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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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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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개의)

1.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5건과 일괄 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 화곡동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등 악성 임대인이 미반환한 전세금은 1조 3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대전에서 3000억 원대 전세사기, 수원에서 1200억 원대 전세사기 등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도 100억 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문가 상담지원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838번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광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에 대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총 491건이 접수되어 282건을 심의하였으며, 현재 137건은 심의·조사 중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들의 이사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에서 현재 혹시 파악된 전세사기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491건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426건이고요. 저희 현재 심의 완료가 28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 조사 중에 있는 건 144건입니다.
심의 완료된 게?
여기 이 조례에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에서 혹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은 없습니까?
법으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법에서는 우선매수권이라든가 또 금융지원 또 조세채권 안분 그런 것을 국세, 지방세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저희가 심층접수 피해를 받아서 일부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전세 소유자 계약할 때 그 소유권에 대한 내력을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몇 채를 갖고 있고 지금 몇 채를 전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전부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전세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을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총액이요.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2건 중에 피해인정이 211건입니다. 211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불인정 받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기준에 미달해서 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겠죠.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를 주고자 하는 사람의 내역을 전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1시에 공인중개사들을 전부 모여서 전세사기에 대한 교육과 또 자정대회를 오늘 1시, 2시부터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여러 자문위원들이 있고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도의 대처가 약간 한발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직전 회의까지만 해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움직임이 적었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계획한 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준비기간이?
준비기간은 따로 어떻게 설정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전세사기냐, 피해냐, 사고냐 이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피해라고 할 수 있고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전세, 법인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내주다 보니까 돈을 회전, 신청하면 다시 내줘야 되는데 그런 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런 것은 피해로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빌라왕같이 이렇게 했을 때 전세사기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정부에서 좀 늦게 제정이 됐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이 도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광양이라든가 나주에서 이런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작년 초, 재작년부터 지금, 재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앞으로 시행이 되면 더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유관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나서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광양하고 나주, 순천 지역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도 별도로 3군데, 전체적으로 했지만 별도로 여긴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의원 퇴장)
(11시 10분)

2. 전라남도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형식오류, 단순오기, 자구수정과 시행규칙 및 당연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3.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7번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추진 시 주민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대형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형공사 추진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설치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대형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 주민 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주민협의회 구성 및 해산 요건과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837번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총공사비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청이 기본설계를 할 때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되어 있는바,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4.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5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6번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의 적재 불량이나 적재물 낙하에 따른 파손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여 도내 시군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836번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163건으로 전남의 경우 2020년 282건, 2021년 437건, 2022년 372건 등 해마다 수백 건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 불량은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극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본 조례안 개정 이후 도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5.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5번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확대·권고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운영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당연규정 삭제와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확대·권고하여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835번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세 자녀 이상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야의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음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실질적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자구수정 및 당연규정 삭제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안설명과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말씀 나왔지만 22개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 중에 임산부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실제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임산부라든가 세 자녀 이상 이런 분들도 이용하니까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규정만 가지고 하면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시군에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6.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5명 발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4번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시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준공일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과 조사 등 부실 판정까지 현장 보존이 필요하나 이 기간 동안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부실공사의 신고 기간을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당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은 조문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834번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에서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측정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둥 사이의 거리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교량과 터널, 댐 등의 신고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고, 공항 및 항만 시설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 설치 2년 등 세부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실을 방치함에 따른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수·보강 또는 임시시설 설치 등의 응급조치를 부실 측정 및 부실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보강할 수 있게 함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규정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강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부실공사를 줄이고 공공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일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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