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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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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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1.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과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775번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분들의 장례 기준을 마련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자와 장례식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분들이 순직한 경우 그에 맞는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등 소방인력에 최소한의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하여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75번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자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활동 중 사망하여도 관련 근거가 없어 장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대체 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을 지원 대상에서 포함시킴으로써 소속감 증대와 자긍심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2.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9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74번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서별로 심신안정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외근부서는 시간·거리 등을 사유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범위 중 찾아가는 상담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74번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1명의 상담사가 2∼3개 소방서를 순회하며 상담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전문상담사 인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776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발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7만 3183명으로 전남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9.4%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각종 재난이나 소방안전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등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외국인주민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소방 안전 교육·홍보 및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배포와 다국어 안내 표시, 안전 체험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76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인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주민에게 거주 주택 소방시설 설치와 다국어 책자 배포 등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별 외국인 상주인구는 호남권의 경우 10만 7000명으로 2022년도 8만 8000명에 비해 7.4%가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 경기, 충청권, 동남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주민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안전 정보 취득과 각종 재난 관련 지원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 안전사고 및 대응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소방 안전 지원체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글로벌 안전지원단, 청소년119지원단 등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한 119구조대를 선발하는 KBS119상 명예상에 전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값진 수상으로 전남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점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명예상 부문에서 전남 119특수구조대가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의 구조대 중 제1의 구조대로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모든 분께 KBS119 명예상 수상을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1시 30분)

4.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재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773번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 제15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심신장애’ 문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적 의미를 함의함에 따라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으로 변경하는 장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장애 등 차별적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조례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수정을 통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해촉 근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73번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 금지 내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5.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4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주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4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777번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 미달 콘크리트 사용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품질시험 대행기관 우선 지정과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품질관리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라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과 검사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품질검사를 의뢰할 경우 전라남도 수입증지, 지정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산출한 품질시험의 수수료 금액을 매년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과 사업소의 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77번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 미달 콘크리트 사용과 철근 누락 등 도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품질관리의 인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우선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품질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의 신뢰성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3개소에서 품질검사에 대해서, 건설과 관련된 품질검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 혹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어떤 건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영산강사업단보다는 전남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맡는 방향으로 이걸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이 3개 기관이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입니까?
현재 저희 전남지역에 있는 3개소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소가 있고요. 광주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험장비가 한 74종목에 장비가 한 52종 있는데 이 장비로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정밀성을 요한다는 그런 것들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압축강도 시험이라든가 현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로로 말하면 다짐도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밀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자체 사업을 위해서 공신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광주에 있는 10개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2개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저희들이 급할 때라든가 공신력을 요구한다든지 물론 시험 성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믿어주는 면에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3개 기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3개 기관에서도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어떤 특화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공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은 빌딩이 올라가고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물 그리고 도로 이게 지금 통칭해서 건설공사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런 품질검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품질 종목을 더 확대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어떤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확충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을 그곳에 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더 보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주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이정현
소방감사담당관 이병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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