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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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16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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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조례 제정 1건과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속적인 한옥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청년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 규모보다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5년 안에 2∼3개 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숫자로 향후 10년이면 전라남도의 존재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속적인 한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로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한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이외에 기금 운용에 따른 부득이한 경비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회계의 설치 및 운용 방법과 관리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23년 12월 31일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발전기금의 일몰로 인한 조치사항의 승계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전남형 만원주택과 한옥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763번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청년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등의 설치 운영을 위한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재원 확보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3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9조에서는 제목과 내용을 입안 형식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그 제목이었는가요?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당초에는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옥 기금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그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하고 합쳐서 이번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라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말한 겁니다. 작년 12월 31일로서 종결이 됐습니다. 한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요.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이놈에 의해서 우리가 만원주택 한 것인가?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만원주택까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만원주택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만원주택과 관련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9월에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 출연동의가 지난 12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조례를 먼저 당시에 동시에 진행을 하든가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재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재원과 관계된 내용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출연동의도 미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긴 했지만 이번 조례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았고 그리고 순서가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조례가, 이 조례가 그 당시에 같이 되든가 아니면 먼저 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출연동의도 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9월에 발표하면서 한옥발전기금이 만료가 되고 통합안정화기금에 이렇게 통합 이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당시에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해서 같이 조례명은 예를 들어서 변경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월에 제정한 것은 제정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만원주택 건설 재원이 아니고 준공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일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일단 발표를 하면 모든 게 그 일정에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되는 절차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구상과 프로세스는 도에서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할 것인가 어디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정이든 개정이든 아니면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사전에 먼저 기존 이 정책이 언급되었을 때 개정하는 과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12월에 만원주택 조례 제정할 때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정의했으면 매끄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추계 결과에 따라서 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현재 우리 한옥 기금에 잔존해 있는 금액이, 잔액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에 된 것이 1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2034년까지 680억을 더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요. 나머지 융자금 회수 이렇게 받으면 680억이 됩니다.
그러면 단 500억 가까이를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202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40억씩 이렇게 전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40억에서 2031년부터는 50억이요?
아니요. 2031년에 50억 3년 동안 받고 2034년 39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청년주택을 할 때 지금 소멸기금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소멸기금에서 충당이 가능해요? 그때 한 300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죠?
운영비 말고.
건립비요? 건립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럼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건립비하고 운영비는 또 다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고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금액이면 은행에 예치시켜서 이율로 운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2034년까지 680억을 기금을 조성하면 지어진 청년주택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때 5페이지 밑에 보면 기금운용 추정 2027년부터 이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35년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이 금액이 상당하던데, 운용 금액이요?
운용 금액은 점점 더, 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게?
21억에서 많아지면 시군이 당초에 2개 내지…….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운영비를 예측하고 있어요?
2027년에는 21억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21억.
좀 더 2개씩 늘어나니까 28억 그다음에 2030년은 35억 그래서…….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운영비라는 것은 특별수선충당금하고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법정경비, 인건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십몇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2035년은…….
당초 27억…….
처음 시작할 때 21억이 들어간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2034년까지 680억을 마련한다 하면 2030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 추계를 LH공사에서 지금 운영관리하는 그 추계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
240억인데 240억, 2030년까지 한 240억 정도가 모금이 되는데 그 금액이 충당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2030년까지 운영비가 가능하겠는가. 훨씬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계해 보면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재원확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LH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나 타 민간아파트 그런 사례 등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일 경우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었을 때는? 그러나 노후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관리비용이. 그러면 680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하겠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그럼 지금 그 충당금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충당금이 매년 15억,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이후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때는 괜찮겠지만 10년 이상 20년 노후가 되어 갈수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운영비용이, 그 비용이 이런 금액 가지고 충당이 가능하겠냐, 680억 정도 유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가능한 추계를 삼았고요. 예를 들면 특별수선금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가면 2035년은 50억, 40억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니까 그걸로 예를 들면 민간아파트에 도색하지 않겠습니까요? 전부 다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도색하고 엘리베이터 보수하고 다 이렇게 해갑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총액이 늘어나지 않아도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건축한계수명이 됐을 때는 더 별도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하더라도 보면 워낙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관리를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돼서.
