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7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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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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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개의)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안전실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형식오류, 단순 오기, 자구 수정과 시행규칙 및 당연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9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2.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8번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5월 북한 발사체로 인한 서울시의 재난 문자 발송 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만큼 경보 체제의 허점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경계경보 발령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난 정보를 구체화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다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5가지 유형의 매체 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를 추가하여 재난상황 전파 매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대비해 교육·훈련 외에 행동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추가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각종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도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28번 전라남도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보 경보시설은 재난 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전파, 매체의 범위 확대 등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 상황을 전파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기대와 효과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전라남도에서는 민간이나 공공시설 관리 주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예보 경보시설이 원활히 유지관리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상황 대비 행동 요령과 교육, 홍보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1분)

3.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룡이 비상하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극심한 가뭄, 극한 호우, 폭염 등 역대급 재난 재해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오랜 노력 끝에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정 이후 무려 62년 만에 이뤄낸 숙원으로 계속해서 국가하천 추가 승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4쪽,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아울러 하천법 개정에 앞장서 지방하천 정비에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재난 재해가 한반도를 휩쓸었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 및 재해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거하는 등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통안전 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위험이 나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7쪽, 2024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Ⅱ를 추진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야말로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주제별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보장 항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려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보장 항목을 발굴해 도민 피해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 밀접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찰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의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감찰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반복 재난 방지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민생안전 침해 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위법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기획 수사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도는 전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대비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을지연습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여 주민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지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실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등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도내 경보 가청률을 늘리기 위해 경보시설 유지관리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에도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24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 교육을 위한 도내 안전체험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난 관리 차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관리 차원 물품을 구입 비축하고 시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동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 도민 체감형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치러진 전국체전 등 메가 이벤트를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7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 원전 운영 상황과 환경방사선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사능 감시, 방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한빛원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28쪽,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상황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재판 및 초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빈틈없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자연재난에도 도민안전실에서는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사전 대비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연재해 발생 우려 지역 118개 지구에 2347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지구가 조기 준공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획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금년에 74개 지구 316㎞ 하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규모화되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하천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하천 정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효율적 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우리 도가 앞장선 하천법 개정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하천 승격 추가 승격은 물론이고 국가하천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이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주변의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우리 실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및 구호물자 비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에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도 높은 폭염을 맞아 긴급 재난 예비비 63억 원을 편성 지원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예방 사업을 지속 발굴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은 몇 단계죠?
1단계입니다. 비상 1단계입니다.
1단계면 우리 실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사무실 정위치니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정위치하게 돼서…….
퇴근 안 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실에서 저녁에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비상 해제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전라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보니까 지금 사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관리 지역이 있네요. 6개 지역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선별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도 내에서, 우리 실에서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구분을 해 놓았나요?
지금 이건 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하는 전라남도 사업장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중대재해 안에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다친 게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친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재해 그러면 전라남도의 도청 직원들이 다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의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 도민이 다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가 도급 그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줘서 맡기는 경우 이 3가지를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 중대 전라남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해 예방 중에서 보면 사고 위험이 많이 이렇게 높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데. 보면 이게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밀폐공간, 중장비, 예초기, 연구실, 선박, 고소작업, 야외작업인데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이랄지 위험 요인 색출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적인 이런 관리랄지 이런 내용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본청하고 15개 부서에 151개소거든요, 관계된 공간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 수산과학원, 도립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이제 거기서 하거나 또 그다음에 정수장 청소하는 화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다가 매뉴얼도 만들고 저희들이 항상 체크해 가지고 위탁 용역을 주든 해서 체크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감독자한테 그걸 보냅니다, 그 총괄하는 분한테. 여기가 위해 요소가 뭐가 있고 그중에 현재 우리가 점검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걸 다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하는 매뉴얼이나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나요, 우리 담당?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중대재해에 관한 사실은 사례가 있지 않겠어요? 그전에 있었던 거 이런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6개의 특별한 재해 위험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있었던 사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그런 준비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수고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행안부 공모로 370억에 해당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관련돼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이 사업을 6개 체험존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6개 체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돼 있나요,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러프하게 이제 된 얘기고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이것을 장흥군 소재지에다 짓는데 여기에 개입된 기관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사업이니까 발주는 우리가 합니다, 도의 안전실에서.
