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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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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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6번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유아기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환경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안 12조의 제목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44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5번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5번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20%대까지 떨어졌으며, 일부 도서지역은 제한급수를 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도내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적극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물 부족 대응에 앞장서서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도모하고자 안 제5조제3항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그 어느 때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도내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강화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 물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823억 6700만 원이고 그보다 46억 6600만 원이 많은 7870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총 수납액은 7867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납 내역은 운영지원과 72억 6000, 기후생태과 1508억 원, 물환경과 4238억 원, 환경관리과 45억 7000만 원, 산림보전과 1079억 원, 산림휴양과 839억 5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73억 9000만 원, 완도수목원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65억 8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4%인 1조 5억 6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260억 1700만 원 중 106억 3100만 원은 이월액, 3억 26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150억 6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운영지원과 200억 2000만 원, 기후생태과 1796억 9000만 원, 물환경과 5168억 7000만 원, 환경관리과 55억 7000만 원, 산림보전과 1394억 1000만 원, 산림휴양과 1290억 9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72억 7000만 원, 완도수목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COP28 유치추진단이 폐지돼 기후생태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완도·신안군 가뭄대책비 2건으로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5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특성화 등 5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및 용역 추진 지연 등으로 30억 87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한 153억 86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3700만 원, 기후생태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132억 9000만 원, 물환경과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18억 1500만 원,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 지도단속 등 2400만 원, 산림보전과는 산불방지 운영 등 1억 6000만 원, 산림휴양과는 임도시설 등 4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자원증식관리사업 등 500만 원, 완도수목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과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6000만 원이며, 1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60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53.3%인 8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7500만 원 중 19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 56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 총규모는 47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8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탄소중립 실천순회교육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4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동부지역본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지역본부 소관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상현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동부지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해서 일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보면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미수납이 한 3억 4000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통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관별로 보면 이자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 그다음에 지난 연도의 어떤 수입, 또 과태료랄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2억 7300만 원이에요. 이는 보조금 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나 전전년도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그 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사업에서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어떤 누락 내지는 실무자의 어떤 착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기후생태과의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9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기차 보조금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주지 않습니까? 그걸 22개 시군에 다 주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다 반납을 했는데 목포, 여수, 보성 이 3개 시군만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 사업에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반납을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것을 꼭 착오를 없애고 제대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수납 증가는 어떤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우리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어떤 업무 부서에 보면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만큼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요, 결산개요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불용액이 이렇게 보면 꽤 돼요, 이게 금액이. 그렇죠?
이 금액이 꽤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불용액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427억인데 지출을 339억을 했고 87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용금액이 많아서 저희도 제가 부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지난해 2022년 9월경에 해남 기업도시 내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전기차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해남군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대 가까이를 렌터카를 전기차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1500대 물량을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타 시도로 배부될 예산이 미교부된 게 좀 있어서,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돌려서 우리 도로, 해남으로 지원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그 회신을 받고 부랴부랴 이걸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 불용된 금액이 전부 다 그때 정리추경에 새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그 기업이 국비 600만 원만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지방비도 똑같이 600∼700만 원 또 도비도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 도나 해남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이 렌터카의 특성상 물론 등록지는 해남군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운행은 전국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남군의 군비를 그렇게 과다 투입해서 대당 600, 700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남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약 1466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물량이 전부 다 구매를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가 됐고, 아예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서류상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냥 확정내시만 됐었기 때문에 그게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됐다가 이걸 감액을 못 하니까,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가 된 형태로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을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기차 보조금 구매계약을 맺을 때 업체나 시군하고 협의를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꼼꼼히 앞으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개요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한 44억 3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 전라남도 내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현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도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증가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차도 지금 불용액이 좀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약 4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전기차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많았었고요. 지금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서 수소차를 391대를 사겠다라고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환경부는 우리 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3배 많은 1100대를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라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엄청 배정을 해서 보급 대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거였죠. 좋은 의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100대나 배정되다 보니까 391대보다 더 많이 보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533대로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391대에서 533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이 정도 더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다시 제출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1100대가 아니라 694대로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준 겁니다. 