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9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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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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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개의)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3번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AI와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2.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851번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범위 재조정 및 강도 완화 등 규제 정비를 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중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또는 300m 또는 500m까지를 200m 또는 300m 또는 500m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범위의 끝을 나타내며,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200m 끝까지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경우에는 보존지역을 100m 또는 150m 등 200m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3.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9번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생활문화는 주민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생활문화의 진흥은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를 창작하며 향유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재규정하여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11시 09분)

4.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6호에서는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제6조제3항에서는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도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선양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당연규정의 삭제 및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및 타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에 대해 이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1시 12분)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0번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인돌공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조치를 일반적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야외 전시장·유물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고인돌공원 1호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4호로 지정되어 선사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도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의 관점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고인돌공원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6.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입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0번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융합적 특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K-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전남 방문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으로 위촉하여 도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행사지원금 규정을 신설하여 마이스산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7.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광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등의 업무도 감정노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지난 2019년 전라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등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3항에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안 제8조1항에서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모범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와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8.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9번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상점가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강화를 위한 도지사가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을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9.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분 참여하는 민간투자법인이 2011년부터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9만㎡를 민간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1단계와 2-1단계 95만㎡는 민간개발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PF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구역 144만㎡를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풍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25개 기업과 159만㎡에 대한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단조성이 지연될 경우에 기업들의 투자 철회나 해외 및 타 지역으로 선회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공영개발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공영개발 예정지 144만㎡ 중에서 우선개발구역 105만㎡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2600억 원 중에서 1500억 원은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 1100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4항에 따라서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주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행액은 1100억 원이며, 재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율은 3.0%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세풍일반산단 분양대금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이번 발행 예정인 지방채 1100억 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나 2026년 사업완료 후 분양실적에 따라서 2027년에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자체 재원 보유액 1715억 원과 우선개발 대상지 산업용지 79만㎡ 대비 200%에 달하는 25개 기업과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적기 분양수입 회수로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세풍산단 공영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 절차 및 요건, 규모 등 별다른 법규 위반사항 및 문제점은 없으며,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제5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양청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이자의 연대책임은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광양청은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차입금이 계획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기능과 지방정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정과 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과 같이 중요한 행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안단계부터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금 우리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저희들하고는 없고 자체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의 모든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 도 소속으로 파견 나가서 계시는데 우리 도하고 우리 상임위 자체도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아쉬울 때 이렇게 평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뭔 일이 있을 때만 공적으로 와서 딱 얘기했을 때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지역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도, 우리 상임위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다행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 위광환 국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든지 이런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리 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단계가 1단계하고 2단계가 2-1단계, 2-2단계로 나눠지는데 지금 민간개발이 2-1단계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1단계하고 2-1단계 사업비가 2803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요, 사업비 6005억 해놓고 중 3522억 원을 투입하여 1, 2단계 조성 완료하고 돼 있는데 3522억과 2803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803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돈이고 그 차이가 내부 간선도로 국비 지원금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여기 나와 있는 3522억에는 그 안에 도로가 들어 있다는 겁니까?
예, 국비로 지원된 간선도로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래 처음에 나올 때 다 포함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 포함해가지고. 지금 따로 민간개발 2803억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러면 공영개발 들어가면 그쪽에는 도로 안 들어갑니까? 향후에 공영개발 부분에는. 다 도로가 완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 사업비도 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돼 있고 그럼 여기 민간개발 2803억만 주어지면 여기도 포함시켜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사업비를…….
그러면 다른 데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00억 했습니다.
예, 500억 발행했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자는 냈었죠, 10억씩?
2023년 작년부터 원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60억이 상환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10억씩 이자는 계속 나갔었고 작년에 60억 원 그다음에 올해 59억 원 상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60억이 상환됐습니까?
예, 작년에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거죠, 분양까지도 대부분 다?
지금 우리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일부 용지 남아 있고 대부분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죠?
지금 계속해서 2032년까지 균분상환 해야 되고요, 새롭게 지금 1100억이 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합니다.
