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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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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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33명 발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 소속 박종원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이시고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박진수 행정과장과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이 병가로 김병석 학생배치팀장과 황인수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아쉽게도 공석이기에 김정희 정책국장께서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교육감님 공석으로 인해 제가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교육감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자치와 더불어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석의 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가교육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교육부의 정책과 지방교육청의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부교육감님이 8월 4일인가요? 인사발령 이후로 공석입니다마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수고로움으로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산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석으로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 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는 차제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전면 혁신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 체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서 과연 힘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걱정이 앞섭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전라남도의 부교육감 자리가 공석이 아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좋은 분이 내려오셔서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30일까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안을 조례를 준비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 및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모범공무원증 수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휴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한 선발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치법규 제명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관할기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기관의 명칭을 자치법규마다 각기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이 있으므로 예를 들면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육·학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자치법규 제명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각기 다른 기관 명칭의 사용으로 일반인들이 사무의 담당 기관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치법규 제명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준에 대한 외부의 문의, 지적이 있습니다.
명칭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통일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전라남도교육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자치법규를 향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명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본 의원도 이 공고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본 의원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이렇게 명칭 제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양하게 방금 우리 장은영 위원님께서 많이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4가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명칭이 어느 법규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이라고 되어 있고 또 도교육청이라고 되어 있고 학예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4∼5가지 정도 되어 있는 걸 본 의원도 그 고시가 난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법규도 앞으로 통일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장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감”을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변경 동의합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수당은 모범 지방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를 바꿔서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바꿔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년으로 바꾸자는 수정발의죠?
그 부분도 장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도 그 이후에 가만 고민을 해 봤는데 1년에 20명씩인데 선발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선발하면서 20명 그러면 2년 동안 가면 30명, 40명이 되는 그런 예도 생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장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1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러면 이 수정발의를 동의를, 우리 장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은영 위원님 그러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정발의안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간담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수정안 제시를 여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수정안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서 2항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셔야 돼요, 발언대로. 이광일 의원님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제6조 모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서 2항 “수당은 모범 지방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수정발의 하여 2항을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은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명칭.
그래요? 2가지 다, 예.
2가지 다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기관명 사용 제정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 교육·학예”를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자치법규는 제정 개명을 적극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은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몇 항인가요? 의사일정, 우리가 몇 항이죠? 1항 이광일 의원님이 해 주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2.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 및 돌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4조의2제3호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학생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감성과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치원의 다문화가족 학생 누리과정비만 지원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차별 등 민원 발생 소지가 크므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 간 협의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시기를 형평성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근거가 우리 UN의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제2조에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런 UN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이런 학비를 지원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협약을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6조에 근거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아동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엄연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관계로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이 조례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정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98억 원을 포함한 4조 434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4조 451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 228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222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6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67억 원으로 명시이월 408억 원, 사고이월 99억 원, 계속비이월 759억 원이며,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2.8%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원입니다.
폐교자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2021년 말 현재액은 1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 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1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총계 6조 2635억 원, 부채 총계 105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1581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 총계 4조 3787억 원, 비용 총계 3조 975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028억 원입니다.
본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다음 연도 이월비 현황, 채권·채무액 조서, 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451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2289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2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67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5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90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의 100.4.%인 4조 4512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4조 4512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81만 원으로 과태료 60만 원, 소송비용 3건, 징계부과금 2건으로 5532만 원, 구 월평분교장 토지임대료 18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별 세입결산 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347억 원이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4조 2289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26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79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90억 원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28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9억 원, 교육복지 지원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서 10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8억 원, 평생직업교육 8억 1000만 원, 교육행정 일반 17억 원, 기반운영 관리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8억 원입니다.
7쪽,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없으며, 다음은 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모두 1267억 원으로 명시이월비 408억 원, 사고이월비 99억 원, 계속이월비는 759억 원이며, 이월율은 2.86%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역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채권·채무액 조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국고대여학자금, 교총대여금 및 주택임차기금으로 전년도보다 75억 원이 감액된 825억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 506억 8000만 원과 BTL 497억 8000만 원으로 총 100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직원주택임차 지원기금의 2021년 말 기금 규모는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2021년 말 현재액은 1240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9번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 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1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순자산은 6조 1581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운영 차액은 40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4조 4512억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347억 원으로 165억 원의 세입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리추경 이후 초과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재해복구비, 지역현안 등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초과수납은 세입 재원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재이월사업 집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률은 9.3%로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률 대비 1.4% 증가하여 세출예산 총불용률인 1.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재이월하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월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전년도 이월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사업비이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3.5%에서 2021년도 15.8%로 부담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부담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토지, 임야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저조한 재산에 대해서는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20분 내외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으리라 믿고 또 2021년도 작년 치 결산 심의를 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보면 6쪽에 BTL 채무가 있어요. BTL 채무 내역에 무엇 무엇인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6쪽에 BTL 채무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BTL 채무 내역 그 현황 그게 무엇 무엇인가?