아니요. 저희들이 추계를 종합하고 빼보면 환산해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재원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관리비를 확보하는데.
그리고 건물 동수나 또 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호, 300호, 500호 그런 경우하고 우리는 50호, 100호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다니까 나는 지금 이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웅입니다.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3조와 9조의 제목과 내용을 입안 형식에 맞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다음에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주웅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주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주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김주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1분)

2.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8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을 통한 주거안정화로 도내에 정착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점차 늘어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광역·기초소멸기금을 재원으로 2035년까지 총 16개 군에 1000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 원인이 주택 마련인 점을 착안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거주 시 최대 7000만 원의 주거비 절감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 발표 후 16개 군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방식을 논의하였고 사업대상지 선정 시 일부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한편 적극적인 사업 참여의지 확인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만원주택 건립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을 통해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및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9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3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하여 하루빨리 청년에게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첫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정책 수립의 초기는 의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며 위원님의 혜안을 빌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이 있어요. 보면 운용 추정치가 밑에 있고 비교를 해 보시면 현재 14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씩 들어오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햇수가 2031년부터는 훨씬 더 소진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추정했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어도 그래도 그 기금이 운용이 가능하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한 8년, 9년밖에 안 돼 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15년 정도 되었다면 최소한 200억, 1년에 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2035년에는 80억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정했을 때 추정 운용 기금이.
그러면 8년밖에 안 됐는데 80억 정도 들어간다면 최소한 15년 들어가면 배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공사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여기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원화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고, 짓고 뭐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신축한다 운영한다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만 지금 9개 시군이 공모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자도 선정되고 또 건축하는 예를 들면 LH가 할 것인지 전남개발공사에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날. 거기 하고 또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LH보다는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LH에서 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 제 생각에도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LH에 주니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디 결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발공사에서 한다 치더라도 여기 전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공사는 기행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사후관리는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
이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 우리 안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 주는 겁니다. 기행위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본인들이 앞서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유치하고자 지금 자기 나름대로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은 우리 안건소위에 있습니다. 모든 걸 지도 감독을 다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상임위가 분담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안건소에서 질의답변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배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뒤에…….
실무 담당자가? 주무관들이?
국장급?
거기에는 국장급이라고 안 하고 본부장급…….
본부장급 이상이 와서?
예, 배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요? 만원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요. 그리고 기행위는 건축이라든가 운영을 만약에 예를 들면 하게 된다 하면 우리 만원주택 조례의 13조에 보면 다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의견 요청해서, 자료 요청해서 전부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까 기행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행위 업무지만 건축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해서 기행위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는 기행위에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혹시 문제가 되는 것만 불러다가 여쭤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데 대한 충돌은 없겠는가.
자, 예를 들면 13조의2에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과정에 필요한, 1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각 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상임위도 해당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석시켜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때도 염려를 했고 지금도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기행위와 충돌이 안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제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행위에서도 왜 우리 상임위 건데 너희들이, 안건소에서 너희들이 건드려서 상임위를 불러가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행위에서는 아까 소관 건설이든 건축이라든가 운영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다 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안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게끔 기행위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확실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지금 만원주택 건립에 보니까 시는 다 빠졌는가요?
광역 소멸 대상 지역이 16개 군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해당되고요.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무안군하고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되어서 거기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같은 데서 접수를 안 했어요? 구례군?
여기에 보시면…….
(「4페이지에.」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에 보시면 9개 시군만 이렇게 접수가,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군에서 판단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놓고 다음에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도 도시계획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가 또 한 1년 걸리다 보니까 못 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시 단위 같은 데도 제조공장 주위에 이런 사업이 만원주택 건립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조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 단위로만 딱 묶어져 있어서…….
저희가 광역 소멸기금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때도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이 순방 돌 때도 답변하셨고 해서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가야 효과적이고 시군의 형평성이 맞을지 그걸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이 지금 15명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간가요, 위촉직에는?
위촉직에는 저하고 우리 이민국장님하고…….
위촉직에 10명, 열 명 되어 있는데?
