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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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3.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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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다음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5호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과 공무직에서 청원경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로장 수여 대상자를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을 추가하고 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및 환수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포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정 발전에 기여한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강행규정 강화 등 포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2.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9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90번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5조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공모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 실적을 매년 담당 부서별로 평가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모 사업의 무분별할 유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 가중은 물론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선별적 추진으로 도민의 삶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3.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3월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된 이후 조속한 연구원장 선임을 통해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분리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원장 공모 절차가 시작되었고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며 연구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남연구원장 선임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 직무대행인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발전과 더불어 전남연구원이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원장 초빙 공고 결과 3명이 응모했습니다. 공고 기간 동안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전남도에서 추천한 위원 2분, 도의회 추천위원 2분, 이사회 추천위원 2분으로 총 7분의 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월 20일 개최된 원장 후보자 추천위 심사 결과 세 분의 응모자 중 한 분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3월 6일에 개최한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 결과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회의 결과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 위원 7분 중 6분이 참석하였고 부적격자 기준 점수를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을 확정한 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모자 3분 모두 1차 서류 심사 결과 자격 요건에 충족해 2차 심사를 했으며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 발표 청취 후 질의응답을 통해 각 위원별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한 분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사회에는 이사 13분 중 10분이 참석했으며, 보고 안건으로 최종 추천위원회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전남연구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 조속히 재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부원장이나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남연구원장 공모에서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현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단순 공천을 해서 그 단순 공천한 사람 이사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수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고 추천위원회에 단순 공천, 단수로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다른 분들이 부적격하기 때문에 한 분을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우리가 공모에서나 이렇게 보면 단수로 이렇게 추천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전남연구원장 공모에서 추천위원회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추천을 했죠?
그 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 하고요.
아니, 내가 우리 법을 이렇게 우리 공모를 좀 보니까 “2인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있어요, 후보자 선정 추천에 보면.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 점수 상위 2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단수로 추천을 했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희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 모집 및 선임 규정 제17조를 보시면요.
“추천위원회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 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와 함께 이사에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저희 추천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단수로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추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두 분이 자격 미달이 아니, 두 분이 과락이 됐기 때문에 한 분만 남았다 그래서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미달되니 우리는 1인만 추천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의 믿음이 떨어지죠, 그 부분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저희가 이사회 입장에서는 두 분을 추천해 주는 게 저희 선임 규정상으로는 두 분이 추천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상위법이나 있는가 이렇게 좀 봤더니 행자부 시행령에 보면 특별한 사유는 1인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사유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선임 규정은 2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법…….
특별한 경우에는 재공모에서 한 분만 되는 경우에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법이 있으니까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가요?
상위법 우선…….
이 정확한 명칭이 선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임 규정의…….
선임 규정이니까 선임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선임 규정에 따르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추천위원회에서는 1인만 추천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평가 기준을 봤더니 아니, 그 평가 심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심사위원들의 3명의 자료를 봤는데 한 두 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줬어요, 보니까. 80점을 넘게 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충분히 조금 더 점수를 거기에 60점이 안 나오는 미달된 점수는 추천할 수 없다고 추천위에서 규정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2인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또 판단하게끔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원장 직무대행하고 이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위원은 아니고요.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선임 규정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이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추천위에서 판단 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아니, 그리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보자를 충분히 전남연구원장으로서 자격으로서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없는 청문회를 하면 되지 우리가 중간 과정까지 이렇게 청취를, 보고를 받는 것도 나는 처음이라고 봐요, 재선하는 동안.
저희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 이사회에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지 말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과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천위에서 1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단순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공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공고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재공고해서 다시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그 청문회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는 의회 권한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의 절차상에 있는 문제는 우리 의회가 끼어들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한다고 하길래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 절차가 이런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사회가 잘못됐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천위원회나 이사회나 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권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재공고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재공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재공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사회 의결로써 청문을 요청드립니다, 선정이 되면.
그럼 오늘 우리 의회 상임위에다 보고한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한…….
추진상황 청취 보고여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떤 청취 보고한 적이 있는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아니 솔직하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는 자기 독립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다한 거고 이사회에서도 추천위에서 1인 보고를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킨 거고 그건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중간에 청취 보고의 건을 상정해 가지고 듣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제가 요청드린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 되나? 나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것인가.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6년 동안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보고도 받았고 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는 없어요. 중간에 어떤 업무절차에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청취 보고를 듣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항이. 그런데 실장님 말로는 지금 원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쪽…….
저희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걸 지금 상임위에서 상정해 가지고 이렇게, 청취의 건을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네?
의안, 일정을 만드는 것은…….