저희가 BTL 사업 추진을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했었는데요. 이때 교육부 재정이 부족해서 민간 자본을 투자할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BTL 사업을 했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노후 교사 개축, 그다음에 다목적 교실 증축하는 데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매년 임대료와 이자를 저희가 그 업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요?
그때 총 41교에 1318억 원을 BTL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상환해 나간 금액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몇 년까지 해서 전부 채무 상환이 될 수 있을까요?
2027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약정을 해 가지고 20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상환 완료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부 우리가 정해져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점이 우리 교육청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7쪽에 보조금 반납이 5억 6300이 있어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잡았는데 반납된 이유가 뭔가? 보조금 형식이 국고보조금이었습니까?
예, 대부분 국고보조금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누리과정 집행잔액하고요.
아, 누리과정. 그런데 누리과정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에 따른 어떤…….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보조금 사업은 그 금액을 보조받으면 집행하고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해서 반납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원아 수라든지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업설계 변경이 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예, 사업은 추진했는데 원아 수나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면 나중에 어떤 보조금 예산에서 페널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 없나요?
지침에 보조금은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고요. 반납을 했다 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을 전부 다 소요를 못 했을 때 보통 페널티를 그다음 해 어떤 예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행정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국고보조금 이 형식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페널티가 없다, 그대로?
예, 그 사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사업은 전부 완료하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사업을 보조금에 맞게끔 뭐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보조금을 오히려 더 상향해서 누리과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보조금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조금 반납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2021년 결산을 보니까 2021년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또 교육행정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그냥 숫자나 재정으로 보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분들, 관계기관 노동자분들 이분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불용 사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중단, 축소 이런 부분이 많이 비추던데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때마다 고뇌하고 고생하셨을 여기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전남의 교육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노력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021년도 이월금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월금은 5년 대비, 3년 대비 꾸준히 감소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월금 자체가 적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반면에 작년 대비 작년에 세출액 대비 1.8%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2.2%로 약간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월금 중에서 본청이 1140억 그리고 직속기관이 24억 그리고 지원청이 93억 이렇게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본청 중에서는 시설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중에서 본예산 때나 1차 추경 때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된 것은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해남 창의융합교육관, 신안 압해초 공간혁신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된 거고요. 구례중학교 화장실은 1차 때 편성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월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해남 창의융합교육원 구축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했었는데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납품 업체의 재고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올해 지나면 점차적으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소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명시이월 사업 중 5% 이상 집행잔액 발생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유는 쭉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명시이월 됐는데 다시 또 이월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없도록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보조금 반납에 관련해서요. 보조금 반납은 5억 600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본청이 2억 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원청이 3억 4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원청이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깊이 한번 분석하고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거의 다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무안이나 강진은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모든 시군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아예 집행잔액이 없이 정확하게 보조금을 다 사용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비교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 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을 전입해 준 시도라든지 국고 차원에서도 이것은 돈이 묶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면 교복 지원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복 지원같이 이건 당연히 보조금 반납된다라는 사고를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어 체험센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원청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반납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것은 보고 계십니까?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조정된다든지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초기에 면밀히 추산을 잘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이나 장흥은 또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안 됐고. 그래서 지원청별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반납된 사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된 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지원청들이 잘된 곳은 따라 배우고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결산서 906페이지고요. 7억 8000중에서 3억 7000을 사용하고 2억 6000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보조금 반납 사례 중에서는 큰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저희 교육국 소관인데요. 불용이 된 사유가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이 729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사업 대상이 1570명이었는데 현장실습 참여자가 작년에 사고 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바람에 국고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홍보는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나, 향후에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반납됐다는 것은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좀 나오…….
요청드립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과장님, 저번에 제가 8월 달에 각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가를 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태양광 사업은 저희들은 신재생법에서 의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2021년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습니까?
참고로 이번 20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의무검사는 몇 ㎾ 이상된지 아십니까?