다만 우리 도하고 TF팀을 만들 거예요. 우리 도하고 소방본부, 장흥군 같이 TF팀을 각자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당초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장비를 거기다 건립을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실장님 그래서 그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라남도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에 관련된 가장 우리가 우리 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사망 사고랄지 위험성이 높은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분야별로 그런 쪽의 내용을 담은 체험관이 좀 매뉴얼이 담겨지고 체험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 취지를 좀 전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의견을 싹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은 우리 도가 총괄합니다, 사회재난과에서. 그런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저희들은 이제 행안부는 도 주관으로 운영하길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재하는 곳은 장흥군에 있고 그래서 거기 물 축제나 우드랜드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용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검토해서 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이제 하드웨어 쪽은 체험관 자체는 그렇게 가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계획에 대한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닥쳐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것을 체감했고 높은 그런 내용의 위험도를 안전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체험과 내용을 숙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드는 쪽에서 통계자료의 활용과 각 분야별에 있는 기관들과 협조가 잘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또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좋은 말씀 주시면 다 반영해서 운영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하천 기본계획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시용역을 한 사업 중에 화순 이양 오류천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연재난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발언대를 가리키며) 과장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가장 큰 골격만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오류천 지금 그 용역에 관련된 추진상황이?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도가 지금 없으시네.
(웃음) 건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안이 섞여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역구도 지역구이지만 제가 여러 번 점검을 했었는데 이게 용역이 2022년 5월달부터 일시정지가 돼가지고 거의 2023년 작년 연말 15일까지 정지가 돼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게 영산강청에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했던 걸 같이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지금 해놨던데 그 이후에 계획상 정지가 풀려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이 적용을 받아서 아직 정체가 돼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고 주민 설명회를 했었어요. 한 두 차례 했는데 거기의 계획에 있었던 내용하고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 이후의 과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주민 설명만 듣고 갔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현재 어느 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오류천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번에 같이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2년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작년에도 끝나지 못하고 지금 와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13개의 협의기관을 돌려서 방금 말씀하셨던 영산강환경청 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길면 2년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본계획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기본계획 자체가 하천에 대한 유량이라든가 그 규정이 좀 확대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토지 편입 면적이 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 설계가 마무리가 됐다 하면 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 또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더라도 하천 사업비 포지션 때문에 바로 또 사업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하천 정비가 끝나면 또 갈 수 있는 바로 연계돼서 같이 공사가 들어가서 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 저희들도 18개 사업 현장을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928억 정도 지금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제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영산강청하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관련돼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유보돼서 좀 유예가 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진즉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가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반영하기 위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점차 진행해야 할 그 분야의 실제 사업비는 빠져 있잖아요. 이건 절차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들 MP 순위, 그러니까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올해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더 조정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고요. 그때 그 조정됐을 때 이 오류천 자체가 또 그렇게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는 수리학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수 협의를 영산강홍수통제소하고 했고요. 지금 현재 수자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2월달 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또 진행할 절차가 건설기술심의 또 받아야 되는 데도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원가심사 조달청에서 또 받아야 되고 앞으로 협의해서 공사 발주까지는 몇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 제가 받았던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 2개월 해서 공사 발주 우리가 올해 6월로 돼 있어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자료나 근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2022년도부터 꾸준히 받았던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행된 사업이고, 저희들은 가면 이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같이 공지하고 함흥차사인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단가 했을 때 저는 이 근거로 또 대화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 내지는 협의과정에 또 주민들의 반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이런 사항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실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이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움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르는 하천의 그런 다양한 여러 개의 하천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변수에 의해서.
그런데 서로 협의나 서로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내용이 늦어지겠다는 당연하다는 그런 내용 쪽에서의 우리 일선에 있는 주민이랄지 일선 지자체 행정기관하고 충분히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지연이 돼 있고, 이런 지연 속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혹시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숙고하고 있다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공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협조랄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만 알고 끝내서 일선에서 보는 데는 정말 거짓말치는 도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신뢰 있는 그런 행정으로, 예산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절차와 과정을 서로 공유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좀 소통하면서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 확보나 또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전부 다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예, 특별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런 과정에서 변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일선에서 계속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 시군에 관련 우리 부서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소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얘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안전실도 2024년 정말 전라남도에 특별한 재난이 없이 정말 하시는 일이 다 잘되시기를, 계획하신 일이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저희 전반기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엄청 좋으시겠어요?
