 재활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제가 이 시간에 아마 질의했던 것 같아요.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또 다른 질병 중에 하나인 C형 간염과 관련해서도 역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결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해요. 결핵 자료 먼저 띄워주세요. 이게 왜 전남의 3대 질병인지는 수치상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의 결핵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결핵은 근본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결핵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치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예방하는 것을 우선 정책의 1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시설 종사자들, 예.
제가 문권옥 과장님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연금, 주택연금 다 따로 따로 있었던 것들을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처음으로 이 통계를 냈는데요. 예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전체수급액이 전남이 제일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주택연금 역시 부분도 당연히 부동산 값이 낮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역별 보시면 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94.7%로 가장 높습니다. 박수쳐야 될 일일까요, 어떨 일일까요. 국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초연금 수급이 지금 소득이랑…….
연금 수급률이.
예, 기초연금 수급률이…….
연금 수급률이!
국민연금 말씀하십니까?
모든 연금을 합친 수급률이.
당연히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전남도가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월평균 수급 금액 한번 봐보세요. 월평균 수급 금액 보면 전남이 얼마죠? 수급률은 제일 높아요. 94.7%인데 월평균 수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51만 6000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51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가구별 제가 수급률도 역시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봐봤어요. 그게 왜 안 나오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가구별 월평균 수급 금액이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왜 제가 개인과 가구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가 국장님, 어느 정도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밥만 먹고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가 얼마일까요?
12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부의 최소생활비가 198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별 수급현황 봤을 때 월평균 65세 이상 개인별 월평균 수급 금액이 51만 6000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금으로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턱없이 모자라겠죠?
가구의 생활비를 한번 봐보면 부부 최소생활비가 198만 원입니다. 이 경우도 두 부부가 밥만 먹고 사는 경우에요. 그렇죠? 그리고 적정생활비가 277만 원입니다. 적정생활비라는 건 영화라도 한 프로 보고 외식이라도 한 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가구의 소득이 얼마였어요? 67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연금은 가역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후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금은 한번 확정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가상승률은 반영되니까 약간은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률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정생활비도 그에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적정생활비가 올라가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생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가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2021년 통계니까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올랐겠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금 봐도 태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인빈곤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전남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남이 이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 노인 빈곤에 있어서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국가에서 기초연금 몇만 원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일자리는 어떤 선순환 효과를 갖습니까? 당연히 개인에게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비용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 퇴직연령이 평균 한 52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50세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정책을 펴야 되겠어요? 이건 노인과 아니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라나?
예, 신중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 파트에서 지금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분들한테는 생애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는 인생 이모작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60세에서 70세까지는 어떤 일자리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퇴직한 세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7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세대들입니다. 65세 정년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7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 세대이고 이 사람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10명 중에 8명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재능들이 보다 적은 임금이지만 그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70세 이후의 일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면서 말 그대로 27만 원짜리 공공일자리만 계속 하고 있죠? 대부분이 단순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사회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본 맥도날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을 하십니다. 즉 사회 연계를 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연령별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일자리 체계로 편입시키느냐가 저는 노인 빈곤을 줄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의 일자리정책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그래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 공익활동형은 우리 아까 말한 공공일자리이고 올해 5만 7000명 이래서 내년에 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27만 원짜리 사업이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사실상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핵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시니어클럽은 전남에 몇 개 있나요?
지금 절반 정도 있습니다.
절반이 있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전남도가 고민을 안 해요. 공공일자리 주어지면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 올해 공공일자리 못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정도 고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시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뒷장 사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본의 실버센터예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구직상담하고 당연히 70대 이상 어르신도 오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자리시스템을 연계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공공일자리만 할까, 왜 폐지만 주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그분들은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면 퇴직하시면 그분들이 사회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적어도 경로당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 정도나마 이 일이라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우리보다 지금 고령화의 속도를 훨씬 빨리 경험한 일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일자리 체계로 편입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제발 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선진국들은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빈곤을 막아야 복지비용이 줄어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노인일자리 대책을 제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건 못 해도요, 다른 건 못 해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이 일은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더라도 전남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 정부가 국비를 내려주는 일자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다른 데 예산은 다 줄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늘렸습니다. 금액도 27만 원짜리를 29만 원으로 늘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공형 일자리이고.
그래서 저희 도비가 내년에 추가로 노인일자리 분야에만 모든 예산을 30% 깎으라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그거는 도비 보조금이고요.
도비 부담액이 82억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세우려면 느그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비를 82억 원이나 더 가져가면서 뭘 새로운 걸 하냐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국장님, 제 말을 반틈만 알아듣고 반틈은 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일자리 사업 27만 원짜리 사업도 29만 원짜리 사업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목숨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체계별, 단계별, 연령별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책을 세워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책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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