10㎾ 이상이면 태양광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서로 해보시게요. 그런데 20㎾든 10㎾든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데는 비정상적인 경우는 확인을 해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어도 그대로 지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준 자료에 의하면 9.4%가 불능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10% 가까이 지금 불능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과나 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고장원인이 인버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하면서 태양광을 지자체에서도 만든 데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전남도청 앞에 마당에 있는 정원에 있는 태양광도 고장상태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지 관리가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걸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모두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정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면 빨리 처분해야지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또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경직성 예산이라서 나쁜 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의 임금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방식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적게 받은 분들이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는 있는 게 최저시급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이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생활임금제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임금제를 전남교육청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정책국…….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하고 있지요?
대략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이 958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958명 정도가 대상입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 적용을 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9220원을 저희들이 적용했었고요. 금년에는 9500원을 인상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이니까 2021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만 473원입니다. 전남도청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생활임금 대상자는 1만 473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생활임금 대상자는 9220원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에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시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저희들이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맞췄다기보다는 다른 교육청들하고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현재 지방정부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에 있어서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파급력은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2021년도 생활임금 9220원은 최저시급 8720원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제도란 게 최저임금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전남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임금 아니, 생활임금 결정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1만 280원인가 8.5% 인상을 했었습니다.
9500원에서…….
예, 8.5% 인상한 1만 280원인가 이렇게 인상을 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금액이고요.
이번에 많이 조금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안도 더 많이 올리자는 안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8.5% 정도 저희들이 인상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용역에 근무하는 소속 노동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워낙 적은 영역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하고도 형평성도 맞추고 그런데 지금 8.5% 올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하신 분…….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기금이 4개가 있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가 검토의견도 소상히 안 됐거든요. 나름대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 우리가 현재는 6개가 있는데요. 작년 결산기준으로 4개 기금이 있는데…….
2021년도 4개 맞습니다.
기금별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별 운용 계획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으면 저희가 지금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기금운용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기금을 현재까지는 조성을 했는데요, 사용은 아직은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성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 중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예산총액으로 들어가면 예산총액으로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돈을 안 쓴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교육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의 기금운용 형태를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이렇게 안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을 보면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인데요, 대상자가 지금 기금이 210억입니까? 조성되어 있는데…….
예, 210억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는데 쓰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도 2021년도 297명이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 사용률 낮다는 것을 말합니까?
저희가 이 돈이 작년 1년 동안 나간 돈이고요. 매년 그 금액만큼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목적은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총 815명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까, 이 정도면?
요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전세자금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것이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가능하면 전부 모두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자격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금액을 활용 못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우면 바꿔주고 그리고 금액이 적으면 올려서라도 잘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직원분들이 지역단위로 내려오셔 가지고 주택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시면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기금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겨우 이것을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시겠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조성은 했는데요, 남북 상황이 현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활용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북교류라든지 또는 남북관계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꼬박꼬박 기금을 축적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환경 마찬가지로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도요, 조례를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의외로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쌓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지금 현재 팔천 몇 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예결위 때도 김문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것 자칫하면 굉장히 1조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후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 스스로도, 교육청 내에서도. 이때부터 1240억을 기금을 증액하고 쌓아놓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쓴 것이고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기금은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어디 곳간처럼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의 백운산 기운을 받고 있는 광양 위원 박경미입니다.
여기 제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2017년 사업으로 시작해서 2027년까지 상환이라고 하셨잖아요, 20년. 그런데 저희 광양에도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광영고등학교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2017년부터 시설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사실은 지원이 책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BTL 지원사업 시설보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주머니로 10년 동안 넘게 아이들이 신발을 들고 다녔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 시설 부분 보충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TL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형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복지원 반납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생활복 지원을 해 주신다고 공약에 교육감님, 아니 체육복 지원을 해 주시고 생활복까지 지원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앞전에. 그래서 이런 교복 지원 반납 건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생활복 지원이 급한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부담금 지원이 전남에는 두 곳이 있더라고요. 여수하고 광양이 있는데 재정부담금 15%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0%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사립학교가 재정난으로 힘들거든요. 초등학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되는 부분을 요구하고 싶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분석에 명시, 사고이월에 보면 유치원 교원 노트북 구입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납품 지연 사유가 납품 생산업체 폐쇄로 인한 납품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폐쇄면 발 빠르게 다른 업체로 연계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그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1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못하고.