(웃음) 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제가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후반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초반에 저희가 막 왔을 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포 시민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2개 동 중에서 ‘나’동 같은 경우에는 전원 세대가 전부 다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사회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를 하시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어떤 체감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방범용 CCTV는 사회재난과에서…….
아, 예, 그렇다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었고 그때 작년 성과가 126개소에서 137개소로 할인 가맹점이 11개소밖에 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올해는 지금 200여 개소를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고향사랑 가맹점 거기와 협력해가지고 이걸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하고도 한번 부분 얘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약사회, 의사회 그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한 2주 전엔가 물어봤을 때는 도민안전실에서 특별한 연락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접촉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면허 반납자들이 가맹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고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도정보고에 이 부분도 넣으셨을 걸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해 주셨겠지만.
그리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실제로 위원님들이 일부 소규모 사업비로 세우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보행자 신호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에는 10건, 올해는 8건 정도밖에 안 잡아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어요.
아무래도 예산이 좀 한정돼 있고요, 워낙 전년도에 세수가 좀 줄다 보니까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다른 실국으로 좀 많이 넘어간 그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500 정도 된 1개소당 이랬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이제 3500으로 해야지 계산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군에서 보조 요청을 받고 나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사고위험지역 같은 데가 발굴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경을 통해가지고 또 우리 협조사항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군별로 안분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물론 모든 교차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아니면 올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규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몇천만 원밖에 여기에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사님의 안전한 우리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역점사업인 것처럼 올라와서 너무나 의외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만 CCTV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1억 5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이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정책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 도가 정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예산으로 이건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줄었는데 지사님께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전라남도민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자연재난과 오미경 과장님 발언대로…….
아니요, 송광민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헷갈리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국가하천을 우리 전라남도가 2개소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천과 그리고 장성?
예, 황룡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장성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2년 만에 우리 전라남도의 하천이 2개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이번에 그 공모에 신청한 곳이 총 23곳을 했는데 2곳이 됐어요?
신청은 아니고요, 저희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 저희들 판단에 2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군데를 다 요청을 했는데 국가하천 승격을 하게 되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하천을 2027년까지 총 30개소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서 그중에 2025년까지 20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개소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10개소 되고 그리고 2027년에?
아닙니다. 2025년까지 20개소를 이번에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4년 승격은 10개소 그리고 2025년 승격이 10개소 그리고 2027년 승격이 10개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현수막까지 굉장히 크게 걸어놓으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국가하천 기준에…….
지정요건에 이제 들어가고 다른 곳들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 타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전라남도의 성적이 제가 봐서는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을 탓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유지비용과 이런 것들이 국비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국가하천 승격은 전적으로 해당된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국가 재정상태를 봐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개소수는 보편적인 전체 17개 시군에서 서울하고 인천만 빠지고 하천이 없습니다, 국가하천이. 그래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1개 내지 4개까지 돼 있는데 그게 각 시도와 연결돼 있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다 보니까 2개 이상의 시도가 흐르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인수인계를 승격으로 받으면 국가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계를 받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적으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큰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천 동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와 연결해가지고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다른 어떤 하천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2개소도 아주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승격이 된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승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62년 만에 쾌거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니까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부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라든가 다른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도 비슷한 성격이니까 공모도 같이 표현을 할게요.
승인을 받든 아니면 공모에서 선정되든 간에 그쪽의 어떤 관계자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도를 좀 더 잘 알게 되거나 상황을 좀 더 파악을 잘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전라남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국가에서 몇 군데 지정을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그때도 충청도가 주로 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을 정부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실무를 보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가, 특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그 관계 부처하고의 접촉면을 약간 확대시키는 것도 앞으로 있을 어떤 승인 절차에 의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접촉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권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의 주요 사업들, 큰 사업들, 프로젝트들, 지자체에서 실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한번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배수,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부터 이 국가하천 승격 관계하고 국가하천의 배수위 영향권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전남에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01년도, 2004년도를 보면 전체적인 국가하천 승격은 전국에 1개 내지 2개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그때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국회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서 해야 된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과 그다음에 국가하천으로 인해서 배수위에 영향을 받는, 피해를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7월에 됐죠.
예, 그런 성과가 있었고 작년 말에 국가하천 승격이 됐는데 국가하천 승격은 됐지만 사실 인계인수 과정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하천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또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격이 됐다 하더라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순번을 타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국가하천이 정비가 된 다음에 뒷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좀 더 많은 또 국가하천이 승격되기 위해서 2027년에 10개인데 그중에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개소수로 따지면 전국의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승격하고 좀 더 많은 배수위 영향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좀 더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국회에 다니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수로 따지면 3위죠, 4곳, 3곳, 2곳?