그게 작년 8월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161대가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려고 시군 수요조사한 대수는 533대, 환경부에서 확정내시한 대수는 694대 이렇게 해서 161대가 차액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집행잔액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부터서는 우리 도가 시군의 수요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으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에 27대, 그다음에 2020년에 95대, 그다음에 2021년에 166대, 작년에 533대, 올해는 저희가 60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해서 821대 보급했는데 올해는 600∼700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수소충전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아마 내년까지 저희가 한 15개소 정도로 보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물론 다른 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그것을 수소전지차 보급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재발이 없도록, 또 환경부하고 어떤 그런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우리 어떤 도내의 그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결산 심사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39억 1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2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검사 장비 등 각종 시험·검사 장비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그 외 여비규정 개정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검사장비 구입비 18억 7000만 원, 각종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등 2억 9100만 원, 화장실 개보수 등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22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00만 원, 그 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및 국조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현안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난번에도 교육청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 같이 모여서 지금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 뒤로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하고 3개 기관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저희가 검사 건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또 식약처에다가 저희 그 부분에 대한 시험 검사법,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3개 기관 외에 한빛 원자력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영광에 있는데요. 거기는 삼중수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저희가 15일 날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부분은 저희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품의약과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 그다음에 교육청들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그다음에 치밀하게 대응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예산안 54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증액이 1억 4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용을 보면 미생물 배양기하고 미생물 검사용 배지 분주 시스템, 시약 냉장고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원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저희 메가 이벤트 6대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전국체전을 비롯한 남도 음식문화축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약을 보관할 수 있는 시약 냉장고라든지 배양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548쪽에 한번 봐보시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원 화장실 개보수가 있잖아요. 1억 1500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화장실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인적 구성이 남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당초 여기 이사 올 때 청사 개청을 할 때는 비율이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남자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7 대, 저희가 본원에 73명이 여자고 남자가 지금 37명입니다. 그렇게 성비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수요가 특히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하고 여성 쪽 화장실을 교체를 해가지고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요,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수담수화시설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이거는 뭐를 검사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연구사업용으로 지금 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버려지는 물들이 있거든요, 담수화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버려지는 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담수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담수되어 가지고 버려지는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용의 방안이 뭐예요, 그럼?
그래서 필터 교체는 기본이고요. 그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다른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농업용수는 못 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하고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거르고 나서 이게 아직까지도 염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식수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계속 검사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 자체가 사실은 해수여도 염 지하수 자체가 염분의 농도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염기가 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원수 자체가 상당히 염이 높을 경우에는 그런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라져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대가뭄 이후로 해수담수화 시설이 이제 급격하게 불어났는데 각 지역마다 상당히 민원들이 저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그리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정 명품지하수 50선 표지판 제작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똑같은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거기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전자동인가요? 제가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전자동으로?
일어서면 그냥 바로…….
아니 이제 들어가는 문, 출입구.
문은 이렇게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누르고 안에서 닫고 그런 형식이에요?
예, 버튼 형태로 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어디 가니까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좀 미비한 곳들이 조금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론 장애인 화장실이 완비돼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전자동이 아니면 이거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인증, 인증을 저희가 받고 매번 와서 점검을 하시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나오던가요?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을 때 회전 공간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완벽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6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84억 원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원 대비 281억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5억 9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2억 5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조 70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 186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22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6억 1200만 원, 식품의약과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92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국고 추가분 등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40억 2000만 원 대비 28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조 4321억 10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4900억 9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5144억 8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36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902억 73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05억 7500만 원, 식품의약과 230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500만 원, 경상이전은 173억이 증액된 2조 3105억 7900만 원, 자본지출은 9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900만 원,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4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900억 9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09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복지시설 지원 등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5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44억 8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니어클럽 운영,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등 1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0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어촌 공중목욕탕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3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36억 3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8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7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병원선 신조에 따른 유류비 증액 등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치매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의료기기 구입,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등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등 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등 17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전행사 등 5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행사 확대 추진 등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72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과징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국고보조금은 2800만 원이 증액된 4510억 3000만 원, 잉여금은 5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은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2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6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49억 5700만 원, 예비비는 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4700만 원이 반영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481쪽이요.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화순군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목표는 한 20명을 탈시설 자립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했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지금 실적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밖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이미 여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력이 들어와야지 본인들이 계속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 민간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입소자 제외 사유가 중증이라든가 복합장애인이어서 시설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호자들이 적극 반대하고 이래서 그러면 화순군뿐만 아니라 도내로 확대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내년부터는 해 보자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장애인 탈시설이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에 작년에도 보니까 화순군에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어찌 됐든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 됐든 1명밖에 탈시설 하신 분이 없다고 하니까 화순에만 딱 묶이지 말고 전남도 내에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화순군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47쪽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해가지고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사 대상이 도내에 1만 5275개 건축물인데 여기에 국공립 말고 민간건축물도 다 포함이 되나요?
