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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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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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79번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어져 본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의 수행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779번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폐지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고, 전라남도가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용에 실익이 없어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2.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78번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대응 조사·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778번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한춘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최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양봉산업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익적 부가가치가 높은 양봉업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3.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전남도지사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우리 도 농업인단체가 활용하던 전남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광주 서구청에서 제2청사 건립을 사유로 매각을 요청하여 2000년 12월, 6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업인단체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농업인 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매각대금 64억 원에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도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오룡2지구에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지원센터는 올해 4월 준공 예정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토대로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농업 관련 학술·교육·회의 등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전시·판매,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농업인 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 관리·운영에서 농업인단체에서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위탁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에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농업인과 단체에 대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법에서 명시한 최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서 농업인과 단체의 지원센터 이용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마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농업인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 농업인단체는 전남도청이 이전한 지 약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도내 각 지역에 흩어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현재 건립 중인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가 도내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단체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778번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광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농업인단체의 소통공간 마련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립되는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농업인 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2억 원을 투입한 전라남도 공유재산으로 본 조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전남 농업인단체들의 소통·교류 공간이 마련될 뿐 아니라 농식품산업의 학술, 교육, 회의, 전시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위탁했을 때하고 일부 위탁했을 때하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17개입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대중소 해 가지고 3개고요. 또 회의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원하는 단체가 지금 일부만 운영을 희망, 최종적으로 일부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일부라고 이렇게, 일부도 있고…….
아니 그러면 또 일부 하고 다른 부분 또 일부가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전체 통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그러면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족을 왜 이렇게 달아놨는가요?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요.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혹시 농업인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1층을 운영을 같이 못 하겠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일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협에도 위탁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계약을…….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단체에서 그러면 1층까지는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수탁 대행을 맡습니까?
원칙은 전체를 다 통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고요. 혹시 위탁하는 기관이 단체가 1층 매장은 못 하겠다 그것을 감안해서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의향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통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1% 이상을 받는 건데 지금 이 부분하고 6조하고 7조 부분 있잖아요. 7조에 운영비도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도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전기세 이런 것은 위탁자가 하겠지만 보일러실 같은 큰 기계 같은 게 고장이 났거나 또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한 6000? 6091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1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운영비가 6091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61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억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9개월분을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탁이 늦어지면, 위수탁이 늦어지면 이 예산도 좀 안 쓰는 거죠?
예. 저희들이 4월에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을 받고 5월부터 한 몇 개월간 시험가동도 하고 그럴 때 들어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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