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전남도지사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우리 도 농업인단체가 활용하던 전남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광주 서구청에서 제2청사 건립을 사유로 매각을 요청하여 2000년 12월, 6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업인단체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농업인 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매각대금 64억 원에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도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오룡2지구에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지원센터는 올해 4월 준공 예정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토대로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1조 조례제정 목적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농업 관련 학술·교육·회의 등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전시·판매,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농업인 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 관리·운영에서 농업인단체에서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위탁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6조에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농업인과 단체에 대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법에서 명시한 최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서 농업인과 단체의 지원센터 이용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수탁자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마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농업인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 농업인단체는 전남도청이 이전한 지 약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도내 각 지역에 흩어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현재 건립 중인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가 도내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단체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