예, 1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두 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8분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위촉직에 들어가는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민간인 들어가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명단 주실 수 있죠?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드리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요, 의회는 나광국 의원님하고 김재철 의원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자 선정할 때 투명성, 공정성 이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복안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눠서 배점이 있고 거기에 어떠한 기준들이 점수 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수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정성평가가 점수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뭐였어요?
국장님께서는 일자리 연계해서 평가하는 게 더 점수가 많이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량평가에는 부지 이런 바로 착수할 수 있고 그런 여건, 부지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60점이 배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는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40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기간 내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지 여건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만원주택 건립이 청년인구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만원주택…….
예,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신혼부부…….
저는 만원주택 건립이 되면서 주위의 인프라가 좋은 데 여기 보면 방금 얘기하신 정량평가 이게 부지 여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60점에.
부지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정성평가 쪽에 그 주위에 우리가 어떤 주거지가 있는 그 주위에 편리성이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 자리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면 정량평가에는 부지 규모, 접근성, 소유권, 연계사업 여부, 주민참여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목별 점수 배분으로 있습니다. 그 배분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은 청년 시책, 일자리와 연계, 시급성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점수 배분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 3점, 2점 이렇게 배분해서 합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방금 평가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도의원 2명하고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선정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자 선정하는 게 투명성, 공정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최근 한 5년간에 고흥군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지금 우리가 세웠을 때 앞으로 추후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해서 빠져나가는 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저희들이 1000호 건립해서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10년이면 한 2200명 이렇게 청년층이 들어올 수,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세부적인 파급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파급적으로 지원을 해야 가지 않고 또 다음에도 플러스알파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당장 50호, 100호밖에 안 되니까 청년을 이걸로 붙잡을 수 있겠느냐, 또 특혜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사람들도 몰려든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여주기식도 되고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서 잡아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16개 시군 아까 말씀한 1000호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나누기, 뺄셈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광역 소멸기금하고 도비를 해서 이렇게 50호를 했는데요. 시군의 형편에 맞춰서 시군도 소멸기금이 있거든요. 그 플러스 군비를 하면 더 늘리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선정하는 데 순위가 우선 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50호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는 것은 50호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나면 60호, 70호, 80호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자체에 어떤 부담을 더 줄 수 있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다 보니까 마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꼭 집만 있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냐. 직장도 있어야 되고 주변의 어떤 여건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들자는 얘기이고 이제까지 국장님도 보면 일자리경제국을 통해서, 뭐 여기를 통해서,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도 필요로 하는 군,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방금 말씀하시데끼 이왕이면 지원해 가지고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남들은 50채인데 그 군 같은 경우는 모든 여건이 됐고 사람이 더 필요로 하다 하면 20채를 더 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얘기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그런 시군이 있다 하면 그 군에다가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꼭 군에서 부담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군의 자본금이 있으니까 그 자본금을 같이 쓰면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도는 50호밖에 안 주는데 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50호를 다시 하면 100호가 되는 건데 그걸 통틀어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0호 플러스알파가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시군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가는데요. 아무튼 그건 생각지는 않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하고 생각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갑네요, 50호에서 80호로 예를 들면.
군비를 더 하는 것도 해서 인센티브가 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지를 않아서 도에서 군비만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했는데 도에 대해서도 도비에다 플러스알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것이 있는지,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을 따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면 2000억,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얼마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공모사업에 50 대 뭐 해 가지고, 우리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지자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는 못 받겠다는 그런 데도 있다고, 신청을 안 하겠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은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자칫 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진짜 필요로 하고 진짜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그걸 해 줘도 활용성 있고 실용성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한번씩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50호 주택 주는 것은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을 안 주는 사업이고 지금은 대부분 국토부나 행자부, 농림부나 이런 부처가 모두 다 공모사업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돈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내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땅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시군, 군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게 지어놓고 10년, 물론 처음에 입주해서 10년을 사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는데 그 아파트의 어떤 노후화가 되는데 젊은 층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신혼이나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그 안의 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또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만원주택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은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나주에 있는 부영주택에 연초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부영주택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송월동에 있는, 우리 최명수 위원님하고 같이 그때 갔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를 보수해서 하니까 새 건물 같습니다, 완전. 그래서 그 청년층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어 간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외벽에 도색하고 안에 좀 보수하면 30년, 50년도 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된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고요. 계속 기금을 적립하니까, 기금을 적립 안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충당된 예산이 이렇게 쌓아져 가면 유지보수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단시일 내에 그 비용을 1년에 이렇게 쌓아 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건물의 유지보수비로 비용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 경우는 회사나 또 개인이 사는 아파트는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같이 만원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고치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사후 그런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젊은 층한테 사실 주택비만이라도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사업설명서 마지막에 “위원님들의 혜안을 빌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라고 써 주셨고 말씀하셨죠?