자, 그러면요. 지금 추천위원회나 이사회나 하자는 없고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추천위에서 2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결정권자가 2인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밟겠다는 이야기죠?
재공고 때는 1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재공고 때는?
왜냐하면 저희 규정에 보시면요, 그 밑에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만 와서 그 원장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채점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A, B, C로 나눠졌는데 평가를 했던 그 평가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한 분한테는 꽤 많은, 상대적으로 꽤 많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특정 한 분한테만 많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60점이라는 점수를 정해놓고 그 미달이 되면 추천 안 하겠다고 추천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신뢰나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위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추천할 때마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이러면. 자기들 추천위원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천위 나름대로 저희 규정 안에서의 어느 정도 재량권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추천위에서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는 어차피 전남연구원장이 8개월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남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전남의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8개월이란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공석이어서 빨리 선임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나, 추천위원회에서나 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1인으로 단수로 추천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으니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걸 빨리 후보자가 선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 청문회를 거쳐서 전남연구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빨리 재공모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래서 빨리 원장님이 오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범 원장 직무대행이죠?
지금 어떤 자격으로,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겁니까, 전남연구원 원장직무권한대행으로 앉은 겁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남연구원이 관장을 어디 집행부 관장을 받죠? 어디랑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이죠?
관리라고 그럽니까, 관리 부분은 저희이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죠?
아,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
지금 현재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을 시키죠?
추천위는 저희 집행부…….
이사회에서 3명 추천.
집행부, 의회, 이사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추천위 역할에 대해서 원장 직무대행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
추천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추천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겁니까? 그것 누가 설명해야 되죠? 누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추천위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다 설명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전남연구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한 거예요?
‘저희는’이라는 것은 어디를 ‘저희는’이라 뜻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회의하기 이전에…….
그러면 연구원 직무권한대행으로서…….
그러니까 연구원 직무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원장 선임의 건이 파행으로 걷게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추천위원회는 저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전에 참석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천위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지금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추천위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파행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추천위가…….
추천위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을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추천위가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 추천을 한 건 추천위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 선임 규정에는 복수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규정을 보시면 선임 규정에 분명히 두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된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천위가 그것 잘못된 거죠? 그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라고는 저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천위 재량인 거고요.
추천위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했는가를 먼저 잠깐 내가 PPT를 틀어드릴게요. PPT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원장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채점표입니다. 총 해서 여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평가1, 평가2, 평가3, 평가4, 평가5, 평가6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응모자가 몇 명이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세 분이 어떤 분들이냐는 걸 묻는데 ‘세 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응모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저기 보시다시피 다 응모자도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응모하신 데 정보 동의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 공모자의 제출서류 일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한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전남연구원에 제출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출서류에 대해서 공개에 대해서 동의했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채용에 대해서만 이 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했냐라는 걸 지금 묻잖아요.
채용에 대해서만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했죠?
그리고 저희도 채용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동의했죠? 자, 그분들이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 출신이 그러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교수 출신이, 자꾸 그렇게 말꼬리 물 거예요? 교수 출신이 2명에다가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존함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식들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죠.
채점표 한번 봐보세요. 응모자 A, B, C에 대한 채점 결과입니다. 평점이 56.5점, 64.5점, 51.5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평가1, 평가2, 평가4의 이분들은 전 응모자를 과락을 때려놔 버렸어요. 60점 아래를 줘 버렸어요. 평가3과 평가5, 평가6도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의아해요. 아무리 어떤 그 점수를 평가점수를 미달되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박한 점수가 있는가. 이것 100점 만점이에요, 이것이 50점 만점이에요, 6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면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맞을까? 도대체 평가1, 평가2, 평가4, 평가5, 6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인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심사를 어떤 형태로 심사했어요?
서류심사 그다음 면접심사…….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추천위원회는 2월 20일 날 개최했습니다.
2월 20일 몇 시에 시작했어요?
1시부터 6시에 진행됐습니다.
1시부터 6시예요, 2시부터 6시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추천위원들한테 공문을 2시부터로 했어요, 1시부터로 공문 냈어요?
그럼 1시부터 6시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6명이 참석했죠?
예, 여섯 분이 참석한 걸로 압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병행한 겁니까?
병행했어요?
확실해요?
자,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내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1차 서류심사 수당 90만 원 6명, 1인 기준 15만 원,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149만 원, 1인당 기준 20만 원 이렇게 지금 왔어요. 병행했어요? 거기에 회의경비 오찬 몇 시부터 했다 그랬죠? 몇 시부터 회의했다 그랬어요? 지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리 보세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회의했다 그랬어요?