이건 분양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상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지방채도 지금 제대로 계획에 맞춰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하고 있는데 새롭게 1100억을 추가하는데 그건 2027년부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게 믿을 만한 얘긴가요?
그리고 여기 지방채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27년까지 해서 상환하는 걸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드렸었습니다.
2027년까지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까?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상환이요?
현재 2017년에 발행한 500억도 지금 2032년까지 잡혀 있는데 올해 발행할 1100억은 202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사업 단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상환계획은 202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계획대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아닙니까, 조건이?
그런데 2027년에 다 전액 상환한다고요, 1100억을?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원은 저희가 미분양한 항만배후단지를 해양수산부하고 항만배후단지 지정할 때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 부분을 지금 임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양되면 그걸로 분양대금 상환을 조기에 할 수, 2032년 이전에…….
2단계 공영개발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2030년까지 아닙니까?
분양이 완료돼야 상환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2027년까지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 선분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500억도 지금 안 되는데 1100억을 조기에 상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분양이 잘 되고 할 걸 왜 공영개발합니까, 그러면? 공영개발 여기 보면 장점으로 나와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면제가 132억 절감된다. 금융비용은 민간이 10%인데 공영이 3% 해가지고 여기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결국 기금 또는 세금을 면제시켜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적정 분양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11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식이니까요, ㎡당으로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 말고요, ㎡당 분양가로.
3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우선개발은 약 36만 5000원이고요, 유보지 하는 건 34만 7000원이거든요, 분양가가. 이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가입니까?
지금 현재 다른 산업단지 분양가로 비교해봤을 때 적정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세풍산단 이후에 만약에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개발을 공영으로 바꾸는 게 현재 민간 PF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금융 경색 이야기하면서?
그 작업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이겁니까? 낮춰야 하냐 이거죠, 세금 면제 다 해 주면서, 거기다 금융비용 절감시켜주면서.
자료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전에 받은 자료는 그때 민간이자율을 5.7%로 잡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10%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커져요. 그렇죠?
지금 민간개발하고 정산하고 이후는 이제 공영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민간개발에 비해서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들이 적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금융 경색에 따른 자금이 없으니까 공영을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PF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
자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낮춰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춘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냐 이거죠?
위원님, 분양가를 낮추는…….
그러면 다른 지역 산단의 분양가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인지?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면 이게 낮은지, 다른 서로 협약 맺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협약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내부 승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산단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평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 인근에 하동 같은 경우는 79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목포대양산단이 85만 원 그다음에 나주혁신산단이 62만 원…….
언제 분양한 겁니까?
여기는 사업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 전에 하동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목포대양도 2013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최근에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산단의 분양가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인근 산단에 같이 시작하는 곳이 없어서 좀 비교가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인근 지역을 산업단지 개발하려고 대략 추정을 해봤을 때 한 100만 원 후반대,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거의 30% 정도 저렴하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분양가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굳이 세금까지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금 면제하는 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SPC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SPC 사업은 2-1단계로 끝나고 2-2단계 이후는 광양만권경제자유…….
그러면 민간개발 했던 그 1단계, 2.1단계까지의 그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그 사업에서도 산업단지가 이익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가서 SPC 자체는 이익을 거의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1억 손실 발생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311억 손실은 지금 토지매입이 당초에 201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한 게 171억 원 그리고 항만배후부지를 해수청하고 협약하면서 그때 항만배후단지가 장기임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약하면서 할인 분양했던 게 한 33억 원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40억 원 그다음에 금융비용 증가한 게 한 67억 원 해서 31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2단계 우리 공영개발에다 반영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공영개발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에 반영을 시킵니다. 산업단지 전체 1단계부터 공영개발 하는 곳까지 전체 반영시켜서 나중에 준공할 때 정산토록 돼 있습니다.
이미 1단계 그러면 지금 민간 SPC하고 공영개발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SPC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SPC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거의 20% 받아가지고 5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지금 광자청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로?
이후는 경자청이 공영개발로…….