정말 위원님들의 혜안을 빌려가실 겁니까?
손남일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 여기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다 정책이 좋다 하면 다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는, 안 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원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전혀 건설국에서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집만 짓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소수의 몇 명한테 혜택을 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국장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정책인데 왜 한정을 짓습니까? 재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 지금 보면 장성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김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업체에 직장이 가까이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특혜냐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충분히 그전에도 그런 식…….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만원주택 청년 아까 말씀하셨죠. 5년 동안 6만몇천 명, 6만 7000명입니까? 6만 7000명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런 실태에서 그러면 1년에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통계수치…….
통계수치 그러니까…….
통계수치 2200명 이렇게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인구가 그만큼 사라지고 있잖아요. 1만 3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사라지는데 1년에 몇 가구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처음 시행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보면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방법이 아직도 없다라는 게 제 지적의 말씀입니다.
확대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현재 시작의 단계이고 현재 50호씩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작도 안 해 보고 형평성도 시군마다 형평성이 있는데 갑자기 예산하고 맞춰서, 많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따져보다 보니까 일단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구도로는 현재의 예산, 현재 계획상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원주택이 아니고 좀 더 이자지원이든 해서 보증금을 다른,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임대주택이나 전세금보다 좀 싸게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 주면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다음 더 많이 확대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이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개 군을 우선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개 군 200호입니까?
그러면 건축비, 땅은 어차피 군에서 마련할 것이고 건축비는 평당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5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호에.
50호에…….
50호에 150억 그러면 100호면 300억이겠네요?
그러면 100호에, 지금 몇 평 기준이죠?
평수의 개념은 아직 않는데 25평하고 30평대하고 이렇게 2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평대가 적어지면 30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평균하면 이게 지금 한 호당 평균으로 봤을 때는 3억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요.
좀 과하게 잡힌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고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아니 국장님 무조건 추정치가 아니고 어떤 그럼 전남개발공사든 LH공사든 아니면 일반 아파트 시공업자든 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추정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LH나 이런 데 다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이렇게 받아봤, 거기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낸 겁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이고요. 무안 신축공사는 평당 1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국장님, 방금 광주에는 1500이고 다른 데는 1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주는, 광주 지역은…….
1500이고.
1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땅값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땅값은 저희들은 땅값이…….
아니, 국장님!
땅값은 포함 안 됐고요.
그렇죠. 지금 광주가 1500이고 다른 일반지역 전라남도 1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값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광주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400만 원이 더 많은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일반적으로 1100만 원 땅값까지 해서 11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국토의 기준에 2023년 공사비를 고시한 것은 평당 946만 6000원으로 이렇게 고시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광주, 여기에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공사는 우리가 평당 11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기준마다 다 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LH에서 하든 개발공사에서 하든 개발공사에서 넘어가면 개발공사에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해서 입찰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입찰하면 공사는 평당 얼마 들어가는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평당 금액이 나오겠죠. 산출되겠죠.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평당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 시공업자들 현재 500~600 사이입니다. 그런데 배 차이가 나는 시공비를…….
아, 그것은…….
그리고 지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분양이 땅값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600은 어떤 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시공사 시공 단가를 말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제가 추정치로 말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500∼6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이것이 옳다 틀리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설계해서 나온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이것이 ‘많네 적네!’ 이걸 할 의미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 산출할 때 얼마를 두고 산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일괄적으로 잡혀 있어요.
국장님, 지금의 단가하고 2034년도의 단가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만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서 특별수선충당금, 제세공과금, 법정 점검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1년에 얼마씩이든 680억, 10년 동안, 11년 동안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셨잖아요.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 1만 원만 내면, 전기세, 수도세만 내면 다 끝난 겁니까?
