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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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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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도민행복소통실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과 필요최소사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감액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집행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조 4850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213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2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235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52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3200만 원으로 빅데이터 과제 분석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1800만 원으로 자매우호도시 기념행사 개최 등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중 문화예술교류 참가자 등 국외여비 등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8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262억 1400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18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3000만 원으로 균형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교육강사 실비보상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9900만 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관리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00만 원으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등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총액계상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의 변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1093억 8000만 원으로 예수금 212억 4400만 원과 이자수입 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0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6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2148억 9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162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652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9761억 36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5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시군 융자금 27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정책연구개발 용역 3억 17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3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선금을 제외한 잔금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022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잔액 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4448만 원에서 2495만 원을 감액한 5억 1953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은 2023년 6월 1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 한 것으로 정기종합감사 여비 2600만 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활동 여비 200만 원,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여비 2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내역은 올해 예정이었던 감사원 기관정기감사가 내년으로 순연이 되어 감사장비 임차비와 워크숍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한 것으로 감사원 기관감사 행정장비 임차비 3000만 원,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44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회계사) 감사참여수당 400만 원 등 총 589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순연으로 감사장비 임차비 워크숍 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정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불안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출예산 일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3억 6300만 원, 세출예산 35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가 증액된 13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 7000만 원과 2022년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9000만 원 등 집행반환금입니다.
감액 내역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이관되면서 수입증지 수수료 25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가 감소된 35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경기 불안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보조를 맞춰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에 대해 총액 10% 이상 절감하였으며, 사업 소요가 재개되지 않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의료비 500만 원 감액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민행복소통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권 발급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세입 추가분 그리고 경상비 등의 절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485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0억 33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2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도비 이자 등 69건에 124억 7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2370억 원이 감액 편성 된 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건에 165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금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건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9건이며 4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은 13건에 2억 11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점진적 교류 확대 방침 등으로 교류 사업이 지연되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 전기차 구입비 1억 원은 전기차 안전성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소중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에 전액 불용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10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214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은 각각 976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25%를 증액 변경 한 만큼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8쪽 명시이월은 4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용역 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적정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빈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39만 원 순증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39쪽, 2022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의 2022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3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 된 사업은 정기종합감사 국내여비 2600만 원 등 6개 사업 3400만 원으로 2023년 6월부터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국내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 사업은 감사원 기관감사 감사장 준비, 행정장비 임차 등 5개 사업에 4100만 원으로 그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서면 개최 사유와 감사자문위원회 미개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검토보고서 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등 13건에 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건에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실 소관 전체 감액 예산은 25건에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400쪽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600만 원 감액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해당 공무원의 의료비 신청 건수 부재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 협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을 보면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매우호도시 기념행사를 위해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는 저희가 저장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가 잘 못 했는데 올 12월에 중국 저장성에서 한 200분이 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방외교하면서 아마 가장 우리 한국으로 오는데 많은 200명이 가장 대규모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427쪽 항저우 세종학당 관련 사업비가 지금 파견강사나 상해보험료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십니까?
427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종학당이 저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금 한글교육이나 어떤 문예 이런 예술 그쪽을 지금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가요, 국제교류의?
저희들이 호남대 하고 같이 하는 연구회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만 운영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즈베키스탄 거기 지금 또 세종학당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사님 모시고 갔을 때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원금이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은 아니고 가서 방문해서 앞으로 향후에 교류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념품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비가 시작이 50%, 또 자체 50%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도 가보면서 지사님 모시고 갔을 때 우리 도를 좀 더 알리려고 그러면 항저우라든지 이런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제교류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한글 이런 파견 강사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즈벡에 또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리랑 요양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현지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서 같은 연계사업인가 해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 농산물을 보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김치 담그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좀 더 확대하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항저우 세종학당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전파를 위해 또 항저우 세종학당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비를 전체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지역 파견에 따라서 민간여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좀 더 확대는 하고 전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건 2020년으로 됐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 교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돼서 한번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한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어떤 모든 행사를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에 최대한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반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보니까 428페이지 중국 교류공무원 관련 사업비도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이유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점진적 교류 확대 방침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고 지난해에서는 파견을 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1명 파견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이미 저희들도 보낼 사람도 선정이 돼 있고 내년 2월에 저희들은 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저장성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그런 어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문화예술 교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가자 또 국외여비가 당초 96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4600만 원으로 지금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앞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또 교류 행사를 계속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참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감액한 이유는 뭐죠?