완료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를 취소하고 다르게 바꿔가지고 지원을 좀 더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성황초에 급식실 증축이 있습니다. 이게 기상악화로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사유에. 그런데 이 부분에 급식실은 성황초가 지금 굉장히 아파트가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황초 증축이 굉장히 많이 증축이 되고 있고 성황초 시설에 초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급식실 이 부분이 미비되어서 아이들이 급식하는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황초 급식실 증축공사 같으면 당초 계약할 때 공정이 있거든요. 며칠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공정을 주는데 그 일자를 주게 되면 작년 2021년도에 완료가 안 됩니다. 공정이 60일이라고 치면 2021년도 12월 말까지 60일 공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요.
예, 알겠습니다. 완료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급식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즘에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급식 내용에도 얼마나 급식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단가가 올랐으면, 급식단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 이 부분도 많이 올라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본질의가 아직 덜 끝난 거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늦게 들어오시네요.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문화도시 그리고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1차 추경 심사 끝나고 이렇게 교육가족 여러분들 많이 바뀌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뵀던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회의 기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결산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자리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나 박성재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셨던 말씀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불용액 과다 계상.
그런데 저는 결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숫자의 근간들을 우리가 읽어 보는 것을, 또 뒤돌아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불용액은 당연히 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집행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심사의 기준이라고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많은 예산들이 과다 계상 되었던 것은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도 하고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귀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과 관련돼서 오전에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장님, 올해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791억 원입니다.
올해도 종합적으로 지난 결산 등을 고려해 보면 꽤 많은 예산들이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미사용액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잔액이에요. 전년도보다 보니까 125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자료로 알 수 있었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회계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남은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올해는 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예산 과다 계상, 두 번째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세 번째는 예산 미반영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입 추계의 어떤 착오, 세입 추계도 대부분이 항상 매년 의례적으로 뭐 이렇게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분명히 세부 사업별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혹시 사업 집행의 부진은 전반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써야 할 돈들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 그런 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매년 연도별 불용액이 2017년 같은 경우는 1369억이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9년에는 1158억이었고요. 2020년에만 655억이었고 작년에 791억이었는데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자료를 보면 5개 연도를 보니까 2019년도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0억이라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우리 교육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러한 것들이 “너네들 너무 돈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안 되길 바랍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큰 들에서 고민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성에 만약에 정부의 말이 그런 타당성과 논리성을 주장을 근거를 했었을 때 우리도 대응하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숫자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각 우리 본청에,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런 부분들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잘하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담금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교검토도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못한 데는 과감히 페널티도 경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결산서를 몇 가지 보면 34페이지 결산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좀 높은 직속기관이 있어요. 결산서 34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 결산서 한번 봐 보세요. 현액이 67억인데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지 답변 한번.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입니다.
저희가 9억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원 행정정보화 연수비나 아니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 남았고요.
6억 5000 정도는 작년에 저희가 전남 교육미디어센터가 저희 원에 있습니다. 그건 2021년도 3월 1일 자로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저희한테 이전되어 온 이관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연내에 방송 장비를 구축하고 스튜디오 구성을 하는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중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님께서 특정감사 요구가 있어서 그 감사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장님 그때 원장님으로 계셨나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근거 사유는 다 있겠죠. 제가 들어보기도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왜 추경 때 정리 좀 하시지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이미 11월 중이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시기가 안 됐다?
예, 물리적인 시기가 안 되었고 연내에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윤기정입니다.
연수원도 마찬가지죠. 예산현액이 9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9억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약 9억 3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의 약 90%인 8억 4000만 원 정도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여비거든요. 연수 여비가 약 7억 원 이상 소위 말하면 불용액이 된 이유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 과정 중에서 원격 연수로 많이 집행이 돼서 연수 여비가 많이 절약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불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 여비에는 소위 말하면 운임 그리고 일비, 식비, 그다음에 숙박비가 있는데 우리 숙박비도 저희들이 약 3분의 1선의 30%가 숙박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숙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앞으로는 많이 숙박도 20% 범위 내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일상생활 회복 전환됐고 대부분 그러니까 연수원의 경비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었다?
예, 그리고 또 남은 것은 뭐냐면 공공요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수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말 그대로 좀 더 세심하게 아까 추경에서라든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저희들은 소홀히 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97페이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는 합니다만 교원 역량강화 사업 있죠, 여비. 여비도 이 정도 예산은 방금 원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 많은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정도는 분명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놔둬 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가능했을 텐데?