이것은 건물 소유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제세공 이런 것들은 법정 경비는 내게끔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1만 원만 내면 그 개인 전기세나 수도세 이것만 내면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겁니다.
이거 보증금도 없죠, 1만 원만 내잖아요. 보증금 0원으로 나 있죠? 보증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돈 받는 줄 알았잖아요.
보증금도 안 받고 월 1만 원씩만 받는데 그 중간에 청년들이 쓰시다가 문을 부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도에서 다 관리합니까?
뭐 파손을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소유자가, 사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겠지만 뭐…….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중간에 내부적인 시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주인이 고쳐줘야겠죠.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사용자의 잘못으로 고장 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십시오. 보증금이 없는데 그걸 주라고 하고 안 주면 못 받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꼭 저희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웃으며) 아니 부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면 민간인 업체에서 이렇게 전세 내주는 것도 하나도 못 내주는 것이죠. 그렇게만 꼭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것…….
아니 국장님, 전세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살아보셨어요?
예, 저도 살아봤습니다.
그럼 이사할 때 그 아파트 관리인이 뭘 체크합니까?
다 체크하죠?
못 자리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합니다.
뭘 아니 뭐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집이 파손되면…….
아니…….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제가 아니 국장님, 아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계산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다른 임대업자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원주택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에 와서 이렇게 살게끔 해서 인구 늘리고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꼭 부정적으로 보면 이 정책을 펼 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요.
너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다른 것이 더 많죠.
이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평균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주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큰 혜택은 아니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다른 데에 봤을 때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국장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도 있지만 직장입니다. 직장…….
맞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아니 월급을 많이 받고 자기가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결혼 안 할 사람 그것 몇% 안 됩니다. 자기의 고용이 불안하고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통계청의 청년사회조사 선호도 조사를 보면 1위가 고용하고 취업이 맞습니다. 35.3%고 2위가 30.1% 이렇게 나타, 별 큰 간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고용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를 왜 일관적인 그 한 가지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 보면 타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빈집을 고쳐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은 지자체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아까 시군마다 다 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빈집만 정비, 저희들도 빈집 정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도 하고 있고요. 시군에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굳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시군하고 22개 시군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요? 도는 도에 맞게끔…….
근데 왜 전라남도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원주택을 다 합니까?
그것은 도의 정책으로서 우리 시군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똑같이 시군에 한 시군만은 혜택을 주지 않게끔 전 시군을 고루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1개 군에서는 아 자기 1개의 군만 되기 때문에 빈집 정비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강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왔을 때 상품권으로 주면서 다시 쓰게끔 하고 그런 정책들을 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이 정책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주거 정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다 위원님 생각마다 다르겠지만요.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앞번에 질의했을 때 펜션이나 (집행부석을 보며) 그 자세 좀 똑바로 하세요, 저기. 자세가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당신 앞에 면접 보러 왔어요? 아니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가지고 여기 우습습니까?
위원장님, 저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방금 자세가 좀 불편한 사람 어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잠깐 밖에 계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제가 팀장님들께 전라남도 시군의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고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팀장님 계시죠? 구례에 저 만나러 오셨죠? 일어나 보세요.
(관계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저한테 구례 오실 때가 언제예요? 2024년 1월 말 (서류를 들어 보이며) 미분양주택 자료 여기 있습니다. 파악이 그렇게 어려워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1시간 전에 받은 겁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 그 자료 늦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고요.
죄송!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주라고 했겠습니까? 화순이나 신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 비어 있는 공실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 제가 저번 질의 때 펜션업이나 이런 것을 수익성이 있는 주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펜션업자, 제가 말씀하면 대답하세요. 펜션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 보시죠. 함평 147호 있습니다. 장흥 61채, 화순군 94채입니다, 미분양이. 담양 또한 35세대 있고요.
이런 곳에는 우리가 그냥 지으면 아파트 업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아파트…….
아니 미분양이 있는데 또 집을 관공서 만원주택을 하면…….
펜션업자들한테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끼어들기가 그래서 미안하고 미분양들 이렇게 150채 가까이 있는 데에다가 또 만원주택 하면 안 미안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펜션업자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우리 저희들이 만원주택에 대해서 임대하고 신축하고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신축이 더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위원님들이 당초에 우리 만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광역소멸기금을 이용해서 자산 가치로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또 청년들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고 저희들이 여론,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서 신축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국장님…….