원장직무권한대행님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몇 시부터 했다 그랬죠?
1시부터 2시까지 서류심사 했고요…….
그런데 1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오찬이 있어요? 만찬이 아니고 오찬이 있어요. 이건 뭐죠?
미리 오신 분들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미리 오신 분들 식사 대접할 수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출경비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렇게 지출경비가 나가죠?
저희 심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심사가 있고요,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 이것을 1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제가 이 금액을 소소한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면접은 병행한 게 맞아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기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안으로 나와 있죠? 한 이유가 있어요.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하고 면접은 상대평가로 해라.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마치 전라남도는 좀 재밌는 수법을 쓰는 것 같아요. 모 기관이 기관장을 모집하면서, 청빈하면서 1차는 부적격으로 전부 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때려 버렸어요. 그리고 재공모를 통해서 단수 추천을 합니다. 전남연구원장도 마치 그렇게 수순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전남연구원이 태동이 됐는데 지금 어언 1년 기간 동안 연구원장 하나도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공모 컷시키고 2차는 단수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에 대한 평가 어찌 생각하세요?
저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개별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원장 추천위원회 그 실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는 그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평가점수는 나 처음 봤어요. 이게 올바르게 진행된 추천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대로…….
오찬을 하면서 사전 공모를 했을까요?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하면서 사전 공모를 했을까요?
저는 그 안의 제가 추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와 사업계획서 제출받았죠? 응모자들 자기소개서와 사업계획서 제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출해야 될 기본서류입니다.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출한 이유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출한 이유입니다.
의회가 그것에 대한 의혹 된 바가 있으니 제출하라고 했어요. 채용에 관련되어 있으면 이름 지우면 돼요. 왜 제출을 않죠?
채용에 관련된 자료이고요.
이것이 의회 개인정보 수집이…….
그리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받을 때는 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 외의 목적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용이 끝나면 바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있어요. 다분히 1차 공모를 다분히 시간 끌기용으로 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는? 폐기해 버렸으니까 없습니다?
아니 폐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도대체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는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수, 이분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분의 한 분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전라남도에서 준, 도지사가 준 상을 받았더구먼요. 전남을 빛낸 인물상. 50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남을 빛낸 인물상을 받아요! 전라남도가 문제가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50점을 받는 사람한테 전남을 빛낸 인물상을 줍니까?
그것과 이것은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것은 연구자료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추천위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개인, 이 추천위에 제출했던 한번 프로필들을 쭉 봐보니 그 연구자료 실적에 의해서 한 건데 어떻게 50점, 이런 점수를 줄 수가 있나요? 이게 올바른 추천위의 선정의 점수인가요?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은 추천위원들께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위를 누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추천위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죠? 누구 담당이죠? 왜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는 책임을 진다는 말을 않죠? 왜 책임성 회피를 하죠?
추천위는 추천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는 추천위에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진행 속의, 내에서 점수를 어떻게 주십시오, 어떻게 주십시오 그것은 추천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기준도 만들지 않고 최소한 어떤 평가기준도 만들지 않았나요?
채점표는 있습니다. 채점에 대한 그 항목, 항목…….
세부적인 채점표 항목 자료 제출하세요.
보내드린 자료에 있는 것으로…….
총계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채점된 평가점수 한 것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후보자 응모자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하세요.
그래, 봐봅시다. 과연 50점짜리들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50점짜리인가를 한번 봐보자 이 말이에요.
그 평가 부분은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전라남도가 그와 같은 전남연구개발원에서 원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도의원님께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러니까 얘기, 발언 기회 줄 때 발언하세요. 원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소명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분히 1차 공모를 컷을 시키고 2차에 재공모를 해서 단수 추천을 하는 그런 사례의 전법들이 있다. 그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그 사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한다 그러겠죠. 어찌 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된 바가 있으니 제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소명을 하시라고 소명 기회를 주는데 왜 소명을 안 하려 그럽니까?
이건 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 이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제가 원장이고요. 저도 이사입니다.
전화 내지는 이사회를 하기 전에 어떤 측면들을 얘기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이사회 운영에 관련해서 통상적인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한 적은 있죠, 사전에? 사전 조율을 했던, 사전 조율한 적은 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추천위에는 사전에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전화 안 했어요?
추천위는 추천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사이고요.
아니 추천위에서 이렇게 지금 똥 볼을 차놔 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추천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 안 하십니까?
이사회는 제가 이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통화, 이따 이야기합시다.