예, 2개가 빠져서 바로 올라옵니다.
개소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또 2027년에 도전을 해서 따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면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에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전라남도의 노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고 그게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그런 방법도 써보자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순천에서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을 때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특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각 지자체들이 그런 방법을 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실무 관계자들하고 좀 더 접촉면이 넓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이 방법도 있으니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위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이 올해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반영이 된 게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됐죠?
지금 저희들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관련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 예상으로는 시도별에서 한 3개 정도 구간에 대해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25㎞가…….
예, 15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0개소이고 그리고 길이로 하면 얼마나 되죠?
길이요. 길이가 약 1000㎞ 가까이 됩니다.
배수위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 반영된 것은 없고 앞으로 3개소 정도를…….
수요조사를 3개 정도를 해서 그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져, 못 박아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기재부에 대한 예산 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또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순위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별 3개 정도씩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개를 올려서 9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다면 150개소 중에서 9개 정도를 올려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환경부에서는 시도별 3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돌리겠다, 이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 정비로 약 2000억 정도를 매년 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지출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가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까 제안드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특강하시고 그러면서 이 공무원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남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니까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좋은 방법 찾아서 저희들 세미나나 기타 이제 코로나 시대가 해제가 됐으니까 저희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초청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자연재해 2020년도에 구례뿐만 아니라 섬진강 둑이 터져서 7군데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피소는 실내체육관 같은 데, 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대피소를 만들어서 수재민들을 재우고 식사는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이에요, 현장. 재난이 난 현장에 밥차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데가 한 3일이 지나야 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피소에다가 이불이라든지 먹거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현장은 없어요. 그렇죠? 현장에 직접적으로 구호물품 나간 것 있습니까?
제가 2020년도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일본에 지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구호, 정부에서…….
지진은 여진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자력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못 가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 피해, 자연재해, 수해 피해 때 대피소는 충분한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 한 이틀, 3일 후면 여기저기서 자원봉사자들 오셔가지고 점심도 해 드리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루 이틀…….
예, 그분들이 오기 한 이틀 정도를 이 도민안전실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 상태인데 수도, 주변에 있는 식당도 다 피해를 입어서 아무것도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피소에 가면 저녁식사 주고 아침에 나올 때 아침식사 먹고 나오지만 이 현장에서는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 앞에 지난 실장님 할 때 2020년도에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점심을 며칠 후면, 한 3일 후면 밥차 오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도민안전실에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대피소만 파악할 게 아니고 현장도 직접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게 안전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물론 도도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먼저 자기 시민이고 도민이니까 1차적으로 시장·군수가 개입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도 안전실도 당연히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다만 뭐냐 하면 수해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원칙이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대피소로 오시면 우리가 다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넓게 수해지역이 있으면 모두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피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또 안 움직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시장·군수,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도가 같이 종합적으로 기능하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긴 챙겨야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런 재난 현장, 재난 사고가 터지면 도민안전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서 출장 나가서 챙겨 주시라는 그 말씀 한 거예요.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천·희망자를 봤더니 몇 분 안 돼요. 5개 군도 몇 분 안 되고 그런데 이 마을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은 뭐냐면요, 이 구급차,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4분입니다. 시내권은 4분, 5분 안에 골든타임 안에 거의 119구급대가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면단위, 좀 오지마을 같은 데는 빨리 가봐야 12분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2분은 엄청 빨리 갔지만 안타깝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마을안전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골든타임이 넘어간 곳에 마을이 몇 개가 있고 그 마을에 이 안전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마을안전지킴이 여기 보니까 무슨 자격증,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이 마을안전지킴이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마을안전지킴이를 그런 마을에 한두 분 씩을 추천을 받아서 소방대하고 협업해서 소방대에서 이런 위급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폐소생술을 좀 알려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소방대에서 그 마을안전지킴이를 지정할 수 없으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골든타임이 벗어난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우리가 뭘, 우리 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군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 정책을 홍보를 해서 시군이 응모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선정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보면 이 마을안전지킴이 말고 조그마한 점조직들이 다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어떤 조직들 돼 있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죠.
어차피 시군에 가면…….
