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84억 원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원 대비 281억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5억 9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2억 5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 186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22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6억 1200만 원, 식품의약과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국고 추가분 등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2000만 원 대비 28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10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4900억 9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5144억 8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36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902억 7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05억 7500만 원, 식품의약과 230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500만 원, 경상이전은 173억이 증액된 2조 3105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9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900만 원,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4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900억 9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09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복지시설 지원 등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5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44억 8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니어클럽 운영,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등 1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0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어촌 공중목욕탕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3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3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8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7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병원선 신조에 따른 유류비 증액 등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치매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의료기기 구입,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등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등 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등 17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전행사 등 5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행사 확대 추진 등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72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과징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국고보조금은 28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3000만 원, 잉여금은 5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은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2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6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49억 5700만 원, 예비비는 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4700만 원이 반영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