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34번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시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준공일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과 조사 등 부실 판정까지 현장 보존이 필요하나 이 기간 동안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부실공사의 신고 기간을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당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은 조문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