그분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벗어나는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조직을 활용할 것인가 해서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과거에 관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탑다운으로 이걸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군에다가, 시장·군수한테 도지사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하고 시군은 대등한 같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임업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시권이 있는 것이지, 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진하면 우리가 22개 시군에 회의도 자주 하거든요. 안전 관련한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골든타임이 오버할 수 있으니까 특히 오지지역에, 그럼 그쪽에 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요 인물 그러니까 기존의 봉사단체나 무슨 약간 준공공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해서 지킴이로 임용을 해가지고 확보하자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가 됐든 22개 시군 안전 관련 과장들 회의할 때 그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걸 좀 홍보를 더 해서 그러면 어플라이(Apply)를 해라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안전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요즘 폭설로 어제저녁에도 비상근무 하셨다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이고요, 또 개선이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 이 분야만큼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거기의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좋은 방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우리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전남연구원?
거기다 우리가 항상 포괄 기획과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할 건데 그러면 매년 연초에 고르거든요, 제목을 어떤 걸 연구할지 해서. 이거는 지금 그 과제로 선정이 돼서 아마 거기서 분석을 하고 대안 나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제가 잘 용역이 되어서 또 농기계 사고로 불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보험도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15개 항목 기존 항목이 있고 추가 항목이 올해 5개 항목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기존 항목 중에 농기계 관련된 보험이 있어요, 항목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전공제보험의 이 항목하고 지금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협에다 보험을 또 넣거든요.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이중지원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복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중복된가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해서 보장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시고 지난번에도 그 뺑소니 이야기도 한 번 나왔죠?
이 관계는 이 보험에다가 다음에라도 추가적으로 항목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10개에다가 추가로 10개 해서 20개 하지 않습니까? 항목이 늘어나면 어차피 돈이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또 여러 가지 공통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뺑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국에서 건수가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많은데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을 계속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빈도수가 빈발하거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넣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또 전에 22개 시군이 공통으로 다 한다면 그걸 우리 도가 하면 될 거니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들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안전공제보험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우리 22개 시군과 같이 서로 회의를 하실 때에도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항상 어차피 그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풍수해 보험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넣는 것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은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50%도 안 넘어요, 가입률이. 근데 실상 온실은 너무 낮거든요, 가입률이, 온실은. 여기서 말한 온실은 어떤 온실을 말씀하신가요?
이게 위원님, 풍수해 보험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가입률이? 그러니까 다른 보험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보상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농업재해보험이 됐든 다른 보험으로 해서 보상이 그쪽이 더 나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아, 이걸로 가느니 차라리 기존에 있는 농업재해보험이라든지 다른 주택보험이라든지 또는 그런 보험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온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농가에서 일단 자부담률이 온실은 낮아요. 자부담률이 낮은데 농작물까지 동시 보험이 가입한 재해보험 이거를 선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선호하니까 우리 풍수해 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률도 낮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률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률이 10%예요, 농민이 받는 게 부담률이. 근데 우리 풍수해는 30%거든요. 부담률은 낮고 그다음에 보시면 농작물 보험까지 보험이 가능해요, 풍수해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버리면 내가 돈 내는 건 적으면서 보상은 많단 말이죠.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농작물까지 보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 드느니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관련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있고 농기계 보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2023년도 작년부터?
그건 농정국이어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 관련된 보험을 아까 말한 대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 이런 보험도 우리 안전실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축산식품국하고 같이 한다 하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실장님 이것은 아마 간부회의 때 건의해도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의사항으로 이런 현재 자부담이 20∼30%거든요, 이게 두 가지 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보험도. 이것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천상 시군하고 같이 시장·군수하고 협의는 해야 돼요. 10%로 똑같이 다운을 좀 시켜서 전체적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아,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20%에서 10%로 낮춰달라 건의를 해달라 그 말…….
그렇죠, 예.
그러면 농정국장한테 제가 한번 우리 최명수 위원님 우리 안건소위의 의견이라고 농정국장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한테 얘기할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입률이 이렇게 솔직히 안 좋은 것도 훨씬 많이 더 가입률이 높아지고 또 재난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이 부분은 농정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재해지도 있습니까, 전라남도 지역 전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해 유형별로 지도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수라든가 침수라든가 아니면 절개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절개지, 뭐냐 급경사지나 이렇게 몇 개 지정된 지구 정도는 있지만 그것을 개소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군 단위별로…….
딱 전체 한눈에 보게끔, 조망하게끔…….