아마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그건 원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다 똑같은 공무원들 가족이죠.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수원에 관련된 예산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대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진단할까 하고 있어요.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올해쯤 예산 집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두루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수원장님 그렇게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 보니까 36페이지 그중에 하나, 아까 숫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36페이지 결산서를 보니까 강진교육청 예산 이번에 불용액 비율도 꽤 낮고, 혹시 강진교육장님 계신가요? 오셨나요?
강진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진교육청 최광희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 보니까 교육장님, 불용 처분이 거의 0.1%대 미만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강진교육청에서 교직원 여러분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고요. 또 교육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동안의 일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참 작년 2021년 동안에 코로나로 모두들 다 고생하셨지만 저희 강진은 참 지복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청 공무원들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 강진청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자. 우연치 않게 확진이 돼도 확산이 되지 않고 단발타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면으로 하는 활동이라든가 계획된 업무들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주저주저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청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그래, 이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함께하자.”라는 그 마음이 모아졌던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교육청 직원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원장님, 교육원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들 이렇게 발언대로 모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의 미래에 산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저는 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어떤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모셨던 것은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내년에 잘 집행되고 불용액이 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남교육 대전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뭐냐면 내년도 본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 가지고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해서 집행률도 제고하고 불용률을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논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은 예산 수반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그러한 우리가 소중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러한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서 저희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가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모두가 그렇게 예산을 책임감 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하세요?
성인지결산서 2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13개, 성별영향평가 사업 10개 등 이런 식으로 사업 개수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성인지예산은 특정 사업을 목표로 하는 예산이 아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전남도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아예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이미 시행될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을 성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중의 일부는 매년 변경하여 연차적으로 달성도 비교가 어려운데 지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인지예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신규 사업 발굴도 하고 성과지표를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선만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거를 목표를 달성시키고 있는가요?
신규 사업 추가도 하고 목표 달성이 미진한 부분은 왜 미진했는지 그 부분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도 하고요. 실제로 개선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지표를 바꾸는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관사에서도 CCTV 확보를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에 조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이 168억 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CCTV 화질을 혹시 조금 더 높여서 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CCTV 이렇게 보면 화소 수가 낮아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내년에 CCTV는 현재 저희가 95%가 200만 화소 이상인데 내년에 지능형 일부 CCTV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교체해 가지고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질의 마치고 제가 추가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어서, 하시겠습니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9월 1일 자 발령받으시고 이 자리 처음이시지요?
저희들하고 자리하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이렇게 얼굴 뵌 건 다 영전하신 거죠? (웃음)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여성 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질문을 안 하시나 했더니 제 앞에 공교롭게 딱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성폭력 관련해서 가장 질의를 전담해서 하다시피 했던 위원으로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안 들여다볼 수 없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에게도 성인지 교육 같은 것 하나요?
예, 학생과 교원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 성과지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학생들 활동하는 단체 이런 쪽의 성비에 대한 그런 것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성교육 포함해서 성폭력이라든가 또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선생님들이 하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37개 사업 중에 보면 본청 8개 그다음에 직속기관 10개 그리고 22개 교육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 도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사업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위원회 등에서 저희들 사업 중에 성인지 사업으로 예산을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64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인지 교육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1640억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학생들 교육하는 비용이 들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성교육이나 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 아니라 평소에 학생들 지도하듯이 하는 교육 말고 특별하게 실시되는 성평등이라든가 성폭력, 성인지 교육이 있느냐는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있나요?