우선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향후로는 확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항목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됐었는데요. 아, 충칭시의 15주년 행사가 취소가 돼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어떤 행사가 진행이 안 되셨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인 어떤 행사, 중국과의 어떤 교류 행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올해 신규로 이렇게 계속 또 진행해 가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
금방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전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20년도부터 시작을 안 했는가요?
20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2021년도 예산 세워서 삭감하고 2022년, 2023년도 올해도 삭감했잖아요? 금방 수요는 많은데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호남대학교에다가 공문 보낸 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도전통문예 강습사업 운영 기관인 항저우 세종학당 기관 변경 승인이 파견 예정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도전통문예 강습을 위한 강사들의 중국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의 예산도 세워놓고.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뻔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올해 공문 보내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부분 제가 챙기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사업도 되지도 안 할 것을 내년에 또 예산 편성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바로 이때까지 추진한 상황, 앞으로 계획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요즘 시군 감사기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있죠?
지금 강진군 시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내일 제가 중간보고 받으러 갑니다.
압력 아닙니다.
한 이틀 남았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신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주라 이런 것보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행정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 듣지 말고 제 말 들으십시오.
(웃음)
예산안 409페이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하셨죠, 2020년도 11월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례도 만든 것 같은데 매월 1회씩 이렇게 회의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규정은 매월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 정도 상정을 해서 할 정도의 그런 사안들은 주민들한테 그 파급 효과가 커야 되고요. 또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규정하고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회 한 번 했고 안건은 2개 있었고 2021년도에는 개최를 아예 안 했고 2022년에는 1회 안건 2개, 2023년은 아직 없더라고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2건 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2회 정도 예정을 했는데 1건만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민원고충처리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나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놨으면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감사관들이 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군 감사를 가거나 또 저희가 146명의 지금 각 시군에 도민감사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금조금한 민원들은 저희 공직조사팀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이게 심대하거나 파급 효과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선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실제 이 규정과 현실이 괴리가 되지 않도록 사문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우리 도의 직원들이 감사 왔다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몇 분이서 격려차 감사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고충처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좋은 제도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한테 홍보해 주셔서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 가이드라인 준 건 아닐 것 같아요.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그냥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 파트인데요, 예산서 432페이지 맨 위에 행사운영비 건전재정 대응 공동연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3000만 원이었다가 이제 500으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그냥 딱 이 내용만 봤을 때 예산이나 이쪽 담당 공무원분들 연수하시는 그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진행이 안 돼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실국에 예산 절감하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부터 예산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저희가 예산 절감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랄까요,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줄여가야 되니까 특히 그러다 보면 우리 도 예산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시군은 아마 내려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연수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또 서로 지역마다 고충이 다르고 또 힘든 점도 틀리고 또 예산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게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좀 풀리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민행복소통실이신데요. 실장님, 그냥 아마 구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사님도 그러시고 2023년에 메가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셨다고 항상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 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뭘 주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끊임없는 희생이 그런 메가 이벤트를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단체도 막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뭔가 지역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전남도정 자체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425페이지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결의대회 예산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올 하반기에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축인데요, 내년 총선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가 됐어요?
예,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대규모 붐업 조성을 위한 대규모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래서 다시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표에 따라서 내년 아마 총선 이후에 바로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든 수협이든 계속 저희가 밑물 뭐라고 그럽니까, 물밑 작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정발전전략 토론회랄까 공청회 예산도 2000만 원만 쓰고 8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 그다음에 서남권, 그다음에 중앙부처 제가 누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왔을 때 대규모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도 어느 정도 그분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규모 행사는 못 하고요. 그래서 소규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는데…….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봉균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74쪽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3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혹시 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었을까요, 올해요?