예, 민간시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 인원수가 104명이고 시군별 2인 1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시군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시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기술지원센터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기술지원센터?
여기서는 모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공고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인력이, 참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핸들링하는 걸로요. 시군…….
참여자의 기준이…….
기준은 요건을…….
요건이 장애인이면 가능하죠? 그것도 중증장애인들이 시각이든…….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이제 이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체가 비장애인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최대한 본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인 1조를 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묶어서 특히 또 중증의 장애인들이 함께 가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사자 시선으로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보시니까 이것은 좀 신규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시군의 편의증진 기술센터에 보내면서 장애인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참여를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켰을 경우 이를테면 대상 시설이 1만 5000개나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국장님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편의조사 전수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조사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증의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선도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디 무슨 전수조사를 나가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어디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현장은 실사를 하지 못하고요, 중증장애인이.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만 답변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이 부분은 편의시설이 이러해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일 때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같이 움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중삼중의 또 다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모니터링단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속해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좀 찾아보셔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직접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거든요.
장애의 정도까지 저희가 권고할 수는 없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의 시각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럼에도 경증의 장애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더 힘든 중증장애인들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이 지금 1월 1일부터인데 아직 시행은 된 건 아니죠? 하고 있나요?
6월 말부터 본격 채용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아닙니다. 금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부에 9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바로 6월 중 안에 이달 안으로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9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인데 지금 1만 5275개라는 건축물을 그 몇 개월 동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이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했거든요. 1월부터는 안 했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 안에 이걸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참여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1만 5275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2개 시군이니까 이걸 1만 5000개를 나누면 이제 계속…….
각 시군에서 나눠서, 아무튼 이거 결과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시군별로 나눠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20쪽에요.
20쪽이라면 설명서 20쪽 말씀하시죠?
예, 설명서 20쪽이요.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관련된 탈수급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근로 능력이나 수급자 탈지원을 하는 이 통장이 기존에는 5개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개로 바꿨습니다. 4개로 바뀌었는데 이 4개 중에서 두 가지는 청년을 위한 통장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일반인을 위한 통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위한 통장은 대상자가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청년에 대해서도 나이로 구분해서 이렇게 4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년이 3개로 다 나와 있는데요.
3개로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이미 한 번 청년이 들고 있는 것을 3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계속 저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개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 5개짜리 중에서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것은 4개로 통폐합했다는 겁니다.
통폐합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4개로 변경을 했죠, 개편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6개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6개가 나와 있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통장이 5개 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통장을 지금 계속 대상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진행을 시켜주고요. 또…….
이게 이해가 안 되게 이제 돼 있어서.
이게 복잡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5개는 위에 것 옛날 통장이고요. 이 밑에 4개는 새로 나온 통장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희망통장1, 희망키움 통장2,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여기까지는 기존 통장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것은 새로 나온 통장이고요. 사업이고요.
이거 사업 내용에 써주실 때 구분을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훨씬 더 보기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쪽에 483쪽이요.
여기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이것은 혹시 수요를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아직 수요는 파악 안 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런 예산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단체가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해요?
일단은 학대 피해자가 쉼터에서 한 2개월 이상을 생활한 사람이 이제 자립을 하고 싶다. 의사가 있을 때 이분들한테 주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방을 얻는다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하기 벅차지 않을까요? 1000만 원으로 온리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자립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연계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론 10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자립 지원을 할 때 또 노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다 이렇게 뭐죠, 아동도 걸리고 여성들도 걸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어찌 됐든 장애인이 됐든 폭력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됐든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자립금 같은 것들이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해는 추경을 소액이지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해도 되나요?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추경을 준비하느라 우리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이 규모를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그리고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이 기대 수명이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 대상을 보니까 지금 6세에서 65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65세에는 지금 그다음부터는 노인 요양급여 그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로 넘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여기서 기관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활동지원금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금은 안 나옵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그게 노인 요양 기금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65세도 정정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여기 전라남도에서 노인 요양 그쪽으 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별도로 65세가 넘으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안내해가지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네요, 이것도 결국은.