제가 연구원장 대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할 거니까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보니까 원장 대행께서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추천위에서 추천하시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수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한 분만 추천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복수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단수 추천이 돼서 부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그것도 하나이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부결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보면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저희가 충족을 못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수 추천이 꼭 되어야 하는데 단수 추천됐다는 것 자체도 일단 저희가 부결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그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량적이다 그러면 지금 굳이 복수 추천 해당 사항이 아니어도 단수가 됐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규정상 두 분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규정이 저희가 복수 추천이 규정이니까 복수 추천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규정을 따랐고요.
재량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예외적이라는 게 뭐였냐면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추천위에서는 그냥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이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규정에도 보면 후보자 선정·추천이나 이런 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17조1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하되” 이렇게 일단 기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 대행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추천위에서 지금 부적격자 기준점수를 마련했어요. 이게 규정도 없지만 오픈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기준을 마련하셨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점수로 세 분이 응모를 하셨으니까 점수별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냥 2인 추천하면 추천위의 역할은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60점 기준 상한선을 마련하셔 가지고 굳이 단수 추천도 아닌 복수 추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단수를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오해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대행께서 뭐 저희가 절차대로 다 진행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 의문이 있으니까 그걸 풀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다 개인정보다 어떻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 의혹만 자꾸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법 몇 조, 몇 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이런 걸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출을 못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채용과 관련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한번 돌아보면 응시했었던 공모 사업 내용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거절을 하셨다가 저희가 끝내는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행감에 충분히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리고 제출하도록 행안부에서도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끝내는 제출 받았잖아요, 자료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인사에 채용에 관련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다 가리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분이 누군지도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개인정보 필요 없으니까 다 가리시고 저희가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천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점수가 갑자기 마련이 됐어요. 저희는 그냥 점수로 2인 이상만, 상위 점수 2인 이상만 추천하면 되는데 그니까 이 내용이 분명히 회의록에 나왔을 건데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를 하셔도 저희가 해도 이것도 또 비공개라고 또 제출을 거부하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자료를 주시는 것만 믿고 저희는 그냥 ‘아,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인정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 저희 의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취의 건은 저희가 만든 청취의 건은 아니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청취를 들어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채용의 진행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 자료를 받을 때는 여기에 한정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걸 감안하고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가리시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A, B, C만 표시하셔도 돼요.
저 부분은 결과입니다, 결과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행께서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저희한테 오픈을 안 시키니까 의혹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위 점수 2인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1인만 추천했어요, 기준 점수를 마련해가지고. 당연히 그게 안 되죠, 이사회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를 추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하루 만에 서류 심사하고 오후에 또 시간 타임 나눠가지고 면접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수당 이런 거는 어차피 뭐 하신 분들 다 수당이 지급되니까 근데 하셨을 때 같이하면 되죠.
하루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2회로 나누셔가지고 하면서 진행을 시키시면서 과연 이런 평가가 맞나?
앞쪽에는 서류 심사 뒤쪽에는 면접시험, 예.
결론은 같은 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 심사하고 면접시험 봤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의혹을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저희도 자꾸 색안경을 끼고 집행부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지금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전남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
서류 심사했고 면접 평가받던 거 그 서류들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심사에 관련된 내용, 임형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해서는 “임원 채용 과정을 공개함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 중이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공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응모 1, 2, 3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근무하신 거 맞아요? 행안부에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임원 채용 과정이 공개함이 원칙이다.”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고, 공개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 법을 재밌게 해석하네요. 지금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는 “임원 채용 과정을 공개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면 모든 것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신상이 밝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공개라는 게 이름을 지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채용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함이 원칙임.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원장 직무대행께서 읽으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지금? 제출하세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함.” 이렇게까지 명기를 해놨어요.
임형석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개입을 했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되도록 이렇게 다시 부결돼서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진행은 진행대로 계속하시되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후보자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공개에 동의하냐라고 동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아, 공개 요청 동의 한 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분은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해 주세요. 특정인을 보고자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것을 ‘장헌범’ 해가지고 그걸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장헌범’도 수정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항도 특정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수정해서 제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의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게 하고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 두 분은 비공개 요청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서면으로 했다고요? 비공개 요청이 되면 이거 원서 자체가 제출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요. 원장 공모 시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가지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명기를 해 놓고는…….
그 부분은 이 사용 목적이 채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지금 그 채용에 대해서 올곧게 채용 목적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안 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라, 이 말이죠?
제가 이걸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치 1차 공고를 유야무야 만들어버리고 2차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단독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특정인을 추천하기 위한 수순 발의로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이 부분은 이건 공개를 못 합니다.
제출하시고…….
면접 점수표는 제출해 주세요, 지금.
면접 채점표도 못 합니다.