지금 현재 아홉 번 했었고요.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월 1회씩 열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는가요?
저희들이 원칙을 매월 1회한 것으로 했었는데 1월에는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건 처리를 월평균 30건에서 35건 이상 진행하면서 연평균 300건 이상을 이렇게 진행한 걸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을요. 혹시 위원들 수당이나 사건 처리 건수에 대해서 비례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예산에 있어서 위원회의 사건 처리 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비례한 건지 사건 처리 건수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은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심판 건당 2만 원 정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1만 원으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당 2만 원에 경미한 것은 1만 원이라고요?
그런 차이가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건 잘 조정을 하겠죠?
혹시 행정심판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 정도죠?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거나 3분의 1 수준이네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특정인이 굉장히 진정민원 같은 그런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각하 사건들이 많이 해당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승복을 안 하고 행정소송을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나 원고가 승소하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라도 있나요?
그 자세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소송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심판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좀 저렴하고 신속하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나 어떤 도민들 입장에서 관련 절차가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상담이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런 걸 잘 홍보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 수에 비해서 심판 청구건수가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한 3개월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심판도 국선대리인 같은 이렇게 행정심판 대리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서 활성화는 낮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판청구를 하고 그러면 최대한 청구인 입장에서 권익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법의 정신에 어떤 기초로 했었을 때도 이 행정심판 부분은 정말로 법으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우리 전남도민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법의 권한인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통상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도민들 입장이 아닌 혹시 행정청이나 이런 데 어떤 입장에 치우쳐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행정심판 내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처분청의 부당하다든가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청구인 입장에서 어떤 피청구인 그러니까 시장·군수 권한이 남용돼 있다, 재량권을 너무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청구인 입장에서 살펴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 중에 보면 교수나 변호사, 전문 공무원들 출신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는데 일례로 예를 들면 스위스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 버스기사를 예를 들면 한 30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재판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대한 전문성은 또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지만 도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면 그런 법률적인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력풀에 있어서도 변호사나 교수, 전직 공무원 이런 부분의 한계에 그냥 머무르기보다는 더 위원들 구성이 변동이 있으면서 좀 변화가 더 있는 것이 괜찮겠다 판단하는데 혹시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구성이 변동이 있나요?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심판법에 어떤 일정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이 혹시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심판 조정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도 아직 현황 파악은 좀…….
조정 사건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근에는 없었어요?
예, 행정심판 조정은 없고 하여튼 현장검증을 통해서 서로 청구인하고 피청구인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36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배혈되면 법률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들이는 도민들 특히 법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비록 적지만 꼼꼼히 잘 챙겨져야 됐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쭙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혹시 자료는 제출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중앙협력본부 노후 공용차량 전기차 구입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여기 감액 사유에 보면 전기차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술 안전성 담보할 때까지 유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법률에도 공공기관에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로 구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용이 맞습니까? 그 감액 사유가 정확한 거예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서울본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중앙협력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입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에 앞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본부에서 공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용자동차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 아니면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전기차를 파악했던바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을 우선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는 모델이 한정적입니다. 선택 존이 좀 좁은 상황에서도 EV9이라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카니발의 기동성과 비슷한 그런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시승까지 하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겠지만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의 결점이 발견됐고요. 제조사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했습니다만 두 달 후에 또 재발이 된 상황에서 위험성·안전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건 보류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차량을 저희가 하나를 컨택해 놨다가 그 차량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매를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역 하나 질의드릴게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11월에 2건을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 이걸 지금까지 뭘 하시다가 11월에 발주를 하셨을까요, 용역 발주를?
정책기획관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이건 풀 용역비이고요. 풀 용역비로 16건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3건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용역 명이 이 3건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2개가 중앙부처 대응이거든요. 국토부와 전남, 경남, 부산이 함께 하는 남해안권 이건 같이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거고, 남도문예전시관 건립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수묵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을 만드는 건데 문체부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이어져서 그런 거고요.