아무튼 이런 경우에…….
신청주의랍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도록…….
안 하면 그냥 못 봤네요.
그렇게는 안 하고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 이분들이 이런 복지에 대한 누수가 안 나도록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다음은 29페이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발달재활 서비스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사업량이 보니까 820명 이렇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우리 도비까지 하면 한 1000여 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대상자들은 대기 없이 그냥 다 진행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대상자가 지금 현재 663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에서 한 820명 나오고 자체 사업비로 한 200여 명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46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아동재활사업 지원도 500명 체크돼 있는데 200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00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면 20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추계를 해보니까 매월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추산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좀 그게, 총 500명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700명, 200명이나 6개월 만에 늘어나버려요?
저희가 매달 18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순천시의 경우만 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22개 시군 하면 순천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8명씩 한다고 쳐도, 그게 대기자 지금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저희가 지금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전남으로 배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게 국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예상 외로 국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몇 명 해라라고 이렇게 전라남도에 할당을 해 주나요?
아니 처음에 당초에 국비 금액이…….
아니면 여기에서 몇 명 정도 됩니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국가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시군별로 분담해주는데 원하는 수요대로 다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부족하니까 전남으로 추가 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820명분이.
그러면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사업 지원 그리고 장애인 발달재활 바우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대기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들을 좀 파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기자라는 것은 지역마다 조금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그 시군 그 기관에서 수용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순천에 예산을 많이 줬어도 그 기관에서 1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킨다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전부 대기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기자가 없게 하려고 이 예산들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돈이 부족해서,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 없게 한다.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시설들이 본인들이 수용 능력이 20명분만 할 수 있는 교사라든가 시설이나 이런 것 20명분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30명분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 수용이 안 되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100명 정도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을 받고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럼 50명은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속 늘린 겁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은 많이 최대한 드릴 테니까 대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국장님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떤 사람은 대기자라고 해서 전화가 오는데 이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래서 어차피 대기, 넉넉하게 이런 예산들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는 충분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별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거기 보건복지국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준다고 합디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말로만 넉넉하게 준다고 그랬을까요?
항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면 민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고 발달재활을 받아야 되는 아동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다 중요하겠지만 이 아동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동발달 과정에서 보면 자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대기자가 늘어나버리면 그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언어발달 같은 것도요, 대기를 길어져 버리면 그게 1년 가고 2년 가는 거예요. 국가 예산 낭비예요, 그것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서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발달 장애로 판정 나기 전에도 엄마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부어도 또 계속 대기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 그러면 늘어나면 그거 안 해야 해요?
아니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도 애가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 하다가 치료받고 금방 한 2, 3개월이니까 좋아져버리던데.
당연히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 50페이지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경위를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노후화 등 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이런 내용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2개소인데 변경돼서 6개소로 늘렸잖아요. 도내에 지금 이렇게 지원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지원 가능한 장애인 시설 말씀하십니까?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은 22개소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돼야지 도비도 지원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비 별도로 지원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 22개 시설이네. 맞아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6개소 따로 있고요,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22개소고요.
그러면 개인 16개 시설은…….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 가능하죠?
국비 지원을 받는 22개소에 대해서만 기능보강사업비를 줄 수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실은 아예 지원이 안 된다?
예,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주는데…….
지금 보면 변경된 6개소 있잖아요. 목포, 여수, 순천, 담양, 강진 2개 이거 예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여기서 서류로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보게요.
저희가 지금 드릴까요?
아니 끝나고 나서 주셔도 됩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돌아보면 편의시설 관련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장애인 시설 관련자 그리고 당사자 장애인,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사전에도 그분들이 조사를 자기 나름대로 제안 형식으로 준비했던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이게 시간상으로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서 장애인단체나 이 관련돼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지침을 주셔가지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나 전수조사 전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사업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시군마다 다 주는데 그 기관에서 시군에 있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여자가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종사자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개보수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별 설명서 30페이지하고요, 쭉 보다 보니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간이 있고 또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순천의료원이 하나가 선정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돈이 예산이 반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센터 말고 방금…….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인지 사업이 틀린 것인지, 사업 적용은 똑같은데 목적이나 틀릴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다른 것인지, 민간 영역에서 무엇인지 그것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똑같은데요, 과목이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이렇게…….