뭐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떤 법적 근거로 면접 제출을 못 하고 있죠?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면접 점수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표 제공한 것은 뭐죠? 이것은 제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과인데 평가일 평가 1, 평가 2, 평가5·6, 응모자 A·B·C로 해서 제출해주라는데 그걸 못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의회를 능멸하고 들어오나요?
원장 직무권한대행님, 면접표, 서류 심사표 그리고 면접 심사표 제출 못 하시겠다, 이 말이죠?
제출 못 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 절차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독 우선 추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부적격자 판단 기준은 언제 만들어졌죠?
부적격자, 그 추천위원회에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추천위원회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걸로 알고…….
지금 그런 어떤 추천위에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지침이 없는가요? 그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공개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추천인들이 하실 역할과 심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몇 점 이상은 과락이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부적격자 판단 기준이 있어서 지금 60점이면 60점 하에 이렇게 제도를, 점수를 정해놓고 이 부적격자의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위원회에서 그러면 언제 그거를 만들…….
그 안에서 만든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 만들었는가요?
당일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 추천위원회에서 만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날 당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지금 추천위는 사전 모임은 없었죠, 그전에?
당일 모여서 당일 그 기준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우선 모든 권한은 우선 추천위의 권한이겠네요, 1차?
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우선 공모자가 지금 공개된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우선? 공모자가 지금 다 3명이…….
누가 나왔는지, 아닙니다. 그건 비공개입니다.
아, 그거는 비공개로 했는가요?
누가 원서를 냈는지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공개였으면 만약에 이게 공개형이었으면 후보자의 추천 제의를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추천위에서 그날 당일 이렇게 부적격자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한번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연기관의 이런 인사 채용 시 부적격자 기준의 어떤 사례가 있는가요, 반영된 사례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런 사례가 없는가요?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잘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부적격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뭐 몇 점 이하는 과락이다. 해서 이제 그 사전 논의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60점 이하로는 과락이고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과락이어서 부적격이 된 거고 아, 주변에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저기 광주문화재단 사례는 거기서는 추천위 과락 기준을 80점 이하로 잡았답니다. 과락을 80점 이하로 잡았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없었던 거고 저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걸로 추천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가 틀린 내용이잖아요.
아, 저희 사례는 과거에 통합 연구원 때 추천위에서 똑같은 이런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분이 남았는데 추천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선임 규정에 두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추천위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적격 기준을 추천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당일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행안부나 유권해석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좀 근거가 있는가요?
유권 자료가 아니고 행안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가…….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아까 행안부 지침에…….
아, 할 수 있다 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뭐죠?
행안부에서 딱 한 얘기는 그거랍니다.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답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요청을 한 번 했죠, 1인 추천으로 해서?
그니까 1인 추천은 추천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추천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있는데 거기서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의견이 다르죠?
우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바로 직접적인 선임 규정이 있는데 한 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이사회 단수 공천한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 공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공모의 절차를 밟는 게 타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도 이 내용을 두 가지 어떤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숙지하고 읽어봤을 때 지금 어느 쪽에 더 어떤 내용으로 마음이 갈까요?
그 추천위는 한 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죠?
왜냐면 추천이니까요. 그런데…….
재공고 해서 또 1인이 이제 단수로 나왔을 때는 이제 내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다음 또 재공고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지금 1인 추천은 1인 응모와 같음. 제가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면 추천 행위 및 1인 추천 결론 자체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1인 후보자만이 응모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모든 부분이 진행 과정이 저희가 봐도 좀 이게 어떤 집행부의 의도에 이렇게 있지 않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 이유…….
거기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제가 거기 뭐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건 추천위에서 본인들이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추천은 추천인 거고요.
이사회는 또 이사회의 또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재량권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추천이든 이사회든 저희 도의회 지금 기행위 상임위든 서로의 역할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선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했을 때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저도 저 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고요. 그건 추천하신 분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떤 점수를 매겼느냐 그것은 다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분 되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이건 채용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임 절차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도 추천위에서 했던 회의 결과나 또 이사회에서나 지금 그런 내용은 다 모르잖아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우리 전남연구원장이 역할이 지금 총선부터 해서 모든 또 어떤 연구로서의 역할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재빨리 그 자리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을 해서 그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 없이 이제는 이렇게 내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안부에 뭐라고 질의를 했다 그랬죠?
답변은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로 정하는 것…….”
심사…….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심사 기준은.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답니다.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통화한 사람이 누구죠?
행안부, 근거 자료 있나요?
그 통화한 근거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통화를 녹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심사 기준은 그냥 장헌범 기획실장이 알아서 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관계가 없네?