교육내용이라기보다 솔직하게 위원님 질문에 그대로 답해 올리면 이 총액에서 순수교육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 감수성 문제, 성인지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과거에 저희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끄럽게 취급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부분들이 아직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받듯이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교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지고 아이들한테 성평등, 성폭력 문제, 성인지 교육을 그냥 시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책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정책을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용역도 맡겨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위원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TF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TF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성인지 전담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잘 행정하셔서 최소한의 배움의 터전이라는 학교 교단에서만큼은 성으로 인한 폭력사태나 또 성평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걔네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특별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저희들 지금 1600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각 직장마다 성인지, 성평등 교육 안 받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던 행동, 아무렇지도 않던 말투들이 그게 폭력이 되고 성희롱이 되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매번 지적되는 일들이지요? 제가 아마 교육위원은 안 해 봤지만 예결위원은 세 번 정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늘 지적받았던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개 단체는 4년에서 5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죠. 매년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업계획서 복사해 가지고 그냥 돈만 타내면 되는, 이게 지적 맨날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지난 4월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이 문제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뭔가를 계속 받아오던 단체가 계속 받는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받는 걸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실효성이 있는가를 분명히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것인가, 지속 가능할 정도로 이 단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요즘 말하면 흔히 아이들 말로 가성비가 있어야지요. 지금 보시면 20억이 넘잖아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20억이 넘어요.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일 거예요. 불용액 부분 줄여라, 줄여라 이건 매번 하는 얘기고요. 우리 교육예산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안 써도 반납을 안 하는, 지금 전라남도 본청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 안 쓰면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월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만하게 집행되면 안 된다, 이것 매번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제가 또 의원이 되어서 와보니까 또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기재되고 있어요. 이걸 획기적으로 교육 대전환 아니라 우리 예산도 정말 가성비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분담금인가요? 법정부담금이죠. 평균 그때 보니까 20% 이쪽저쪽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평균을 따지면 한 20% 되는데 20%에 못 미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 사립학교들을 보면 사실상 과거에는 사립재단들이 상당히 있는 집, 있는 재단에서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사양산업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립학교들이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어 버린 거죠. 학생 수도 줄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재단이 사실은 부실한 재단들이 턱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내라고 내라고 해도 낼 수 없는 재단들이 있는가 반면에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건 지금 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에 대한 의무보험금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내버리고 있다라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국가에다 그러면 아예 건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법 개정을 해 버리시든가, 법을 개정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성 문제도 없어지고. 그런데 충분히 낼 그 재단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고 있는 재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페널티를 줘서라도. 분명히 재단 재정진단을 해보고서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데는 지원을 줄이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독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매년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걸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포를 좀 놓으세요. 지난번에 그냥 통과시켰는데 재정부담금 낼 수 있는 재단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데는 페널티 줘야 돼요, 당신들이 알아서 시설하시라고. 그런데 보면 또 능력들은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하는가 어쩐가 몰라도 또 그런 사업비는 잘 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악용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100% 잘 내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사유의 어떤 재단 사립학교에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버리고 버티면 되더라 하는 사고를,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재단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건 어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계속 돼야 되고 그 학교를 폐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마 국장님들이나 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님들은 다 알아요. ‘이 학교는 낼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우리가 못 내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도의회에 와서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육계의 폐단이고 악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20%라고 얘기하셨는데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13.5%에서 최근에 십오점 몇 %까지 소폭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20%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강력하게 페널티를 저희가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립학교 말고 사립학교에 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교육에서 공립학교에서 좀 더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방안도 개선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원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98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O 교육국장 백 도 현
민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98페이지 한번 펼쳐주십시오. 우리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직도 있는 현실이 저희들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의무교육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학생은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쪽의 의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표 위에 바로 있고요. 학력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학력인정 2명, 중학교 졸업학력 이것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을 2명이 1년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2명은 검정고시를 패스한 게 아니라 EBS와 연계된 과정을 통해서 받은…….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 수가 파악되었습니까? 아울러 전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생 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아야 될,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될 학생이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몇 명이고 그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 수와 이렇게 EBS를 통해서 했던 2명, 지금 바로 자료 주시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몇 % 정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중학교 학력인정,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퍼센트가 낮다면 우리가 예산 투여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 그렇다면 더 확대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지금 박종원 위원님하고 박경미 위원님하고 두 분 그리고 박형대 위원님! 장은영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분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얘기했었고요. 제가 강조했던 게 예산집행에는 분명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분석 이게 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과보고서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성과목표가 14개 그다음에 성과지수가 78개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78개의 교육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방식을 선정하여 매년 이렇게 결산 때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달성이 49개 약 63%, 미달성 18개 또 초과달성이 11개, 초과달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초과달성이란 것은요,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130% 이상 달성했을 때 초과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초과달성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해력을 쉽게 하고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담배 한 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일부터 금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갑 다 끊어야 되겠다 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일은 내가 하루에 한 개씩만 줄여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앞 전자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고 후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국장님 생각은 목표치를 과다하게 설정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높게 과소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장님 솔직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요,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성과보고서 질적인 측면 그래서 보면 목표설정의 적정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쉽게 설정해 놓고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보고서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차원에 제가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번 아까 하셨던 말씀 다시 해도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의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표치 설정이 중요하긴 한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성과지표 78개였는데요,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개 지표 중에 28개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석을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의 어떤 편의성들을 고려한 사업도 많고 또 이러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전남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4개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4개 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66% 정도…….