AI 축산업 융복합밸리는 AI 농생명밸리만 하다 보니까 축산 부분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게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추경예산안 한번 봐 볼게요. 407페이지와 408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수당과 그 뒤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이 있고, 또 밑을 보면 행사실비 있지 않습니까?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5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먼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원래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전국체전 등 이런 행사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참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참석 일정을 조율하기가 좀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서면 회의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뒷장 4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이 있고, 민간회계 감사참여수당이 400만 원 있고요. 자문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무관리비 3600이 삭감된 건 가장 큰 부분은 감사원 기관감사가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 저희 협력관님들 중에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 중에 회계사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군감사 시에 작년에는 한 번 정도 모시고 가서 두 군데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참석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그 회계사분이 중앙으로 또 다시 가시고 다른 회계사분들도 계시긴 한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냥 작년 예산에 잡아 놓은 것들을 올해는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원처리위원회처럼 개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해서 빈집 감사에 대한 실적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인 2023년도의 감사 운영 방향을 자문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가 좀 남설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4년, 4∼5년 위원회 실적을 아마 보면서 저희 감사자문위원회는 이제 비상설화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감사관님,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감사관 있잖아요. 일반 민간 영역에서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몇 분입니까?
작년에 감사 지원했던 분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감사 있을 때마다 같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습니까?
예, 작년에 구례군, 전남도립대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참여수당 20만 원이요?
20만 원 갖고 이거 참여하려고 그래요, 회계사가?
그래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분의 그 전문성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그런 수당이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오셔서 저희 전라남도를 위해서 그냥 앉아만 계시다 가지 마시고 뭔가 그 전문성을 우리 감사에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분들이 다른 데도 보니까 전문가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20만 원 갖고 너무 적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허용해 주신다면 일비 있잖아요. 이 단가를 좀 더 올려서 그분들의 어떤, 또 중앙에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회계사가 계시니까 그분들의 그런 사안, 그분들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동일한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 건마다 해서 이 참여수당을 좀 올려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의 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한 20만 원 가지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설득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민간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증가가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 보면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상당히 감액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감액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 예산에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본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내년 본예산입니다. 저희 재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0억, 그러니까 이건 내부 차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지방채를 1500억 정도 계산하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1500억은 모든 지자체가 수요가 지금, 이건 기재부 돈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넘쳐서 일단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요. 실제로 연말에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는 이제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1500만 썼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전체가 70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0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한 4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감액을 해 버리면 매년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억, 작년에서 올해 3000억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이렇게 간다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가 다 되어 버리면 그런 불용액이 없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내년도 추경 재원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3.5%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내년도 그 아픔이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보통교부세가 감액됐지만 그래도 우리 도는 3.5% 증가를 했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 도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추경에 돼 버리면…….
그만큼 내년 추경 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앞으로 이제 추경,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내년도 추경 재원은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소요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가 봐야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한 4000억 정도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실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도 다른 시도와 똑같이 어려운 실정은 실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전남도가 부채율은 좀 낮다고는 하지만 물론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또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또 도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도가 한 5000억 정도가 올 대비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5000억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올해 대비 내년 수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올해 대비 내년이 3000억이 이제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등등 해서 2000억 정도 저희가 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입니다.
5000억 정도 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고 이번에 본예산을 짰습니다.
본예산을 짰고 그래서 추경도 삭감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정리추경 삭감분을 본예산 재원으로 일부 돌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릴 것을 아예 미리, 그렇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서 내년 추경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삭감해서 본예산에 투여하는 게 있고요. 일단 저희는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본예산 재원으로 일부 활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의 원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내리지를 않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그것만큼은 굉장히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돼 간다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키핑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예산을 투여할 수 있겠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한 3000에서 400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대물림을 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년도 본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껍게 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서민경제가 특히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목을 조여 놔 버리면 진짜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기조가 마침 본예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지사님도 오늘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추경을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들어오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정현구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감사관>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유영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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