그 차이입니까?
그러면 그게 인건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구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인력을 센터장 1명 하고 팀원 6명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재활치료사 1명, 행정지원이 3명 해가지고 장애인 건강검진 그다음에 진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장애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을 하니까요, 그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 내용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8월 초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8월 초에요?
사업 계획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0페이지도 보니까요, 의료 취약지 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신규로 했잖아요. 이번에 편성이 됐었는데 특히나 지금 의료 봉사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로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 지역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각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취지로 이번에 의료봉사활동을 사업 편성을 한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료 취약지 선정하고 의료봉사팀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개요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요청한 데가 전라남도 의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매년 지역에 있는 섬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역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신규로요.
그러면 2000만 원이 거의 약품 지원입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처치용 재료 구입이 800만 원이고요. 의약품 구입비가 1200만 원이고요.
약품 구입 지원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자부담이 1000만 원 또 별도로 있고요.
취약지는 보통 몇 개소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온 게 섬 지역인데, 섬 다섯 군데요. 무의도서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요?
그러면 이거 일단은 그동안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신 거죠? 의사협의회에서요.
의사협의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의사협회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저희도 도에서도 지원을 나갔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 확정되면 별도로 드리고요. 또 참고로 이번에 17일 날은 신안 하의도에 섬 지역이라서 가신다고 해서 그 지역구인 최미숙 의원님께 사전 안내해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4쪽에서요, 지금 올해 역대급 폭염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에너지 추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료 인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냉난방비 여름이 돌아오고 겨울철 돌아오는데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냉방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냉방비 10만 원, 난방비가 30만 원씩 지금 현재 인상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급 폭염 그리고 냉난방비 관련해서 그 관련 지원 말고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이 돌아오니까 폭염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전과, 5년 전과는 지금의 여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께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은 폭염 때문에 지치고 최근에도 젊은 사람도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하고 그 부분이 또 오히려 선행돼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폭염 대비해서 4월 달부터 일사병, 열 관련 병을 신고하는 센터를 시군 보건소에다 센터를 창고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또 취약계층이나 냉난방비 걱정 없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503쪽 예산안 우리 전남형 치매돌봄 종합대책은 세웠고 이번에 신규로 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비 4300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비입니까, 503쪽?
저희가 시군 지금 치료비가 그동안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3만 원 한도까지 연 36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도내 어르신들 중에서 거의 중위소득 120% 이하가 80% 정도 되고 나머지 그 이상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를 추려내기 위해서 행정력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번 120%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한테 한번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매 계획을 한번 확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내년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지급하려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고요. 도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치매가족들이 없다든가 이런 분은 움직이기가 좀 곤란해서 차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당장 차를 한 대 사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렌트라도 해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해 보자 그래서 송영비하고 그다음에 치매가족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드니까 치매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우리 힐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흥에 거기 가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한번 체험하도록 하겠다, 이 2가지는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나머지 것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있고요. 조례는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이 또 선거법 소지도 충분히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송영 서비스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됐죠?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송영비가.
다른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책명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동 편익 제공 서비스랄지 우리가 보면 송구영신 하면 연말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 보내고 오는 사람 받는다고? 이런 명칭들이 조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100원 택시 사업이 있어요. 100원 택시 사업 알고 계시죠?
각 시군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혹시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동했을 때 교통 편익 제공?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차를 구입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교통 편익 제공인데 시군에서도 100원 택시를 많이 이렇게 22개 시군 거의 다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시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 마음치유건강센터랑 연계한다고 하셨어요?
마음치유센터는 소속이 어딥니까?
우리 도 소속입니다.
보건복지국?
예, 우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위치는 나주정신병원 안에 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예방활동 사업이라든가 정신마음건강버스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
아, 장흥의 통합병원에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지금 방금 국장님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군 것입니다.
군 것인데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해 주죠?
저희가 장흥에 처음에 통합병원이 왔었는데 그 통합병원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도에서 거기다가 통합병원을 운영하고 이걸 활성화시켜 보자. 장흥이 갖고 있는 테라피라든가 치유 숲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에 지친 시군 보건소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참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우리 치매 관련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장흥군에서 하고 있고…….