그렇죠? 국장님께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성과보고서의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의 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마이스터고 취업률 목표 90%, 실적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목표가 90%이고 3학년 졸업대상자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실적을 보면 마이스터고 취업률 66%인데 이게 목표치하고 실적이 20% 이상 차이도 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아니,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실적에 매년 목표치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목적은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의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좀 미달성이 되었지만 목표치를 보면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목표를 60%대 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잘했다고 초과달성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걸 해마다 달성했다라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80%, 90%대의 목표치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업과 정책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족도예요. 만족도 하나 예를 들자면 특별연수 만족도, 자율형 고등학교 운영 만족도,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족도 뭐 만족도 지표가 7개인데 6개는 달성되고 또 교원행정업무경감 만족도는 미달성이고.
국장님, 이게 만족도 지표의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족도의 측정? 지표산정방식 혹시 모르시면 담당, 위원장님! 답변하셔도 되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니까 그쪽 파트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어쩔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신답니다.
측정산식은요, 만족도는 응답한 교원 수의 만족도 점수를 합해 가지고 나누면 거기에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참여자에 의한 개인적인 감정을 측정해서 평가한다? 저는 이런 평가방식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를 들자면 성과보고서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13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원힐링캠프사업 측정지표 있어요, 만족도. 거기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해왔던,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거기에 보시면 참여 교원 중 만족 이상 교원 수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목표는 85%예요. 실적은 98% 정도 나옵니다. 100명 중 98명이 만족했다는 것인데 힐핑캠프 다녀오면 만족했냐고 물어보면 다 만족했다고 하지 나 불만족했다고 한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힐링캠프에 작년에 몇 분이나 캠프에 다녀오셨나요?
아주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류로 보고드릴 수 있고요. 13회 정도 2021년 같은 경우는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얘기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성과보고서에 과연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라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성과보고서를 공부하고 보면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라든가 성과목표를 그걸 설정한 기준은 뭐였을까 저 스스로도 의문점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방금 예리하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전남교육의 1년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엽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대표성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쉽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내년도 성과예산서를 우리가 짤 때는 지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측정산식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던 목표설정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오전에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금은 어떨 때 설치합니까?
기금은 조례에 근거가 있다든지, 법률에. 그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에 다 있잖아요. 그러한 목적의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로 할 때 기금을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4개의 기금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많은 기금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러한 기금들이 꽤 와가지고 지금 추경에 적립한 기금까지 포함하면 약 1조 60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금을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주택임차기금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TF팀을 구성해서 사용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저는 남북교육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남북교육협력기금.
이게 조례로 2019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이걸 만든 다음에 기금은 두 해에 걸쳐서 들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현재는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전혀 진행되기 어려운 정치적인 어떤 관계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 조례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서 특정하기를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이미 확정 지어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기금의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어떤 정비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금은 당초 조성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사용에 대한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조 원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거기 기금에 보면 총무과, 재정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시설과 이렇게 기금의 여유자금 우리가 이 부분은 예치 부분은 어디에서,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금고계약 부서에서 해 나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가요?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한 예규가 있습니다. 교육부 예규가 있는데 기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만 할 수 있어서요,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금고계약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때 기금 운용을 포함해서 다시 금고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문구를 넣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치금리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비예요, 많은 금액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그러면 여유자금 같은 게 예금금리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고 주무 부서 이런 부분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관장해서 나누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고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의한 교육부에서 대부분 다 농협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농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특정 기금으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농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타 은행에서 예우해 주는 금리의 차이를 많이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별 차이 없도록 그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과 잘 그런 부분들은 협상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금고 계약할 때 금리에 대한 부분 다른 금융사랑 큰 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오전에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월사업 분석, 결산서 96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2021년 교육청 이월사업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황.
2021년 교육청 이월사업비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이월사업비 총 현황은요, 건수는 40건이고 1267억인데요. 명시이월비가 12건이고요, 계속비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9건 있었습니다.