그때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한 근거 자료가 있냐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녹음은 하지 않았고요, 통화 시간은 확정할 수는 있는데…….
아, 시간을 확정할 수 있고, 그럼 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워딩 정확히 다시 물어봅니다.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워딩이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정하는 것.”
그러죠. 심사 기준이라는 게 뭐죠? 심사 기준이라는 그 정의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의 선임 규정 별표 1, 원장 후보자 심사평가표 이것이 심사 기준 아닙니까? 지금 선임 규정에 나와 있는 원장 후보자 심사평가표 이것이 심사 기준 아닌가요? 아, 왜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해요.
그렇죠, 이거죠?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심사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지금 우리 전남연구원 규정집에 보니까 제4장 심사 방법 및 기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심사 방법, 제16조에.
예, 심사 방법과 기준 나와 있습니다.
심사 방법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심사는 여기는 “병행하여 심사한다.” 그랬어요.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별표 1 원장 후보자 심사표 기준을 활용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심사가 응모자로부터 연구원 발전에 관한 소견 발표를 청취하고 심사평가표 심사요소 관련 사항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렇죠?
평점은 추천위원간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말뜻이 뭡니까? 이 말뜻이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추천위원간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 등가성이 이게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점수를 좀 균형을 맞추자, 그런 의미로…….
한 분 한 분의 점수 균형을 맞춰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해라, 점수표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카메라도 이것 좀 잡아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등가성을 확보한 방법입니까?
이 점수, 지금 원장 직무 권한대행께서 나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 “최종 결과 점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이 제출한 이 점수가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응모자 A, 응모자 B, 응모자 C에 보시면 괄호 열고 닫고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있는 이유는 최고점수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50점 미만으로 거의 줬잖아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등가성을 확보한 계산 방법이었는가, 채점이었는가?
다음 추천위는 응모자를, 17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위에요.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이사회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 원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2조4항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왜 1인만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위원이 아닙니다. 추천위원이 아니고요.
아니, 추천위원이 아닙니다라는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추천위원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전남연구원이 이걸로 인해서 몇 달이 더 표류하고 있는데 이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행정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셔야죠. “유감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추천위에만 미뤄놔요?
추천위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아니, 추천위에서 규정집에도 위배된 형태의 행위를 취했는데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추천위가 하는 말이 곧 법이요, 진리입니까?
저는 추천위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또 묻습니다. 최저기준을 60점으로 정했다 그래요, 추천위에서. 그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규정집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60점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왜 60점으로 정했어요?
제가 추천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정에도 없는 최저기준을 60점으로 정해놓고 실제 심사에서 평가 1, 평가 2, 평가 4를 했던 이 추천인들이 응모자 3인 전원에게 기준점수 이하의 점수를 때려놔 있어요. 이것은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는 평가 담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추천위원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게 원장 직무 권한대행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하셔야 될 말씀입니까?
추천위원회는 저희 규정에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추천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합의해서 점수를…….
원장 직무 권한대행께서는 이렇게 위원회에서 추천위원들이 평가 담합을 했을 우려도 있다. 이런 점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추천인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추천인이 전라남도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모든 권한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권한을 쥐어 줬습니까? 그들에게 권한을 줬던 것은 전라남도 전남연구원 규정집에 입각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기준을 어겼고 기준을 오버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도 있고요, 청문회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면 청문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저 절차에서는 저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뭐라고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절차에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에도 위배가 됐어요. 추천위원의 임원 선임 절차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해서 실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전남연구원은 이렇게 태만하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규정집을 바꿨어야 될 일인데도 바꾸지도 않고 있어요.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진행된 절차는 이건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개별 추천위원, 지금 개별 심사표 제출해라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출 못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출 못 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제출 사유가 뭡니까?
아니, 행안부에서 전화 통화를 해서 심사 기준은 각 기관에서 정해서 해라 그래서 전라남도 전남연구원 원장후보자 심사평가표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전문성 20점, 경영능력 20점, 리더십 40점,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이렇게 기준 만들었어요.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그것은 너희들 규정집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만 그거 해석을 부적격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나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지를 써도 너무 큰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뭐한 데 있고 원장 직무대행은 뭐한 데 있습니까?
추천위원회는 추천을 해주는 곳이고요. 저희가 추천에 깊숙이 관여해서…….