지원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은 거기 지원은 아니고요. 장흥군에서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가를 하면 이 참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참가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을 해 줍니다.
전액을 해 주고, 그 요금 알고 계세요?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숲 체험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에 대한 관리 좀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 30만 원의 책정은 그 병원에서 만듭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면 거기에서 많은 수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 관리는 전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만 해 준다, 도에서?
예. 제가 가서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위원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봤는데 가보기 전에 저도 무엇이 이렇게 비싸냐, 너무 거품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가서 직접 해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머리를 만져준다든가 별도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목을 만져주고 발도 이렇게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가서 직접 체험하면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수익구조에서 지금 현재 적자라고 합니다.
30만 원씩 받아도 적자라고요?
예,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장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들어보셨죠?
지금 수도권은 물론이고 우리가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끝내는 사망한 사고도 있어요.
우리 전남은 여건 어떻습니까?
저희 전남은 다른 데보다 저희가 중증외상환자 응급환자 이것이 전원율이라든가 다른 광주로 이송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를 지금 저희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유치가 정말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중증환자가 들어와서 바로 치료까지, 완쾌까지 하는 이 시스템이 도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응급의료기본법 지금 우리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우리 전남에도 정말 응급실 뺑뺑이 사고 사망자가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같은 주무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올 만한 질문들이 거의 많이 나왔다고 생각돼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사업별 설명서 22쪽 보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 잡을 때 과하게 잡은 부분을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과하게 잡았,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지금 현재 전년에 비해서 5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크게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와중인 거잖아요. 와중에 추경 단계에서 감했다라고, 지금 감한다고 나왔길래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언제 시작됩니까? 센터 건립하고 활동은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이죠?
저희가 지금 장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확정됐습니까?
맞춤 돌봄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 돌봄 그 인력하고 전부 다 같이 그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확정된 거예요?
아직 어디서 할 것인가 부분도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찾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프라자를 한번 가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건설회관 건물도 가봤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여성프라자 쪽은 임대료는 비싸지만 저희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낭비한다는 생각은 덜 들고요. 거기에 있는 회의장 이런 것들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거기로 할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 1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 비교 늘렸잖아요. 증했는데 과연 그러니까 총 합쳐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하겠다 하지만 인원은 5명 두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이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물론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지원센터는 이런 일을 한다 정도밖에 지금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 7000만 원 증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1000만 원은 일단 임대료하고 집기류하고 리모델링, 건물을 하면 리모델링하고 사무 집기류하고 이렇게 하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이 7000만 원은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중에, 10월 이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픈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운 좋게 불용액 없이 내지는 부족함이 없이 딱 되면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계상에 있어가지고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작년 사업부터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생겨서 아, 장기요원들한테 센터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재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예산 세출안에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면 증액사업이 있고 감액사업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랬는데 주로 증액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2억 96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사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유가 됨으로써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당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천시가 국비 차등 보조율에서 원래 국비를 90% 받는 기관인데 80%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10%에 대한 국비가 감액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 소관에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3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30억 정도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감액이 됐는가. 감액됨으로써 어떤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이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조정금인가요?
조정금 감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조정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54억이잖아요. 중앙으로부터 새로 국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례를 보면 966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더라면 장례비 신청 금액이 언제까지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인지, 966건이 언제까지 집계가 됐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이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는 전파 방지비…….
2022년 6월 19일 사망자는?
전파방지비 300만 원 이것을 주고요. 또 2022년 4월 24일 이전 사망자까지는 장례비 1000만 원 이것을 줍니다.
플러스해서 나눠가지고 이런 기준에 산정하다 보니까 54억이 증액했다 그런 부분이네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54억 나누기 966건 하게 되면 거의 한 600만 원 아니 56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례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안에 보면 50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운영 해가지고 7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코로나19가 콘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점이 됐잖아요. 아직도 계속 코로나19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종료 기념식을 해야 되는 시기 타당성이 맞는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 현재로는 시기상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이것을, 이 행사를 7월 중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WHO에서도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고 우리 국가에서도 코로나 단계를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은 물론 의료관계인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에 참여해서 전라남도가 일단 코로나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률, 처방률이 전국에서 1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다만 또 앞으로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걸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땀 흘려 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렇게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 장례비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발생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돌아가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종료식이 됐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난국에 있어서 코로나19로 가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보면 어떻겠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기념식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법한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업 설명서 59쪽에 보시면 감염병 대비 비축 방역 소독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예산은 50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비축할 방역 소독 약품의 종류와 또 그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메모하세요. 제가 3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방역 소독 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정하고 물량확보는 문제는 없는지. 세 번째, 방역 소독 약품의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번째, 방역 소독 약품의 생산업체가 늘어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 현재 전라남도의 방역 소독 약품의 비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 비축할 방역 소독 약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방역 소독 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는지 그 7가지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좀 길지만 짧게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그러실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소상히, 너무 길지 않게 소상히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질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과장님.
