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8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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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43개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2.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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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개의)

1.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43개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43개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우리 상임위 소관 43개 조례에 대해 자구수정 및 당연규정 삭제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43개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2.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69번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는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인구는 2021년 183만 3000명에서 2023년 180만 4000명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기업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하고 싶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경제활동참가율 향상과 지역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3.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5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리공연은 문화예술인의 예술감각과 창의성을 표현하고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은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에서 공원, 광장 등 거리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이 담긴 지침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여 공연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4.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5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2번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라남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기존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각 조문에 장비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한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써 기술자립도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러오고 향후 전라남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제3항제4호를 보면 같은 항 제3호와 그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4호에서 정의한 전문기관은 제3호에서 정의한 기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제4호의 협회와 시민단체 역시 제3호의 단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같은 항 제4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5호를 제4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제10조제4항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11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정의하고 있어 두 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1조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일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광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세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영호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품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개정을 하죠?
아, 이게 그동안에는…….
원래 우리 산업부에 보면 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따로 있고 장비산업 육성 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왜 명칭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재·부품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장비를 거기서 빠져 있어서 포함하자는 취지에서 상위법령이 바뀌었고, 그 법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소재·부품만 있었는데 장비를 포함해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 상위법령이 바꿔졌어요?
예, 그래서 이 장비…….
제가 알기로는 부품산업이 따로 있고 장비산업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나,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5.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1번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라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의 수소산업과 관련된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 신산업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형석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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