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776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발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7만 3183명으로 전남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9.4%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각종 재난이나 소방안전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등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외국인주민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소방 안전 교육·홍보 및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배포와 다국어 안내 표시, 안전 체험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