그러니까 311억에 지금 SPC 발생한 손실을 2단계 공영개발 해서 손실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자료가 주어졌는데…….
위원님, 자료에 이것을 손실로 표기한 게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 상승인 거죠, 손실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이 상승…….
그게 손실 아닙니까? 비용이 상승해서 분양수입에 못 미쳤다면 그게 손실이 나는 거죠. 다른 게 손실이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분양받은 기업하고 계약할 때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토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된 그 가격은 가금액이죠. 그리고 이후에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나서 정산한 다음에 실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러면 1단계 이미 분양받은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분양가가 올라갑니까?
예,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현재 1단계 보니까 약 29만 8000원입니다, ㎡당.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입법상에.
그래요. 그건 제가 잘,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네요? 민간개발 손실 311억 원을 공영개발에 반영한다. 그래서 우선개발에 거기다가 지금 비용은 2600억인데 분양수입을 2911억 해가지고 311억 반영해서 분양수입을 잡는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1단계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왜 1단계로 이야기하십니까? 민간개발 해서 나중에 다 전체 정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SPC하고 공영개발이 아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용지 분양할 때 계약서 내용에도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자법상에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 후에 가격을 정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좀…….
자료를 손실로 표시를 했던 게 조금 혼동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산단이 2단계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정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만약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초기에 들어간 기업이 문제가 생긴 경우에 추가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요?
예, 이미 지금 완료되고 지금 공장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산단이 1단계 완료된 지가 2019년엔가 완료된 것 같은데…….
예, 1단계 지금 공장들이…….
가동 중인 공장이 있습니까?
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럼 최종 완료되기 전에 혹시 공장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러면 추후 정산이 됩니까?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서상에…….
회사가 폐업했으면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놓으면요?
여기에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 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는 2030년까지 조성인데 2027년에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아니, 왜 계획이 균분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027년에 전액 상환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계획 중지된 거 아니었습니까? 매년 총 1100억에 관련해서 이자 포함해가지고 1437억 해가지고 10년간 균분상환 나와 있는데. 2027년부터 지방채 상환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아닌가요?
위원님, 전체 공영개발 대상 부지가 144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그중에서 105만이고 나머지 39만이 유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업계획이 2030년이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 대상인 105만㎡는 202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사업비가 지방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광양청의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나중에 투입될 단계에서 선분양을 통하면 지방채는 먼저 상환할 수 있죠.
계약조건은 그러하나 2027년에 전액 상환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전제는 100% 분양이 완료됐을 때 이야기이고요. 다 들어와야 되겠죠. 충분히 다 들어오면 하겠다. 그러면 추후에 유보지 973억 원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개발하고 분양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유보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측해보면 자체 재원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하는 단계가 끝나면 자체 재원 가지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를 낮추려면 민간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공영개발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세금도 다 면제되고 하니까 그리고 금융비용 절감되니까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이 산단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위원님,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 이전에는 거의 공영개발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민간개발의 케이스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 하나가 자체적으로 쓰는 산업단지 그걸 제외하면 거의 100% 가까이 공영개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무렵에 조선업이 활황되면서 산업단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민간개발이 조금 됐었어요. 그런데 민간개발 해서 이윤을 보장하는 게 우리 조례상은 한 10%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10% 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민간개발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는 더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비용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건 말이 안 맞다. 그건…….
분양받을 기업에서 보면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이 분양가가 더 낮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거죠. 결국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금융비용들을 낮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공영개발 이유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PF가 안 되니까 광자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이 자연스럽게 금융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사의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민간개발사는 전혀 이익이 안 났겠네요, 그러면?
이번 케이스는 민간개발사가 이윤을 못 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했던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심의는 통과했나요? 1100억, 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인가요? 통과했나요, 1100억?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시면 기행위로 넘어가서 절차가 그다음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쪽입니까? 여기가 먼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지방채가 1000억이 넘는 동의안이라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의회하고 소통 부분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적됐던 이 조기상환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 그리고 준공 이후 정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피고 또 의회에도 수시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민호 이규현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관광체육국>
국장 주순선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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