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분 참여하는 민간투자법인이 2011년부터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9만㎡를 민간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1단계와 2-1단계 95만㎡는 민간개발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PF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구역 144만㎡를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풍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25개 기업과 159만㎡에 대한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단조성이 지연될 경우에 기업들의 투자 철회나 해외 및 타 지역으로 선회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공영개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공영개발 예정지 144만㎡ 중에서 우선개발구역 105만㎡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2600억 원 중에서 1500억 원은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 1100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4항에 따라서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행액은 1100억 원이며, 재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율은 3.0%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세풍일반산단 분양대금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이번 발행 예정인 지방채 1100억 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나 2026년 사업완료 후 분양실적에 따라서 2027년에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자체 재원 보유액 1715억 원과 우선개발 대상지 산업용지 79만㎡ 대비 200%에 달하는 25개 기업과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적기 분양수입 회수로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세풍산단 공영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