결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요.
국장님, 제가 끝까지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질의 이상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22개 시군에 아까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골고루 가게. 그러면 이 전라남도에서 한 가지 안을 정해놓고 거기 공모를 하지 마시고 좀 그 방향을 좀 넓혀서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짓는데 당신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겠는가! 구례군은 어떻고 영암은 어떻고 강진은 어떻고 나름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막히니까 제가 자꾸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내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펜 떨어뜨리는 소리)
그만하라고요? (웃음)
(웃으며) 죄송합니다.
신축하고 임대하고 여러 방법을 검토 예를 들면 시골의 모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신축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신축은 하지 말고 임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렇게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다시 해라!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제가 예로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을 이렇게 하는데 신축을 하는데 그 시군에서 정말 우리는 읍 사거리가 아닌 관광지에서 아니면 우리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안도 받아주시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고 좋고 시가지와 가깝고 또 바로 용도지역상…….
시가지가 가깝고 편의점, 의원이 가깝고 그런 건 빼시고 본인들, 이 군에서 우리 군은 여기 산속이지만 청년들이 여기서 펜션업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청년들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점도 생각을 해 주시라 그 말이죠.
예, 그것도…….
아까 김정이 위원이 말씀하시는 여기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가깝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할란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무조건 전라남도에서 가까운 읍 사거리 내에서만 그런 고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도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고집한 게 아니고 그런 것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 위치가 온 것을 갖고 자격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에서 신청이 왔는데 예를 들면 산속에 있는 데다 집을 지을란다고 왔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군에서 온 것을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구례군이 예를 들면 선정이 되면 빨리 하는 것이고 또 후순위로 되면 후순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하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선정, 위치를 해서 오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하자고 한 일이니까 웃고 그리고 정책이나 비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도정에 반영돼서 앞으로 이게 단기고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저희 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대적인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그런 부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어떤 해당 실무 국에서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염려스러운 내용들을 전달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들어서 경청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답과 적절한 지혜로움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달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도의 예산과 재정과 또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청년 정책,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해주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안 들어, 경청 안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한 건 긍정적으로 다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뭐 신축이 낫니 임대가 낫니, 이렇게 하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표현했던 겁니다.
자 국장님, 반복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하시되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거기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조를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에 관련된 우리 결정된 16개 시군으로 지금 결정을 했죠, 16개 군으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만원주택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전부터 검토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스타트업 5분 발언하고 지난 전세자금 발언할 때 제가 지방소멸에 관련된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소멸에 지금 추가돼 가지고 18개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은 적 있죠?
그런데 왜 16개 시군에 딱 못을 박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발표 시이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16개 시군만 발표했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근거는 2023년 3월 통계청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산정 기준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산출 기초까지는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출 기초가 정확히 환기 좀 시킬게요. 해당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우리가 말하면 여성 인구수를 대비한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따져서 고위험 소멸, 소멸 그리고 주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들이 말한 것에 대한 16개, 18개 나눈 것은 소멸지역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인구 변화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아니요. 지난 10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호남권 지역소멸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수시하고 나주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2023년 3월 걸 인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
자 그걸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변화가 무쌍하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소멸지수 산출 기초에가 20세부터 39세에 대한 여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야 이게 소멸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 제가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문제로 뭔 이야기를 드렸냐면 생산직하고 서비스직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는 직업군을 생산직에 안 가고 서비스로 전향한다. 그런데 서비스 직업의 창업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스타트업에 창업되는 직업군을 말하는데요. 그 군이 수도권인 서울 수도, 경기, 인천까지 해서 82.3%가 수도권에 완전히 그쪽으로 밀집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수도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이런 근간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쪽의 지방소멸지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속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원주택에 대한 신축에 의해서 오는 여기에 따르는 효과에 대한 속도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초창기에 4개 지역을 통해서 200세대를 하고 우리가 2035년까지 꾸준히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올해 1월에 180만 2672명이었어요. 작년 12월 대비 저희들이 1545명이 줄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의 180만 붕괴단계에 왔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이 앞 달 2월 말에 180만 352명이에요. 전 달 대비 2320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전남지역 연령대별 호남지역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세에서 29세까지 2301명이, 들어온 유입과 유출을 보면 2301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1300명이 들어왔어요. 이것 통계 자료 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아온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저희들이 청년 주택과 이런 내용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세부터 39세까지의 그런 주요 공략층에 대한 이분들이 첫째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우리 만원주택 같은 것은 시너지 효과를 같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따져서 또 저희들이 지금 건축경기가 거의 이제는 가구가 이제 아마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 주상복합 아마 군 단위 다 들어와서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고 있어요, 비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현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결국은 공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시대적인 요구와 우리 전라남도 인구 분포와 또 그 소멸위험지수를 줄여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살리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나중에 좀 그 설문조사 내용 있잖아요, 조사서. 