아니, 추천위원회가 법률을 위배했다면, 규정집을 위배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는 이사회의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평가 담합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맨 서두에 전남연구원장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자꾸 채근을 하고 “왜 빨리빨리 원장 선임을 안 하냐?” 채근을 하니까 시간 벌기용으로 이번에 공모를 했지 않느냐,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왜 이런 규정집에 위배된 것을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또 그것은 “저는요, 추천위원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추천위는 추천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추천위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동으로 서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남연구원 규정집에 나와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전남연구원에서 규정집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추천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4장 심사방법 및 기준, 16조 심사방법은 어떻게 해라, 심사방법 이것도 제1항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병행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은 또 그걸 짬뽕해서 같이 해버려요. 행안부 규정을 물어보면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2개를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2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개를 했냐, 그 자료 제출 좀 해봐라, 못 한다면서요?
각각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해봐라.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얼마 줬다, 어쩐다, 그거 안 보겠다, 좀 자료 제출을 해보라고 했어요. 못 하겠다.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시험은 면접심사대로 했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면접심사는 면접심사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류심사는 서류심사대로 했고 면접심사는 면접심사대로 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서류심사 의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 의결서가 각각 2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2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추천위원들이 서류심사, 면접심사 따로따로 했다 이 말이죠?
서류심사는 어떻게 평가를 했죠?
서류 보시고 다 적격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부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확인을 하고 자료 제출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실장님의 직함이 뭐죠?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관계기관석에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님이죠? 발언대에 서 보세요.
마이크 켜세요.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위원들이 서류심사를 김현철 실장님께서 “다 적격입니다.”라고 추천위원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서류심사 갈음됐죠?
갈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갈음됐죠?
그렇죠? 그걸로 서류심사는 갈음됐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 장헌범 원장 직무대행님! 추천위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왜 갑자기 추천위가 일반적인 관례가 사전에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집행부가 친절하지를 않는데 갑자기 “식사하게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들어갑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금 위원회가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시에 회의한다고, 2시에 회의한다고 “식사 오셔서 하십시오.”라는 사례를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천위에서 아마 나는 그래서 이것을 평가에 대한 담합행위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나서 추천위를 합니다. 서류심사 그냥 “부적격자 없습니다.”, “예” 넘어가요. 점수를 주면서 갑자기 최저 기준점수라는 것을 정합니다. 왜 최저 기준점수를 왜 정하지? 규정집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마치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될 임무를 띤 것처럼 최저 기준점수 규정집이 없는데 이걸 만들라라는 것은 이걸 뭔가가 하려고 해요.
그러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 점수표 좀 해 놓으세요.
점수표를 하다 보니까 잘못 나와버린 거예요.
이 점수표 좀 띄워주세요. 점수표 좀 띄워주세요.
평가1, 평가2, 평가4는 충실하게, 이 점수표 좀 가르켜 보세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평가1, 평가2, 평가4는 충실하게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전부다 다 60점 이하로 과락을 때립니다. 50점 이 지금 응모자 A, B, C는 50점도 안되는 교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기함을 토할 정도예요. 그중에는 전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상까지 받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추천위원들이 선정하는 점수표가 50점도 안돼버려요. 평가3, 평가5, 평가6이 사인 미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가3, 평가5, 평가6이. 점수를 잘못 기재를 해버린 거여!
그랬더니만 총점을 내보니까 56.5, 64.5, 51.5. “어 60점 미만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찌 된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재평가하자! 이거 평가 다시 해야 돼!” 이유는? 평가에 대한 단합 행위를 하려고 하니 “60점 미만으로 다 때려야 된다, 이거. 전부다 다 아웃시켜야 돼!”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고 그랬는데 한 명이 갑자기 64.5가 나와버린 거여! 60점 미만이 나와서 60점 최저 기준 60점 평가기준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딱 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추천위원회에서 했던 거, 추천위원회에서 원장직무권한대행님!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추천을 1인으로 추천을 하죠? 1인으로 추천하죠?
아이, 그 잘 업무 모릅니까?
부원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부원장님 업무 제대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기 평점 고시 이전에…….
가만 계세요.
저는 평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간사격으로 간 우리 김현철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왜 그 추천위에서 1명을 추천을 하면서 뭐라고 추천을 했죠?
의결을 여섯 분이 합의에 의한 의결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합의 이전에 저희 내부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가 놓고 이사회에다가 ‘이 사람을 1인으로 추천합니다.’라고 추천 사유가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었냐 이 말이에요.
부적격 사유자 2인을 제외하고 적격 점수를 넘은 한 분을 이사회에 추천한다라고 명시하고 한 분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게 적어놔요? 아니면 ‘이분이 인품과 격식을 갖췄기 때문에 원장 후보자로서 적격하기에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 분을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 분을 추천한다, 그렇게 올렸죠?
그거 언제 올렸죠?
2월 20일 당일에 그렇게 의결을…….
2월 20일 당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올렸어요?
