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1번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라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 수소산업과 관련된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 신산업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