재해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재해가 유형별로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재해지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그게 지방자치하고 연계가 안 돼서 외국처럼 아주 깊이 있게 내밀하게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재해지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미리미리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지금 1억 5000 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그 속에는 재해지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을 것…….
재해지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재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대책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재난지도가 확실히 있다면 훨씬 더 내밀하고 세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제설하거나 이런 지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미국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급속하게 많이, 빈번히 발생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재해지도가 반드시 우리 전라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놔두더라도 우리 전라남도가 우선적으로 재해지도는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마스터플랜에다 그 꼭지라도 담아서 하고 검토를 해보고 마스터플랜에서 이걸 제대로 못 그리면 나중에 별도로 거기에 필요성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한번 내가 도정 질의할란다 했더니 공교롭게도 올해 처음으로 지사님께서 아까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겠다, 이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소득 역외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간과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자료를 좀 주라, 세부 자료를. 어느 분야에서 소득이 많이 유출됐는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약 한 58% 가장 많이 유출이 돼요, 유통업이. 근데 이런 것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전라남도에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세 번째가 요식업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어요.
그래놓고 포괄적으로 소득 역외유출 GRDP 전체에서 나머지 소득 빼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이십 몇조인가, 이조 몇천억인가 이렇게 역외유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제가 만약에 내가 이거 한번 도정질의를 할 것이다, 자료도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오늘 지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에가 꼭 있어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갖고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재해지도 정도는 마련을 해서 시군 단위별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가 된 지가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역량은 떨어졌었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의회도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는 집행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능력이 따라가다 보니까 역외유출이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수립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해지도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소득 역외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기본 자료 하나도 없이, 위원은 아는데 세상에 전라남도에 자료 하나 없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GRDP 전체에서 나눠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십 몇조인가 이게 유출된다고 이렇게만 주더라고. 근데 저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저희 지방 공무원들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RDP든 역외유출이든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자치가 계속 성숙해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재해…….
이 재난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키우려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계실 때 이런 것도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 안에 포함시켜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뽑아갖고 나중에 예산 세우면 됩니다.
확대해서 예산 세워서…….
예, 그렇게 검토를 할게요.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우리 국가하천 승격이나 또 광주에 있는 우드랜드에 우리 국립안전체험관 하시는데 일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물어보려고 자료를 했는데 그건 놔두고요.
제가 일선에 엊그제랑 돌아다녀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방재단들이 이·취임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재단의 혹시 출동수당비가 있습니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방재단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주려면 지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나 비법정단체는 이렇게 막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국에서 워낙 예산 가이드나 통제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 부분에 제약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활동수당이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인데요. 소집하고 점검하는 수당이 있네요.
소집하고…….
점검하는 수당이, 활동수당 조금하고…….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총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모르겠습니다. 주로 총 사업비가 7억인데요,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가 6100만 원, 시군비가 다 합친 겁니다, 위원님. 활동수당이 2억 6600, 22개 시군에 그러니까 막 제로인 데도 있고 9800도 있는데 영암은 많이도 주네요. 영암은 9800이고요, 활동수당이. 이게 다 달라요, 시군별로.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좀 드린 데가 있고 피복비 조금 드린 데가 있고 상해 보험료 드린 데가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여러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아니, 9800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영암군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영암군에서 자율방재단한테 준 겁니까?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소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비가 그게 소방 2회 1시간 근무, 그분의 1시간 그걸 가지고 책정을 해서 준다고 그래서 대부분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소대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의소대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출동수당을 주는데 우리 방재단은 이런 수당이 없다 하면서 제가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라는 상임위를 알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한 2만 원 정도 안 될까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는 집행된 게…….
왜냐하면 의소대는 역사가 방재단은 얼마 짧습니다, 위원님. 역사가 짧고 의소대는 남성, 여성 구분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우리 방재단에 비해서 훨씬 체계화돼 있고 훨씬 큰 조직이고요.
방재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체 연합회 회의할 때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얼마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어차피 방재단들 만나서 얘기하면 저도 가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 신북면에 한번 이 앞전에 눈이 왔을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치우시는 우리 방재단 보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방재단복을 보고 자랑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군에서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웃음)
(장내 웃음)
(웃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근데 아까 민간단체에 대한 민경보, 경상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심하다는 건 예산 전체 총괄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앙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특정 단체, 법정단체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비는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드리려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올 1년 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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