올렸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올렸어요. 이사회에 이제 올라갔어요.
원장직무권한대행님!
이사회에서는 왜 부적격을 했죠? 부적격 사유를 뭘로 해서 했어요?
저희는 의결로서 합니다. 그래서 뭐 사유를 따로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의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부적격을 했는지, 도민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의결로 했는데 왜 의결을 부적격으로 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부결을 해버렸어!
그것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이제 주로 많이 나온 얘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부적격 사유가 기재돼 가지고 부결 때렸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의결로써 합니다. 부적격 사유를 따로…….
그러니까 의결로서 하는데 우리 상임위도…….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때 ‘뭐 뭐 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부격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좋은 말 뭐 할 리 없을 거고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추천위에서 “아이씨 60점 미만으로 전부다 때리라니까 쯧 누구야,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왜 60점 이상을 해 가지고 귀찮게 해?” 60점이 올라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기준을 넘어섰다는데 60점 기준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단합행위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명을 올렸어! 이사회에서 분명히 추천위에서 이거 2명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규정집에 이거 있는데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냥 올려, 빨리!” 되려 그 사람을 책망을 해불고 올렸어! 그러니까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야 너네들 봐라! 16조1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나는 이건 추천위가 이 정도 했으면 원장직무권한대행 입장에는 심히 유감스럽다, 추천위가 뭐 이런 추천위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해야 될 입장인데 조용해!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 저는 우리 장헌범 실장님이 전화를 했지 않는가 싶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 그건 이제 나중에 따져볼 일이겠고 “하 그것 좀 부결 좀 시켜주세요. 지금 죽겄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가 부적격자예요. 죽겠습니다. 그것 부결 좀 시켜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사들이 갑자기 부결로 싹, 부결로 하면서 뭘 꺼냈어요? 그 후보자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격 어쩌고 그것이 어디에 나왔어? 언론에 나온 거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이사회 전라남도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규정에 재단 연구원 공개모집 및 선임 규정 제5장(원장의 선임)에 제19조 최종 후보의 선정에서 1항은 ‘이사회는 추천위에서 제출한 추천자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2항은 ‘이사회는 필요 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ㄹ 수 있다. 뭐 뭐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서 검증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부결, 언론보도에 입각해서!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위원장님! 지나친 소설을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게 저도 소설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 추천위는 추천위대로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고요.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운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전화를 했죠, 이사들에게?
회의 진행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그런 통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진행! 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통상적인 답변을, 통상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이라는 것은, 제가 통상적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통상적이 뭐예요?
통상적인 답변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원장직무권한대행께서는 통상적이라는 것을 뭘 통상적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통상적하고 다른 것 같아서! O (재)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 장 헌 범
통상적인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통상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부결을 좀 요청합니다.”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결을 요청합니다.’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통상적인 답변을 질문을, 아니 통상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말씀이 “이거 이사회에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통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통상적인 제가 진행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이것은 “이사회에서 부결을 좀 부탁합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부결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통상적인 진행을 요청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통상적인 이제 운영에 대한 그런 협의는 통상적으로 해 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사전조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사전조율. “이것은 좀 부결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이것은 여러 입장을 생각해서 가결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사전조율이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사전조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전조율을 부결로 사전 조율을 하셨다!
저희가 통상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 나름대로 다 이 지역에서 다…….
아이 당연하죠. 그것이…….
저희가 뭐라고 해서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동으로 가라고 해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고 그래서 서로 갈 리는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통상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그 통상적인 진행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진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장님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사전조율을 한 것 같은데 사전조율이 부결을 좀 요청을 해서…….
통상적인 말씀을 제가…….
그래서 부결을 했다! 계속 통상적이라는 말밖에 못 하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제가 드릴 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뭐 녹취록 같은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하면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정보통신법에 저촉됩니까, 회의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청취불능)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통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통상적인 정의를 실장님이 말하는 통상적인 정의가 아마 사전조율 어떤 조율? 부결을! 그래서 이사회가 아마 부결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소위 60점으로 추천위에서 이미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응모자가 60점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이사회까지 가는 그런 통상적인 진행을 요청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참담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마디 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밝힙니다.
본 위원장은 추천위 회의록, 속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그리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심사표, 심사 집계표, 점수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부분은 누누이 말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법 49조4항에 따라서 집행부의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집행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다시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는 180만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알 권리에 대한 사항이고 전남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자료들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개 청취의 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정회 때 서로 논의됐던 대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청취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안건 심의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도 있는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별도의 날에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력의 파트너인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기준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강영구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대학혁신과 김세연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장헌범
부원장 조창완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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