문권옥 과장님 나오세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종류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우리가 비축하게 된 배경은 올해 엘니뇨 이렇게 문제로 항간에 돌고 있는 얘기가 7월 중에는 3일 빼고 비가 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침수를 우려하고 있고요. 침수가 되면 수인성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된 지역은 100% 다 살균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그 이후에는 모기 구제를 위해서 살충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지금 이번에 비축을 한 것이고요.
수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방역 약품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약품의 유통기간은 충분합니다. 한 2∼3년씩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3년씩이요?
예. 품질관리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품질검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통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현재 비축량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어치 사서 우리 본청 행정동 지하에 방역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올해 사용할 양을 비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들 비축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시군 중에서 만약에 수해가 나서 문제가 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약품 외에도 그러니까 ULV 방역소독기랄지 방역차량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인근 시군에서 약품을 포함해서 그런 방역 장비까지 다 지원이 일시에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요.
환경영향 문제는 환경부에서 보통 환경 기준 관련해서 방역 약품 얘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내에 하는 방역소독 문제는 이미 제기한 것은 다 아실 줄로 알고요. 그것은 분무는 안 되고 닦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실외는 저희들이 ULV를 써가지고 미립자 소독은 문제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셔서 설명이 이해가 갑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가 대비잖아요. 이 부분이 감염병 대비인 만큼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함으로써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에 병원선 운영관리 있죠?
이게 지금 3억 12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유가 병원선 신조 확대로 주기관 마력 증가에 따른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커져서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10월에 취항한다고 그러셨죠?
당초 계획은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에 취항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유류비가 3억이에요?
병원선 2척 운항용 유류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순수유류비예요, 사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류비입니다. 순수유류비입니다.
순수유류비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면 1년이면 12억이 들어가네, 유류비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이 병원선 하나 운영하는데 유류비가 연간 (집행부석을 보며) 한 10억 정도 되죠?
유류비에다가 거기 인건비에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유류비는,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유류비는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기존유류비가 계상했는데 유류비가 상승…….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1대당 월 1억 5000씩은 더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네, 기존분까지 합치면?
511호의 경우 1일 소모량이 기존의 것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일 하루에 약 200만 원.
하루에 200이요? 그럼 6000이잖아요.
그다음에 512호는 하루에 약 300만 원 들어갑니다.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5만 5000명 왔죠?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아주 오래 전에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가보셨어요?
여기가 무슨 행사하던가요?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돼서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지역 축제지 국제박람회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학박람회가 10년 넘게 지금 쭉 추진해 온 것을…….
10년이 넘었습니다.
12번째입니다.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도 행사로 하다가 시군으로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통합의학박람회가 예산 대비 뭔가 행사가 프로그램도 약하고…….
작년 행사에 80개 단체가 왔어요, 국제박람회 행사에. 그런데 그 부스 구성한 것 한번 보셨어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이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흥 부군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 통합의학박람회가 제대로 뭔가 차별화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군으로 넘기겠다. 군의 행사로 넘기고 도비 지원은 종료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냈습니다.
댄스 경연대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한약을 이용한 무슨 화장품 뷰티 전시관이나 이런 것 좀 뭔가 콘텐츠를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
비교 우위 자원을 가졌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열려오고 있는데 동네잔치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 방어를 할 의지하고 이게 안 생깁니다, 사실 지금 저도.
(장내웃음)
왜냐하면 너무 비판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뭔가 작년하고 다르게 한번 추슬러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자신 없으면 왜 올립니까?
아니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차별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시에 서울 향우회가, 장흥 향우회가 와가지고 지사님께 이 통합의학박람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왔다고 하면서 손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장흥군에서 돈을 더 많이 대면서 뭘 달라고 해라…….