1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1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9건, 이월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오전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몇 건 질의를 했었는데 완료 예정이 2022년 초로 다 완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2022년 초에 끝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가 보통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결산서나 아니면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래서 코로나 때문이고 원자재 수급 차질, 경제·경기 문제 이런 부분, 철근, 반도체 공급 이런 데 차질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고이월이 의회 승인 없이 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회계연도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반복적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분석에도 411페이지 그리고 391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 및 학력격차 심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국장님,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크게 보면요, 교원연수 지원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있고요. 기초학력이나 문해력, 수해력 관련 그다음에 학력향상 지원에 관련된 예산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에는 지금 현재 전담교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4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48명이요. 사업예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분들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거죠. 정규교사입니다, 정규교사.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여기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력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저희 아들도 고3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 또한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초학력 읽기, 쓰기, 셈하기 관련 진단검사 결과는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감소추세에는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저희 전남도교육청은 이것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3학년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1, 2학년부터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교사분들을 투입을 하시는데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문해력, 수해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어서 교실수업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초학습진단 검사결과 중학생들 학력저하가 심각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도 문제지만 중등도 그렇고요. 지금 고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할 때 전남 학생들이 아무래도 진학하는 데, 대입 진학하는 데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학부모의 심정이고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님,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제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또 사회적 기업 제품 또 창업기업 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또 법정 비율이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총구매액 비해서 구매 비율을 매년 높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 사회적약자 기업 순위를 보면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이런 제품이 단 하나도 법정 비율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약자 기업이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낮은 이유가 현실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대부분 제품의 한정성이 있습니다. 제품이 화장지라든지 복사용지 소모품 위주의 제품이 주로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 제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은 특성상 구매 가능 품목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렇더라도 제품이 한정적이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개 교육지원청 구매 비율 편차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나 보통 홍보 확대 이런 데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들었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 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 예산이 제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우선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면 지원은 시·도·군에서 5 대 5 매칭하고 전남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본예산에 2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사업비 기능보강비 그리고 교원 이쪽에 교직원을 지금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장애인 쪽이니까 조금 더 교직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5개 중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도청, 시군이 5 대 5로 매칭을 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추가해서 전체 4억 48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기관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98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학력인정이 2명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작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은 지금 49억 3500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49억 350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49억이란 돈이 실제로 이 예산에 보면 크면 크게 볼 수도 있고 작으면 작게 볼 수도 있는데 49억이라는 큰 지원금은 지금 아이들 교육참여수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라든가 학교를 못 다니는, 정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졸업과정을 마쳐주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담당하는 방문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네 분 시군을, 전남 22개 시군을 몇 명이서 나눠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발굴해 가지고 졸업시킨 아이들이 2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아이들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중학교 과정을 졸업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이나 기타 은둔형 아이들, 질병, 장애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방문지도사 지원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1명이 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의 지원비 인상을 조금 요구를 챙겨주시라고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지만 이걸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걸 직접 관리하고 우리는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은 학교밖지원센터에 지원금을 통해서 학교밖지원센터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한다거나 학력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방문지도사 인건비 주체가 아마 지자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접 지원이면 간접 지원비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35페이지고요. 행정국장님, 계속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신설이라든지 공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 3년 이상 5년 장기적으로 소요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비 사업을 했을 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그것은 해년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은 증액해도 상관없잖아요, 총사업비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자칫하면 제대로 통제받지 못하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창의예술중, 와우초, 담양 창의융합교육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여기는 지출이 안 됐어요. 그대로 바로 이월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2021년도 사업으로 사전 기획하고 설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자칫하면 통제받지 않고 지출을 아예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러면서 그 재원이 제대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이 못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해년마다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행정국장님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데요.
예.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행정국장님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 해야만 좀 더 많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발전도 제대로 되고 질타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들은 것 중의 하나가 물품이나 교구를 너무 낭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필요치 않은 것이 들어오게 되고 또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꺾게 되고 또 심지어는 명예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발언에서는 제가 구체적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원단체에서 특정 지원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서거든요. 그걸 보시면 2021년도에 4월 22일경에 B초등학교에서 가구 구매를 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고요. 같은 학교 5월 11일은 교직원 요구가 없었는데 부교재 구매가 진행이 됐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해당 지원청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 민원이 사실인지 또는 오해에서 발생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따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있어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수요자 구매 요구가 없는 그런 물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한 가지 예로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의견들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무심코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깊이 알아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런 물품 또 교구,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절약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보고서는 이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성과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오히려 도민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 있게 바라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오늘 결산 자리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앞으로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내용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일련의 과정,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자료 준비라든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그러면 저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생각이 나고요. 결산 그러면 또 노을이 예쁘게 지는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을이 왜 예쁜지 아십니까? 아직 못다 이룬 오늘의 열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음번 예산의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등 5건에 대하여 권고를 요구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의 권고사항을 결부하여 결산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일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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