그 하나만 줘보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담겨서 우리들이 당장이 아니라 조금씩 가면서 효과가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전라남도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규 유입 정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소규모 입장 그래서 파급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요. 이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만원주택에 대한 주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한번 검토하셔서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을 해서 이런 예산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가 또는 지역에 맞게 22개 시군 중에 16개, 18개 소멸지역에 따르는 이런 대응자금들이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시너지 효과가 얻고 그 시대적으로 맞고 시기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다 보면 고집해서 무조건 그냥 신축이 아니라 지역에서 분명히 저기는 리모델링 쓸 수 있고 남아 있는 택지랄지 연립이랄지 아파트랄지 있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총합적인 검토를 유기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5호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염려된 게 그겁니다.
시기가 늦어져서, 신축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나 내용을 담아서 또 지어야 할 연한 수도 있고 준공검사 끝나서 입주해가는데 4개 지역하고 가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그리고 소멸지수가 늘어 드는 것은 결국은 20대~30대 여성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고령으로 가는 쪽에서 그 인구 연령을 붙잡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연계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저희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도 수반돼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H하고 지금 전남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LH나 전남개발공사나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민간사업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공문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하고 작년에 관련 예산도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복지총량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 지자체에 50여 가구만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참고해서 정책 조율을 하고 계신지.
저희하고 연관이 되면 저희도…….
이건 타 부서하고 타 실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 만원주택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좀 타 실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발표할 때 같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실국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담당 팀장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게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좀 부담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그 방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특별수선충당금을 우리 도만 이렇게 분담하는 것을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쓸 것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유지는 시군하고 우리 예를 들면 센터 정해지면 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했을 때는 개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토지는 지자체에서 대지만 큰 금액인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선충당금까지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맡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로 들어와 있는 청년세대에게 이 부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소유자가 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년 만원주택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걸 건물을 전체 신축을 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 내에 정말 괜찮은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지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신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되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 지역이나 무안군이라든지 5개 시 지역 플러스 1개 군이 남아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신축이나 아니면 임대방식으로 할 건지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더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신축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하지 말고 임대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 답변드리고 또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이행된 것 없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이현창 위원님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선충당금은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그 부분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은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아직 많이…….
공모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아니, 입주자가 들어오기까지는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5년 전에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소유권자가 충당금을 부담하는 게 법에서 정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2025년이 되면 지자체에서 미룰 건데 그래서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넣고 공모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문 들어가서 저희들이 군이 모집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도하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3자가 어차피 협약식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수용해주시고 그리고 따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경과를 말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자주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전라남도 건설교통국과 지사님의 어떤 열정을 잘 알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위원님한테 고맙다고 여러 번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문옥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결정된 4개 군에 대해서 번복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 대답하셨지만 추후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번복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가시되 또 다른 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도 수용해주시라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원주택 추진 실태를 보면 정말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는 제2의 F1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매년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후가 되면 건설비보다 유지비·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30년 이후쯤 되면 아무튼 관리비가 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은 좋아져서 50년까지 이렇게 가고 50년 이후부터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후부터는 관리비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젊은 주부가 한 분 계시는데 요즘 광주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이 그래요. 요즘 정부 인구 정책에 따라서 그런지 산부인과를 가면 굉장히 붐빈답니다,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원주택 사업도 여유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서부터 건설까지 또 입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중간 중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보완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전남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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