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녹취록 같은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면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정보통신법에 저촉됩니까, 회의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청취불능)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통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통상적인 정의를 실장님이 말하는 통상적인 정의가 아마 사전조율 어떤 조율? 부결을! 그래서 이사회가 아마 부결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소위 60점으로 추천위에서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응모자가 60점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까지 가는 그런 통상적인 진행을 요청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참담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마디 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밝힙니다.
본 위원장은 추천위 회의록, 속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그리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심사표, 심사 집계표, 점수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말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법 49조4항에 따라서 집행부의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집행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다시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는 180만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알 권리에 대한 사항이고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들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 청취의 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정회 때 서로 논의됐던 대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청취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안건 심의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도 있는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별도의 날에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력의 파트너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