올해 계획안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클럽 운영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시니어 클럽이 뭐 하는 곳이죠? 노인 일자리 만들어내는 곳이죠?
예, 노인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돼요?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이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 주고 우리가 도에서 국비 내려오는 그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국장님은 공무원 퇴직연금 얼마 받으세요?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받으시네. 우리나라 퇴직하면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부.
부부 250에서 300 정도…….
277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가. 그럼 개인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최소 150 뭐 이렇게…….
198만 원이에요, 198만 원. 그러니까 200은 있어야 최소 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복지의 화두는 다른 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예요.
전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일까요?
예, 국민연금을.
조사를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전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 데는 어디일까요?
우리 전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50만 원 밑으로 그때 언제 언론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요.
48만 원 받습니다. 경기가 백 얼마더라, 경기가 140만 원 받아요, 국민연금이.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탑으로 삼층탑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남에서 예를 들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축적한 자산인지 아직 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연금도 훨씬 더 작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다른 삼층탑이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전 국민의 70%는 받아요. 그런데 전남이 그 기초연금 수는 늘어요. 왜? 자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수는 적어요. 그런데 또 다른 노후의 생계 수단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게 받은 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집값이 저렴한 전남이겠죠.
서울이 211만 원 정도 평균 받아요, 주택만으로. 주택연금 평균액이. 전남이 68만 원이에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은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왜? 기초 생활비조차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 은퇴 연령 지금 계속 지금 진입해오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적 부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식들이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자식들이 부모 부양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지금 세대가 처음으로 자식에게 부양을 못 받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노인 빈곤과 관련된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전남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공공 일자리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돈벌이. 그렇죠?
이들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퇴직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8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 빈곤 일자리 못 만들어내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노인 빈곤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저는 한번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전남이 암울합니다.
300만 원 받으시는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와 공적 부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민간 분야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 분야도 많이 개발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참여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전남이 닥칠 문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아니 이게 대책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이 나올까 싶어…….
통계는 있어야 정책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연금 삼층탑 쌓아가지고 200, 300만 원씩 노후 생활비를 갖고 가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한다라면 전남분들은 개인당 9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노인 실태조사는 지금 노인 관련 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노인 빈곤 관련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일단 추경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정리추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더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 가지 해도 된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안에 516쪽을 한번 봐보시렵니까? 지금 상단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해서 민간 이전이 6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으로 넘겨보면 5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서는 8000을 감액을 했고, 단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8000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8000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과목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교육비 지원에서 활성화 지원으로 이렇게 8000을 계산했잖아요. 이 8000만 원에 대한 계상했던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8000만 원 순증이요?
이 8000만 원 순증은 지금 섬 지역에 저희가 당초에 심폐소생 길을, 아니 심폐소생 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섬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 심폐소생 그 기계가 없는데 교육만 시키면 뭐 하냐, 그래서 그 기계도 보급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장비 지원이다 생각하면 된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로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8000만 원은 장비 구입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장비 플러스 교육비요. 장비도 주면서 교육도 시켜줘라 이렇게요.
그리고 당초에 있는 6000만 원은?
6000만 원 이것은 추가로 증액됩니다, 국비가요. 지금 이태원 사고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온 것이 6000만 원이고 단지 이제 우리 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이라는 장비 구입 및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해서 순증이 됐다, 그런 부분이에요?
주로 섬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신안, 진도, 완도 그런가요?
마을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제일 심폐, 심장자동 충격기가 비치가 안 된 데가 완도가 111군데, 진도가 12군데, 신안 이렇게, 신안은 2016년도 윤소하 의원이 158대를 보급해서 이렇게 섬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섬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섬 지역에 중점으로 해서 갔던 순증이 8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중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이게 비치된 것, 장성이 한 50대 정도 준비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한 380군데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군마다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섬 지역은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리상이라든지 응급조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비의 보급률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는 순수히 보면 이장님이 좀 젊은 이장님이시고 또 부녀회 회장님도 젊지만 다 대부분 보면 또 어르신들이거든, 어르신들이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좀 둔하다가 느려집니다, 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장비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궁금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이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6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제출 요구는 꼭 기한 내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일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안상현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물환경과장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박승영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미생물과장 박 숙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오득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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