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485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억 33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2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도비 이자 등 69건에 124억 7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2370억 원이 감액 편성 된 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건에 165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금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건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9건이며 4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은 13건에 2억 11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점진적 교류 확대 방침 등으로 교류 사업이 지연되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 전기차 구입비 1억 원은 전기차 안전성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소중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에 전액 불용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10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214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은 각각 976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25%를 증액 변경 한 만큼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8쪽 명시이월은 4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용역 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적정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빈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39만 원 순증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39쪽, 2022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의 2022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3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 된 사업은 정기종합감사 국내여비 2600만 원 등 6개 사업 3400만 원으로 2023년 6월부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국내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 사업은 감사원 기관감사 감사장 준비, 행정장비 임차 등 5개 사업에 4100만 원으로 그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서면 개최 사유와 감사자문위원회 미개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검토보고서 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등 13건에 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건에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실 소관 전체 감액 예산은 25건에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400쪽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600만 원 감액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해당 공무원의 의료비 신청 건수 부재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